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 전문가들의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소비자기본법 10년을 돌아보며-
김 시 월(건국대학교)
소비자교육은 일찍이 192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Harap(1927)의 소비자교 육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1940년대에 더욱 관심이 증가하였고, 소비자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한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교육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자각되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대 량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화로 인한 기계화와 편의화가 소비생활에서 복 리향상은 기여하였지만, 보다 많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요구도 동반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1952년 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상품 생산 및 범람과 더불어 상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 및 사용을 증진하기 위 하여 시작되었으며, 이 또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를 맞아 경제성장과 소비자문 제에 소비자교육이 동반되었다(니시무라 다카오, 2002; 김시월 역, 2004)고 볼 수 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학의 여러 분야 중 특정 영역인 소비자교육 은 소비자학의 성립 이전에 이미 먼저 출발한 실질적인 실행과 응용교육 영역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교육은 소비자학의 다른 영역과 달리, 실험적인 실행과 효과검증,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응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그 역사가 매 우 깊다(김시월, 2010).
소비자교육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그리고 소비자능력인 소 비자역량의 함양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태도, 기능, 역량은 시대적 변화와 소비사회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이 달라, 적절한 방법, 효과 검증 등이 연속적으로 필요하다. 일련의 효과 검증은 재도약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며 또한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교육의 출발은 소비자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 자문제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는 소비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 이다.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자정책의 수단에는 소비자보호, 소비자교육, 소 비자정보가 있다(Thoreli, 1983). 소비자보호란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을 때에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제제도, 표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며,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소 비자정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상품, 상표, 유통기간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유두련, 2010). 결국 이러한 소비자정책은 시장 및 소 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horelli(1983)는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소비자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소비자정보, 교육, 보호의 순이라고 하였으며, 저개발 국가에서는 소비자보호, 교육, 정보의 순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소비자보호 대 상은 취약소비자, 일반소비자와 정보탐색자의 순으로, 교육 대상은 일반소비 자, 정보탐색자와 취약소비자, 그리고 정보 대상은 정보탐색자, 일반소비자, 취 약소비자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국, 생산과 더불어 시장경제에서 과거와 달리 소비가 중요하고 소비자 중 심적인 시각에서 시대적 환경에 의해 소비자의 특성이 다양화, 심층화(이희숙, 곽민주; 2016) 되므로 소비자의 특성 파악 및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중심 사회에서 소비자교육 이 기본적임을 얘기할 수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요구된 다고 볼 수 있다(김시월, 2010; 오수진, 2016).
소비자교육의 조직적 측면에서 주요 정책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이 밖에도 다수의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학계, 대학, 기업 등이 소비자교육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주 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유치원 을 비롯한 초 중 고 및 대학교에서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배순영·손지연, 2013).
주지하다시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제정 및 전문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 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 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 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 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2017)’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소비자안전 및 소 비자교육을 강화한 것이며, 또한 개인 소비자보다 집단적인 소비자의 협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강화를 유도한 점이다.
이에 소비자기본법 10년을 맞이하여 소비자교육 관련 전문가(공정거래위원 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관련 학계 교수 및 강사 등 82명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과 전자우편조사를 편의표본으로 조사)를 대상으 로 소비자교육의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았다.
1. 소비자정책 영역별 강화수준
<표 1> 지난 10년간의 소비자정책 각 영역의 강화수준
지난 10년간의 소비자정책 영역의 강화수준 평균 표준편차
거래 적정화 3.46 .71
안정성 보장 3.38 .73
정보제공 3.73 .80
소비자교육 3.41 .87
피해구제 3.51 .92
* 점수: 매우 그런 편이다 5점,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어느 정도 그 런 편이 아니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화수준이 높음
결과를 보면, 정보제공, 피해구제, 거래적정화, 그리고 소비자교육, 안정성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제공과 피해구제 등에서는 강화수 준이 보이며, 소비자교육과 안정성 보장에서는 어느 정도 결여되었다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약간 더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원행정 중에서는 정보제공, 피해구제, 소비자교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 원행정 중에서는 소비자의 교육, 규제행정 중에서는 소비자의 안정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과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비자정보제공은 다양한 제공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소비자교육은 시간과 비요투자가 요구되지만, 피교육자의 변화와 역량을 감지 할 수 있다.
