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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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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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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 동향

는 년 채택한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의 년간 이행 동향을 점검한 보고서를 발간

* ①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보건데이터 활용 촉진+개인정보보호) 수립,

②보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국경 간 협력 지원, ③보건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권고

동 보고서의 이행점검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를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것으로 조사

ㅇ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관련 법적 정책적 제약 데이터 품질문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관련 법적 정책 적 제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응답

국가 보건데이터세트의 가용성 성숙도 활용도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을 종합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참여국들은 여전히 권고안 이행을 위한 작업이 지속 필요한 상태

ㅇ 일부 국가 덴마크 핀란드 한국 만 국가 핵심 보건데이터세트를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권고안의 거버넌스 정책 관행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는 향후 권고안 이행에 있어서 다음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

ㅇ 보건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의 상호호완성 증진 국경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거버넌스 체계 간 조화 달성 보건 데이터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모범관행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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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OECD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및 이행점검 개요

1. OECD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는 년 보건 데이터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를 담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마련

ㅇ 보건위원회 와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동 권고안을 이사회에서 채택

주요 내용

ㅇ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보건데이터 활용 촉진+개인정보보호)

수립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12대 원칙>

① 이해관계자 참여, ② 정부 내 조정 및 기관 간 협력, ③ 보건데이터체계 역량 점검,

④ 정보처리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⑤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절차 제공,

⑥ 공공 보건 목적 활용 승인 절차 점검, ⑦ 투명한 정보 공개, ⑧ 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극대화, ⑨ 모니터링·평가 장치 마련, ⑩ 인적 역량 개발, ⑪ 통제‧

안전장치 이행, ⑫ 데이터 처리 기관의 관련 요건 준수

ㅇ 보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국경 간 협력 지원

ㅇ 보건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2. 이행점검

보건위원회는 아래 개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년간 국가별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ㅇ 보건데이터 개발 활용 및 거버넌스

개국 참여

ㅇ 코로나 중 보건데이터 및 거버넌스 변화

개국 참여

ㅇ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개국 참여

(3)

Ⅱ.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1. 현황

개 중 개국이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 또는 수립중 ㅇ 관련 의견수렴 등 실시 개국

ㅇ 보건데이터 및 전자임상기록 보호 관련 국내법 규제 존재 개국 ㅇ 개인정보 처리 승인 중앙당국 설치 또는 설치중 개국

구분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또는 수립중

거버넌스 체계 관련 공공 의견

수렴

보건데이터 및 전자임상기록 보호

관련 국내법·규제

개인정보처리 승인 중앙당국

호주 ㅇ ㅇ ㅇ ㅇ

오스트리아 ㅇ ㅇ ㅇ ㅇ

벨기에 × × ㅇ ㅇ

캐나다 ㅇ ㅇ × ×

체코 ㅇ ㅇ ㅇ ×

덴마크 ㅇ × ㅇ ㅇ

에스토니아 × × ㅇ ㅇ

핀란드 ㅇ × ㅇ ㅇ

프랑스 ㅇ × ㅇ ㅇ

독일 ㅇ × ㅇ ×

아일랜드 ㅇ ㅇ ㅇ ㅇ

이스라엘 ㅇ ㅇ ㅇ ㅇ

일본 × × ㅇ ×

한국

라트비아 ㅇ ㅇ ㅇ ㅇ

룩셈부르크 × ㅇ ㅇ ㅇ

네덜란드 ㅇ ㅇ ㅇ ㅇ

노르웨이 무응답 무응답 ㅇ ㅇ

싱가포르 × ㅇ ㅇ ×

슬로베니아 ㅇ ㅇ ㅇ ㅇ

스웨덴 ㅇ × ㅇ 무응답

영국 ㅇ ㅇ 무응답 ㅇ

미국 ㅇ ㅇ ㅇ ×

총계 17 14 21 16

※ 출처 : 2019.20 보건데이터 개발, 활용 및 거버넌스 설문조사(23개국 참여)

(4)

<관련 사례 소개>

【핀란드 : FinData】

ㅇ 보건‧사회 데이터의 공익목적 2차 사용 지원을 위해 법에 의해 설립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보건‧사회 데이터 보안 연계 및 연구 목적 접근 제공 ㅇ 보건데이터 2차사용을 위한 통합‧단일 허가 시스템 및 원스탑 서비스 - 데이터 수집‧연계‧보완, 데이터 보안 환경, 데이터 사용 허가를 위한 전자도구,

사용자들을 위한 헬프데스크 등을 제공

- 데이터가 이동하는 허브 컨셉(데이터 보관 저장소와는 다른 개념)

【프랑스 : Health Data Hub(HDH)】

ㅇ 기존 국가보건시스템을 확장해 공적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보건행위(병원 전자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포괄하는 시스템

ㅇ HDH에 대한 영구적 접근은 프랑스 보건부령에 따라 보건당국이 허가 - 여타 연구목적의 요청에 대해서는 ①보건당국의 평가(access team) →

