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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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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 화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M&A시장의 활성화 필요성 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지난 8월 PEF 참여 제한 규제 를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PEF 등의 재무적투자자가 인수합병시장에 참여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 의적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에서 PEF의 참여 는 기존 모기업으로부터 계열회사를 분리하여 경영함 으로써 기업의 실질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것인데, 적극적인 투자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PEF가

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기대이 익은 감소하게 되어 또다시 M&A시장은 냉각될 것이 며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려던 모기업의 자구노력 또한 성공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내 일부 계열사의 부실화로 구조조정 이 시작되면 안정적인 계열사까지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방지하 기 위한 계열분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법령상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분리 요건의 적용에 있어 보 다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며 계열분리 요건 자체 에 대해서도 원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에 의한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문제

KERI Brief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mkim953@keri.org)

(2)

1)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금 융권 여신을 제한하고 부채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 하는 등의 제제를 가한다.

2)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아닌 특정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private)하여 지분증권(equity)에 투자하는 펀드(fund)를 의 미한다.

1. 현황 및 문제제기

□상당기간계속되고있는글로벌경기침체상황에 서기업의구조조정을상시화해야한다는논의는

M&A시장의활성화필요성도제기

-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적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 당국의 사전적 규제1)의 필 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계열 사 매각 논의가 활발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 내 M&A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있어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국내 M&A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GDP대비 시가총 액에 비하여 시가총액대비 M&A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 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는 당국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최근정부는M&A시장에

PEF참여규제를적극적으로완화하고세제혜택도

확대할방안을마련함으로써PEF2)를통한인수합 병을활성화시킬수있는개정안을발표함.

<그림1>국내M&A거래규모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loomberg

거래건수 거래금액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60

50

40

30

20

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3)

3) 주요 내용은 기업 계열사 M&A에 PEF가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 는 것으로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4)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계열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하여 별도의 기업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계열분리라고 한다. 일 반적인 계열분리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 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자금조성과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세제해 택으로 유인책을 제공하며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

3)함으로써 기업의 활발한 매각을 유도하는 데 목 표를 둠.

○ 자율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 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M&A시장에서 기업계열사의 매각에 참여 한 PEF나 재무적투자자들은 매각의 전제조건으 로서 지분이나 경영분리뿐만 아니라 모기업으로 부터의 계열분리4)를 원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에 서는 이러한 계열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새롭게 진행될 대기업 구조조 정 관련 매각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M&A 시장이 기업구조조정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 우 려되고 있음.

2.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논쟁

(1) 기업구조조정 관련 매물인 계열사 매각의 특징

□2014년국내주요대기업계열사매각통계를보면

실제로완료된기업인수상위10거래중6개의거 래가대기업계열사관련된건이며PEF등의컨소 시엄의참여로〈그림2〉와유사한구조를갖는거 래임.

<그림2>기업매각시PEF에의한인수구조의예

모기업

계열사 B

PEF

금융기관

매각된 계열사 D

SPC 설립

계열사 A

계열사 C

투자

자본투자

차입

(4)

□최근계열사중큰규모의기업은대규모자본이인 수해야하기때문에국내M&A시장에서는PEF의

참여와금융기관차입에의존한매각구조를가져 야가능한경우가많음.

- <그림 2>는 모기업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PEF 와의 계약을 통해 SPC를 설립하여 계열사 중 하나 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기업집단의 실제 거래를 간 단히 도식화한 것으로 PEF의 직접적인 자본투자와 함께 금융기관의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PEF의 참여와 금융기관으로부 터의 차입이 이루어지면서 규모가 큰 기업의 매각에 주 로 활용되며 모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 는 구조임.

차이나 네트워크시스템즈

매각기업

지분 60%

매각내용

Ting Hsin International Group 인수자 구성

2,273,310 거래액

현대 로지스틱스 한진해운 벌크선사업부

이노션***

CJ 게임스

농우바이오 동양파워

대성산업가스 동양매직

드림파마****

지분 88.9%

구주 및 신주 77.8%+ CB

지분 30%

구주 및 신주 28%

지분 52.82%

지분 60%+ CB

오릭스PE*, 롯데그룹 한앤컴퍼니**

모건스탠리PE SC은행/아이솔라캐피탈 텐센트(Tencent)

농협경제지주 포스코에너지

골드만삭스 PIA

NH PE-글랜우드 컨소시엄

근화제약

630,000 550,000

300,000 533,000

283,447 431,093

280,501 301,000

194,520

<표1>2014년3분기기업인수상위10거래

(단위: 백만 원)

*일본계PE, **국내 PEF, ***현대기아차그룹, ****한화그룹 주1) 음영셀의 내용은 대기업구조조정 자구계획에 의한 매각임 자료: bloomberg, 더 벨

(5)

5)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으로 구분된다.

