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발개위분유기업재판매가격유지행위과징금부과사건분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발개위분유기업재판매가격유지행위과징금부과사건분석,“”"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발개위, “분유기업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과징금부과사건 분석” 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 법학박사 박제현( )

머리말 1.

중국 경쟁당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공상총국 은 반독점법) 『 (反壟斷法 』) 시행 주년을5 맞아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으며, , 위반유형별로는 카르텔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분유기업의 수직 독점협의 이하 재판매가격유( 지행위 에 대한 과징금부과사건 이다’) ” . 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 발개( 위 는) 2013.8.7. 合生元 등 6개 분유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법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여부 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의” 6%~3%까 지 총 6.69억元(약 1,217.16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사건은 반) . 『 독점법 시행』 후 그 부과총액이나 개별 부과수준 종전의 경우 전년도 매, ( 출액의 1%까지 부과 에서 사상최고의 과징금 부과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 며 독점행위 중 상품유통과정에서 만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재판매가, 격유지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개요 2.

발개위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는 신고에 의거( ) , 2013.3월부터 “广州 市合生元生物制品有限公司(BiosTime Inc., 이하 '合生元'이라 약칭함)” 등

개 분유생산기업들 이하 피심인 이라 통칭함 이 거래상대방

9 ( ' ' ) (下游经营者;

즉, 유통업체나 도소매상 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함으로써 분유가격을 조정 인상한 혐의로 조사하· · 였다.

※ 이 글은 저자가 <경쟁저널 제171 (2013.11호 월호 공정경쟁연합회 발간 에 게재하, >

였는바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조사한 결과 관련기업 모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로 계약약정 직간, , 접적인 위약금(罰款)부과, 반환이윤(扣 返利;减 이하 ‘장려금 을 삭감하거’) 나 공제 물품공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의 조치나 수단을 통해 재판, 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거나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 는 행위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1)

위법성판단 3.

반독점법 은 제 장에서 독점협의2 (

『 』 垄断协议) 범주에 수평카르텔 제( 13 조 과 수직카르텔 제) ( 14 ,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을 함께 규정하고 그 적용) , 제외요건 제( 15조; 豁免)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EU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와 유사한 법체계로서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수평카르텔과 동일한 적용제외요건, 해 당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반독점법 제』 14조는 “경영자

2)

와 거래상대방이 제 자에게3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와 같은 독점 협의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를 금지( , ) ”

3)

하고 있다 한편 그 독점협의 의 개념. , “ ” 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조 제 항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13 2 “ , 정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조에서는 그 적용, .” , 15 “ 제외요건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 , “경영자가 그 독점협의에 대해 ① 적용제외사유 예 연구개발( , ,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의 경쟁 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 불황극복 등 중 하나에 해당되고) , ② 관련

1) 중국의 가격독점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절차는 입안 조사 및 증거수집 , 조사결과보고 심사, 및 행정처벌 결정 당사자 고지 행정처벌사전고지서 송부( ) 및 의견청취 최종 결정 및 행 정처벌결정서 송부 구제절차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 , 자세한 사항은 중국 발개위의 LCD패널가격담합사건 고찰 박제현( , 경쟁저널 제167 ,

월호 공정경쟁연합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3 , )” .

2) 반독점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12 1 , “ 법에서의 경영자는 상품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조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3) 반독점법 제 조는 경영자가 거래상대방과 아래에서 열거하는 독점협의를 하는 것을 금지 14 한다. 1. 제 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3 ; 2. 제 자에게 재판매하는 상3 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 3. 기타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인정하는 독점협의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입증 하여야 하며” , ③ 아울러 “소비자가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충분히 함께 공유 할 수 있” 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발개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구성요건을,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존재여부, ② 경쟁제한성 여 부, ③ 적용제외요건 부합여부 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그 위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5)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존재여부.

발개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 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 재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고정하거 나 최저가격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둘째 거래상대방에 대한 심사를 통해; , 장려 또는 상벌조치 즉 강제성이나 구속성이 있는 제재조치 를 부가함으( , ) 로써 사실상 독점협의를 달성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개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 에 대해 “계약약정 직간접적인 위약금, (罰款) 부과 보증금 공제 장려금을, , 삭감하거나 공제 물품공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의 다양한 조치나, ”

4) 반독점법 제 조 제 항은 경영자가 독점협의에 대해 아래에서 열거한 조건 중 하나에 해 15 1 당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14 . 1.

