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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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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02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암울한 모습이다 . 최근 3 년간의 지자 체 세입예산 대비 채무 비중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의 30% 산의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 . 채무 비중이 낮은 지 자체들도 빚을 덜 지고 있을 뿐 중앙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없이는 원활한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44.8%(2014 ) 불과한 지자체들의 재정자 립도에서도 이는 여실히 나타난다 . 지자체들의 재정이 열악해 진 데에는 복지 확대정책이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복지 대정책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면서 중 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지자체들의 분담금을 증가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2006 년 15.3 원에서 2013 37.4 원으로 연평균 13.8% 속도로 속히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 복지의 확대가 지자체들의 재정에 역습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현행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현재 중앙정부는 이행시기 , 수혜대상 등의 조정은 있지만 기 복지공약의 큰 줄기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의 심화로 올해부터 국고 기준보조율이 조정되긴 했으나 원래 지자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 향후에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 다 .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가운데 , 복 지정책들의 경제적 효과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해 정책 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현행 복지정책들의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정책들이 지역경제성장 , 고용 실업 ,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2008 ∼ 2012 년 연도별 17 개 광역 시도단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 복지정책은 정부 세출회 계 상의 사회복지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①기초생활보장 , ② 취약계층지원 , ③보육가족 여성 , ④노인청소년 , ⑤노동 , 보훈 , ⑦주택 , ⑧사회복지일반 , ⑨보건의료 등의 총 9 가지 항목으 로 구분하여 세부 복지지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 경제성장 (1 인당 GRDP) 및 고용률 ・ 실업률의 측면에서는 노동 , 주택 , 보건의료에 관한 지출이 효과 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복지 지출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초생활보장 , 취약계층 , 노인 ・ 청소년 중심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노동 , 보건의료 , 노인 ・ 청소년 ,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 과도한 복지지출의 확대를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지속적 인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재정건 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현실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원조 달이 어려운 만큼 ,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복지지출의 급격 한 확대는 지양하고 , 현재의 복지지출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정책 추진 방향을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 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도록 맞추는 것이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

허 원 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유 진 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yoo@keri.org)

(2)

1. 복지지출의 폭발적 증가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1)

재정은 2009년부터 2015년 까지 연평균 7.7%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3.7%를 상회

2)

- 2015 예산의 경우 공적연금 부문이 가장 비중 (34.3%) 차지하고 있으며 , 기초연금으로 인해 인 ・ 청소년 부문의 예산이 전년 대비 2 4,241 (36.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14 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 기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2017 년에는 130 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약 32%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분류상 사회복지부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 로 복지로 인식되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의 추가ㆍ확 대 시행으로 복지비중은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

- 무상급식 , 무상교육 , 누리과정 등으로 2015 2017 동안 약 10.4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전망 - 진보교육감은 당선과 함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

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점진적인 시행을 가정

하더라도 2015 년에 시작하여 2017 완료하는 경우 3 년간 3 6 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

- 2014 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은 아직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추후 2015 년부터 점진 적으로 시행되어 2017 년에 완료하는 것을 가정하면 2015 2017 동안 4 1 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누리과정 지원액 상승 등으로 무상보육도 향후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데 2014 년에 비해 2015 2017 년에 약 2 7 천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

• 현재는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에 대한 논 쟁이 가중되고 있으며 부담액,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비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시켜 지자체들의 재 정건전성을 위협

-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관련 총지출비용 ( 사회복지 고보조사업에 대응한 지방비 포함 ) 총지출에서 지하는 비중은 2006 13.3% 에서 2013 24.2% 약 11%p 확대되며 재정 부담이 확대

- 2006 이후 지자체들의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대 도는 총지출 증가분 ( 연평균 4.4%) 보다 3 이상 른 속도 ( 연평균 13.8%) .

1) 국가재정운용계획 분류의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 험, 식품의약안전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

2) 2009년∼2013년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중앙정부 사회복지분야 지출액 기준이며, 2014년과 2015년 자료는 예산액 기준임.

