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7 금융상품 (1)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7 금융상품 (1)"

Copied!
4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 1 절 금융상품의 의의 및 분류

1. 금융상품의 의의

2. 금융상품의 분류

제 2 절 금융자산의 측정

1.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제 3 절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제 4 절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및 손상대상금융자산

2. 금융자산 손상의 징후 3. 손상회계처리

Chapter

7 금융상품 (1)

(2)

제 1 절 금융자산의 의의 및 분류

(3)

1. 금융상품의 의의 1.

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한쪽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나 지분상품 (equity instruments) 을 발생시키는 계약

금융상품의 양면성 :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자산 ( 권리 ) 을 발생시키 고 , 다른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부채 ( 의무 ) 또는 지분상품 ( 자본 ) 을 발생시킴 .

금융자산은 금융상품보유자 입장에서 정의가 되며 , 금융부채와 지분상 품은 금융상품발행자의 입장에서 정의됨 .

금융상품은 특히 계약상 (contractual)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 .

법적 (statutory)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미지급법인세 및 환급금 또는 의제 (constructive)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 등은 금융상품 이 될 수 없음 .

(4)

2. 금융상품의 분류 2. 금융상품의 분류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표 7-1>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2) 다른 회사의 주식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계약상 권리 ( 예 : 수취채권 등 )

(나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예 : 매

옵션 등 )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예 : 지급채무 등 )

(나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예 : 매

옵션 등 )

(4)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 수취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

(예 : 자기회사의 주식을 확정금액의 자산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수취하는 경우 )

(나 ) 확정수량의 자기회사주식과 확정금액의 금융자산의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

(예 : 자기회사주식을 수취할 수 있는 옵션을 매입한 경 우 )

(4)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 인도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

(예 : 자기회사의 주식을 확정금액의 부채에 대한 결

수단으로 인도하는 경우 )

(나 ) 확정수량의 확정수량의 자기회사주식과 확정금액

금융자산의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 ( 예 :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하는 옵션을 매

한 경우 )

(5)

1) 현금과 다른 회사의 주식

2) 금융자산을 주고받을 계약상의 권리 ( 금융자산 ) 와 의무 ( 금융부채 ) (1)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2)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3) 대여금 및 차입금

(4) 회사채에 대한 투자 ( 금융자산 ) 및 발행한 회사채 ( 금융부채 ) (5)등잠재적으로 유리 ( 불리 ) 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의무 ) - 재정보증

- 매입한 옵션 ( 금융자산 ) 또는 매도한 옵션 ( 금융부채 )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6)

3) 자기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

-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님 . - 주식을 발행 목적 : 자금조달목적 또는 부채결제수단

- 자금조달목적인 경우 : 지분상품 ( 자본 ) 으로 인식 - 부채결제수단인 경우 : 금융부채로 인식

- 금융부채로 기록하는 경우의 사례

인도해야 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자기회사주식의 공정가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 자기회사주식이 아닌 다른 시장요인 ( 이자율 , 금 등 ) 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컨대 , ₩ 10,000 상당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할 의무는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봄

-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된 방법을 통한 파생상품 : 지분상품 ( 자본 ) 으로 인 식 ( 예 , 전환사채의 전환권 )

-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발행을 야기시 키는 파생상품계약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로 인식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7)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3) 자기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 - 계속

- 복합금융상품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금융부채 ( 부채 요소 ) 와

지분상품 ( 자본요소 ) 을 겸비한 금융상품 -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의 대표적 사례

- 전환권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해당함 - 전환권의 행사 시에 사채의 원금에 대해 주당전환가액 ( 발행가액 )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권을 지분상품 ( 자본요소 ) 으로 인식확정

-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금융부채 ( 부채요소 ) 로 인식

(8)

< 표 7-2> 대표적 금융자산 ,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 표 7-2> 대표적 금융자산 ,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금융상품보유자가 기록 금융상품발행자가 기록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 ( 지분상품 )

현 금

투자자산 ( 일부주식 , 회사채 ) 발행한 회사채 , 일부 우선주 , 전환사채의 부채요소

보통주 , 일부 우선주 , 전환권대가

매출채권 ( 받을어음 포함 ) 매입채무 ( 지급어음 포함 )

