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Copied!
19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연구 08-13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최 광

(2)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1판1쇄 인쇄/ 2008년 9월 10일 1판1쇄 발행/ 2008년 9월 16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01-7 8,000원

* 제 작대 행: (주)FKI미디어

(3)

발간사 3

발 간 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지난 5년 동 안 정부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재정・조세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분 배와 성장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 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고 자본, 기술, 고급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인력, 자본, 기술 의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아직도 복잡하고 세율이 높다. 지금과 같은 세제와 세율체계 로는 국가 간 경쟁을 극복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근본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의 30개 세목을 1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하여 조세체계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득세를 평률소 득세와 이중소득과세를 합친 이중평률소득체계로 전환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조세 왜곡을 축소하는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등 혁신적인 세제 개편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초

(4)

4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래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보유과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 은 있으나 거래단계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 및 등록세율 인하도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수요의 필요성으로 증세가 불 가피할 경우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외부불경제 를 야기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 고급 두뇌, 고급 기술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세계적 인 추세 속에서 공평의 명분이나 국내 정치문제에 사로잡혀 지금과 같은 조세정책을 추진한다면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아무쪼 록 본 보고서가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수립에 도움 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최광 교수에게 감사드리며, 끝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8년 9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5)

목 차 5

목 차

요 약··· 10

Ⅰ. 서 론 ··· 13

1 . 세제개혁과 발상의 전환 ··· 15

2 .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세제개혁 ··· 21

3 . 본 보고서의 요체 ··· 23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27

1 . 조세부담 ··· 29

2 . 조세구조 ··· 36

3 . 국민의 조세 관련 총부담 ··· 39

Ⅲ. 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51

1 . 법인세의 인하 및 폐지 ··· 53

2 . 평률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산 ··· 58

3 .이중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산 ··· 63

Ⅳ. 세제개혁을 위한 논의의 시각과 관점··· 65

1 . 세제개혁의 필요성 및 방법 ··· 67

2 .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 ··· 71

3 . 재정지출의 계속적 팽창과 재정사업 비효율의 원인 ··· 72

4 .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 ··· 77

(6)

6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목 차

Ⅴ. 근본적 세제개혁의 주요 과제와 방향··· 85 1 . 정부의 2 00 8년도 세제개편안 ··· 88 2 .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 ··· 98 3 .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 이중평률소득세제의 도입 ··· 10 5 4 . 법인세의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 ··· 11 4 5 . 상속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과 증권거래세의 폐지 ··· 13 2 6 . 재산세제의 합리화 ··· 13 9 7 . 소비과세의 강화 ··· 15 0 8 .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 15 6 9 . 조세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국민납부지원청 설립 ··· 16 7

Ⅵ. 맺음말··· 179 1 . 정치 지도력과 세제개혁 ··· 18 2 2 . 세무행정이 중요하다 ··· 18 4 3 . 세제개혁위원회의 설치 ··· 18 8

참고문헌··· 190

영문초록··· 195

(7)

표 목차 7

표 목차

표 Ⅰ-1. 세법의 제・개정 횟수··· 22

표 Ⅱ-1.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과 구조 추이(1975∼2005년)··· 30

표 Ⅱ-2.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32

표 Ⅱ-3. 유사 실질소득 시의 부담률 비교··· 34

표 Ⅱ-4. 한국의 조세수입 구조··· 37

표 Ⅱ-5.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조세구조 변천··· 38

표 Ⅱ-6. 조세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 수 현황··· 40

표 Ⅱ-7. 사업체 규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42

표 Ⅱ-8. 법인세에서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43

표 Ⅱ-9.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43

표 Ⅱ-10. 미국의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45

표 Ⅱ-11. 영국의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45

표 Ⅱ-12. 기타 OECD 회원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 46

표 Ⅱ-13. 한국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 추정치··· 49

표 Ⅱ-14.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추정: 기존 연구 결과··· 50

표 Ⅲ-1.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세율(2007년)··· 55

표 Ⅲ-2. 주요국 법인세의 명목세율 및 한계세율··· 56

표 Ⅲ-3. 노르딕 국가들의 조세제도 개요 ··· 64

표 Ⅲ-4. 다른 유럽 국가들의 DIT(2004년 현재)··· 64

표 Ⅳ-1. 돈의 소유자와 지출 대상··· 73

표 Ⅳ-2. 주요국의 정부 규모 관련 지표의 장기적 추이··· 78

표 Ⅳ-3. 주요국의 총세수 대비 지방정부 세수 비중··· 79

(8)

8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표 목차

표 Ⅴ-1. 2008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91

표 Ⅴ-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천··· 99

표 Ⅴ-3. 목적세 현황(2006년)··· 99

표 Ⅴ-4. 주요국의 조세체계··· 101

표 Ⅴ-5. 소득 유형별 실효세율 및 명목세율(2005년 귀속소득 기준)106 표 Ⅴ-6. 과표구간별 납세자 분포··· 106

표 Ⅴ-7.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107

표 Ⅴ-8.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비교··· 108

표 Ⅴ-9.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 108

표 Ⅴ-10. 소득계층별 개인소득세 평균세율··· 109

표 Ⅴ-11.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추이··· 110

표 Ⅴ-12. 법인세 세율의 변화··· 115

표 Ⅴ-13. 주요 OECD 회원국 법인세 총조세 대비 비중(2004년)116 표 Ⅴ-14. 상속・증여세 세율의 변천··· 132

표 Ⅴ-15. 상속세가 없는 71개 국가··· 134

표 Ⅴ-16. 양도소득세율(2006년 말 현재)··· 136

표 Ⅴ-17. 주요국의 자본소득 과세제도 ··· 137

표 Ⅴ-18. 재산과세 수입구조의 국제 비교(2005년)··· 144

표 Ⅴ-19. 최근 부동산 거래과세 법정세율 인하 추이··· 148

표 Ⅴ-20. 한국의 소비세 규모와 구성(2007년)··· 151

표 Ⅴ-2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155

표 Ⅴ-22. 지방세의 세원종류별 구성 추이··· 157

표 Ⅴ-23.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목 및 세원 발굴 사례··· 159

표 Ⅴ-24. 지방세목별 탄력세율제도의 도입 시기와 형태··· 161

표 Ⅴ-25. 지방세 세원구조의 추이··· 163

표 Ⅴ-26. 사회보험 적용 현황(2007년)··· 171

(9)

