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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5개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 2. 16개 지방경찰청 발주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3

Ⅱ. 해외 동향

1. 중국 NDRC, 제지업협회에 카르텔 과징금 부과...5 2. 미국 연방지방법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형 선고...6 3. 중국, 사업자단체의 종이제품 가격담합에 과징금 부과...7 4. 아르헨티나, 리니언시 제도 도입 시도...8

Ⅲ. 기타

1. 2010년 세계 10대 과징금 부과 사건...9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2)

- 1 -

주요 심결례

1. 5개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1. 1. 26.)

- 미국, EU 경쟁당국과 공조, 4개국 5개 브라운관 업체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1.26.(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이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5개 브라운관 업체

① 삼성 에스디아이 (한국)

②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 (한국)

③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대만)

④ 중화 픽쳐 튜브스(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말레이시아)

⑤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중국)

** CDT(Color Display Tube)란 컴퓨터 컬러 모니터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을 말함

□ 브라운관 업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

ㅇ 특히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감소

* 당초 일본업체를 비롯한 다수 업체가 카르텔에 참여했으나 2000년대 초반 브라운관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도산하여 이번조치에서 제외

□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최소한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카르텔 회의를 통해 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

* 이들 업체들은 담합기간 동안 최소 148 차례이상 담합모임을 개최

(3)

ㅇ 가격 합의는 제품규격, 고객, 사업자별 등으로 세분하여 진행

* 예: 1997.5.20.자 합의 ① 규격별 최저가격 합의: 14인치-72달러/개, 15인치-100달러/개

② 주요고객과 중소규모 고객간 가격 차이 합의: 2달러/개 ③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등과 삼성 에스디아이와의 가격 차이: 3달러/개

- 특히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경우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고객에게 설명할 인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율

ㅇ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각 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예: 2000.2.24.자 합의 - 조업중단일수 ① 15인치-10일/월 ② 17인치-5일/월

- 생산라인 폐쇄 여부 점검을 위해 ① 각 사별로 2인의 감사인을 배정하고 ② 사전 고지 없이 Free Pass로 공장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

□ 또한, 5개 브라운관 업체는 카르텔 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동 회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석자 수 제한*, 회의록 작성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

* 담합모임 참석자수를 각 사당 2~3인으로 제한

□ 조치내용

ㅇ 과징금 부과 : 4개사에 총 26,2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업체명 과징금액

삼성 에스디아이 24,013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 0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2,198

중화 픽쳐 튜브스(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32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28

※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는 2009.6.8.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현재 폐업상태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

※ 상기 과징금액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액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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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16개 지방경찰청 발주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11. 1. 19.)

□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05년부터 08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한 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 입찰참가: 6개 업체(가나다 순)

․ 건아정보기술(주) ․ (주)르네코 ․ (주)비츠로시스 ․ 엘에스산전(주) ․ (주)토페스 ․ 하이테콤시스템(주)

* 무인교통 감시장치: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다기능, 구간단속 등의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

가. 입찰답합의 배경

□ 교통단속카메라 입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성능시험 합격 등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가능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

ㅇ 또한 교통단속카메라는 납품일로부터 6년간(무상 2년, 유상 4년) 지속 적으로 당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나타남

- 이러한 물품의 특성으로 6개 업체들은 당해 물품을 운영하는 각 지방경찰청이나 유지보수 계약업무를 위탁 받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종종 모임을 갖고 친목도모나 정보교류

나. 입찰담합 내용

□ 본 사건 관련 6개사는 입찰공고가 되면 당해 입찰일로부터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하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파악

(5)

ㅇ 다시 입찰일로부터 2~3일 전에 모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조율을 통하여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

- 투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 대비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하였고, 들러리는 98%선 이상으로 투찰

다. 입찰담합의 특징

□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6개 사업자들이 4년간의 장기간 동안 입찰 담합을 통하여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계약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과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

ㅇ 개찰 결과, 이 사건 입찰 95건의 낙찰율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를 보인 반면, 2009년 상반기 입찰 16건의 낙찰율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를 나타내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의 낙찰율 차이를 보임

ㅇ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총 38억2,500만원*

․엘에스산전(주) 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주) 8억2,400만원, (주)토페스 8억1,500만원, (주)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주) 1억3,300만원

* 자진신고 1순위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및 2순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반영

(6)

- 5 -

2

해외 동향

1. 중국 NDRC, 제지업협회에 카르텔 과징금 부과

- 2011.01.04.NDRC, 2011.01.06.GCR.-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공동으로 가격인상 및 생산량 조절을 한 혐의로 절강성 부양시(富陽市) 제지업협회에 50만 위안(약 85 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부양시(富陽市) 제지업협회는 2010년 총 5차례에 걸쳐 20개 이상의 회원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포장용 박스용지 출고가를 인상하고 생산량을 조절

ㅇ 부양시(富陽市) 제지업협회는 가격법과 반독점법을 모두 위반 하였으며, 2008년 반독점법 제정 이후 반독점법이 적용된 두 번째 카르텔 사례

※ NDRC는 2010년 4월, 반독점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쌀국수 가격 담합업체들에게 10만 위안(약 1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NDRC는 2011. 1. 4.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2011.

