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 동향
는 년 채택한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의 년간 이행 동향을 점검한 보고서를 발간
* ①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보건데이터 활용 촉진+개인정보보호) 수립,
②보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국경 간 협력 지원, ③보건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권고
동 보고서의 이행점검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를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것으로 조사
ㅇ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관련 법적 정책적 제약 데이터 품질문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관련 법적 정책 적 제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응답
국가 보건데이터세트의 가용성 성숙도 활용도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을 종합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참여국들은 여전히 권고안 이행을 위한 작업이 지속 필요한 상태
ㅇ 일부 국가 덴마크 핀란드 한국 만 국가 핵심 보건데이터세트를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권고안의 거버넌스 정책 관행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는 향후 권고안 이행에 있어서 다음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
ㅇ 보건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의 상호호완성 증진 국경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거버넌스 체계 간 조화 달성 보건 데이터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모범관행 공유
Ⅰ. OECD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및 이행점검 개요
1. OECD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는 년 보건 데이터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를 담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 마련
ㅇ 보건위원회 와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동 권고안을 이사회에서 채택
주요 내용
ㅇ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보건데이터 활용 촉진+개인정보보호)수립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12대 원칙>
① 이해관계자 참여, ② 정부 내 조정 및 기관 간 협력, ③ 보건데이터체계 역량 점검,
④ 정보처리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⑤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절차 제공,
⑥ 공공 보건 목적 활용 승인 절차 점검, ⑦ 투명한 정보 공개, ⑧ 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극대화, ⑨ 모니터링·평가 장치 마련, ⑩ 인적 역량 개발, ⑪ 통제‧
안전장치 이행, ⑫ 데이터 처리 기관의 관련 요건 준수
ㅇ 보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국경 간 협력 지원
ㅇ 보건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2. 이행점검
보건위원회는 아래 개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년간 국가별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ㅇ 보건데이터 개발 활용 및 거버넌스
개국 참여ㅇ 코로나 중 보건데이터 및 거버넌스 변화
개국 참여ㅇ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개국 참여Ⅱ.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1. 현황
개 중 개국이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 또는 수립중 ㅇ 관련 의견수렴 등 실시 개국
ㅇ 보건데이터 및 전자임상기록 보호 관련 국내법 규제 존재 개국 ㅇ 개인정보 처리 승인 중앙당국 설치 또는 설치중 개국
구분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또는 수립중
거버넌스 체계 관련 공공 의견
수렴
보건데이터 및 전자임상기록 보호
관련 국내법·규제
개인정보처리 승인 중앙당국
호주 ㅇ ㅇ ㅇ ㅇ
오스트리아 ㅇ ㅇ ㅇ ㅇ
벨기에 × × ㅇ ㅇ
캐나다 ㅇ ㅇ × ×
체코 ㅇ ㅇ ㅇ ×
덴마크 ㅇ × ㅇ ㅇ
에스토니아 × × ㅇ ㅇ
핀란드 ㅇ × ㅇ ㅇ
프랑스 ㅇ × ㅇ ㅇ
독일 ㅇ × ㅇ ×
아일랜드 ㅇ ㅇ ㅇ ㅇ
이스라엘 ㅇ ㅇ ㅇ ㅇ
일본 × × ㅇ ×
한국 ㅇ ㅇ ㅇ ㅇ
라트비아 ㅇ ㅇ ㅇ ㅇ
룩셈부르크 × ㅇ ㅇ ㅇ
네덜란드 ㅇ ㅇ ㅇ ㅇ
노르웨이 무응답 무응답 ㅇ ㅇ
싱가포르 × ㅇ ㅇ ×
슬로베니아 ㅇ ㅇ ㅇ ㅇ
스웨덴 ㅇ × ㅇ 무응답
영국 ㅇ ㅇ 무응답 ㅇ
미국 ㅇ ㅇ ㅇ ×
총계 17 14 21 16
※ 출처 : 2019.20 보건데이터 개발, 활용 및 거버넌스 설문조사(23개국 참여)
<관련 사례 소개>
【핀란드 : FinData】
ㅇ 보건‧사회 데이터의 공익목적 2차 사용 지원을 위해 법에 의해 설립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보건‧사회 데이터 보안 연계 및 연구 목적 접근 제공 ㅇ 보건데이터 2차사용을 위한 통합‧단일 허가 시스템 및 원스탑 서비스 - 데이터 수집‧연계‧보완, 데이터 보안 환경, 데이터 사용 허가를 위한 전자도구,
사용자들을 위한 헬프데스크 등을 제공
- 데이터가 이동하는 허브 컨셉(데이터 보관 저장소와는 다른 개념)
【프랑스 : Health Data Hub(HDH)】
ㅇ 기존 국가보건시스템을 확장해 공적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보건행위(병원 전자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포괄하는 시스템