대여금 차입금 ( 당좌차월 포함 )

잠재적으로 유리한

교환조건을 가진 계약상의 권리 (내가격상태인 매입옵션 등 )

잠재적으로 불리한

교환조건을 가진 계약상의 의무 (내가격상태인 매도옵션 등 )

(9)

(A) (B) (C) (D)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지정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 (활성시장에서 시장가격이 없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지정불가능 )

(A) (B) (C) (D)

측정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공정가치**

평가

손익 당기손익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이 불가능한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

[ 그림 7-1]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10)

(2)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4) 매도가능금융자산

(11)

(2)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목적에 따른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instrumen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단기매매 (held-for-trading) 금융자산 ① 단기간 내 매매 목적 ,

②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단기차익목적 거래 증거 , 또는 ③ 파생상품

- 공정가치선택권 (fair value option) : 금융자산의 최초 취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경 우 ( 주로 회계불일치 제거 목적 )

(12)

(2)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목적에 따른 분류 - 계속

2) 만기보유 (held-to-maturity) 금융자산 : 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하 고자 하는 의도와 능력을 가진 금융자산

- 자의적인 이익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구 분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

-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 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일 전 에 매도했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tainting rule).

- 상각후원가 (amortized cost) 로 평가 .

(13)

(2)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목적에 따른 분류 - 계속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loans and receivables): 지급금액이 확 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금융 상품 .

- 단기성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의 상각후원가 로 평가 .

- 장기성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 로 평가 .

(14)

(2)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목적에 따른 분류 - 계속

4) 매도가능 (available-for-sale) 금융자산 : 다른 세 가지 금융자산 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

-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 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당기손익에 반영 ( 재분류조정 )

(15)

제 2 절 금융자산의 측정

(16)

1.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1.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 (fair value) 로 측정

- 기타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 융자산 ) : 공정가치 (fair value) 에 거래원가 (transaction costs) 를 가산

[ 예시 ]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5 년간 ₩ 200,000 을 대 여해 주었는데 이때의 시장이자율 ( 할인율 ) 이 5% 이라면 , 당해 대여 금의 현재가치는 ₩ 156,700 이 된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 . 

( 차 ) 임직원대여금 156,700 ( 대 ) 현 금 200,000 선급복지비용 43,300

(17)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자산 및 부채 ) 과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자산 및 부채 ) 의 평가손익 : 당기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처분시 또는 손상시 당기손익

(18)

20×1 년중 취득원가

20×1 년말 공정가치

20×2. 6. 30 처분금액

갑 ( 주 ) ₩ 10,000 ₩ 12,000 -

을 ( 주 ) 30,000 27,000 ₩ 31,000 운암 ( 주 ) 는 갑 ( 주 ) 와 을 ( 주 ) 의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을 ( 주 ) 를 처분 . 각각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 필요한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제시하라 .

[ 예제 7-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지분상품 ) 의 측정 [ 예제 7-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지분상품 ) 의 측정

(19)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1) 20×1( 취득시 )

단기매매금융자산 ( 갑 ) 10,000 현 금 10,000 단기매매금융자산 ( 을 ) 30,000 현 금 30,000

1) 20×1( 취득시 )

매도가능금융자산 ( 갑 ) 10,000 현 금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 을 ) 30,000 현 금 30,000 2) 20×1. 12. 31

단기매매금융자산 ( 갑 ) 2,000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2,000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3,000

단기매매금융자산 ( 을 ) 3,000

2) 20×1. 12. 31

매도가능금융자산 ( 갑 ) 2,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3,000

매도가능금융자산 ( 을 ) 3,000

3) 20×2. 6. 30( 처분시 )

현 금 31,000

단기매매금융자산 ( 을 ) 27,000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4,000

3) 20×2. 6. 30( 처분시 )

현 금 31,000

매도가능금융자산 ( 을 ) 27,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3,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00

(20)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 채권 ) 의 손익 : 당해 금융자산이 제거 , 손상 또는 분류변경되었을 때 당 기손익으로 인식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상각과정을 거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 원 가 로 보 고 하 며 ( 공 정 가 치 로 평 가 하 지 않 고 )

손 상 차 손 회 계

(impairment accounting) 를 적용

- 다만 , 만기가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현재가치 계산이 불필요하며 만기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손상회계의 적용대 상이 됨 .

