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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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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윤영호 |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신원 |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머리말

도시는 시민(Citizen), 활동(Activity), 토지와 시설(Land & Facility)로 구성되 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도시구성의 기본요소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 의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 한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시대적 여건의 변 화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각각의 요소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성장에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물리적 생활환경 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특성도 다 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지만 산업화로 인한 생활 환경의 파괴와 자연환경 오염에 따른 각종 질병의 확산, 자동차 이용 증대에 따 른 교통사고 발생 증가와 산업재해에 의한 부상(負傷) 등으로 사회 구성원 중에 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후천적인 장애(障碍)가 증가하는 추세 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까지도 포함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명연장과 함께 출산율 저하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급격한 인 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1)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고령자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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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관리 및 건강관리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고령자 인구 증가는 의 료비 증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 재 살고 있는 공간에서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는

aging in place 개념을 적용하여 주거환경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2)

이 글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시민의 변화양상으로 고령자·장애인들에게 고 려해야 할 활동여건과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 화적 주거환경 조성이 국토공간구축 체계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고령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복지 구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자·장애인의 주거특성 및 생활환경

우리 사회는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모여 각기 특색 있는 다양한 생활을 영위 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고령자 의 특성 및 주거현황(UN. 2007)을 보면 인구학 적으로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60세 이지만, 사회보장 등의 여건에 따라 개발도상국 에 있어서는 65세로 구분하기도 한다.3)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기초한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도에 약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2%

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 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약 4,86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500만 명으 로 10.32%에 이르는 노년인구국(老年人口國)이 며, 2018년도에 이르러서는 14.34%로 고령사회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 나 이미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2년 말 현재 우 리나라 추계인구 5천만 명 가운데 약 21%인 1,067 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이며, 연령 구분에 따 라 70~74세가 320만 명으로 가장 많고, 70세 미 만이 310만 명으로 추산된다(<그림 1> 참조). 또 한 노인학, 사회복지학, 간호 및 의료 관련 문헌을 통해 고령자 특성(윤영호. 2013)을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령자 가구구성에 따른 특성을 보면 독거노 인인 경우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며 신체적, 정신 적 건강상태가 가족동거형보다 좋지 않아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동거노인 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 간 의 적응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족은 노인 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지체계다.

이런 점에서 독거와 동거를 고려한 지속가능 한 헬스케어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표 1>

1)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3%로 ‘고령 사회’에,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자 증가 소요연수가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와 비교했 을 때 가장 짧다(통계청. 2010).

2) 특히 고령친화란 ‘고령자가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라는 취지하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고령자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고령자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등의 적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65세를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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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고령자(老 人) 또는 장애인으로 인 식되어 보행약자 또는 교 통약자의 개념에서 시작 되었다.4) 우리나라의 고 령자·장애인에 대한 편 의증진 관련 법률 및 제 도는 장애인 복지 분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의 제정을 시작으로 「건축법」에 세부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9년 장애 자복지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장애인복지법(1989)」으 로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제도개선방안(1993)을 수립하게 되었다.

고령자 분야의 경우 사회적 여건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사회복지 증진

<그림 1> 우리나라 연령별 고령자 현황

(단위: 천 명)

자료: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1. 12 기준)

4) 자동차에 대한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고령자·부녀자·

어린이 등 비교 열위(劣位)에 있는 사회구성원 집단의 보행활동 능력 여건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인 보행약자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를 좀 더 확대하여 신체적·제도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 람들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교통약자(the transportation poor)로 사용되게 되었다(신연식. 2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표 1> 고령자의 특성

