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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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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 r 12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 권 주 안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1판1쇄 인쇄/ 2006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6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3,000원 / ISBN 89-8031-376-4

(3)

요 약

Ⅰ. 서 론 / 1 1

1. 연구 배경 및 필 요성 / 1 1 2. 연구 내용 / 1 2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1 4 1. 분양가 격 규 제 연 혁 / 14

2. 최근 분양가 격 규 제 배 경 및 논거 / 16

Ⅲ. 분양가격 규제 문제점 / 28

1. 위헌과 관련 규제 와의 상충 / 2 8 2. 경제적 영향 / 29

3. 정책적 효과 / 34

Ⅳ. 분양가격 규제 개선방안 / 3 8 1. 분양가 격 규 제의 전면 철폐 / 3 8 2. 규제 부작용 완화 방안 / 39

참고문헌 / 42

< 별 첨> / 43

Contents

(4)

분양가격 규제는 철폐해야

Ⅰ. 주택가격 상승이 분양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경향 커

강남지역 주택가격 급상승 후 분양가격 규제 재도입

◦2002년 들어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 택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분양가격도 급등하 는 현상이 나타났음.

- 서울시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은 1998년 543만원에서 2003 년 1,102만원으로 103% 상승하여 연평균 21%의 상승률을 보였음.

◦2002년 이후 급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 외환위기 이후 폐지했던 분양가격 규제를 재도입

분양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적어

◦분양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 택가격 상승이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

- 분양가격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논거의 개연성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음.

(5)

◦더욱이 수량 면에서 재고주택의 3%에 불과한 분양주택이 재 고주택 가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음.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이익은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분양가격은 Mark-up Pricing 방식이 적용되며 주변시세의 일 정 비율에 적정 이윤을 합산하여 결정

◦최근 수도권의 9개 분양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주택 건설업체의 분양이윤은 연 12.5%로 추정

- 주택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위험과 브랜드가치 등을 감 안하고, 분양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

원가공개가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원가공개는 분양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존재

- 분양시점의 원가공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요인을 사전에 감안할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일 수밖에 없음.

◦시세차익으로 투자수요가 발생하며 자산가치 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클 경우 분양가격 하락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 기는 어려움.

(6)

분양가격 규제, 부작용 많아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의 질 저하, 주택시장의 효율성과 형평 성을 저해할 가능성 높아

- 가격규제는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주 택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주거수준 저하

-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이윤과 효용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 지 못하므로 전체 사회후생이 감소하고 효율성은 떨어지 며, 분양 받은 사람과 당첨되지 않은 사람과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주택건설산업은 산업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택산업 위 축은 국가경제상 고용창출과 생산유발을 감소시켜 성장동 인을 감퇴시키고 내수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킴.

◦분양가규제로 투자목적 수요가 증가하고 분양시장을 과열시 켜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

- 시세차익의 발생은 주변 인근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주택시장 안정성을 해침.

- 분양가격 규제 여부는 소비자의 시세차익과 주택건설업체 의 이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사회적 선택 문제로 귀결 되는 사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 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분양관련 이익의 배분문제는 사회적 선택의 정당성 이 필요

(7)

Ⅱ. 분양가격 규제는 철폐해야

분양가격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해

◦분양가격이 자율화되면 시장기능과 가격결정구조가 회복되 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어 수요 를 만족시키고 주택의 질도 보장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거나 후분양제 도입스케줄에 따라 규제 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전면 철폐

지역별 분양가격 차등 등 규제 부작용 완화가 필요

◦분양가격 규제의 근간인 원가연동제는 매번 가격상승 요인 이 있을 경우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동시에 조정 폭에 대한 논란이 발생

- 이러한 조정 상한의 변동 가능성은 주택건설업체에는 불확 실성으로 작용

◦분양가 격 규 제에 따른 주택 의 질 저 하의 문제 를 방 지하 기 위 해 높은 만 족도 를 시 현한 주택 건설 업체 에 대해 서는 분양 가격 상 한을 다소 높 여주 는 인센 티브 를 제 공하 는 방안 검토 필 요

◦주택가격 급등이 없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

(8)

채권입찰제 도입을 통한 시세차익의 공공부문 흡수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건설업체가 이윤보다는 소비자의 시세 차익을 옹호하는 선택을 한 것을 의미

