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한국경제연구원"

Copied!
12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5大 合意事項 履行點檢과 政策課題

1998.9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2)

< 연 구 진 >

총 괄 : 김태일(전경련), 이재우(한경연) 참여자 : 김세진(한경연)

유재준(전경련) 유환익(전경련) 이주선(한경연) 임상혁(전경련) 추광호(전경련)

황인학(한경연) (가나다 순)

(3)

<목 차>

⊙ 要約 ···1

⊙ 結合財務諸表導入의 限界와 補完課題 ···21

⊙ 相互支給保證 解消 方案 ···32

⊙ 負債比率 縮小政策의 實行與件과 課題 ···39

⊙ 事業構造調整 活性化 課題 ···55

⊙ 持株會社 設立要件의 緩和 必要性 ···72

⊙ 少數株主의 權限强化 등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課題 ···82

⊙ 社外監査 選任 義務化의 問題點 및 改善課題 ···90

⊙ 不實企業 退出 政策의 問題點 및 改善課題 ···99

⊙ Workout 推進上 問題點 및 改善課題 ···108

⊙ 內部去來 調査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15

(4)

要 約

Ⅰ. 結合財務諸表導入의 限界와 補完課題

<政策動向>

◦ 정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 합재무제표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최근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

-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19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 제표 작성을 의무화

<問題點>

◦ 會計情報의 有用性 限界

-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재무제표 단순합산은 재무정보로서의 유용성 이 거의 없음

․업종, 회계처리방식, 계정과목의 의미(예: 금융업과 제조업의 부채 성격 차이) 등이 상이

- ‘사실상 지배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책당국에 의해 계열기업 의 여부가 판단될 경우, 상호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기업집단에 포 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기업의 합산은 회계정보의 왜곡 초래

(5)

◦ 企業業務負擔과 節次費用의 加重

- 계열회사간에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히 집계하여야 하나, 실무상 이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해외현지법인을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과정도 회계기준의 상 이, 결산자료의 즉시 입수 곤란 및 증가일로에 있는 해외현지법인 수 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 작성에 상당한 애로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수는 950여개에 달하고 있으 며, 이중 현행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의 비율이 약 51%에 달하고 있음

◦ 國際會計潮流에 背馳

-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국제회계조류나 관행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향후 기업회계제도의 정착과 국제화 접근에도 도움을 주지 못 함

-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론상으로는 결합재무제표가 거론되고 있 으나 실무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

◦ 企業의 對外信認度 低下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기업집단의 실체에 대한 정보의 과다노출, 각종 경영지표의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저하와 국제경 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

(6)

<改善課題>

◦ 作成對象 企業集團 및 系列會社의 範圍調整

- 일단 5대그룹만 작성토록 하여 유용성 검증후 점진적 확대

- 금융업종은 지분법으로 결합

- 현재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해외계열회사는 일정기간 유예

◦ 企業의 財務諸表 作成負擔 緩和

-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 재무제표에서 제외

- 국내 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제외

- 주석사항 및 별지서식 관련 공시내용 간소화

◦ 會計處理 方法의 一部調整

- 결합조정차(대)는 전액 결합이익잉여금으로 반영

- 지분법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예:자산총액 70억 기준)

(7)

Ⅱ. 相互支給保證 解消 方案

<政策動向 및 現況>

◦ 정부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할 것과 99년 3월말까지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98년 3월말 현재 30대 대기업의 제한대상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26조5 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하여 6조6천억원이 감소

◦ 98년 3월말 현재 5대 대기업의 제한대상이 되고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10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하여 9천억원이 감소

<問題點>

◦ 2000년 3월까지 26조5천억원 해소 여부 불투명

◦ 중복보증 지속

◦ 최근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신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에 있어서 담보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

<改善課題>

◦ 정부는 상호지급보증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계열회사간 합병촉진을 통한 상호지급보증 해소

- 상호지급보증채무를 출자로 전환(제3자 debt-equity swap)

- 대주주 인보증 및 계열사 연대보증 형태의 중복보증 해소

(8)

Ⅲ. 負債比率 縮小政策의 實行與件과 課題

<政策動向 및 現況>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채비율 을 99년 말까지 20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

- 정부 방침에 의해 계열(기업)은 99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하는 계획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주거래은행과 체결(98년 5월)

<問題點>

□ 構造調整 手段別 資産‧負債調整 豫想規模와 市場與件

◦ 資産‧負債의 調整 豫想規模

- 30대계열(공정거래법)의 97년 사업년도 말 부채비율(금융, 보험 제 외)은 518%로서 200% 달성을 위해서는 부채규모를 219조원 축소하 거나 자기자본을 109조원 증가시켜야 함

- 상장사제조업의 경우(468개사)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 자기자본 을 45조원 증액하거나 부채규모를 90조원 감축시켜야 함

◦ 資産賣却

- 토지‧건물 등 부동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의 경우 상장사 제조업이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서는 90.3조원 규모의 고정자산을 매각 해야 하는데 이는 고정자산 182.1조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 업활동의 유지와 시장환경상 실현 불가능

(9)

◦ 有償增資를 통한 自己資本 擴充

-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축소방안도 90년대 들어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여건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

◦ 株式關聯 債券發行

- CB 등 채권을 발행하여 주식으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소 화효과가 연간 1조원에 불과해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收益增大

-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이 증대되어야 하나 매출 부진속에 고비용구조가 지속되어 수익성 제고를 통한 부채비율 감 축이 곤란