표・그림 목차 9

그림 목차

표 Ⅴ-27.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 현황(2007년)··· 171

표 Ⅴ-28. 사회보험 관련 비용 비교(2007년)··· 172

표 Ⅴ-29. 사회보험공단 관리 인력(2007년)··· 173

그림 목차 그림 Ⅱ-1. 국민부담률 변동(1995∼2005년)··· 33 그림 Ⅲ-1. 총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1970∼2005년)··· 56

그림 Ⅴ-1. 정부 세제개편안의 목표와 과제··· 90

그림 Ⅴ-2.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 103

그림 Ⅴ-3. 국가별 상속세 최고세율··· 133

그림 Ⅴ-4.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 및 부담금 체계도··· 143

(10)

10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요 약

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 제체제의 기본 틀이다. 정보화・세계화・노령화가 진전되고 기술・자 본・인력이 시공(時空)을 초월해 움직이는 무한경쟁의 여건에서 소규 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 경제가 새로이 도약하기 위 해서는 효율적인 세제와 세정의 구축이 요청된다.

현행 누더기 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체제에 맞지 않았다. 자본, 고급 두뇌, 고급 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제경쟁의 관건인 상황에 서 공평성의 명분이나 국내 정치문제에 사로잡혀 현재와 같은 조세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주창한다. 세 제를 보는 국민의 의식도 지도자의 철학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 다. 세제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고유가에 대비한 유류세 인하, 초과징수된 세금의 내수 진작용 추경 편성 등과 같은 대증요법적 대응에서 벗어나 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세제 개혁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 근본적 이유는 세수 결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0조∼20조 원의 세수를 손에 쥐고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1)

요 약 11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목(稅目)의 국세와 16개 세목의 지방세 로 총 30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세목 수가 많으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진다. 30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세제개혁의 핵심은 소득세제 개혁이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평률세제(flat rate income tax)와 이중소득과 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중평률소득세제(dual flat rate income tax) 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30개의 세목 중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 고 있는 세금인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해야 한다. 법인세 의 폐지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 득세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는 감소하지 않으며 세부 담의 공평성은 오히려 증대된다.

상속세 부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상실과 경제 활력 저하, 그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귀결되는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과세로 대체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손의 공 제를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완벽히 과세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형태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장기적・점진적 으로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 빨리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개념이 불분명한 투기관점의 세무조사에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환해 야 한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재정 수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12)

12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볼 수 있다. 술・담배・유류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세금의 부과로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오므로 술・담배・유류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세목으로 책정하고, 소 득세 등 지역집중도가 낮은 국세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의 기존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하고, 자동차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의 정액 세 과세방식을 정률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 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해야 한다.

세제개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행 세제발전심의회보다 격 상시켜 대통령 직속에 두고 더욱 장기적인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독 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소정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납세자에 대 하여는 철저히 제재를 가하는 정도(正道)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신고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한 신고의 확대이다.

(13)

Ⅰ. 서 론

(간지)

(14)
(15)

Ⅰ. 서 론 15

1. 세제개혁과 발상의 전환

세금은 정부 활동의 경제적 기반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를 이 루어 생활한 이후 줄곧 세금은 인류와 함께 해왔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세금은 사회 전체의 번영과 쇠퇴를 좌우하며 사회 구성 원의 삶의 수준과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아왔다.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귀착된다. 첫째는 세 금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 는 것이고, 둘째는 세제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조세 정책 운영에 관한 것이다. 세금의 규모, 즉 세부담의 문제는 기본적 으로 정부의 크기 문제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큰 정부・작은 정 부’ 논쟁, ‘증세・감세’ 논쟁과 관련이 있다. 국정 운영에서 민간의 활 동을 세금을 통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와 사회 구성원에 게 세부담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세제의 구조 문제를 놓고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금이 국민 모두의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논의 는 그 성격상 전문가들의 몫이다. 세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세금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사실을 납세자들이 인지하 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두고 세계 각 국이 세계화・정보화에 부응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시대적 조 류에 뒤처지고 있거나 많은 경우 역주행하고 있다.

책임이 막중한 자리의 정책 담당자가 ‘세금 폭탄’이란 말을 거침없 이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듯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문제를 포함하

(16)

16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여 국가의 중요 문제의 해결에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양 동원되고 있다. 많은 경우 문제발생의 근원이나 내용 을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그리고 조세정책의 효과를 비교 형량함이 없이 대증요법적(對症療法的)으로 세제상의 조치가 동원되곤 하는데 이는 문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개악시켜 왔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불평불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많은 세금 관련 국가 정책은 정책대로 표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문제발생의 근원 이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세제 및 세정 상의 각종 조치를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하는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 조세의 제1차적 기능은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주어 진 세수확보의 전제하에 세부담의 배분을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떻 게 공평하게 하느냐 하는 것과 조세가 민간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최 대한 보장하느냐(또는 비능률을 최 소화하느냐)하는 것이 추구될 수 있 다.

국고조달 기능이 무시되거나 등한시되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의 추 구가 전면에 부각될 수는 없으며, 부각되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우 리나라에서의 세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세제가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측면은 무시된 채 형평성 추구가 지나 치게 강조되고 있다. 마치 세금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존 재하거나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 는데 이는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으로 이들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다.

