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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overnance : 논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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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8.5(수) 대표부 정책세미나 자료

Global Governance : 논의 동향과 시사점

< 목 차 >

1. Global Governance의 형성 배경과 평가 ··· 1 2. Global Governance 아키텍처 개혁 시안(proposals) ··· 5 3. 시사점 ··· 11

< 참고 > G20 개요, G20 체제의 대표성․효율성

2009. 8. 4.

주OECD 대표부

韓 承 熹

(2)

1. Global Governance의 형성 배경과 평가

 ’45년 제2차 대전 종료와 함께 UN이 창설되면서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모델이 형성, 각국은 주로 현상유지에 관심 o Hobbes가 말한 국가안보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간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원칙이 지배

※ 홉즈 : 권위 있는 글로벌 정부(a global government of authority)를 지향

※ 루소 : 국제적 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을 지향

※ 칸트 : 인류의 선을 위한 개혁되고 평화로운 국가집단(a reformed, pacific collectivity of State)을 지향

o 이 같은 패러다임은 ‘91년 舊소련이 붕괴되어 냉전체제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

 ‘90년대 초부터는 군사동맹 필요성이 완화되면서, 새롭게 제기 되는 각종 글로벌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Global Governance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본격 형성

o Global Governance는 세계정부가 존재한다면 불필요한 개념일 수도 있으나, 각국이 독자적인 national sovereignty를 행사하고 있어 cooperative problem-solving arrangements의 필요성 대두

※ 냉전종식 이후 국제관계의 새로운 특징 :

① 국제관계의 핵심이었던 국가간 분쟁의 감소

② 구소련을 마지막으로 거대 식민 제국주의가 종식

③ 수세기 동안 군사 분쟁의 핵이었던 유럽이 평화체제로 통합

④ 20세기의 특징이었던 이데올로기 충격의 해소

⑤ 냉전시대에 비할 바는 아니나 미국과 이라크 등 과격 회교집 단간의 2강 세력(two superpowers)이 다시 출현

⑥ 중국․인도 등 과거 역사상 강대국이 다시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국제관계에 있어 서구권에 의한 지배가 종식)

⑦ 세계화의 진전(수혜계층 vs. 피해계층)

⑧ UN은 집단안보 기구인 바, 새로운 국제문제 대응 능력 미흡

⑨ Al-Qaeda 등 비국가 집단들의 역할 증대

⑩ 핵 확산, 중동 분쟁 등의 문제 잠재

⑪ 환경적 위협, 생태문제의 중요성, 환경에 있어 인류의 위치 등 에 관한 경각심 증대

(3)

 이러한 Global Governance 아키텍처는 특히 UN이 새로운 세계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

o 핵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UN은「1國 1票 원칙」으로 인해 다수 개도국의 영향력이 커서, 세계경제 문제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표출

 현재 서방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한 G8이 Global Governance 체제의 대표적 사례

o G8은 ‘70년대 중반에 개최되었던 선진 5개국*의 경제정책 협력을 위한 모임이 그 기원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o ’75년․‘76년․’97년에는 각각 이태리․캐나다․러시아가 추가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97년에 G8으로 명명되면서 대표적 Global Governance 체제로 자리매김

※ ’77년부터는 EC, ’96년부터는 UN․IMF․World Bank․WTO도 참여

 G8 정상회의 옹호론자들은 G8 회의를 나름대로 높게 평가 o 핵심 선진국간의 정책협력을 통해 세계경제 문제 해결에 기여*

* 예: ① ’01년 AIDS 퇴치 등을 위한 국제기금 설립

② ’05년 對최빈국 채무(총 560억불) 탕감 결정

 반면, G8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 o 특히, 최근 신흥 개도국의 부상*으로 G8은 더 이상 세계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 적임이 아니라는 비판 제기(relevance 저하)

* 중국의 경우 GDP 규모(PPP 기준)가 미국 다음이며, 인도와 브라질의 GDP도 각각 일본과 캐나다를 추월

(4)

 G8 스스로도 회의체 구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

※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국가간 세력 관계가 달라졌는 바, 현행 global governance 아키텍처는 이에 부합되도록 개혁되어야 함” (’07년 G8 정상 회의시 독일 재무장관 Peer Steinbruck의 발언)

o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8경제의 중요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정당성(legitimacy)을 결여(lack)하고 있다는 인식 o 신흥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세계경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effectively)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인식

