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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45-63|2005. 11|

제 6 3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5. 11

(2)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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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농업․농정 동향

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 3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 13

EU 단일 직접지불제도 개요 ··· 23

EU 사탕정책개혁 합의 ··· 28

EU 농업환경정책 개요 ··· 32

네덜란드 유기농업정책 개황 ··· 48

중국 2005년도 3분기 농산물무역 동향 ··· 58

일본 외식의 원산지표시 가이드라인 ··· 63

파라과이 농업개황 ··· 71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5년 11월 농업협상 동향 ··· 85

DDA 농업위원회 의장 평가보고서 개요 ··· 88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5. 11) ··· 99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5. 11) ··· 112

통계자료 대륙별 쇠고기 통계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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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EU 단일 직접지불제도 개요

EU 사탕정책개혁 합의 EU 농업환경정책 개요 네덜란드 유기농업정책 개황

중국 2005년도 3분기 농산물무역 동향

일본 외식의 원산지표시 가이드라인

파라과이 농업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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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3

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일본은 새로운 직불제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도입을 준비하 고 있다. 이 대책은 그 동안 품목별로 실시하던 경영안정대책을 경영단위 로 통합하여 직접지불을 하는 것이며,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지난 10월말 대상 농가의 요건을 결정하는 등 제도의 윤곽 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의 개요와 특징을 정리한다.

1. 경과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에 향후 10년간의 농정운용의 지침인 ‘식료․농 업․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개 혁의 하나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한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이 대책은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식료․농업․농 촌 기본법’(1999. 7)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 체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가격지지를 중심으로 강구해 온 대책을 경 영단위로 전환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으로 대상을 압축한 것이 특 징이다.

또,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대 책의 개정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구분하여 농 업정책을 체계화 한다는 관점에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서 제외되는 농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물․환경 보전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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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이나 농촌은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휴경지 증대 등 위 기적인 상황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겸업농가와 고령농가 등을 비롯해 다양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역농업에 대하여 전업농을 중심으로 지역 합의 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이 대책이 가지는 의도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공정관리’라는 개념을 또한 중시하고 있다. 기본 계획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 관한 로드맵에는 2007년부터 도입을 위해 2006년에 관련 법률 개정, 그 전제로서 2005년 가을에 구체적인 제도 결정이라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책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 히 감안하여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가 정해진 뒤에도 2007년 실시까지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협력하여 전업농의 육성․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 개요

2.1. 목적

이 대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⑴ 지원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적인 농가에 한정하여 모든 정책을 집중합으로써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이에 의해 일본 농업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⑵ 현행의 품목중심에서 경영단위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자의 창의와 노 력을 발휘하여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⑶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정의 국제적인 규율의 강화에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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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5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작물을 조합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서 전업농의 경영 전체에 주목하여 시장에서 표면화되고 있 는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판매수입 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경영안정의 주된 내용 이다.

그림 1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개요

현 행 품 목 횡 단 적 경 영 안 정 대 책 정 책 전 환 목 적

• 의 욕 과 능 력 이 있 는 전 업 농 에 한 정

① 인 정 농 업 자 : 4 h a 이 상 (북 해 도 1 0 h a )

② 부 락 영 농 : 2 0 h a (지 역 특 례 인 정 )

• 경 영 전 체 에 착 안 한 정 책 으 로 일 원 화

• 보 전 내 용

① 외 국 과 의 생 산 조 건 격 차 개 선 보 전 - 맥 류 , 대 두 , 사 탕 무 , 감 자

② 수 입 변 동 영 향 완 화 보 전 - 쌀 , 맥 류 , 대 두 , 사 탕 무 , 감 자

(2 0 0 7 년 도 입 )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 구 조 개 혁 가 속 화

• 이 에 의 한 국 제 경 쟁 력 강 화

• 경 영 자 의 창 의 노 력 발 휘

• 수 요 대 응 생 산 촉 진

• W T O 의 허 용 정 책

• 국 제 규 율 강 화 에 대 응

2.2. 보전 내용

2.2.1.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두 가지 대책으로 이루어져있다. 즉, 직접 지불의 대상을 2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시장개방과 관세감 축에 의하여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가 현저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 방을 상정하여 그 격차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것이다(생산조건격차 개 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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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에 대해 시장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①전업농의 생산비와 판매수입과의 차액에 주목하여 각 경 영체의 과거 생산실적에 근거한 지불과 ②매년도의 생산량․품질에 근거 한 지불 등 두 가지 지불을 실시한다.

생산조건격차의 파악방법은 <그림 3>과 같이 수입품의 일본 국내가격과 일본산 가격과의 차액을 일본산의 품질격차라고 보고, 또 일본 국내산 가 격과 일본의 전업적 농가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생산조건격차로 파악하고 있다.

2.2.2. 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

또한, 가격변동에 의해 소득이나 수입(소득)변동이 현저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 수입을 설정하여 당해연도 수입이 그것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수입변 동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이다(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

그림 2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보전방법

① 생 산 조 건 격 차 개 선 대 책 ② 수 입 변 동 영 향 완 화 대 책

생 산 비 + 관 세 등

생 산 비

수 입 품 가 격 국 산 품 가 격

직 접 지 불

품 질 격 차

기 준 수 입 수 입

직 접 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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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7