세제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문은 우리나라 세제의 기본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

(17)

Ⅰ. 서 론 17 해 대체로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뒤엉킨 세제 를 올바르게 하는 제대로 된 세제개혁안이 수립・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세제개혁과 조세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납세자・

행정관료・이익단체 모두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세제를 바라보기보 다는 각자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조세정책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 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를 가능한 배제하여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내 용이 충실한 세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및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토의과정 자 체가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세제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너무도 많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는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과 시대의 숙제를 해결한다는 정치권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세금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국민이므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에 대한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세제 및 세정 논의에 비(非)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세제 및 세정은 소위 전문가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제와 세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규범적 논 의에는 납세자의 참여 여지가 있으나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실증적 논의는 전문가의 몫이다.

오늘날은 변화와 격동의 시대이다. 경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국 민의식의 변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 기술의 급속 한 변화에 지금까지의 세제와 세정으로는 대응이 불가능에 가깝다.

(18)

18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정치적 한계를 빌미로 현행 세제와 세정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 나름대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세제와 세정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다 보면 모 든 일이 정부가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 진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인・민간 또는 시장 이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며 낮은 세부담은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킨 경우는 없으나 높은 세부 담과 방대한 국가예산으로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현실 의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지금은 다 소 고통스럽더라도 세부담과 예산규모를 상당히 줄이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의 시금석(試金石)을 놓는 길이다.

우리 국민의 세부담이 낮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 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다른 나라 에 비해 높다. 왜 그럴까? 세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세제와 세정이 반듯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으며, 둘째, 세부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며, 셋째, 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국민 들이 믿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그 근원을 잘 따져 보면 사실 세금과 연유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불만의 세 가지 원천은 앞으로 세제개혁 논 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납부하는 세금에 상응하는 혜택

(19)

Ⅰ. 서 론 19 을 정부로부터 받는다는 확신을 국민이 갖지 못할 때 국민은 세금과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를 받는 대가로 그리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어 편안하게 살면서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된 대가로 국민 은 납세의무를 다한다. 오늘날 납세를 잘하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그 물건의 가치나 효용에 상응하 여 가격을 지불한다. 세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대가는 지불하는데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 여 국민의 세부담이 높다는 것보다 상당한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정 부로부터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이 참으 로 문제이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는 중진국에서 정부의 보호기 능이 대한민국과 같이 열악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세부담이 높아서가 아니라 세부담 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아파서 힘들어 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일부 예외는 있 겠으나 납세자 중 자신이 내는 세금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서 불만 이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소득을 벌거나 재산을 가 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세부담이 자기보다 낮은 데서, 또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데 세금을 자기와 비슷하 게 내거나 자기보다 오히려 적게 내는 데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세 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정책은 경제이론, 세법이론 그리고 회계이론이라는 과학 (science)을 근거로 한 하나의 정치적 예술(art)이다. 학문적 이론을 바

(20)

20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탕으로 하는 과학적 요소와 정치적 역량 발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술적 요소가 잘 조화될 수 있을 때 조세정책과 세무행정과 관련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으며 국민복지는 증진될 수 있다.

(21)

Ⅰ. 서 론 21

2.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세제개혁

역대 정권은 출범 초기에 세제 및 세정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하여 의욕적인 출발을 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 결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한 것 말고는 지난 30년간 별로 추진된 것이 없다. <표 Ⅰ-1>은 우리나라 세법의 제정 및 개정 횟수를 보여 주고 있다. 금년이 건국 60주년이므로 583회의 제・개정은 매년 10회 정도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상당 히 빈번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빈번한 세제 개편이 대부분 땜질식 처방이고 그나마 정치논리의 지배하에 진행하다 보니 세제 는 계속 엉켜 왔으며 국민의 신뢰성・효율성・형평성 모두에서 우리 의 세제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출범했다. 많은 국정과제를 의 욕적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세제 및 세정 개혁 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를 정리한 󰡔성공 그리고 나눔󰡕 백서에 따르면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목표, 193개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세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세 부분이 다. 5대 국정지표의 ‘활기찬 시장경제’의 전략목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에 ‘감세 추진’이라는 한 부분이 있고, 5대 국정지표 ‘섬기는 정 부’의 전략목표 ‘창조적 광역 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에서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와 ‘주택거래세 인하’ 두 부문이 있다.

인수위의 백서 내용에만 따르면 세제 및 세정의 중요성, 세제 및 세정의 문제점, 세제 및 세정을 둘러싼 여건 등에 대해 심각한 인식

(22)

22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표 -1. 세법의 제개정 횟수

(단위: )

법률명 개정 횟수

소득세법 104

법인세법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

부가가치세법 23

특별소비세법 22

주세법 38

인지세법 21

증권거래세법 9

교육세법 2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0

농어촌특별세법 28

종합부동산세법 6

관세법 62

지방세법 126

합계 583

자료: 박훈,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2008.

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규칙(rule of game)이다. 반듯하지 못한 경기규칙 때문에 국민이 어려워하고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 제 및 세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23)

Ⅰ. 서 론 23

3. 본 보고서의 요체

세제와 세정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이다. 정보화・세계화・노령화가 진전되고 기술・자본・인력이 시공(時空)을 초월해 움직이는 무한 경쟁의 여건에서 소규모 개방경 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 경제가 새로운 체제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효율적인 세제와 세정의 구축이 요청된다. 현행 누더기 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체제에 맞지 않았다. 자본・고급 두뇌・고급 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제경쟁의 관건인 상황에서 공평성의 명분이나 국내 정치에 사로잡혀 현재와 같은 조세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만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낮은 세부담과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는 흥하나 높은 세부담과 방대한 국가예산으로 민 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 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여러 사업을 벌이기보다 는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최소 3년간 세출예산을 동결하면서 세출 의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동시에 뒤엉 킨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요청된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주창한다. 세 제를 보는 국민의 의식도 지도자의 철학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 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정부가 되어 야 한다. 큰 정부 높은 세부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이다. 세제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평등과 형평성의 추구가 오히려 불평등과 불공평을 야기하였다.

