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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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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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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일

이 자료는 3월 3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일(화) 12:00부터 취급 가능

제 목: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 국외 이주노동자 수 증가로 국외 송금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부각

* 개인 혹은 기업 등의 지급인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

o 지급 과정에서 다양한 환(FX)거래은행의 개입과 국가간 상이한 규 제로 고착된 고비용 송금방식을 저비용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o 국제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포용 차원에서 저개발국 이주노동

자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

□ 2020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BIS 등 국제기구 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종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

□ 중장기

(2~5년)

시계의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민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ㅇ 국제기구가 추진하게 될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국제결제협력반장 박준홍(☎750-6618), 과장 한명진(☎ 750-6548) Email : emeap.wgpmi@bok.or.kr

공보관 : Tel : 02-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붙임>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1. 3

※ 국제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fsb.org/2020/04/enhancing-cross-border-payments-stage-1-report- to-the-g20/ (1단계 보고서 – 현황과 문제점)

https://www.bis.org/cpmi/publ/d193.htm (2단계 보고서 – 세부 개선방안)

https://www.fsb.org/2020/10/enhancing-cross-border-payments-stage-3-roadmap/

(3단계 보고서 – 개선방안 추진 로드맵)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3)

목 차

< 요 약 >

Ⅰ. 논의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G20 1단계 보고서) Ⅲ.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과 추진로드맵 · · · · · · · · · · · · · · · · · · · · · ·5

(G20 2·3단계 보고서) Ⅳ. 국제기구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 7

2.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 ··· 9

3.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 10

4.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 12

5.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추진 ··· 15

6.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 16

7.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 자격 확대 검토 ··· 18

8.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 19

9.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 23

10. CBDC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 25

Ⅴ. 향후 조치 및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참 고 > 1. 환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기존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 ········································4

2. 국외담보수용제도 ·············································································································14

3.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례 ·································································································24

< 별 첨 > 1. 환거래은행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27

2. 최근 글로벌 송금 프로세스 혁신 모델 ············································································28

3. FSB 주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30

(4)

< 요 약 >

Ⅰ. 논의배경

□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 해외 이주노동자 수 증가(2019년, 2.7억명)로 국외 송금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 효율성 제고가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

* 개인 혹은 기업 등의 지급인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

o 환(FX)거래은행의 개입과 국가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고착된 고비용 송금방식*을 저비용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국제화를 지원하고 금융포용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논의가 증가

* 국외 송금 시 송금비용은 송금금액의 7% 수준(국내 송금비용의 10배)이고 소요 기간도 최장 7일에 달하는 등 국내송금시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 o 이에 BIS, FSB 등 국제기구 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방안(2020.7월)

종합 추진 로드맵(10월)을 발표하였으며 금년부터 중장기 시계(2~5년)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

Ⅱ.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

□ 국제기구(FSB)는 환거래은행이 주도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으로 국내 지급서비스에 비해 ① 비싼 수수료(high-cost), ② 느린 처리속도(low-speed),

③ 접근성의 제약(limited access), ④ 낮은 투명성(limited transparency)을 지적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

(5)

Ⅲ.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과 로드맵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추진계획

o (개선방안의 성격) G20 회의의 공동 실행합의안(coordinated action plan)

으로 회원국에 협조 의무가 부여되나 국가간 지급결제환경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회원국에 재량권(flexibility)을 인정

o (각 회원국에의 영향) 각국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등이 국가간 지급의 국제 표준, 규제 체계, 시스템 연계 협력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되므로 은행, 핀테크 등 민간 지급서비스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초기 현황 조사 및 논의 단계부터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

5대 중점추진

분야 개선방안 (19개) 실행 시기

‘20 ‘21 ‘22 ‘23 ‘24 ‘25

A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지급결제 국제기준 정비 및 강화 지급서비스 수준의 표준화 추진

B

국가간 지급서비스 규제·감독 및 감시

체계의 조화

규제체계 일관성, 상호연계성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적용방식의 일관성 제고

국가간 지급서비스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안전한 지급경로(corridor) 발굴 및 장려 고객확인정보(KYC) 국가간 공유체계 마련

C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선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 확대 검토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D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 추진

ISO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거래 상대방 고유 식별기호 도입

E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 모색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CBDC 설계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6)

Ⅳ. 국제기구 개선방안

*

의 주요 내용

* BIS 지급결제위원회(CPMI)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10개)을 중심으로 소개.