- 공공택지 매입단계에서의 채권입찰제를 모든 아파트 분양 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해결

◦채권입찰제 실시로 시세차익은 공공부문으로 흡수되고 분양 받은 자나 공급자의 이익도 감소하게 되며, 투기수요에 따른 문제도 해결

(9)
(10)
(11)

Ⅰ. 서 론 󰠐

11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안정 추세를 보였던 주택가격1)은 2002년 이 후 강남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택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주택가격의 급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분양가격이 지적되 었고 분양가격 규제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주택법과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분양가격 규제의 법적 기 반이 마련되었다.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정부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이라 함은 표준건축비로, 주요 비용항목을 정하고 각 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고시가격 을 결정한다. 분양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 가, 지방자치단제,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전 용면적 25.7평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공개하는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주택가격은 모든 유형의 주택과 신규 및 재고주 택을 포함하는 주택가격을 지칭하며 신규분양아파트의 가격은 분양가 격으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함. 다만 분양가격과 대비되는 경우 주택가 격은 중고주택 혹은 주변 중고주택의 가격을 지칭함.

(12)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 채권입찰제를 실시하 여 주택개발에 따른 이윤을 사전에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장 치도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격 규제는 가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장정보 전달 기능을 왜곡시켜 신규분양주택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의 사결정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킨다.

자본주의 질서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업의 창조적 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거나 감퇴시켜 경제질서를 붕괴시키고 시장가격구조를 왜곡시켜 주택수급의 원활한 조정을 방해하여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양가격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 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양가격 규제에 따 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가 격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장은 전반부에서는 분양가격 규제 연혁을 통해 장기적 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던 궤적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분 양가격을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배경 및 논리적 근거를 정리 하고 각 근거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논리적 근거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다음의 제장에서는 분양가격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

(13)

Ⅰ. 서 론 󰠐

13

고자 한다. 우선 법적으로 위헌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 로는 주택시장 측면에서 본 문제점을 정리한다. 가격구조 왜 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시장의 내적 문제와 공급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파급효과 등의 부작 용을 검토한다. 물론 정책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 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장에서는 분양가격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14)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1. 분양가격 규제 연혁

(1) 분양가격의 직접규제

1977년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 정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설 정하는 직접규제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행 정지도를 통해 규제했으며 전용 25.7평 초과는 평당 134만원, 이하는 평당 105만원으로 분양가격을 통제하였다.

(2) 원가연동제로 전환

1989년 11월부터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위해 분양가격을 택지비 및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 를 도입하여 가격규제에 다소간 탄력을 주었다. 여기서 택지 비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가격 혹은 감정가격을 이용하였으 며 건축비는 건설부 장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다.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과 공동주택의 층고를 감안하여 차등하여 산정되었다. 초기의 직 접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건축비를 일정 금액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틀은 유지하였다.

(15)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15

(3) 분양가격 자율화

1995년부터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산업의 선진화 를 위해 분양가격의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1999년 1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제외하 고는 분양가격을 전면적으로 자율화하기에 이르렀다. 분양가 격 자율화의 변천 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양가격 자율화 변천

일 자 분양가격 자율화 내용

1995년 11월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전용 25.7평 초과 자율화 1997년 1월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전용 25.7평 이하 자율화 대전, 충남, 경북, 경남의 전용 25.7평 초과 자율화 1997년 6월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

수도권지역 철골조 및 후분양 아파트 자율화 1998년 2월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자율화

1998년 10월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자율화 1999년 1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18평 이하 주택제외 전면 자율화 자료: 임덕호,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에 관한 공청회, 국토

연구원, 2004 , p .19 .

(4)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격 자율조정

2002년 4월 관계부처(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서울특별시)회의를 통해 분양가격 과다산정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 고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가 다시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2002년 5월부터 매월 동시분양을 신청한 업체로부 터 분양가격 산출내역을 제출받아 시민단체(소시모: 소비자문제를

(16)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공표하였다.2)

2. 최근 분양가격 규제 배경 및 논거

(1) 배경

2002년 들어서 강남지역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격 산정에 사용한 Mark-up Pricing 방식은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에 연동하므로 분양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분양가격이 결 국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분양가격이 전면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신규 주택의 분양가 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3) 서울시 분 양가격은 103% 상승하였다. 이 상승률은 동 기간 물가상승률 16%, 도시근로자 소득상승률 32%보다 높은 것으로(<표 2> 참조)

분양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와 서민의 내집마련 이 어려워지며 동시에 주택건설업체는 너무 많은 분양이익을 가져간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2) 그러나 산출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음.