그림 3 생산조건격차의 파악방법, 대두의 경우

생산비

엔/60kg, 2002년

1,794

시장가격1,498 재정지원122

수입

국경 1,620

수출국(미국) 일 본

CIF+관세

수입품 일본산

2,037

4,815 품질격차

생산조건 격차 생산비 파악방법은

전업농의 생산비 수준

그림 4 수입변동의 파악방법

기 준 수 입

과 거 5년 중 3 년 평 균

당 년 수 입

쌀 차 액

맥 류 차 액

대 두 차 액

감 자 차 액 사 탕 무 차 액

품 목 별 수 입 차 액 합 산 상 쇄

9 0 %

× 보 전 금 액

농 업 재 해 보 상 과 의 중 복 공 제 적 립 금 (정 부 3 , 생 산 자 1 비 율 로 갹 출 )은 기 준 수 입 의 1 0 %

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은 일종의 변동형 직접지불로서 수입이나 소득의 변동에 대응하여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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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별로 당해년도의 수입(조수입)과 기준기간(과거 5년 중 최고, 최저 연도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수입과의 차액을 경영체별로 합산․상 쇄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90%에 대해 적립금의 범위 내 에서 보전한다.

기준수입은 도도부현별로 설정한다. 단지, 농업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 상과의 중복을 배제하고 있다. 적립금은 대상 품목별 기준기간의 평균 수 입의 10%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고, 정부 3, 생산자 1의 비율 로 갹출한다.

2.3. 가입 대상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농가를 엄격하게 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에서의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 에 의한 농업, 특히 토지이용형 농업의 구조개혁을 겨냥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하여 정책을 집중함 으로써 구조개혁을 가속화 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농업의 핵심을 담당하 는 경영주체를 육성한다는 의도이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정농업자’와 ‘부락영농’을 대상으로 하되, 부락영농은 일정한 요 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일정 규모란 ①인정농업자는 홋카이도에서 10ha, 도부현에서 4ha,

②부락영농조직은 20ha로 하고, 제도 시행 후에는 구조개혁의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실현을 촉 진한다는 것이다.

단지, 부락영농의 규모요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의 신청에 따라 국 가가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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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9

① 물리적 제약으로 규모 확대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기본 원칙의 대 체로 80% 범위 내(중산간지역에서는 부락영농의 요건을 만족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지역의 생산조정면적의 절반 이상을 수탁하고 있는 조직에 한하여 20ha×생산조정률(7ha를 하한)의 범위 내(중산간지역에서는 20ha×생산조정 률×5/8(4ha를 하한)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또한 대상품목이 경영상의 중요한 구성 요인이며, 유기재배나 복합경 영 등으로 상당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경영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 라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규모라는 조건에 지역이나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둘째, 부락영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① 지역 농지의 3분의 2 이상의 집적을 목표로 할 것

② 조직의 규약을 작성할 것

③ 조직의 회계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것

④ 중심이 되는 종사자의 농업소득 목표를 정할 것

⑤ 농업생산법인화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다.

이 중에서 ①의 3분의 2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지역의 생산 조정면적의 절반 이상을 수탁하는 조직에 한하여 2분의 1로 하였다.

셋째, 대상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하고, 국가가 정하는 환경 규범을 준수 하는 것을 이행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2.4. 대상 품목

대상품목은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에는, ①맥류, ②대두, ③사탕무, ④전 분원료용 감자 등 4개 품목으로 하고, 쌀에 대해서는 현재 고율 관세에 의 해 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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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에는 ①쌀을 포함하여, ②맥류, ③대두, ④ 사탕무, ⑤전분원료용 감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채소, 과일, 축산 등은 품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품 목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 종합

최근 일본의 농정개혁을 보면 다른 선진국, 즉 미국이나 EU 등에 비해 모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고, WTO 농업협 정에서 규정하는 국제규율(green box)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또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국내 농업과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 향후 10년간 정책운용의 지침이 되는 ‘식료농업 농촌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직불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산간직불 제(2000년)와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품목별 경영안정대 책을 품목횡단적(경영단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난 10월 구체 적인 내용을 확정하였다.

특히,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시장개방에 대한 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되, 정책대상을 극히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영안정 도 모, 구조개혁 가속화, 농산물 고품질화 등을 실현한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정책효과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작물을 보면, 채소, 과수, 축산 등은 품목별 대 책을 유지하고,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 등(쌀은 수입변동보전부분만 포 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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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11

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 이들 4개 품목은 농업생산액의 8% 미만이다. 그 래서 전체적으로는 ‘품목특정적’ 경영안정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품목횡단적’에 의한 경영안정이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의 기대는 한정적일 것이다.

또한, 대상농가에 대해서, 일정규모, 즉 도부현에서는 4ha, 북해도는 10ha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부락영농에 대해서는 20ha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농가는 40만호, 전체 농가의 15% 미만이다. 정책대상농 가의 지나친 제한도 한편으로는 구조개혁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둘째, WTO 농업협정과의 정합성에 관한 문제도 안고 있다.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지불방식에 대해서,

①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 개선보전 ㉠ 과거 식부면적에 근거한 지불

㉡ 당년도 생산량 및 품질을 고려한 지불

② 수입변동영향 완화보전

등 2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중에서 ①의 ㉡은 품목별로 당년도 의 생산량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WTO 규정상 감축대상정책(amber box) 에 해당된다.

현재 WTO 규정에 의하면, 복수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정책에서

‘부분’이 규정위반이면 ‘제도 전체’가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품 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WTO 규정위반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면화보조금정책과 EU의 사탕보조금정책도 WTO 규정위반 판정을 받아서 정책 개정을 하거나 보조금 지불 중단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셋째, 세이프티 네트(최저가격 지지)로서의 효과 문제이다. 격차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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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보전 등 양자만으로 세이프티 네트로서 한계가 있다. 특히 가격이 하 락하는 국면에서 문제가 있다. 양자의 조치에 추가하여 ‘최저 소득 또는 가격을 지지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보전효과가 높다.

