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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세계농업뉴스 제24호(200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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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45-24 / 2002. 8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24호 (2002년 8월)

(2)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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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사천성, 농업산업화정책 강화 ··· 3

2. 중국, 동남아국가연합과 FTA 조기실시 ··· 7

3. 대만, WTO 가입이후 쌀산업 변화 ··· 9

4. 대만, MMA 수입쌀 판매량 부진 ··· 11

5. 일본, 돈육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 13

6.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1):소득보조 ··· 15

7.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2):농촌개발 ··· 23

8. EU,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30

9. EU, 이탈리아 고품질 농산물에 정책자금 지원 ··· 32

10. EU의 쌀과 곡물류 시장접근에 대한 견해 ··· 34

11. 영국, 2001년도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 ··· 36

12. 영국, 유기농가의 소득손실 대폭 확대 ··· 54

13. 프랑스, 공동농업정책 개정에 반대 ··· 56

14. 네덜란드 낙농산업의 발전과정 ··· 58

15. 스위스, 유기농업이 관행농업 대체 입증 ··· 77

16. 러시아, 농지사유화 시동 ··· 79

17. 미국의 농산물수출지원정책 ··· 81

18. 미국, GMO 표시제 비난 ··· 86

Ⅱ. 국제기구 논의동향 1.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3) ··· 91

2. FAO, 세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제안 ··· 99

3. FAO, 제20차 국제쌀위원회 개최 ··· 102

Ⅲ.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2. 7) ··· 107

Ⅳ.통계자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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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천성 , 농업산업화정책 강화 중국 , 동남아국가연합과 FTA 조기실시 대만 , WTO 가입이후 쌀산업 변화 대만 , MMA 수입쌀 판매량 부진 일본 , 돈육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1) :소득보조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2) :농촌개발 EU,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EU, 이탈리아 고품질 농산물에 정책자금 지원 EU 의 쌀과 곡물류 시장접근에 대한 견해 영국 , 2001 년도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 영국 , 유기농가의 소득손실 대폭 확대 프랑스 , 공동농업정책 개정에 반대 네덜란드 낙농산업의 발전과정

스위스 , 유기농업이 관행농업 대체 입증 러시아 , 농지사유화 시동

미국의 농산물수출지원정책

미국 , GMO 표시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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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천성, 농업산업화정책 강화 3

중국 사천성, 농업산업화정책 강화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그동안 농업구조조정을 단행하여왔다. 구 조조정은 농업경영의 규모화, 수요 확대 품목으로의 작목전환, 그리고 시 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산업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 업산업화는 농가를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ㆍ유통에 이르기까지를 계열화하 여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주된 목적은 농가와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가가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과정에서도 소득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각 영역에서 관리방법이나 기술ㆍ품 질 향상을 도모하여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도 포함되 어 있다.

1. 농업산업화의 유형

농업산업화의 특징은 시장적응력이 낮은 농가를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여기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각종 조직 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발전한 산 동성 등의 지역에서 시작되어 최근 전국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품목 별 보급속도는 곡물보다는 채소ㆍ과일․축산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농가와 파트너가 되고 있는 조직수는 1996년 1만 1,800개에서 1998년에는 3만 300개, 2000년 말에는 6만 6,800개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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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조직(중개조직) 2만 2,000개소(약 33%), 셋째 특정 농산물을 전 문으로 취급하는 시장(전문시장) 7,600개소(약 11%) 등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에 관계하는 농가는 중국 총농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900만호에 달하고 있다.

2. 사천성의 농업산업화 실태

최근 수년간 사천성(四川省) 공산당위원회와 사천성 인민정부는 농업산 업화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용두기 업(龍頭企業)은 기업 전체의 실력과 농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 농민의 소득증가, 농촌산업구조의 조정에 공헌하고 있다.

사천성내 17개 시, 주의 2001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농업산업화의 실 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⑴ 농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산업화 경영조직수는 7,784개사에 달하고, 이 중 용두기업은 1,882개사, 농업산업화 경영조직에 관여하는 중개조직은 5,902개사이다.

⑵ 산업화경영이 발전함에 따라 식량, 유지, 과일, 채소, 축산, 수산 등 양질의 생산기지가 1,767개소, 이에 관련한 농지는 1,579만무(1무는 200평) 로 확대되고 있다.

⑶ 용두기업의 생산총액은 237.82억위안(1위안은 약 150원), 순이익은 15.64억위안, 세금총액은 9.96억위안이다.

⑷ 산업화경영조직에 의하여 663.68만호의 농가가 산업화가 촉진되어, 촉진비율은 34%를 차지하고, 2000년 대비 6%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⑸ 농민 1인당 수입이 195위안 증가하였다. 이것은 사천성의 농민 1인당 평균 증가분의 2.7배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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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천성, 농업산업화정책 강화 5

이와 같이 농업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0년의 제1차 평가시의 80 개사 이외에도 농업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용두기업을 재인정하게 되었다.