2. 소비자 관련 제도별 강화수준
소비자 관련 제도 중에서는 전자상거래, 중요정보 공개제도, 소비자피해분쟁
조정, 할부거래 등의 순으로 강화수준을 언급하였다. 특히 빠른 시대적 변화를 통한 제도의 다양화 및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지난 10년간의 소비자 관련 제도별 각 영역의 강화수준
지난 10년간의 제도별 각 영역의 강화수준 평균 표준편차
1. 표준약관제도 3.59 .79
2. 불공정약관심사 3.49 .76
3. 중요정보 공개제도 3.65 .78
4. 표시·광고 실증제 3.58 .69
5. 임시중지 명령제 3.14 .68
6.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제도 3.39 .80
7. 소비자피해분쟁조정 3.64 .83
8. 할부거래 3.64 .75
9. 전자상거래 3.78 .69
3. 소비자정책,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의 중요도 비교
<표 3> 소비자정책,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의 중요도
분야 시점
소비자정책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과거 4.03 3.57 4.03
현재 4.46 4.39 4.00
대응표본 t값 -4.54*** -6.61*** .23
* p*** <.001
10년 전에 소비자보호법이 주관하던 시대와 소비자기본법으로 변화되어 10 년이 지난 현재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의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년 전에는 소비자정책,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하였으나, 현재는 소비자정책,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
자교육의 인식이 좀 더 높아지고 소비자상담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소비자상담은 차이가 없는 반면에, 소비 자정책, 소비자교육은 모두 중요도가 강화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 평균값의 변화는 소비자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대적 배경과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교육의 중요도가 변화한 다는 Thorelli(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적극적인 시 민사회의 전환과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의 교육과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시대로 의 전환을 알 수 있다.
4. 소비자교육 내용의 강화수준
<표 4> 지난 10년간 소비자교육 내용(내용 및 주제)의 강화수준
소비자교육의 내용 및 주제 평균 표준편차
시장경제의 이해 시장경제와 소비자 역할 3.48 .80
돈과 돈의 관리 3.57 .77
합리적 구매와 사용
광고와 소비자정보 3.69 .74
구매의사 결정과 사용법 3.51 .67
소비자문제해결 과 예방
소비자권리와 책임 3.84 .74
소비자안전 3.85 .77
신소비문화 형성 생활양식과 소비균형 3.16 .78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3.43 .98
지난 10년간 소비자교육 내용 및 주제에 대한 강화수준의 인식을 살펴본 결 과, 소비자안전(3.85)이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권리와 책임(3.84), 광고와 소비 자정보(3.69), 돈과 돈의 관리(3.57), 시장경제와 소비자 역할(3.48)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생활양식과 소비균형인 신소비문화형성은 낮게 나타났 다.
5. 소비자 관련 법제와 행정 영역의 강화수준에 대한 인식
지난 10년간의 소비자 관련 법제와 행정 영역의 강화수준에 대한 인식을 구 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소비자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 정,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등의 강화수준 인식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행 정 예산에서 강화수준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소비자행정의 확대에 대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책보다 행정 분야에서의 강화를 더 요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10년 간 소비자 관련 법제와 행정 영역의 강화수준에 대한 인식
소비자 관련 법제와 행정 영역 평균 표준편차
소비자 관련 법률 제·개정 3.67 .71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3.35 .71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3.67 .74
소비자단체 지원 3.35 .83
소비자행정 담당 인원 2.78 .67
소비자행정 담당 부서 2.84 .72
소비자행정 예산 2.72 .84
지방소비자행정 3.06 .74
* 점수: 매우 그런 편이다 5점,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어느 정도 그 런 편이 아니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화수준을 높게 인식
6. 소비자교육의 발전 방안
앞으로의 소비자교육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교육의 내용, 대상, 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제언을 전문가에게 질문한 결과를 학교소비자교육에 관한 내용만 발 췌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소비자교육 내용에 관한 전망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의 재정립 둘째, 변화된 사회가 추구하는 소비자상의 롤 모델링이 요구됨
셋째, 시장경제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역량 강화교육으로서
필요
넷째, 금융 관련 내용의 확대를 요구
다섯째, 지속가능한 소비, 4차 산업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활용 등의 혁 신적 기술과 소비문화 대비한 교육, 그와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적 사 업으로서 기업의 소비자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점검 과 구체적인 교육의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결국 소비자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중요한 내용을 통한 반복적인 양 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역량강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 소비자교육 대상에 관한 전망
첫째, 무엇보다 전 국민을 소비자로 간주하고 시민소비자 사회의 형성을 통 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 둘째, 그리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소비 자, 소비자역량의 자아정체성 확립기를 강조한 청소년소비자, 다문화 시대에 맞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소비자나 이주노동소비자,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소비자, 아동소비자, 성인소비자, 미래소득계층인 대학생소비자 등의 순으로 제안
셋째, 아울러 시대변화에 맞게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에 맞는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사용자 중심의 소비자대상의 구체적이 고 세밀한 분류 필요