이것은 결국 지지가격 또는 기준가격을 ‘일정기간 고정’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U의 개입가격, 미국의 목표가격, 한국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의 목표가격 등은 일정기간 지지가격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수입변동영향 완화보전은 기준가격을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당초 세이프티 네트의 개념이 없는 제도이다.

넷째, 직불제와 ‘구조개혁 가속화’와의 관계이다. 직불제를 통한 구조개 혁 또는 농지유동화는, 직불제를 실시하면 농지임대차시장에서 상층농의 지대지불능력을 높여서 이들 계층으로 결국 농지유동화가 이루어질 것으 로 상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불을 수급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농지를 회수하여 자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역 구조개혁’ 현상도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農林水産省, 経 所得安定 策等大綱(2005.10) 등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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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13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캐나다는 농업경영안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캐나 다농업소득안정제도(CAIS)을 비롯하여, 생산보험 등에 대한 최근 실시동 향과 특징을 소개한다.

1.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정책의 개요

캐나다에서의 농업경영안정정책은 1997년부터 ① NISA(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 ② 작물보험, ③ 각 주 독자적인 부대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2000년도에 ④ CFIP(Canadian Farm Income Program)을 추가함으로 써 4개축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있어서 캐나다 농정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농업정책구 상’(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APF)이 2002년도 발표되어 2003년부터 농업정책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APF에서는 과학, 경영경신, 환경, 식품안 전, 리스크관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의해 농정의 중심인 경영안정정책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에 걸친 새 로운 틀이 결정되었다.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정책의 새로운 틀은 종전의 NISA와 CFIP를 대신하 는 ① 캐나다농업소득안정제도(CAIS)와 작물보험을 확충한 ② 생산보험 (Production Insurance) 등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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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주가 독자적으로 강구해 온 부대 프 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2006년 이후 폐지된다. 정책 추진방식은 우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정책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부담과 책임을 명 확히 한 후, 2003년 4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2. CAIS의 개요

종전의 NISA에 대해서는 제도가 편의적으로 도입되었고, 대상작물도 특 정농산물에 편중되어 ‘경영단위’로서 부적절하며, 참가자의 이용도 떨어진 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WTO 농업협정과의 합치성에도 문제가 있어 미국과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림 1 CAIS의 개요

순소득안정계정(NISA,1991) 농업소득안정대책(CFIP,2000) 2003년 12월 개혁

캐나다농업소득안정제도(CAIS)

캐나다농업소득안정제도

(Canadian Agricultual Income Stabilization, CAIS)

대상 경영단위(축산물 포함한 전체 농산물)

기준소득 생산마진의 3년평균(5년중 최고, 최저 제외)

※ 생산마진(총판매액-가족노임을 제외한 가변비용) 생산자 예탁금은 보상수준에 따라 차이

예탁금은 당년도 미사용 경우, 반환 또는 차년도 이월 보전수준 기준마진의 70%, 75%, 80%, 85%, 90%, 92% 등 6단계

예산 연방정부 : 11억 달러(종전 6-11억 달러)

주정부 : 연방정부의 60%(6.6억 달러) 긴급소득대책(AIDA,1998-99)

농가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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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15

새로 도입된 CAIS도 기본적으로는 NISA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갹출이 전제가 되는 적립방식이다. CAIS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농업단체의 불만도 많고,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도 개정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3년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의한 협정에 바탕을 둔 CAIS의 기본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2.1. 적립과 인출

적립 및 인출은 대상 농업수입에서 대상 농업지출을 공제한 ‘생산마진’

과 ‘기준마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기준마진은 생산마진의 최근 5년 중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이다.

2.1.1. 적립

가입자는 자신의 기준마진에 선택한 보증수준(Coverage level)을 곱한 금 액을 CAIS 계좌에 적립한다. 보증수준은 70∼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선 택할 수 있고, 보증수준에 따라 가입자와 정부 부담 비율은 달라진다.

<그림 2>와 같이 보증수준 70%가 기본보증(Disaster 부분)이며, 이 부분 에 관련한 적립금으로서 가입자가 20%, 정부가 80% 각각 갹출한다. 70%

를 넘는 보증수준(Stabilization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70∼85%까지의 부분은 가입자가 30%, 정부가 70%를 갹출하고, 85∼100%의 부분은 가입 자와 정부가 50%씩 갹출한다.

기준마진이 10만 달러인 가입자가 보증수준 70%를 선택하면, 가입자는 1만 4,000 달러, 정부는 5만 6,000 달러를 갹출, 합계 7만 달러의 적립금이 조성된다. 여기까지의 기술에서는 마치 가입자의 적립과 동시에 정부로부 터도 가입자 계좌에 갹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부담금은 인출기준에 해당하며 인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된 다. 인출이 결정되기까지의 사이에 정부부담금은 이른바 계산상 보여주는 금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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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립금 계산사례, 기준마진 10만달러의 경우

5 0 % 7 , 5 0 0 달 러

5 0 % 7 , 5 0 0 달 러 3 0 %

4 , 5 0 0 달 러

7 0 % 1 0 , 5 0 0 달 러

8 0 % 5 6 , 0 0 0 달 러 1 0 0 %

8 5 %

7 0 %

0 %

안 정 화

보 증 수 준 생 산 자 적 립 금 정 부 부 담 금

2 0 % 1 4 , 0 0 0 달 러

주:보증수준 70%를 선택한 경우 가입자 14,000달러, 정부 56,000달러

그런데 1년간의 필요금액(보증수준 70%로 기준마진의 14%)을 적립하는 것 은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입 초년도에는 필요적립 액 전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3분의 1만 적립하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부분납입(Partial Deposits)이라고 한다. 그리고 잔액은 그 후 2년간 적립하여 3년간 모두 적립하면 된다. 또, 가입자의 적립금이 필요적립액에 달하면 추가로 적립할 필요는 없고, 필요적립액을 일정 정도 상회하여 적 립할 필요는 없다.