2. 1. 발효)을 발표하여 향후 반독점법 집행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7)

2. 미국 연방지방법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형 선고

- http://www.justice.gov/opa/pr/2010/December/10 -

□ 美 연방지방법원(필라델피아)은 영국 Morgan Crucible社(MC社) 전임 CEO인 Ian P. Norris의 카르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징역 18 개월형 및 벌금 25,000불을 선고함(12. 10.)

ㅇ Christine Varney DOJ 차관보는 이번 판결이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언급

□ DOJ는 Carbon제품 시장에서의 카르텔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MC社 본사 및 자회사 주요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절차를 진행('02년)

* MC社의 자회사인 Morganite社는 가격카르텔 혐의로 법정최고인 100만불의 벌금을 부과받음(’02년)

ㅇ 당시 주요임원들(3명)은 위증교사, 조사대상 서류 파괴․은닉행위의 방조․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복역('03년)

ㅇ 다만 이 때 조사방해 행위* 주모자인 영국 국적의 Norris도 기소 되었으나 자국으로 도주하자 DOJ가 사상 최초로 경쟁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절차에 착수('04년)

* 연방 대배심 조사과정에서 자사와 경쟁사 직원들이 대본에 따라 허위 답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지휘한 혐의

⇒ 영국 최고법원(House of Lords)에서 Norris를 인도하기로 최종결정 ('10. 2. 24.)함에 따라 '10. 7월 미국으로 인도되어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됨

(8)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美 DOJ의 엄중한 법집행 의지 확인

ㅇ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제도를 이용하여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까지 추적․처벌

ㅇ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인도청구시 한국은 자국민을 인도 혹은 소추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거절하는 때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 하여야 한다.”(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제2항)

3. 중국, 사업자단체의 종이제품 가격담합에 과징금 부과

- www.sdpc.gov.cn→机关子站→价检司→工作动态, 2011. 1. 4. -

□ 중국 절강성 부양시(富阳市) 소재 제지업협회가 회원사 회의를 개최 하고, 포장용 박스용지 출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지방 정부 경쟁당국이 처벌

□ '10년에 부양시(富阳市) 제지업협회가 20여 회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공동으로 포장용 박스용지 출고가를 인상 하고 생산량을 조절

< 합의 내용 >

- 3월 2일(제1차) : A급 박스용지 가격을 톤당 200원으로 상향조정 - 4월 6일(제2차) : 시장상황이 나빠질 경우 생산량 조절

- 4월28일(제3차) : A급 박스용지 가격을 한시적(4. 29.∼5. 15.)으로 우대 - 8월 3일(제4차) : 컬러 박스용지 가격을 톤당 200원으로 상향조정

- 8월31일(제5차) : A급 박스용지 가격을 톤당 200∼300원으로 상향조정

□ 지방정부 가격주관부서는 부양시 제지업협회에 대해 법정 최고액인 50만 위안(한화 약 8천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 적용법조 : 반독점법, 가격법,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제5조

(9)

4. 아르헨티나, 리니언시 제도 도입 시도

- 2011.01.05, GCR.-

□ 아르헨티나 경쟁당국(CNDC, Argentina's National Commission for the Defence of Competition)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쟁법 초안을 발표

ㅇ CNDC는 미국 및 유럽 경쟁당국에 자문을 구하여 초안을 작성 하였으며, 초안은 1순위 신고자 과징금 완전면제, 조사협조자 부분감경 등 미국 및 유럽의 요소를 모두 포함

ㅇ 경쟁법 초안은 2010. 12. 15. 국내통상 장관에게 제출되었으며, 장관은 국회의 승인에 앞서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ㅇ CNDC는 경쟁법 초안이 아르헨티나에서 카르텔 조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카르텔 적발을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평가

(10)

- 9 -

3

기타

1. 2010년 세계 10대 과징금 부과 사건

-

http://www.law360.com/web/articles -

가. 과징금 부과를 통한 카르텔 집행 경향의 가속화

□ 2010년에는 EU,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성과가 두드러짐

ㅇ 이는 그간 미국, EU 등의 주도로 진행된 세계적 경쟁법 확산 및 집행 강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됨

□ 특히 EU는 카르텔에 대한 형사처벌수단은 없지만, 법위반 억제 효과를 갖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집행 강화를 주도

ㅇ 과징금 부과를 통한 카르텔 집행 강화 경향이 여러 국가로 지속적으로 확산 되어 2011년에도 전세계 과징금 규모는 증가할 전망

나. 2010년 10대 과징금 부과 사건1)

(1) 브라질, <산업용 가스 카르텔 사건>, 16억6천불

□ 브라질 경쟁당국*은 산업용 가스 카르텔에 가담한 5개사**, 6명의 임원에게 총 16억6천불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함(9. 1.)