〈그림 1〉 사회복지분야지출추이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자료를 재구성

(조 원)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50

130 110 90 70 50 30 10

-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복지 분야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총지출 증가율 92.6

7.2 7.2 7.2 8.5

6.1 6.0 6.0 5.3

7.3

1.9 5.7 4.7 3.8 3.8 99.3 106.4 115.5 122.6 129.9 137.7

〈표 1〉 지자체의사회복지지출증가추이

주 1: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 + 보건분야 주 2: 지자체의 순계 예산 자료 기준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재정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115.4 111.9 124.9 137.5 139.8 141.0 151.1 154.4 4.4 사회복지지출 15.3 17.3 21.7 24.1 26.5 28.5 30.9 37.4 13.8 비중 13.3 15.4 17.3 17.6 19.0 20.2 20.4 24.2

(단위: 조 원, %)

(3)

 이하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현황 및 재정지출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 직면하 여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지자체 재정 현황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채무 비중은 세입예산 대비 평균 13.7% 수준을 기록

- 지자체 평균 채무 비중 변화 : 15.2%(2011) → 13.6%

(2012) → 13.7%(2013)

 최근 3년간 채무 비중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 자체의 30%(5곳)가 예산의 20%를 초과하는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

- 예산의 15% 이상을 채무로 충당 : 7 지자체 ( 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세종 , 제주 )

- 예산의 20% 이상을 채무로 충당 : 5 지자체 ( 산 , 대구 , 인천 , 세종 , 제주 )

 채무 비중이 낮은 지자체들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빚을 덜 지고 있을 뿐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없 이는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

- 채무 비중이 낮은 지자체들은 낙후된 재정자립도 준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없이 는 원활한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

•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자체재원이 지자체 전체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 가 낮을수록 재정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중앙정부의 이 전재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

• 재정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으나 , 일정량을 넘어선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만 하는 지자체들 입장에선 공공채무 증가에 대한 부정 적인 사회인식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자체가 지방채 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한도액 범위 안이면 지방의 회의 의결을, 초과하거나 외채로 발행 시에는 행정자치 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선호

- 특히 채무 비중이 전국평균 수준보다 낮은 지자체들 ( 경기도 제외 ) 많아야 40% 미칠 법한 열악한 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

〈그림 3〉 지자체별재정자립도추이

자료: 안전행정부 재정고

2011 2012 2013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1.9

52.351.8

〈그림 2〉 지자체예산대비채무비중변화

주 1: 2010년 이전, 기금 지방채 잔액 & 채무부담행위액 잔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잔액 제외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주 2: 2010년부터 기금 지방채 잔액 & 채무부담행위액 잔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잔액 포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주 3: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의 일부가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서울메 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에 이관되어 동 공사에서 관리(공사 부채로 잡고 공 사가 직접 상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도시철도채권을 도시철도채권 발행주체인 서울시, 인천시의 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함(중앙정부의 지방채무 관리 강화 방침).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채무현황」, e-나라지표 「연도별 자치단체 채무 현황」, 안전행정부 재정고

「지방예산규모」

2011 2012 2013 35

30 25 20 15 10 5

0 15.2

13.613.7

(4)

• 채무 비중이 전국평균에 미달해 고무적으로 보이지만 현저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자체(총 7곳): 강 원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 복지 확대정책과 지자체 재정

 지자체의 재정이 이처럼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복지 확대정책이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정책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 업의 확대 →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증액 → 지자체 의 대응 분담금 증가 → 지자체의 재정부담 심화

 국고보조사업은 매칭(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 방식으로 추진되는 구조로, 국 고보조사업의 확장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임.

- 법률에 따라 확대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자체사업 추진 여력까 지 위축되어 재정 부담이 가속화됨 .

 최근 국가보조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속에 중앙정 부의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 체의 재정부담 심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 35 규모 ( 예산 대비 28.0%) 국고보조 사업이 2014 61 ( 예산 대비 37.3%) 으로 74.3% 만큼 대폭 확대

- 반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은 동기간 65% 에서 61.8% 낮아졌으며 ,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 비율은 35% 에서 38.2%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초래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재정 분담 내역에서 지 자체의 재정부담 심화 현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 2006 2013 사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7.8% 기록 - 반면 동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내에서 지자체가

대응하는 지방비 분담 비율은 동기간 연평균 25.8%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에 해 8%p 빠른 속도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국고보조사업 내 대응 지방비의 비중도 2006년 25.9%

(2.1조 원)에서 2013년 34.4%(9.3조 원)로 크게 증가

〈표 2〉 전체지자체국고보조사업연도별증감현황

자료: 시도지사협의회(2014.8월)

(단위: 억 원)

(단위: %) 지방 예산 (A) 국고보조금 (B) 지방분담금 (C) 국고보조

사업비 (B+C) 2008 1,249,666 227,670 122,347 350,017 2009 1,375,349 265,387 152,329 417,716 2010 1,398,565 292,186 175,224 467,410 2011 1,410,393 300,883 185,299 486,182 2012 1,510,950 320,606 205,519 526,125 2013 1,568,887 340,347 226,817 567,164 2014 1,635,793 377,463 233,323 610,786