넷째, 기타, 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등장하는 소비자의 한 부류인 단 독가구 소비자, 외국인, 악덕소비자, 그리고 감정노동소비자, 사회초년생, 인터 넷쇼핑몰 이용소비자 등을 언급
3) 소비자교육 방법에 관한 전망
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효과에 부응 하는 방법을 활용
둘째, 일방적 정보제공보다는 소비자교육이므로 피교육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쌍방향적인 체험 중심의 습득 시스템이 요구
셋째, 기관, 학계, 기업, 소비자단체 등과의 연합 및 연계를 통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비자교육상에 맞추어 함께 하는 방법을 제안
넷째, 수시로 피드백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재
실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롤 모델이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을 위하여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재검토를 통한 가치와 목표의 정립, 10년간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변화 확 인, 활용 평가 등 실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교육의 필 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였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민사회 형성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 자립을 위하여 소비자교육추진 법과 같은 법적인 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소비자교육서비스(Consumer Education Services, Inc., CESI, 2017)는 모든 생활 단계 및 모든 삶의 이정표에 대한 포괄적인 개인 소 비자의 금융교육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목표는 봉사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경제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Consumer Education Services, Inc.).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 파산, 저 렴한 생활, 요리하기, 애완용 요리하기, 쿠폰, 신용, 신용 및 부채, 신용 카드, 신용 상담, 신용 보고서 및 점수, 빚, 교육, 고용,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가족, 추천, 금융 팁 및 트릭, 식품, 가디언과 후견인의 대안, 건강, 건강한 삶, 휴가, 주택, 인포그래픽, 결혼 및 관계, 돈 관리, 돈 절약 팁, 뉴스, 뉴스 및 보도 자 료, 관계와 돈, 퇴직, 은퇴 투자, 절약, 사기 경보, 계절, 쇼핑, 쇼핑 중독, 지 출, 학생 융자, 성공 사례, 세금, 과학 기술, 여행, 분류되지 않은 항목, 돈 벌 기, 돈을 절약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미국 CESI 홈페이지, 2017).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금융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 며, 생활인으로서 효율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중요해짐을 시사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12년 ‘소비자교육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비자교육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러한 일본의 소비자교육추진법은 소비자교육을 통 하여 소비자가 소비자시민사회의 형성에 참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 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본 소비자청, 2017; 배순영, 2015).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제 180회 국회에서 ‘소비자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소비자교육추진회의’가 설치되었다. 소 비자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교육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비자교육추진회의는 소비자교육의 종합적, 체계적, 효
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업 무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교육추진회의의 위원을 소비 자, 사업자 및 교육관계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그 밖의 관계 단체대표자, 학식경험관계자, 행정기관의 직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한 실태를 파악 하여 소비자교육이 실시되기를 도모(일본 소비자청, 2017)하였다.
일본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교육의 목표를 소비자시민사회(消費者市民社會) 형 성을 목표로 한다고 일찍이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시민사회는 소비자가 공정하 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가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장래 태어날 사람들의 상황, 국내외의 사회경제 정세나 지구환경까지 생각하는 가치관과 사고를 넓혀, 매일 매일 생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일본 소비자청 홈 페이지, 일본 국민생활센터 홈페이지, 김시월·이현진, 2017)고 설정하여 관련 소비자정책 및 행정, 그리고 구체적인 소비자교육을 펼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자교육의 실행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 체, 그리고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 고 및 대학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첫째, 기초학교와 상위학교, 학교와 사회 간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둘째, 대학교에서의 교양, 전공 등의 수용인원, 강좌 수가 소비자 관련 학과 의 유무에 따라 양극화가 있으며,
셋째, 학교소비자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며,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며,
넷째, 학교소비자교육의 변화 및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타부서와의 연계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며,
다섯째, 소비자교육이 소비자시민교육으로서 필요한 만큼 평생교육으로서 자 리매김이 필요하지만, 소비자기본법 10년을 돌이켜 보며, 거듭된 발전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여섯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전 국민이 소비중심사회에서 소비자시민으로 서 기본적인 소비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목적, 목표, 시행, 재원, 조직, 평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소비자교육 추진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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