구분 주요 특성 비고

신체적 특성

신장 체중의 변화: 자세 변화, 신장 감소, 체중 감소

골격/근육: 골다공증, 보행능력 감소, 반 응시간 감소

체표면적 감소: 체온조절 능력 감소

호흡기관: 피로도 증가, 호흡기 질환 증가

신장계통기관: 야뇨 횟수 증가

심리적 특성

시각: 암순응 능력 감소, 시력 및 색 구별 능력 저하

청각: 청력 및 음구별 능력 감소

후각/미각: 해당 감각기관 감퇴

인지: 인지력 저하로 방향인지 능력 감퇴

정서: 자신감 상실 및 우울증

애착/회상: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 증대

사회적 특성

지위와 역할: 사회적 지위와 존엄성 상실

경제적 능력: 행동반경 축소, 고독감, 역 할 상실감

일상: 라이프 사이클 변화, 여가시간 증대

주거지: 가족 수 감소로 주거지 이동

한국의 고령화 추이

한국의 독거노인 가구 추이

833,072 881,793 933,070 987,086 1,04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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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노인복지법(1981)」이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및 동법 시행령 (1998)을 제정5)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제도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으로 장애의 종 류는 신체적 장애 12가지, 정신적 장애 3가지로 구분되는데,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에 따르 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 애인 약 132만 명, 시각장애인 약 25만 명 등 전 체 251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2%에 이르는 수치다. 실제로 통계조사인 등 록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 장애인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요 국가에서도 고령화 및 장애인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21.35%로 일본의 22.1%에 이어 가장 높고, 장애 인 비율은 4.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전체 인구규모나 각국의 경제규모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다(<표 2> 참조).

고령자·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환경과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노약자 가구형태 별 거주주택의 형태는 노인독거의 경우 자가 비 율이 매우 낮고,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의 형태 는 약 80% 정도가 자가 거주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현재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약 92%가 소유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주택 거주 자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표 3> 참조).6)

다음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의 2011 장애인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요 외출목적은 통근·통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995)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 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6) 이는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주택 개·보수 등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인데, 자가 거주자의 경우는 일정 정도 경 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부류가 아니다. 문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노약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기본적인 배경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복지 정책은 주택을 생활하기 편리한 구 조적 개편에 그치면 안 되며, 거주환경을 개선한 주택 자체를 보급해야 한다.

<표 2> 주요 국가별 장애인 및 고령자 현황

구분 한국1) 미국 독일2) 일본3)

인구(천 명) 50,004 309,051 81,777 127,081

국내총생산(억 달러) 10,322 144,471 32,803 54,884

고령자수(천 명) 10,674 36,800 16,800 28,215

고령화율(%) 21.35 11.91 20.54 22.10

장애인수(천 명) 2,511 41,260 7,289 7,440

장애인 비율(%) 4.98 13.55 8.9 5.83

주: 1) 인구는 OECD Health Data 2012(2010년 기준).

2) 독일연방통계청 자료. 장애인수는 2010년 자료.

3) 일본통계청. 日本の統計. 일본 장애인수는 障害者白書 平成20年版.

자료: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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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산책(23.3%),

병원진료(12.8%), 친구나 이웃 방문(11.6%) 등의 순이 며, 장루·요루장애(47.6%),

뇌병변장애(38.5%), 심장장 애(33.9%), 정신장애(37.9%),

간장애(35.5%)는 외출의 주 된 목적이 산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신장장애는 외 출의 주된 목적이 병원 진 료(57.9%)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32.3%), 일반버스(32.1%),

지하철·전철(13.3%) 등이며, 혼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85.7%,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3%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빈도는 거 의 매일(66.6%), 주 1~3회(20.0%), 월 1~3회(8.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안면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지체장애 등은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비 교적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뇌 병변장애, 정신장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 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매일 외출이 필요하고 가능하지만, 실제로 외부적 환경이 불편하여 외출을 꺼리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표 3> 노약자 가구형태별 주거형태 및 주택소유 여부

(단위: %)

구분 주택 종류 현재 집 이외

소유 여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아니오

노인독거 49.6 10.0 15.2 25.1 4.7 95.3

노인부부 80.9 5.1 5.9 8.1 9.8 90.2

자녀동거 80.8 7.5 6.8 4.9 9.7 90.3

기타 68.9 4.5 14.8 11.8 7.9 92.1 자료: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1. 12 기준 등록 장애인).

<그림 2> 우리나라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천 명)

주: 기타 항목에는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 루, 간질장애 등이 포함된다.

자료: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1. 12 기준 등록 장애인).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총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기타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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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방향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면서, 장애인도 인구의 5%가 넘는 등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된 고령자·장애인이 국민의 30% 이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사 회에서 이들 고령자·장애인을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을 위 한 환경의 조성은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하 드웨어와 제도적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정 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들에게 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생활환경의 조 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 적 생활환경이라 함은 고령자·장애인들이 거 주, 활동, 이동하는 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로 볼 수 있다. 생활환경 개선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과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을 보면, 고령자에게 있어 주택이란 대부분의 생 활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권역의 중심이며 자신 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7)

고령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거주해 오던 주택은 심적 안정 감을 부여하는 수단이자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 는 은신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1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가 구원 구성은 독거 혹은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이 68.1%로 자녀동거 고령자가구 비율인 27.3%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가 구의 고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내 고령자의 건강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고독감 해소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표 4> 참조).