□ 企業環境에서 본 高負債比率의 構造的 要因

◦ 우리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① 경제발전과정의 기업발전단계의 산물 이라는 점과, ② 금융의 후진성, ③ 비이자발생 부채가 갖는 높은 수준,

④ 기업자산가치의 현실평가제약 제도 등에 기인

◦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지 난해와 같이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화차입금의 환산액 증가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 감축도 획일적인 기 준보다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업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금융환 경의 개선과 정부정책의 보정이라는 종합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10)

<改善課題>

◦ 자산재평가를 부채비율 감축수단으로 인정

-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재평가를 부채비율 감축수단으로 인 정하여 기업의 실질자본가치로 부채비율을 산정

◦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부채비율 감축목표 재설정

- 산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조선, 건설, 종합무역상사, 항공운 수 업종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재설정

◦ 대출금 출자전환(debt-equity-swap)방식의 활용을 적극 유도

-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할 경우 부채비율을 60.5%pt 낮춘 267.6%로 감축할 수 있 음

◦ 소비자금융시장 발전방안 모색 및 선진회계제도 조기 정착

- 소비자 금융이 발달하지 못하고 어음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 융환경을 개선하고,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상장사제조업 을 기준으로 80.8%pt 감축된 247.5%pt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음

◦ 企業의 積極的인 財務構造 改善努力 倍加

-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면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교섭력이 높아지므로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한계사업부문 매각이나 정리, 자산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배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더욱 낮추도록 해야 함

(11)

Ⅳ. 事業構造調整 活性化 課題

<政策動向 및 問題點>

◦ 사업교환 효과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社會的 合意에 입각하여 5대 그룹을 중심으로 7개 업종에 대한 1차 사업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함

◦ 구조조정에 대한 의향서 교환이후에 실무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이해당 사자들(주주, 종업원, 채권 금융기관 등)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임

◦ 정부는 1차 사업구조조정 방안이 원활한 이행되고, 추가적 사업구조조 정이 가속화되도록 사업구조조정 지원대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改善課題>

◦ 租稅 支援

- 기존의 구조조정 촉진대책이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대상도 제한적이 며, 정부가 검토중인 세제 지원 방안도 부처마다 다름

- 세제감면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동원될 수 있도 록 하고,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추가적인 감면 조치를 검토할 필 요

◦ 金融機關 協助

- 상호지보 해소, 계열사 교환에 따른 부채조정, 출자전환 등에 채권 금융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유인책 제공(유인책이 없다면 사

(12)

업구조조정에 미온적일 가능성)

- 계열사 및 사업매각시에 부채인수에 따라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예외 인정이 필요

◦ 公正去來法 適用 問題

- 과점구조(2사∼5사)가 대부분인 산업구조상 사업교환이나 합병이 발 생하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10대 주요산업 의 경우 1위 기업의 매출점유율이 평균 57%에 달함)

- 공정위는 구조조정기간에 한시적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시행할 필요

◦ 雇傭整理 및 少額株主 反對 問題

- 종업원들이 고용승계등을 요구하며 합병이나 사업교환을 저지할 가 능성이 높아, 법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이밖에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때문에 사업양도나 합병이 무산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의 기업가치 제고 효과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13)

Ⅴ. 持株會社 設立要件의 緩和 必要性

<政策動向>

◦ 정부는 1986년 이후 경제력집중을 억제를 위해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 된 사업으로 하는 持株會社의 設立을 금지하여 왔음(공정거래법 제8조)

◦ 최근 정부는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비주력 사업부분의 분리․매각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持 株會社의 設立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

<問題點>

◦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엄격하여 해금이 사실상 무의미

- 작금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부채비율의 축소, 상호지보의 해소, 자회 사 지분비율의 충족 등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 상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 반면에 연결납세가 인정되지 않아 지주회사를 설립할 유인도 없음 지주회사 설립요건과 기업여건의 비교

구분 설립요건 기업이 처한 여건

부채비율 100%

ㅇ 30대 그룹의 부채비율 : 518%(’97년) ㅇ 금융감독위원회 목표 : 200%(’99년)

ㅇ 채산성 개선과 증자없이는 재무구조 개선 한계 채무보증 완전해소

ㅇ 30대 그룹 채무보증 비율 47%(’97년) ㅇ 2000년에 완전해소(공정거래법 10조의 3)

ㅇ 금융경색 등으로 채무보증의 완전해소가 불가능 자회사

지분

상장사 30%

ㅇ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 지분율은 10∼15%에 불과한 상태

(14)

◦ 지주회사 설립의 사실상 불허로 구조조정 지연

- 기조실의 해체 이후에 그룹단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가 불 분명

◦ 그룹단위의 경영에 따른 장점 발휘가 어려워져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

◦ 국제규범과의 부조화

- 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주회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엄격한 설립요건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

<改善課題>

◦ 경제력집중에 대한 인식의 전환

-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 않음

- 경제력집중도의 국제비교에 적합한 고용지표로 한국의 30대 기업집 단을 OECD 선진국의 30대기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도는 18.5%로서 미국의 22.9%, 독일의 31.7%에 비해 낮은 수준임 (1993년 제조업 부문의 통계)

- 경제력집중은 기업조직(지주회사 또는 기조실)에 대한 규제가 아니 라 기업간 경쟁촉진으로 접근해야 함

(15)

◦ 기업지배제도의 개혁조치로 인해 까다로운 지주회사 요건은 불필요

- 기업조직의 선택은 가급적 기업이 원하는 대로 허용되어야 함

- 그룹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경영투명성의 강화, 이사․감사제도의 개 선, 금융․자본시장에 의한 기업감시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으로 해결해야 함