3) 분양가격 규제를 주장하였던 시점에 맞추어 2003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17)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17

<표 2> 서울시 분양가격, 도시근로자 소득과 물가 비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 평당

분양가격(만원)

543 632 686 687 823 1,102 1,225 (100.0) (116.3) (126.3) (126.5) (151.5) (202.9) (225.6)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만원)

213 222 238 261 279 282 311 (100.0) (104.2) (111.7) (122.5) (130.9) (132.3) (146.0) 서울 물가 100.0 100.8 103.4 107.9 111.4 115.7 120.3 자료: 건설교통부. (임덕호,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에 관한

공청회, 국토연구원, 2004 , p .23 에서 인용)

(2) 쟁점에 대한 검토4)

1) 분양가격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다?

당시 주택가격 상승은 분양가격 규제철폐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거론되었다. 특히 분양가격을 통제 했던 1990년대의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 장을 하였다.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은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상호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분양가격 상승이 서민의 주택구입을 어렵 게 하고 서민 주거복지수준 제고를 저해한다는 여론을 형성하 기에 이르렀다.

<표 3>은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가격과 분양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서울의 아파트가격과 분양가격은 연평균 각각 15.1%, 15.2% 상승하였 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1029 종합대책(2003년)에 따른 주택 가격의 일시적인 하향세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

4) 여기에서는 당시 분양가격 규제방안으로 대두되었던 분양가격 직접규 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함.

(18)

나고 있다. 분양가격과 아파트시세가 동시에 상승한 사실은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분양가 격 규제의 필요성도 더불어 강해지게 되었다.

<표 3 > 아파트가격과 분양가격 비교

구 분 1 998 1 999 2 000 20 01 20 02 20 03 2004 연평균 상승률(% ) 98 ~03 98~ 04 전국

아 파트가격 100 .0 0 108 .50 110 .02 125 .97 154.69 169.54 16 8.5 3 11.14 9 .09 서울

아 파트가격 100 .0 0 112 .50 117 .23 139 .85 182.92 201.58 19 9.5 7 15.05 12.21 서울

분 양가격 100 .0 0 116 .30 126 .30 126 .50 151.50 202.90 22 5.6 0 15.20 14.52 자료: <표 2> 와 국민은행

이러한 인식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과분석(Granger Causality Test)5)을 실시하였다. 인과분석은 1999년 2월부터 2003 년 9월까지의 서울 월별 주택매매가격 및 분양가격, 주택건설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월별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뱅크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양가격은 국민은행의 서울 동시분양가격 의 월별 평균가격(기준층 기준)을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level 값과 차분 값에 각각 시차를 1~6개월을 주어 검토하였다.

Granger 인과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양가격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매가격은 분양가격에 영향을 주 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6) 결국 분

5) 권주안 외, 「주택건설산업의 현안과 대책」, 󰡔주택산업의 현황과 발전방 향 모색󰡕, 2004. 5 참조.

6) “주택가격 상승이 분양가격 상승을 Granger Cause 한다”라는 표현이 보 다 정확하다.

(19)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19

양가격은 주변시세에 연동하여 일정 수준의 이윤을 포함하여 결정되는 Mark-up Pricing7) 방식이 적용되는 현실을 그대로 반 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양가격의 상승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어 전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 4 > G ran ge r 인과분석 결과8)

Level 변수 사용

시차

구 분 1개 월 2 개월 3개 월 4개월 5 개월 6개 월 주택가 격과

분양 가격

주택 가격 분양가 격 × × 주택 가격 분양가 격 × × × × × × 주택가 격과

주택 건설

주택 가격 주택건 설 × × × × × 주택 가격 주택건 설 × × × × × × 분양가 격과

주택 건설

분양 가격 주택건 설 × × × × 분양 가격 주택건 설 × × ×

◦차분 변수 사용 시차

구 분 1개 월 2 개월 3개 월 4개월 5 개월 6개 월 주택가 격과

분양 가격

주택 가격 분양가 격 × × × × × × 주택 가격 분양가 격 × × × × × × 주택가 격과

주택 건설

주택 가격 주택건 설 주택 가격 주택건 설 × × 분양가 격과

주택 건설

분양 가격 주택건 설 × × × × × × 분양 가격 주택건 설 × × × ×

7) 정희남 외,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에 관한 공청회, 국토연구원, 2004.