국고보조율 (B/(B+C))

대응 지방비 부담율 (C/(B+C))

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율 ((B+C)/A)

2008 65.0 35.0 28.0

2009 63.5 36.5 30.4

2010 62.5 37.5 33.4

2011 61.9 38.1 34.5

2012 60.9 39.1 34.8

2013 60.0 40.0 36.2

2014 61.8 38.2 37.3

〈표 3〉 연도별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사업과대응지방비부담 (단위: 조 원, %) 정부 총지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 대응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내 비중)

2006 224.1 9.5 6.0 2.1(25.9)

2007 238.4 11.3 7.8 2.8(26.4)

2008 262.8 15.9 11.7 5.1(30.4)

2009 301.8 19.3 13.9 6.1(30.5)

2010 292.8 19.2 13.7 6.2(31.2)

2011 309.1 20.5 14.4 6.7(31.8)

(5)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의 심화로 올 해부터 국고기준보조율이 조정되긴 했으나 지자체의 본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2014 현재 기준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담 비율은 초연금 77% 23%( 서울은 70% 30%), 기초생활보 장급여 80% 20%( 서울은 50% 50%), 무상보육 65% 35%( 서울은 35% 65%) (< 부록 I> 참조 ) - 일례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의 경우 원래 지자체와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70:30 40:60 에는 미치지 하는 수준임 .

 국가 주요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세부 대응 지방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의 대응 지방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 등 무상복지에 기인

 박근혜 정부는 이행시기, 수혜대상 등의 조정은 있지만

초기 복지공약의 큰 줄기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 으로 향후에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

3)

- 기초연금 : 처음에는 65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존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는 것에서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하였 으나 일단 기초연금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식으로 개편 .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재산기 준 개선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2015 하반기에 행할 것으로 전망

-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 ( 누리과정 ): 0 5 ( ) 부모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 보육 원 및 유치원 이용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는 양육수당비를 제공 )

• 만 3∼5세를 위한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 육과정을 통합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지원계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부터 전 소득계층에 대하 여 무상지원

- 고교무상교육 : 원래는 2014 년부터 매년 25% 확대 해 2017 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문제로 연기 (2015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아 행여부가 불투명 )

- 반값등록금 : 소득하위 80% 까지 소득과 연계해 맞춤 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 완료할 계획

• 새로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소득연계형 반값등 록금이 완성되면 국가예산으로 명목등록금 자체를 인 하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함.

- 4 중증질환 : 처음에는 4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

3) 이 가운데 반값등록금과 4대 중증질환은 지자체의 재정과 큰 관련은 없으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였음.

〈표 4〉 국가주요복지시책확대에따른지방비부담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원) 주요복지시책

(시행연도)

기초노령연금 신설(2008)

양육수당 신설 (2009)

장애인연금 신설 (2010)

영유아보육료 확대(2011)

2008 0.8조 - - -

2009 1.1조 364억 - -

2010 1.0조 711억 733억 1.8조

2011 1.0조 971억 1,420억 2.0조

2012 1.0조 1,112억 1,435억 2.4조

2013 1.1조 9,544억 1,681억 2.7조

전년대비

증가액 624억 8,432억 246억 2,109억

주: 2013년은 본 예산안 기준임(추경 미반영).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 총지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

대응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내 비중)

2012 325.4 22.0 15.5 7.4(32.3)

2013 342.0 27.0 17.7 9.3(34.4)

연평균

증가율 6.4 16.8 17.8 25.8

(6)

험의 총진료비 보장률을 75% 수준에서 100% 수준으 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정부담으로 적용대 상 등을 조정

• 4대 중증질환 치료는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필수적 인 의료서비스에 한하여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 적용 예정

• 3대 비급여의 경우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은 2017년까 지 36%로 줄이고, 일반병실 기준을 2014년부터 4인실 로 완화하는 한편, 간병 관련 환자부담도 2017년에는 50%로 축소할 예정

4. 실증분석

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이 지방재정, 지역경제성장, 고용 및 실업, 소득불평등 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기로 함.

- 1 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변수들을 설명

- 2 절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분석모형 법을 간략히 소개

- 3 절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

1) 분석 데이터

 변수 산출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는 행정자치 부의 지방재정통계 예ㆍ결산 자료와 대통령직속 지역 발전위원회 및 통계청의 지역통계 자료임.

