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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구·경북 시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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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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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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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출신학교 차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구·경북 시민 공청회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16. 11. 23(수) 저녁 7시

장소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6개 도시 순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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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구·경북 시민 공청회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19:00-19:20 개회

∙ 소개영상 ∙ 운동소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부

19:20-20:00

현장의 소리 : 사례중심 발제

∙ 김지원(대학생) : 레벨에 따라 꿈꾸는 학생들,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 신미정(학부모) : 출신학교 꼬리표가 불안과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 이택림(고등학교교사) : 올해도 출신학교는 어쩔 수 없으니 나의 차례는 나중일거라고..

∙ 장보민(영남대신문사) : 꿈 꿀 수 있는 사회 ∙ 우장한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 생존경쟁 에서 낙오하는 이유, 누구의 탓일까

∙ 허현정 (매일신문사) :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대응방안

∙ 손종현(대구카톨릭대) :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 의 이데올로기성

패널 발제

20:00-20:10 문화공연 : 학교 차별 마임 ‘나의 이야기’ 조인정 마임이스트

3부

20:10-20:25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소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

김은종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20:25-20:55 패널 및 방청객 자유 토론 -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 참석자

20:55-21:00 폐회 및 전체사진 인증샷 퍼포먼스

‘학벌을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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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발제문

출신학교 차별 실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법률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패널 발제문

1. 김지원(대학생),

2. 신미정(학부모), ‘출신학교 꼬리표가 불안과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3. 이택림(고등학교 교사), ‘올해도 출신학교는 어쩔 수 없으니 나의 차례는 나중일거라고..’

4. 장보민(영남대신문사), ‘꿈 꿀 수 있는 사회’

5. 우장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생존경쟁에서 낙오하는 이유, 누구의 탓일까’

6. 허현정(매일신문사),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대응방안’

7. 손종현(대구카톨릭대학교),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의 이데올로기성’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성택 사무관

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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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 벌・학력주의와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출신학교 차별은 사교육과 입시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 다. 매년 통계청의 사교육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 로 “취업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렇게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근본적 배경인 ‘입시・채용 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풀어가기 위해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언론, 시민단체, 대학 및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기대가 확산되고, 더 나 아가 국회에서 그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사회의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온 국민이 바라던 법안 하나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률은 그 필요성 이라는 차원에서는 진작 제정되어야 마땅했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늘 절박했지만, 지 난 40년 간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이 법률은 관심 바깥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이런 절망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운동이었습니 다. 이 운동을 시작할 때만해도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1-2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 내다보고, 우리는 긴 호흡으로 새 운동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지 얼 마 안 되서, 더불어 민주당 사교육 대책 TF가 국민들이 요구에 응답해서 법 제정을 약속하 고 운동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법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하나의 시민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낙심 속 에 절망하며 침묵해온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대표해서 여기 섰습니다. 그러니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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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 이른 것이니 결코 빠르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제 법률 제정 운동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 다. 재정 완료까지 가는 데는 무수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습 니다. 누가 이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로 자임하며 나설지 다 가늠할 수는 없지 만,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 법률 제정을 자기 일로 끌어안고 가진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하고자 하는 이들도 이렇게 나타났음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법률이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 록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일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법률 제정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현실의 여러 고려할 사항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저희들과 같은 방향 같은 마 음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넘어서야 좋을지, 그런 열린 자세로 이 변화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법률이 재정되 어 새로운 세상이 올 때,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기대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 그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사회의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 다.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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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대안

발제문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 은 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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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 은 종

연구원

Ⅰ 들어가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을 출범했다. 단체는 지난 8년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힘써왔고 주로 교육의 영역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왔지만 사교육비 부담의 근원적 원인은 교육이 아닌 채용 시장이나 대학체제 같은 사회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 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바깥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여겨 이번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가 기업체 등의 출신학교 차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온 나라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바이다. 지난 6년간 통계청이 사교 육 실태를 조사하면서 사교육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하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물 었을 때, 그 부동의 1위는 다름 아닌 ‘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학벌)를 중시하기 때문에’였다.

부모들이 이 문제를 사교육비 부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해서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잡아야하는데, 그 일자리 채용 문턱을 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관행이다. 그러니 그 차별 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SKY 대학이나 인서울 대학에 들어 가야하고, 또 그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소위 ‘명문고교’에 입학해야 하고, 그런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 중학교, 또한 사립초 같은 특권 초등학교, 또 유 아 영어학원 같은 곳을 다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진학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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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점수 1점, 한 등급이라도 남보다 더 받기 위해 사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9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은 개돼지다, 신분제 공고화 필요하 다’는 발언을 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신분제 공고화’와 관련된 나향욱 기획관의 발 언을 오해하면, 조선시대와 같이 반상(班常) 제도를 도입하자는 반시대적 발언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자신도 경험하지 못한 반상제도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발 언은 아닐 것이다.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미 신분제적 특성이 우 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데 그 질서를 더욱 굳히자’는 발언이다. 즉, 부와 권력을 누리는 기회가 이미 특권 계층에게 유리한 구조인데, 그 추세를 확실하게 굳혀야한다는 것 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부와 권력을 얻는 기회를 부모의 재산과 지위, 출신지역, 출신학교 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결정적 으로 훼손되는 셈이다.

