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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 71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S-154 ■
위루관 이동에 의해 발생한 급성 췌장염
서울적십자병원 내과 정현우, 송정훈
서론 : 위루술은 경구섭취가 불가능하여 장기간의 경관영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된다. 개복술이나 복강경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내시경을 통한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술(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이 시행되고 있다. PEG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복막염(0.5~1.3%) 및 출혈(0-2.5%) 등이 있으며, 경미한 합병증으로는 삽입부 감염(5.4~30%) 및 누출 (1~2%) 등이 있다. 위루관의 십이지장 하행부 이동에 의한 췌장염 발생은 흔치 않은 위루술의 합병증으로 국내에서는 개복술을 통한 위루술 시행 후 발생한 증례 1예가 보고된 바 있다. 저자들은 PEG 시행 후 위루관 이동에 의해 발생한 급성 췌장염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증례 : 63세 여자가 내원 하루전부터 지속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파킨슨병의 병력 있었으며, 경구식이가 원활하지 않아 내원 4개월전 PEG를 시행한 상태였다. 내원 당시 혈압 137/93 mmHg, 맥박 98/min, 체온 36℃, 호흡수 20/min 이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6,870/㎣(호중구 70.5%, 림프구 21.8%), AST/ALT 22/24 IU/L, ALP 229 U/L, amylase 311 IU/L, lipase 1080 mg/dL로 급성 췌장염의 소견을 보였다. 복부 CT에서는 PEG tube의 balloon이 십이지장 하행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담도 결석을 비롯한 췌담도계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PEG tube를 올바른 위치에 고정하였고, 급성 췌장염에 준하여 수액치료 및 통증조절을 비롯한 지지치료를 시행한 후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어 입원일 7일에 퇴원하였다.
결론 : 위루관 이동에 의한 급성 췌장염은 위루술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의 하나로 PEG를 시행한 환자가 급성 복통을 호소할 때 감별해야 할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PEG를 시행한 경우 충분한 보호자 교육을 통해 위루관이 적절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