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리나라 파견법은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고용안 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잠식되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뿌리산업. , 파견 허용을 포함한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본 연구는 뿌리산업 파, 견허용이 일자리 창출과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 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대 만 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규직근로자1 3 .
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파견을 허용할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 , 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가능 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뿌, 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 용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남용 문제는 파견. 근로의 질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파견근로 자체를 규제하는 방, 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
파견법 개정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1.
파견법
그간 우리나라 파견법은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
▫
하고Positive List방식의 규제 등 기본 구조는 유지한 채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세부 적인 변화만 있었음.
-1998년 제정된 우리나라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면서 Positive 방식을 채택하였고 어떠한 사유로든 파견의 대 List
상이 될 수 없는 절대금지업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조업을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하였음.
-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1 , 합의로 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1 로써 총 파견기간은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2 고 제정 파견법은 연장횟수를 회로 제한 이 기( 1 ), 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고 용의제 규정을 두고 있었음.
- 이후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 법파견이 계속 증가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 년 파견법이 개정됨.
년 개정 파견법은 기존의 개의 대상업종
2006 26
◦
을32개로 확대하였고 파견기간 연장 횟수 제한, 을 삭제하였으며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제정 파견법상의 고용의제규정에 대한 문제,
◦
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2006년 개정 시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으로 전환하였음.
-2006년 파견법 개정 이후 몇 차례의 파견법 개정, 이 있었으나, Positive List방식의 지속 등 파견법 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면서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 화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고용안
▫
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잠식되 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 저성장시대를 맞아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파견근로의 남용 을 규제하는 방식의 파견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 하고 있음.
유럽의 선진국들은 파견근로 수요 확대 요청에 부
◦
응하여 파견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완화하 는 대신 차별금지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파견, 근로 규제를 합리화해가고 있음.
- 특히 일본은 최근 파견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노력을 경 주함.
년 월 개정을 통해 전문 업무와 자유화업
2015 9 , 26
◦
무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여 파견기간 상한을 년3 으로 통일하고 산정기준을, ‘업무당 년3 ’에서 ‘ 인1 당 년3 ’으로 수정함.
그 결과 사용사업주는 동일업무에 있어서 파견근,
◦
로자를 계속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 또한 파견근로자의 균형처우의 강화 경력향상, ,
◦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경주 예를 들어, ①파견사업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
파견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②사용사업주는 업무의 수행에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실시하도록 배려해야 하 고, ③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이 배려의무로 규정되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파견을 금지함으로, 써 불법파견 관련 불확실성만 높아져 근로자의 근 로여건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만 발생하 는 상황임.
제조업 파견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사업
◦
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실정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
◦
한 교육훈련 및 각종 복리후생 제공이 불법파견의 징표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내하도급 근 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
표 한 일 파견법 비교 [ 1] ・
구분 한국 일본 구 파견법( ) 2015일본 개정 파견법
규제방식 Positive List방식 Negative List방식 同
대상업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32 )개
모든 업무 단 항만 운송 건설업, , , 경비업 의료 관계 제외,
同
파견기간
총 년2 원칙은 년 ( 1 , 년에 한해 연장
1 可)
전문업무:제한無 자유화업무: 3년 파견근로자 교체 시에도 (
동일업무에 년만 사용3 可)
개인단위: 3년 사업소단위: 3년 단 파견근로자 교체 시
( , ,
과반수 노조 의견청취 절차 거치면 계속하여 연장可)
직접고용 직접고용의무 고용계약신청의무 고용계약신청간주
년 도입 년 시행 (12 , 15 ) 자료 변양규 이수정: ・ (2015)최근 일본 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KERI Insight,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김승택 외 인 파견허용업무의
1) ( 1 , 「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2014, 6 )면 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의 조정을 위한 세 가지 기준으로①인력 부족 분야, ②파견업보다 취약한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이 지배하는 분야, ③상용근로자와의 대체 확률이 낮은 분야를 제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 근로자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파견 허용이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원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음.
현행 파견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더라도 고령자의 경우 년을
2) 6 3 , 2
초과한 파견근로가 가능.
최근 뿌리산업 파견허용을 포함한 파견허용업
▫
종을 조정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되 어 개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이인제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869, 2015.9.16.) 에는①일자리확충과 재취업 촉진 및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 , 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1)하고, ②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을 제한하며, ③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 면서 원 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의 징표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법안에 의하면 고령자의 경우 제조업 직접생,
◦
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이 가능하 게 되고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도 허용되며 파견기간, 에 있어서도 양자 모두 년의 기간제한 규정을 적2 용받지 않음.2)
또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
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3D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 , , , ,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 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에 대한 파) 견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발의됨.