3. 중점 용두기업의 추가 인정

사천성은 ‘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산업화경영 추진에 관한 의 견’ 및 ‘사천성의 중점 용두기업관리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소유제의 성격, 지역, 산업 등을 불문하고 ‘공개, 공평, 공정’ 및 ‘능력있는 자가 지도자로, 우수한 자가 먼저’ 하는 원칙에 따라 평가 인정팀을 조직, 용두기업 정세 보고 및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추천을 받은 212개사의 용두기업에 대하여 평가가 행해진 결과, 그 중 115개사가 최종적으로 사천성 공산당위원회와 사천성 인민정부로부 터 비준을 받았다.

4. 추가 인정 용두기업의 특징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용두기업의 특징은 大, 强, 緊, 活, 外 등 5자로 요 약된다. 첫째, ‘대’는 규모가 대형화되었다는 것이다. 용두기업 115개사의 자산총액이 140억위안, 평균 1.2억위안으로 종전에 비해 0.39억위안이 증 가하였다.

둘째, ‘강’은 농업산업화 촉진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용두기 업 115개사에 의하여 농가 240만호의 농업산업화경영이 촉진되었다. 이것 은 사천성 전체 농가의 12%를 차지하고, 농민 1인당 374.5위안 의 수입증 가를 가져왔고, 이것은 작년대비 5.3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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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한다.

넷째, ‘활’은 경영메카니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외’는 수출주도형으로서 외화획득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중점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강택민 총서기에 의한 “농업산업화 지원은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용 두기업의 지원은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근거, 사천성 공산 당위원회와 인민정부는 ‘중점 용두기업의 발전 지원과 농업산업화경영 촉 진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재정, 금융, 세수, 토지 등 각분야에서 우대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천성의 각 관련부서에서도 관련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

또, 사천성의 중점 용두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단계의 중점 용두기업으로 신청 중에 있다. 이러한 기업은 국제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 도록 사천성이 지원하고 있다.

자료: http://www.jc-web.or.jp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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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남아국가연합과 FTA 조기실시 7

중국, 동남아국가연합과 FTA 조기실시

1. 중국과 ASEAN간의 FTA 조기실시 합의

태국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지난 8월 15일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발효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장 개방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시장개방 품목은 9월에 결정하고, 개방시기는 2003년 중반에 단행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ASEAN은 10년 이내에 FTA 발효를 목표로 11월 수뇌회담에서 협정에 조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인 9월 13일 열리는 경 제각료회의에서 조기 개방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1,000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이 중심이며,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중반부터 3년 이내에 대상품목 전체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2. ASAEN을 둘러싼 FTA 추진동향

ASEAN 10개국과의 FTA의 논의 및 체결 동향을 보면, 한국․일본․중 국 모두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싱가폴과 금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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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일본․싱가폴 FTA를 체결한 후 이것을 기초 로 하여 ‘일본+ASEAN'의 ‘포괄적 경제연계구상’을 제안하였으며, 또 이 구상을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한중일+ASEAN을 축으로 하면서, 호 주․뉴질랜드까지 확대하는 ‘동아시아확대커뮤니티(공동체)’룰 창설한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한편,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10월 ‘ASEAN+한중일’ 정상회의 에서 ‘한중일+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제안 한 바 있다.

그 동안 한일, 한중일간 FTA에 대한 논의가 주류였으나, 최근 ASEAN을 포함하는 FTA 논의와 협정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ASEAN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접근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료: 日本經濟新聞, 2002年 8月 15日字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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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WTO 가입이후 쌀산업 변화 9

대만, WTO 가입이후 쌀산업 변화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 은 농가소득 향상과 쌀 수입증가에 의해 쌀의 국내생산이 대폭 감소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만의 쌀 유통업자들은 국제 적인 쌀 수입업자와 경합하기 위해 다양한 품질관리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WTO 가입협정에 의하면 2002년도 쌀 수입량은 소비량의 8%에 상당하는 12만 7,350톤(백미)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이 의무 화되어있다. 이에 대만 정부는 MMA의 65%를 정부 수입, 35%를 민간 수 입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 대만 곡물업자는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COA)에 등록하여 곡물거래허가증을 취득하면 쌀 수입할당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할당을 취득한 곡물업자가 수입허가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 하다. 대만에서는 금년 최초로 쌀 수입할당의 입찰이 개시될 예정에 있고, 당초 1만톤분의 민간업자용 수입권은 1kg당 0.50달러(미국달러) 이상의 가 격으로 수입업자에 판매되고 있다. 또, 2회째의 입찰에서는 2만톤의 쌀 수 입할당의 판매가격은 1kg당 0.41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A에 의하면, 금년 대만의 쌀 식부면적은 30만ha이고, 수확량은 4%

감소하여 12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금년 1기작째에 발생 한 한발에 의한 쌀 총수확량 감소는 2기작째에 식부면적 증가로 다소 상 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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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으로써 대만은 과잉미를 세계시장에 저가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대만은 MMA에 의한 쌀 수입량과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WTO 가입이후 대만의 쌀 유통업자들은 다양한 시장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업자들은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여 수입쌀과 경합 가능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또, 다른 업자들은 광고전략으로 쌀 가격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COA는 국내 업자를 대상으로 쌀 품질향상을 위한 강습을 시작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대만의 쌀 총수확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료용으로 공급 가능한 최근 생산된 고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대만에서는 국민의 소득 향상과 서구식 소비생활의 보급으로 식생활이 곡물이나 쌀에서 식육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금년 4월부터 대만으로 쌀 수출을 시작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 200-300만톤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대만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만은 WTO 가입 에 의해 쌀 수입량이 설정되어 있고, 향후 관세율도 저하하는 체계이다.