FSB 중심으로 각국의 감독기구가 주도하여 추진할 사업 내용은 본문 <별첨 3> 참조

[기존 지급결제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1.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 (개요) 각국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기존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단축을 도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o 최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국간, 역내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

싱가포르와 인도간에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추진

o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의 은행과 핀테크 등 지급 기관간의 연계가 가능해져 지급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처리 효율성도 제고

□ (대응) 역내에서의 사업 추진 경제성, 금융협력 차원의 필요성, 시스템 리 스크의 전이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주요국 등과 함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2.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

□ (개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통신 전문 표준인 ISO 20022의 각 회원국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응) 한은금융망의 경우 참가 기관과의 공동 도입 추진이 필요한 사안 으로 2020.10월 새롭게 출범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 라 금년부터 ISO 20022 도입 방안을 검토

3.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 (개요)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보하여 시차로 인한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

o 최근 기축통화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RTGS 방식*의 소액 신속이체시스템 구축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 방안의 구체화 가능성이 증대

* 금융소비자 간 자금 이체와 은행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

(7)

□ (대응) 지급결제인프라 운영시간은 각국의 금융환경과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연장 시 경제적 자원 확보 및 전체 참가기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우리의 금융환경, 참가 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 現 로드맵은 각국의 참여 의향(입장) 발표(2023.1분기)까지만 추진계획에 포함

4.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Reciprocal Liquidity Bridge)

□ (개요) 중앙은행이 서로 유동성 협약을 맺은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 에서 영업 중인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국의 통화 유동성을 대출해주는 제도 o 서로 간에 교역 및 금융거래가 활발하고 환율이 안정된 인접 경제권역의

국가간 주로 실시

o 해외에 진출한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조달비용이 낮은 통화를 선택·보유 할 수 있어 복수통화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에 기여

□ (대응) 아세안+3 역내 지역은 국가별 통화가 모두 상이하고 외환시장 성숙도 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역내 주요국간 협력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제도의 효익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충실히 검토를 수행할 계획

5.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추진

□ (개요) 국가간 지급시 수반되는 외환거래의 동시결제 비중을 높여 외환결제 리스크*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

*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

□ (대응)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비중은 69%로 세계평균(40.9%)을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非 동시결제거래에 대한 국제기구의 통계정보 수집이 강화되고 CLS를 보완할 신규 외환결제시스템 구축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

6.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 (개요) 금융정보 개방성을 표방하는 API(오픈뱅킹) 플랫폼의 국가간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수립방안을 논의

* 오픈 API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규약(REST, SOAP 등)

o API 프로토콜 표준화로 API의 국가간 상호운용성 및 접근성이 확대될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지급서비스가 증가하고 지급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 (예:글로벌 API를 통해 他국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직접 이용 등)

(8)

□ (대응) 초기 API 표준 선정 방향에 따라 각국의 오픈뱅킹에 파장이 클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 표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7.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자격 확대 검토

□ (개요) 전통적으로 은행에 허용되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격을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확대하는 방안

o 중앙은행 결제시스템 등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서비스 범위를 다양한 지급기관으로 확대하여 국가간 지급의 결제리스크를 낮추고 시장경쟁을 제고

⇒ 논의 방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지급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기회가 창출 되거나 각 회원국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대응) 비은행의 지급결제망 참가 이슈는 혁신 및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리스크 요인이 상존

o 한국은행은 최근 개방성 확대 및 안전성 강화라는 균형적 시각에서 소액 결제시스템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o 향후 지급시장에서 핀테크 참가 여건이 성숙해질 경우 한은도 결제망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

[혁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

8.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 (개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 구가 주도하는 복수통화 통합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 자국 통화 외에 외국통화 지급거래 결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전(FX) 등이 필요한 국외 지급거래과정을 단순화

o 최근 BIS, 아랍통화기금(AMF)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북유럽 4개국 등 에서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가능성을 검토

국가간 협력을 통한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추진 사례

북유럽 4개국 P27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통화별 신속자금이체망의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진행중)

아랍통화기금 BUNA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와 사우디 리알화 등 아랍 주요국 통화간 통합 지급결제인프라 구축

(9)

(대응) 아랍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 스템에 대해 한국 원화의 참여를 추진

o 달러화 등의 기존 송금 경로 외에 원화 등 기타통화를 이용한 대체 국외 송금경로를 확보함으로써 국외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원화의 국외활용도 제고도 기대

9.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

* 향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개선방안으로 동 안과 별개로 BIS CPMI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명시