8) 사실상 Causality 분석은 시계열 값간의 통계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 인데, 이는 이론적 인과관계와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주택가격과 분양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름.

(20)

최근 아파트 공급 규모는 연평균 약 30만 호 정도이며, 주택 재고량은 2000년 현재 10,959천 호로 그중 아파트는 5,231천 호 이다. 연간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재고주택의 약 2.7%, 전체 아파트 재고의 5.7% 불과하므로 전체 주택가격, 전체 아 파트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가격 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설은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 승은 국지적인 주택공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었던 것은 꾸준한 주택공급(주택 200만 호 공급)에 기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2000 년대 들어서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분 적으로 주택공급 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앞의 Granger Causality 분석 결과 주택가격 과 주택건설은 상호 영향을 주며 변화한다는 관계를 도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주택은 공공재이다?

분양가격을 통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택은 공공재이 거나 혹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라는 주장이 거론되었 다. 주택은 공공재(Public Good)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가를 직 접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이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 다. 비경합성이란 소비자가 많더라도 각 개인이 소비할 수 있 는 소비량은 변하지 않으며 어느 한 소비자의 소비가 추가되

(21)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21

더라도 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비배제성이란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비에 대해 적절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소비행위를 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9)

그렇다면 주택은 공공재일까? 소비자A와 소비자B가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2 단위 이루어졌다면 각기 1단위 주택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소비자C가 참여한다면 공급량은 2단위인 데 반해 소비자가 3인이 되므로 한 사람은 주택을 소비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수요자가 증가하면 자연히 누군가 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공공재의 비경합성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편 다른 소비자C가 참여해서 수요충 족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소비자C는 소비자A 혹은 소비자B와 주택을 공동으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10) 역시 비배제성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국 주택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결 론에 도달한다.

주택은 공공재라기보다 오히려 가치재(Merit Good) 성격을 많 이 가지고 있다. 주택은 주거개념에서 본다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 시에 소득수준이나 선호에 따라 더 큰 주택 혹은 특별한 주택 을 선호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치재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택은 다른 경제재인 재화와 달리 위 치와 특성(Hedonic Characteristic)에 따라 다른 이질적(Heterogeneous)

9)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재란 국방, 치안, 공원 등이 해당됨.

10) 물론 전세 등의 임차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으나 공간은 구분되어 소비하므로 마찬가지 결론이 도출됨.

(22)

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동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 로 복지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결국 가치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치재는 공익성이 크게 요구되는 상품이지만 동시에 경쟁 시장에서도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이다.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예술품 등을 들 수 있다. 가치재 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적 이라도 소득분배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 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공급자로 등장하는 경우 가 흔하다.11) 현재 주택공급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 공택지 공급과 민간기업의 건설기능이 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택은 가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이익은 과도하다?

분양가격이 높다면 분양이익도 크다는 개연성이 있다. 만약 에 분양이익이 크다면 소비자는 적정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며 지불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원칙에 따라 수요 는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격에도 불구하고 신규아파트는 항상 높은 청약률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신규물 량은 매각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가격이 분양가격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원론󰡕, 1996, p.393.

(23)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23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Mark-up Pricng 은 다음과 같다.

PN( 분양가 격) = P( 주변시 세) ・ δ(시세적용률) + π(적정이윤)

만약 δP가 주택건설업체의 총건설비용이라면 이윤율12)은 π / δP 가 될 것이다. 분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임계가격(Re- servation Price)은 주택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포함하므로 1기 후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고려한다 면

P(r) = PN+ Pe(Pe는 예상가 격상승 분)

이 될 것이다. 예상가격상승률이 이자율(r)보다 높다면, 즉 Pe

> PNr 이라면 소비자는 신규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다. 위험 이 없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주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자본 이득이 많다면 신규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구 입은 Pe = PNr 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균형식을 대입하면,

P(r),1 = PN + Pe = PN (1 + r)

이 되며, t기 후 매각한다면, 다음과 같다.

P(r),t = PN (1 + r)t.