캘리포니아 쌀위원회(California Rice Commission)는 대만으로의 쌀 수출량 은 연간 64,500-81,600톤 정도로 시산하고 있다. 이 시산이 정확하다면 대 만은 금년 중에 일본, 터키에 이어 세계 3위의 캘리포니아산 쌀 수출시장 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료: http://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등 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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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MMA 수입쌀 판매량 부진 11

대만, MMA 수입쌀 판매량 부진

대만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는 금년도 대만의 수입쌀 판매량 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발표하였다. 대만은 금년 1월 1일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업계 관측통은 수입쌀 판매가 저조한 원인으로 저품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2002 년말까지 국내산 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수입쌀 판매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은 금년도 현미기준으로 14만 4,720톤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 으로 수입이 의무화되어있다. 총수입량의 35%는 민간무역으로 나머지 65%는 국영무역으로 배분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만에서 수입쌀의 판매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 쌀이고, 그 다음이 미국산, 태국산이다. 업계 관측통은 수입쌀이 국내산과 동등한 품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미국산과 태국산이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서 수확후 소비까지의 기간이 긴 것을 들고 있 다. 또, 일부 소비자는 수입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진정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쌀은 칼로즈(calrose)와 코시히 카리 등 2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일본 품종이다.

또, 대만은 WTO 가입시에 과잉공급쌀을 저가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 속하였다. 때문에 대만은 추가적인 쌀수입에 의한 국내 공급량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금년 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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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대만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수입쌀은 14만 4,000톤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입찰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위원회는 수입쌀 입찰가격이 1kg당 0.5미국달러까지 하락한 것을 계기로 최근 수입 할당경매를 중지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당국자는 입찰가격이 과도하게 낮 아지면 농가와 판매업자 쌍방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지, 현재까지 수입쌀 판매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측통은 향 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는 10월에 국내산 쌀가격 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입쌀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기 때문이다.

자료: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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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육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13

일본, 돈육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돈육과 그 가공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관세를 긴급 인상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관세잠정조치법(제7조의 6)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수입제한조치이다.

발동요건은 분기별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하 는 경우이며, 1995년, 1996년, 1997년, 2001년에 이어 다섯 번째 발동된다.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1kg당 지육 510엔(관세 100엔 증가), 부분육 681엔 (관세 135엔 증가)으로 상승하게 되며, 상당한 수입제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돈육가격 동향

일본의 돈육가격은 2001년 9월이후 광우병(BSE)에 의하여 대체수요가 확대한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의하여 미국산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 증, 1분기(4-6월)의 수입량이 21만 8,151톤으로 늘어나 발동기준수량(20만 7,038톤)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게 되었다.

일본은 UR 협상에서 관계국가와 기준수입가격이 1kg당 지육은 409.90엔, 부분육은 546.53엔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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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발동기준수량

(과거 3년 평균수입량의 119%) 과거 3년간 4-6월 평균 173,982

207,038

2002년 4-6월 218,151

표 2 발동후 기준수입가격

단위: 엔/kg

기준가격 관세인상 발동후 수입가격

지육 409.90 100.13 510.03

부분육 546.53 134.55 681.08

2. 수입제한조치의 영향

이 번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작년(2001. 8. 1 - 2002. 3. 31)에 이어서 연 속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금년 1분기(4-6월) 돈육 수입량은 긴급조치 발동 기준수입량을 1만톤이상 초과하였다. 수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의 대체수요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이 늘어 난 것이다.

일본의 돈육수입은 햄, 소시지 등 가공원료가 많다. 따라서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가공원료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산 돈육가 격에 대한 영향은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돈육재고도 높고, 또 쇠고기 대 체수요도 거의 바닥을 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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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1):소득보조 15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1):소득보조

최근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농업부문의 공공지출이 보다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보조와 함께 식품의 질, 환경보전, 동물후 생,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 균형이나 형평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농민들이 지급가능한 최대 보조금 수준에 집착하기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촉구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⑴생산과 직접지불 간의 연계를 분리하고, ⑵이런 직접지불을 환경, 식품의 질, 동물후생, 직 업안전기준 등을 조건으로 지불하고, ⑶직접지불의 조정을 통해서 농촌개 발을 위한 EU의 보조를 실질적으로 증액하고, ⑷새로운 농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⑸새로운 농촌개발 조치를 수립하여 농가회계비용을 충당하고, 고품질의 생산, 식품안전, 동물후생을 촉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필수주축인 시장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⑴곡물부문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입가격을 궁극적으로 5% 삭감하고 새로운 국경보호조치를 도입하며, ⑵곡물부문의 추가조치로써 드럼밀(durum wheat) 에 대한 추가지불을 삭감하고, 품질장려금(quality premium)을 신규 도입하 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액의 보상과 함께 국제가격 수준으로 쌀 개 입가격을 인하하고, 건초․단백질 작물․견과류 부문에 대한 조치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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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원회의 제안들은 아젠다 2000에서 설정된 공동농업정책의 정 책목표의 방향이나 재정지원 계획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럽연 합의 농가소득보조에 관한 중간 검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지속가능한 직접지불의 단일화