사실 이런 헌법적 가치는 이미 심각한 정도 훼손 상태이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부와 권력을 얻는 기회에 차별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8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 면, 우리 국민들 81%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낮다”고 응답했다. 계층 상승의 가장 유력한 통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입시 트랙’이며 그 입시 트랙이 직업 진입 트랙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입시 트랙 속에 이미 특권 학교 트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트랙을 통과한 이들이 특권 직업 진입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판명 난 것 이다. 즉, ‘영어 유치원 → 사립초 → 국제중 → 특목고/영재고/자사고 → SKY 대학’라는 특권 학교 입시 경로를 거쳐 ‘30대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갈수록 공고해 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 진입하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열 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비 투자 능력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아래는 2015년과 2016년 1/4분기 소득 계층별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차이를 나타 낸 통계청 조사 결과에 잘 드러나 있다. 2015년 1/4분기, 20165년 1/4분기 기준, 소득 1분 위(저소득층)와 소득 10분위(고소득층)의 사교육비가 각각 2.7만원(2015년), 2.6만원 (2016년)에서 각각 36.8만원(2015년), 34.9만원(2016년)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13.2배~13.5배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다.

[표1] 2015년과 2016년 (각 1/4분기 기준) 소득 계층별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차이 영 역 소득 분위 2015 1/4분기 2016 1/4분기

학생학원비 지출

1분위(최저소득층) 2.7만원 2.6만원

10분위(최고소득층) 36.8만원 (1분위의 13.5배)

34.9만원 (1분위의 13.2배) 출처: 통계청,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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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경로는 특권을 얻기 위한 튼튼한 통로로 고착화되어 조만간 신분제에 준하는 질서로 완 전히 굳혀질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고교 평준화제도는 1994년 노태우 대통령이 수월 성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특목고 제도’를 도입함으로 균열이 시작되다가 MB 정부 때 자사고의 도입으로 그 결정적인 해체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고교 체제 속 특권 고교만으로도 부족하여 초중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특권 초등학교(영어 몰입교육에 치중하는 사립초들)와 중학교(국 제중학교)가 자리를 잡았고, 이들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유아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이들 특권 학교 경로를 거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상위권 대학들이 차별적으로 우대한다는 의구심이 국민들 속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입시과정에서 아예 출신 학교로 차별하는 등급표까지 운영했음이 드러났 다.

현재 어느 누구도 이 트랙의 위상을 건드리지 못한다. 해당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교 육과정 운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 재지정을 철회하기로 한 자사고 1-2 학교, 외고 1-2 학교조차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심각한 비리 파문에 휩싸였던 영훈 국제중도 2015년 재지정 을 승인해주었다. 외고, 자사고라는 학교 체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체제 속의 소수의 부실 학교를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향신문 기자들과 상견례 저녁 식사 때 밝힌 나향욱 기획관의 ‘신분제 공고화’ 기대는 망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나향욱 기획관의 기대대로 신분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현재의 특권층 학교 체제 및 채용 구조 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그 결과로 국민 99%가 개돼지처럼 살고 1%는 신분을 손쉽게 세습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99%에게 고통이겠지만 1%들에게도 비극이 될 것이다. ‘로마 인 이야기’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의 멸망을 계층 상승의 통로가 막혀 사회의 활력이 꺼 져버린 탓으로 보았다. 즉, 로마 제국이 비록 계층의 위계화는 있었지만(노예→해방노예→속주 민/시민→기사→원로원→황제), 카라칼라 황제 전까지는 모든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위 의 계급으로 이동할 기회가 보장되었고 이것이 사회에 활력을 주어 다민족 사회인 로마 제국을 통합했고 국가를 강건하게 했다. 그러다가 카라칼라 황제 이후 정책을 잘못 집행해서 계층 이동 의 통로가 막혀버렸고 이것이 제국이 멸망의 길로 급속도로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

지금 우리 사회는 출신학교 차별을 통해 일부 계층에게 특권직업으로 이동할 기회를 제한하 는 체제가 급속도로 고착되고 있다. 이 기로에서 우리는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을 특정 개인의 돌출 발언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 아야할 것이다. 사회 어느 영역에서도 신분 사회 고착화의 징후가 보이질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이렇게 분노할 리가 없다. 국민들은 개인의 삶에서 직감해온 차별의 실체가 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이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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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이런 신분제 공고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우리의 주장은, 입시 와 기업체 채용에서 특권 학교를 우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 원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자들과 고졸 출신을 일정한 정도 배려하자는 것 이다. 그렇게 해도 신분제 공고화의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으면, 우리 사회는 1% 특권층의 기반조차 허무는 심각한 공멸의 길을 가고 말 것이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신분제가 공고화되는 차별적 입시제도와 채용제도를 전면 쇄신하는 일에 온 정치권과 국민들이 나서야할 것이다.