기술을 개발(改進)하거나 신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제품의 품질 향상 원가 인하, , 효율 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규격 및 표준을 통일하거나 전문화된 분업을 실행한 경우; 3. 중소 경영자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경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우; 4. 에너지절약 환경, 보호 재난구호 등 사회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 ; 5. 경제 불경기로 인한 판매량의 심각 한 하락이나 생산의 현저한 과잉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경우;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합작에 있 어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7. 기타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상황 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항은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되어 이 법 제 조 및, 2 “ 1 1 5 13 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영자는 추가로 그 독점협의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심각, 하게 제한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가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5) 이 글에서 기술하는 위법성 판단논거는 상품영역의 반가격독점집행사례 - 분유가격독점안건 북경 중국경쟁법설명회 발개위 자료를 인용하였다

(2013.9.24. , , 吴东)” .

(4)

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거나 재판매 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함으로써 분유판매 가격에 대한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당하게 그 판매가격을 고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한편 이러, 한 조치들은 강제성(懲罰性) 및 구속성을 구비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약정한 가격이나 한정된 최저 가격에 따라 분유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이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 곧바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나 방안이 되었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동일한 분유브랜드내의 가격경쟁을 심각하게 배제 제한

(1)

피심인이 분유제품의 재판매가격을 엄격히 통제하였기 때문에 거래상 대방은 가격을 통한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동일브랜드내의 분유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하였고 원가우위를 갖추고 소비․ , 자에게 가격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인 경우에도 자신의 경쟁 우위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며 동일 브랜드제품을 판매하는 중개상간, 및 소매상간의 가격연맹효과 즉 가격담합현상 를 초래하게 되었다( , ) .

아울러 발개위는 다량의 증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거래상 대방과 판매가격을 협의하였고 저가판매를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브랜드, , 내의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정황이 존재하였다 라고 밝히고․ .”

있다.

다른 분유브랜드간의 가격경쟁을 제한 (2)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이번사건에 연루된 다수 브랜드의 분유제품을 함 께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심인들도 각각 다른 정도나 방식을 통한 재판매

6) 이와 관련 발개위는 독점협의의 형식 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법, , 제 조13 제 항에서 독점협의를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기타 협동행위 로 넓게 규정하2 , , 고 있고 피심인과 거래상대방이 약정한 계약서가 존재하며 피심인이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유인, , 책이나 조치수단에 대해 최소한 거래상대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5)

가격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다른 브랜드의 분유를 판매, 할 때에도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브랜드간의 가격경쟁을 포기하게 함으로 써 재판매가격유지효과를 크게 증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브랜드간의 가격. 경쟁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는 일정한 범위 즉 관련시장 에서 브랜, ( , ) 드 경쟁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중국내 분유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였다.

분유시장의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왜곡함으로써 높은 유통원가로 (3)

중국내 분유제품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

피심인 모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상 대의 판매체계(分 体系销 )상 대규모 가격인하가 불가하다는 사실과 경쟁상, 대의 가격인상방안이 거의 모두 최종시장 즉 소매단계 에서의 실행을 확( , ) 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피심인 간에 묵계가 형. , 성되고, 상호 가격수단의 경쟁을 배제하게 되어 중국내의 분유시장에서 한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회사들은 관망하다 추종하는 국면 이 형

‘ ’

성됨으로써 분유가격의 인상은 빈번하나 그 하락은 드문 현상이 계속되었 다.

아울러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거래상대방이 그 가격을 시행, , 토록 하기 위하여 가격체계를 설계할 때 모두 높은 비율의 유통비용을 책, 정함으로써 분유가격의 최종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였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배합분유의 유통원가 인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일반적으로 유통원가에는 도소매가격차와 상대적으로 은폐된 제조업체 의 소매상에 대한 보조금 장려금 판매지원 등의 비용 즉 판매이익반환, , ( , , 소매상보조 시장진입비용 개점축하비용 판촉비 판촉사원고용비용 등 을, , , , ) 포함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배합분유의 경우 중국에서의 유통원가 점, 유비율이 일반적으로 20~4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 다른 국가의. 유통원가 점유비율(4~14%)보다 훨씬 높은 상황(→ 평균적으로 일반국가 의 4배 이상 인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높은 유통비용은 중국에서 재판매가) , 격유지혐의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판매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중국내 분유, 제품이 고가를 유지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6)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직접적인 폐해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격인 하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 결과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가 저가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부당하게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고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

거래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5)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주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그 결과 거래상대방이 현지시장의 실제상황에 대응하여 적, 시에 민첩하게 판매하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들이 경영효 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감소시키거나 포기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 하였다.

다 적용제외요건 부합 여부.