□ (개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 하여 국가간 감시·감독체계의 조화 방안 등을 논의

o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요건 정립, 자금세탁

(AML)·테러자금조달(CFT) 방지를 위한 글로벌 법적·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논의 방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조 감시·감독, 국제기준 정비 방안 등을 논의

10. CBDC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 (개요)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연구가 추진되면서 BIS에서도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 측면을 고려한 CBDC 연구를 장기 과제로 채택

□ (대응 방향)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021년중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o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

Ⅴ. 향후 조치 및 계획

□ (업무추진 그룹 참여) 한국은행은 국제기구가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 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발족한 6개의 업무추진 그룹(workstream)*에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할 예정

* ① 지급결제 연계, ② 외환동시결제, ③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④유동성 공급, ⑤ 통신메시지 및 API 표준화, ⑥ 지급결제의 미래

(10)

논의 배경

국가간 지급서비스: 해외 송금(remittance), 교역 대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 혹은 기업 등의 지급인(payer)이 타국의 수취인(payee)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

□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 해외이주 노동자수가 급증*하면서 BIS 등 국제기구 에서 ‘국가간 지급서비스 효율성 개선방안 마련’ 이슈가 크게 부각

* 전세계 해외이주 노동자 수는 2000년 1.9억명(세계인구 2.9%)에서 2019년 약 2.7억명 (3.5%)으로 42% 증가 (World Economic Forum, 2020.1월)

o 전세계 국외 송금 규모는 2019년 7,170억달러로 2010년(4,730억달러) 대비 52% 성장하였고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규모(5,477억 달러)는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규모(3,440억달러)를 추월

o 이러한 송금 규모 확대에도 국외 송금 평균 비용은 송금금액의 7% 수준

(국내 송금비용의 10배)이고 소요 기간도 최장 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UN은 해외 송금이 약 8억명에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생명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Antonio Guterres 사무총장, 2019)

해외이주 노동자 추이 글로벌 송금 규모1) 직접투자와의 비교

주 : 1) World Bank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저소득국으로의 송금 규모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료 : World Bank, UN, IMF 추산

⇒ 환(FX)거래은행의 개입과 국가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고착된 고비용 송금 방식을 저비용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국제화를 지원하고 금융포용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논의가 증가

□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

(11)

o 이에 BIS, FSB 등 국제기구 TF는 3단계에 걸쳐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

(2020.4월), 개선방안(7월) 및 종합 추진 로드맵(10월)을 발표하였으며 금년부터 중장기 시계(2~5년)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

* BIS CPMI(지급결제위원회) : 한은(금융결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 FSB : 금융위와 한은이 정회원으로 참여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G20 1단계 보고서)

□ 국제기구 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으로 국내 지급서비스에 비해

① 비싼 수수료, ② 느린 처리속도, ③ 접근성의 제약, ④ 낮은 투명성을 지적 o 이는 국내 송금 시에 비해 다수의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각종 규제 준수

의무, 환전 등 처리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시장 진입장벽 등의 요인으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

① (처리 프로세스의 복잡성) 복수의 환거래은행* 개입, 통화 환전(FX) 등 으로 국내 지급 시에 비해 송금 프로세스가 복잡

* 국제 환거래은행은 전체 국가간 지급서비스 중개 기관의 약 과반 이상을 차지(BIS, 2020) 환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기존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참고 1> 참조

⇒ 비용↑, 속도↓

② (규제 컴플라이언스 업무증대) 국가별로 외환 규정,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AML/CFT) 협약 등의 적용이 상이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이 증대

⇒ 비용↑, 속도↓, 서비스 접근성↓

③ (자본조달비용) 통화환전(FX) 시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결제자금 사전 적립 및 규제 준수 의무, 자금 수신 시점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

⇒ 비용↑, 서비스 접근성↓

(12)

④ (진입장벽에 따른 경쟁 약화) 정보 채널의 비대칭, 복잡한 비용 산정 구조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견고해지며 글로벌 환거래은행의 집중화 현상도 강화

⇒ 서비스 접근성↓, 투명성↓

⑤ (통신양식 非표준화) 중개기관간 데이터 정보 송수신을 위한 표준이 상이하여 자금이체의 일관(straight-through) 처리가 어렵고 및 중개기관간 거래정보의 상호 대사 과정도 복잡

⇒ 비용↑, 속도↓, 투명성↓

⑥ (한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청산과 최종 결제를 책임지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이 일중 업무시간 으로 한정되어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연속성이 단절

⇒ 속도↓, 비용↑

⑦ (지급시스템 노후화) IT 혁신속도가 가팔라지고 인프라 구축 비용도 증대되면서 국가간 지급인프라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처리 효율성이 저하

