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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간지)

Ⅲ. 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53 어느 정책이든 어느 나라든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를 관조해 볼 때 훌 륭한 제도는 시간적・공간적 범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최근 주요국에 서 논의된 세제개혁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법인세의 인하 및 폐지

법인세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 세제개혁의 핵심이 되어 왔다. 자본 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법인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 개방화 시대 조세경쟁 과정에서 법인세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주 장 등으로 법인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공격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캐나 다의 카터(Carter)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카터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많은 나라들에 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장치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중과세 조 정보다 더 적극적인 법인세의 개혁은 그 세율의 대폭적 인하 또는 법인세의 폐지이다.

법인세의 세율 인하경쟁이 촉발된 것은 1980년대 초로 아일랜드가 4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10%로 과감하게 인하하였고, 뒤이어 영국의 대처 정부는 1983년에서 1986년 사이에

54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법인세율을 52%에서 35%로 인하하였다. 미국은 1986년 세제개혁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46%에서 34%로 인하하였다. 법인세율의 인하경쟁은 1990년대와 2000대에도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1990년대 초반에는 스 웨덴과 핀란드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독 일과 프랑스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독일은 연방법인세율을 40%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프랑스는 42%에서 33.3%로 인하하였 다.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예외 없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 이에 매우 과감한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1980년대 초에 법 인세 인하경쟁을 주도했던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외국계 기업과 국 내 기업 간의 차별을 없애고 법인세율을 12.5%로 통일하였다.

<표 Ⅲ-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7년도 법인세율(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법인세를 모두 포함)은 순위로 따져서 OECD 회원국 중 중간 에 속한다. 이는 2000년의 순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2000년 에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았던 OECD 회원국이 10개였으나 2007년에는 14개국으로 늘어났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들도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우리나라보다 큰 폭의 법인세율 하향조정을 실시한 나라들이 8개국이나 된다. 사 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의 절대적인 차이보다 일정 기간 동안에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20개

국이 단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얼마 나 치열한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비교는 단순히 명목세율만을 비교한 것이다. 세수 비중과 실효세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법인세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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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회원국 의 법인세 세율(2007년)

(단위: %)

국 가 중앙정부 법인세율 (명목세율, Sur tax 포함)

지방정부 법인세율

법인소득의 전체 조세부담률 (중앙정부+지방정부)

2007 2000

호 주 30.0 30.0 34.0

오스트리아 25.0 25.0 34.0

벨 기 에 33.99 33.99 40.2

캐 나 다 22.1 14.0 36.1 44.6

덴 마 크 25.0 25.0 32.0

핀 란 드 26.0 26.0 29.0

프 랑 스 34.43 34.4 37.8

독 일 21.9 17.01 38.9 52.0

아 일 랜 드 12.5 12.5 24.0

이 탈 리 아 33.0 33.0 37.0

일 본 27.98 11.56 39.54 40.9

한 국 25.0 2.5 27.5 30.8

룩셈부르크 22.88 7.5 30.4 37.5

네 덜 란 드 25.5 25.5 35.0

뉴 질 랜 드 33.0 33.0 33.0

노 르 웨 이 28.0 28.0 28.0

스 웨 덴 28.0 28.0 28.0

스 위 스 6.69 14.64 21.32 24.9

영 국 30.0 30.0 30.0

미 국 32.7 6.57 39.3 39.3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지고 있다. 우선 <그림 Ⅲ-1>에서 보듯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점하 는 비중이 1975년의 8.9%에서 200년에는 16.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비중이 더 높으며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그 차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표 Ⅲ-2>의 자료는

56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우리니라의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으며 유효한계세 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총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1970∼2005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표 -2. 주요국 법 인세의 명목세율 및 한계세 율

(단위: %) 구 분 명목세율

(2006)

자본에 대한 한계유효세율(2006)

제조업 서비스업 평균

중 국 24.0 47.5 46.4 46.9

브 라 질 34.0 40.0 38.4 38.8

독 일 38.4 39.2 37.7 38.1

미 국 39.2 34.8 40.2 38.0

러 시 아 22.0 40.0 36.7 37.6

캐 나 다 34.2 33.1 39.6 36.6

일 본 41.9 36.2 31.2 32.2

프 랑 스 35.4 33.1 31.9 32.1

코 리 아 27.5 32.9 31.0 31.5

스 페 인 35.0 32.0 29.9 30.2

인 도 33.0 29.2 30.4 30.2

영 국 30.0 23.9 29.4 28.5

Ⅲ. 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57

<표 Ⅲ–2. 계속>

구 분 명목세율 (2006)

자본에 대한 한계유효세율(2006)

제조업 서비스업 평균

아이 슬란 드 18.0 27.4 25.4 25.7

뉴 질 랜 드 33.0 31.2 24.1 25.4

오스 트리 아 30.0 28.3 22.9 23.6

이 탈 리 아 37.3 22.0 23.5 23.2

핀 란 드 26.0 22.7 23.1 23

노 르 웨 이 28.0 25.1 21.8 22.3

네 덜 란 드 31.5 23.9 20 20.6

룩셈 부르 크 30.4 24.3 20.2 20.5

그 리 스 32.0 25.4 19.3 20.1

오스 트리 아 25.0 1.6 18.5 19.2

스 웨 덴 28.0 19.3 17.5 17.8

헝 가 리 16.0 19.6 15.6 16.5

스 위 스 16.7 16.4 16.5 16.5

폴 란 드 19.0 15.9 16.4 16.3

덴 마 크 30.0 18.9 14.8 15.4

아 일 랜 드 12.5 12.6 14.6 14.0

멕 시 코 30.0 18.0 12.8 13.8

포 르 투 갈 27.5 15.7 13.4 13.8

슬로 바키 아 19.0 14.0 12.2 12.6

싱 가 포 르 20.0 7.3 13.1 11.5

체 코 26.0 13.3 10.5 11.2

홍 콩 17.5 3.6 6.2 6.1

터 키 30.0 6.9 -2.5 -0.2

벨 기 에 34.0 -5.9 -4.0 -4.4

인도 네시 아 30.0 31.2 27.2 28.7

말레 이시 아 28.0 21.4 19.6 20.3

태 국 30.0 20.7 18.0 19.1

주: 명목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것이며 유효한계세율은 한계투자의 세전이익에 대한 법인소득 및 자본관련 세금의 비율.