-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업지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만큼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음

(16)

Ⅵ. 少數株主의 權限强化 등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課題

<政策動向>

◦ 정부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방지와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일 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소수주주의 권한행사요건 완화(주식 보유비율의 하향조정)

- 누적투표제의 도입(원칙적으로 채택하되 정관에서 배제 가능)

- 집단소송제의 도입 검토

<問題點>

◦ 이런 정책들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경영의 불안정과 의사결정의 신속 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수반됨

-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로 인해 그간 정부의 소유분산정책을 충실히 따랐던 기업들의 경영권 불안정 심화

- 누적투표제의 도입에 따른 경영권 불안정 및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 집단소송제의 도입시 심각한 기업경영의 위축 야기

<改善課題>

◦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에 따르는 경영활동의 위축도 고려하여 소수주주 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17)

- 소수주주의 권한행사시 ‘경영판단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

- ‘책임발생당시 주식소유의 원칙’ 도입

- 누적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재검토

(18)

Ⅶ. 社外監査 選任 義務化의 問題點 및 改善課題

<政策動向>

◦ 상장법인의 사외감사 선임 권고 (5대 기본원칙 합의, 거래소규정)

→ 99년부터 선임 의무화 (정․재계 간담회)

◦ 정책취지

- 이사회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투자자의 신뢰제고

- 기업재무의 불확실성과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최 소화 등

◦ 현행감사제도와 기능

- 내부감사(상법상 감사) : 필요 상설기관, 업무집행 + 회계감사, 상근

- 외부감사(외감법상 감사) : 대규모 주식회사, 회계감사, 비상근

- 사외감사(유가증권상장규정) : 상장회사, 업무집행 + 회계감사, 비상근

- 감사위원회 : 英․美에서는 보편화, 업무집행 + 회계감사, 비상근

<問題點>

◦ 감사기능의 중복 및 상호 연계체제 구축 곤란

◦ 사외감사의 독립성 유지의 어려움

(19)

◦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실효 의문

◦ 과도한 경영정보의 유출 및 감사비용 증가

<改善課題>

◦ 사외이사제 정착 등 기존의 내․외부 감사제도의 강화

◦ 이사회내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활성화

(20)

Ⅷ. 不實企業 退出 政策의 問題點 및 改善課題

<政策動向>

◦ 여신관리대상 64대 계열 소속 부실징후기업 포함 313개 업체 중 55개 기업을 退出對象企業으로 발표(6.18), 현재 5대계열에 대해서는 自發的 構造調整 유도, 6-64대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Workout을 통하여 기 업별 퇴출정책 추진중

<問題點>

◦ 退出 對象企業 : 신규여신 및 대출금 만기 연장 중단, 영업활동 차질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 퇴출 불가피

◦ 母企業, 系列社 : 퇴출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선 모기업, 계열 사도 대지급 등으로 자금부담 가중

◦ 기타 퇴출기업 발표후 L/C 개설 기피 등 수출 활동 제약, 노사관계 불 안, 구조조정 비용 증대 등

<改善課題>

◦ 피합병법인의 移越缺損金 承繼 등 退出對象 企業의 賣却, 合倂 등 圓滑 化를 위한 稅制 支援

◦ 同一人 與信限度 規制 緩和, 신용전환에 의한 債務保證 解消 등 金融制 度 개선

◦ Workout 과정에서 不平等 減資 止揚

◦ 株式買受 請求權 制度 改善: 청구기한 단축(주총 의결일부터 20일 이내

→ 7일 이내) 등

(21)

Ⅸ. Workout 推進上 問題點 및 改善課題

<政策動向>

◦ 대상기업선정: 12개그룹 33개사(6∼64대계열), 5개사(64대이외) 등 38개사

◦ 향후일정 : 대상기업선정 → 실사,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Workout 실시

<問題點>

◦ Workout의 정책목표,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 금융권의 영업활동 자금지원 중단으로 생산활동 위축 및 경영난심화

◦ 외국기업과의 매각협상 결렬 등 애로 증대

◦ 경영권의 불안정성 심화

◦ Workout 추진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및 구체적 실천방안 미비로 적기 자금지원 여부 불투명, 채권회수 증가 등 부작용 우려

◦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 경영간섭 심화

<改善課題>

◦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희생 : 고통분담과 공생의 Win-

Win전략차원에서 추진

◦ 실사기간중 수출 및 영업활동 관련 자금지원

◦ Workout 대상기업 선정 기준 명확화 및 추진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Workout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강화

(22)

Ⅹ. 內部去來 調査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政策動向 및 現況>

◦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량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현대, 삼성, 대우, LG, SK의 5대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 를 시행함

◦ 부당한 내부거래의 유형으로 예시된 것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의 고가매입, 무보증 후순위 채권 인수, 주식매각 및 공사대금 미회수 등 이 대표적임

◦ 부당한 내부거래로 판정된 총 지원성 거래규모는 4조 263억원이며 이 에 대한 과징금은 722억원에 달함

◦ 내부거래의 제재논리

- 공정경쟁의 저해

-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원인

- 소액주주의 피해

<問題點>

◦ 경쟁저해 가능성에 대한 예단

◦ 정책의 일관성 결여

◦ 기업집단 전체에 신용도 추락으로 인한 핵심역량 약화

(23)

