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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포
제3절 긴급체포 제4절 현행범체포 제5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6절 접견교통권 제7절 체포구속적부심사 제8절 보석
제9절 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실효 제10절 압수, 수색, 검증
제11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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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 제 처 분
1. 강제처분의 의의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강제력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체의 처분 : 광의의 강제처분
- 이 중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증인신문, 감정, 법원의 검증,
통역, 번역)을 제외한 것 : 협의의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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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 제 처 분
2. 강제처분의 종류
- 대상에 따른 강제처분
* 대인적 강제처분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처분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발부의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현행범 체포, 구속 등
* 대물적 강제처분 :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처분
압수, 수색,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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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 제 처 분
2. 강제처분의 종류
- 주체에 따른 강제처분
* 법원의 강제처분
피고인에 대한 구속, 감정유치, 소환,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수색 , 증인에 대한 구인, 감정인의 감정허가 등
* 판사에 강제처분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증거보전을 위한 압수, 수색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피의자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참고인에 대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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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 포
1. 제도적 취지
- 구속사유를 엄격히 하여 수사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임의동행, 보호실 유치를 근절
- 체포와 구속을 나눠 각 단계에서 인간의 자유 박탈 기간 최소화 - 그러나 체포제도의 도입은 신병확보를 통한 수사를 더욱 정착시 켜 물증중심의 수사를 소홀히 하고,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
- 현행법은 체포전치주의 채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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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 포
2. 통상체포의 요건
- 범죄혐의의 상당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객관적 혐의)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혐의
- 체포의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함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사건: 주거 X, 출석 불응)
- 체포의 필요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X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와 교유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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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 포
3. 체포의 절차
- 체포영장의 청구
청구권자 :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 체포영장의 발부
발부권자 :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부 만약,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최대 7일 연장 가능
기재내용 : 피의자의 성명(인상, 체격 등 특정하는 사항으로 표시 가능), 주거(생략 가능),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 될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 반환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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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 포
4. 체포영장의 집행절차
- 집행기관
*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교도관리가 집행 * 검사의 집행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집행은 촉탁이 가능
- 체포영장의 집행절차
*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 만약, 체포영장을 소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 후 신속히 영장 제시
* 체포한 피의자 호송시 가장 인접한 구금장소에 임시로 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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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 포
4. 체포영장의 집행절차
- 미란다 원칙 고지
*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여야 함
- 영장주의의 예외
*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
- 무기사용의 가능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 (경직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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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체 포
5. 집행 후의 절차
- 체포의 통지
* 피통지인 :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함 (전화, 모사전송기 등 기타 방법 통지 가능)
- 체포 후의 조치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 *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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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긴급체포
1. 의의 및 요건
-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 요건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시기, 범죄의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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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긴급체포
2. 긴급체포의 절차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 득
-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의 기재한 긴급체포서 작성 - 미란다 원칙 고지
- 영장주의 예외요건
* 긴급체포 한 때부터 24시간 동안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검증 가능
- 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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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긴급체포
3. 긴급체포 후의 절차 및 조치
- 체포의 통지
-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 재긴급체포의 제한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
* 석방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한 통지 (긴급체포의 남용 방지) *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열람등사권
*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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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현행범 체포
1. 의의
- 범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
-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즉후인 자 - 준현행법인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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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 의의
-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
- 구속의 종류
* 구인 : 일정한 장소에 24시간 이내로 인치하는 강제처분 * 구금 :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
- 구속의 목적
*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 수사의 편의 X
* 형사소송에의 출석 보장, 증거인멸, 형벌 집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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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 구속의 요건
- 범죄 혐의의 상당성
(무죄추정을 깨트리르 정도의 객관적인 범죄의 혐의)- 구속의 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 비례성의 원칙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구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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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접견교통권
1. 의의
- 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상 권리, 제한 불가능
- 변호인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 형소법상 권리,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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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접견교통권
2. 접견교통권
- 주체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 상대방 : 구속된 자, 체포된 자, 감정유치를 위해 구속된 자, 임의동행 된 자 등 O
재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X
- 제한 : 시간상, 근무상의 제한 외에 어떠한 명분으로 제한X
- 내용 : 접견의 비밀의 보장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의사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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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접견교통권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원칙적 보장 : 법률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적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제한 법원, 수사기관에 의한 제한 : 도망 또는 죄증 인멸할 염려 있는 경우
- 접견금지는 전면적, 개별적, 조건부, 기한부 금지 가능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압수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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