Ⅱ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인식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인식은 국민 대다수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영유아 시기부터 특권학 교 트랙을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긴다. 또한 사회에 나와서도 소위 명문대 출신자가 받는 부당혜 특혜를 목격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차별 경험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 학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져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생 구성을 보면 학벌에 대한 집착이 여실히 드러난다. 수능 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응시생의 약 21.6%가 재수생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응시생의 무려 32.2%가 재수생으로 나타나고 있다(2011학년도 기준).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 3명꼴로 수능에 재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게다가 최상위인 1등급(수리영역 기준)을 취득한 응시생 중 재수생의 비중은 무려 40.2%에 이르렀다. 즉, ‘대학수학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오직 상위권 대학 혹은 명문대 진학을 위하여 1년 이상을 허비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낭비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수현상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 기 힘들다.1) 상위권이나 명문대 진학의 이유가 학구열이나 학교의 특성화에 따른 선호의 문제 가 아니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구책이이기에 그 심각 성이 더하다.

이런 기현상을 가져온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세 가지 조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 다. 먼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었던 사교육 의식조사, 2011년의 기업 채용 과정의 차 별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가장 최근인 작년 2015년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력

・학벌 차별에 대한 여론조사다.

1) 김영철(2016),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의 비경제적 효과추정>, 경제학연구 제64집 제1호,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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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2007년~2013년)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은 MOU를 맺고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줄여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는데 사교육비 조 사와 사교육 의식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사교육 의식조사는 왜 학부모・학생이 사교육을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근본적인 사교육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이었다.2)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표된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3)는 아래와 같다.. ‘다음의 항목 이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데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 는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일관 되게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게다가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이라는 것도 “대학 서열화 구조→출신학교 차별→취업 불리함” 이라는 인식적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 있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표2] 사교육 증가의 원인

출처 : 통계청,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이렇듯 학부모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 의식에는 자녀가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하 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역으로 출신학교로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능력대로 취업할 수 있다면

2) 통계청(2015), <사교육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4쪽.

3) 교육부・통계청, 2009년-2013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 재구성. 2015년부터는 사교육 의식조사 항목이 전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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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어느 대학에 가든 그곳에서 역량을 키우고, 그 키운 역량을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우리 교육의 불합리한 경쟁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2. 기업 채용 과정의 차별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기업 채용 과정의 차별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4)를 발표하였 다.

이 조사는 기업의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 등 채용관련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구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기업의 채용관련 담당자와의 개별적 인터뷰 등 구직과 관련 된 핵심 매개 그리고 주체들의 인식과 차별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표3]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관행 실태 조사의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1),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8쪽.

조사 항목 중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 중 시사점이 있는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과정에서 학력차별의 요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고졸, 대졸, 대학원졸 등 최종 학력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경우’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전체의 33.4%(182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것’이 18.2%(99명), ‘학벌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가 15.2%(83명)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학력차별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44.8%(244 명)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였다. 실제로 기업의 채용 과정을 보면 상당수 기업이 학 력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학력 기입란을 만들어 조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학력을 보지 않는다면 학력 기입란이나 출신학교를 넣는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

4)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상 차별 관련 진정사건 중 5% 이상을 차지하는 7가지 사유, 나이, 장애, 사회적 신 분, 학벌/학력, 병력, 용모 및 신체조건, 성별을 중심으로 차별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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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학력차별의 원인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1),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110쪽.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 관행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복수응답)을 묻 는 항목이었다. 이 항목에서 ‘출신학교 및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545명 중 299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나이 차별 262명(48.1%), 개인정보의 지나친 요구 250명(45.8%), 용모 및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203명(37.2%), 사회적 신분 차별 140명 (25.7%) 순이었다. ‘출신학교 및 학력에 의한 차별’은 유일하게 응답수가 절반을 넘었다. 이렇 듯 기업 채용 과정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력으로 차 별받고 있고, 그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법 제도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림2] 채용관행의 개선점(복수응답)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1),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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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교육여론조사’를 발표하였다. 교육여론조사는 1999년부터 2015 년까지 10차 조사가 진행된 것인데,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총 39,273,073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모집단의 0.0051%)을 인구 구성 비율에 비례하 도록 표집하였다. 설문 문항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 고교 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 교육관 등 9개 영역 에서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5) 이 조사 중 대학졸업장, 출신학교 차별, 학벌주의 3가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심각할 정도로 존대한다는 응답이 2015년 기준으로 66.1%에 달했고,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27.1%)까지 합하면 무려 93.2%였다. 더 큰 문제는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 6-10차 (2011-2015년) 조사에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으며, 9차 조사인 2014년보다 10차 조사에서 그 비율이 다소 더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58.9%→66.1%)는 점이다.