(21)

광주 ( 주 ) 는 20×1 년 1 월 1 일에 액면금액이 ₩ 1,000 이고 이자율이 8%

이며 만기가 3 년인 회사채를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 950 에 매입하였으며 만 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매입시 동 회사채에 대한 유효이 자율은 10% 이다 .

< 요구사항 >

광주 ( 주 ) 가 동 회사채에 대하여 20×1 년 1 월 1 일 ( 취득 ), 20×1 년 12 월 31 일 ( 첫 이자수취 ) 및 20×3 년 12 월 31 일 ( 만기 ) 에 행할 회계처리를 하 라 . 

[ 예제 7-2] 만기보유금융자산 [ 예제 7-2] 만기보유금융자산

(22)

회사채의 액면금액 ₩ 1,000 회사채의 현재가치: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 1,000×0.7513) ₩ 751

이자의 현재가치 ( ₩ 80×2.4868) 199 (950)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 50

연 도 기초상각후원가 (A)

이자수익 (B = A×10%)

현금이자수입 (C)

기말상각후원가 (D = A + B -

C)

20×1 ₩ 950 ₩ 95 ₩ 80 ₩ 965

20×2 965 97 80 982

20×3 982 98 80 1,000

현재가치계산 ( 표시이자율= 8%, 유효이자율=

10%)

(23)

1) 20×1 년 1 월 1 일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950 ( 대 ) 현 금 950 2) 20×1 년 12 월 31 일 ( 이자수취 )

( 차 ) 현 금 80 ( 대 ) 이자수익 95 만기보유금융자산 * 15

* 유효이자수익과 현금이자수익의 차이 ( 개념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 ) 를 만기보유금융자산에 가산한다 .

3) 20×3 년 12 월 31 일 ( 만기 )

( 차 ) 현 금 80 ( 대 ) 이자수익 98 만기보유금융자산 18

( 차 ) 현 금 1,000 ( 대 ) 만기보유금융자산 1,000

(24)

유효이자율법 (effective interest rate method) 의 이해

① 투자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 취득시에 현금지급액 ( 거래원가 포함 ) 을 자산으로 기록 .

② 현금이자 ( 액면이자 ) 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하여 구함 .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는 유효이자는 액면이자와 상이 . 이는 기초의 상각후원가 ( 장부금액 ) 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구함 . 20×1 년의 이자수익은 ₩ 950 에 유효이자율 10% 를 곱한 ₩ 95 이 됨 .

③ 이자수익의 계산은 유효이자율에 근거하고 현금이자지급은 표시 이자율에 근거 .

- 이자수익과 현금이자의 차이는 개념상으로는 유효이자율법을 적 용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해당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과 현금이자의 차이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가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 취득시에는 ₩ 950 이었으나 점진적 으로 증가하여 만기에는 액면금액 ( ₩ 1,000) 과 같아짐 .

(25)

분 류 금융상품 형태

재무상태표 평가기준

공정가치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 손상차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부채

채권 , 주식 ,

파생상품 공정가치 당기손익 당기손익

만기보유

금융자산 채권 상각후원가 당기손익 /

유효이자율법 당기손익 대여금 및

수취채권 채권 상각후원가 당기손익 /

유효이자율법 당기손익

매도가능 금융자산

채권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

유효이자율법 당기손익

주식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불가능 주식 원가 당기손익 당기손익

기타

금융부채 채권 상각후원가 당기손익

<표 7-3>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손익인식

                   

(주 ) 기타포괄손익은 관련 자산의 처분 또는 손상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 표 7-3> 금융상품의 후속측정과 손익인식

(26)

제 3 절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27)

<표 7-4> 금융상품의 분류변  

             

구 분

~으로

당기손익

인식 만기보유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에서

당기손익 인식

파생상품 - × × ×

공정가치선택 - × × ×

단기매매 - ○ ○ ○

만기보유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매도가능 × ○ ○ -

< 표 7-4> 금융상품의 분류변경

 

(28)