⇒ 속도↓, 비용↑, 서비스 접근성↓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과 7대 주요 마찰 원인

(13)

<참고 1>

환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기존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

□ 국가간 지급결제는 그동안 기업간 거액자금의 국외 이체를 위해 설립된 전통적 환거래은행 모델(Correspondent Banking)에 의존해 왔으나, 국외 이체 빈도수가 높은 소액자금 이체에도 동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

*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별첨 1>, <별첨 2> 참조

o (환거래은행을 통한 지급방식) 지급인이 은행, 전문 송금업체 등 중개기관을 통해 환거래은행에 자금 이체를 지시하면 송금인의 환거래은행이 해당 통화 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취인의 환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

환거래은행 모델1)의 구조

주 : 1) 환거래은행에는 마치 중앙은행처럼 여러 은행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

― (특징) 자금이 지급인에서 수취인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중개기관(최대 4개)의 확인 과정을 거침

o (환거래은행 모델의 장단점) 환거래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으로 국외 송금 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체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수반

―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규제 준수를 위해 고객 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업무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 o (환거래은행의 축소)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글로벌 환거래은행 네트워크는 지난

7년간 20%나 축소되고 네트워크내 중개기관 수도 10% 감소*

* 이로 인해 호주에서 남태평양 국가로의 송금비용은 송금액의 12% 수준까지 증가(IMF).

자세한 내용은 <별첨 3> “7. 안전한 지급경로(corridor)의 발굴과 장려” 참조

이로써 기존의 환거래은행 독과점이 심화되며 시장경쟁을 통해 창출되는

‘혁신’ 동력이 약화

환거래은행 서비스가 중단된 지역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네트워크나 암호 자산 등 규제 회피용 음성거래(shadow payments)가 확대됨으로써 자금이동 투명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속출

(14)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과 추진로드맵

(G20 2·3단계 보고서)

□ 국제기구 TF는 2020년 7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5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총 19개의 개선방안을 마련 (G20 2단계 개선방안 보고서)

□ 2020년 10월에는 동 19개 개선방안의 구체적 실행조치(actions), 추진 시기

(timeline) 및 달성 목표(desired outcome)를 담은 종합 추진 로드맵을 G20 총재·장관회의 앞 보고 (G20 3단계 추진 로드맵)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추진계획 5대 중점추진

분야 구체적인 개선방안 실행 시기

‘20 ‘21 ‘22 ‘23 ‘24 ‘25

A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지급결제 국제기준 정비 및 강화 지급서비스 수준 표준화 추진

B

국가간 지급서비스 규제·감독 및 감시

체계의 조화

규제체계 일관성, 상호연계성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적용방식의 일관성 제고

지급거래 정보의 국가간 공유 활성화 안전한 지급경로(corridor) 발굴 및 장려 고객확인정보(KYC) 국가간 공유체계 마련

C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선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 확대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D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 추진

ISO20022 표준 도입 실행안 마련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거래 상대방 고유 식별기호 도입

E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 모색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검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CBDC 설계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15)

o (추진 로드맵 성격) BIS, FSB, 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작성 및 실행에 참여하고 G20 회원국의 총재·장관이 승인하는 공동 업무추진 협약

G20 회의의 공동 실행 합의안(coordinated action plan)이고 국제기구가 단계별 조치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만큼 각 회원국에 협조 의 무가 부여

다만 국가간 지급결제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회원국 재량(flexibility)은 인정할 방침

o (추진 주체) BIS, FSB, IMF 등 각 국제기구가 각자의 책무에 부합하는 개별 개선방안의 ‘실행과 점검’을 직접 관리(coordinative body)

― 단계별 실행조치(action plan) 마련, 회원국과의 조율, 이행수준 모니터링 등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

o (추진 범위) 공공과 민간영역에 걸쳐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구축, 규제 체계 정비 및 조율, 국가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포함

o (추진 시기) 19개 방안(프로젝트)별로 기술적 난이도, 필요 재원, 국가별 공조 수준, 국가간 지급결제인프라 격차 등을 고려하여 2021년~2025년의 목표 달성 시한을 설정

o (추진상황 점검) FSB의 TF(CPC: Cross-border Payments Coordination group)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이 2021.10월부터 G20 회의에 매년 보고될 예정

o (회원국에의 영향) 금년부터 19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글로벌 현황 조 사가 마무리되고 프로젝트별 단계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 부터는 G20 및 BIS 모든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뿐만 아니라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비은행지급업체 등에도 영향