(24)

24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고유가에 대비한 유류세 인하, 초과 징수된 세금의 내수 진작용 추 경편성 등과 같은 대증요법보다는 재정의 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재 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 으로 추진하면서 근본적 세제개혁이 추진될 때만이 우리 경제가 제2 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현행 누더기 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체제에 맞지 않았다. 자본・

고급 두뇌・고급 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제경쟁의 관건인 상황에 서 공평성의 명분이나 국내 정치에 사로잡혀 현재와 같은 조세정책 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만다. 그동안의 참으로 많은 논의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 했다. 그 근본적 이유는 세수 결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0조∼20조 원의 세수를 손에 쥐고 세제개혁을 추 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목(稅目)의 국세와 16개 세목의 지방 세로 총 30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세목 수가 많 으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진다. 30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어느 나라든 세제개혁의 핵심은 소득세제 개혁이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평률세제(flat rate income tax)와 이중소득과 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중평률소득세제(dual flat rate income tax) 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30개의 세목 중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 고 있는 세금인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해야 한다. 법인세

(25)

Ⅰ. 서 론 25 의 폐지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 득세로 대체하기에 실질적으로 세수는 감소하지 않으며 세부담의 공평성은 오히려 증대된다.

상속세 부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상실과 경제 활력 저하 그 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귀결되는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 과세로 대체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손의 공제를 허 용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완벽히 과세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형태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장기적 점진적으 로)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에 대한 과세는 대폭 인하되어야(가능한 빨리) 한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개념이 불분 명한 투기관점의 세무조사에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재정 수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술・담배・유류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세금의 부과로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오므로 술・담배・유류에 대해서는 과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세목으로 책정하고, 소 득세 등 지역집중도가 낮은 국세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의 기존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하고, 자동차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의 정액 세 과세방식을 정률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

(26)

26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을 제안한다. 세 제개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행 세제발전심의회보다 격상시 켜 대통령 직속에 두고 더 장기적인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소정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납세자에 대 하여는 철저히 제재를 가하는 정도(正道)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신고의 확대도 필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한 신고의 확 대이다.

(27)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간지)

(28)
(29)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29 모든 문제 해결의 처방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 세제개혁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부담과 현행 세제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식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 람들이 세부담 수준을 자신이 납부하는 세액의 크기로 이해하고 있 다. 세무행정비용, 납세순응비용, 그리고 초과부담까지를 고려하면 사회 전체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징세액(납세 액)보다 50% 이상 더 많은데, 문제는 이런 비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정책 논의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데 있다.

1. 조세부담

조세정책 논의에서 한 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얼마인가, 그리고 적 정 부담 수준이 얼마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조세총액으로 정의되는 조세부담률은 1970년대 초 12%에 불과 하였으나, 이후 1980년대에는 16%대로, 1990년대에는 18%대로, 2000년대에는 20%대로 증가하였다.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국민 부담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표 Ⅱ-1>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75년에 15.1%였던 것이 2005년에 10%포인트 증가하여 25.6%로 상승하였는 바 이 증가의 반은 조세부담의 증가에 기인하고 나머지 반은 사회보 장기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30)

30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표 -1.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과 구조 추이(1975∼2005년)

(단위: %) 구 분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사회보장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1975 15.1 14.9 0.1 3.7 1.5 9.2

1976 16.3 16.2 0.1 4.6 1.4 9.7

1977 16.3 16.2 0.2 4.5 1.4 9.9

1978 16.8 16.6 0.2 4.6 1.3 10.4

1979 17.1 16.9 0.2 4.8 1.3 10.5

1980 17.2 17.1 0.2 4.4 1.4 10.8

1981 17.0 16.8 0.2 4.4 1.4 10.5

1982 17.3 17.1 0.2 4.6 1.6 10.5

1983 17.7 17.5 0.2 4.3 1.7 11.0

1984 16.8 16.5 0.2 4.1 1.6 10.3

1985 16.4 16.1 0.2 4.3 1.5 9.7

1986 16.0 15.7 0.3 4.2 1.4 9.6

1987 16.4 16.1 0.3 4.8 1.5 9.4

1988 16.4 15.7 0.6 5.0 1.6 8.5

1989 17.3 16.5 0.7 6.0 1.9 8.2

1990 18.9 17.9 1.0 6.5 2.4 8.8

1991 18.5 17.6 1.0 5.8 2.5 8.2

1992 18.5 17.4 1.1 5.8 2.5 8.4

1993 19.0 17.3 1.6 5.7 2.8 8.3

1994 19.4 17.8 1.6 5.9 2.9 8.4

1995 19.4 18.1 1.4 6.2 2.9 8.4

1996 20.0 18.4 1.7 6.0 2.7 8.8

1997 21.0 18.0 3.0 5.5 2.7 9.0

1998 21.1 17.5 3.5 6.4 2.3 8.0

1999 21.5 17.8 3.7 5.3 2.9 8.6

2000 23.6 19.6 3.9 6.8 2.9 9.0

2001 24.1 19.7 4.4 6.4 2.8 9.5

2002 24.4 19.8 4.6 6.2 3.1 9.5

(31)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31

<표Ⅱ–1. 계속>

구 분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사회보장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2003 25.3 20 .4 4.9 7.1 3.0 9.4

2004 24.6 19 .5 5.1 6.9 2.8 8.9

2005 25.6 20 .3 5.4 7.5 3.1 8.8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표 Ⅱ-2>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을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2005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20.3%