1992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 개혁의 주 요 목적 중 하나는 농업보조를 생산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이었다. 1992년과 1999년 개혁기간 동안 유럽연합은 보조가격 수준을 감축 하거나 부분적으로 곡물, 유지종자, 쇠고기 부문에서 생산중립(decoupled) 직접지불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들 정책들은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지향성을 추구하고, 경쟁력 을 강화하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감소시키는 과 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 EU 회원국들이 완전한 생산중립 소득보조를 옹호하는 반면에 일부 회원국들은 농정개혁 과정에 서 추가조치의 필요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생산중립(decoupling) 직접지불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과 위험을 동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농업보조는 생산과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 며, 이런 디커플링의 이점을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디커플링이 기타 목적을 달성하는 보조수단으로써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런 목적들은 보다 적절한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면 적기준 직접지불(area payment)의 경우, 디커플링은 소득재분배의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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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1):소득보조 17

위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생산과 분리된 보조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과 분리된 단일 농가 소 득보조(single income payment)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농민들이 받는 기존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과거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단일 직접지불 방식으로 통합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업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통해서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농 민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소득보조 수단으로써 직접지불의 이전효율성(transfer efficiency)은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농가소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커플링은 잠재 적으로 환경에 위해하고 생산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방식들은 또한 대외목적을 달성하는데도 기 여할 것이다. 즉 신생 회원국들이 공동농업정책에 동참하는데 보다 수월해 질 것이며, 더욱이 정책들이 허용대상 국내보조(Green Box) 규정에 준한다 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런 직접지불의 정당성을 강조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WTO 협상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방식은 특정 지역에서 동반적인 생산변화나 토지휴경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목표 지향적인 정책수단은 회 원국들이 이런 위험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 다. 위원회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접근방식의 혜택이 위험을 압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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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보조의 디커플링:농가소득보조 확립

위원회는 농가 당 단일 생산중립 소득직접지불을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 가 제시한 직접지불은 아젠다 2000의 이행내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된 과거의 직접지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대다수 농업부문을 대상으 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조치(scheme)의 대상이 되는 농가들은 시장 지 향성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영농방식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지 만, 직접지불은 환경기준, 식품안전, 동물 건강 및 후생 등과 관련된 기준 의 준수여부에 따라서 제공될 것이다.

2.1. 정책조치의 범위

최초 단계에서 제안된 조치들은 콩류, 전분용 감자, 쇠고기, 양고기뿐만 아니라 CAP에 포함된 모든 품목을 포괄할 것이다. 쌀, 드럼밀, 건초를 대 상으로 조정된 직접지불은 이번 조치에 통합될 것이다. 우유부문은 아젠다 2000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통합될 것이다. 개혁대상 품목인 설 탕, 올리브기름, 과일, 채소 등은 추후 통합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이 다양 할수록 단일화에 의한 행정상의 혜택이 보다 클 것이다.

관련 대상 품목의 경우 신규 조치들은 다수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기존 생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직접지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에는 드럼밀에 대한 품질장려금, 단백질 작물에 대한 ha당 55.57 EUR(평균단수(5.85톤/ha) × 9.5 EUR/톤)의 새로운 보조, 쌀 대 상 작물특정 직접지불, 견과류 대상 면적기준 직접지불(area payment)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되고 예외적인 특정작물 대상 보조들은 전통적인 생 산지역에서 일정한 공급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지되어 왔다. 중간검토에 포함된 분야별 특정작물 대상 보조들은 이번 개정과정에서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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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1):소득보조 19

이번 새로운 조치들이 초기단계에서 모든 분야를 포괄하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생산중립 직접지불을 받는 농민들은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받는 품목을 포함해서 생산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생산 쿼터제 등 생산과 연계된 시장보조정책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과일, 채소재배는 새로운 조치에 따 라 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2.2. 직접지불 권한 이전 및 설정

생산중립 농가소득지불은 농가수준에서 수립될 것이다. 농가에 부여된 보조총액은 농가의 일부가 팔리거나 임대될 경우 직접지불 권리를 부분적 으로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문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러한 지불권리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 EU 전지역의 농경지가 모범영농조건에 맞게 유지되도록 보장하 며, 의무적인 환경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상응하는 농업기준 없이 지불권리의 누적을 발생시키는 지불권한의 투기적 이전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EU의 현행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총 보조수준과 한 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WTO 허용대상 국내보조(Green Box) 지불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관련 농가의 지불대상 경지면적 당(ha 당) 지불총액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지불권리를 일정액에 따 라 지불하게 될 것이며, 토지의 이전과 함께 농가간에 원할한 이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추후에 법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특정 상황에 대응해서 충분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 하서 개별 방식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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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이 수립한 기준과 규정들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의무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해결책을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 환경, 식품 안전, 동물건강 및 후생, 직업안전 기준강화

생산중립 농가소득지불과 기타 직접지불은 환경기준, 식품안전기준, 동 물건강 및 후생 기준뿐만 아니라 농민의 직업안전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지불될 것이다. 모든 농가보조에 대한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요건은 모범영농관행(good farming practice)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호준수 의무가 지역적 차이를 반영해야 할지라도 경쟁왜곡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행기준을 통해서 확보된 일정 수준의 영농활동이 요구된다. 회원국들은 기본 이행기준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서 기준을 정의하고 집행해야 한다.