⇒ 우리나라 지급서비스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만큼 파급력 큰 사안을 중심으로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

(16)

국제기구 개선방안

*

의 세부내용 및 일정

* BIS 지급결제위원회(CPMI)를 중심으로 26개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추진할 사업을 소개. FSB 중심 으로 각국의 감독기구가 주도하여 추진할 사업은 <별첨 3> 참조

[기존 지급결제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1.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 (개요) 각국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기존의 환거래은행 망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단축을 도모하는 글로벌 중장기 프로젝트

□ (기대효과)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의 로컬 은행 및 핀테크 등 지급기관 간의 서비스 연동이 가능

o 중개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급서비스 효율성 및 속도 개선에 기여

□ (글로벌 사례) 주로 상호 교역량 및 송금규모가 큰 단일 경제권역 내의 인접국끼리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추진 사례가 다수 (투자 대비 경제성)

o (이종통화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계) 미 연준의 소액지급시스템(ACH)과 멕시코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RTGS)를 직접 연계하여 멕시코중앙은행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달러화 송금 및 페소화 환전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

이종통화간 결제시스템 연계 사례

o (단일통화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계) 「스위스 유로화 RTGS」와 「ECB의 RTGS」 연계사례와 같이 양 시스템에 동시에 참여하는 단일 접속 중개 기관*을 통해서도 시스템 연계가 가능

* 「스위스 유로화 RTGS」 및 「ECB RTGS(Target2)」 양 시스템에 동시에 직접 참여하는 Swiss Euro Clearing Bank를 통해 유로화 송금서비스를 수행

(17)

단일접속 기관을 통한 RTGS 연계 사례

o (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fast payment system>* 연계) 각국의 신속자금 이체시스템을 연계하여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로컬 금융기관이 他국 금융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국가간 신속이체 서비스를 제공

* 고객 계좌간 자금을 실시간 이체(24시간 연중무휴)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공동망(2001년 구축)에 해당

― 소속 국적, 송금통화에 상관없이 개인간 자금이체, 환전, 포지션 정산 등의 처리를 일원화할 수 있어 지급 프로세스 효율이 월등히 개선

① (북유럽 사례) 북유럽 4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핀란드) 은행연합이 4개국 통화별로 운영중인 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프로젝트(P27)를 추진중

― 4개국 국민간 통화 종류와 관계없이 실시간 송금 지원 (2021년 하반기 개시) ② (아시아 사례) 싱가포르통화청-인도 재무부, 싱가포르통화청-태국중앙

은행은 ‘금융혁신을 위한 국가적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자간 신속 자금이체시스템의 연계 추진계획*을 발표

* “Foundational Digital Infrastructure”: 개념검증(Proof-of-concept)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

국가간 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직접 연계

(18)

― 오픈 API에 기반하여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지급 업체도 지급시스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체 환전 기능 탑재도 검토

― 최종 결제수행을 위해 참여국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대응 방향) 관련 시범 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ASEAN+3 등 역내 협력무대에서도 관련 사업의 타당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o 사업 참여국간 금융협력 증진 효과를 포함한 사업 추진의 경제성, 인

프라 연계시 시스템리스크 전이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

단계별 조치계획(Action Plan) 추진 일정 (조치1) 현황 조사 실시

ㅇ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사례 조사 (CPMI)

2020.11- 2021.5월

(조치2)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framework) 마련 ㅇ 연계 목표(end-state), 연계 방법, 법적·기술적·정책적·운영상

고려사항 등 (CPMI)

2021.6- 2022.7월

(조치3)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조치

ㅇ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

2022.8월-

2.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

□ (개요) 지급결제시스템간 통신 전문 표준으로 ISO 20022 도입을 촉진하고 각 회원국의 ISO 20022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o BIS CPMI는 ISO 표준위원회, 각국 중앙은행 등과 글로벌 송금 데이터

양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

□ (기대효과) 국가간 금융거래 시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 감축

□ (대응방향) G20 회원국들의 시스템 환경과 고유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국의 ISO 20022 도입안 마련(3단계)을 로드맵 계획에 포함하되 도입 완료 시한 등은 명시하지 않을 전망

(19)

o 한은금융망의 경우 참가 기관과의 공동 도입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2020.10월 새롭게 출범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ISO 20022 도입 방안을 검토

주 : 1) ‘⑮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프로토콜 도입’과 공동

2) 2019.9월 BIS가 회원국간의 금융혁신 관련 협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으로, 현재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바젤에 운영 중