광천 ( 주 ) 는 인천 ( 주 ) 가 발행한 사채 ( 액면 ₩ 10,000, 이자율 10%, 만 기 20×3 년 말 , 이 자 지 급 매 년 말 ) 를 20×1 년 초 에 공 정 가 치 인

₩ 9,520( 당시 시장이자율 12%) 에 취득하였다 . 취득 이후 20×1 년말에 시장이자율이 11% 로 하락하여 20×1 년말과 20×2 년말 공정가치는 각 각 ₩ 9,829 과 ₩ 9,910 이었다 . 20×2 년초를 분류변경일로 하여 금융자 산을 분류변경하기로 한 경우 20×1 년말 , 20×2 년초 및 20×2 년말에 필 요한 분개를 하라 .

< 상황 1> 20×2 년초에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 류변경하는 경우

< 상황 2> 20×2 년초에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 류변경하는 경우

 

[ 예제 7-3] 금융상품의 분류변경 [ 예제 7-3] 금융상품의 분류변경

(29)

일 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상각후원가

20×1 년초 ₩ 9,520

20×1 년말 ₩ 1,142 ₩ 1,000 ₩ 142 9,662

20×2 년말 1,159 1,000 159 9,821

20×3 년말 1,179 1,000 179 10,000

< 상황 1> 20×2 년초에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변경

<20×1 년말 >

◦ 이자수익 인식:

( 차 ) 현 금 1,000 ( 대 ) 이자수익 1,142 매도가능금융자산 142

◦ 공정가치 측정:

( 차 ) 매도가능금융자산 167 ( 대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67

* ₩ 9,829 -₩ 9,662 =₩ 167

<

상각표

>

(30)

일 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상각후원가

20×1 년말 ₩ 9,829

20×2 년말 ₩ 1,081 ₩ 1,000 ₩ 81 9,910 20×3 년말 1,090 1,000 90 10,000

<20×2 년초 >

◦ 분류변경: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9,829 ( 대 ) 매도가능금융자산 9,829

<20×2 년말 >

( 차 ) 현 금 1,000 ( 대 ) 이자수익 1,081 만기보유금융자산 81*

• 액면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상각표에 의한다 ( 유효이자율 11% 를 적용 ).

 

(31)

< 상황 2> 20×2 연초에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변 경

<20×1 년말 >

◦ 이자수익 인식:

( 차 ) 현 금 1,000 ( 대 ) 이자수익 1,142 만기보유금융자산 142

<20×2 년초 >

◦ 분류변경:

( 차 ) 매도가능금융자산 * 9,829 ( 대 ) 만기보유금융자산 9,66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67

*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

<20×2 년말 >

( 차 ) 현 금 1,000 ( 대 ) 이자수익 1,081 매도가능금융자산 81

( 주 ) 위 분개에서 대변에 이자수익 ₩ 1,081 을 기록하는 대신 이자수익 ₩ 1,000 과 금융자산평 가이익 ₩ 81 을 기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

(32)

제 4 절 금융자산의 손상

(33)

1.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및 손상대상 금융자산 1.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및 손상대상 금융자산

 K-IFRS 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의 개념에 대손상각 (bad debt ex- pense) 을 포함 .

 손상차손 (impairment loss) 이란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에 미달하 는 경우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 , 공정가치선택금융자산 ) 을 제 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손상차손회계의 대상이 됨 .

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회계의 대상 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과 원가 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 의 대상임 .

 대손상각의 측정방법으로 발생손실법과 기대손실법이 있는데 , 현행 K- IFRS 에서는 발생손실법을 이용 .

(34)

2. 금융자산 손상의 징후 2.

금융자산 손상의 징후

손상차손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함 .

손상의 객관적 증거를 나타내는 징후들의 예시 .

①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②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⑥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집합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 ( 차입자의 지급능력 약화 , 담 보자산의 가격하락 등 ) 가 관찰됨

(35)

채무자와 대여금에 대한 채권 채무조정 협상을 하고 있으며․ , 채무자가 재조정된 계약 조건하에서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다음 각각의 사항이 재조정된 계 약조건에 반영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가 ?