ㆍ 지분율 요건: 동일인이나 동일인 관련자(배우자, 8촌 이내의 혈 족, 4촌 이내의 인척)가 특정 회사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 고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집단으로 규정된다.

ㆍ 지배력 요건: 지분율과 상관은 없지만 임원구성과 자금대차, 채무보증 등 특정회사의 거래관계에 동일인이 상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6) 공정거래법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른다.

(2) 매각 결정 후 계열분리 논의의 쟁점

□최근계열사매각계약에서계열분리를전제로하 는경우는매도기업의재무구조를개선하고재무 적투자자의수익을높일수있기때문에M&A거래 에서핵심적인조건이되고있음.

□기업계열사분리는공정거래법시행령이규정한

‘기업집단’의범위5)에기준하며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으로기업집단의범위에서제외시키는것을의 미함.

- 따라서 계열분리는 특정 기업이 한 기업집단에 속 했더라도 이 같은 지분율이나 지배력 요건을 벗어 날 경우 가능하며 최종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함.6)

- M&A에서 계열사를 매각하고 분리한다는 것은 계 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이 기업의 비대화 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계열사를 분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공정거래법 상 규정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포함.

○ 이러한 계열분리를 통해서 계열사 간 지원을 통해 행 해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독립기업의 생존기반 강화, 소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보호, 부실기업 정리, 수월한 구조조정·자금지원·투자유치를 통한 기 업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런데최근추진되고있는대기업계열사매각에 서공정위의계열분리승인이이루어지지않으면

관련된계약을완료하는데에문제가될뿐만아니 라현재논의중이거나향후논의될M&A가불투명 해지는등다시인수합병시장을위축시키는요인 이될수있음.

(6)

1) 지분은 분리되었으나 경영이 묶여 있다는 판단으로 계열분리가 어려운 사례

① A 그룹

- 현재 대기업집단 규제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구받 은 이 그룹은 계열사를 통한 자금확보에 노력하였 으나 소속 대기업집단이 구조조정대상이며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신용평가에서 불리

- 이는 곧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상황이 악화되 고 FI(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자 모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 이에 A 그룹은 핵심계열사를 외국 PE에 매각하면서 공 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자금을 마련하 면서 순환출자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계약상 최종적으로 계열분리가 이루어져야 매각이 완 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계열분리 심사가 결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임.

② B 그룹

- B 그룹은 지주회사 형태이며 계열사 지분의 60%

를 컨소시엄에 매각하여 공정위에 계열분리심사 를 의뢰한 상황임.

○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재무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구계획 중 하나인 계열사 매각을 기획함.

○ PEF가 계열분리를 전제로 매입하였으나 공정위의 계열 분리 승인을 전제로 한 계약을 제시함.

○ 만일 분리 심사에서 기각되어 계열분리에 실패할 경우 컨소시엄과의 계약내용상 원래의 seller인 B 그룹이 컨 소시엄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부분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구조임.

○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매각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

○ 또한 대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 는 국내 정책에 따른 계열사 매각에 있어 FI(재무적투자 자)의 참여유인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구조조정에 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7)

7) 친족분리대상 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친족 측 동일인)이 모(母)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열분리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계열분리를 인정하고 있 다. 이처럼 기업대표가 친인척인 경우 흔히 ‘친족분리’라 한다.

즉, 모(母)그룹의 동일인 측이 친족 측 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각각 3%(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 미만이고 분리대상 기업 도 모(母)기업 대한 보유주식이 각각 3%(비상장회사의 경우에 는 1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모(母)그룹과 분리대상 기업 간 에 임원겸임, 자금대차, 채무보증이 없어야 한다.