3.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 (개요)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시차로 인한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

o (배경) 최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RTGS 방식의 소액 신속이체시스템 구축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 방안의 구체화 가능성이 증대

결제방식1)에 따른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현황

주 : 1) DNS(Deferred Net Settlement) : 이연차액결제 방식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단계별 조치계획(Action Plan) 추진 일정 (조치1) ISO 20022 도입 및 API 활용 확대를 위한 Tech

Sprint 개최1)

ㅇ ISO 20022 도입 및 API 활용 확대를 위한 IT업계 등과의 혁신기술 경진대회(Tech Sprint) 개최 (BIS Innovation Hub)2)

2020.11- 2021.6월

(조치2) 국가간 송금 관련 데이터 양식 표준화 및 개선 추진 ㅇ (BIS CPMI, ISO 표준위원회, 각 국 중앙은행 공동)

2020.12- 2022.6월 (조치3) 각 국의 ISO 20022 도입계획 제출

ㅇ BIS CPMI 및 G20 회원국의 ISO 20022 도입계획 제출 (각국 중앙은행, BIS CPMI)

2021.6- 2022.6월

(조치4) ISO 20022 도입 지원을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각 회원국의 ISO 20022 표준 도입, 데이터 양식 전환

(conversion/mapping)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BIS CPMI)

2022.1- 2022.12월

(20)

o (기대효과) 각국의 주요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중첩 시간대가 확대될 경우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비용 감축도 가능

―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추진 사업에도 시너지 창출이 가능

□ (대응방향) 결제시스템의 24시간 RTGS 운영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이 여전히 소수인 점, 결제운영시간 설정은 각국 통화의 국제화 수준 등 금융환경 특수성이 반영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권고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現 로드맵도 각 회원국의 참여 의향(입장) 발표까지만 추진계획에 포함 o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은 新 인프라 구축, 인력 충원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참여하는 전체 금융 기관과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등 복잡한 검토 절차를 수반

* 한은금융망의 경우 당행뿐만 아니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도 결제시간 연장에 따른 IT 추가 설비 및 인력 충원 부담이 높아짐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비교

⇒ 각국의 결제운영시간 연장 의향 및 추진계획을 공표하는 시기(2023.3월)까지 우리의 고유 지급결제 정책 환경, 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동 개선안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21)

단계별 조치계획(Action Plan) 추진 일정 (조치1)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현황 조사

ㅇ 각 국가별 운영시간 및 연장 추진 상황 조사 (CPMI)

2020.11- 2021.1월

(조치2) 관련 리스크 등 정책적 고려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향후 목표 운영시간(end-state), 관련 리스크 등

정책적 고려사항 조사, 리스크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CPMI)

2021.2-9월

(조치3)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문제점(challenges) 대응 방안 마련

ㅇ 시스템 연장 가이드라인 및 문제점 대응방안 마련 (CPMI)

2021.10- 2022.3월

ㅇ 시스템 연장 결정시 세부 추진방안 마련 (각 중앙은행, 시스템 운영자) 2022.4- 2023.3월

4.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 (개요) 중앙은행이 서로 협약을 맺은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게 자국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제도(reciprocal liquidity bridge)로 국외담보수용제도*의 한 형태

* 중앙은행이 해외통화 또는 해외통화표시 증권을 적격 담보로 수용하여 자국 내에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를 참조

o (기대효과) 해외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조달비용이 낮 은 통화를 선택·보유할 수 있어 복수통화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에 기여

⇒ 국가간 지급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촉진

□ (운영사례) 상호 교역 및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환율이 안정된 인접 경제 권역의 국가간 주로 실시

o (예시) 영란은행 결제시스템(CHAPS)에 참여하는 프랑스계 은행이 유로지 역에 보유한 유로화 유동성을 ECB 거액결제시스템(Target2)내 영란은행 계좌에 담보로 납입하고 영란은행으로부터 파운드화를 공급받는 형태

― ECB는 결제시스템(Target2) 내에 개설한 영란은행 명의의 특별 당좌 계좌에 유로화를 예치하고 동 사실을 영란은행에 즉시 통보 (ECB-영란

은행 유동성 브릿지)

(22)

영란은행과 ECB간 유동성 브릿지 (예시)

o (사례 2) 북유럽 3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참가 기관(주로 은행)에 상대국의 현금을 담보로 수령하고 자국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2003년부터 운영중(Scandinavian Cash Pool)