2.1.2. 인출

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의 생산마진이 기준마진에 못 미칠 때, 적립액을 근거로 계산되는 액수가 지불된다. 이 경우, 마진 감소율에 따라 정부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정부부담비율이 큰 부분부터 순서대로 가입자 적립금을 충당하고, 이에 해당되는 정부부담금을 계산한다.

(19)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17

그림 3 인출액 계산사례, 보증수준 70%

생 산 마 진 40,000달 러

3,500달 러 3,500달 러

4,500달 러 10,500달 러

24,000달 러 100%

85%

70%

0%

안 정 화

보 증 수 준 생 산 자 적 립 금 정 부 부 담 금

6,000달 러

생 산 마 진 40,000달 러

주:⑴ 생산마진이 40,000 달러로 하락, 가입자 적립금이 14,000 달러인 경우

⑵ 이 경우, 가입자 적립금 14,000달러와 정부부담금 38,000달러, 합계 52,000달러가 생산자에게 지불

<그림 3>은 인출액 계산 사례로서 기준마진이 10만 달러이고, 생산마진이 4만 달러로 떨어졌을 경우의 예를 제시했다. 이 가입자는 보증수준 70%를 선택했고, 계좌에 필요적립액인 1만 4,000 달러를 적립했다고 가정한다.

우선, 정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보증수준 70% 미만 부분의 지불에 가 입자 적립분 6,000 달러가 충당되고, 그에 대응하는 정부부담금 2만 4,000 달러가 지불된다. 가입자 적립분은 아직 8,000 달러(1만 4,000∼6,000 달러) 가 남아 있으므로, 보증수준 70∼85% 부분의 지불로 4,500 달러를 충당함 으로써, 정부로부터 1만 500 달러의 지불을 받는다. 가입자 적립금 나머지 는 3,500달러(8,000∼4,500달러)가 되고, 보증수준 85%를 넘는 부분의 지불 로 이 3,500 달러를 충당하면, 정부부담금 3,5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가입자 적립금 1만 4,000 달러, 정부부담금 2만 4,000 + 1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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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 = 3만 8,000달러, 합계 5만 2,000달러가 새로운 CAIS 하에서 지불 되는 금액이 된다. 생산마진이 4만 달러까지 떨어져도, CAIS에 가입했다 면 9만 2,000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AIS는 NISA와는 달리, 인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 을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NISA와 같이 가입자 계좌에 항상 정부자금이 머물러 있지는 않고, 필요한 때에만 정부자금이 지불되게 된다.

2.2. 제도 개정

한편, CAIS에 대한 관계자의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가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면에서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⑴ 정부지불액 상한이 97만 5,000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인상한다.

⑵ 한 해의 생산마진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 마이너스 부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불한다.

⑶ 부분납입(Partial Deposits)이 초년도인 2003년도 뿐 아니라, 2004년도 에도 적용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적립금이 본래 소요액에 달하지 않아도, 부분납입이 이루어졌다면 소요액에 달했다고 간주하고 정부 부담금을 지 불한다는 특례를 적용한다.

2005년 3월의 연방 및 주정부 농업장관회의에서는 CAIS 예금방법 개선 이 합의되어, 2005년 7월까지 새로운 예금방법이 검토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도의 CAIS 가입자의 예금 기한이 2006년 3 월 31일까지 연기되었다.

그 후 2005년 6월 연방 및 주정부 농업장관회의에서는 부분납입 특례를 2005년도에도 적용하고, 가입자의 필요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CAIS 계좌 적립금을 전액 인출하는 것도 인정되었다.

또한 2005년 7월의 농업장관회담에서 예금 대신에 수수료방식(기준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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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19

의 0.45%)으로 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고, 가 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2.3. CAIS의 실시실적

CAIS의 가입 및 지불 실적은 <표 1>과 같다. 가입자는 연방정부가 CAIS 를 실시하고 있는 6개주의 집계이며, 주정부가 CAIS를 실시하고 있는 4개 주는 제외되어 있다.

연방정부관할 6개주는 CAIS 도입 직전인 2002년도의 NISA 가입자는 8 만 7,500명이므로, NISA에 가입한 사람의 대부분이 CAIS에 가입했다고 보 인다. 지불을 받은 사람은 3만 296명으로 1인당 지불액은 약 2만 달러이 다. 2002년 농가당 농업소득이 3만 달러이므로,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지불된 셈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2003년도 제도 출범 때부터 2005년 6 월까지 전국에서 16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표 1 CAIS의 가입․지불실적(연방정부소관 6개주분)

가입자수 90,600명

지불수취자수 30,296명

총지불액 592,748,000달러

1인당 지불액 19,565달러

1인당 기준 마진 57,230달러

자료 : 캐나다농업․농산식료부, <표 2> 및 <그림 3>와 동일 주 : 2005년 7월 10일 현재 기준

2.4. CAIS와 생산보험과의 관계

‘CAIS’와 ‘생산보험’이 캐나다의 농업경영안정정책의 양대 축으로 역할 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임의가입이다. 두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이 경영안정정책으로서의 메리트가 높아진다.