2) 경영분리 후 친족으로서 지분이 묶여 있어 계열분리 가 어려운 사례7)

- 경영권1의 계열집단과 경영권2의 계열집단은 사 실상 분리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법 및 제도상으 로 형제 간 계열분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

○ 경영권2의 계열집단은 경영권1의 계열집단의 계열사 부 실로 인해 경영권2의 계열사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열분 리를 신청하였음.

○ 하지만 경영권2가 경영권2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이유로 계열분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짐.

○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룹별 독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룹 간 소속원들 간의 교류가 전혀 없 는 상황에서도 일부 그룹의 부실화와 구조조정이 전체 그룹의 신용도 하락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요 구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3>그룹1-그룹2지배구조중논란의핵심이되는부분

경영권 1

계열사 2

2.8%

5.3%

30.1%

87.1%

100%

친족관계

계열사 3

계열사 4 계열사 B

경영권 2 계열사 1

계열사 A

12.6%

(8)

8) 대기업들이 PEF에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재매입하는 것을 조건 으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매각 계열사 분리 기각의 문제점 (1) 현 계열분리 판단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

□기존대주주가일부지분을보유하고있다든가,인 수를위해설립되는특수목적회사(SPC)의지분을

챙기는등,여전히지배력을가질수있는여지가

남아있다고판단하고있음.

- 기존 경영진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 계열사 물량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계열분리에 부적합하다고 꼽히 는 요소임.

- 우선 매수청구권이나 콜옵션 등이 M&A계약에 포 함돼 있는 것 역시 계열 분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추후 기존 주인이 되사가 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파킹(Parking) 형태의 거래8)로 간주하기 때문임.

- 하지만 ‘파킹’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실무 법률상으로는 ‘실질적 또는 사실상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주주 명의만 제3자 로 이전되는 거래’임.

○ 환언하면 일종의 차명 거래라고 해석함이 정확하며 실 질 소유권은 기존 주주가 보유하면서, 명의만 제3자 명 의로 바꾸는 것을 의미.

○ 반면 위에 언급된 거래는 회계적 정리를 거치고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실질적 매매이므로 ‘파킹’이라고 할 수 없음.

(9)

9) 실제로 최근 일본 PE에 매각된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매각이 전 신용등급 BBB-에서 매각이 발표난 후 BBB+로 상향조정되 면서 금융비용이 상당히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부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경영에참여하는것 을지배력을유지한다고판단하고있음.

- 계열분리를 기각하는 주요 이유는 ‘후순위 투자’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하 는 것을 지배력이 유지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인데 PEF가 참여한 계열사 매각 구조에서 기존 모기업 의 경영권 유지는 거의 불가능함.

○ 대부분의 계열사 매각에서 PEF 및 대주주가 된 매수인 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우선주’이므로 경영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 따라서 계열사 매각 후에도 모기업의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는 PEF의 경영권획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대주주 변경 후 후순위로 투자한 모기업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임.

□기존의계열사에대한우회지원또는기존대주주 에대한일감몰아주기가가능하다고보고있음.

- 또한 재무적 투자자가 CFO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 사회 및 주주총회를 주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매 수한 회사의 이익이 아닌 모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 인 예상임.

○ 재무적 투자자는 매수회사를 기존 계열로부터 분리하여 타 계열회사와의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전제로 투 자의사결정을 하고 투자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경영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리당국에서 우려하는 모기업그룹 과의 부당한 거래는 불가능함.

(2) 매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계열분리성공을전제로인수구조를설계한PEF의

경우재무구조개선작업을위한재원마련에걸림 돌이됨.

- PEF와 이루어지는 매각계약은 모기업으로부터 매 각기업을 분리함으로써 그룹리스크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함 께 구상9)하는 것이 일반적임.

(10)

10)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받게 되는 금융 거래상 불이익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계열에 대한 신규여신 중지, 만기도래 여신 회수, 외국환업 무 취급 중지

2. 계열에 제공한 기 취급여신의 기한 이익 상실 및 회수 3. 계열에 제공한 여신에 대한 금리 인상

4. 계열에 대한 경영진 교체 권고

11)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FI) 들의 M&A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구조조 정 목적 SPC에 대해 PEF 투자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 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경우도 계열사를 매각함으로써 부채비율과 자본확보 등 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됨.

- 그런데 매각 후 계열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 기업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모기업의 신용상황이 매각기업에 그대로 반 영되므로 매각에 참여한 PEF도 수익실현에 차질 이 생기게 됨.