스칸디나비안 현금 풀(pool) 제도

□ (대응방향) 우리나라가 속한 아세안+3 지역의 경우 국가별 통화가 모두 상 이하고 외환시장의 성숙도가 북미 및 유럽 지역에 비해 뒤쳐지는 만큼 제도 도입의 효익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

⇒ 그러나 이번 BIS 개선방안을 계기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역내 주요국간 협력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토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

단계별 조치계획(Action Plan) 추진 일정 (조치1) 제도운영 사례 파악

ㅇ 제도를 운영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 사례 분석 (CPMI)

2020.11- 2021.11월 (조치2) 제도 도입의 효익 및 리스크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체계(Framework) 마련

ㅇ 각국 운영사례를 통한 제도 도입시의 장점과 위험요인을 분석 하고 동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 (CPMI 등 관련기관)

2021.7- 2022.7월

(조치3) 기술지원 제공

ㅇ 제도 도입 국가에 국제기구 차원의 기술 지원 2021.8-

(23)

<참고 2>

국외담보수용제도

□ (개요) 중앙은행이 해외통화 또는 해외통화표시 증권을 적격 담보로 수용하여 자국 내에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제도(Cross-Border Collateral Arrangement, 이하 ‘CBCA’)

□ (기대효과) 역내 채권시장 참가 기관의 유동성 조달 수단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안 시 중앙은행간 협약을 통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

□ (운영현황) 환리스크가 없고 회원국간 증권결제시스템이 연계되어 국외 담보 증권의 확인과 검증이 수월한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제도가 활성화

o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간 혹은 상대국 증권예탁원과 상대국 증권의 신속한 수령과 보관, 실시간 회계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가 필요

유로지역의 대표적 증권담보 수용 구조

(역내 제도운영 현황) 아세안+3 역내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CBCA를 주도 o 싱가포르는 총 8개국(말레이시아, 영국, 태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CBCA를 체결하고 상대국의 국공채를 담보로 수용

o 일본은행은 역내 4개국(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CBCA를 체결 ― 아세안 중앙은행은 일본 정부채를 적격담보로 수용하는 반면, 일본은행은

아세안국의 정부채 등을 적격담보로 수용하지 않음

― 아세안 중앙은행이 자국에 진출한 일본 금융기업 등에 일본 엔화표시 정부채를 담보로 현지 통화 유동성을 제공

― 아세안 상대국은 일본 금융기관의 자국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시장 발전혜택, 안정적인 일본 국공채의 유입 등을 통해 자국 국공채가 일본 에서 담보로 수용되지 않는 불리함을 상쇄

□ (평가) 해외 자산의 적격 담보 수용에 따른 정책 리스크를 오롯이 해당국의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형태로 통화스왑 등 여타 협력방안 대비 정책 효과, 리스크 수준 등에 참여국 간의 합의가 중요

(24)

5.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추진

외환결제리스크: 국가간 결제시간대 차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등으로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리스크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 : 외환결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외환 거래에 따른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

□ (개요) 국가간 지급에 수반되는 외환거래의 외환동시결제 비중을 높여 외환 결제리스크*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

*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

□ (배경) 그간 대표적인 외환동시결제 글로벌 시스템인 CLS 시스템*(외환동시 결제)은 결제지원 통화가 18개로 여전히 다수 신흥국의 통화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외환동시결제의 성장이 정체

*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 동시결제를 위해 설립한 CLS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2004년 결제통화로 지정

□ (기대효과) 외환결제리스크 축소로 송금비용 절감과 처리속도 증가를 기대

□ (대응방향) 우리나라의 외환 동시결제비중은 69%로 세계평균(40.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향후 非동시결제 외환거래에 대한 통계 편제 등 정보 수집이 강화되고

CLS 이외의 신규 외환동시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 등이 전개될 가능성

외환동시결제비중1)(일평균) 은행의 외환동시결제 이용 비중2)

주 : 1) 2019.4월 기준

2) BOX의 상단선과 하단선은 각각 1분위와 3분위 값 자료 : BIS

(25)

단계별 조치계획(Action Plan) 추진 일정 (조치1) 現 FX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 촉구

ㅇ BCBS의 2013년 「외환결제리스크 감독지침」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joint letter) 발표 (CPMI, BCBS) 2020.12월- (이후 지속) ㅇ 시장참가자의 글로벌 외환시장 규범(FX code) 준수 촉구

(CPMI, BCBS)

(조치2) FX 결제현황 조사

ㅇ 현행 글로벌 외환결제 현황 조사 (CPMI)