[그림3]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116쪽.

둘째는,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2015년 기준으로 68.9%에 달했고,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26.0%)까지 합하면 무려 94.9%였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과 함께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존재 정

5) 이 연구는 국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교육 일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조사주기에 따라 국민의 인식 및 태도가 어떤 경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제시하는 시계열적 조사 연구이며, 이에 더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 연구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 론조사,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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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해서도 6-10차(2011-2015년) 조사에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 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4]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117쪽.

셋째는,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2011년~2015 년 조사에서 모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을 기준으로 학벌주의가 큰 변화 없음(57.8%)과 심화될 것임(28.8%)을 합하면 86.6%가 학벌 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6-10차(2011-2015년) 조사에서 모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5]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1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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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력주의나 학벌문제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알 수 있었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학벌주의 의 전망에 대해서 90% 이상이 부정적이고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과 실태는 인식을 형성하고 다시 인식은 실태를 양산한다. 개인이 학벌주의의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적인 문제 를 견인하는 가장 빠르고 객관적인 방법은 법제도적인 변화이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의 심각 성은 이미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은 희망이 없는 지옥 같은 한 국, ‘헬조선’에서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출신학교 차별 실태

1.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1) 고교 종류별 고교입학전형(이하 고입전형) 차별 실태 : 시기와 방법

우리나라 고입전형은 고교 차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입전형 은 먼저 영재학교가 4월에 가장 먼저 시작한다. 영재학교 입시가 끝나면 다음은 전기학교(특목 고, 자사고, 특성화고)가 학생을 선발하고, 전기학교가 끝나면 후기학교, 그것도 전국단위형 자 율학교나 과학중점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며,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일반고와 자 공고가 학생을 배당받는 구조이다.

[그림6] 고교 종류별 고입전형 시기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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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영재학교나 전기학교는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고, 이 선발에 서 제외된 남은 학생들이 나중에 일반고를 추첨하여 가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 일반고 등 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누리기 어렵고, 일반고 진학 학생은 소 위 좋은 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으로 낙인 찍혀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고입선발 시기뿐만 아니라 고입전형 방법에서도 일반고는 차별을 받는다. 소위 좋은 학 교는 지원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 발하지만, 평준화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다.6) 한마디로 좋은 학교 는 학생을 성적을 반영하여 마음대로 선발하는 반면에, 일반고는 추첨을 통해 학생을 받게 된다.

[표4] 고교 종류별 고입전형 방법

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영재학교(8개교) 학교별 자율 :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반영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특목고

외국어고(31개교)/

국제고(7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무단결석 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 + 서류・면접(40점)

과학고(20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학교장 추천, 입학담당관 활동 2단계 : 내신 성적 + 서류평가 + 면접

자율형사립고

서울지역 - 하나고 유일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내신 성적+출결(감점)

2단계 : 1단계성적+서류+면접+체력검사

서울 이외 지역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내신 성적(반영방식은 학교별 자율)+ 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 + 면접

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자율학교 한일고, 익산고, 거창고, 공주대부속고

1단계 : 내신 성적(반영방식은 학교별 자율)+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면접

자율형공립고 비평준화 지역 내신 + 선발고사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 내신 + 선발고사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6) 비평준화 일반고 중에서는 성적을 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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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입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출신학교 및 학력 기재란

[그림7]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나타난 서류전형에서의 학력기재란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충청남도교육청(2016),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19쪽.

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핵심인재 선발 및 양성 이 가능하도록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입시로 인한 과도한 사 교육 유발 유인을 배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전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과 달리, 위 의 표와 같이 서류전형에서는 검정고시를 포함한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였다.7)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은 과도한 ‘스펙쌓기’를 지양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 중심의 학생선발 제도를 확 립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출신학교 등의 스펙이 전형에서 기준이 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블라인드(blind)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행정상에 필요한 확 인 절차라고 해도 언제든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전형 설정의 이유에 맞게 출신학교에 대한 객관성과 공 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출신학교 블라인드(blind) 처리는 입학원서에도 적용되 어야 한다.