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G8 국가들은 ‘00년 이래 정상회의 개최시 마다 의제와 관련있는 개도국을 특별 초청

o 특히, ‘03년 G8 정상회의시엔 신흥 5개 개도국을 초청, 소위 G8+5*를 비공식적으로 결성(공식적으로는 ’05년에 결성)

* 중국․멕시코․인도․브라질․남아공

 이러한 G8의 움직임에도 불구, G8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o 참석 대상과 의제 선정이 당해 연도 정상회의 의장국에 일임되어, 특별초청 대상국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 o 아프리카의 빈곤이나 개도국의 부채, 지구 온난화 문제,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 등 글로벌 이슈 해결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 o 최근 프랑스․이태리 등이 G8 대신 G14(G8+5+이집트)이 세계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대두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G20체제*를 중심으로 Global Governance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견해 제기

(현행 G20체제의 주요 내용과 대표성․효율성 등 : 별첨)

* 최근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G7 선진국 외에 주요 신흥국을 포괄하는 국제 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

(5)

< Group 유형별 대상국(‘09.8.1. 현재) >

명칭 대상국 비 고

G5 미, 일, 영, 프, 독 ․1970년대 중반 선진 5개국의 경제정책 협력을 위한 모임으로 출발, ’85년 플라자합의 G7 미, 일, 영, 프, 독, 이

태리('75), 캐나다('76)

․1986년 G5에 이태리, 캐나다가 참여함에 따라 성립, 오일 쇼크 이후 결성

․매년 정상회담,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 개최

G8 G7 + 러시아('97) ․1997년부터 G7에 러시아가 참석하여 상 당 부분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으 로서 Political 8(P8)이라고도 함

․G7에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G8 으로 대체된 것은 아님

G10 G7 + 스웨덴, 스위스, 네 덜란드, 벨기에

․IMF와 일반차입협정을 체결한 10개국에 의해 1962년 결성된 모임, 이후 IMF가

’84년 스위스와 일반차입협정 체결하면서 참가국수가 11개국이 되었으나 명칭 그대로 G20 G7 + 12개 신흥개도국 사용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 시아, 아르헨티나, 브라 질, 멕시코, 러시아, 호주, 남아공, 사우디, 터키), EU

․’90년말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신흥개도국 의 경제규모를 인식한 바,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관한 G7 재무장관 보고서에 기초 하여 ’99.9월 창설된 선진국과 주요 신흥 개도국간 회의체.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과 합의 사항의 추진을 목적으로 함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EU, ECB, IMF, WB 대표 참석

G24 아프리카(알제리, 이디오 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이집트, 가봉, 코트디브와 르, 자이레) +

아시아(스리랑카,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인도, 레바논, 필리핀, 유고슬라 비아) + 라틴아메리카(아 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 코,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과테말라, 페루, 베네주엘라)

․G7에 대응하는 개도국 모임

․'71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연차총회 시 77그룹 각료회의의 결의에 따라 같은 해에 설립

․국제통화 문제에 관한 개도국의 공동 입 장 수립을 주목적으로 함

(6)

2. Global Governance 아키텍처 개혁 시안(proposals)

2-1. 글로벌 이슈에 관한 기본 인식

< 기존 아키텍처에 따른 주요 문제점 >

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항구적 장치 마련에 실패 o【evidence】전세계 대기중 CO2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35%를 상회하고 있고, 이는 인류의 미래에 위협 요인

(http://www.thtyee.ca/Views/2005/10/05/globalcitizen)

⑵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이 완만하고 성과가 미흡

o【evidence】인류의 45%가 하루 2불 이하, 18%(약 11억명)는 하루 1불 이하에서 살고 있고, 선진․개도국간 빈부격차가 확대

※ 매년 약 1,800만명이 빈곤관련 요인으로 사망. 이는 전체 사망자의

⅓에 해당(일간으로는 5세 미만 아동 29천명을 포함, 50천명 사망)