자료: Jack Mintz, “The 2006 Tax competitiveness Report: Proposals for Pro-Growth Tax Reform,” C. D. Howe Institute Commentary No.239, 2006.

58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2. 평률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산

전통적으로 소득세제는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핵심 세제였 으며 재분배 기능은 누진적 세율구조로서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 다. 모든 나라에서 소득세제는 소득 재분배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조세지출과 복잡한 누진 적 세율 구조를 가져왔다. 헐과 래브스카(Robert E. Hall and Alvin Rabushka)는 평률소득세제(flat rate income tax)라는 전통적 소득세제와 는 전혀 다른 형태의 소득세제를 1980년대 초에 제안하였다.

Hall-Rabushka안은 원래 실제 채택 가능한 안이기보다는 하나의

이상적인 안으로서 제출되었다. 핵심적 내용은 4인 가족 기준 1만 2,600달러 면세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소비’에 19% 단일 세율을 적 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계의 경우 임금, 급여 및 연금 등 모든 노 동 소득에 대해서만 인적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19%에 세금을 부과한다. 기업은 어떤 조직 형태를 갖고 있건 노동에 대한 부가가 치 이외의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19%의 단일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다. 이때 투자는 공제된다.

Hall-Rabushka안은 전형적인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인적 공제제도

가 도입된 것으로 누진적이며 인적 공제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은 가계를 통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Hall-Rabushka안은 평률세(flat tax)라고 하여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개인의 경우 노동소득에 과세하며 커다란 인 적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과세베이스 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같다는 점에서 소비세라고 말할 수

Ⅲ. 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59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 이외의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이지만 총 매출액에서 노동비용과 투자 및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베이스로 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중간 형 태의 모습을 갖는 세제가 된다.

Hall-Rabushka안에서는 인적 공제가 상당히 큰 규모로 설정되기

에 저소득층의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누진적이 된다. 투자는 즉시 상각해 주므로 상당한 투자자극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탈세를 줄이 는 효과가 있다. 최고한계세율이 낮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노동의욕 의 저하를 통한 왜곡을 줄이며 탈세의 동기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 다. Hall-Rabushka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베이스를 넓히는 효과를 가지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도 없어진다.

실제로 평률소득세제가 제도화된 것은 동구권의 에스토니아인데 1994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제에서 26%의 평률소득세를 도입 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세는 폐지하였는데 2001년에 벌써 흑자재정 을 달성하였고 세율은 꾸준히 인하조정되어 오고 있다. 에스토니아 의 뒤를 이어 1995년에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25%와 33%의 평률소득세를 도입하였다. 러시아는 2001년부터 최고세율 30%의 누진소득세 대신 13%의 평률소득세를 도입하였는데 도입한 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가치로 세수 입이 두 배 이상 늘었다. 2003년에는 세르비아가 개인소득과 법인소 득에 14%로 부과하는 평률세를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우크라이나 가 1040%의 누진소득세를 13%의 평률소득세로 대체하였다. 2005 년에는 슬로바키아가 1038%의 5단계 누진세를 19%의 평률소득세 로 바꾸었으며 그루지야와 루마니아도 2005년부터 각각 12%와 16%

60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의 평률소득세를 도입하였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초과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탈세를 줄이 고 더 나아가 징세비와 납세비를 획기적으로 중이기 위해 도입된 평 률소득세는 동일한 세율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소득의 구성 요소 각각에 적용되며 인적공제와 명확하게 정의된 사업비용 이외 에는 일체의 다른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규모의 세 수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 평률소득세제도 구상에 있어서 핵심적 인 상충관계는 개인 인적공제의 규모와 평률세 간에 존재한다. 저소 득자의 삶의 안정성과 세제의 누진성을 위해서 인적 공제를 높게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높은 인적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아야 함 을 의미한다. 실제로 평률세(flat tax)의 제도화는 동구권의 에스토니 아에서 시작되었다. 이 나라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제 에서 26%의 평률세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세는 폐지하였는 데 2001년에 벌써 흑자재정을 달성하였고, 세율은 꾸준히 인하조정 되어 오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뒤를 이어 1995년에는 라트비아와 리 투아니아가 각각 25%와 33%의 평률세를 도입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2001년부터 최고세율 30%의 누진소득세 대신 13%

의 평률세를 도입하였는데 도입한 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인플 레이션을 조정한 실질가치로 세수입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2003년에는 세르비아가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14%로 부과하는 평 률세를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우크라이나가 1040%의 누진소득 세를 13%의 평률세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슬로바키아가 1038%의 5단계 누진세를 19%의 평률세로 바꾸었다. 그루지야와 루마니아는 2005년부터 각각 12%와 16%의 평률세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10%의 평률소득세가 도입되었고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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