3)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드러난 출신학교 차별

(1) 고려대 :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외고 우대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 전형에서 외고를 우대하고, 일반고를 차별하

7)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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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 전형은 2단계로 진행된 전형이었다. 1단계 평가 기준 은 교과(내신) 90%에 비교과 10%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비교과는 담임평가란, 봉 사활동, 동아리, 출결, 독서활동 등이었지만 수상 증빙서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5]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모집 일반전형 1단계 평가기준

구분 학교생활기록부

합계 선발인원

교과(내신) 비교과

반영비율 90% 10% 100%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의 15~17배수

이 전형의 1단계는 비교과 10%가 포함되어 있지만, 교과(내신) 반영비율이 워낙 높아서 일반고에 유리하고,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어려운 특목고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러나 1단계 합격자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당시 일반고 학생의 경우 내신 1, 2등급 도 1단계 전형에서 대거 탈락했지만, 외고의 경우 5~6 등급을 넘어도 상당수가 합격하였 다. 도저히 학교별로 내신 성적을 차별하여 반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결과였다.

그리고 당시 규모가 작은 수도권 한 외고의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의 등급 분포를 조사 한 결과8), 7등급 이하의 학생도 고려대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6] 수도권 어느 외고의 ‘고려대 수시2-2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의 내신분포도

출처 : 권영길 국회의원 보도자료, 2009

또 수도권 세 외고의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지원자 및 1단계 합격자를 조사하여 비 교하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보였다. A 외고의 경우, 지원자 212명 중 무려 190명이 합격하 였다.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443명이었는데, 190명이 1등부터 190등까지라고 무리하게 가 정하더라도 5등급까지 합격한 셈이다. 그러나 상위 등급이 서울대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고 려하면, 실제로는 더 낮은 등급(6, 7등급 이하)의 학생까지 합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세 학교 모두 전교 학생의 절반 이상이 1단계 합격을 하였고, 지원자의 80% 이상이 합격 하였다. 이는 일반고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다.

8) 권영길 국회의원 보도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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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수도권 세 외고의 ‘고려대 수시2-2모집 일반전형’ 지원자 및 1단계 합격자 현황

출처 : 권영길 국회의원 보도자료, 2009

처음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010년 9월,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은 7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고려대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내에서 동일 교과 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이수한 과 목별 원석차 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석차 등 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보정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왜 그 보정을 통해 특목고 학생들은 7등급이 붙고, 일반고 학생은 1등급도 붙기 어려운지 명 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소위 명문고 학생을 우대 선발하려고 수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부 당한 차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책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고려대는 그 뒤 일반전형을 일괄합산 방식으로 바꾸어, 차별을 구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2) 연세대 : 자격조건 제한으로 특목고 우대

연세대는 2017학년도 특기자 대입전형을 통해 특목고를 우대하고 있다. 인문학인재 계 열 지원 조건을 보면 ‘영어, 제2외국어(국제교과 포함)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가 45단위 이 상인 자’, 사회과학인재 계열에서도 ‘영어, 국제교과(제2외국어 포함) 관련 교과의 이수단 위가 45단위 이상인 자’가 있다. 이는 일반고에서는 이수할 수 없고, 외고에서만 가능한 조 건이다. 즉, 외고를 우대하려는 연세대의 의도가 그대로 보인다. 물론 일반고는 그 위의 조 건,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관련 교과의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에 들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쉬운 기준이 아닐뿐더러, 교과 수업을 듣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한 외고와 비교했을 때 그 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다.

과학공학인재 계열에서도 ‘수학, 과학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인 자’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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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건보다는 일반고에서 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교과도 이수하기 벅 찬 일반고의 입장에서 전문교과 이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 학, 과학 관련 교과의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면 가능하지만, 쉬운 조건 은 아니다.

[그림8] 특목고를 우대하는 2017학년도 연세대 특기자전형 지원 기준

출처 : 연세대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 35쪽.

또한 위와 같은 연세대의 특목고 우대 전형은 비율적으로도 과도하게 높다. 연세대는 2017학년도에 수시모집 대비 무려 37.3%(897명)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는 데, 심각했던 2016학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3.8%p 증가했다. 특히 주요 15개 대학의 특 기자 전형 비율 평균이 6.3%임을 감안하면 연세대는 그보다 6배가 넘는 비율을 특기자에 게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특목고 출신자들에게 유리한 이러한 전형이 수시모집 전체 비율의 37.3%나 차지한다는 것은 연세대가 타대학에 비해 특목고를 우대하는 차별적 인 선발을 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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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수시모집 전체에서 특기자전형(어학, 수학/과학) 모집인원 및 비율(2016~2017)

대학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수시 전체정원

2016(비율%) 2017(비율%) 증감(%p)