②독립적 성격의 과학‧윤리 위원회(CESRESEES)에서 연구의 공익목적, 데이터의 연구목적 부합성 등 심사 → ③데이터보호당국이 최종심사

【미국 : 데이터 처리 관련 신규 규범 】

ㅇ 주(state)별로 주법에 의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개별 병원별로 독자적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어 보건 연구 및 환자의 정보접근에 제약

ㅇ ‘2016 21세기 치료법’ 이행을 위한 최종 규칙 마련(2020), 보건업계로 하여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s), 전송기술표준(FHIR), 보건정보교환 계약표준(TEFCA) 등을 채택하도록 권고

ㅇ 국가보건의료정보기술조정국(ONC)에서 핵심 보건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 용어, 신규데이터분류, 데이터 구성요소 등 포함

【호주: 데이터 가용성 및 투명성 개혁】

ㅇ 정부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가용성 및 투명성 법안 2020’ 국회 상정 ㅇ 국가데이터위원회(ONDC)는 신규 데이터공유·개방 체계를 마련중

- 데이터공유를 위한 모범관행지침 발표(2019)

- 데이터 요청, 협상, 등록, 데이터공유계약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Dataplace) 구축 중 - 정부기관 간 공통표준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인벤토리 파일럿 프로그램 준비중 ㅇ 국가 보건 개혁 협정 2020-25에 환자 정보를 안전하고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상호호완시스템 등 포함

※ 한국은 2018년 보건데이터거버넌스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

(5)

2. 장애 요인

개국 모두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장애 요인에 직면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

ㅇ 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관련 법적 정책적 제한 개국 데이터 품질 우려 개국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정책적 제한 개국 등

※ 한국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관련 법적·정책적 제한, △전자임상기록 추출 관련 법적 정책적 제한, △해외 정부·연구기관과의 비식별정보 공유에 제약이 있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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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 보건데이터세트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1. 현황

국가 보건데이터세트의 가용성 성숙도 활용도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을 종합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참여국들은 여전히 권고안 이행을 위한 작업이 지속 필요한 상태

ㅇ 일부 국가

덴마크 핀란드 한국

만 국가 핵심 보건데이터세트를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권고안의 거버넌스 정책 관행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측정지표

- (데이터 가용성·성숙도·활용도) 국가 데이터세트의 ①가용율, ②포섭범위, ③자동추출율,

④적시성, ⑤데이터 연계를 위한 고유식별화, ⑥표준화, ⑦데이터연계, ⑧정기보고 - (데이터 거버넌스) ①법제화, ②데이터보호담당관, ③데이터보호교육훈련, ④개인정보 접근 통제,

⑤개인정보 비식별화, ⑥재식별화 공격위험 점검, ⑦공공분야와의 공유, ⑧학술, 비영리분야 와의 공유, ⑨영리분야와의 공유, ⑩국경간 공유, ⑪데이터공유계약 표준, ⑫원격데이터서비스 또는 연구데이터센터, ⑬투명성, ⑭법적근거 공개, ⑮데이터연계를 위한 요청 및 승인절차

(7)

2. 개선 필요 부문

가용성 성숙도 활용도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 활용 가능성 증진 정부 내 협력 정책 및 관행 개발 데이터 품질 연계성 개선 투자 공익목적의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정책 보완 필요 ㅇ 개인정보 담당관 지정 유관 직원 교육훈련 데이터 연계

활용시 보호장치 마련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관리 등

(8)

Ⅳ. 국경간 협력

가지 핵심 국가 보건데이터가 비식별화된 형태로 해외 학술 영리기관에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현황 상이

ㅇ 모두 가능 개국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ㅇ 대부분 가능 개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ㅇ 일부 가능 개국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ㅇ 모두 불가 개국

(체코,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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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데이터 교환 및 상호호완성

※ 출처 2021 EHR 시스템 설문 (27개국 참여)

개국 중 개국은 전자건강기록

상호호완성 증진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국은 임상용어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응답

국제 협력 개 국가가 국제의료표준화추진 단체인

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국

(한국 포함)

이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EU 사업 소개 >

ㅇ eHealth Digital Service Infrastructure(EHDSI)

- EU내 국경간 보건데이터 교환 목표, 국가 단위의 전자건강기록(EHR) 교환 등 지원 ㅇ Joint Action Towards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TEHDAS)

- 보건데이터의 2차사용 원칙 개발, 보건데이터 허브 설립, 국경간 데이터교환을 위한 규범 및 거버넌스 개발, 데이터 품질 증진, 기술 인프라 및 상호호완성 제공 목표

Ⅵ. 향후 추진방향

우선순위 는 포용적이고 복원력있는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아래사항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이행해 나갈 것을 제안 ㅇ 보건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에 있어 상호호완성 증진

ㅇ 국경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 데이터 보건 거버넌스 체계 간 조화 ㅇ 보건데이터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 관련 경험 및 모범관행 공유

향후계획 는 동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 툴킷을 마련하고 년 후 권고안에 대한 추가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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