는 OECD 평균인 27.4%보다 7%포인트가량 낮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6%로 OECD 평균인 36.5%보다 11%포인트 낮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매우 높은 데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45%를 상회한 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 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20.2%, 국민부담률이 26.8%로,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낮으며 국민부담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재 원 조달의 상당부분을 매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17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16.5%, 국민부담률이 26.4%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OECD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세부담을 두고 최근 세부담을 더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의 세부담도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복지 수요의 증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적자 재정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조세부담을 더 증 대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세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크 게 세 가지이다. 첫째, 규제와 준조세를 고려할 경우 개인과 기업의

(32)

32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표 -2.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구 분 19 75 1985 1990 1995 2000 2004 200 5 캐 나 다 3 2.0 32.5 35.9 35.6 35.6 33.6 3 3.4

미 국 2 5.6 25.6 27.3 27.9 29.9 26.0 2 7.3

호 주 2 5.8 28.3 28.5 28.8 31.1 31.1 3 0.9

일 본 2 0.9 27.4 29.1 26.8 27.0 26.3 2 7.4

한 국 1 5.1 16.4 18.9 19.4 23.6 24.6 2 5.5

뉴 질 랜 드 2 8.5 31.1 37.4 36.6 33.6 35.5 3 7.8 오스트리아 3 6.7 40.9 39.6 41.1 42.6 42.8 4 2.1 벨 기 에 3 9.5 44.4 42.0 43.6 44.9 44.8 4 5.4 덴 마 크 3 8.4 46.1 46.5 48.8 49.4 49.3 5 0.3 핀 란 드 3 6.5 39.7 43.5 45.7 47.2 43.4 4 4.0 프 랑 스 3 5.4 42.8 42.0 42.9 44.4 43.5 4 4.1

독 일 3 4.3 36.1 34.8 37.2 37.2 34.8 3 4.8

아 일 랜 드 2 8.7 34.6 33.1 32.0 31.7 30.2 3 0.6 이 탈 리 아 2 5.4 33.6 37.8 40.1 42.3 41.1 4 1.0 룩셈부르크 3 2.8 39.5 35.7 37.1 39.1 37.9 3 8.6 네 덜 란 드 4 1.2 42.6 42.9 41.5 39.7 37.4 3 9.1 노 르 웨 이 3 9.2 42.6 41.0 40.9 42.6 43.3 4 3.7 스 웨 덴 4 1.6 47.8 52.7 48.1 52.6 49.9 5 0.7 스 위 스 2 4.5 26.1 26.0 27.8 30.5 29.1 2 9.7

영 국 3 5.3 37.6 36.3 34.7 37.3 35.6 3 6.5

OECD평균 2 9.5 32.7 33.9 34.9 36.2 35.5 3 6.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전체적 부담 수준이 단순히 조세부담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고, 둘 째, 우리의 세부담이 최근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매우 급격히 상 승했다는 것이고,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의 세부담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33)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33 세부담의 국제 비교에서 각국의 사회・경제 여건과 제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단순한 비교는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정식 조세 는 아니지만 조세와 같은 부담을 주는 소위 준조세가 존재하면 이의 부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형태 의 공식 또는 비공식 부담은 조세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 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징병제도는 남 성들에 대한 일종의 인두세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시키 면 조세부담률은 공식 통계보다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각 종 규제는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림 -1. 국민부 담률 변동(1995∼2005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34)

34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최근 10년 동안 우리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다. <그림 Ⅱ-1>에서 보면 1995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

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이슬란드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세

(국 민)부담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타 OECD 나라에서는 이 기간 동안 세부담이 하락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의 조세정책 기조가 과다한 복지지출에 의한 경제 활력의 저하를 경험하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정보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자본 유치경쟁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들이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매우 다르므로 경제・사 회적 요인들이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부담의 높고 낮음과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양대의 이영 교수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1인당 실질 GDP, 고령화 정도, 인구 규모 등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 연구하였다. 이영 교수의 분석 결과는 <표 Ⅱ-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유사 실질 소득 시의 부담률 비교

(단위: 달러, 만 명, %)

구 분 연도 1인당

GDP 인구수 노인 부양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실제 추정 한 국 2003 12,232 4,790 10.5 25.3 22.9 20.4 20.0 4.9 2.9 독 일 1971 12,355 7,840 22.0 32.9 32.6 22.7 21.8 10.2 10.8 덴 마 크 1960 12,534 458 16.5 25.4 27.9 24.1 24.5 1.3 3.4 프 랑 스 1970 12,115 5,080 20.6 33.7 31.0 21.5 21.7 12.2 9.3 영 국 1967 12,074 5,500 19.3 33.1 29.6 28.3 21.1 4.8 8.5 일 본 1967 12,738 10,100 9.6 18.1 17.7 14.0 16.6 4.1 1.1 미 국 1960 14,134 18,100 15.3 26.5 22.8 22.7 17.9 3.8 4.9 OEC D평균 1970 12,614 3,262 17.6 29.7 29.4 23.7 23.5 6.0 5.9 자료: 이영,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경제학연구󰡕, 55집 제4, 2007.

(35)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35 국민부담률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실제치가 25.3%이고, 우리나 라를 제외한 여타 OECD 회원국이 1만2,000달러의 소득을 보인 해 의 국민부담률의 평균이 29.7%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부담률의 경 우 우리나라 실제치가 20.4%, OECD 유사소득 시 추정치가 23.7%로 나타났다. 소득을 고려한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담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부담률보다는 34.5%포인트 낮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예측치와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실제 부담률은 적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조세부 담률 추정치는 20.0%로 실제치 20.4%와 거의 같으며 국민부담률의 경우 실제치가 추정치보다 2.4%포인트 높은데, 이는 사회보장제도 가 소득 수준에 비해 더 높게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

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노인부양률이 낮고 인구수는 많기 때문

에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이러한 인구수와 노인부양률을 고려하게 되면 조금 더 낮아진다.