만약에 주택건설업체가 적용하는 δ = 0.9이고, 분양가격은

12) 이윤율은 자금투입 대비 분양이윤으로 정의되며 이윤은 시세적용률을 통해 결정되는 투입비용을 총 분양매출에서 차감한 금액임.

(24)

최대 주변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π = P/10이며, 주택건설업체의 이윤율은 11.1%로 연간수익률13)은 5.5%가 될 것이다. δ 값에 따라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변동하는 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 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

δ 값 분양수익률(%) 연간분양수익률(%)

0.95 5.26 2.63

0.90 11.11 5.56

0.85 17.65 8.82

0.80 25.00 12.50

0.75 33.33 16.67

0.70 42.86 21.43

0.65 53.85 26.92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연평균 15.05% 상승하였다. 이 상승률은 당시 금리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에 부동자금이 집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연평균 15.05% 상승한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매각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점증적으 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주택구입에 타인자금을 투입했다면 Leverage 효과에 의해서 수익률은 커질 것이다(<표 6> 참조).

13) 주택건설기간이 평균 2년 정도이므로 연간수익률은 분양수익률을 2로 나누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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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25

<표 6 >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

보유기간 자기자금 100% 자기자금 50% / 금리 연 6%

총수익률(%) 연평균수익률(%) 총수익률(%) 연평균수익률(%)

1년 15.05 15.05 62.05 62.05

2년 32.37 16.18 76.37 38.18

3년 52.29 17.43 93.29 31.10

4년 75.20 18.80 113.20 28.30

5년 101.57 20.31 136.57 27.31

6년 131.91 21.99 163.91 27.32

시행사에 대한 수익률과 간접비 등의 비용 요인을 감안하면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시세적용률인 δ는 평균 약 0.8 정도인 것 으로 추정된다.14) 이 경우 주택건설업체의 이윤율은 분양사업 의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δ가 평균 0.8이라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평균 25%, 연평균수익률은 12.5%이나 이에 반해 소비자가 누리는 수익률 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체의 이윤율은 평균적으로 볼 때 소비자의 수익률보다 낮은 반면 위험부담이 소비자에 비해 크 므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과다하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주택분양시장은 경쟁적 시장이기 때문 에 과도한 이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앞에서 언급

14) 임덕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제학적 고찰」, 󰡔주택연구󰡕, 제13권 제 1호, 2005, p.56 <표 II-3>에서 재인용하면 민간기업의 분양사업 수익률은 최대 30%이므로 연간수익률은 15%가 되며, 이는 소비자의 자본이득에 비 하면 낮은 편임. 또한 정희남 외,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 방안󰡕, 2003, p.95 <표 4-10>을 이용하면 평균 분양수익률은 23.4%로 연간 11.7%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적정한 δ 값은 0.8로 추정됨.

(26)

한 바와 같이 분양이익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위험과 브랜드 창출 등의 비용을 감안할 때 적 정한 정상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분양가격에도 수요자가 몰리고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 어졌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입의사가 높다고 주장하는 분양 가격을 감안하고도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높은 투자 수익률에 기인한다. 몇 년 전부터 도입된 주택건설업체의 브 랜드 마케팅과 고급화는 건설비용을 상승시킨다. 그러나 수분 양자의 자본이득도 함께 증가시킨다. 높은 분양가격에도 주택 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은 투자수익을 감안한 주택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원가공개는 분양가격을 하락시켜 매매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공급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 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가격비교는 자연스럽게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적정하게 책 정된 분양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과정을 통해 분양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도 하락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분양원가의 정의는 무엇일까? 주택법상 분양가격 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원가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와 기타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비용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회계적 개념을 적용하여

(27)

Ⅱ. 분양가격 규제 연혁 및 현황 󰠐

27

결정될 수 있겠으나 아파트개발사업의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기 타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 나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것이다.