⑴ CAIS에 가입함으로써 투입재 비용의 상승이나 갑작스런 가격하락에 의한 전체적인 소득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한편, 생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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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특정 농산물에 관련된 수입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⑵ 생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해에 보험금이 지불된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CAIS 대상수입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CAIS 기준마진 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가입자에 따라 큰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⑶ CAIS는 조세제도를 활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불은 영농 활동이 이루어진 해의 차년도에 지불되지만(일정 범위 내에서 당년에 잠 정지불을 받는 것은 가능), 생산보험은 수확기가 끝난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금이 지불된다.

⑷ CAIS의 마이너스 마진 지불에 해당하는 경우, 70% 이상 보증수준의 생산보험에 들어 있으면 CAIS 지불이 감액되지 않지만, 생산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CAIS 지불이 감액된다.

3. 생산보험의 개요

3.1.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캐나다의 경우 생산보험은 연방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주정부 및 공사가 실시․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제도나 보험료 부담이 제각각이었지 만, 2003년도 개정에서 주별 격차를 시정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 부담비율 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60(연방 36, 주24), 생산자 40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되었다. 또, 보험사업에 관련한 사무비 부담은 기존에는 연방정부와 주정 부가 절반씩 부담했지만, 연방 60, 주 40의 부담 비율로 변경되었다.

작물보험에서 생산보험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주는 새로운 보험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축, 목초, 채소 등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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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제도 실시동향 21

험대상 확대와 유기농산물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기상파생상품의 활용과 농가단위의 수량보험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3.2. 생산보험 가입 등의 실적

캐나다의 생산보험 면적가입률은 대체로 70% 안팎 수준이다. 단, 가입률 이 낮은 사료작물을 포함하면 40% 정도이다. 지불 내용을 살펴보면, 2001 년, 2002년에는 손실률(Loss-Ratio, 보험금 지불 ÷ 보험료 수입)이 1.62, 2.93으로 대재해를 기록하였다. 제도 시행부터의 누적 손실률은 0.99이므 로 보험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표 2>에는 보험료 부담과 사무비 부담의 추이를 나타냈다. 보험료 정부 부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약 60% 정도이다. 사무비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3 캐나다의 생산보험 면적가입률

65.6 70.2 71.8 73.7

69.5

0 20 40 60 80

2000 2001 2002 2003 2004

%

표 2 캐나다의 생산보험의 보험료부담과 사무비 부담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보험료 부담 (연방+주)

535 (64.3%)

627 (63.0%)

730 (60.5%)

970 (61.3%)

880 (61.3%)

사무비 부담 86 86 87 94 100

주 : (연방+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한 보험료 부담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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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농업경영안정정책의 특징

캐나다의 농업경영안정정책의 기본적 구상은 우선 자연재해 등 비교적 손해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생산보험’으로 대응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2차적으로 CAIS와 같은 ‘적립제도’로 대응한다는 2단계 대 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CAIS는 대상 품목을 곡물에서 육류 및 우유․유제품까지 확대하여 소위

‘경영단위’로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참가자가 CAIS 계정의 예탁금을 인 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부담금이 그 계정에 불입되는 것이 NISA와 다 른 점이다. 보증수준은 기준 마진의 70%, 75%, 80%, 90%, 92% 등 6단계로 나누어서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를 높인 것도 리스크 관리계획 으로서의 CAIS의 특징이다.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 제도로 효과적인 농업경영안정정책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몇 가지 대책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NOSAI(2005. 9) 등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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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직접지불제도 개요 23

EU 단일 직접지불제도 개요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단일 직접지불제도(Single Payment Scheme) 도 입은 2003년 유럽연합이 단행한 공동농업정책 개혁 조치들 중 가장 중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유럽의 농업인들에게 대한 직접지 불은 주로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것은 기존의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단일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회원국에 따라 서는 그 적용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산 포기 상태 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제도를 약간은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단 일 직접지불 제도의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1. 단일 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보조금 사이의 연계를 제거한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인들이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한다.

○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촉진한다.

○ 농업인이나 정부가 단순화된 형태로 공동농업정책을 실행하게 한다.

○ WTO 농업무역 협상에 있어 EU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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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시기

현재 통상적인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2005 년 1월 1일부터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늦어도 2007 년 1월까지는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다. EU-15 회원국들 은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 후 2년간 그 경과를 검토할 것이다(이는 늦어도 2009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단일 지역 직접지불제도(Single Area Payment Scheme)’를 시행하고 있는 신규 회원국들은 언제든지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3. 재정적 제한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토대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범위는 토대는 공동농 업정책 개혁 당시에 회원국들이 각 나라마다 직접지불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상한선에 대해 합의한 바, 이른바 ‘국가별 상한금액(national ceiling)’에 따른다. 이 국가별 상한금액은 각 회원국들마다 설정된 기준 기 간 동안 지불된 직접지불 보조금(또는 그에 준하는 보조금) 총액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모든 종류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합하여 설정한 국 가별 상한액이 단일 직접지불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총 재정규모가 된다.

4. 수급자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 회원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그 일시에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 업인에 국한한다. 농업인들에게는 기준 금액(2000~02년 사이에 각 농업인 들이 지급받은 직접지불 보조금의 대략적인 합계)을 토대로 지불할 수 있 는 단위 지불금액이 정해져 있다. 단위 지불금액은 기준 금액을 기준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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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직접지불제도 개요 25

에 해당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5. 지불금액 지불

농업인이 갖고 있는 직접지불금액 수령권 중 조건에 합당한 경작을 하는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직접지불금액이 지불된다. 합당한 경작이 이루어지 는 면적에는 영년생 작물과 숲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농경지가 포함된다.