2020.11- 2021.5월

ㅇ CLS 등 기존 외환동시결제시스템 활용 확대 방안, 신규 외환 동시결제 수단 개발 등 외환동시결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검토 (CPMI, 민간기관)

2021.6- 2022.4월

(조치3) 외환동시결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시행계획 수립

ㅇ PvP도입 확대를 위한 글로벌, 국가별 공청회 개최 후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 결정 (CPMI)

2022.5-11월

ㅇ 국가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관련 당국) 2022.12-

2023.12월

6.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 (개요) 금융정보 개방성을 표방하는 API(오픈뱅킹) 플랫폼의 국가간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수립방안을 논의

* 오픈 API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규약(REST, SOAP 등)

□ (배경) 대다수 주요국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오픈뱅킹 정책을 자국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o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API를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여건을 조성하 자는 공감대가 마련

□ (기대효과) 국가별·권역별로 상이하게 발전한 오픈 API 프로토콜을 표준 화하여 오픈 API의 국가간 상호운용성 및 접근성이 확장될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지급서비스가 증가하고 지급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

* 글로벌 공동 API를 통해 他 국가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접속이 가능해져 은행 및 비은행의 국외 송금 서비스상품이 더욱 다양화되고 증대될 가능성

(26)

글로벌 공동 API 프로토콜 구축

□ (대응방향) 초기 API 표준 선정 방향에 따라 각국의 오픈뱅킹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업계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표준 선정 등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o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중적 금융정보 중계센터인 ‘오픈뱅킹 공동망*’을 가동중이어서 표준화 논의 대응에 일부 수월한 측면**도 있음

* 2019.12월 출범하여 2021.1월 기준 총 94개 기관(핀테크 기업 57개)이 참여하여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제공중

** 현재 오픈뱅킹 공동망의 API 규격은 Rest방식(프로토콜은 HTTP, 포맷은 JSON)으로 공동망 프로토콜 변경시 전체 참가 금융회사 접속 프로토콜 변경 효과가 발생

o 글로벌 표준 논의에 대한 국내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신규 글로벌 표준 논의가 국내 시장 및 규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를 추진

단계별 조치계획(Action Plan) 추진 일정 (조치1) ISO 20022 및 API 활용을 위한 Tech Sprint 개최1)

ㅇ ISO 20022 및 API를 활용한 혁신기술 경진대회(Tech Sprint) 개최 (BIS Innovation Hub)

2020.11- 2021.6월

(조치2) 각 국의 오픈뱅킹 프로토콜 이용 현황 조사 ㅇ 現 API 프로토콜 현황 조사 (CPMI, 관련 기관 협동)

2020.11- 2021.10월

(조치3) 민간에 글로벌 API 프로토콜 표준 공동 개발 촉구 ㅇ 민간업계에 공동 프로토콜 개발 촉구 (CPMI 등)

2021.11- 2022.6월

(조치 4) 新 API 표준 도입에 대한 개념검증(PoC) 등 실시 ㅇ 민간업계와 신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검증(PoC) 또는 시범사업 실시(Pilot) (BIS Innovation Hub)

2022.4- 2023.6월

주 : 1) ‘⑭ ISO 20022 표준 도입’과 공동 추진

(27)

7.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자격 확대 검토

□ (개요) 전통적으로 은행에 허용되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격을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확대하는 방안 논의 o (배경)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핀테크 지급서비스가 환거래은행의 국가간

지급시장 독과점을 완화할 신규 대체제로 부상하며 관심이 증가

― (영국) 2017.7월 영란은행은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핀테크 지급업체와 기존 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에 중앙은행 내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

· 핀테크 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앙은행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수행한 지급서비스의 결제 주체로 참여

(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은 은행에 한정되어 있던 신속자금이체시

스템(FAST) 참가 권한을 금년 2월부터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으로 확대

· 대형 전자지갑 운영자는 자체 게이트웨이*를 통해 직접 참가하며 소규모의 전자지갑 운영자는 IT회사(애그리게이터)가 제공하는 게이트 웨이를 통해 참가 가능

* 참가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중앙 인프라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싱가포르통화청의 FAST 참가자격 확대

o (기대효과) 보다 다양한 지급서비스 수행기관에 중앙은행 결제시스템,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주요 지급결제인프라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간 지급의 결제리스크를 낮추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시장경쟁을 제고

참조

관련 문서

ㅇ 네트워크 사무국은 지난 2015-16년간 진행되었던 민간부문 참여 개발협력에 대한 동료학습(peer learning) ⁎ 결과를 발표하고, 아프리 카개발은행(AfD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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