(36)

36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2. 조세구조

조세부담의 수준과 더불어 조세정책의 주요 과제는 한 나라의 조 세가 어떤 구조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2006년의 우리나라 조세의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성된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36.5%, 사회보장기여금이 16.5%, 재산세가 3.8%, 국내외 소 비세가 전체세수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4>에서 보듯 사 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비중과 재산과세 비 중은 크게 증대하여 온 데 반해 소비과세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왔 다. 특히 1980년 이래 소득과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비중은 크게 증 대하였고,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 평균과의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비중

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높으며, 소비 과세의 비중은 최근에 OECD 평균과 유사하고, 자산과세 비중은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5>에서 볼 수 있는 것은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정점 으로 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반해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이 빠르게 상 승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등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소득에 대한 매우 비누진적인 부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7)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37

❙표 -4. 한국의 조 세수입 구조

(단위: %) 구 분 1980 198 5 1990 1995 2000 2005 200 6 소득 및 이익세 25.5 28 .7 37.5 35.9 32.8 35.7 36 .5 개 인 13.0 15 .2 21.1 21.9 16.3 16.2 18 .7 법 인 12.5 13 .5 16.4 13.9 16.6 19.6 17 .8 사회보장기여금 1.2 1.7 5.1 8 .7 13.7 16.3 16 .5 피고용주부담 0.0 0.0 1.6 3 .5 6.4 7.7 7.7 고용주부담 1.2 1.7 3.6 5 .3 7.3 8.6 8.8

재산세 0.6 0.7 2.4 2 .6 4.0 3.1 3.8

부동산세 – – – – – 0.3 0.8

상속증여세 0.2 0.5 1.3 1 .7 0.9 1.2 1.4 자산기래세 0.0 0.1 0.8 0 .8 2.5 1.6 1.5 임시재산세 0.4 0.1 0.3 0 .1 0.5 0.0 0.0 재화 및 용역세 52.4 49 .0 38.4 37.0 35.3 35.5 33 .3 일반소비세 24.9 24 .0 24.6 23.5 21.5 23.7 23 .0 개별재화세 17.4 14 .9 12.7 12.6 12.4 11.3 10 .2

전매익세 8.6 7.8 – – – – –

개별용역세 1.4 2.3 1.1 0 .9 1.4 0.0 0.0 국제무역거래세 17.2 17 .3 15.5 7 .4 5.4 4.1 4.1 기타조세 3.0 3.8 1.0 8 .4 8.8 5.6 5.8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38)

38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표 -5. 우리나라 와 OECD 회원국의 조세구조 변 천(총 세수에서의 비중) (단위: %) 구 분 1975 1980 1 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개인소득세

한국 8.5 1 1.5 13.4 21.1 19.2 14.6 12.7 13.6 13 .3 OECD 평균 29.8 3 1.3 29.7 29.7 27.1 26.0 25.0 24.6 24 .6

법인소득세

한국 8.9 1 1.0 11.4 13.5 12.3 14.1 15.3 14.3 16 .0 OECD 평균 7.6 7.6 8.0 8.0 8.1 10.1 9.3 9.6 10 .3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한국 61.1 6 2.7 59.5 46.7 43.1 38.3 37.1 36.3 34 .3 OECD 평균 32.7 3 2.4 33.7 31.9 32.4 31.6 32.1 32.3 31 .9

사회보장기여금

한국 0.9 1.1 1.5 5.1 7.0 16.7 19.5 20.7 21 .0 OECD 평균 22.0 2 2.1 22.2 22.3 24.7 24.5 26.1 25.9 25 .6

급여세

한국 0.0 0.5 0.5 0.4 0.3 0.2 0.2 0.2 0 .2 OECD 평균 1.3 1.3 1.1 1.0 0.9 0.9 0.9 0.8 0 .8

재산과세

한국 9.7 8.0 9.1 12.4 14.8 12.4 11.8 11.3 11 .9 OECD 평균 6.3 5.3 5.2 5.7 5.5 5.5 5.6 5.6 5 .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39)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39

3. 국민의 조세 관련 총부담

(1) 개념적 고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만큼 납세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 어들기 때문에 국민의 세부담은 납세액의 크기와 같다고 오해하기 쉽다. 사실 납세자는 납세액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한다. 2007 년도에 국세 162조 원, 지방세 44조 원, 총 206조 원의 세금이 징수 되었다. 세금을 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206조 원 줄 어들었으므로 경제적 손실이 206조 원 발생한 셈이다. 정부가 징수 한 세금은 예산지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다시 사용하므로 국민 전체 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지출할 때 국민은 납부액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데 있다. 세금 부과는 추가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논의에서 이 추가적인 사회적 손실이 논의의 중심에 서기는커녕 망 각되고 있는 데 있다. 납세액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세무행정비용, 납세순응비용, 초과부담 등이 있는데 이를 차례로 살 펴보자.

(40)

40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표 -6. 조세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 문 수 현황

(단위: )

세 목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 계

소득세 175 226 103 401

법인세 122 165 82 287

상속세/증여세 86 87 25 173

부가가치세 36 88 28 124

개별소비세 29 38 19 67

주세 54 67 11 121

인지세 12 12 11 24

증권거래세 18 13 4 31

교육세 13 12 0 25

교통・에너지・환경세 24 27 15 51

농어촌특별세 13 12 0 25

종합부동산세 25 21 11 46

관세 329 288 87 617

지방세(16세목) 295 231 118 526

합 계 1,231 1,287 514 2,518

자료: 박훈,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2008. 6.

(2) 세무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비용을 세무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또는 징세 비라 한다. 세금징수 관련 징세비 외에 납세자는 국가에 세금을 납 부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화폐적 형태 또는 비 화폐적 형태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를 납세비 또는 납세순응비용

(41)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41 (compliance cost)이라 한다. 납세자가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규정에 따 라 자신의 납세액을 산출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적 비용, 조세 전문 가의 조언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 조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들에게 지불하는 봉급과 이들의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의 비 용, 그리고 세법 조항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정신적 비 용 등은 모두 납세순응비용의 구체적 내용이다. <표 Ⅱ-6>에 정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세관련 법률의 조항은 법률이 1,231개 조, 시 행령이 1,827개 조, 시행규칙이 514개 조로 총 3,032개 조항에 달하 는데 징세비와 납세비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천이다.