- 다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동패널 제 12 15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계수 값을 산출

- 아래의 표에서는 복지비 지출이 광역시도단체의 정 및 경제성장 , 고용 , 소득불평등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 변수들을 설명하고자 함 .

- 사용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30 가지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계에서의 항목구분 기준 및 산정 방식을 따르고 있음 .

 변수 산출은 2008∼2012년 연도별 17개 광역시도 단체를 기준단위로 함.

〈표 5〉 변수설명및산출방식

변수명 특성 변수 설명 및 산출 방식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실질 (201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지역내총생산/인구 수 (단위: 천 원)

고용률

고용률 = 취업자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 구수*100

(15이상생산가능인구: 15이상경제활동인 구수비경제활동인구수)

실업률 실업률 = 실업자수/15세 이상 경제활동인

구수*100

소득불평등도 한국노동패널 제12∼15차 자료

지니계수

(소득이어느정도균등하게분배되어있는지를 . 0 1 사이의값을가지는데, 값이 0가까울 수록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가낮다는것을의미) 지방채 잔액 비중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 지방채 잔액 비중 = 지방채 잔액/지역내총 생산*100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순계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 모*100

(‘자체적으로얼마만큼의재정수입능력이있느냐 측정)

기초생활보장비 비중

사회복지 세출비 세부항목(총괄회계,

세출결산, 총계)

기초생활보장비 비율 = 기초생활보장비/결 산규모*100

취약계층지원비 비중

취약계층지원비 비율 = 취약계층지원비/결 산규모*100

보육ㆍ가족 및 여성비 비중

보육ㆍ가족 및 여성비 비율 = 보육ㆍ가족 및 여성비/결산규모*100

노인ㆍ청소년비 비중

노인ㆍ청소년비 비율 = 노인ㆍ청소년비/결산 규모*100

노동비 비중 노동비 비율 = 노동비/결산규모*100

보훈비 비중 보훈비 비율 = 보훈비/결산규모*100

주택비 비중 주택비 비율 = 주택비/결산규모*100

사회복지일반비 비중

사회복지일반비 비율 = 사회복지일반비/결 산규모*100

보건의료비 비중

보건 세출비 세부항목(총괄회계,

세출결산, 총계) 보건의료비 비율 = 보건의료비/세출*100

세출항목별 비중

(총 12개 항목) 총괄회계, 세출예산, 순계

세출항목별 비중 = 세출항목별 예산액/예산 규모*100

(세출항목: ①일반공공행정, ②공공질서안전,

교육, ④문화관광, ⑤환경보호, ⑥사회복지,

보건, ⑧농림·해양·수산, ⑨산업·중소기업, ⑩ 교통, ⑪국토지역개발, ⑫과학기술)

인구밀도 인구밀도 = 인구수/면적 (인/㎢)

고령인구비율 고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인구

수*100

설비투자 비중 설비투자 비중 = 설비투자 전국 대비 비중 (유형고정 이용)

(7)

- 일반회계 자료의 부재 총괄회계 ( 특별회계가 포함 됨 ) 자료를 , 순계기준 자료의 부재 총계기준 자료 를 , 예산 자료의 부재 결산 자료를 프락시 (proxy) 변수의 개념으로 각각 대변 ( 代辨 ) 하여 사용함 .

4)

- 데이터의 대변 ( 代辨 ) 모든 연도에 걸쳐 17 광역

시도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 해당 데이터 변수 값들의 연도별 ・ 광역시도단체별 변화 양상 (pattern) 은 대변 이전이나 이후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2) 실증분석 방법

 복지비 지출이 광역시도단체의 재정 상태, 경제성장 수준, 고용 및 소득불평등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분석

Y

it

= f( 복지 세출비 세부항목별 비중

it-1

, 통제변수

it-1

) + δ

i

+ η

t

+ ε

it

- 가능한 내생성을 배제하기 위해 17 광역시도단 체를 대상으로 1 차년도 차수를 두어 실증분석을 실시

• i = 광역시도단체(서울, 부산, …, 제주)이며 t = 연도 (2008, 2009, …, 2012)

•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2013년 분 석대상 광역시도단체 수가 16개에서 17개로 변화되어 불균형패널 모형임에 유의할 필요

 Y 는 연도별 광역시도단체의 재정 상태, 경제성장 수 준, 고용 및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서,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행 - 광역시도단체의 재정 상태 :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방

채 잔액 비중 ( 이하 지방채 잔액 비중 ) 으로 측정 - 광역시도단체의 경제성장 : 2010 물가 기준의 1

당 실질 지역내총생산 ( 이하 1 인당 GRDP) 으로 측정 하며 , 실제 실증분석 자연로그 (ln) 값을 사용 - 광역시도단체의 고용 : 고용률 , 실업률로 측정 - 광역시도단체의 소득불평등 수준 : 지니계수로 측정

 복지 세출비 세부항목별 비중은 광역시도단체의 연 도별 복지비 지출 수준을 총 9가지 세부항목으로 구 분하여 산출한 독립변수임.