◦ 자구노력에 대한 제재로 인한 연쇄부도 상태 가속화

◦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 불투명한 부당성 판정기준

◦ 손액주주 권익에 대한 침해

<改善課題>

◦ 부당성 판정기준의 객관화

- 내부거래가 독점화나 독점의 강화수단인 경우에만 제재

- 자산․자금․인력 지원이 독점화를 위한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초래 한 경우에만 제재

- 실질적인 독점력의 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한하여 제재

◦ 기업집단의 정의와 정책운용의 일관성 유지

- 기업집단을 단일기업으로 볼 것인지 기업의 집합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할 것

◦ 공시제도 강화를 통한 소액주주권의 보호

(24)

結合財務諸表導入의 限界와 補完課題

1. 政策動向 가. 推進經過

◦ 정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8. 2) 및 동시행령(’98. 4) 개정을 통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

- 공정거래법상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9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 을 의무화

◦ 최근 정부는 결합재무제표준칙(안)을 발표(’98. 6)하였으며, 공청회를 거 쳐 10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준칙 확정 예정

나. 政策의 主要內容(準則案에 따름)

◦ 결합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 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함

◦ 결합대상계열회사는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를 포함

◦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로 구 성

◦ 시행시기는 1999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25)

다. 政策 期待效果

◦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 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제공

- 기업집단내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정 보 은폐의 사전 방지

- 정부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 최근 정부는 결합재무제표준칙(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를 거쳐 10월말까지 결 합재무제표준칙 확정 예정

2. 結合財務諸表 導入의 問題點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반면, 이를 작성할 경우 기업에 추가적으로 과중한 비용과 업 무부담을 가져오고 정보공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가. 會計情報로서의 有用性 限界

◦ 결합대상 계열회사들간에는 회계처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으 므로, 이들 기업들간의 단순합산은 재무정보로서의 유용성이 거의없음

- 업종에 따라 회계처리방식이 상이(특히 금융업의 경우 계정과목의 구분이나 부채비율이 가지는 의미가 제조업과는 상이)하여, 이들 재 무정보의 합산은 정보의 왜곡만 초래할 가능성이 큼

(26)

․금융업의 현금예금 또는 이자수익과 제조업의 현금예금 또는 이자 수익을 동일한 성격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 보를 제공

금융회사 포함 여부에 따른 그룹 부채비율의 변동

(단위: %) 그룹명 금융․보험업

자산비중

금융․보험업 제외 부채비율

금융․보험업 포함 부채비율

차이 A그룹 3.4 1498.5 1344.8 -153.7 B그룹 12.5 578.7 685.8 107.1 C그룹 14.7 944.1 1076.0 131.9 D그룹 18.0 1214.7 1008.1 -206.6 E그룹 25.4 359.9 585.1 225.2 F그룹 29.4 399.9 519.7 119.8 G그룹 37.1 370.9 597.0 226.1 H그룹 42.8 323.8 492.7 168.9 I그룹 42.8 338.4 551.9 213.6 J그룹 56.8 438.1 776.5 338.4 K그룹 70.9 404.3 876.6 472.3

- 결산일의 상이(제조업은 12월, 보험․증권․종금 등은 3월, 신용금고 는 6월 등)로 인해 이를 조정할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비해 시 간과 비용의 비효율 초래

․금융․보험업 12월 재결산시 → 중복감사로 비용 및 업무부담 가 중

․금융․보험업 3월 결산자료 합산시 → 결산일정 단축 불가능, 내 부거래 상계기간 비대칭으로 정보의 왜곡

-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결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27)

◦ ‘사실상 지배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경제력집중 억제 및 독과점 규제 등의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적용하 여 계열회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정보의 제공이라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취지와는 맞지 않음

◦ 기존 회계관행의 투명성 제고나 개별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가 전제되 지 않을 경우, 이들 정보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한 결합재무제표 역 시 회계정보이용자로부터 신뢰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임

나. 企業業務負擔과 節次費用의 加重

◦ 계열기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업무 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개별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감사)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됨

- 연결회사간 거래내역의 파악은 개별회계의 결산이 이루어진 후 별 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지배․종속회사간에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히 집계하여야 하나, 실무상 이 과정이 제대 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해외현지법인을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과정 역시 회계기준 의 상이, 결산자료의 즉시 입수 곤란 및 증가일로에 있는 해외현지법인 수 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 작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 다수의 해외종속법인이 있는 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28)

검토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외종속법인과 계열회사간의 거래 등 결합과 관련된 사항들의 집 계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에서는 각 회사의 정보를 적절히 취합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해외법인의 회계관련 담당자가 결합회계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 험이 없을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움

- 특히 다수의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해외종속법인의 외 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고 환율변동부분을 분리해 내야 하 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소요되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기업집단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도 이를 작성 하는 기업측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모든 계열기업 집단을 포함하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강제할 경우에는, 기업들에게는 인 력․시간․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경영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29)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수 연결에 포함된 종속회사 연결 포함회사 비율