징세비와 납세순응비용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 규모를 추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징세비는 대체로 징세기관의 예산규모로 나 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행정 담당기관은 세 곳이다. 내국세는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 그리고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 체이다. 이들 기관 중 국세청의 국세 관련 징세비를 살펴보면 1980 년, 1995년, 2005년에 각기 당해 연도 징수세액 대비 1.24%, 0.91%

0.8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세청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부문보다

낮고 이용시설의 기회비용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감 안하면 징세비는 세금징수액의 최소 1%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징세비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로 서 세법의 복잡성과 조세체계에 따라 징세비가 달라진다. 징세비가 가장 적게 드는 세금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일정액을 내는 인두세 (head tax, poll tax)이다. 종합소득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징 세비는 더 큰 비율로 증대한다. 징세비는 조세행정에 사용되는 기술 과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의 납세정보의 전산화는 초기단계에 서 징세비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오지만 더 많은 과학적인 정보 수집

(42)

42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을 통하여 총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징세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납세순응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분석 추정된 국내외의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납세협력비용 추정을 살펴 보면 <표 Ⅱ-7><표 Ⅱ-9>에 정리된 바와 같이 납세순응비용이 결 코 낮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순응비용이 매출액의 10%

를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액 100원 대비 40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7. 사업체 규 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 력비용의 비율

곽태원 차신준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5억 원 미만 7.46 5억 원 미만 15.90

5억 원 이상, 30억 미만 11.45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6.36 30억 원 이상, 100억 미만 15.59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3.84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3.31

100억 원 이상 0.68

1,000 억 원 이상 0.37

종업원 수 비율 종업원 수 비율

20억 원 이하 7.69 10인 이하 22.50

20인 초과, 100 인 이하 6.24 10인 초과, 50인 이하 6.63 100인 초과, 30 0인 이하 1.04 50인 초과, 100인 이하 3.17 300인 초과, 50 0인 이하 0.97 100인 초과, 300인 이하 2.40

500인 초과 0.43 300인 초과, 500인 이하 2.83

자료: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4.

차신준,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과 징세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 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43)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43

❙표 -8. 법인세에 서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구 분 매 출액 (백만 원)

납부 세액 (만 원 )

납세협 력 비용(만 원)

납 세협력 비용/납 부세 액(%) 단 순평 균 가중 평균 10억 원 미만 605.20 642.80

(1.06)

276.16

(0.46) 45.89 42.96 10억 원 이상

50억 미 만 3,083.65 2,783.30 (0.90)

779.52

(0.25) 41.94 28.01 50억 원 이상

500억 미만 16,383.63 21,727.98 (1.33)

2,472.34

(0.15) 29.35 11.38 500억 원 이 상

1,000억 미만 80,398.27 114,013.13 (1.42)

2,853.12

(0.04) 5.59 2.50 1,000억 원 이상 709,610.51 1,008,960.32

(1.42)

8,043.48

(0.01) 7.52 0.80 주: 1.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 단순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기업 중의 하나에서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임.

2. ( ) 안은 매출액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김형준・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표 -9. 매출액 규 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 분

법인 개 인사업 자

매출 액 (백만 원)

납부 (백만 원)세액

납 세 협 력 비 용 (만 원 )

납 세협 력 비용/세 액(%) 매출액

(백만 원) 납 부 (만 원 )세 액

납세 협력 비용 (만 원)

납세협 력 비 용/

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10억 원 미 만 653.6 58.3 925.2 55.97 15.88 521.1 6313.3 988.8 23.10 15.66 10억 원 이 상

50억 원 미 만 2,902.6 123.8 2,875.9 31.51 23.23 2376.7 16762.3 1236.5 16.18 7.38 50억 원 이 상

500억 원 미만 15,955.7 688.4 5,440.3 19.04 7.90 11064.6 65156.2 1937.7 9.19 2.97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75,400.1 2,752.0 6,334.7 5.44 2.30 1,000억 원 이상 602,395.6 18,935.7 17,259.4 3.15 0.91 자료: 김형준・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44)

44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다른 나라의 경우도 납세순응비용이 만만치 않다. 1980년대 초반 의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개별 납세자가 소득 자료의 기록과 보관 그리고 납 세신고서의 작성에 매년 약 22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시간을 세금 후 평균 시간당 임금으로 평가하면 약 231달러가 되고, 이에 미국 납세자 1인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세무사 및 법률가 자 문료가 44달러이므로 심리적 비용을 무시할 경우 납세순응비용은 약 260억 달러이고 이는 당해 연도 소득세 징수액 3,800억 달러의 약 7%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국에서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과 기업이 납세를 하기 위해 투입하는 총시간은 전일 근로자 275만 명의 근로시간에 상당 하는 55억 시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00달러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5달러를 부담하는 것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캐 나다의 경우는 소득세 100달러 징수와 관련하여 13달러 정도의 납 세순응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소비과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순응비용을 요구하는 세목이다. 그 이유는 송장(invoice)의 비치를 근거로 매출세 액의 납부와 매입세액의 환급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부가가치세 납세순응비용 추정에 의하면 1978년과 1985년의 납세순응비용은 각기 3억9,200만 파운드와 9억4,000만 파운드로 각 연도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9.3%와 5.1%에 달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0><표 Ⅱ-12>는 입수 가능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를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겨우 납세비가 상당히 높은데,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모두 세금징수액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45)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45 납세비가 징수액 대비 전체로서 1.1%인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비가 개인소득세의 납세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여타 OECD 회원국의 경우도 납세비는 납부세액의 1

∼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0. 미국의 납세 협력비용 추정치

구 분 개인소득세 법인세

대상 과세연도 2004 1995

납세협력비용(억 달러) 850 200

시간비용(억 달러) 700 200

시간(억) 35 8

시간당 평균 가치(달러) 20.0 25.0

현금비용(억 달러) 150

세수(억 달러) 8,090 1,570

세수 대비 비중(%) 10.51 12.74

자료: 김형준・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서 재인용.