특히 고령자 희망 주거를 보면, 고령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안락하고 안전한

<표 4> 고령자 주거의 가구형태 비율

(단위: %)

구분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65세 이상 19.6 48.5 27.3 4.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7)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고령자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7.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하루에 16시 간 이상을 집에서 보내는 고령자가 62%로 가장 많고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고령자도 12%나 되어 고령자들에게 주거환경은 가장 많은 시간 을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한 가지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

주: 자녀와 동거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고령자들 대상.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65세 이상

남성 노인 8.5 11 18.9 26.5 39.4 48.1

여성 노인 11.6 19.1 28.5 40.6 58.4 74

전체 10.1 15.4 24.5 35.5 52.5 67.4

(나이) 80 70 60 50 40 30 20 10 0

남성 노인 여성 노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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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로 행동이 불편하고 건강상 문제가 많은 노령기에 주택 은 개인생활주기상의 어느 시기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주거조건이 요구된다.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행동반경이 좁아지며 이로 인해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 어지므로 많은 시간을 주택 내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에게 주택의 유무나 안전성 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또한 수년 동안 해왔던 직업 및 사회 활동을 통해 유지해오던 관계도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감에 빠지기 쉬우므로, 보 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주거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고령자 주거정책을 필요로 한다.

소득이 감소하고 자녀분가로 인하여 더 이상 넓은 주거 면적이 필요하 지 않고 노화로 인하여 주택을 관리할 수도 없으므로 노부부나 혼자 살기 에 적당한 주택크기를 원한다. 고령자 스스로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 립적인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자신의 건강이나 기운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오랫동안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자녀에게 부 담을 주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조). 고령자의 심리적인 기능과 더불어 노화된 신체적 약점을 보완 하기 위한 물리적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경 우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 개조의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의 신체적 상태가 일상생활에서 자립이 가능한 고령 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상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주거계획이 필요하다.

자립도에 따른 유형 을 보면, 노화로 인해 노 인들은 신체기능의 저하 로 자립생활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 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 로 하게 된다.9) 자립도 분류에 따라 노인주거시

8)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81.6%는 자녀와 동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통계청의 ‘2008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고령자의 57%가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 한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고령자 중 84.3%가 요양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9) 노인의 주거생활은 노화의 진행에 따라 독립단계, 반의존단계, 의존단계의 3단계로 장애요인이 증가한다. 특히 단계 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4> 고령자의 희망 주거형태

주: 자녀와 동거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고령자들 대상.

자기 집 84.3 무료 양로원

및 요양원

유료 양로원 및 요양원

4.6 기타

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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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자립도 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건축계획 요소에 대한 분 류는 앞서 연구된 바가 없어서 앞으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자립도 분류 의 근거가 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은 노인 개인이 독립적이 며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 요한 기능으로 전반적 건강, 신체기능 및 생활만 족도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상태 평 가는 질병의 유무와 같은 병리현상보다는 신체 기능 차원에서의 일상생활 기능 정도를 측정하 는 것이 더욱 정확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7개 항목 중 완전자립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식사하기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98.6%가 완전자립상태이며, 가장 낮은 항목은 목욕하기(94.6%)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신체적 자립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2008)에 따르면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한 가지 이상 제 한10)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고령자 인구 중 23.2%, 65세 이상의 경우 28.4%로 연령이 높을수록 제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상태를 연령별로 살펴보 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상승하여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7.4%, 특히 8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74.0%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의 전체 고령자 인구 중 71.6%가 자립으로 판단 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자립정도에 대한 표준 유형은 자립형으로 볼 수 있으며 자립형에 대한 주택기준을 표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 화될수록 평균적인 자립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보행편의시설을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은 무장애 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10) ‘부분도움’ 혹은 ‘완전도움’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함(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조사).