⑶ 핵 재난 위협 감소에도 불구, 그 위험성은 상존하여 대응 지속 필요 o【evidence】주요국들(예: 인도, 파키스탄, 이란)의 핵 증식과 함께,

핵 발전소 등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가능성 지속

< 글로벌 도전의 내용과 주요국의 태도 >

□ 상기 이슈들은 세 가지 문제(three core sets of problems)로 귀결

① Sharing our planet(지구 온난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손실, 물 부족)

② Sustaining our humanity(빈곤, 분쟁, 지구적 전염병)

③ Setting our rulebook(핵 증식, 지적재산권, 유전자연구 준칙, 무역․조세 규범)

□ 오늘날의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여서는 글로벌 차원의 해결노력이 필수적(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7)

2-2. 뉴 아키텍쳐 구성시 기준변수들* (예시)

* Mr. Barry Carin(캐나다 Victoria大 세계문제연구소 부소장) 견해를 참고

(1) 문제를 야기하는 국가

o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책임 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2007)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독일․브라질․캐나다․영국․이태리․

멕시코․한국(12위)․프랑스․인도네시아․호주․우크라이나(非G20)․

이란(非G20)․남아공․스페인(非G20)․폴란드(非G20)의 순

(2)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o 온실가스 영향은 모든 개인들이 받으므로, 전체 인구수가 적절한 지표 :

중국․인도․미국․인도네시아․브라질․파키스탄․방글라데시․나이지리아․

러시아․일본․멕시코․필리핀․베트남․독일․에티오피아․이집트․터키․

이란․태국․콩고(2007)

o 한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이상기온 현상을 가장 많이 경험한 국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에 취약한 국가, 해안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가장 위험한 국가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상기온 현상을 가장 많이 경험한 국가(2007)

방글라데시․한국(2위)․니카라구아․오만․파키스탄․볼리비아․

파푸아뉴기니․베트남․그리스․타지크스탄

- 저고도 해안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

중국․인도․방글라데시․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이집트․미국․

태국․필리핀

- 저고도 해안 지역에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

러시아․캐나다․미국․중국․인도네시아․호주․브라질․멕시코․

인도․베트남

(8)

(3)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① 미래 온실가스 증가에 책임이 있는 국가 - 석유 소비자가 가장 많은 국가(2007)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독일․브라질․캐나다․한국(9위)․사우디․멕시코․

프랑스․영국․이란․이태리․스페인․인도네시아․네델란드․대만․호주

- 전체 CO2 배출량이 많은 국가(2006)

중국․미국․러시아․인도․일본․독일․캐나다․영국․한국(9위)․이란․이태리․

남아공․멕시코․사우디․프랑스․호주․브라질․스페인․우크라이나․폴란드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역량이 있는 국가 - GDP(PPP, 2008) :

미국․중국․일본․인도․독일․영국․러시아․프랑스․브라질․이태리․

멕시코․스페인․캐나다․한국(14위)․인도네시아․터키․이란․호주․대만․네덜란드

- 외환․금 보유량(2008) :

중국․일본․러시아․대만․인도․프랑스․한국(7위)․브라질․싱가폴․홍콩․알제리아․

독일․태국․말레이시아․이태리․리비아․이란․멕시코․폴란드․터키

③ 에너지 자원 생산국 - 석유 생산국(2008) :

사우디․러시아․미국․이란․중국․캐나다․멕시코․UAE․쿠웨이트․

베네주엘라․노르웨이․브라질․이라크․알제리․나이지리아․앙골라․

리비아․영국․카자흐스탄․카타르

- 석유 매장량(2008) :

사우디․캐나다․이란․이라크․쿠웨이트․UAE․베네주엘라․러시아․

리비아․나이제리아․카자흐스탄․미국․중국․카타르․알제리아․브라질․

멕시코․앙골라․아제르바이잔․노르웨이

(9)

④ 국토 면적 (책임의 정도를 나타냄)

러시아․캐나다․미국․중국․브라질․호주․인도․아르헨티나․카자 흐스탄․수단․알제리아․콩고․그린랜드․멕시코․사우디․인도네시아․

리비아․이란․몽고․페루

⑤ 교역량(2008)

