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토지취득 제한 新法 검토
□ (新法 검토 개시) 日 정부는 안보 확보를 위해 외국인 및 외국자본 기 업의 일본 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新법률 검토를 시작함.
ㅇ 미군, 자위대 관련 시설, 원전 주변 등 안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 등을 요구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명확화 및 공평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日 방위성은 2013년 자위대 시설 주변 토지 취득에 대한 추출조사 旣시행
□ (新法 검토 배경)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에 의한 방어시설, 원전 주 변지역, 수원지(水源池) 삼림 등 취득 관련 규제가 부재, 국방시설 부근 에서 외국 자본이 토지 취득시 도촬 및 도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 법률 검토를 시작함.
ㅇ 日 정부는 2020.6월 발표 예정인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골태방침)’에서 동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으로, 2021년 정기 국회 시 신법 제정을 목표로 법률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