분양시점에서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비용 상승 요인을 미리 감안하여 원가를 산정해 야 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부적정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선분양제도하에서 사전에 공개되는 원가 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비용 변동위험을 감안하지 못 하였을 경우, 그리고 갑작스럽게 주택시장 변화와 관계없이 자 재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이 비용 리스크는 공급자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위험에 직면한 공급자가 사전에 비용 산 정을 여유롭게 한다면 분양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사전 책정된 분양가격으로 자재가격 상 승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 다. 결과적으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분양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양아파트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 전 체 매매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Granger Causality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가격이 주택가격을 변동시킨다는 실증적 결과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분양가격 하락이 주변시세 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28)

Ⅲ. 분양가격 규제 문제점

1. 위헌과 관련 규제와의 상충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건설업체의 자유로 운 영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질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종한다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기업 혁신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경제적 현상이다. 주택건설 업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 한 고유의 노하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다. 기업 고유 의 노하우는 공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분양원가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 혹은 효율적 생산의 노하우가 공개된다면 기업의 경제활 동 자유와 창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 러한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 때문 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주의 시장질서 조항을 위배하는 것 이며 위헌의 소지가 높다.

(29)

Ⅲ. 분양가격 규제 문제점 󰠐

29

한편 기업회계기준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부속명세서에 공사 원가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2004년 1월 폐지 되었다. 기업회계의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그동안 적용하였던 건설업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대체하였으며 새 기준에서는 공사원가명세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체는 원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준 적용이 산업별로 차별화되어 적용된다는 결론이 되 며 이는 오히려 산업간 정부 정책의 형평성 결여라는 다른 문 제점을 발생시킨다.

2. 경제적 영향

(1)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격 규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 준으로 주택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앞에서 정의한 수식을 이 용하면,

PN < P , PN + Pe = P

이 성립한다. 이 경우 수분양자(분양주택을 구입한 자)는 Pe만큼의 이익이 분양 추첨에 당첨되자마자 발생한다.

가격규제는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주제이다. 다 음의 <그림 1>은 가격규제의 경제학적 해석을 잘 보여 주고

(30)

있다.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 주택시장 균형은 A 에서 이루어지며 균형가격은 P0, 균형량은 Q0가 된다. 그러나 시장시세인 P0보다 낮은 PR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설정되면 공 급은 B에서 이루어져 공급량은 Q1에 그치며 주택수요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Q2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분양주택에 대한 초과수요 Q2-Q1이 발생하게 되며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는 P1-PR만큼의 이익을 가져간다.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수요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동기의 수요로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도록 하여 주택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한편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통해 회수되는 자금 은 공급량과 분양가격이 낮아져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며 주 택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 동 시에 분양가격의 하락은 주택의 질을 저하시킨다. 주택공급 감소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

<그림 1 > 분양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S

D

0 P

Q P0

PR

Q1 Q0 Q2 A

B C

P1

E

(31)

Ⅲ. 분양가격 규제 문제점 󰠐

31

(2) 효율성 문제

시장균형 조건이 왜곡되면서 주택공급은 위축된다. 주택공 급의 감소는 시장균형점인 A에서 충족시킬 수 있었던 주택건 설업체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소비자도 역시 효용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주택구입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효용이 낮 은 재화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 효용도 감소하게 된 다. 따라서 분양가격 규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득을 감소시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퇴시 킨다.

최근 연태훈(2004)은 영업활동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영업활동 규제의 사례로 백화점의 셔틀버스 금지와 도서정가제의 가격규제를 이용하였다. 가격규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잉여와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의 분양가격 규제도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키고 사회 전체 후생도 감소시킬 것이다.

분양가격 규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되는데 만약 분양가격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보다 낮으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여 주택생산을 포기하게 된다.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앞에 서의 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공급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공급 확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 제점을 낳는다. 주택공급 감소가 업체의 도산이나 업역 전환 에 따른 것이라면 공급기반의 위축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

(32)

요하므로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이 대응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효율성 을 저해시키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3) 형평성 문제

분양가격 규제는 궁극적으로 분양가격을 하락시킨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주택 구매력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주 택구입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보 다 많은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여 자가 소유율을 높여 형평성 도 향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주택공급이 감소하므로 오히려 자가 소유율의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주거복지 제 고는 물론 오히려 주택소유구조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주택은 일정한 공급체계에 따라 공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분양에 당첨되지 못한 수요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온다. 주택공급제도를 통해 당첨된 수요자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효용도 증대된다. 당첨에서 탈락한 수요자는 차가를 통해 부 족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시세차익의 금 전적 이익만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한편 시세차 익을 얻으려는 수요자를 증가시켜 주택시장에서의 사행적, 투 기적 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격에 상한제가 적용되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택지매입단계에서 채권입찰제를 통한 방식이 적 용된다. 전자의 경우 분양가격은 시세 이하로 하락하나 후자