국내 해외 계 지배

회사

국내 종속

해외

종속 계 국내 해외 계

1. 현 대 67 97 164 10 19 47 76 43% 48% 46%

2. 삼 성 66 177 243 13 23 145 181 55% 82% 74%

3. L G 49 96 145 9 19 58 86 57% 60% 59%

4. 대 우 30 219 249 6 13 93 112 63% 42% 45%

5. S K 46 41 87 6 23 17 46 63% 41% 53%

6. 쌍 용 25 49 74 4 10 11 25 56% 22% 34%

7. 한 진 24 12 36 4 4 5 13 33% 42% 36%

8. 기 아 28 12 40 2 11 8 21 46% 67% 53%

9. 한 화 31 21 52 5 7 15 27 39% 71% 52%

10. 롯 데 30 4 34 3 7 0 10 33% 0% 29%

11. 금 호 20 6 26 2 9 5 16 55% 83% 62%

12. 한 라 18 18 36 4 8 9 21 67% 50% 58%

13. 동 아 19 21 40 2 6 2 10 42% 10% 25%

14. 두 산 25 17 42 3 7 10 20 40% 59% 48%

15. 대 림 21 6 27 1 8 3 12 43% 50% 44%

16. 한 솔 23 10 33 2 7 2 11 39% 20% 33%

17. 효 성 18 10 28 2 2 6 10 22% 60% 36%

18. 동국제강 17 5 22 2 7 2 11 53% 40% 50%

19. 진 로 24 10 34 2 2 5 9 17% 50% 26%

20. 코 오 롱 24 23 47 3 8 7 18 46% 30% 38%

21. 고 합 13 12 25 2 5 2 9 54% 17% 36%

22. 동 부 34 5 39 3 8 0 11 32% 0% 28%

23. 동 양 24 15 39 4 15 1 20 79% 7% 51%

24. 해 태 15 22 37 3 4 1 8 47% 5% 22%

25. 뉴 코 아 18 0 18 0 0 0 0 0% 0% 0%

26. 아 남 21 13 34 2 4 1 7 29% 8% 21%

27. 한 일 8 12 20 2 6 6 14 100% 50% 70%

28. 거 평 22 1 23 1 4 0 5 23% 0% 22%

29. 대 상 25 13 38 3 3 4 10 24% 31% 26%

30. 신 호 25 9 34 2 3 1 6 20% 11% 18%

합 계 810 956 1,766 107 252 466 825 44% 49% 47%

자료: 증권감독원(국내는 97.4.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해외는 97.8.1. 은감원 발표)

(30)

다. 國際會計潮流에 背馳

◦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국제회계조류나 관행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 여 향후 기업회계제도의 정착과 국제화 접근에도 도움을 주지 못함

-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론상으로는 결합재무제표가 거론되고 있 으나 실무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

-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실질지배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연결대상회 사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결합재무제표는 이론적으로도 자체 결 함을 갖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기인함

※ 미국에서는 1991년부터 실질지배력(Effective Control)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에 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이 작성되 었음. 그러나 실제 적용시 ‘객관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반대의 견이 있어 Exposure Draft가 계속 수정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실질지배력’개념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될 수 있을 지를 예측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라. 企業의 對外信認度 低下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기업집단의 실체에 대한 정보의 과다노출․각 종 경영지표의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저하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기업집단의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후에는 결합 재무제표의 공시가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 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업집단간 상호거래, 당기순이익 이전내역, 내부지분율 현황 등이 모두 공시되어 해외에서의 신용도 및 국제경 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업집단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할 때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31)

3. 結合財務諸表 作成上의 問題點 및 補完課題

ㅇ정부는 최근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 제 작성을 담당하게 될 책임있는 회계전문가나 기업회계담당자 입장에서의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ㅇ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유용성 검증 여부, 기업의 과도한 작성 비용부담,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가. 作成對象 企業集團 및 系列會社의 範圍 調整

<정부안> <보완과제>

ㅇ 작성대상은 30대 기업집단

ㅇ 금융업종은 모두 포함 ㅇ 해외계열회사 모두 포함

ㅇ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 사는 결합대상에서 제외

ㅇ 일단 5대그룹만 작성토록 하여 유용성 검증

ㅇ 금융업종은 지분법으로 결합 ㅇ 현재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

는 해외계열회사는 일정기간 작성대상에서 유예

ㅇ 기업집단 전체자산총액 대비 0.2% 미만인 회사는 결합대상 에서 제외, 해외계열회사의 경 우 제외되는 범위를 달러기준 으로 조정(예: 자산총액 1,000 만달러 미만)

◦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이며, 도입초기의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일단 5대그룹을 대상으로 작성토록 하여 유용성이 검 증되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32)

◦ 금융․보험업종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 분석의 틀, 자산배열의 기준 및 손익구분의 기준 등이 전혀 상이하므로 이들의 단순합산은 회계정보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지분법으로만 결합토록 함

◦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회계처리시스템의 정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조정할 실무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일정기간(예: 3년) 작성대상에 서 유예토록 함

◦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0.2%에 못미치는 회사는 결합에 따르는 비 용부담에 비해 결합의 효과는 미미하므로 결합대상에서 제외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 범위의 선정에 있어, 자산규모를 원화기준으로 하는 것은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수 시로 변화하게 되어 회계정보의 일관성을 저해하므로 달러기준으로 변경토록 함(예: 자산총액 1,000만 달러 미만)

나. 企業의 財務諸表 作成負擔 緩和

<정부안> <보완과제>

ㅇ 결합현금흐름표 작성

ㅇ 국내 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 제표 작성

ㅇ 주석사항은 상세히 공시토록

-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역을 Matrix형태로 공시

- 업종별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 공

ㅇ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 재무제 표에서 제외

ㅇ 국내 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제 표 작성 조항은 삭제

ㅇ 주석사항 공시내용 간소화 -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역은 총액

으로 공시

-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는 단순 합 형식으로 주요 계정만 공시 -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 공시

삭제

(33)

◦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에 따른 부담에 비해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은 미미하고, 특히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개별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에 합산이 어려우므로 작성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제외