연세대 869/2,591(33.5) 897/2,405(37.3) 3.8↑

고려대 570/2,989(19.1) 571/3,817(15.0) 4.1↓

서강대 113/1,143(9.9) 143/1,574(9.0) 0.9↓

한국외대 102/1,117(9.1) 100/1,122(8.9) 0.2↓

이화여대 175/1,892(9.2) 169/2,099(8.0) 1.2↓

숙명여대 104/1,363(7.6) 57/1,346(4.2) 3.4↓

한양대 101/2,232(4.5) 99/2,203(4.5) -

동국대 43/1,628(2.6) 86/1,779(4.8) 2.2↑

경희대 70/3,150(2.2) 70/4,760(1.5) 0.7↓

건국대 0/1,747(0) 0/1,829(0) -

서울대 0/2,490(0) 0/2,526(0) -

서울시립대 0/747(0) 0/982(0) -

성균관대 0/2,732(0) 0/2,676(0) -

중앙대 0/3,210(0) 0/3,474(0) -

홍익대 0/1,564(0) 0/1,745(0) -

2,147/30,595(7.0) 2,192/34,337(6.3) 0.7↓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수시모집 요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4)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드러난 출신학교 차별 실태

지난 6월 2일, 한겨레신문은 서울시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의 입학 과정에서 출신 학교 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증거를 보도9)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 로 나누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 급제’를 운영했다.”라는 것이다.

공개된 평가기준표를 보면,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 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가,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B등급 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등 일부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C등급에는 나머 지 대학의 법학 전공자가, D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의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해보면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 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워 출신학교에 따른 입시에서의 차별 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왔던, 입시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 여 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어,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방지하는 법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9) 한겨레신문, ‘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 2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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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서울시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 서류종합 평가기준표

출처: 한겨레신문. 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 2016.6.3.

2. 고용(채용, 임금, 승진)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1) 학력・학벌에 따른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1) 주요대학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실시

2015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출신학교와 관련한 차별 사례로, 모집과정에서 주요 대학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모집 시 지원 자격을 총장의 추천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경우, 채용심사 시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경우, 서류전형 시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경우 가 조사되었다. 이 중 채용설명회를 주요대학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청년 실업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채용 정보을 획득하는 데에서부터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신문 기사가 그 심각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2015년 4월 1일 대학신문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기업 채용 설명회 총 281회 중에서 6개 주요대학에서만 184회가 열렸음을 지적하였다. 전체 설명회의 65.5%가 6개 대학에서 열린 것이다.

채용정보 사이트인 ‘사람인’과 ‘잡 코리아’에 공시된 2015년도 상반기 기업 채용 설명회 일정을 보면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는 모두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만 기업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말부 터 4월까지 열릴 2015년도 상반기 기업 채용 설명회는 총 281개 중 △ 서울대 46개 △ 연세대 57개 △ 한양대 40개 △ 서강대 20개 △ 경희대 11개 △ 중앙대 10개 등 일부 대학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정 기업은 한 대학에서만 며칠에 걸쳐 설명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

출처 : 대학신문, 기업채용설명회, 입사 전부터 학벌 차별하나,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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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9일 조선일보에서도 캠퍼스 채용 상담이 주요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 을 비판하였다. 특히 2015년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기업 채용설명회 17건 중 절반 이 넘는 9건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서 열리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 시작부터 차별로 얼룩진 학벌 채용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대학의 경력개발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선 ‘어느 학교 밑으로는 채용 설명을 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라며 “학교 측에서 리크루팅을 유치하기 위해 요청해도 기업 측에 서 올해 일정이 꽉 찼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대학교 4학년 홍모(27)씨는 “기업들이 말로는 학벌과 영어 점수를 안 보는 ‘열린 채용’을 지향한다지만 채용 전 단계인 채용설명회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학벌 차별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니 실제 채용에서도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정해두고 채용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라고 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취업 시장에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1 지속가 능 연구소’와 대학생언론협동조합 ‘YeSS’가 현대리서치 등에 의뢰해 전국 132개 대학생 236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0.5%가 “취업 시장에서 능력보다 학벌이 중시된다.”라고 답했다.

출처 : 조선일보,‘캠퍼스 채용상담’도 차별… 지방大는 서럽다, 2015.6.9.

(2) 채용 공고・입사지원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① 공기업

사교육걱정은 2015년에 기획재정부 선정 30곳의 공기업 중 29곳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 와 입사지원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용 공고에서 대졸(예정)자를 기준으로 학력을 제 한하여 뽑는 기업은 29곳 중 단, 2곳(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뿐이었지만, 입사지원서 에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기입하는 란을 두어서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학력제한 을 하는 곳은 23곳으로 79.3%를 차지하였다. 결국 채용 공고와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란을 통해 실질적인 학력제한을 하는 공기업은 25곳으로 86.2%로 집계되었다. NCS 기반의 능 력중심 채용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가 고려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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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기업

사교육걱정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30대 그룹 중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 22곳의 채용 공고와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채용 공고에서 대졸(예정)자를 기준 으로 학력을 제한하고 입사지원서 상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업하도록 하여 뽑는 기업은 18 곳으로 81.8%나 되었다. 그리고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학교명을 기입하는 란을 두어서 학력 제한이 없다는 채용 공고와 다르게 실질적인 학력제한을 하는 곳은 2곳으로 9.1%를 차지하였다. 이 두 기준을 합산해 보면, 채용 공고의 학력 제한과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란 을 통해 실질적인 학력제한을 하는 민간기업은 총 20곳으로 90.9%를 차지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입사지원서 부분에서는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한 군데뿐이었고, 출신학교에 대 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최종 학력만 기재하도록 한 곳은 두 군데, 나머지는 모두 출신학 교와 관련된 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118곳)하거나 관련된 서류를 제출(5 곳)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기업 중에서는 초등학교까지 입 력하도록 한 곳도 7곳이나 되었다.10)

10) 고용노동부(2015),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111쪽.