<표 5> 고령자 주거의 가구형태

(단위: %)

분류 자립 부분적 도움 완전 의존

(2008 완전 자립 자립률)

옷 입기 97.5 2.1 0.4 95.5

세수, 양치질, 머리 감기 96.5 2.8 0.7 95.4

목욕하기 94.6 4.0 1.3 91.0

식사하기 98.6 1.0 0.4 97.2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98.3 1.2 0.4 97.3

화장실 이용하기 98.1 1.4 0.6 97.3

대소변 조절하기 96.8 2.6 0.6 95.1

자립형 반 자립형

반 의존형 의존형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013.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기술 개발(제1세부과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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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개별 시설물 및 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단편적 조치와 개념적 수준의 설계기준 적용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접근되어 왔 으나,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연속성을 확보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포괄적이며 종합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 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 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의된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 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특히, 2007년 부터 시작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별로 지 역 인증 및 도로 인증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항목인데, 먼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 또는 환경을 설정하고 있다.

보행편의 증진방안은 장애물 없는 도시구성 체계,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장애물 없는 도시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보행네트워크로 보행망 및 도로의 보행자 네트워크 수립과 네트워크의 연속성이 중요한 설치요소다. 외부시 설을 기준으로 접근로(보행로)12), 주차구역, 단차제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 설 등이 생활환경 개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행안내시설은 보행자가 보행로 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및 이용편의시설을 말 하는데, 안내시설13)은 주변의 주요 시설물 혹은 지역정보, 목적지를 표시한 시설물 이다. 휴게시설14)은 보행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의자와 휴게장소, 이용편의 시설은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11)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Barrier Free는 광의의 개념으로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에 대한 고려를 통칭하는 의미다.

교통 및 보행약자로 하여금 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이용을 통한 활동 자체를 위한 이동성의 부여, 이동을 통 한 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등을 일컫는 종합적 여건을 의미한다.

12) 보행로는 차도-장애물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폭원 1.2m 이상, 유효안전높이는 최소 2.1m를 유지하여 설치하며, 좌우 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형지물상 불가피할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 에는 1/50(2%)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내시설의 경우 입식표지판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1.5m)을 확보 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 이하, 화면은 1.2m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 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 국어를 함께 병기해야 한다.

14) 휴게시설은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진입 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 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 동 공간(1.5m×1.5m)을 확보해야 하며,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 장한다. 이용편의시설은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으로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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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횡단방법은 보행자가 도로 등을 횡단할 때 이용하는 시설로 입체 횡단방식, 보행섬식 횡 단방식15)으로 구분하며, 그 부속시설로 교통신 호기16)설치에 대한 기준과 방식에 관한 내용들 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이 이용 하기 위한 횡단방식은 입체 횡단방식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또한 입체 횡단방식을 적용할 경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이동방법에 대 한 세부기준들이 설정되어 있다(<그림 5> 참조).

맺음말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 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법률로 명시된 평등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고령자·장애인들에 대해 고려라는 시혜 적 감정을 통해 실현해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제도의 개선이나, 물리적 시설의 확충에 더 하여 고령자·장애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동 반자로 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단편적 개념이 아니고, 장애물이라는 물 리적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물리적 환경을 넘어 선 생활환경의 조성과 사고(思考)의 전환을 의 미하는 것이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 복지의 실 현은 첫 번째 제도적 복지실현, 두 번째 물리적 복지실현 그리고 끝으로 의식적 복지실현의 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관련 법 률에 따른 제도적 장치는 대부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에 따른 물리적 환경 개선을 실 제 우리의 생활환경에 반영해야 할 단계로 판단

<그림 5> 안내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보행섬식 횡단방식 사례

(a) 일본의 안내시설 설치 사례 (b) 독일의 보행섬식 횡단방식 사례 (c) 한국의 휴게시설 설치 예시

15) 보행섬식 횡단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보도경계를 명확하게 감지하기 위하여, 연석 경사로 방식의 턱낮추기는 실시하지 않는 다. 즉,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그대로 유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은 부분 경사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리적 제안이 있을 경우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교통신호기의 경우 경우 수동식 신호조작기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 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잔여시간 표시기는 기호 및 숫자를 병기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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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이동을 위한 이동환경 개 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표준화가 필요하다. 특히 표준화와 더불어 시공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표준화와 시공,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 는 관계자들의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고령친화적 주거공간 복지 구현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이 고령자·장 애인을 위한 생활환경 복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고령자·장애인들로 하여금 도시의 이용이 더욱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로부터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닌 비(非)고령자·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여 향후 고령 자·장애인의 불편을 둔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사회계층적 통합과 함께 주거환경조 성이 국토공간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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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5.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보도 및 교통수단·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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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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