- 사회복지 세출비 세부항목 (8 가지 ): ①기초생활보장 비 비중 , ②취약계층지원비 비중 , ③보육가족 성비 비중 , ④노인청소년비 비중 , ⑤노동비 비중 , 보훈비 비중 , ⑦주택비 비중 , ⑧사회복지일반비 비중 - 보건 세출비 세부항목 (1 가지 ): 보건의료비 비중

• 보건 세출비의 나머지 세부항목인 식품의약안전비는 해당 세출의 목적과 사용용도의 특성 상 복지의 성격이 옅어 분석대상 변수에서 제외함.

 광역시도단체의 지방채 잔액 비중, 1인당 GRDP, 고용률 및 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주는 기 타 요인들로서 4가지 변수와 미관측변수를 통제 (control)함.

- ①재정자립도 , ②인구밀도 , ③고령인구비율 , ④설비 투자 전국 대비 비중 ( 이하 설비투자 비중 )

- 관찰되지 않는 광역시도단체의 개별적 지역 특성 ( δ

i

) 과 연도별 특성 ( η

t

) 통제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PCSE

5)

추정을 통해 패널모형의 고질

4) 예를 들어 일반회계 상의 데이터가 크면 일반적으로 총괄회계 상의 해당 데이터도 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데이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총괄회계 상 해당 데이터의 크기를 가늠함으로 써 일반회계 데이터의 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음. 측정할 수 없는 삶의 질이나 두뇌 발달 수준을 소득규모나 IQ 시험점수로 각각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임.

5) Beck and Katz(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추정은 FE(Fixed Effects) 추정과 RE(Random Effects) 추정에 비해 동시간대의 광역시도단체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 고받을 수 있는 동시적 상관성(contemporaneous correlation)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8)

적 문제인 오차항의 동시적 상관성, 시계열 상관성, 이분산성을 고려하고자 하며, 고정효과(FE)와 확률 효과(RE) 추정을 통해서도 일치추정량을 구해 이를 상호 비교하고자 함.

- 불균형 패널모형에 대한 PCSE 회귀분석을 위해 Stata

Ⓡ에서 Pairwise 옵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계열의 1 자기상관성 (AR(1)) 통제함 .

- 고정효과 (FE) 확률효과 (RE) 회귀분석에 따른 회귀 계수 추정량은 Hausman Test 귀무가설 기각 여부 에 의해 보다 정확한 일치추정량의 선별이 가능

3) 실증분석 결과

 광역시도단체의 지방채 잔액 비중에 대한 세출항목 별 영향력을 실증분석한 결과, 복지지출이 지자체 재 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6)

- 지방채 잔액 비중에 대한 사회복지비 비중의 PCSE 회귀계수는 0.159 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하며 , 이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1%p 늘수록 지방채 잔액 비중이 0.159%p 증가하며 지자체 재정이 악화 되고 있음을 보여줌 .

• 보건비 비중도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비 비중, 농림・해양・수산비 비중의 부정적인 영향 도 통계적으로 유의함.

• 반면 공공데이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비 , 풍수해 방지 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비, R&D와 관련한 과학기술비 지출은 지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고 ,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위한 환경보호비 지출은 환경세의 징수 기반을 강화시켜 지방채 잔액 비중을 낮 추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임.

- PCSE 추정계수의 크기와 FE 추정계수의 크기가 유 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 FE 추정과 RE 추정을 통한 실 증분석이 점근적 가정 (asymptotic assumption) 의 성 립으로 Hausman 검정이 불가능하여 이들 회귀계수 의 해석은 배제하였음 .

7)

 실증적으로 복지지출이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하 고 있는 가운데, 세부 세출항목별로 지자체의 복지지 출을 구분함으로써 세분화된 복지정책들의 영향력을 보다 자세히 가늠해 볼 수 있음.