상호준수 의무는 목초지를 농경지로 전용하지 못하는 금지조항을 포함 해서, 활용되거나 그렇지 못한 농경지에 일정 조건을 부여한 전체농가접근 방식(whole-farm approach)으로써 적용될 것이다. 활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 상호준수 의무는 바람직한 영농조건에 따라서 토지를 관리하 는 법적 관리 요건이나 의무를 반영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또한 전체농가 접근방식은 생산중립(decoupling)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환경, 식 품안전, 동물건강 및 후생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상호준수 의무의 주요 목적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상호준수 의무규정을 반영하지 않을 경 우 직접지불은 발생될 위험이나 손실과 비례하여 감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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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가회계감사 시스템 도입

위원회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오늘날 농민들이 높은 수준의 영농기 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상업농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회원국별로 경제규모에 따라서 정의할 필요성을 검 토하고 있다. 농가회계감사 시스템은 농민들이 자원의 이동이나 환경, 식 품안전, 동물 건강 및 후생, 직업안전 기준과 영농활동과의 관계를 명확하 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농민들이 이러한 작업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들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필수 적인 요소이다. 대다수 농민이나 영농조직들은 영농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이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 가회계감사시스템은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될 것이다.

모든 상업농가들이 추구해야 하는 공동 목표는 농가회계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연간 5,000 EUR 이상의 직접지불을 받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상호준수 의무요건의 일부로써 농가회계감사시스 템의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되고, 농민의 의식이 높아지며, 상호준수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환경친화적 휴경조치

위원회는 신규 생산중립 직접지불체제에 따라 환경보전을 강화하면서 휴경에 의한 공급조절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인 장기(10년) 휴경 조치(set-aside)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순환휴경조치(rotational set-aside)를 장기 친환경 휴경조치(environmental set-aside)로 대체함으로써 EU의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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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상호준수 의무요건에 따라 현재 의무적인 휴경조치에 상응하는 농경지만큼을 장기 비순환휴경조치(non-rotational set-aside)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현행 휴경계약은 장기 친환경 휴경조치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또한 현재 에너지 작물에 대한 보조는 휴경지에 산 업작물(industrial crops)을 재배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따라 제공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휴경계약은 에너지 작물 생산자체를 대상으로는 더 이상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에너지 작물을 대상으로 비식량작물에 대한 기존 계약을 불특정작물 보조(non-crop specific aid)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이런 보조들은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주축(second pillar)에 따라 이행 되는 투자 및 기존 조치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자료: EU, Mid-Term Review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2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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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2):농촌개발 23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검토 (2):농촌개발

농업의 미래는 유럽의 80%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밀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농업과 농촌정책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결 속력을 촉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개발 은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치나 농업의 경쟁력 강 화 요소와 함께, 농촌개발은 특정 지역차원에서 식품의 질과 안전, 환경을 고려하는 오늘날 사회의 기대와 함께 농촌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농촌개발정책은 아젠다 2000의 개혁을 통해서 단일체계로 통합된다. 이 러한 정책은 시장이나 가격정책의 변화를 보완하고, 이를 반영하는 공동농 업정책(Common Agriculutral policy, CAP)의 두 번째 주축(second pillar)이 며, 현재 유럽 농촌의 전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통합된 농촌개발정책은 농민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유럽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농촌지역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과 관련 된 위원회의 중간검토 내용을 살펴본다.

1. 농촌개발의 균형적 지원

시장정책과 농촌개발간의 균형적인 지원은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주축(second pillar)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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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생산중립 직접지불(decoupled direct payments)로의 전환이 환경 을 침해하고 생산과 연계된 정책수단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킬지라도, 일부 한계지역에서는 농경지를 휴경화(abandonment) 하려는 압력이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축 내의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조건불리지역 대상 직접지불(less favoured area payment)과 농업환경조치와 같은 특정 목적을 갖고 고안된 정책수단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향후 이 런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런 움직임을 감독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2. 동태적 조정체계 구축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의 균형적 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태적 조정체계 (dynamic modulation)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현행 선택적 협약들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시스템 하에서 생산과 연계되거나 분리된 모든 직접지불은 아젠다 2000에서 결정된 최대 수준인 20%까지 도달하도록 매년 3%씩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새로운 의무체계들은 2004년부터 현행 선택적 협약들을 대체해 나갈 것 이다. 선택사항을 근거로 조정시스템(modulation)을 적용하는 회원국을 대 상으로 적절한 단기협약(transitional arrangement)들이 제안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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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스템은 시장과 농촌 개발간의 균형적인 지출을 도모하고, 할당된 기 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농들은 보다 노동집약적이고 소득 측면에서 열악하며, 충 분한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농들은 신기술을 적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동시에 대규모 인력에 의존하는 농가들은 조정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각 농가의 고용상황에 의존하여 프랜차이즈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전업농(full time) 기준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 unit, AWU) 2명까지 프랜차이즈는 5,000 유로 수준이 될 것이다. 이에 따 라 대다수 농가들은 조정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용한 각 AWU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선택한 기준(optional basis)에 따라서 3,000 유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유럽 농가의 75%가 조 정으로부터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은 직접지불을 받는 농민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적용과 함께 조정시스템을 통해서 농가에 지불되는 최대 금액은 3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 수준을 초과하는 직접보 조는 상한을 설정하여 관련 회원국들이 두 번째 주축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회원국들은 선택기준에 따라서 직접지불을 조정하여 기금을 조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을 특정기간(3년) 내에 농촌개발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위해서 지출하여야 한다. 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 식이지만, 주요 기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써 유럽연합 전역으로 확대 적용 될 수는 없다.