(1) 채무자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로부터 3 년 후에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만 ,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

(2) 채무자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에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 만 ,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

(3) 채무자가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와 최초의 대출기간 및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 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자를 최초의 대출계약의 만기일로부터 3 년 후에 지급할 것이다 .

< 해답 >

손상차손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발생 . (1) 과 (2) 의 경우에 최초의 유효이자율 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의 장부금액보다 낮 을 것이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

(3) 의 경우에 지급시기가 변경됨 . 그러나 대여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수취할 것이며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 의 장부금액과 동일할 것이므로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 . 다만 , 금파 ( 주 ) 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미래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

 

[ 예제 7-4] 손상의 평가 : 원금과 이자 [ 예제 7-4] 손상의 평가 : 원금과 이자

(36)

3. 손상회계처리 3.

손상회계처리

(1) 손상차손모형

- 발생손실모형과 기대손실모형이 있음

발생손실모형 (incurred loss model) 은 현행 K-IFRS 가 따르고 있는 방법으 로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이를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 비로 인식하는 방법

 미래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 을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에 근거

 적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 객관적이라는 장점

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과소 계상된다는 한계점을 가짐

(37)

준기㈜의 대출금 포트폴리오는 액면금액이 ₩ 1,000 인 대출금 100 개로 이 루어져 있다 . 이 대출금 포트폴리오는 20×0 년 12 월 31 일에 한꺼번에 대출된 것으로서 , 만기는 5 년이고 대출이자율은 16% 이다 . 20×1 년에는 대출금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 그러나 20×2 년에는 대출금의 8% 가 부실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또한 20×3 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 로 대출이 부실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요구사항 >

1) 준기 ( 주 ) 의 대출금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발생손실모형에 따라 20×1 년과

20×2 년에 인식할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

2) 20×3 년 이후의 예상되는 손상에 대해서 준기 ( 주 ) 가 손상차손을 인식 있는가 ?할 수

< 해답 >

1) 20×1 년과 20×2 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 20×1 년:분개불필요 ( 발생한 손상차손이 없음 )

20×2 년: ( 차 ) 손상차손 8,000* ( 대 ) 손상차손누계액 8,000

* ₩ 1,000×100×8% =₩ 8,000

2) 20×3 년 이후의 예상되는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식해서는 안 된다 . 차후에 대출금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된다 .

 

[ 예제 7-5] 발생손실모형 [ 예제 7-5] 발생손실모형

(38)

2) 기대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

(expected loss model) 은 금융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기대되는 시기에 걸쳐 기대되는 신용손실을 배분하여 인식하는 방법 .

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자산을 적절히 평가하고 , 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을 인식한다는 장점 .

 주관적이고 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대손실률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 .

 기대손실모형의 변형으로서 실무상의 편법으로 연령분석모형이 있음 .

연령분석모형

(aging schedule model) 은 수취채권이 신용기간 대비 경과 일수에 일정한 대손율을 곱하여 각 연령그룹별 대손액을 추정하여 합산하는 한 방법임 .

 기대손실모형은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면 연령분석모형은

비금융업에서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39)

연령구분 금 액 기대손실률 손상차손추산액 신용기간 이내 ₩ 650,000 0.8% ₩ 5,200

30일 초과 이내 100,000 4.0% 4,000

60일 초과 이내 30,000 20.0% 6,000

60일 이상 초과 20,000 30.0% 6,000

₩ 800,000 ₩ 21,200

상우 ( 주 ) 는 고객에게 60 일을 신용기간으로 외상매출을 하고 있다 . 20×1 년말 현재 상우 ( 주 ) 의 매출채권 잔액 ₩ 800,000 이며 연령분석모형을 적용하여 회 계처리한다 . 한편 , 20×1 년말 현재 손상차손누계액 대변잔액은 ₩ 5,000 이다 .

< 요구사항 >

20×1 년말 상우 ( 주 ) 의 손상차손회계처리를 하라 .

< 해답 >

1) 연령분석표 작성

2) 손상차손 회계처리

( 차 ) 손상차손 16,200*( 대 ) 손상차손누계액 16,200

* 손상차손추산액 ( ₩ 21,200) -손상차손누계액 ( ₩ 5,000) =₩ 16,200 [ 예제 7-6] 기대손실모형의 간편법 - 연령분석모형

[ 예제 7-6] 기대손실모형의 간편법 - 연령분석모형

(40)

(2) 손상차손 회계의 적용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 대여금 , 수취채권 등 ) 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

 K-IFRS 에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당해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 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을 인식

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손상차 손으로 인식 .