(30)

[표9]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구분 사례기업 수 조사대상內 비율

출신학교 기재(118)

초등학교 7 5.6%

중학교 11 8.7%

고등학교 110 87.3%

대학교 116 92.1%

출신학교 미기재(8)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요구 5 4.0%

최종 학력(졸업여부)만 기재 2 1.6%

미기재 1 0.8%

출처 : 고용노동부(2015).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111쪽.

이와 관련해서 인사담당자들과의 면담을 보면 학력과 출신학교를 선발기준으로 삼는 것 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대체적으로, 학력과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에 대해 비판적이 며 직무능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학벌을 고려한다는고 말한다11). 그래서 객관적인 채용프로세스가 있는 대기업은 학력을 고려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은 지원자의 능력과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학력을 사용한다는 것 이다. 또한 역으로 어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구직자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자 수가 적어 구직자 풀이 다양하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 변을 하기도 하였다.12)

2) 특정 학교의 독식 현상 (1) 입법기관 : 국회의원

2012년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는 78명(26%)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고려대는 26 명, 연세대는 24명, 성균관대는 21명, 이화여대 10명, 중앙대 9명, 건국대 7명, 전남대 7명, 한양대 7명, 경희대 6명, 한국외대 6명, 동국대 6명, 부산대 6명, 육군사관학교 6명 등13)으 로 주요대학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 진숙경(2014), 대기업 채용시장의 문제점 및 인재 채용의 방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자료집, 59쪽.

12) 고용노동부(2015),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19쪽~20쪽.

13) 임희성(2014), 현안보고(통권4호), 대학교육연구소, 10쪽.

(31)

[표10] 19대 국회의원 출신대학

2016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출신대학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다. 서 울대는 81명으로 27.0%이고, SKY 대학의 비율은 2012년 42.7%(128명)에서 2016년 47.3%(142명)로 상승하였다. 19대 국회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의 출신대학교 역시 여 전히 SKY라는 3개 대학에 편중된 실태는 쉽게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표11] 20대 국회의원 출신대학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순위 대학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81 27.0

10 경찰대 3 1.0

2 고려대 37 12.3 단국대 3 1.0

3 성균관대 27 9.0 동아대 3 1.0

4 연세대 24 8.0

11

경기대 2 0.7

5 이화여대 8 2.7 경북대 2 0.7

6 한양대 7 2.3 세종대 2 0.7

중앙대 7 2.3 숙명여대 2 0.7

건국대 7 2.3 육군사관학교 2 0.7

7

경희대 6 2.0 인하대 2 0.7

한국외대 6 2.0 전북대 2 0.7

영남대 6 2.0 제주대 2 0.7

부산대 6 2.0 충남대 2 0.7

8 전남대 5 1.7 해외 2 0.7

9 동국대 4 1.3 12 기타 28 9.3

울산대 4 1.3 13 고졸이하 4 1.3

방통대 4 1.3  총인원 300 100.0%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네이버 인물검색 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32)

(2) 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역대 정부의 장・차관을 출신대학 별로 비율을 내보면 서울대 독식 현상이 명확해진다.

서울대 단일 대학에서 배출한 장・차관 비율은, 사관학교 비율이 높았던 전두환 정부 때에 도 54%였고, 노태우 정부 때에는 63.4%에 달했다. 그 뒤 김영삼 정부가 무려 69.8%를 배출해, 10명 중 7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표12] 역대 정부 장, 차관의 출신 대학 비율 (단위%)

2013년 기준, 행정안전부가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 전체 고위공무원단 1,446명을 출신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 출신은 215명으 로 14.6%에 불과하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대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수도권 대학 출신이 84%를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매년 증가하 여 47.8%인 703명에 달했다.

[표13] 2013년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

출처: 이용섭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9.4.

(33)

(3) 사법기관

① 사법시험 합격자 SKY 출신 편중

로스쿨 도입 이후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200명으로 대폭 축소된 가운데 주요 대학 출신자 들이 여전히 사법시험 합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3개 대학의 비율은 80명(39.2%)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2008년 55.8%, 2009년 53.4%, 2010년 60.8%, 2011년 51.8%, 2012년 52.0%, 2013년 52.3%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50% 이하의 비중을 보이며 ‘SKY 편중’이 급속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이들 대학 출신들이 합격하기 어려운 사법시험보다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10] 최근 10년간 ‘상위 3강 및 SKY’추이 (단위 : %(명))

출처 : 세계일보, 사법시험 판도 변화, 서울대・고대 ‘추락’...한대・성대 ‘뜨고’, 2014.1.13.