◦ 국내 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국내․해외 계열회사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되며, 기존 연결재무제표가 국 내․해외로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활용할 수가 없는 등 업무부담 이 가중되며 정보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성대상에서 제외

◦ 주석사항 및 별지서식 관련 지나친 회계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업무부 담과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소화함

※ 준칙(안) 23.에 따르면 주석공시사항으로 일반적사항, 회계처리기준, 계열회사간 주요거래내역(내부지분율,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상호 자금대차관계, 계열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등), 결합대상계열회사 의 부문별 정보(업종별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산업별 영 업현황, 지역별 영업현황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계열사간 거래내역의 상세한 공시는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총액 으로만 공시토록 함

-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는 단순합산 형식으로 주요 계정과목만 공시

- 산업별․지역별 영업현황 공시는 삭제하거나, 간편한 방법으로 작성 할 수 있도록 함

(34)

다. 會計處理 方法의 一部 調整

<정부안> <보완과제>

ㅇ 결합조정차(대)는 5년간 균등 상각 또는 환입

ㅇ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중 적용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적 용 제외

ㅇ 계열회사가 제조 또는 건설한 유형자산의 경우 미실현이익을 상계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결합조정차(대)는 전액 결합이익 잉여금에 반영

ㅇ 지분법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 시(예: 자산총액 70억 기준)

ㅇ 계열회사가 매입한 유형자산의 경 우에도 미실현이익을 상계제거하 지 않을 수 있도록

◦ 결합대상회사의 대부분은 상당기간 이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였으며 발생된 결합조정차(대)는 과거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를 5년간 균등 상각하는 것은 당기손익을 왜곡하게 되므로 전액 결합 이익잉여금에 반영토록 함

◦ 지분법 적용대상인 중요성의 기준을 자산총액 70억 기준 등으로 명확 히 함

◦ 계열회사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해 계열사가 직접 제조 또는 건설하여 매출/매각한 경우만 미실현이익을 상계하지 않고, 매입하여 매출/매각한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상계제 거하면 동일한 자산유형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매입한 경우에도 상계제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5)

相互支給保證 解消 方案

1. 政策動向 및 現況 가. 政策動向

◦ 정부는 IMF 합의사항 이행 및 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기업 계열 사간 상호지급보증의 완전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재무구조개 선 약정”에 포함시켜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의무화

-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 내로 축소

- 98년 4월 1일부터 계열기업간 신규채무보증 금지

- 기존의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

- 99년 3월말까지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

◦ 한편 정부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규모가 은행의 보증요구에 의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증분을 일 부 해소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초에 30대 대기업의 금융기관 상호지급 보증중 중복과다 보증된 8조1천6백원을 해소하였음

나. 相互支給保證 現況

◦ 98년 3월말 현재 30대 대기업의 제한대상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25조9 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하여 8조2천억원이 감소

(36)

- 자기자본대 비율은 98년 3월말 현재 37.2%로 전년대비 9.8%p 하락

- 상호지급보증 규모 감소는 주로 중복과다 보증해소에 기인하고 있 음

◦ 98년 3월말 현재 5대 대기업의 제한대상이 되는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11조1천3백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하여 1조2천억원이 감소

- 자기자본대 비율은 98년 3월말 현재 23.8%로 전년대비 2.3%p 하락

30대 대기업의 채무보증 현황

(단위: 조원) 자기자본(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율

제한대상(B) 총액(C) B/A1)(%) C/A(%) 93년 4월 35.2 120.6 165.5 342.4 469.8 96년 4월 62.9 35.2 67.5 55.9 107.3 97년 4월 70.5 33.1 64.4 47.0 91.3 98년 4월 69.6 25.9 60.7 37.2 87.2 주: 1)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자기자본대비율로 평균적 수준을 나타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대다수 대기업이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대비 100%까지 축소하 게되어 있었던 기준을 충족

- 자기자본비율이 100%를 초과한 기업은 한화(146.0%), 아남(156.9%), 해태(126.5%), 신호(319.4%), 대상(119.1%) 뉴코아(409.7%), 거평 (111.0%), 강원산업(185.7%), 새한(107.7%)임

- 이중 한화, 아남, 해태의 경우 주요 계열사의 자기자본 감소로 인한 것이며, 강원산업 및 새한의 경우 98년 4월에 30대 기업집단으로 신

(37)

규지정된 것으로 모두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 3년안에만 상호지급보 증을 모두 해소하면 됨

◦ 지난해 상호지급보증 해소액은 8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43.6%가 중복보증 축소, 36.5%는 여신상환에 의한 것이며 신용전환은 2.4%에 그치고 있음

채무보증의 해소방식

(단위: %)

여신상환 신용전환 입보대체 중복․과다보증축소

1996.4.1 1997.4.1 1998.4.1

41.6 57.0 36.5

- 20.5

2.4

25.5 11.1 7.0

23.2 10.4 43.6

대기업 규모별 채무보증(제한대상) 비율 추이

(자기자본대비율, %)

96년 4월 97년 4월 98년 4월

1∼5 대 33.5 26.1 23.8(11.13) 46.0 41.1 29.8(3.17) 19.5 13.6 16.9(2.28) 56.3 47.8 41.5(3.75) L G 28.2 15.5 18.4(1.56) S K 18.7 15.1 7.3(0.38) 6∼10대 70.0 64.6 57.4(4.98) 11∼20대 99.5 70.4 39.9(4.19) 21∼30대 157.0 150.5 154.5(5.57) 55.9 47.0 37.2(25.88) 주: 98.4월에서 한라, 진로는 제외. ( )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조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8)