- 지자체의 경제성장 (1 인당 GRDP)・ 고용률실업률 ・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복지지출 세부 항목별 비중 의 영향력을 분석함 .

6)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량 및 잔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실증분석 모형은 재정자립도가 지방채 잔액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광역시도단 체별 재정자립도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함.

7) Hausman 검정은 귀무가설의 검정 결과를 통해, 기각 시엔 FE와 RE 추정모형 중 FE 추정모형이 최적모형임을, 기각되지 않을 시엔 RE 추정모형이 최적모형임을 보임.

〈표 6〉 세출항목별광역시도단체재정에미치는영향력 지방채잔액비중 PCSE RE FE 일반공공행정비비중 -0.133** 0.134* -0.136**

공공질서및안전비비중 -0.227** 0.128 -0.220

교육비비중 0.136*** 0.171* 0.132*

문화및관광비비중 -0.015 0.194*** -0.018

환경보호비비중 -0.188*** -0.238** -0.198**

사회복지비비중 0.159*** -0.136** 0.159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지방채잔액비중 PCSE RE FE

보건비비중 0.368*** 0.524*** 0.343

농림ㆍ해양ㆍ수산비비중 0.063* -0.077 0.050

산업ㆍ중소기업비비중 -0.037 0.325*** -0.042

수송및교통비비중 -0.100 0.114** -0.097

국토및지역개발비비중 0.018 -0.041 0.019 과학기술비비중 -0.211*** 0.410 -0.249

인구밀도 -0.005* 0.000 -0.005*

고령인구비율 -1.228** -0.199** -1.123**

설비투자비중 0.015 0.015 0.016

재정자립도 0.003 -0.098*** 0.010

지역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R2 0.9862 0.8435 0.8396

Hausman Test – chi2 < 0 (Fail)

(9)

- 세출항목별로 세분화된 복지정책의 영향력을 분석 함으로써 , 각각의 측면 ( 경제성장고용률실업률 득불평등 수준 ) 기준으로 여러 복지정책 어느 정책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별도 가능 할 것임 .

 먼저 지자체의 경제성장(1인당 GRDP) 측면에서 보 았을 때, 복지지출의 세부 항목 중 노동비 지출만이 지자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복지비용으로서의 노동비 지출은 근로자들의 생산 성 향상 , 재취업 지원 , 생계 안정 고용안전망 제고 등을 이끌어 취업률 및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 자체의 1 인당 GRDP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임 .

- Hausman 검정 결과에 따른 최적모형인 RE 추정모형 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노동 비 지출이 지자체의 1 인당 GRDP 향상에 긍정적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따라서 지자체의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선 노동비 지출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정책시행의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 고용률 측면에서는 복지지출의 세부 항목 중 기초생 활보장비와 노동비의 지출이 지자체의 고용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PCSE 추정모형과 Hausman 검정을 통과한 FE 추정모형에서 공통되게 도출되고 있는 실증분석 결 과임 .

• 최저생계 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지 원은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고용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비의 경우 해당 복지비 지출이 1%p 증가 하면 약 0.6%p의 고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 동비의 경우 관련 복지비 지출의 1%p 증가로 0.5%∼

0.6%p의 고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PCSE 추정모형에서는 노인 ・ 청소년비 및 보건의료비 의 지출도 지역 내 고용률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 노인・청소년비 지출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취업을 유도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은 노동 생산 성 증대에 관여하며 고용률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

〈표 7〉 복지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력

ln(1인당 GRDP) PCSE RE FE

기초생활보장비비중 -0.001 -0.003 -0.001 취약계층지원비비중 0.011 0.014 0.012

보육ㆍ가족및여성비비중 0.001 -0.007 -0.000

노인ㆍ청소년비비중 -0.007 0.001 -0.005

노동비비중 0.008** 0.004 0.007

보훈비비중 -0.009 -0.014 0.001

주택비비중 0.008 0.004 0.008

사회복지일반비비중 0.016 0.014 0.010 보건의료비비중 0.011 0.004 0.011

인구밀도 -0.000*** -0.000 -0.000**

고령인구비율 -0.053*** -0.021 -0.054**

설비투자비중 0.002* 0.002 0.002

〈표 8〉 복지지출이고용률에미치는영향력

고용률 PCSE RE FE

기초생활보장비비중 0.587*** -0.155 0.601**

취약계층지원비비중 0.243 -0.236 0.279

보육ㆍ가족및여성비비중 0.370 0.539* 0.274

노인ㆍ청소년비비중 0.671** 0.114 0.640

노동비비중 0.538*** 0.619** 0.593**

보훈비비중 2.626 5.411* 3.238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ln(1인당 GRDP) PCSE RE FE