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가운데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의 비율이 48.4%에 달한다. 서울대는 2,416명으로 19.4%, 고려대 가 1,885명으로 15.1%, 연세대가 1,733명으로 13.9%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사법시험에서 SKY 비중이 작아진 것은, 이들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로 전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SKY 로스쿨의 경우 이들 대학의 학부 출신들이 거의 90%를 장악14)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의 특정대학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15)

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 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② 특정 학교의 법관 편중 현상 ㈀ 신규 법관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보고(통권 4호)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모 두 660명의 신규 법관이 임용되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1.5%인 34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SKY’출신이 79.8%(527명)나 된다. 한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대법원은 115명의 경력 법관(2010년 이후 신규 법관 임용자 중 경력법관 임용 포함) 을 임용했고, 이 가운데 72.2%인 83명이 ‘SKY’ 대학 출신이다.

[표14] 최근 임용된 법관 출신 대학 현황

출처 : 임희성(2014), 현안보고(통권4호), 대학교육연구소, 3쪽.

㈁ 고위 법관

2015년 7월 24일자 이데일리는 고위 법관의 서울대 법대 독식 문제를 보도했다. 여기서 고위 법관의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및 재취업 제한 대상인 차관급 이상으로 대 법원장과 대법관, 수석연구관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160 명이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160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127명(79.4%)에 달한 것 이다. 또 이런 서울대의 독식 현상이 올해의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것이 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15) 세계일보, 사법시험 판도 변화, 서울대・고대 ‘추락’...한대・성대 ‘뜨고’, 2014. 11. 13.

(35)

고위 법관은 10명 중 8명이 ‘서울대 법대’이다. 차관급 고위 법관 160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은 127 명(79.4%)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려대 법대 출신이 13명(8.1%), 한양대 법대 출신 4명(2.5%) 순이다. 서 울대 법대가 고위 법관을 싹쓸이해온 것은 해방 이후 사법부가 세워진 이래 수십 년간 이어진 현상이다.

출처 : 이데일리, [나는 판사다]‘외고 아닌 법고’ 서울 4대 외고 판사 204명 배출, 2015.7.24.

[그림11] 고위직 판사 출신 지역, 출신 대학, 출신 고등학교

출처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실 ・ 자료편집 : 이데일리

㈂ 서울 소재 외고의 최근 10년간 임용 판사 비율 상승

최근 10년간 임용 판사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점은 ‘서울 소재 외고’출신 비율 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 고등학교는 2326곳이다. 특히 대원외 고는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에 가장 많은 출신학교를 차지하고,‘2011~2014년 평검 사 출신고교・대학 현황’에서도 현직 평검사 1440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60명・4.2%)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원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로 이어지는 서울 소재 4대 외 고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1482명) 중에서는 서울 소재 4대 외고 출신이 13.8%(204명)나 된다. 대 원외고는 지난 10년간 전국 고등학교 중 가장 많은 판사를 배출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대원외 고 출신은 92명(6.2%)이다. 이데일리가 지난 5월 집계한 ‘2011~2014년 평검사 출신고교・대학 현황’에서 도 현직 평검사 1440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60명・4.2%)이 가장 많았다. 명덕외고(46명・3.1%), 한영외 고(43명・2.9%), 대일외고(23명・1.6%)가 대원외고 뒤를 이었다. 서울 소재 4대 외고가 1, 2, 3, 4위다.

출처 : 이데일리, [나는 판사다]‘외고 아닌 법고’ 서울 4대 외고 판사 204명 배출, 2015.7.24.

(36)

[그림12]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출신 지역, 출신 대학, 출신 고등학교

출처 : 이데일리, [나는 판사다]‘외고 아닌 법고’ 서울 4대 외고 판사 204명 배출, 2015.7.24.

③ 검사 임용의 SKY 출신 편중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보고(통권 4호)를 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임용된 검사 총 348명 가운데 SKY 출신자가 239명으로 68.7%를 차지한다. 특히 2012년~2014년 로 스쿨 출신 검사의 출신 학부가 SKY 출신인 경우는 92명(77.3%)에 달해 같은 기간 사법시 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인 64.2%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로스쿨의 SKY 편중 현상 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5] 2012~2014년 검사 임용자의 출신 대학 현황

출처 : 임희성(2014), 현안보고(통권4호), 대학교육연구소, 5쪽.

(4) 기업 임원 및 언론사 ① 기업 임원

기업에 채용된 후 승진에서는 학력이나 학벌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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