2. 問題點

가. 2000년 3월말까지 25조9천억원의 債務保證 完全解消 隘路

◦ 정부는 2000년 3월까지 25조9천억원 규모의 상호지급보증의 완전 해소 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25조9천억원 규모 의 상호지급보증의 완전 해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

◦ 상호지급보증은 ⅰ) 여신상환, ⅱ) 신용대출전환, ⅲ) 채무주식전환 등 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

채무보증 해소 방안 문제점

여신상환

ㅇ경기침체로 매출감소

ㅇ단기간내에 자산매각 또는 증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 애로

신용대출 전환 ㅇ기업도산 증가 등 기업신용에 대한 불안심리 확 산으로 금융기관이 회피

채무주식전환 ㅇ금융기관이 소극적

나. 旣存與信 滿期 延長時 債務保證 및 一部 重複保證 持續

◦ 정부가 98년 4월 1일부터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시겼으나 이는 신 규여신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시 금융기관은 기 존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존치

◦ 정부가 일부 중복보증을 해소시키고 있으나 대주주의 인보증 및 계열 사의 연대보증에 따른 중복보증은 해소되고 있지 않음

-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에 있어서 대주주의 인보증을 선호하고 있으며 계열사의 연대보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39)

- 특히 대부분의 대주주 인보증은 포괄보증형태로 되어 있어 보증채 무가 축소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음

다. 擔保要求 등 金融慣行의 改善 遲延

◦ 은행 등 금융기관 여신이 산업분석 및 경제전망 등을 통한 엄격한 심 사보다는 지급보증, 부동산 담보 등 담보위주로 제공됨에 따라 지금까 지 대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계열기업내의 상호지급보증이 과도하게 증 가

◦ 특히 최근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금 융기관 대출에 있어서 담보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상호지급보증이 완전 해소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3. 相互支給保證 縮小 方案

◦ 계열내의 과도한 상호지급보증은 최근 대기업 부도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어렵게 하여 기업구조조정의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금융경색으로 기업이 운전자금 조달도 어려운 실정에서 상호지급보증 축소를 위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실제적으로 상호지급보증을 축소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0)

가. 保證機關에 의한 保證 대체

◦ 정부 및 민간 출연의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일부를 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나. 相互支給保證의 漸進的 解消

◦ 상호지급보증 해소 기준일을 기존 여신 만기시로 전환

- 2000년 3월까지 완전 해소보다는 만기가 2000년 3월 이후인 경우(시 설자금, 회사채 등의 경우) 만기시에 가서 완전 해소

◦ 만기시 차환의 경우 신용대출로 전환

- 신용대출 전환시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프레미엄 차등 적용

다. 系列會社間 合倂을 통한 相互支給保證 解消 促進

◦ 이 경우에도 기업 구조조정 촉진 정책에 따라 부실기업 합병시에 적용 될 조세부담 경감조치를 적용

- 상호지급보증 해소시 보증분에 대한 상환, 입보, 또는 신용대출로의 전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일정기간 상환유예, 부분 신용대출 전환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라. 相互支給保證債務 出資 轉換 促進

◦ 기업채무의 출자전환뿐 아니라 보증을 선 기업(모기업 또는 계열사)의 주식 또는 CB로 대체

(41)

- 금융기관은 대출을 보증선 기업의 출자로 전환(제3자 debt-equity swap)

마. 重複保證 解消

◦ 대주주 인보증 및 계열사 연대보증 형태의 중복보증 해소

◦ 제한대상이 아닌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과다 중복보증 해소

(42)

負債比率 縮小政策의 實行與件과 課題

1. 政策動向 및 現況

가. 政府의 企業 負債比率 200% 縮小政策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채비율 을 99년 말까지 200% 이하로 낮추도록 지도함

- 주거래은행과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약정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추진 되도록 주거래은행이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

- 계열 전체의 부채비율: 99년 말까지 200%(국제기준)이하로 감축

․정상경영이 가능한 계열사: 99년 말까지 200% 이내로 감축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계열사: 정리대상

- 실질적 개선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CB발행후 상호교환, 자산재평가 등은 개선효과로 불인정 등

나. 財務構造 約定締結과 企業의 對應計劃

◦ 정부 방침에 의해 계열(기업)은 99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 소하는 계획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주거래은행과 체결 (98년 5월)함

- 30대그룹이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매 각, 유가증권 매각, 유상증자 등으로 나타남

(43)

2. 問題點

가. 負債比率 目標達成을 위한 資産․負債調整 豫想規模와 市場與件

(1) 資産‧負債의 調整 豫想規模

◦ 30대계열(공정거래법)의 97년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금융,보험제외)은 518%로서 200% 달성을 위해서는 부채규모를 219조원 축소하거나 자기 자본을 109조원 증가시켜야 함

자기자본 및 부채규모의 조정규모(30대그룹)

(단위: 기말, 조원, %) 자산총액(A) 자본총액(B) 부채총액(C) 부채비율

(C/B*100) 96

97

339.8 426.3

69.8 68.9

269.9 357.4

386.5 518.9

조정 예상 규모

부채감축 206.7 (△219.6)

68.9 (동일)

137.8

(△219.6) 200.0 자본증가 536.1

(109.8)

178.7 (109.8)

357.4

(동일) 200.0 부채자본조정

(50% 분담시)

371.4 (△54.9)

123.8 (54.9)

