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정부는 최근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 제 작성을 담당하게 될 책임있는 회계전문가나 기업회계담당자 입장에서의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ㅇ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유용성 검증 여부, 기업의 과도한 작성 비용부담,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가. 作成對象 企業集團 및 系列會社의 範圍 調整
<정부안> <보완과제>
ㅇ 작성대상은 30대 기업집단
ㅇ 금융업종은 모두 포함 ㅇ 해외계열회사 모두 포함
ㅇ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 사는 결합대상에서 제외
⇒
ㅇ 일단 5대그룹만 작성토록 하여 유용성 검증
ㅇ 금융업종은 지분법으로 결합 ㅇ 현재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
는 해외계열회사는 일정기간 작성대상에서 유예
ㅇ 기업집단 전체자산총액 대비 0.2% 미만인 회사는 결합대상 에서 제외, 해외계열회사의 경 우 제외되는 범위를 달러기준 으로 조정(예: 자산총액 1,000 만달러 미만)
◦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이며, 도입초기의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일단 5대그룹을 대상으로 작성토록 하여 유용성이 검 증되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 금융․보험업종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 분석의 틀, 자산배열의 기준 및 손익구분의 기준 등이 전혀 상이하므로 이들의 단순합산은 회계정보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지분법으로만 결합토록 함
◦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회계처리시스템의 정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조정할 실무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일정기간(예: 3년) 작성대상에 서 유예토록 함
◦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0.2%에 못미치는 회사는 결합에 따르는 비 용부담에 비해 결합의 효과는 미미하므로 결합대상에서 제외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 범위의 선정에 있어, 자산규모를 원화기준으로 하는 것은 해외계열회사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수 시로 변화하게 되어 회계정보의 일관성을 저해하므로 달러기준으로 변경토록 함(예: 자산총액 1,000만 달러 미만)
나. 企業의 財務諸表 作成負擔 緩和
<정부안> <보완과제>
ㅇ 결합현금흐름표 작성
ㅇ 국내 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 제표 작성
ㅇ 주석사항은 상세히 공시토록 함
-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역을 Matrix형태로 공시
- 업종별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 공
시
⇒
ㅇ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 재무제 표에서 제외
ㅇ 국내 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제 표 작성 조항은 삭제
ㅇ 주석사항 중 공시내용 간소화 -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역은 총액
으로 공시
-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는 단순 합 산 형식으로 주요 계정만 공시 -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 공시
는 삭제
◦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에 따른 부담에 비해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은 미미하고, 특히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개별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에 합산이 어려우므로 작성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제외
◦ 국내 계열회사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국내․해외 계열회사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되며, 기존 연결재무제표가 국 내․해외로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활용할 수가 없는 등 업무부담 이 가중되며 정보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성대상에서 제외
◦ 주석사항 및 별지서식 관련 지나친 회계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업무부 담과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소화함
※ 준칙(안) 23.에 따르면 주석공시사항으로 일반적사항, 회계처리기준, 계열회사간 주요거래내역(내부지분율,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상호 자금대차관계, 계열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등), 결합대상계열회사 의 부문별 정보(업종별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산업별 영 업현황, 지역별 영업현황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계열사간 거래내역의 상세한 공시는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총액 으로만 공시토록 함
-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는 단순합산 형식으로 주요 계정과목만 공시
- 산업별․지역별 영업현황 공시는 삭제하거나, 간편한 방법으로 작성 할 수 있도록 함
다. 會計處理 方法의 一部 調整
<정부안> <보완과제>
ㅇ 결합조정차(대)는 5년간 균등 상각 또는 환입
ㅇ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중 적용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적 용 제외
ㅇ 계열회사가 제조 또는 건설한 유형자산의 경우 미실현이익을 상계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
ㅇ 결합조정차(대)는 전액 결합이익 잉여금에 반영
ㅇ 지분법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 시(예: 자산총액 70억 기준)
ㅇ 계열회사가 매입한 유형자산의 경 우에도 미실현이익을 상계제거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결합대상회사의 대부분은 상당기간 이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였으며 발생된 결합조정차(대)는 과거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를 5년간 균등 상각하는 것은 당기손익을 왜곡하게 되므로 전액 결합 이익잉여금에 반영토록 함
◦ 지분법 적용대상인 중요성의 기준을 자산총액 70억 기준 등으로 명확 히 함
◦ 계열회사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해 계열사가 직접 제조 또는 건설하여 매출/매각한 경우만 미실현이익을 상계하지 않고, 매입하여 매출/매각한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상계제 거하면 동일한 자산유형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매입한 경우에도 상계제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