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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벨기에 입국 제한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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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벨기에 입국 제한 조치 현황

2021.2.2.(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 벨기에거주자의 非필수목적 해외여행 금지/ 해외거주자의 非필수목적 벨기에 여행 금지(~3.1.)

EU+ 역내국 거주자나 국적자 / EU+ 역외국 거주자 중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거주자 그 외 나머지 EU+ 역외국 거주자

필수목적 여행

‣ 업무상 여행(언론인, 문화계 종사자, 프로스포츠 선수의 업무상 여행 포함)

‣ △외교관 △장관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국제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사람 △외교 공관 직원 및 외 교 공관의 초청을 받은 사람의 여행 △유럽 의회 의원의 업무상 여행

‣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동 양육권 행사 △친인척이나 지인의 장례식 참석 △친인척의 결혼식 참석)

‣ 인도적 사유(△의료적 이유 및 치료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을 돌보거나 지원하기 위한 이동 △연명치료 중인 환자 방문)

‣ 학업과 관련된 여행(교육 과정 중인 학생, 인턴의 여행 및 연구원의 여행)

‣ 국경지역 거주자가 일상생활 영위 차원에서 거주 국가에서 허가되고 필요한 활동을 위해 국경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 동물 보호를 위한 이동

‣ 법률적 의무 수행을 위한 이동

‣ 자동차 안전을 위해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이사

‣ 경유

‣ 보건 분야 종사자, 보건 분야 연구원 및 노인 돌봄 전문 인력

‣ 국경이동 노동자의 업무상 여행

‣ 농업 부문의 계절 노동자의 업무상 여행

‣ 운송 분야 종사자의 업무상 여행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의 여행, △군인 △경찰 △세관원 △정보기관 직원 △법관 △ 인도지원 종사자 및 시민보호 분야 종사자의 업무상 이동

‣ EU+ 역외국가로의 경유 여행

‣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동 양육권 행사 △장례식 참석 △결혼식 참석)

‣ 선원의 업무상 여행

‣ 인도적 사유

‣ 학업

‣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스포츠, 문화계 종사자, 언론인 포함)의 이동

지참 서류 ‣ 필수여행 서약서 (벨기에 코로나19 공식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여행자 본인이 직접 작성)

‣ 필수여행 증명서 (출발국 주재 벨기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발급)

공통 양식 승객위치확인서(PLF), 업무여행허가서(BTA)

(2)

□ 입국시 검역 조치

□ 예외 조항

벨기에 거주자 벨기에 비거주자

적색 지역*에서 입국 시

* ECDC의 Re-open 사이트 컬러별 유럽 지도 참조

‣ 음성 확인서 : 불요

‣ 자가 격리 : 필요

‣ 진단검사 : 자가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실시

‣ 음성 확인서 : 필요

‣ 자가 격리 : 필요

‣ 진단검사 : 자가 격리 7일차에 실시

(단, 영국, 남아공, 남미에서 입국 시 자가 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실시)

한국 등 그 외 지역에서 입국시

‣ 음성 확인서 : 불요

‣ 자가 격리 : 불요

‣ 진단검사 : 불요

‣ 음성 확인서 : 필요 (보건부 지침)

‣ 자가 격리 : 불요

‣ 진단 검사 : 불요

* 음성확인서 : 12세 이상 입국자에만 해당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로,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어로 발급 필요

* 자가 격리 :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필요(단, 영국, 남아공, 남미에서 벨기에로 48시간 이상 체류를 위해 입국시 10일 필요) - PLF에 출발일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

* 진단검사 : 6세 이상 입국자에만 해당하며 적색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음성 확인서 자가 격리

일반 예외 규정

‣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벨기에 체류 예정 기간이 48시간 이내인 사람이 자가 교통수단으로 입국할 때

‣ 항공편을 통한 벨기에 경유(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 해외 체류기간 또는 벨기에 체류 예정 기간이 48시간 이내인 경우

특수 예외 규정

‣ 운송 분야 종사자

‣ 선원

‣ 국경이동 노동자

‣ 국경이동 학생 (의무교육과정을 위한 등하교)

‣ 국경 공동양육권 행사를 위한 입국

‣ 필수 부문의 필수 업무 종사자

‣ 학생의 시험 응시

‣ 업무상 이동(BTA 제출)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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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력 무관, 혈청항체 IgM 및 N단백질 lgM 항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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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필리핀 입국금지 조치는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①비자 종류, ②이전 여행제한 기간 동안에 발급된 필리핀 외교부의 면제 혹은 승인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됨..

ㅇ 상기 필리핀 입국금지 조치는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①비자 종류, ②이전 여행제한 기간 동안에 발급된 필리핀 외교부의 면제 혹은 승인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