○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집단 의 경우 주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주의 문 제점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10)이 계열사에도 그대 로 반영되는 모순이 발생함.

□특히금융권에서모계열에대한그룹Credit한도 가없는상황이라면이미매각된기업에대해서도

금융권으로부터신규차입과만기연장이불허되기

때문에매각구조상의금융권차입이불가능해져서

계약자체가무산되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음.

- 실제로 추진 중에 있던 기업집단의 계열사 매각 건 에서 모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낮다 는 이유로 매각관련 차입이 부결되었으며 이로 인 해 금융권에서 인수하려던 계약 자체가 무산된 사 례가 있음.

○ 기존 계열사에 대한 지원 가능성 때문에 기존 계열의 다 른 부실한 계열회사의 상황은 매각이 된 기업 신용평가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권 차입에 불이 익을 당한 사례임.

□결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PEF를통한M&A시장

개선정책11)은그실효성이낮아지고대기업재무 구조를위한기업매각활성화도성공하지못하는

요인이될것임.

- 이미 결정된 M&A 이후 계열분리라는 사후 과정에 서 공정위가 LP와 GP의 관계, 지분의 구성, true sale 여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LP들이 계 약 조건을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성 공적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LP 참 여 자체가 저조해질 수 있음.

(11)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2호 나목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 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 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13) 매각구조를 실질거래로 보지 않고 지배력이 남아 있는 거래로

판단하여 기업계열 관리감독 하에 두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4. 정책적 제언

(1) 현 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필요

□기업계열을관리감독하는목적은기업그룹에과 도한경제력이집중되는것과지배력확장을통해

공정한경쟁환경을훼손하는것을방지하는데에

있음.

- 계열분리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감소되 는 효과를 가져옴.

- PEF를 통한 계열사 매각구조는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의결권과 경영권도 포기하는 실질거래이기 때문에 지배력 확장이 아님.

- 그룹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경 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감소됨.

□매각구조에서기존모기업의투자를문제삼고있 으나펀드입장에서는기존대주주의후순위투자 는기존대주주의파킹이라기보다계열분리후에 도성실경영을위한보장등의안전장치로해석하 는것이합리적임.

- 기존 최대주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재투자 하는 구조, 후순위 투자나 캡티브 물량보존, 경영 진 유지, 우선매수청구권 포함 등은 계열분리 심 사에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전문경영인의 책 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한 거래의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음.

- 공정위의 판단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기존 계열에 유리한 구조라는 인식을 갖기 전에 펀드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조에 대한 펀드의 참여가 높고 투 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쓰이고 있음을 고려 해야 함.

(2)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

□‘지배적인영향력’의해석과적용12)에있어서후순 위투자후경영에참여하는계약구조를문제시하 고있으나재무적투자자의의사결정은기업이익 을최우선으로하므로현실성없는우려임.

- 더구나 실질지배력에 대한 해석에 있어 법령상 명 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부처의 사실판단 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무에서는 사실판단 의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위험회피적 판단13) 을 할 유인이 큼.

(12)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1항 제2 호 가목, 나목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 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 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 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 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 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 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현행공정거래법의“독립경영인정기준”14)의적용 에있어대기업계열사관리감독의본취지에맞게

현실적인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음.

- 대기업 집단의 계열기업을 관리규제하는 목적은 모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력확장을 규제하고 과도 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사회경제에 미치는 외 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수성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계열 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와 공정위를 통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미 기업의 오너가 교체되어 이해관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분리경영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까다로운 분리 요건 때문에 계열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경영 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경 제전반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대주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 오너가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상황, 소속원 간의 교류가 전혀 없으며 독자적 으로 경영하는 상황 등에서 상장회사의 지분율 조건인 3% 미만 보유를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 지 않음.

○ 상장회사의 경우 그룹 오너 이외의 일반투자자의 이해 도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 조건을 맞추게 되면 투자손실 또는 자본이득 감소로 인한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고려해야 함.

□결론적으로현행법령상에서규정하고있는지분 율요건과지배력요건의적용에있어원취지에부 합하는가에대한현실성있는재검토가필요할것 으로보임.

- 기업의 구조조정에 PEF 등 재무적투자자를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계열분리 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 아가 구조조정 중인 계열이 기업의 지분매각을 하 는 경우 계열제외 신청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전향적 인 접근이 요구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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