피심인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술한 바, 와 같이 “적용제외요건 즉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고 관련시장의 경쟁을 심각( , , 히 제한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관련이익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경우 에 부합, )”

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그. , 해당여부는 경영자 스스로 입증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개, . 위는 법상의 적용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소결.

발개위는 피심인의 행위가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거나 재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효과 를 가져왔으며 사실상 분유판” , 매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독점협의 즉( , 부당한 공동행위 를 함으로써) 반독점법 제14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 ,

『 』

부당하게 분유판매가격을 고가로 유지하여 동일한 분유브랜드내의 가격경

(7)

쟁을 엄격히 배제 제한하였으며 다른 분유브랜드간의 가격경쟁을 감소시· , 킴으로써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 질서를 파괴하였고 아울러 소비자, 의 이익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피심인 모두가 위법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행, , 위가『반독점법 제』 15조가 규정한 적용제외(豁免)요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직 독점협의 즉(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였다.

자진신고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여부 4. ,

발개위는 피심인의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후술하는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면제, 조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관련정황을 자진신고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 한 경우 여기에는” , "惠氏营养品

(中国)有限公司 惠氏 上海( )贸易有限公司(Wyeth, 미국 이하; 惠氏)" 등 3 개 업체가 해당된다 둘째. , "조사에 잘 협조하고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 한, "

경우 여기에는, "多美滋 幼婴 儿食品有限公司(Dumex, 프랑스 이하; 多美滋)"

등 4개 업체가 해당된다 셋째. ,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는 않았으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 한 경우 여기에는" , "美 臣赞 营养品 中( 国) 有限公司(Mead Johnson Nutrition, 미국 이하; 美赞臣)"가 해당된다 넷. 째, "위법행위가 중대하면서도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하지 않은, "

경우 여기에는, 合生元이 해당된다.

한편 발개위는 피심인 모두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제출, 하였으며 행정처벌일 현재 단계적으로 그 방안을 실행 중에 있다고 설명, 하였다.

7)

즉, ① 위법행위의 즉각 중지; ② 중국법률에 의거 유통협약 판,

7) 이와 관련 조사대상 중, 惠氏 등 개 기업은 조사과정에서부터 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관련7 , 영업정책을 변경하여 이미 가격을 인하 조치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가격안정을 유지할 것을,

(8)

매정책 및 상무정책의 즉각 수정; ③ 판매시스템 정비 직원들의 행위가, 중국법률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사 전체구성원에 대한 반독점교육 실시; ④ 실제적인 행동방안을 채택하여 기존 위법행위의 부작용을 제거함 으로써 소비자가 확실한 이익을 획득하도록 할 것이다.

행정처벌내용 5.

반독점법 의 체계상

『 』 수평카르텔과 수직카르텔 즉 재판매가격유지행( , 위 을 함께 독점협의로 규정하고 그 법적책임 제) , ( 46 )조 도 동일하게 규정함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자진신고감면제도에 있어서도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반독점법 제』 46조 제 항에 의하면1 ,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 을 위반하여 독점협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위, 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를 취하며, 전년도 매출액의

이상

1% 10%이하의 과징금(罚款)을 병과 한다.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 항에 의하면2 , "경영자가 자발적(主动)으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독점협의 관련정황을 보고하고 아울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법집행, 기구는 이를 감안하여 당해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 차규정(反價格壟斷行政執法程序規定 』) 제14조 제 항은2 "첫 번째로 가격독 점협의를 한 관련정황을 자발적으로 보고 이하 자진신고 하고 아울러 중‘ ( )’ , 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가격독점 협의를 한 관련정황을 자진신고하고 아울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 는 50%보다 낮지 않는 비율 즉( , 50% 이상 로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 그 외에 가격독점협의를 한 관련정황을 자진신고하고 아울러 중요한 증거, 를 제공한 경우에는 50%보다 높지 않는 비율 즉( , 50% 이하 로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 항에 의하면." . 3 , "중 요한 증거란 정부가격주관부문이 가격독점협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핵심역 할(关键作用)을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승낙하였다.

(9)

이에 따라, 발개위는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반독점 법』 제46조에 의거 조사대상 업체 중, 合生元 등 6개 기업에 대해 “법위 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여부 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의, ” 6%~3%까지 총 6.6873억元(약 1,217.16억원

8)

)의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였다.

9)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행위가 중대하면서도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하지 않, 은 업체인 合生元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6%인 1.629억元(약

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96.49 ) .

둘째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는 않았으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 자진 시정한 업체인 美 臣赞 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4%인 2.0376억

약 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370.86 ) .