매년 합당한 단위 면적에 맞추어 직접지불금액이 지불된다. 일반적으로 단 일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 후에 직접지불금액 수령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회원국 내에서의 양도만 가능하다. 토지 양도가 없 는 상태에서 직접지불금액 수령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 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경 직접지불금액 수령권’을 받을 수 있다.

6. 이행조건

농업인이 자신의 경지를 ‘모범 농업․환경 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단일직불금액 또는 여타 의 직불금액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작물을 생산할 필요는 없다. 여타의 이 행조건(2가지가 있음)을 지키고 있으면 직접지불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⑴ 모범 농업․환경 조건 : 직접지불금액을 요구하는 모든 농업인은, 자 신의 농경지에서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하든 그렇지 않든, 회원국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⑵ 법률적 관리 요구사항 : 농업인은 환경 보호, 공중 동식물 위생, 동물 복지(animal welfare) 등과 관련한 19개의 EU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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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 정부들의 법률적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이 이행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액이 차감되거나 완 전 취소될 수 있다. 이행조건은 모든 종류의 직접지불에 적용된다. 이행조 건의 내용이 단일직불제 규정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 하다. 그와 같은 벌칙을 통해 환수되는 직접지불금액은 EU에 귀속된다(그 러나 회원국 정부들은 환수금액의 25%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7. 회원국 정부의 선택사항

회원국들은 단일직접지불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몇 가 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사항들 사이의 주된 차이 점은 개별 농업인들이 직접지불금액을 수령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년도 를 회원국 정부가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개별 농업인 들의 단일직접지불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정방식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기본적(역사적) 접근방법

각 농업인은 기준연도 기간 동안 수령한 직접지불금액, 기준년도 기간 동안 경작하고 있었던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단위 직접지불금 수 령권을 받는다.

⑵ 지역적 접근방법

단위 직접지불금 기준액을 개별 농가 수준에서 산정하지 않고 지역 수준 에서 산정한다. 지역별 기준액을 단일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당해 그 지 역 농업인들이 신고한 단위 경작지면적의 수로 나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단일직접지불제 단위 지불금액을 산정한다. 최종적으로 개별 농업인들은 단일직접지불제도 도입년도에 자신이 신고한 단위 경작지 면 적의 수에 맞게 지불금액을 수령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농업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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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직접지불제도 개요 27

서 직접지불금액이 재분배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⑶ 혼합 모델

정당한 경우에는, 회원국 정부가 자신의 영토 내 여러 지역들에 대해 서 로 다른 산정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회원국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기본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 접근방법을 채택할수 도 있다. 이와 같은 혼합 체계는 단일직접지불제도 도입 첫해와 마지막 해 동안 변화할 수도 있다.

8. 완전 디커플링(decoupling)의 예외

회원국 정도는 일정 정도 작목 특정적 직접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부분적 디커플링). 주로 단일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농업생산 포기 또 는 농산물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회원국 정부는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제한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만 그럴 수 있다. 부분적 디커플링을 지속하는 경우 그 기간 제한은 없다. 부 분적 디커플링을 통해 지불되는 보조금은 회원국 정부의 자체 회계에서 충당해야 한다.

회원국 정부는 환경 보호 또는 농산물 품질 및 마케팅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추가적 보조금 지불’을 할 수 있다. 이 보조금 은 단일직불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10% 이내에서 허용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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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탕정책개혁 합의

2005년 11월 24일 유럽연합(EU) 농업장관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사탕제 도 최종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점을 찾기까지 협상의 최대 쟁점은 사탕가격 인하와 이에 따른 소득손실 보상 비율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 인가에 있었다. EU는 수정된 개혁안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사탕생산이 약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EU는 할당제(quota) 하에서 약 1,7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탕 가격인하에 따라 EU 역내 소비를 초과하는 과잉 생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가격인하

EU 농업장관들은 사탕 가격인하 비율을 지난해 6월 제시된 개혁안의 39%에서 36%로 하향 조정하고, 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의 보상 비율을 60%에서 4.2% 증가한 64.2%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사탕무의 가격은 기존 42%에서 39.5%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탕 생산자가격은 4년 동안 누진감축에 따라 연간 20%, 25%, 30%, 36% 인하될 것이다. 2006/07 년 이후 사탕의 기준가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탕 기준가격

단위: 유로/톤

2006/07 2007/08 2008/09 2009/10

기준가격 505.5 473.9 442.3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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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탕정책개혁 합의 29

2. 직접보조(Direct Aid)

이번 사탕제도의 최종 개혁안에 따르면, 생산자들은 가격인하에 따른 소 득손실분의 64.2%를 보상받게 된다. 더욱이 사탕 생산의 50% 이상을 포기 한 사탕무 생산 농민들은 공동농업정책(CAP)의 예산에서 편성된 40%의 예산 추가분에서 30% 정도와 해당 가맹국의 관련 기금에서 10% 정도를 지원받는 등 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분을 100%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 한 4년의 전환기간 동안 보조의 30%가 추가 편성되어, 다각화기금 (diversification fund)으로 지불된다.

한편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은 여타 가맹국에 비해 가격인하에 따른 농가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장려금(premium)의 60%

에 상응하는 추가기금을 배정받게 된다. 또한 핀란드의 사탕무 재배 농민들 은 자국내 사탕무 가공업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도록 ha 당 350유로 를 보조받게 된다.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사탕 생산을 포기하는 스웨 덴 고틀란드 지역의 사탕무 재배 농민들은 500만 유로를 보조받게 된다.

