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제한 조치 안내문
2021.1.11.(월)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과
필리핀 이민청은 2021.1.9.(토) 오스트리아를 여행제한 국가(travel restricted countries)에 추가 하는 여행제한 가이드라인(Travel Restriction Guideline)을 업데이트한 바, 동 내용을 아래 공지 함.
□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ㅇ 오스트리아를 추가한 총 28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거나, 필리핀 도착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ALL foreigners)의 필리핀 입국을 2021.1.15.까지 일시 금지함.
- 상기 오스트리아 대상 입국제한 조치는 2021.1.10. 00:01 기준 발효됨
- 단 1.10 00:01 이전 오스트리아로부터 도착한 경우, 필리핀 입국은 허용되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가 있더라도 14일 시설격리를 준수해야 함.
ㅇ 상기 필리핀 입국금지 조치는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①비자 종류, ②이전 여행제한 기간 동안에 발급된 필리핀 외교부의 면제 혹은 승인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됨.
- 아래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며, 필리핀 보건부 격리지침 및 PCR 검사 시행을 준수해야 함.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외교비자(9e)를 소지하거나 관광비자(9a)와 외교부 승인을 받은 외교관 /관용/일반 여권 소지 요)
․ 외국 고위인사들(필리핀 외교부의 승인 요)
․ 응급의료 사례에 해당하는 외국인들(관광비자(9a)와 외교부 승인 요)
ㅇ △여행제한 국가(28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여행제한 국가(28개국)의 공항에서 경유 (Transit) 하거나 단순히 lay-over(공항 체류 24시간 이내) 한 외국인은 해당 IATF 결의안에서 입국 허용된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의무적으로 필리핀 보건부 발표 격리지침 및 PCR 검사 시행을 준수해야 함.
※ 여행제한 국가(28개국)의 입국심사를 거쳐 동 국가들로 입국하였다가 경유하는 외국인들은 필리핀 입국을 2021.1.15까지 금지
□ 필리핀 국민의 경우
ㅇ 주재국 보건부 발표 격리 프로토콜 및 PCR 검사를 조건으로 허용됨. 끝.
여행제한 국가 (28개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홍콩, 스위스,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 탈리아, 레바논, 싱가포르, 스웨덴,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포르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 오스트리아
※ 필리핀 정부는 (발효일자 기준) 2020.12.24.(목) 영국을 시작으로 2020.12.30.(수) 19개국, 2021.1.3.(일) 미국, 2021.1.8.(금) 6개국(포르 투갈,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요르단, 브라질), 2021.1.9.(토) 오스트리아를 추가, 현 총 27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확 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