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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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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1. 독점규제 및 경쟁

2018년6월12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경쟁법 개정안 No. 23/2018/QH14 (“2018 경쟁 법”)이 2019년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8경쟁법은 적용대상 및 경쟁 관련 위반 행위 기준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2004년 구 경쟁법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뿐 아니라 베트남관련 사업 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2018 경쟁법 및 관련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관련 기관의 법 해석 및 집행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지되는 경쟁제한 합의 를 확대하고, 기업결합(경제력 집중) 신고의 요건을 기존 ‘관련시장 50%의 점유율’에서

‘중대한 경쟁제한적 효과 유발 또는 유발 가능성’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반 경쟁적 행위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익금 몰수’를 벌칙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쟁법 적용 대상 확대

구 경쟁법이 베트남 역내에 위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 제한적 행위 및 불공정 경 쟁행위를 제한하던 것과 달리, 2018경쟁법은 베트남 시장에 경쟁 제한적 효과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위치한 기업이나 개인도 그 대상에 포 함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2)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범위 확대

구 경쟁법에서는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해 관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의 합이 50%

이상이 되는 경제력 집중 행위를 금지하였었으나, 2018 경쟁법은 베트남 시장 경쟁에 중대한 제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그 범위를 확대 하였습 니다.

또한, 경쟁 제한적 행위 판단 기준인 ‘중대한 경쟁 제한 효과’(significant competition- restraining impact)의 평가, 시장 지배적 지위(dominant market position)에 대한 평가 및 경제력 집중행위(기업결합)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각 당사자의 시장 점유율,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3)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보완

구 경쟁법에서는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해 관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의 합이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였었으나, 2018개정법은 시장점유율 이외에도 경제력 집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총자산, 총 매출 및 거래가치 등을 기준으로 경제력 집중 행위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 NCC)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경쟁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2018 경쟁법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수익금 몰수’를 추가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각 벌금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한편, 경쟁제한합의에 가담하는 기업에 관한 자진 신고(Leniency)제도를 도입하여,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은 자진신고 감 면규정을 적용 받아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입 및 수출

베트남 총리는 2019년 4월19일 중고 기계 등의 수입에 관한 총리 결정(No. 19/2019/QD- TTg)을 발행하였고, 동 결정은 2019년6월15일 발효되었습니다. 위 결정은 베트남으로 수입할 수 있는 중고 기계에 대한 잔여수명, 기술요건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입품 신청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 중고품에 대한 각종 수입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1) 본 총리 결정은, 수입 대상 중고 기술 장비의 잔여 수명(85%이상), 기술요건(OECD 회원 국 3개국 이상이 사용하는 기술), 사용 연한(10년 이하)등을 규정하고, 수입 대상 중고 기 계 등의 경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합니다.

(2) 나아가 본 총리 결정은, 중고 기계나 장비를 수입하는 회사는 관세법 (Law on Customs) 에 명시된 수입품 관련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등록증 및 수입위탁계약서(있는 경우);

- 수입하는 연도에 해당 수입품 제조업체가 가공 및 제조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 관할기관의 제품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단, G7국가나 대한민국 제품은 제 조업체의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필요.

3. 은행·금융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8년12월24일 인터넷뱅킹서비스 안전 및 보안에 관한 2016. 12.

29자 시행규칙(No. 35/2016/TT-NHNN)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규칙(No. 35/2018/TT- NHNN)을 공포하였고, 동 시행규칙은 2019년 7월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위 시행규칙 은 온라인 금융거래의 정보 보안과 인증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 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시행규칙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 단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 시행규칙은 고객의 부류, 거래의 종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위험수준에 따라 각 고객이 인증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이러한 인증 수단은 다음의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고유정보를 변경할 때에는 수개의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 베트남 중앙은행의 분기별 결정에 따른 적절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것; 및

-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에 있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한 인증 절차를 진행할 것

(2) 기존 시행규칙은 민감한 정보에 한하여 공공 인터넷 연결구역(Internet Connection Zone, Demilitarized Zone)에의 저장을 금지하였으나, 개정 시행규칙은 어떠한 정보도 공공 인터넷 연결구역에 저장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고,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 션 상 비밀번호가 5회 이상 불일치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던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상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기능의 제거를 추가 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관련하여, 개정 시행규칙은 인터넷 자동 로그인 기능을 방지할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업 투자

베트남 정부는 2019년 6월19일 노래방 및 클럽 영업에 관한 시행령(No. 54/2019/ND- CP)을 공포하였고, 동 시행령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정부 시행 령은 노래방 및 클럽 영업에 대한 제한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1) 본 시행령은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하여, (i)베트남 법상 설립된 회사 또는 개인기업(business household)이면서, (ii) 소방 및 폭발 방지 관련 요건 및 안 보 요건을 충족할 것, (iii) 노래방 면적이 20m2 이상일 것, (iv) 노래방 안쪽에 잠금 장치 혹은 (화재경보기를 제외한) 알람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것, (v) 화면 상 가사와 배경화면 이 일치하고, 베트남의 문화, 관습, 도덕에 부합할 것과 (vi) 자정부터 오전8시 사이에는 영업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클럽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개인 에 대하여, 위 노래방 영업 조건 (i), (ii), (iv)에 더하여, (i) 클럽 면적이 80m2 이상일 것, (ii) 학교, 병원, 종교적이거나 역사·문화적인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iii)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않을 것, (iv) 18세 미만은 출입을 금할 것, 그리 고 (v) 예술 공연을 하는 경우, 예술공연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본 시행령은 노래방이나 클럽 영업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검열된 노래만을 사 용할 것, 주류 거래에 대한 정부 시행령(No. 105/2017/ND-CP)을 준수할 것, 금연 및 담배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환경보호, 식품 위생 및 안전, 저작권, 근로계약, 직장안 전, 보험 등 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반 부패

2018년 11월 20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반(反) 부패법 개정안 No. 36/2018/QH14 (“2018 반 부패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8 반 부패법은 국영기업 외의 기업에게도 부패 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의 반 부패법의 규정 을 구체화하여 베트남 내 부패 방지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 반 부패법상 비국영기업(Non-State enterprise)과 관련한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습니다.

(1) 정보공개의무

공개회사(public company), 금융기관 및 총리, 내무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는 조직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기금을 모집하는 사회조직 (이하

“비국영기업”)의 경우, 법문에 따른 비밀 정보 등을 제외한 조직구조, 운영 등에 관 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위 공개 대상 정보에는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의 무 이행, HR 관리, 인력 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대상 비국영기업이 이 러한 정보공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담당 직원 또는 책임자에 대한 견책 등의 제재가 가해질수 있습니다.

(2) 부패행위 방관에 대한 책임

비국영기업의 대표(Head)와 부대표(Deputy)는 기업 운영 상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방관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해당 부패행위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8 반 부패법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2019년 7월 1일 반 부패법 시행령(No.

59/2019/ND-CP)을 발행하였고, 동 시행령은 2019년 8월 15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위 시 행령은 반 부패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베트남 내 부패 방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1) 본 시행령은 정부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처 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 기관의 재량에 따른 자의적인 처분 행위를 방지하고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2) 나아가, 본 시행령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으로 간주되는 각종 부패행위를 열 거하여,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관련 공직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몰수, 재화의 경우 공매 후 해당 금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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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한윤준 호치민 사무소 T:+84.28.3827.3886 E:younjoo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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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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