3. 구조조정 조치(Restructuring scheme)

EU는 최종 개혁안에 따라 농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휴경에 따 른 보상조치를 도입하고, 최대 피해지역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구조조정 기금(restructuring fund)을 신설하게 된다. 해당 기금은 모든 사탕, 사탕대용물(isoglucose: 전분질의 곡물에서 얻는 사탕 대용물), 저장다 당류(inulin) 등에 대한 부과금(levy)에 의해 조달하게 된다. 개혁안에 따르 면 부과금 단가와 지급금액은 <표 2>와 같다. 한편 부과금 단가(levy rate) 는 사탕 가격 인하의 범위를 고려하여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농민에 게 지불되는 금액은 2006/07년을 시작으로 1년차에 730유로/톤, 2년차에 730유로/톤, 3년차에 625유로/톤, 4년차에 520유로/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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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조정 기금에 대한 세율 및 지불금액

단위: 유로/톤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부과금 단가 126.4 173.8 113.3 0.0 0.0

지불금액 730 730 625 520 0

4. 다각화 기금(Diversification fund)

향후 EU는 최대 피해를 입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각화조치(diversification measure)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불 가능한 금액 은 <표 3>과 같다. 한편 구조조정 보조의 10%는 구조조정에 따라 특화된 기계 설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설비업자나 사탕무 재배 농민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표 3 다각화 기금 추이

단위: 유로/톤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2011

금액 109.5 109.5 93.8 78.0 0.0

5. 할당제(Quotas)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사탕대용물(isoglucose)에 대한 쿼터를 2006/07년을 시작으로 매년 3년 동안 100,000톤씩 증량하여 총 300,000톤 증량하기로 제안한 바 있었다. 이번 개혁안 합의에 따라 이 쿼터는 현재 507,680톤에서 최대 807,680톤으로 증량하게 된다.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사탕대용물의 쿼터를 다른 가맹국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증량하며, EU 가맹 이후 처음 3년 동안 루마니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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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탕정책개혁 합의 31

1,966톤, 불가리아는 11,045톤 증량하게 된다. 또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은 4년의 전환기간 동안 각각 60,000톤, 8,000톤, 35,000톤의 쿼터 를 추가 배정받게 된다. 가공업체들은 이 쿼터를 배정받기 위해서 톤당 73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기존 ‘A’와 ‘B’ 형태의 할당제를 단일생산 할당제로 통합하자는 지 난해 제시된 사탕제도 개혁안과는 달리 이번 합의된 최종 개혁안에는 기 존 할당제를 유지하게 된다.

6. 시장균형 유지

이번 합의된 최종 개혁안은 자동개입제도(automatic intervention mechanism) 를 대체하게 되는 민간비축제도(private storage mechanism)의 도입과 함께, 2006-2010년 동안 전환기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시장개입제도를 유지하여 시 장균형에 이바지 하게 된다. 또한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은 이듬해 기준 가격의 80% 수준에서 유지된다.

(자료: agra-net.com. "EU sugar reform - in detail")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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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환경정책 개요

현재 EU가 진행하고 있는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은 그 기간이 2000~06 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들은 농촌개발정책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수행되고 있다. 정책 프로그램 추진기간이 완전히 끝난 것 은 아니지만, EU는 최근 그 동안의 중간평가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농업 환경정책의 개요와 약간의 평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토양 양분총량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일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EU의 농업환경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 미가 있을 것이다.

1. EU 농업환경정책의 목적

EU에서 농업환경정책은 농업인들이 농장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활 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EU는 농업환경정책을 통해 농업인들 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때의 서비스란 통상적인

‘모범영농준칙(good farming practice)’의 수준 이상으로 농업환경정책의 약 정사항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인들은 행정당국과 계약을 맺고, 그 같은 약정 준수에 따르는 추가적 비용과 (예를 들면, 생산량 감소 등으 로 인한) 소득 손실분에 대해 보조금 형태로 대가를 지불받는다.

농업환경정책을 통해 지불되는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해 EU와 각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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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환경정책 개요 33

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그중 EU가 부담하는 몫은 ‘목표 1 지역 (Objective 1 area)’에 대해서는 85%, 나머지 다른 지역에 대하서는 60% 수 준이다.

특정한 영농체계(farming system)나 환경적 조건에 맞추어서 국가, 광역 지역,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농업환경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EU 전 지역에 걸쳐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처럼 농업환경정책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각각의 정책 수단 들은 ‘근대적 영농활동에 수반하는 환경 리스크를 줄이는 것’과 ‘자연 및 경작지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들 중 최소한 하나 이 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들이 농업환경정책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는, 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집약적인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는 농업환경정책이 환경적 리스크 감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예 를 들면 비료 또는 농약 투입량 감축, 질소 누출량을 줄이기 위한 겨울철 토양 피복 식재 활동 등).

한편,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환경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집약적 영농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작물의 그루터기를 겨울철 동안 남겨두는 것).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방적 인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된 환경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방 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영농활동을 포기함으 로써 오히려 자연보호가 어렵게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에서 농업환경정책은 자연보호라는 관점을 갖고 전통적인 영농활동을 지속시키거나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예 : 초지에 방목을 하기 보다는 목초를 베어 먹이는 활동, 울타리(hedgero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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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하는 활동1) 등).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도 역시 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농업환경정책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초지에 비료 시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토양 이나 물 각각에 대해 환경 리스크를 감소하는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는 효 과가 명백한 많은 수단들이 존재한다.