- 본 연구는 파견 허용이 뿌리산업 노동력 수요 확대 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을 점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
◦
하여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현황을 추정하고 인력 부족 중 파견허용 시 신규채용으로 연결될 인력수 요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또한 이런 신규인력수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뿌리산업의 개요 및 데이터 2.
뿌리산업 1)
뿌리산업은 한국산업의 기반이며 성장동력 산
▫
업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을 포 괄하고 있음.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 , , ,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 종을 뿌리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2 의하면 뿌리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2 ( )
◦
음과 같다. <개정 2014.1.21.>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 공(塑性加工),용접(鎔接),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 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 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 2 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중견기업」 2 1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 조제 항에 따른 핵14 1
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 조제 항에15 1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미래 첨 단 산업의 소재 개발 및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산 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속칭 3D(Dirty,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유 Dangerous, Difficult)
입이 원활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미래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 생산을 선점하고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인력부족 해소를 포함한 뿌 리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뿌리산업에는 산업분류 중분류 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 3)
업 의약품제외; (20),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 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 , 장비제조업(26),전기장비 제조업(28),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업(29),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및 기타운송장비제조 업(31)이 속함 본 연구에서 뿌리산업을 분류하기 위해 통계청. 과 고용노동부의 공식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뿌리산업의 규모, 를 과대 추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세세분류 상 소수의 품목만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세세분류 산업은 뿌리산업에서 제 외하였음 예를 들어 전기장비제조업: , (28)의 경우24개의 세세 분류 중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뿌리산업으로 분류되 고 그 중 세세세분류 상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만 뿌리산 업으로 분류됨 따라서 과대추정을 막기 위해 전기장비제조업. 은 제외하였음 같은 이유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8) . ;
의약품제외(20)도 제외하였으며 세세분류 상 뿌리산업 이외 품 목이 과도히 포함된 산업도 제외 예를 들어 금속가공제품제조( , 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중‘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은 제외 한편 세세세분류까지 활용하여 뿌리산업). , 인력을 조사한 뿌리산업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의 경우 통계 청 공식 통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세세세분류 상 뿌리산업에 속한 표본 사업체를 면접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차이를 보임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정된 뿌리산업의 인원은 약. , 66만 명 으로 직종별 노동력수요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한 김승택(2014)과는 유사함.
분석데이터 2)
파견법완화로 인한 뿌리산업의 인력수요 증가
▫
분 산출에 사용된 데이터는 통계청의 전국사 업체조사,고용노동부의 직종별 노동력수요 동향조사 임.
- 전국사업체조사는 산업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구 분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뿌리산업3)에 종사하고 있 는 근로자 비중을 타 자료에 비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노동력수요동향조사의 경우 산업분류 중분류 수 준에서 각 산업에 속한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 , 인원 등 인력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있어 인력 수요 및 공급 상황을 분석하기에 가 장 적합한 데이터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직종별 노동력수요조 -
사를 활용하여 뿌리산업이 속한 중분류 상 산업 의 인력부족률을 산출함 또한 전국사업체조사. , 년도 자료를 이용해 산업중분류 내에서 뿌리 2013
산업에 속한 근로자 비중 및 규모를 산출하고 직 종별 노동력수요조사에서 추출한 중분류 인력부 족률을 뿌리산업에 적용해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을 추정함.
- 또한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파견법이 완화될 경우, 발생되는 인력수요 중 신규일자리 창출 수요파악 이 중요한데 이는 김승택(2006)에서 제시한 비율 을 적용해 산출하였음.
김승택(2006)의 연구에서 파견허용업무 범위 확
◦
대 시 발생하는 인력수요 중13%는 기존 상용직을 대체하는 수요이고27%는 임시 일용직을 대체하・ 는 수요인 반면60%가 신규일자리 수요로 추정됨.
전국사업체조사(2013)를 통해 뿌리산업에 속한
▫
근로자 고용비중을 살펴본 결과 뿌리산업을 포, 함하고 있는 산업분류 기준으로 해당산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 비중이36%로 나타났음. - 산업 중분류로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서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98.4%로 해당 산업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뿌리산업에 속해 있음.
-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2.7%), 1 차 금속 제조업(35.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순임 (32.6%) .
표 뿌리산업 고용비중 [ 2]
산업중분류 분류코드( ) 산업전체
고용인원 명( )
뿌리산업 고용인원 명( )
뿌리산업 고용비중(%) 차 금속 제조업
1 (24) 155,107 55,351 35.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367,210 119,807 3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26) 437,036 82,234 18.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391,909 98,467 2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331,057 141,422 4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73,915 171,064 98.4%
합계 1,856,234 668,345 36.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2013)원자료
-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통해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률을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인력부족률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 또한 감소하지 않 아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음.