미국․독일․중국․프랑스․일본․이태리․영국․네덜란드․캐나다․한국(10위)․

러시아․홍콩․벨기에․스페인․멕시코․대만․인도․싱가폴․폴란드․호주

⑥ 군사비 지출규모(2008)

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일본․독일․이태리․인도․사우디․터키․

한국(12위)․호주․브라질․스페인․이라크․캐나다․이스라엘․네덜란드․폴란드

⑦ UN 평화유지군 예산에 대한 기여도(2008)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중국․캐나다․스페인․한국(10위)․

네덜란드․호주․러시아․스위스․벨기에․스웨덴․오스트리아․노르웨이․

덴마크․그리스

⑧ comprehensive national power*(예측치)

* 부존자원, 경제활동 능력, 외국인 경제활동 능력, 과학기술력, 사회발전 수준, 군사력, 정부규제, 외교력 등 8개 요소를 가중 평균하여 수치 산정 - 2010년 :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태리․러시아․영국․중국․한국(9위)․

캐나다․브라질․호주․인도․멕시코․인도네시아․남아공․이집트의 순

- 2020년 : 일본․미국․독일․프랑스․이태리․한국(6위)․중국․영국․러시아․

캐나다․브라질․호주․인도․멕시코․인도네시아․남아공․이집트의 순

(4) 결 론(Mr. Barry Carin)

o 현행 G20가 비교적 적절한 구성 방안인 것으로 평가. 다만 정당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화된 협력과 outreach 노력이 필요

- 아프리카 지역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 배제

(10)

2-3. 주요 개혁시안(reform proposals)별 내용 검토

⑴ O6 (Outreach Six)

o G8에 거대 신흥 5개국, 즉 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공*과 이집트를 포함 (프랑스․이태리 등 주장)

* 이들 13개국(G8+5)의 환경 유해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75%를 차지

- 특히, 남아공은 광산회의 개최, 국제형사재판소 소재 등의 관 점에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표국적 성격에서 포함시킬 명분 - 멕시코는 OECD와 NAFTA 구성원이고 주요 석유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포함(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 수행)

o 다만 신규 참여 6개국은 Outreach라는 표현에서 보듯, 들러리 서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갖게 되어 일부 거부감도 표출할 가능성

※ 중국은 원래 기존의 G8국가에 편입된 후 G9체제로 가자는 권유를 받았었으나, 러시아처럼 뒤떨어진 대화상대(partner)로 취급되고 싶지 않다면서 ‘어린 아이들 모이는 테이블(children's table)'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출

⑵ G20 (G20+)

o O6 scheme에 비해 문화적․지리적 다양성이 큰 편이며, 구성 국가들을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힘의 균형이 보다 적절 - O6, 즉 G8+5+1과 달리 ‘서방국가 우월주의’를 불식 가능 o ‘새로운’(modified) 집행적 다자주의(executive multilateralism)와

‘새로운’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기대

- 국제적으로 혼란(turbulence)에 처해 있을 때 주요국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예: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보유)과 같은 의미 o 빈곤문제 퇴치 노력을 상징화하는 의미에서 최빈국(LDCs) 1~2개를

포함하고, UN 체계와의 연계를 위해 UN 사무총장을 참석토록 함

(11)

⑶ Global 25

o G20에 지역대표 성격의 기구(예: African Union), 국가 집단(예: 아 프리카, 중동), UN 사무총장 등을 추가 참석대상으로 함

- 스웨덴 스톡홀름소재 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가 제안

(http://www.gpgtaskforce.org/bazment.aspx?page_id = 262)

o UN처럼 보다 보편적으로(universally) 정당성(legitimacy)을 갖는 Global Governance 구조를 확립하려는 의도

o 동시에, G20의 경우처럼 개별 국가의 책임과 정부의 리더쉽을 존 중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한 것에 상응하는 수준으로(at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problems) 국제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데 주안

⑷ L27 (Leaders Twenty-Seven)

o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ESC)의 54개 회원국들 중 27개국이 교대로(rotation), 지역별 분포도를 감안하여, 구성원이 됨

(Kofi Annan 前UN사무총장 제안)

- 의사결정 권한은 없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략 설정 등의 기능을 수행

o UN과 같이 보편적 성격(universality)을 지니면서 세계의 경제․사회․

개발원조․환경 문제를 상징적․정치적으로 논의하는 대화체

o 하지만 ESC에 대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별로 그 위상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