유럽위원회는 보다 적절한 협정에 의해서 현행 체제를 전환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연도 기준 2005년과 2006년에 소요되는 예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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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nstitutional Agreement on Budgetary) 원칙 제 20조에서 제시하는 절차 에 따라서 수정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조성된 기금은 매년 조정방식에 따라서 농경지 면적, 농업 고용, 성장기 준을 근거로 회원국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촌지역에 서 토지이용이나 토지관리와 관련된 농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집약적인 곡물 및 가축생산 국가로부터 보다 조 방적인 산악지역 국가로의 재분배효과를 가져오며,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초과 조성된 기금은 각 회원국들이 설정한 금액에 따라 서 분배될 것이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가운데 보증부문은 동태적 조정시스템에 의해서 요구되는 농촌개 발을 대상으로 2005년에 약 5-6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매년 3%의 증가율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들은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rogramme)을 강화하기 위해 서 이 추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위원회가 현재 제안하 고 있는 새로운 농촌개발조치(rural development measure)에 의한 지원 가능 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농촌개발정책의 중간평가(mid-term evaluation)를 바 탕으로 식별된 기준에 따라 이런 추가재원이 배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조정기금을 배분 받아 EAGGF 기금의 보증부문으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는 농촌개발정책의 대상인 농촌개발조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관련 정책 내에서 위원회의 공동 재정지원 규모 를 규정한도까지 증액하거나, 새로운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공급하 거나, 기존 조치의 추가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추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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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회원국들은 첫 번째 주축(1st pillar)에서 두 번째 주축(2nd pillar) 으로 이전된 추가기금이 2005-2006년 동안 농촌개발정책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타 다른 예산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농촌개발 강화 및 통합

위원회는 두 번째 주축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조치와 수반조 치(accompanying measures)의 범위와 규모를 명시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3.1. 새로운 조치

EAGGF의 보증부문은 농업환경조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상조치, 농 지의 조림화 조치, 조기은퇴조치 등 네 가지 수반조치를 통해서 제1목표 지역(objective 1 region)이외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식품의 질과 안전, 동물후생에 관한 관심사항을 보다 잘 반영 하고, 수반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들이 수요기준(demanding standard) 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원활히 도 입하기 위해서는 이행협약(implementation arrangements)을 다소 완화할 필 요가 있다. 기존 네 가지 수반조치와 관련해서, 이들 새로운 조치들은 주 로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식품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 농촌개발규정에 추가될 것이 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 지역표시제, 원산지 및 유기농 표시제 등 유럽연합 전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품질보증이나 인증제도 활성화. 관련 조치의 규정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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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최대 5년 동안 농가 당 일정금액을 보 조받게 됨.

◦ 지역표시제, 원산지 및 유기농 표시제를 포함해서 품질 보증이나 인 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생산자단체의 판촉활동에 대한 지 원. 이런 지원은 농촌개발규정의 제33조에 의거해 예산이 지원된 판 매활동과는 중복됨이 없이 보완될 것임.

◦ 역내시장(internal market)에서 농산물 판촉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 유럽공동체는 제3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에 중 점을 두어 첫 번째 주축에 따라 지원할 것임.