년 전 산업과 차이를 보이지 않던 뿌리산업
◦2009
인력부족률이2010년 크게 증가해2015년까지 그 격차가 유지되고 있음.
특히 뿌리산업의 인력부족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
이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던 시기인 2010 년에 크게 상승하여 경기회복 시 인력난에 처함을 알 수 있음.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에 서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뿌리산 업 전반에 걸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림 뿌리산업 인력부족률 추이 [ 1]
자료 직종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각 년도:
표 뿌리산업 산업별 인력부족률 [ 3]
단위 ( : %)
분류코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차 금속 제조업
1 (24) 1.7 4.0 3.2 3.4 3.2 2.4 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3.5 6.4 5.6 5.6 5.3 4.8 4.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26) 2.2 4.5 3.4 2.7 2.0 1.6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2.9 5.5 5.5 5.3 5.0 3.5 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5 2.7 2.2 2.7 2.6 2.0 1.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2.9 2.2 3.1 3.7 2.5 3.4 3.3
뿌리산업 2.5 3.9 3.7 3.9 3.3 3.0 2.7
전 산업 2.6 3.3 2.9 3.0 2.9 2.4 2.3
자료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각 년도:
뿌리산업에 파견이 완화될 경우 최대 약 만, 1 3
▫
천명 평균 약 만 천 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1 2 것으로 추정됨.
- 뿌리산업의 고용비중과 부족인원 및 파견 허용 시 신규일자리 창출 경향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대 명 분석대상 기간인 년부터 년 평 13,236 , 2009 2015 균11,543 ,명 최소8,143명의 신규인력 채용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경기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뿌리산업에 대한 파 견허용으로 창출될 일자리는 경기회복기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표 파견완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 4]
연도 신규 일자리 창출 명( )
2009 8,143
2010 12,899
2011 12,280
2012 13,236
2013 12,197
2014 11,418
2015 10,631
평균 11,543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고용노동부 를 이용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치: ( ), ( ) 주 파견이 허용될 경우 각 년도 부족인원 중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규모를 추정 누적이 아님: ( )
- 특히 뿌리산업의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파견이 허, , 용될 경우 신규인력 채용수요는 일자리창출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을 해 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년 경제활동조사 월 부가조사에 의하면 뿌리 2014 (3 )
◦
산업에 속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287만 원이며 비정규직은206만 원인 반면 전 산업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153만 원 수준
따라서 파견이 허용될 경우 뿌리산업에서 현재 비정
◦
규직에 지불하고 있는 임금만 신규 파견근로자에게 지불하여도 파견근로자들은 월53만 원의 임금인상 이 가능하므로 뿌리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이 허용될 경우 뿌리산업,
◦
의 인력부족을 해결될 가능성이 큼.
시사점 3.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
▫
를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 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990년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2003년 말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2004~2008년 사이137 만 개 임금근로자 대비( 2.5%)의 파견 일자리 창출 일본은1999년 금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파
◦
견을 허용하는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한 뒤 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획기 2003
적 규제완화를 시행
년 말 제조업 파견이 허용된 이후 파견근로자
◦2003
는 급격히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인2008년198만 천 명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까지 증가
3 ( 3.6%)
참고문헌
[ ]
김승택(2006),파견허용업종 연구 고용노동부,
김승택 외(2014),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2013),뿌리산업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용노동부,직종별 노동력수요동향조사,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원자료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2004~2008년 사이 창출된
◦
일자리는 총137만 개로2004년 임금근로자 대비 에 해당
2.5%
- 제조업 파견허용 이후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기존 정규직을 대체하기보다는 신규로 창출된 것으 로 추정
제조업 파견 허용 이전10년간 파견근로자를 제외
◦
한 전체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만 천 명 증가하였9 5 고 파견근로자는 만 천 명 증가3 8
년 말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2003
◦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는42만 천 명 증2 가하였고 파견근로자는27만 천 명 증가4 파견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증가도14만 천 명에 달8
◦
해 과거 평균 만 천 명을 크게 상회9 5
따라서 제조업 파견 허용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
◦
를 파견근로가 대체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 정됨.
-2003년 당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본의 규제 정도 는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음.
우리나라도 파견근로 사용 자체에 대한 규제는
▫
철폐하고 파견근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함.
-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운영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기 능을 위해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파견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파견법 개정이 추 Negative List
진되어야 함.
-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의 경우 파견허용업종의 협소함으로 인, 해 발생된 문제로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인력 수급 원활화라는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취지와 노동시장의 유연안 정성 제고를 고려한다면 파견근로 규제완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동반되어야 함.
근로자파견제도의 남용 문제는 파견근로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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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파견근로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 결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