지역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R2 0.9999 0.0175 0.9378

Hausman Test – chi2(15) = 9.68

prob > chi2 = 0.8393

(10)

 실업률 측면에서도 고용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노동비 지출이 지자체의 실업률을 감소시 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보육·가족 및 여성비, 주 택비, 보건의료비의 지출도 지자체의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 PCSE FE 추정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 노동비를 1%p 증가시킬 경우 0.2%p 가량의 실업률 감소 과를 볼 수 있음 .

- 보육가족 여성비는 1%p 증가로 실업률을 0.5%p 낮출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는 경력단절 등으로 높았던 여성 실업률이 낮아지면 서 지자체의 실업률이 개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주택비의 경우 1%p 지출 증대가 0.7%p 실업 률 감소를 이끎 .

•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 등으로 실업률이 감소하는 효 과 발생

- 보건의료비는 1%p 증가로 실업률이 0.4%p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소득불평등도의 측면에서 보면, 주택비와 보건의료 비 지출이 지자체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위의 결과는 PCSE 추정모형과 Hausman 검정을 과한 RE 추정모형의 공통된 결과이며 , PCSE 추정모 형에 따른 결과만 보면 기초생활보장비 , 취약계층지 원비 , 노인청소년비의 지출도 지자체의 소득불평등 도 수준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 지출항목별 1%p 증가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폭: 주택 비 0.03∼0.05p, 보건의료비 0.03∼0.06p, 기초생활 보장비 0.05p, 취약계층지원비 0.06p, 노인・청소년비 0.02p

- PCSE 추정에 따른 회귀계수들은 오히려 지자체의 제성장이나 고용률 , 실업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 지출과 보육 ・ 가족 여성비 지출이 지자체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 지출항목별 1%p 증가의 소득불평등도 악화폭: 노동비 0.02p, 보육・가족 및 여성비 0.03p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고용률 PCSE RE FE

주택비비중 0.343 -0.677 0.250

사회복지일반비비중 -2.226** -1.945 -2.603*

보건의료비비중 0.506*** -0.384 0.510

인구밀도 -0.012*** 0.000 -0.011**

고령인구비율 -0.720 0.551** -0.686

설비투자비중 0.092** 0.057 0.066

지역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R2 0.9993 0.2263 0.6504

Hausman Test – chi2(15) = 45.93

prob > chi2 = 0.0001

실업률 PCSE RE FE

보육ㆍ가족및여성비비중 -0.494*** -0.297*** -0.491***

노인ㆍ청소년비비중 -0.005 0.186 0.025

노동비비중 -0.196* -0.162 -0.229*

보훈비비중 2.803* 2.269 2.132

주택비비중 -0.658*** -0.462* -0.661**

사회복지일반비비중 0.664 0.434 0.485 보건의료비비중 -0.438* 0.164 -0.392**

인구밀도 0.005** 0.000** 0.005**

고령인구비율 1.102*** -0.240*** 0.938**

설비투자비중 -0.014 0.017 -0.011

지역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R2 0.9809 0.8481 0.6808

Hausman Test – chi2(15) = 38.98

prob > chi2 = 0.0006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9〉 복지지출이실업률에미치는영향력

실업률 PCSE RE FE

기초생활보장비비중 -0.163 0.084 -0.122 취약계층지원비비중 0.053 0.012 0.083

(11)

5. 지자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 방향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 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광역시도단체의 지방채 잔액비중에 대한 세출항 목별 영향력 실증분석 결과 , 사회복지지출 보건의 료지출은 지자체의 채무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 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 지자체의 채무 수준의 악화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래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는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를 증대시켜 다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재정건전성 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

 현실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만큼 재 정건전성 향상과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

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

-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복지지출의 급격한 확대 는 지양하고 , 현재의 복지지출 가운데에서 우선순위 를 설정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 및 경제적 효과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 고용실업률의 측면에서는 노동 , 주택 , 보건의료 중심의 복지정책으 로 복지지출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 소득재분 배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 , 노인청소 년 중심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노동 , 보건의료 , 노인청소년 ,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 정하고 과도한 복지지출의 확대를 지양할 필요