둘째, 위원회는 농민들이 환경, 식품안전, 동물후생과 관련된 규정에 근 거하는 수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농가회계 감사 시스템을 이행하는 기준을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 농민들이 환경, 식품안전, 동물후생, 직업안전기준 분야의 공동체 규 정에 근거한 수요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시적인 보조 금 지급 가능성. 이런 기준은 모범영농관행(good farming practice)이나 필수최소기준(required minimum standard)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음. 농 민들이 이런 기준을 도입하고 고려하는데는 추가 비용과 함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특히 소득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개별 농가들이 기준을 이미 자국의 규정에 반영하여 이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결코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음. 이러한 보조금은 매년 보상지불(compensatory payment)의 형태로 최고 6년 동 안 시행 첫해에 ha 당 200 유로까지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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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회계감사 시스템에 대한 지원. 농민들은 의무 환경기준, 식품안 전기준, 동물후생기준, 직업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현재의 성과를 개선 하는데 소요되는 농가회계감사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이를 통해서 농민들은 직 접지불(direct payment)의 조건인 상호준수(corss-compliance) 규정을 이 행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셋째, 위원회는 농업환경조치의 의무적인 참조수준(reference level)을 초 과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 동물후생과 관련된 직접지불이 제공될 수 있음 을 농업환경규정에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환경 농업의 개발에 부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 조치에 필요한 공동 지원 기금을 증액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환경조치에 대한 촉구 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회원 국들이 2005년-2006년 동안 농촌개발정책 내에 식품의 질에 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3.2. 농촌개발규정에 대한 기술적 적용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 는 수반조치 이외의 기타 조치(non-accompanying measure)를 적용하도록 제 안하고 있다. 제 33조에 의거한 마케팅 활동의 범위에는 품질보증이나 인 증제를 수립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특정 증명서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공제서비스나 농가관리서비스의 수립에 관한 제 33조의 신청범위는 농가회계감사 시스템을 수립하는 비용을 포함 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농 촌개발정책의 조정을 통해서 산불보호나 위험지역분류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자료: Mid-term Review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2002. 7.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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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 르면 EU 회원국 시민들 가운데 60% 이상은 증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는 대신, 농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은 2001년 중 반기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보다 6%가 늘어난 것으로, 당시 설문조사에 서는 응답자의 56%가 보조금 축소대신 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을 나 타냈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EU 시민들은 공동농업정책이 무엇보다도 식품안전 성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설문에 응한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공동농업정책이 식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존중과 중소농 보호, 소비자 기호를 고 려한 농산물 생산, 농민이 안심하고 경작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EU 시민들은 농민들의 영농환경, 식품 안전성, 동물복지를 우선시하는 영농활동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단언하건데 환경,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등의 개념은 향후 EU농업정책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EU 시민들은 식품안전성 문제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이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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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1

있는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조사 때 보 다도 5%나 많은 42%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동농업정책의 주제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 은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제조과정과 원재료에 대한 정보 등의 분야에서는 정보 를 모르고 구매한다 는 응답자가 35%, 알고 구매한다 는 응답자가 불 과 20%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EU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 및 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어떻 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EU 15개 회원국의 16,041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자료: EU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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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탈리아 고품질 농산물에 정책자금 지원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휘슬러는 지난 7월 22일 로마에서 공동농 업정책 개혁안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이탈리아 농업에 대한 EU의 정책자 금지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휘슬러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탈리아 농민들의 정당한 소득을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이 러한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06년까지 이탈리아에 대해 약속되었던 정책자금의 규모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지나치게 관료제적이며, 농민들이 슈퍼마켓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생산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수매를 바라 보고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휘슬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공동농업정책과 농민들은 납세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농업정책을 개혁 해야 하는 이유다. 팔마 치즈나 이탈리아 파스타 등 전세계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는 특산품이 이탈리아만큼 많은 나라는 거의 드물다. 앞으로 유럽연 합은 이탈리아 농민들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생산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탈리아산 고품질 밀에 대해 톤당 15 Euro의 품질프리미움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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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탈리아 고품질 농산물에 정책자금 지원 33

최근에 이루어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83%가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의 농특산물 생산을 촉진시켜야 한 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리고 94%의 이탈리아인들이 공동농업정책이 식 품안전성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공농농업정책이 이러한 문제들에 잘 대응하고 있 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2%의 이탈리아 국민들만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휘슬러는 또한 이탈리아에서의 직접지불 금액을 매년 3%씩 추가로 지 원할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농이 많은 이탈리아에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농민들의 76%는 경지면적 5ha 미만의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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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쌀과 곡물류 시장접근에 대한 견해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7월 1일, “EU 집 행위원회는 쌀과 곡물류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 6월 28일 미국 농업부 장관 베네만(Ann Veneman)과 무역대표부 로버트 젤릭(Robert Zoellick)이 보도자료를 통해 “EU가 쌀과 곡물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시장접근 제한을 강화할 것 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해명의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이다.

그는 “사실, EU의 입장은 미국 측의 발표와는 정반대이다. 우리는 EU에 대한 곡물류와 쌀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GATT 협정문은 WTO 회원국들이 예전의 권리를 그대로 누리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WTO가 규정한 의무사항을 더욱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면서 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출입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다. 쌀과 곡물류 수입에 관한 EU의 현재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 예컨대 수입 관세 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대표가격은 세계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스 템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 수정은 WTO가 규정한 절차와 GATT 협정문 제28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쌀 및 곡물류 수입에 관한 정책 추진체계를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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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쌀과 곡물류 시장접근에 대한 견해 35

려고 하고 있다. 관세할당률이나 고정관세에 토대를 두고 있는 현재의 시 스템을 더욱 일괄적인 방식으로 수입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하려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쌀과 곡물류 수입에 대한 관 세부과 시스템 수정안을 두고 WTO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협상제안을 제 출한 상태이다.

