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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국가에 의한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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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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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국가에 의한 항만국통제

 1970년대 초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내 입법조치를 근거로 하여 자국의 영해 내 에서의 항해안전확보 및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 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시행해 왔다.

 그러나 개별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항만국통제는 당해 국가를 기항하는 외국적 선 박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각 국가의 국내법을 근 거로 시행되어 항만국통제 점검이 모든 국가 및 지역에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었다.

 또한 특정 국가의 통제개입 항목을 모든 외국적 선박에 강제하는 불합리한 문제점 이 발생하였다.

II. PSC 시행배경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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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PSC

 1912년 항해법(Navigation Act)에 항만국통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PSC 제도의 시행은 197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현재의 PSC 프로그램은 1986년 운수통신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1986년에 항해법을 개정하면서 선박이 감항성이 있더라도 선상의 조건이 명백하게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할 경우 기준미달선으로 규정하여 PSC 개입의 대상도 불감항선 및 기준미달선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 한편 1991년 1월부터 PSC 활동은 호주해사안전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이 운수통신 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AMSA에 의해 시행된 PSC 점검에 관한 사항은 즉시

SHIPSYS(Ship Inspection Database System)에 입력되고, 이 정보는 호주 전역의 모든 항만국통제관이 이 용할 수 있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선박이 불필요한 점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PSC 점검 효율성 높임

 호주는 과거에 PSC를 독자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1994년에 설립된 Tokyo MOU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높은 수준의 PSC 점검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II. PSC 시행배경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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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PSC

 1994년 5월 1일 USCG는 기준미달선 및 그 선주, 기국 그리고 당해 선박이 입급된 선급에 대항 하는 선박점검계획(Vessel Inspection Initiative)을 시행하기 시작, 이 선박점검계획의 주요 목 적은 자국 항내 해양환경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외국적 선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표적 리 스트에 오른 선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승선점검을 실시하기 위함

 한편 미국은 국내법상 모든 외국적 선박은 기항시 항만국통제 점검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PSC 점검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기준을 단지 최저기 준(minimum standards)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내법은 국제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 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만국통제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Paris MOU나 Tokyo MOU 등에서도 미국의 항만국통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항만국통제

II. PSC 시행배경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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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PSC

 1982년 Paris MOU가 채택되어 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면서 선박안전법, 선박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1986년 7월 외국선박감독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86-14호)이 제정되면 서 이 고시의 통제절차에 따라 1986년 9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처음시행, 1987년에는 울산항, 여수항, 포항항으로 확대되었고, 1988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항만에서 시행됨

 그리고 1994년 4월 Tokyo MOU가 발효됨에 따라 1994년 12월 21일 고시한 개정 외국선박감독 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94-78호)에 의해 항만국통제 적용상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ㆍ강화됨

 1995년 12월 제3차 아ㆍ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서 각국 해사당국이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 고시(해운항만청 고시 제96-20호)가 1996년 5월 23일 발효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항만 국통제를 시행. 이 고시는 1999년 6월에 외국선박항만국통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1999-41 호)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II. PSC 시행배경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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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든 국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역내에 통일된 방식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이 시행되는 것을 보장

 둘째, 유사한 또는 동일한 기준이 선박의 출항정지 및 항만국통제관의 교육ㆍ훈련 기준에 적용되는 것을 보장함

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 개요

기준미달선 배제 위하여 개별 국가단위로 항만국통제 시행(각 국내법 근거) - 각 국가마다 통제절차 및 기준 등이 상이한 문제점 발생

 항만국통제 절차상 및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의한 항만국통제 시행 위하여 지역협력체제가 등장

 지역협력체제 구축 이점

II. PSC 시행배경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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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현황

MOU 서명일자 회원국 점 검

목표율(%)

지역 (사무국소재지)

Paris MOU 1982.07.01 20 25 유럽(네덜란드)

Vina del Mar Agreement 1992.11.05 13 15 남미(아르헨티나)

Tokyo MOU 1993.12.02 18 75 아ㆍ태(일본)

Caribbean MOU 1996.02.09 22 10 중미(바바도스) Mediterranean MOU 1997.07.11 10 15 지중해(이집트)

Indian MOU 1998.06.05 18 10 인도양(인도)

Abuja MOU 1999.10.22 19 15 아프리카(나이지리아)

Black Sea MOU 2000.04.07 6 15 흑해(터키)

II. PSC 시행배경 및 발전

Riyadh MOU 2005년 15개국 서명, 현재 6개 회원국, 점검목표율 10% , 걸프지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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