농업환경정책의 약정 내용은 통상적인 모범영농준칙이 제시하는 수준보 다 더 높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인 모범영농준칙이란 ‘법률적 의무사항 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합리적인 농업인이라면 하여튼 간에 실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관리를 수반하는 영농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이 모범영농준칙은 지역(EU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 추진의 지리적 단위인 회원국 또는 광역 지역)마다 작성한 규정들(Codes)에 포함되어야 하며, 농 촌개발계획에 포함시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 농업인이 자신의 지역에서 정한 모범영농준칙 규정에 정해진 법 률적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환경적 약정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농업인이 자신이 영농하는 지역의 환경 관련 법규 를 준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보조금을 지불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농업환경정책의 배경

2.1. 유럽에서의 농업환경정책 도입과 확대 실시

농업환경정책은 1980년대에 몇몇 회원국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기 시

1) 평야지대 경지와 경지를 구획하기 위해 돌담, 관목 등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두었던 전통적인 관행은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과 토양자원 유실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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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환경정책 개요 35

작했다. 그러다가 EU 수준에서는 1985년 ‘농업 구조에 관한 규정 제19조 (Article 19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s Regulation)’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상태로 남겨졌다. 이후, 1992 년에 이루어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수반하는 정책’으로서 모든 회원국들 이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환경정책은 그 내용만을 담는 EU 규정(regulation)을 갖게 되었으며2),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영토 전역에서’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1999년에는 농업환경 관련 규정의 조항들이 “아젠다 2000”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일부분으로서 농촌개발 관련 규정3) 안에 통합되었 다. 이처럼 관련 법규를 통합한 것은 농업환경정책과 농촌개발계획이 서로 합치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그림 1 농업환경에 대한 EU 예산 지출 추이, 1993~2003

단위:100만 유로

자료 : EAGGF Guarantee 부문

2) Council Regulation(EEC) No 2078/92 of 30 June 1992 on agricultural production methods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maintenance of the countryside.

3) Council Regulation(EEC) No 1257/99 of 17 May 1999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from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EA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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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농업환경에 대한 공공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림 1>

은 1993년 이후 유럽연합의 농업환경 부분 예산지출 변화를 보인 것이다.

농업환경에 대한 총 지출은 그림에 보인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욱 클 것이 다. 회원국들이 목표 1 지역에서는 15%, 다른 지역에서는 40%를 공동출연 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회원국들은 자국 수준에서 별 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2000년 이 후 공공지출 증가가 다소 주춤한 것은 ‘농촌개발 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 1257/99)’ 하에서 새로운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있어 몇몇 회원국들이 더디게 출발했기 때문이다.

2.2. 농업환경정책의 기본 원칙

EU 농업환경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본 원칙들이 있다.

⑴ 농업환경정책은 농업인들에게 선택적인 사항이다. 농업인은 환경적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 수단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하 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성질’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환경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건설적인 협력을 하도록 촉진한다.

⑵ 농업환경정책은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정책이다. 서로 다른 농업 및 환경 관련 조건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EU 전역에 걸쳐 그리고 각 회원국 안에서 나타나는 파라미터(parameter)들이 광범위하게 다른 양상을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회원국들과 광역 지역 들은 각기 다양한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해왔다.

이 같은 장소-특정적 성격은 농업환경정책이 환경적 통합을 위한 고도로 세련된 정책수단이 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환경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토지 방치 상태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농업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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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환경정책 개요 37

요구하는 사항들은 농업환경정책의 요구사항보다 더욱 폭넓은 지리적 범 위에 대해서 일반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 불제의 우선적인 목표는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환경적 효과는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농업인들이 준수하는 모범영농준칙 규정 또한 환경 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정의상 농업환경정책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실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⑶ 농업환경정책과 환경적 상황의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 효과를 인지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때문에 농업환경정책을 모니 터링하고 평가함에 있어 구조화되고 장기간에 걸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⑷ 농업환경정책에 따른 계약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토지 이용 활동에 못지않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 수준은 과도한 보 상은 피하면서도 농업인들이 농업환경정책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들마다 보조금 액수를 적 절한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⑸ 농업환경정책 보조금 지급은 모범영농준칙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의 무사항’ 보다 높은 수준에서 농업인들이 영농을 실천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부문 원인 행위자들이 환경에 대한 위해를 삼가거나 시정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 칙’을 보장할 수 있다.

⑹ 회원국들은 농업환경정책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태도뿐만 아니라 배경이나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농업환경정책 도입과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업환경정책 도입은 회원국마다 다른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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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업환경에 대한 태도, 지식기반, 가용한 예산,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불 수준 등이 농업환경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업환경정책의 환경적 효과는 정책에 수반하는 과학적 기반의 수준, 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에 정책이 얼마나 적절한가의 문제, 정책에 참 여하는 방법에 관해 농업인들이 듣게 되는 전문가의 자문, 농업인들이 자 문을 듣고 따르는 정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⑺ EU의 농업환경정책은 ‘추과적인 비용 또는 관련된 소득의 손실분’에 한해서 농업환경 관련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우루과이 협정서 부록 2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되어 있다. 농업환경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농업환경정책이 갖고 있는 ‘그린 박스(Green Box)’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 이는 EU의 농 업환경정책 보조금 지급이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3. 정책 프로그램 입안

농업환경정책은 EU 회원국 또는 광역 지역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 하고, 농촌개발계획의 일부분으로서 EU 집행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 중에라도 새로운 정책이나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안된 농업환경정 책 안은 EU 집행위원회가 EU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한 다. 필요한 경우, 그 정책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또는 광역 지역)이 토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정책 프로그램 제안은 ‘농업구조 및 농촌개발 위원회 (Committee on Agricultural Structures and Rural Development, STAR)’에 넘겨 져 의견을 듣게 된다. STAR은 회원국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집 행위원회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STAR의 견해가 긍정적이라면, EU 집행 위원회가 승인을 하게 되고, 그 정책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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