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제한 조치 안내문
목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과 2021.1.7.( )
자 결의안 제 호 발표 이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개국을 필리핀
2021.1.5. IATF 92 6
여행제한 대상국에 추가하는 필리핀 대통령 승인이 2021.1.6.( ) 수 발표되어 필리핀 이민청은 목 필리핀 이민청의 여행제한 가이드라인 을 새롭게 수 2021.1.7.( ) (Travel Restriction Guideline)
정 업데이트한 바 동 내용을 아래 공지함, , .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
ㅇ 최근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보고가 있는 개국6 (포르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 , , , 단 브라질, )을 추가하여 총 개국에서27 필리핀으로 입국하거나 필리핀 도착 전 일 이내 동 , 14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ALL foreigners)의 필리핀 입국을 2021.1.15.까지 일시 금지함. - 상기 개국 입국제한은 6 2021.1.8일 00:01 기준으로 발효됨.
단 일 이전 상기 개국으로부터 도착한 경우 필리핀 입국은 허용되나 검사 음성 확
- 1.8 00:01 6 , , PCR
인서가 있더라도 일 시설격리를 준수해야 함14 .
ㅇ 상기 필리핀 입국금지 조치는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①비자 종류, ②이전 여행제한 기간 동안에 발급된 필리핀 외교부의 면제 혹은 승인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됨.
아래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며 필리핀 보건부 격리지침
- ,
및 PCR 검사 시행을 준수해야 함.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 외교비자( (9e)를 소지하거나 관광비자(9a)와 외교부 승인을 받은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자들
/ / )
․ 외국 고위인사들 필리핀 외교부의 승인 요( )
․ 응급의료 사례에 해당하는 외국인들 관광비자( (9a) 및 외교부 승인 요)
ㅇ △여행제한 국가(27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여행제한 국가) △ (27개국 의) 공항에서 경유 하거나 단순히 공항 체류 시간 이내 한 외국인은 해당
(Transit) lay-over( 24 ) IATF 결의안에서 입국 허용된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의무적으로 필리핀, 보건부 발표 격리지침 및 PCR 검사 시행을 준수해야 함.
필리핀 국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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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보건부 발표 격리 프로토콜 및 PCR 검사를 조건으로 허용됨. . 끝 ㅇ
여행제한 국가 (27개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홍콩 스위스 프랑스, , , , , , , , , , 독일 아이슬란드 이, , 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 , ,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 , 포르투갈 인도, ,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