• 사회복지일반이나 보훈 등의 복지지출은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고 경제성장, 고용 및 실업에 미치는 효 과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지출 세부항목에서도 정책적 추진방향이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지출 세부항목에서도 부자까지 지원해 주는

〈표 10〉 복지지출이소득불평등수준에미치는영향력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PCSE RE FE 기초생활보장비비중 -0.048*** -0.005 -0.048*

취약계층지원비비중 -0.055*** -0.008 -0.051

보육ㆍ가족및여성비비중 0.032*** 0.007 0.030

노인ㆍ청소년비비중 -0.019*** 0.012 -0.021

노동비비중 0.024*** 0.004 0.023

보훈비비중 0.130 0.068 0.263

주택비비중 -0.047*** -0.032* -0.051

사회복지일반비비중 0.185*** 0.023 0.224*

보건의료비비중 -0.059*** -0.031*** -0.055*

인구밀도 -0.000 0.000* -0.000

고령인구비율 0.007 0.008** 0.023

설비투자비중 -0.003* -0.001 -0.003

지역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R2 0.9905 0.6325 0.6066

Hausman Test – chi2(14) = 7.81

prob > chi2 = 0.8988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11〉 복지지출의세부항목이경제지표에미치는영향력

효과 경제성장

(1인당 GRDP) 고용률 실업률 소득재분배

(지니계수)

긍정적 효과 노동

노동, 기초생활 보장, 노인ㆍ청 소년, 보건의료

주택, 보육ㆍ가 족 및 여성, 노 동, 보건의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인ㆍ청소년,

보건의료

판단불가 (비유의적 결과)

취약계층, 보육ㆍ가족 및 여성,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 의료, 기초생활보장,

노인ㆍ청소년, 보훈

취약계층, 보육ㆍ가족 및

여성, 보훈, 주택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일반, 취약계층, 노인ㆍ청소년

주택, 보훈

부정적 효과사회복지일반 보훈

사회복지일반,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동

(12)

자복지인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여 복 지의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강화하여 지자체의 재 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

• 조경엽・유진성(2012)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 금 등 보편적 복지의 경우 해당 정책을 소득분위 하위 70%에게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만 전환하여도 전 체 소요비용은 약 30% 감소하는 반면, 소득재분배 효 과는 약 35∼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조경엽・유진성 (2013)의 연구에서도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편적 성격의 복지 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소득재분배, 고용,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부문의 경우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더라도 세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부자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수혜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무상복지는 과잉수요를 유발하며 복지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되고 복지서비스의 질 도 저하되는 부작용 또한 초래

•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혜택비중을 살 펴보면 무상급식의 경우 소득계층 하위 20% 대비 소 득계층 상위 20% 수혜 비중은 2.38, 고교무상교육은 2.73, 무상보육은 4.38로 나타나 실제로 복지 혜택이 저 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상급 식에 대한 예산은 2012년 1,383억 원에서 2014년 2,630 억 원으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2,067억 원에서 5,473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 예산은 1,697억 원에서 1,34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

• 또한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무상급식의 예산 을 억지로 맞추게 되고 이로인해 급식단가가 낮아지고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 고교무상교육도 모든 학생이 학교는 공짜로 다니지만 모든 학생이 더운 혹은 추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모든 학생이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가 능성이 적지 않음.

〈표 12〉 개별복지정책의경제적효과

자료: 조경엽·유진성(2013)

소득재분배 고용증대 경제성장

정책

천억 원당 지니계수 변화(%)

정책

천억 원당 고용 변화 (%)

정책

천억 원당 GDP 변화(%) 1 기초생활

보장 -0.0723 1 주택 0.0020 1 주택 0.0193 2 취약계층

지원 -0.0601 2 기초생활

보장 -0.0057 2 기초생활 보장 -0.0084 3 기초연금 -0.0537 3 취약계층

지원 -0.0067 3 취약계층 지원 -0.0086 4 무상보육 -0.0105 4 기초연금 -0.0071 4 기초연금 -0.0086

5 주택 -0.0079 5 무상보육 -0.0101 5 무상보육 -0.0095

6 노인장기

요양보험 -0.0029 6 반값

등록금 -0.0133 6 4대

중증질환 -0.0120 7 4대

중증질환 -0.0024 7 고교무상

교육 -0.0143 7 노인장기 요양보험 -0.0125 8 반값등록금 -0.0019 8 4대

중증질환 -0.0189 8 반값

등록금 -0.0132 9 고교무상

교육 -0.0006 9 노인장기

요양보험 -0.0192 9 고교무상 교육 -0.0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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