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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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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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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한 가지가 복지 관련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만큼 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증가했고, 2019년 정부 예산에서도 전체 예산 (469.6조원)의 34% 가량이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복지단체의 역할, 즉 민간 차원의 기부행위가 활성화될 필 요가 있지만, 최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활성화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2014년부터 기부 인원 및 규 모*가 감소하고 있고, 계속 강화되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은 2016년 개정을 통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취득기준을 10%에서 5%로 더욱 강화하여 공익법인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기부금 비중 도 2011년 0.84%에서 2016년 0.79%로 낮아졌고, 2014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 다. 증가하던 기부금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 은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가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개인) 기부금공제 인원이 ′14: 539,987명, ′15: 478,893명, ′16: 392,220명으로 감소, (법인) 기부금이 ′14: 4조9천억원, ′15: 4조8천억원, ′16: 4조6천억원으로 감소 추세

공익법인 관련 세제를 강화한 역효과로 공익법인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공익사 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주식을 증여받은 공익법인과 과세관청 간의 증여세 다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증 여를 재고할 수 밖에 없다. 최근 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생전에 공익법인에 주 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소송사건이 있는데, 다행히 1심에 서 공익법인이 승소했지만 최종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지속적으로 공익법 인에 대한 기부가 감소한다면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도 축소될 것이다.

* 공익법인의 수는 2010년 29,132개에서 2013년 29,849개, 2015년 34,743개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33,888개로 전년에 비해 감소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과대 상이 아니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성실공익법인 10%)을 증여받은 경우 증 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은 상속ㆍ증여세 회피방지 규 정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익법인이 일

공인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 완화해야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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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출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부자 입장에서 주 식기부를 꺼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공익법인의 실질적 지배여부 또는 사후지출 행위에 대한 통제를 통해 면세혜택을 판단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지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므로 문제가 있 다. 특히 공익법인 등 자선단체가 비과세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지분율의 경우에도 미 국은 총 발행주식 중 20%, 일본은 50%인 것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이 세 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주식취득비율(5%)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단지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 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익법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wealth)의 이전 통로 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익재단도 재산 출연 시에는 상속ㆍ증여세 회피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공익재단들이 미국사회발 전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포드재단은 123 억 달러의 자산으로 세계 2위 규모이고(2018년 기준),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공익사 업에 사용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관 련하여 중요한 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단계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주 식 취득 및 보유 한도를 미국처럼 별다른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주 식취득이 경영권 승계 등의 기업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제3자에 의해 유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주식취득 및 보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대 신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 도록 하거나, 출연주식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의무배당을 받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익실현의 수혜자가 ‘사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사회 환원과 공 익사업 지원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장려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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