셋째 조사에 잘 협조하고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한, , 多美滋 등 4개 업 체에 대해서는 각각 전년도 매출액의 3%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총 억 약 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를 피심인별로 살 3.0207 元( 549.81 ) .

펴보면, 多美滋에 대해서는 1.7199억元(약 313.04억원 을) , “雅培 易 上贸 (

) (

海 有限公司 Abbott Laboratories, 미국)”에 대해서는 0.7734억元(약 억원 을

140.77 ) , “富仕兰食品 易 上海 有限公司贸 ( ) (Friso, 네덜란드 에 대해)”

서는 0.4827억元(약 87.86억원 을) , “恒天然商贸(上海 有限公司) (Fonterra 뉴질랜드 에 대해서는

Co-operative Group Ltd, )” 0.0447억元(약 8.14억원 을 각) 각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업체 중 惠氏, "浙江 因美科工 股贝 贸 份有限公司 (Beingmate, 중국)", "明治乳业贸易 上海 有限公司( ) (Meiji, 일본)"에 대해서는 당해기업이 “관련정황을 자진신고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 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 항에 의거 자진신고 우선순위에 관계없이2 3개 업체 모두에게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였다.

10)

8) 행정처벌한 날(2013.8.7)의 기준 환율(182.01)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9) 만약 당사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서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과징금액의, 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3/100 .

(10)

시사점 6.

가 반독점조사 및 처벌이 확대 강화되는 추세.

금년 들어 중국 경쟁당국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 외에도. , “茅台 와 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대해” 4.49억元(약 780억원 의 과징) 금을 부과하였고, “황금장식협회와 여행협회의 가격담합행위 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의 법정최고액인 50만元(약 9,000만원 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한바 있으며, 그밖에도 의약업계에 대한 원가조사, 葛蘭素史克(Glaxo

Smith Kline) 상업적 뇌물 리베이트 제공혐의 세계 최대 식품포장기업( ) , 인 利樂(Tetra Pak)의 시지남용행위 끼워팔기 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통신 자동차 은행 등. , , , , 의 분야로 반독점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 위법소득 몰수와 매출액의, ( 까지 과징금병과 가 부과되고 회사 이미지도 크게 실추되는바 중국에

10% ) ,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경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법위반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11)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직 독점협의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시. ( , )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조사는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예( , 주류 분유 의약 수입차 등 에 집중되고 있으며 위반행위유형별로는 카, , , ) , 르텔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중 재판. , 매가격유지행위는 업계에 만연되어 있고 상당수의 위반사례에서 보듯이, 악덕기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폭리를 취하는 주요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어 발개위는 일벌백계, (一罰百戒 차원에서 수평카르텔과)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10) 이는 발개위가 자진신고감면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수평카르텔과 달리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1) 이와 관련 주중대사관에서는 법위반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 ( 소 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경쟁법 예방교육을 실시) (9.24. ; 11.28 상해예정 하고 있으며) , 대사관홈페이지 정책( 경제법률정보 게재 한국상회를 통) , 한 메일 서비스 개별기업 면담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11)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경우, 카르텔 소지가 있는 협의나 가격정보교환을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계약서, 조항 예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한 구속적이고 강제성 있는 조항 은 수정 또( , ) 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감면제도의 활용.

중국 경쟁당국은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 협조여부 법위반의 정도 및 자진시정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 ” 금 부과수준이나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 위반혐의로 조사, 를 받을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 며, 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에는 동의명령제도(承诺制度)나 자진신고감면제 도를 적극 활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 중 중국경쟁법 관련

☞ 애로사항이 있거나 법위반혐의로 조사

를 받게 될 경우에는 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86-10-8531-0664 또는 0864)

참조

관련 문서

• 제품마다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브랜드 마다 차이가 큰 제품으로서 선매 품에 비해 구매 시 많은 시간과 특별한 노력을

 Being first to market with a product that has a low performance level is never optimal..  Dialog can help prepare products “ready” to be accepted,

- 그러한 비교생산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이 다르다. -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로 사과에 대한 수요의 증가.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효용이 아닌 한계효용이므로 (한계원리에 의해) 수량이 많아 한계효용이 낮은 물은 가격이 낮고, 수량이 적어 한계효용이

그리고 이 모형은 기업이 물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물가수준의 변동이라고 일시적으로 착각한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수요의 가격에 대한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상품의 구입 시점마다 매입단가가 상이할 경우, 판매할 때마다 어떤 단가의 상품이 판 매되고 어떤 단가의 상품이 남아 있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