(33)

Ⅲ. 분양가격 규제 문제점 󰠐

33

의 경우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주택규모에 따른 가격차별이 불필요하게 증폭된다.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이 전용면적 85초과 의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면 강제로 고 소득층의 자산을 이용하여 중소득층의 주택구입을 보조하는 결 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중소득층은 이런 보조를 지원받아야 할 계층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 해 중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4) 산업연관효과

주택건설업은 산업연관효과가 크다. <표 7>과 <표 8>은 주 택건설업과 제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2000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 다. 생산유발계수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주택건설업이 차지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비주택건 설이 가장 높았으며 역시 다음으로 주택건설이 차지했다. 그 러나 고용유발계수는 주택건설업이 23.6으로 분석돼 가장 효 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생산 유발은 21억원, 부가가치유발은 8억원 정도 발생하며 고용유발 은 24명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산업의 위축은 산업연관효과를 통한 생산유발이나 고용유발을 감소시켜 경제의 성장 동인을 약화시키고 내수시 장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택시장의 수급 불 일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

(34)

가 크다는 사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 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산업 의 활성화는 고용 증대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지출을 진작함으로써 현 내수시장의 침체를 완화시킬 것이다.

<표 7 >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의 산업별 비교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주택건설 비주택건설 건설 전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생산유발계수 2.0848 2.0410 2.0512 1.3152 2.5339 2.0012 부가가치유발계수 0.8309 0.8559 0.8513 0.4970 0.7286 0.6823 고용유발계수 23.6020 16.7218 22.9091 4.4690 11.7877 12.0392 자료: 권주안 외, 󰡔주택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04 .

<표 8 > 1 0억원 투자 증가했을 경우 경제파급효과 비교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주택건설 비주택건설 건설 전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생산유발(억원) 20.8 20.4 20.5 13.2 25.3 20.0 부가가치(억원) 8.3 8.6 8.5 5.0 7.3 6.8

고용유발(명) 24 17 23 4 12 12

자료: 권주안 외, 󰡔주택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04 .

3. 정책적 효과

(1) 주택시장 안정화 측면

분양가격 규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해친 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

(35)

Ⅲ. 분양가격 규제 문제점 󰠐

35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목적의 수요로 인해 분양시장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과열은 시세차익이 있는 한, 그리고 여타 투자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시세차익에서 발 생하는 수익률이 높은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청약통장의 편법 혹은 불법거래를 부추기게 될 것이며 주택공급체계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더라도 법 망을 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혹은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모 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불법과 편법 이 난무하는 주택시장 그리고 주택공급체계가 붕괴되어 버린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오히려 사회비용 만 증가할 뿐이다.

다음으로는 시세차익에 대한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문제이다. 최근 판교개발은 인근의 분당과 용인의 주택가격을 급등시켰다. 판교신도시에서는 분양가격 규제가 적용되고 이 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며, 이 시세차익이 주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15) 판교의 시세 차익, 즉 프리미엄과 비교할 때 인근 분당과 용인은 상대적으 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분당과 용인의 주 택가격을 상승시켰다. 판교신도시의 분양가격 규제는 인근 주 택가격을 상승시켰을 뿐 주택가격은 안정화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주택공급이 감소한다면 결국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중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시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15) 강남지역에서의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으로 수요가 용인과 분당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격상승에 일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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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세차익의 분배와 사회적 선택

분양가격 규제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일정한 이윤을 가져간다. 분양가격은 시세의 일정 비율(0.8)에 적정 이윤을 감 안하여 결정된다. 만약 분양가격이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자율화된 분양가격은

PN,(자율화) = P ・ δ + π ≤ P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δ =0.8이고, PN= P라면, π =0.2P가 된다. 이때 소비자의 금전적인 시세차익은 0으로 경제학적 의 미의 소비자 잉여만을 얻게 된다. 반면 주택건설업체는 0.2P만 큼의 이익을 얻는다.

만약 분양가격을 규제할 경우, 분양가격은

PN,(규제) = P 󰠏 Pe이며

시세는 분양가격 자율화 경우의 분양가격과 같으므로 최종적 으로 우리는

PN,(규제)+ Pe = PN,(자율화)을 얻게 된다.

