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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규정에 대한 기술적 적용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 는 수반조치 이외의 기타 조치(non-accompanying measure)를 적용하도록 제 안하고 있다. 제 33조에 의거한 마케팅 활동의 범위에는 품질보증이나 인 증제를 수립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특정 증명서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공제서비스나 농가관리서비스의 수립에 관한 제 33조의 신청범위는 농가회계감사 시스템을 수립하는 비용을 포함 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농 촌개발정책의 조정을 통해서 산불보호나 위험지역분류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자료: Mid-term Review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2002. 7.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EU,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 르면 EU 회원국 시민들 가운데 60% 이상은 증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는 대신, 농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은 2001년 중 반기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보다 6%가 늘어난 것으로, 당시 설문조사에 서는 응답자의 56%가 보조금 축소대신 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을 나 타냈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EU 시민들은 공동농업정책이 무엇보다도 식품안전 성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설문에 응한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공동농업정책이 식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존중과 중소농 보호, 소비자 기호를 고 려한 농산물 생산, 농민이 안심하고 경작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EU 시민들은 농민들의 영농환경, 식품 안전성, 동물복지를 우선시하는 영농활동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단언하건데 환경,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등의 개념은 향후 EU농업정책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EU 시민들은 식품안전성 문제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이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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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조사 때 보 다도 5%나 많은 42%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동농업정책의 주제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 은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제조과정과 원재료에 대한 정보 등의 분야에서는 정보 를 모르고 구매한다 는 응답자가 35%, 알고 구매한다 는 응답자가 불 과 20%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EU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 및 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어떻 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EU 15개 회원국의 16,041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자료: EU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 이탈리아 고품질 농산물에 정책자금 지원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휘슬러는 지난 7월 22일 로마에서 공동농 업정책 개혁안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이탈리아 농업에 대한 EU의 정책자 금지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휘슬러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탈리아 농민들의 정당한 소득을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이 러한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06년까지 이탈리아에 대해 약속되었던 정책자금의 규모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지나치게 관료제적이며, 농민들이 슈퍼마켓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생산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수매를 바라 보고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휘슬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공동농업정책과 농민들은 납세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농업정책을 개혁 해야 하는 이유다. 팔마 치즈나 이탈리아 파스타 등 전세계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는 특산품이 이탈리아만큼 많은 나라는 거의 드물다. 앞으로 유럽연 합은 이탈리아 농민들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생산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탈리아산 고품질 밀에 대해 톤당 15 Euro의 품질프리미움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이탈리아 고품질 농산물에 정책자금 지원 33

최근에 이루어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83%가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의 농특산물 생산을 촉진시켜야 한 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리고 94%의 이탈리아인들이 공동농업정책이 식 품안전성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공농농업정책이 이러한 문제들에 잘 대응하고 있 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2%의 이탈리아 국민들만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휘슬러는 또한 이탈리아에서의 직접지불 금액을 매년 3%씩 추가로 지 원할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농이 많은 이탈리아에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농민들의 76%는 경지면적 5ha 미만의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의 쌀과 곡물류 시장접근에 대한 견해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7월 1일, “EU 집 행위원회는 쌀과 곡물류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 6월 28일 미국 농업부 장관 베네만(Ann Veneman)과 무역대표부 로버트 젤릭(Robert Zoellick)이 보도자료를 통해 “EU가 쌀과 곡물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시장접근 제한을 강화할 것 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해명의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이다.

그는 “사실, EU의 입장은 미국 측의 발표와는 정반대이다. 우리는 EU에 대한 곡물류와 쌀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GATT 협정문은 WTO 회원국들이 예전의 권리를 그대로 누리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WTO가 규정한 의무사항을 더욱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면서 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출입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다. 쌀과 곡물류 수입에 관한 EU의 현재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 예컨대 수입 관세 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대표가격은 세계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스 템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 수정은 WTO가 규정한 절차와 GATT 협정문 제28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쌀 및 곡물류 수입에 관한 정책 추진체계를 바꾸

EU의 쌀과 곡물류 시장접근에 대한 견해 35

려고 하고 있다. 관세할당률이나 고정관세에 토대를 두고 있는 현재의 시 스템을 더욱 일괄적인 방식으로 수입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하려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쌀과 곡물류 수입에 대한 관 세부과 시스템 수정안을 두고 WTO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협상제안을 제 출한 상태이다.

곡물류에 대한 EU의 현행 수입관세 부과 시스템은 세계 곡물시장가격 의 대표가격으로 US Commodity Exchange quotation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가격은 미국 시장에 적용되는 상업적 프리미움과 운송비용 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CIF-Rotterdam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EU 시 장개입가격의 155% 수준에 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그 가격차이를 기준 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영국, 2001년도 구제역 대응조치 평가

구제역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해 구제역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영국의 경 험은 구제역이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축산기반을 파괴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긴급사태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지난 6월 18일 영국 정부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영국 전역을 휩쓸고 간 구제역 사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평가보고서는 대략 600만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했으며, 축산부문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부문 에서도 심대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 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