ㅇ HDH에 대한 영구적 접근은 프랑스 보건부령에 따라 보건당국이 허가 - 여타 연구목적의 요청에 대해서는 ①보건당국의 평가(access team) →
②독립적 성격의 과학‧윤리 위원회(CESRESEES)에서 연구의 공익목적, 데이터의 연구목적 부합성 등 심사 → ③데이터보호당국이 최종심사
【미국 : 데이터 처리 관련 신규 규범 】
ㅇ 주(state)별로 주법에 의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개별 병원별로 독자적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어 보건 연구 및 환자의 정보접근에 제약
ㅇ ‘2016 21세기 치료법’ 이행을 위한 최종 규칙 마련(2020), 보건업계로 하여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s), 전송기술표준(FHIR), 보건정보교환 계약표준(TEFCA) 등을 채택하도록 권고
ㅇ 국가보건의료정보기술조정국(ONC)에서 핵심 보건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 용어, 신규데이터분류, 데이터 구성요소 등 포함
【호주: 데이터 가용성 및 투명성 개혁】
ㅇ 정부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가용성 및 투명성 법안 2020’ 국회 상정 ㅇ 국가데이터위원회(ONDC)는 신규 데이터공유·개방 체계를 마련중
- 데이터공유를 위한 모범관행지침 발표(2019)
- 데이터 요청, 협상, 등록, 데이터공유계약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Dataplace) 구축 중 - 정부기관 간 공통표준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인벤토리 파일럿 프로그램 준비중 ㅇ 국가 보건 개혁 협정 2020-25에 환자 정보를 안전하고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상호호완시스템 등 포함
※ 한국은 2018년 보건데이터거버넌스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
2. 장애 요인
개국 모두 국가 보건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장애 요인에 직면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
ㅇ 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관련 법적 정책적 제한 개국 데이터 품질 우려 개국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정책적 제한 개국 등
※ 한국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관련 법적·정책적 제한, △전자임상기록 추출 관련 법적 정책적 제한, △해외 정부·연구기관과의 비식별정보 공유에 제약이 있었다고 답변
Ⅲ. 국가 보건데이터세트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1. 현황
국가 보건데이터세트의 가용성 성숙도 활용도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을 종합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참여국들은 여전히 권고안 이행을 위한 작업이 지속 필요한 상태
ㅇ 일부 국가
덴마크 핀란드 한국만 국가 핵심 보건데이터세트를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권고안의 거버넌스 정책 관행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측정지표
- (데이터 가용성·성숙도·활용도) 국가 데이터세트의 ①가용율, ②포섭범위, ③자동추출율,
④적시성, ⑤데이터 연계를 위한 고유식별화, ⑥표준화, ⑦데이터연계, ⑧정기보고 - (데이터 거버넌스) ①법제화, ②데이터보호담당관, ③데이터보호교육훈련, ④개인정보 접근 통제,
⑤개인정보 비식별화, ⑥재식별화 공격위험 점검, ⑦공공분야와의 공유, ⑧학술, 비영리분야 와의 공유, ⑨영리분야와의 공유, ⑩국경간 공유, ⑪데이터공유계약 표준, ⑫원격데이터서비스 또는 연구데이터센터, ⑬투명성, ⑭법적근거 공개, ⑮데이터연계를 위한 요청 및 승인절차
2. 개선 필요 부문
가용성 성숙도 활용도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 활용 가능성 증진 정부 내 협력 정책 및 관행 개발 데이터 품질 연계성 개선 투자 공익목적의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정책 보완 필요 ㅇ 개인정보 담당관 지정 유관 직원 교육훈련 데이터 연계
활용시 보호장치 마련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관리 등
Ⅳ. 국경간 협력
가지 핵심 국가 보건데이터가 비식별화된 형태로 해외 학술 영리기관에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현황 상이
ㅇ 모두 가능 개국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슬로베니아)ㅇ 대부분 가능 개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ㅇ 일부 가능 개국
(오스트리아, 라트비아)ㅇ 모두 불가 개국
(체코,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Ⅴ. 데이터 교환 및 상호호완성
※ 출처 2021 EHR 시스템 설문 (27개국 참여)
개국 중 개국은 전자건강기록
상호호완성 증진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국은 임상용어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응답
국제 협력 개 국가가 국제의료표준화추진 단체인
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국
(한국 포함)이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EU 사업 소개 >
ㅇ eHealth Digital Service Infrastructure(EHDSI)
- EU내 국경간 보건데이터 교환 목표, 국가 단위의 전자건강기록(EHR) 교환 등 지원 ㅇ Joint Action Towards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TEHDAS)
- 보건데이터의 2차사용 원칙 개발, 보건데이터 허브 설립, 국경간 데이터교환을 위한 규범 및 거버넌스 개발, 데이터 품질 증진, 기술 인프라 및 상호호완성 제공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