❙표 -11. 영국의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억 파운드, %)

구 분 전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총계 내부비용 구입비용 외부비용

51.00 20.99 4.79 25.22

10.20 6.46 1.09 2.65

6.08 1.34 0.31 4.43

8.57 1.34 0.05 7.19

세수 4,475.70 834.01 399.36 1,282 .01

세수 대비 비율 1.1 1.2 1.5 0.7

자료: 김형준・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서 재인용.

(46)

46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표 -12. 기타 OECD 회원 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 과

구 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조사 연도 2005 2004 2002 2004/05

납 세 협 력 비 용

개인소득세 24억 C ZK (1.76%)

5.9억 유로 (1.20%)

7억 유로

(2.4 7%)

부가가치세 0.64억 C ZK (0.03%)

1.33억 유로 (0.70%)

14억 유로 (4.1 8%)

1 .2억 유로 (0.08%) 법인세 33억 C ZK

(2.46%)

물품세 – – – 9백만 유로

(0.11%) 주: 1. ( ) 안은 세수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임.

2. 네덜란드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wage and salary tax를 의미함.

자료: 김형준・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에서 재인용.

(3) 초과부담

세무행정비와 납세순응비용이 존재하고 그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 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초과부담은 눈 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설명을 듣고도 쉽 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 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세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는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그리고 자산의 구성에서 의사결정을 달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 만약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면 조 세는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결국 자원배분에 왜 곡(distortion)을 가져오게 된다. 조세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될 경우

(47)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47 에 국민경제가 부담하는 조세비용은 세금의 징수액을 초과하게 되 는데 이를 초과부담(excess burden), 효율비용(efficiency cost), 후생손실 (welfare loss), 또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한다. 즉 초과부담 은 조세가 가격기구를 통한 자원배분에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왜곡 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감소되는 후생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도 조세의 초과부담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와 닿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 명해 보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영희는 매월 부모님으로부터 1만 원 의 용돈을 받아 3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를 사 먹으며 나머지 4천 원은 학용품을 사는 데 소비한다. 이때 영희는 6천 원어치의 아이스 크림과 4천 원의 학용품을 구매하여 얼마인지는 몰라도 특정 수준 의 효용을 얻는다. 이제 아이스크림이 어린이들에게 충치를 야기하 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소비세를 300%라는 아주 높은 세율로 아이스 크림에 조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세금부과 후 아이스크림 의 소매가격은 1만2천 원이 된다.

정부시책에 호응해서라기보다는 아이스크림의 값이 자신의 용돈 1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영희는 아이스크림을 포기하고 그 6천 원 으로 대신 호빵을 사고 나머지 4천 원은 종전대로 학용품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세금이 부과된 후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으 므로 세금징수액, 즉 직접부담(direct burden)은 영(零)이다. 그러나 영 희가 향유하는 효용은 이전보다 낮을 것이다. 즉 세금이 없을 때인 6천 원어치의 아이스크림과 4천 원어치의 학용품을 소비했을 경우 의 효용과 세금부과 후인 6천 원어치의 호빵과 4천 원어치의 학용품 을 소비했을 경우의 효용을 비교해 보면 전자(前者)의 효용이 후자(後 者)의 효용보다 큰데 이는 영희가 아이스크림을 호빵보다 더 좋아하

(48)

48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기 때문으로 두 경우의 효용의 차이가 바로 초과부담이다.

아이스크림에 30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후 영희는 1만 원의 용돈 전액을 학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부모나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영희가 아이스크림이든 호빵이든 일체의 군 것질을 하지 않고 학용품만 사기에 기특하고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영희의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6천 원어치의 아이스크림과 4천 원어치의 학용품인데 단지 정부의 세금 부과로 인해 1만 원의 용돈 전액을 마 지못해 학용품 구입에 써야만 했다. 6천 원어치 아이스크림과 4천 원어치 학용품을 구입했을 때 얻는 효용의 크기와 1만 원어치 학용 품을 구입했을 때 얻는 효용의 크기 차이가 초과부담이다.

여기서 꼭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영희가 세금이 부과되는 아이스 크림을 사지 않아 세금이 한 푼도 징수되지 않았는데도, 즉 직접부 담은 전혀 없었는데도 세금이 영희의 소비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원 배분에 왜곡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경제 전체로 보아 세금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생산이 줄고 호빵의 생산이 증대되거나 학용품 생산 이 증대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 구조가 세금부과 전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세금부과가 가져오는 자원배분 왜곡이라 하고 이에 따라 초과부담이 야기된다.

조세부과로 야기되는 초과부담의 크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세율의 크기, 관련 상품의 수요 및 공급탄력 성, 그리고 관련 상품에 대한 총지출액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다. 초 과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모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더욱이 현실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그 규모를 추정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현실경제에 대한 관련변수에 대해 여러

참조

관련 문서

[r]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관리자와 직원들은 기업 일에 대한 의견을 공 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 기업의

설령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위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인 효율성이 높은(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전문화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핚 의학적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과 의료비

알다시피 플라톤의 저술들은 모두 대화의 형식을 취하 고 있다.. by)John Burnet, Oxford Univ.. 인용은 한국어 판본의

우리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입학전형 부정행위자는 그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우리 대학의 모든 입학전형을 무효로 하며, 입 학 및 졸업 후에라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