* Administrative Council for Economic Defense (CADE)

** Linde Gases, White Martins Gases Industriales, Air Products Brasil, Air Liquide Brasil, Industria Brasiliera de Gases

1) 이하 사건 순서는 과징금 금액순

(11)

ㅇ '03년부터 시작된 조사에 의하면 동 가담회사들은 '98년부터 가격 담합, 입찰담합, 고객할당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

□ 과징금은 관련시장 매출액이 아닌 업체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되었으며 위 5개社 '03년 총매출액의 25%에 해당함

(2) EU, <항공화물 카르텔 사건>, 11억불

□ EU 집행위는 British Airways 등 11개 항공화물운수업체의 유류 할증료 및 보안할증료 담합행위('99년~'06년)에 대하여 총 11억불의 과징금을 부과함(11. 9.)

□ 업체들이 리니언시 등을 통해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억불은 '10년 집행위의 최대 부과 과징금으로 기록됨

ㅇ 특히 국제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과중한 규제환경이 오히려 담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15% 감경조치함

(3) EU, <LCD 카르텔 사건>, 8억5천8백만불

□ EU 집행위는 한국과 대만의 6개 LCD 제조업체*가 TV, 컴퓨터 모니터 시장 등에서 행한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행위('01년~'06년)에 대하여 총 8억5천8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12. 8.)

* Samsung Electronics Co., LG Display Co., Chimei InnoLux Corp., AU Optronics Corp., Chunghwa Picture Tubes Ltd., HannStar Display Corp.

□ 다만 Samsung은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전액면제받았으며, LG를 비롯한 3개社도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음

(12)

- 11 -

(4) EU, <욕실용품 카르텔 사건>, 7억6천1백만불

□ EU 집행위는 17개 욕실용품 제조업체가 유럽 6개국 시장에서 행한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하여 총 7억6천1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6. 23.) □ 집행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재정난을 이유로 ‘지불불능 요청’

(inability-to-pay claim)을 제기한 업체들은 과징금을 감면받음 ㅇ 집행위는 각 기업 재정상황의 현황과 향후 예측을 토대로 3개사에

50%, 2개사에 25%의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함

* Joaquin Almunia 집행위원은 집행위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 카르텔 사건에서 이러한 요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5) EU, <철강 카르텔 사건>, 6억3천1백만불

□ EU 집행위는 ArcelorMittal사社를 비롯한 16개 철강 제조업체의 18년에 걸친 PC강재(prestressing steel) 가격 및 시장 분할 담합행위에 대하여 총 6억3천1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6. 30.)

□ 자진신고한 DWK/Saarstahl社를 비롯,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 반면, 법위반 경력이 있는 업체는 과징금이 가중됨

(6) 프랑스, <수표 추심수수료 카르텔 사건>, 5억4백만불

□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11개 은행의 수표 추심 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하여 총 5억4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9. 20.)

ㅇ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수표의 80%를 처리하는 동 은행들은 '02년~'07년 기간 동안 4.3유로센트의 추심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담합

* 프랑스에서는 수표가 결제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며 담합된 수수료를 지불 하고 추심된 수표 총액은 총 2억2천8백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13)

□ BNP Paribas를 비롯한 5개 은행은 담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유로, 나머지 은행들은 과거 법위반 경력을 이유로 각각 10%, 20%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받음

(7) EU, <DRAM 카르텔 사건>, 4억8백만불

□ EU 집행위는 9개 DRAM 제조업체의 가격 답합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합의결정(settlement decision)절차를 적용하고 총 4억8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5. 19.)

ㅇ Samsung, Hynix를 비롯한 9개社는 '98~'02년에 걸쳐 DRAM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

□ 합의결정 절차*를 적용하여 9개社에게 일괄적으로 1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이 부여됨

* 피심인이 자신이 카르텔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대가로 과징금을 10% 감경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화 방지에 도움이 됨

(8) 영국, <담배 카르텔 사건>, 3억4천7백만불

□ 영국 공정거래청(OFT)은 Imperial Tobacco 등 2개 담배회사와 9개 소매업자간 담배 가격담합 협약 체결에 대하여 총 3억4천7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4. 16.)

ㅇ 위 2개社는 소매업자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자사 담배와 경쟁사 담배의 소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가격경쟁을 제한 □ 이번 조치는 '98년 영국 경쟁법(Competition Act)이 발효된 후

OFT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 금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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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9) EU, <가축사료 카르텔 사건>, 2억2천7백만불

□ EU 집행위는 12개 가축사료(animal feed phosphates) 제조업체가 약 35년간 유럽 전역에서 행한 가격 및 시장분할 담합, 판매조건 조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총 2억2천7백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7. 20.)

□ 집행위가 일반적인 집행절차(enforcement process)와 합의절차 (settlement process)를 병용하여 처리한 최초의 사건

ㅇ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의한 감면에 더하여 합의절차에 동의한 4개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10% 감경해줌

(10) 일본, <광섬유 케이블 카르텔 사건>, 1억8천만불

□ 일본 공취위는 Hitachi社 등 9개 광섬유 케이블 부품 제조업체가 대형 통신업체*와 휴대폰업체** 등에 대한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1억8천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함(5. 25.)

*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

** NTT Docomo Inc.

□ 공취위는 이 담합행위에 대하여 반독점법 제3조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정지명령 등을 조치

ㅇ 업체들은 법위반행위를 종료하고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판매사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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