(12)

3. 시사점

 G8을 중심으로 하는 현 Global Governance 체제를 개혁하자는 분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irresistible) 대세인 것으로 감지

o 신흥 개도국의 부상으로 G8은 세계경제 정책 조정과 글로벌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위기 o 당면한 글로벌 위협(예: 과격한 분쟁, 테러, 빈곤, 환경 파괴, 전염병)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적․효과적이면서 보편적으로(universally)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

 전문가들의 논의 동향으로 볼 때, 정당성(legitimacy)․효과성

(effectiveness) 등의 면에서 G20+ 형태의 아키텍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게 됨

o 기존의 G20에 세계 각 지역 대표 국제기구들도 적절히 포함 o 특히, UN은 범지구 차원의 정치적 합의와 각종 협상결과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있어 신뢰할 만한 기구라는 점에서 동 사무총장 포함 - 다만, UN의 보편성만을 중시할 경우, 시간과 노력은 많이 요

하면서 흔히 가장 낮은 형태의 공통분모(the least common denominator)를 찾아 타협하기 십상이라는 점에 유의

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단(영국․한국․브라질)의 일원으로서 G20 모멘텀 유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13)

< 참고 > G20 개요, G20체제의 대표성․효율성*

* 기획재정부「G20 기획단」문서를 참고

<1> G20 개요 o 출범 배경

-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대두

- 99.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 국가와 주요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하고 99.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 개최

- 중앙은행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담당 자로 참가

o 설립 목적

- 세계경제 체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간에 경제 및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대(99.9월 G7 정상회의 성명서)

o G20 Management Troika(전임/현임/후임의장국 3국)

-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前·後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 - 회의 의제나 발표자․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Study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의장국과 긴밀히 협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인도 멕시코 독일 중국 호주 남아공 브라질 영국 한국

2008년 Troika

2009년 Troika

(14)

<2> G20 체제의 대표성

o G20 체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균형되게 포함된 이상적 구조

* 선진국(10) : G7 + 호주, 러시아, EU의장국

* 신흥국(10) : 브라질, 인도, 중국, 한국, 멕시코, 남아공, 아르헨티나, 인도 네시아, 사우디, 터키

o G20는 세계인구의 약 2/3 (62.4%)를 대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규모의 약 79%를 차지

<세계전체 대비 회원국 규모>

인구(2005) GDP(2005) 수출(2006) IMF투표권 WB투표권

G20 비중 62.4 78.8 59.9 64.5 63.2

G8 비중 13.3 62.1 39.9 48.4 45.8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IMF / World Bank

- 향후, G20에서 신흥국(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인구 및 경제적 비중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경제력) G20에서 차지하는 신흥국의 비중은 2002년 17%에서 2050년 70%까지 상승 전망 (Goldman Sachs)

* (인 구) 현행 60억(선진국 10억, 개도국 50억) → 2050년 90억(선진국 10억, 개도국 80억)

o G20는 다양한 국가 그룹을 포괄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문화․

지역*․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

* 지역 : 유럽 5, 북미 2, 중남미 3, 아시아 5, 중동 2, 아프리카 1, 기타(호주, 러시아)

(15)

<3> G20 체제의 효율성

o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주요 국제 현안*을 회원국의 변경 없이 G20가 자체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구성

* 에너지 : (수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수입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남아공, 한국 등

* 식 량 : (수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수입국) 유럽, 일본, 한국 등

o 신흥국의 성장에 따라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more inclusive, more representative, more effective"한 국제논의 체제가 필요

- 주요 신흥국을 논의의 장에 끌어들임으로써 글로벌 이슈의 해 결에 신흥국이 보다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o 20개國은 논의체제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효과성」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비단「의사결정」의 효과성 뿐만이 아니라 「이행」의 효과성도 고려할 필요

- ‘99년에 창설된「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는 지금까지 회원국간 협의체 역할을 원활히 수행

- 지난 워싱턴(‘08.11월)․런던(’09.4월) 금융․경제 정상회의도 구체적 이행과제에 합의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 EU의 경우 현재 27개국의 정부가 효과적으로 공동의 의사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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