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株會社 設立要件의 緩和 必要性
⑤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동시소유 금지
⑥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 할 수 없음
- 기타 세부내용과 예외조항은 아래 표 참조
持株會社 허용요건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ㅇ 純資産額의 100%
ㅇ 예외
-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1년간 유예
30대그룹 채무보증
ㅇ 채무보증 완전해소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 채무보증해소
자회사의 지분비율
ㅇ 50% 이상 ㅇ 예외
- 종전의 상장회사가 자회사인 경우 30%
-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이전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2년간 유예
손회사
ㅇ 금지
-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孫子會社의 소유를 금지 ㅇ 예외
- 지주회사에 소속되기 이전에 소유한 주식은 2년간 유예 금융․보
험업과의 겸업금지
ㅇ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동시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 할 수 없음
2. 問題點
가. 持株會社 設立要件이 嚴格하여 解禁이 사실상 無意味
◦ 작금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부채비율의 축소, 상호지보의 해소, 자회사 지분비율의 충족 등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지주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 반면에 연결납세가 인정되지 않아 지주회사를 설립할 유인도 없음 지주회사 설립요건과 기업여건의 비교
구분 설립요건 기업이 처한 여건
부채비율 100%
ㅇ 30대 그룹의 부채비율 : 518%(’97년) ㅇ 금융감독위원회 목표 : 200%(’99년)
ㅇ 채산성 개선과 증자없이는 재무구조 개선 한계 채무보증 완전해소
ㅇ 30대 그룹 채무보증 비율 47%(’97년) ㅇ 2000년에 완전해소(공정거래법 10조의 3)
ㅇ 금융경색 등으로 채무보증의 완전해소가 불가능 자회사
지분
상장사 30%
ㅇ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 지분율은 10∼15%에 불과한 상태
나. 持株會社 設立의 事實上 不許로 構造調整 遲延
◦ 그룹단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가 불분명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그룹 단위의 사업구조 조정(합병, 분사, 계열 사 매각 등)을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룹단위의 조정기구가 필수적
-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그룹조정기구인 기조실의 해체를 요구하는
과함으로써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그룹단위의 경영에 따른 장점 발휘가 어려워져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
-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룹단위경영은 많은 비판을 받고있으나 한편으 로는 다양한 사업분야간의 시너지 도출과 자금․인력의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기조실의 해체와 지주회사 설립의 사실상 不可로 앞으로는 그룹단위의 경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유망산업에의 대규모 투자는 물 론 해외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
- 특히 지주회사는 물론,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그룹경영이 인정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우려가 있음
다. 國際規範과의 不調和
◦ 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음
- 일본의 경우 멕아더 점령군에 의해 『軍産複合』을 통한 재무장을 우려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불허하였으나 1997년부터 지주회사 설립 을 허용한 바 있음
◦ 선진국에서는 지주회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주회사는 물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기업지배제도 정책과 경쟁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독일은 투자확대를 위해 지주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자기 자본의 900%)에 대한 이자도 손비로 인정
◦ 개정안의 엄격한 요건은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
- 외국기업은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은 국내기업에 역차별적인 규 제임
주요국의 지주회사 규제내용
국가 규제내용
일본
ㅇ ’97년부터 다음 유형을 제외하고 해금함 ▲ 지주회사 그룹의 총자산 15조엔 초과
▲ 총자산 15조엔 초과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이외 사업의 총자산이 3 천억엔 초과
▲ 5개 이상 사업에서 시장점유율 10% 이상 또는 상위 3위 이내인 회 사의 소유
미국 ㅇ 발전, 가스 등 유틸리티의 지주회사만 규제
- SEC에 등록, 지역 및 기능 통합, 자금조달 등의 규제 독일 규제없음
EU 규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