곡물류에 대한 EU의 현행 수입관세 부과 시스템은 세계 곡물시장가격 의 대표가격으로 US Commodity Exchange quotation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가격은 미국 시장에 적용되는 상업적 프리미움과 운송비용 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CIF-Rotterdam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EU 시 장개입가격의 155% 수준에 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그 가격차이를 기준 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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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1년도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

구제역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해 구제역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영국의 경 험은 구제역이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축산기반을 파괴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긴급사태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지난 6월 18일 영국 정부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영국 전역을 휩쓸고 간 구제역 사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평가보고서는 대략 600만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했으며, 축산부문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부문 에서도 심대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 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전달한다.

1. 배경

2001년 2월 19일 에섹스(Essex) 지방의 한 도축장에서 의사구제역 발병 이 신고되었고, 그 다음날 진성으로 판정되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2001 년 9월 구제역이 근절되기까지, 600만두 이상의 가축들이 도축되었다. 이 가운데 400만두는 구제역 방역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하에 도축되었으며, 200만 두는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의 이유로 도축되었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의 직접 비용 지출은 약 30억 파운 드(5조 4000억 원) 이상, 민간부문의 비용 지출은 약 50억 파운드(9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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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1년도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 37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1년 2월 20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최소 57개 농가들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구제역은 급속한 속도로 확 산되어 44개 카운티(county) 2000개소에서 발병이 신고되기에 이르렀다. 구 제역의 규모와 그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다. 2001년 구제역 발생 이전까지 영국에서 가장 최근의 사례였던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발생했던 구제 역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였다. 구제역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전개되 고 있었던 2001년 4월 중순에는 수의사, 군인, 현장지원단 등 1만 명 이상 의 인력이 구제역 방역사업에 투입되었다. 일일 최고 10만 마리의 가축들 이 도축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물류체계의 작동을 수반한 것이었다.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은 관광부문이었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관광객들의 도보여행을 통한 진입을 차단하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 된 가축들의 대량 도축광경을 담은 이미지들은 관광 수요를 급격하게 위 축시켰다.

구제역 사태는 32주 동안 지속되었으며, 쿰브리아(Cumbria) 지방의 애플 비(Appleby) 인근 농장에서 2001년 9월 30일 구제역 발병이 마지막으로 확 인된 이후로 발병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월 22일, 영국은 국제수역사무 국(The Office Internationale des Epizooties, 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 위를 재승인 받았으며, 2002년 2월 5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육류 및 가 축 수출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축산농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지원금액은 거의 14억 파운드(2조 5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제역을 근절하기 위해 자재 등의 물 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직접비용은 약 13억 파운드에 달했다. 공공부문의 기타 비용지출은 3억 파운드에 달했 다. 민간부문에서는,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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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45억 파운드와 54억 파운드 정도의 수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 된다. 영국 재무성은 구제역으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영향은 영국 GDP의 0.2% 정도(약 20억 파운드)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주도했다. 여타 의 다른 정부부처들과 기관들 또한 참여했으며, 농민들과 민간부문의 용역 업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이익단체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구제역 사태 초기부터 총리실과 내각 전체가 긴밀하게 개입했다. 내각은 구제역 상황의 전개과정과 질병 통제상황의 진척사항 등에 대해 정규적인 브리핑 을 받았다. 영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든 간에 총동원 하여 구제역과 싸우는 데에 있었다. 영국 정부의 관점은 구제역 사태를 최 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의 주요 결론

2.1. 구제역 발병 가능성에 대한 준비

⑴ 2001년도 구제역 발병의 규모와 성격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영국에서 의사구제역이 진성으로 판명된 이틀 뒤에 구제역 발병의 진원 지인 양돈농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수주일 전부터 구제역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음이 거의 분명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동물은 양이었다. 그런데 양은 구제역의 감염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동물이다. 그리고 구제역이 발병한 시기는 1년 중에서도 많은 수의 양들이 이동하고 판매되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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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1년도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 39

결론적으로 구제역은 그 최초 발병 사례가 추적되었을 당시에 이미 영 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 환경 식품농촌부 당국은 이번 구제역 사태의 사상 유례없는 성격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위기조치계획으로는 사태를 예방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 단하고 있다. 영국 외 다른 나라들의 수의관련 고위 관료들과 EU 집행위 원회의 보건 및 소비자보호 총국 또한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의 성 격과 규모는 어떤 국가도 그러한 환경 하에서는 대항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2001년도의 영국의 경험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 자국의 구제역 위기조치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⑵ 영국 당국은 EU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위기조치계획을 준비 해두고 있었다.

영국의 구제역 위기조치계획은 영연방 전체에 걸친 계획과 지방자치단 체 수준의 계획, 그리고 수의사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역 발병 시에 취해야 할 현장조치에 대한 수시 현장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계획은 1993년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이었으며, 2001 년에 구제역 사태가 일어날 시점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되 어 온 것이었다. 이 위기조치 계획은 구제역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병한 지역에 적용되었다.

한편, 구제역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기존의 위기 조치계획을 적용할 틈도 없었다. 그러한 지역에서의 사상 유례 없는 규모 의 구제역 발병이 의미하는 바는, 위기조치계획에 의해 준비해두고 있던 자원들은 막상 구제역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급속하게 고갈되었다는 점 이다.

⑶ 당국의 위기조치계획은 이와 같은 큰 규모의 구제역 사태에 충분 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떠한 위기조치계획도 이번과 같은 구제역 사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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