 현재가치는 최초 인식시점에 사용한 유효이자율을 사용 .

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음 .

 손상차손은 직접차감법 또는 손상차손누계액계정을 이용 .

 유동자산인 수취채권은 현재가치 계산이 불필요 .

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검토 .

 손상차손은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

 손상회복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했 을 상각후원가 ( 수취채권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액 ) 를 한도로 함 .

(41)

일 자 현금이자 이자수익 상각액 취득차금 상각후원가

20×1. 1. 1 ₩ 50 ₩ 950

20×1.12.31 ₩ 80 ₩ 95 ₩ 15 35 965

20×2.12.31 80 97 17 18 982

20×3.12.31 80 98 18 0 1,000

옥과 ( 주 ) 는 20×1 년 1 월 1 일에 만기가 3 년이고 액면금액이 ₩ 1,000, 표 시이자율이 8% 이며 공정가치가 ₩ 950 인 채무증권을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 자산으로 분류 .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 20×1 년분 이자를 지급한 후 채무자가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20×1 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 765 으로 하락했으며 , 20×2 년에는 채무증권에서 이자를 받지 못함 . 20×3 년에 채무자는 만기에 모든 의무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를 이행 . 옥과 ( 주 ) 가 기 록한 만기보유금융자산 ( 채무증권 ) 의 상각표는 다음과 같음 . 

< 요구사항 >

1) 20×1 년 취득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회계처리를 하라 . 2) 20×1 년말의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하라 ( 직접차감법 사용 ).

3) 20×2 년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

4) 20×3 년의 손상차손회복과 만기처분 ( 상환 ) 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라 . [ 예제 7-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

[ 예제 7-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

(42)

< 해답 >

1) 20×1 년초 만기보유금융자산 취득 회계처리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950 ( 대 ) 현 금 950 2) 20×1 년말의 이자수익 및 손상차손 회계처리

( 차 ) 현 금 80 ( 대 ) 이자수익 95 만기보유금융자산 15

( 차 ) 손상차손 ( 당기비용 ) 200*( 대 ) 만기보유금융자산 200

* ₩ 965( 상각후원가 ) -₩ 765( 공정가치 ) =₩ 200 3) 20×2 년 이자수익 회계처리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77* ( 대 ) 이자수익 77

* ₩ 765( 기초상각후원가 )×10% =₩ 77 4) 20×3 년의 회계처리

< 이자수익 회계처리 >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84* ( 대 ) 이자수익 84

* ( ₩ 765 +₩ 77)×10% =₩ 84

< 손상차손회복 회계처리 >

( 차 ) 만기보유금융자산 74* ( 대 ) 손상차손회복 ( 당기이익 ) 74

* 손상차손회복전 상각후원가:₩ 765 +₩ 77 +₩ 84 =₩ 926

따라서 손상차손회복액은 ₩ 1,000(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상각후원가 ) 에서 ₩ 926 을 차감한 ₩ 74 이 된다 . 이 분개후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 1,000 이 된다 .

< 만기처분 회계처리 >

( 차 ) 현 금 1,000 ( 대 ) 만기보유금융자산 1,000

(43)

금융상품 배우느라 수고했습니다 .

꽤 까다롭지요 ?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참조

관련 문서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GDP와 GDP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시오.. 서영은 청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 우재와

금융자산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본 및 투자계정 에 기록.. 국제수지조정의 접근방법.

[r]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을 P-값이라 한다. P-값이 작을수록 관측된 값이

다양한 site 에서 여러 분포의 확률이나 검정값을 계산할 수 있다... d.f.:

매출채권에 있어 회사가 도산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손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 회사가 갱생하여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게

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보는 범위(구간)를 실수할 확률을 가지고 제시함으로써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한다. 신뢰구간 추정치

부산물(by-products; minor products)이란, 연산품의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연산품과 마찬가지로 분리점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제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