그러나 분양가격 규제가 적용되어 PR= 0.8P라면 소비자는 시 세차익 0.2P와 자본이익 Pe 모두를 가져가며 주택건설업체의 이윤은 0이 된다. 결국 주택공급량은 감소하거나 주택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우리는 사회적 선택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분양가격을 규제할 경우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모 두 소비자의 몫으로 귀착된다. 반면에 자율화할 경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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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양가격 규제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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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세차익은 없어지고 주택건설업체는 이윤을 얻는다. 이 러한 관계는 <표 9>에 잘 나타나 있다. 분양가격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는 시세차익을 얻으나 중저품질의 주택으로 만 족하게 된다. 반면, 주택건설업체의 최소한의 이윤 혹은 기업 운영비 충당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가격이 자율화된다면, 주택건설업체는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으 며(물론 분양률에 대한 위험이 있음) 소비자는 고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표 9> 분양가격 자율화와 규제 시의 비교

구 분 자 율 화 분양가격 규제

소 비 자 고품질 주택 0.2P + Pe (시세차익), 저품질 주택

주택건설업체 이윤 “0.2P” 이윤 “0”

분양가격 규제를 택하면 사회적으로 소비자의 시세차익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율화를 택했다면 주택건설업체의 이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주체가 이익을 얻든 결국 사회적 선택

(Social Choice)에서 출발하게 된다. 무엇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 단은 사회 구성원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 사회적 선택 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물론 사회적 선택이라는 것은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옳고 그름이 아닌 나에게 적절한 혜택은 무 엇인지를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대 상을 더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이윤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타 당하다는 논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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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양가격 규제 개선방안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가격 결정 구조를 왜곡시켜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저해하고 투기나 투자목적의 주택수요를 증가시킨다.

더욱이 주택산업을 위축시켜 경제침체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격 규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1. 분양가격 규제의 전면 철폐

분양가격 규제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 안은 전면 철폐이다. 분양가격이 자율화되면 앞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시장기능과 가격결정구조가 회복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 수요를 만 족시키고 주택의 질도 보장될 것이다.

지금 당장 분양가격 철폐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이후 전면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기본 원인인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면 구태여 분양가격을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른 대안 으로는 후분양 전환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 후분양제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완공된 주택을 살펴보고 구입하므로 시세에 맞 추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규제의 논리적 근거도 미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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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양가격 규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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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부작용 완화 방안

현 분양가격 규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시장기능에 가까 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부분적 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동방식 확정

분양가격 규제의 근간인 원가연동제는 매번 가격상승 요인 이 있을 경우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동시에 조정 폭 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정 정도의 변동 가능성은 주택건설업체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중으로 산업활동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격의 한 요소인 건축비가 일정한 거시지표 변동과 연동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동시에 조정 시기도 명문화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분양가격을 규제하던 시기의 원가연동제는 표준건축비가 비용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또한 조정 후 적용되는 시 기가 일정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는 사업승인을 지연하는 사 례도 있었다.

(2) 주택의 질 유지 방안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이는 소비 자의 주거만족도를 낮추는 등 주거복지를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를 통해 조사된 만족도 정도에 따라 높은 만족도를 시현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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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한을 다소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거만족도 조사의 객관성과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분양가격 상승분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선호가 다른 소비자를 감안하여 만족도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입 주자는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만족도가 다소 과대평가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가격 조정의 폭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야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족도가 높은 업체는 대형업체, 브랜드가 있는 업체로 편중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기업규모별 순위를 이 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채권입찰제의 확대

분양가격 규제는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이윤보다는 소 비자의 시세차익을 옹호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주택건설업체 는 주거수준 향상 및 주택의 질 제고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윤을 가져가나 소비자는 단순히 당첨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어느 한쪽의 이윤이나 이익이 발생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오히려 공공택지 매입단계에서의 채 권입찰제를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선택의 부적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세차익이 공공부문 으로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나 공급자의 이익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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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양가격 규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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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하며, 투기수요에 따른 문제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더 욱이 공공부문이 흡수한 시세차익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에 투입할 수 있어 경제 전체의 효용과 복지 수준도 증대될 것이다.

(4) 지역별 차등 적용

외환위기 이전 적용하였던 원가연동제하에서는 지역별로 차 등하여 규제를 적용하였다. 투기나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서는 분양가격을 자율화하였으므로 주택가격 급 등이 없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은 지역에 한하 여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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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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