247.6

(△109.8) 200.0 자료: 공정위

◦ 상장사제조업의 경우(468개사)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 자기자본을 45 조원 증액하거나 부채규모를 90조원 정도 감축시켜야 함

(44)

자기자본 및 부채규모의 조정규모(상장사제조업)

(단위: 기말, 조원, %) 자산총액(A) 자본총액(B) 부채총액(C) 부채비율

(C/B*100) 97 301.8 70.5 231.3 328.1

조정 예상 규모

부채감축 211.5 (△90.3)

70.5 (동일)

141.0

(△90.3) 200.0 자본증가 347.0

(45.2)

115.7 (45.2)

231.3

(동일) 200.0 부채자본조정

(50% 분담시)

279.2 (△22.6)

93.1 (22.6)

186.1

(△45.2) 200.0

(2) 調整手段別 市場與件

◦ 資産賣却

- 토지․건물 등 부동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의 경우 기업의 정상적 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음

․상장사 제조업이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서는 90.3조원 규모 의 고정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고정자산 182.1조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임

자산매각의 부채비율 감축효과

(단위: 조원, %) 자산총액

(A)

자본총액 (B)

부채총액 (C)

부채비율

(C/B*100) 비 고

상장 제조업 301.8 70.5 231.3 328.1 -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효과

고정자산

매각 211.5 70.5 141.0 200.0

‧토지,건물, 기계장치 물을 92% 매각시 생산‧영업활동 불가

투자자산 256.5 70.5 186.0 263.8

‧투자자산 100%매각

‧거래 금융기관‧기업 과의 관계 지속문제

(45)

- 투자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과 기업들과의 관계와 앞으로의 대출 및 영업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전액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은 200%에 미달하는 263.8% 수준

고정자산 구성

(단위: 조원) 고 정 자 산

투자자산 토 지 상각대상자산 합 계

45.3 21.7 77.4 37.8 182.1

◦ 有償增資를 통한 自己資本 擴充

- 90년대 들어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여건으로 볼 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은 불가능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기 위한 유상증자 규모는 97년말 상장사 시가총액의 82%에 해당되는데, 90년대 평균 증자규모는 시가총액 의 1.6% 수준

․우리나라의 유상증자 규모는 89년 최대실적인 11조 1,245억원을 기록한 이후 년 5조 5,800억 ∼1조 7,000억 수준(연평균 3조 3,100 억원)에 불과한 실정

․98∼99년에 걸쳐 연평균 3.3조원 수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상장사제조업의 부채비율 개선효과는 28.1%pt 수준

- 금년 하반기 들어 엔화약세의 가속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 성,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등 해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식시장여건은 더욱 냉각될 전망

(46)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소화여건이 매우 불투명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축효과 (단위: 기말, 조원, %)

자산총액(A) 자본총액(B) 부채총액(C) 부채비율 (C/B*100) 97 상장사제조업 301.8 70.5 231.3 328.1

30대그룹 426.3 68.9 357.4 518.9 유상증자

효과

상장사제조업 308.4 77.1 231.3 300.0 30대그룹 432.9 75.5 357.4 473.4 주: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증액한 경우, 3.3조원×2 = 6.6조원 증자 가정

◦ 株式關聯 債券發行

- CB 등 채권을 발행하여 주식으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상장사제조업의 부채비율 개선효과는 9.1%pt에 불과

- 90년 이후 기업이 국내증권시장에서 발행한 주식관련 채권규모는 년평균 회사채발행 물량총액의 5%에 해당하는 1조원 수준에 불과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 고용안정 등 국공채 발 행물량이 62.9조원 수준이어서 물량과다로 인한 회사채 소화여건 이 열악

(47)

국내주식관련 채권발행의 부채비율 감축효과

(단위: %) 97(A) 개선부채비율 (CB

발행후자본전환)(B) B-A%pt 부채

비율

30대그룹 518.9 504.1 △14.8

상장사제조업 328.1 319.0 △9.1

주: CB로 자기자본을 증액한 경우, 연 1조원 × 2 = 2조원 증자(주식전환) 가정

- 해외CB 등을 발행할 경우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감축효과는 11.7%pt에 불과

․90년 이후 기업의 CB 등 주식관련 해외증권발행도 연평균 1.3조 원 규모에 불과하고 IMF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해외신인도 저하와 국내경제 악화로 해외증권 소화가 곤란

해외주식관련 채권발행의 부채비율 감축효과

(단위: %) 97(A) 개선부채비율 (CB

발행후 자본전환)(B) B-A%pt 부채

비율

30대그룹 518.9 502.0 △16.9

상장기업 328.1 316.4 △11.7

◦ 收益增大

-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이 증대되어야 하나 매출 부 진속에 고비용구조가 지속되어 수익성 제고를 통한 부채비율 감축이 곤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97년 이후 적자전환으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실정

참조

관련 문서

과세관청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 기업의 회계장 부를 이용할 경우 기업마다

&lt;그림 1&gt;

그렇기 때문에 principal인 일반국민과 agent인 정치지도자들간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존재하는 대리인 문 제(principal agent)가 존재하는 상황임....

Franco 주지사의 Brazilian Democratic Movement(PDMB)는 의회의 다수당 3개 중의 하나... 주: FCD는 foreign currency

■정치권은 부문별한 정책 제안을 자제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에 의거한 예산 집행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검증되지

국민주택채권은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이다. 국민 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융자성 공공자금인데

개인적

• 빛의 고전적인 파동론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는 성공에 도전하였다.  플랑크의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