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改善課題

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79-84)

- 독일은 투자확대를 위해 지주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자기 자본의 900%)에 대한 이자도 손비로 인정

◦ 개정안의 엄격한 요건은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

- 외국기업은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은 국내기업에 역차별적인 규 제임

주요국의 지주회사 규제내용

국가 규제내용

일본

ㅇ ’97년부터 다음 유형을 제외하고 해금함 ▲ 지주회사 그룹의 총자산 15조엔 초과

▲ 총자산 15조엔 초과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이외 사업의 총자산이 3 천억엔 초과

▲ 5개 이상 사업에서 시장점유율 10% 이상 또는 상위 3위 이내인 회 사의 소유

미국 ㅇ 발전, 가스 등 유틸리티의 지주회사만 규제

- SEC에 등록, 지역 및 기능 통합, 자금조달 등의 규제 독일 규제없음

EU 규제없음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대 기업정책에 傳家의 寶刀처럼 인용되고 있는 경제력집중은 실상에 비해 과장됨이 사실

- 경제력집중도의 국제비교에 적합한 고용지표로 한국의 30대 기업집 단을 OECD 선진국의 30대기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도는 18.5%로서 미국의 22.9%, 독일의 31.7%에 비해 낮은 수준임 (1993년 제조업 부문의 통계)

제조업 부문에서의 한국 30대재벌과 외국 30대기업의 경제력집중도 비교(1993년)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고용 18.5

(11.3) 22.9 15.0 31.7 32.6 36.9 58.6 매출 42.5

(31.1) 34.6 25.8 38.8 48.6 46.2 65.5 총자산 46.5

(32.2) 22.4 22.7 22.7 29.5 28.6 37.3 주: 1. 한국 ( )의 수치는 30대기업의 집중도

2. 프랑스는 20대기업, 스웨덴 10대기업, 밖의 국가는 30대기업 기준 3. 고용집중도=해당기업군의 총종업원수/제조업 총취업자수

4. 매출집중도=해당기업군의 매출액 합계/제조업 총매출액 5. 자산집중도=해당기업군의 자산총액/GDP

자료: 황인학,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 한국경제연구원, 1997

◦ 경제력집중은 기업조직(지주회사 또는 기조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간 경쟁촉진으로 접근할 사안임

-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독 과점의 심화 등 경쟁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기

업조직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기업간 경쟁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주회사가 허용된 상태에서도 정부는 경쟁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대기업의 경쟁제한 적인 사업영역 확장을 규제할 수 있음

나. 企業支配制度의 改革으로 許容要件이 不必要

◦ 기업조직의 선택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함.

- 가장 효율적인 기업조직의 형태는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 양한 형태가 공존․경합하는 가운데 경제여건과 함께 진화해나가는 것임

- Globalization, 정보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MS와 같은 전문대기업, GE와 같은 사업부제 복합대기업, Daimler-Benz AG나 Veba AG와 같은 지주회사, 미쯔비시의 수평형 게이렛쓰, Toyota의 수직형 게이렛쓰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이 공존․경합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조실의 해체, 지주회사의 사실상 설립 금지 등 그룹경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나라의 정책관행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

◦ 그룹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기업지배제도 개혁으로 접근해야 함

- 지금까지 그룹경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경영자 1인의 이익만을 중시한 사업영역 확대, 내부거래 등을 통해 외부주주, 채권자의 이 익을 훼손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경영투명성의 강화, 자본시장과 이사회에서

주주의 권한 확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및 사후감독기능 강화 기업 또는 경영자 규율메카니즘의 보완으로 접근할 사안

◦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업지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만큼 지주회사 설 립의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 없음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규율 메카니즘에 대한 광범위 한 제도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그룹경 영의 문제점을 이유로 설립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부채에 의한 사업확장, 소수주주권 침해 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업지배제도의 개혁으 로 이미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주회사의 부작용과 예방장치

예상 부작용 기업지배제도 등에 의한 예방장치

부채 증대

ㅇ 관치금융의 단절

ㅇ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 부실대출에 대한 소수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법부의 판정(제일 은행 400억원, 풍국신용금고 640억원)

ㅇ 은행과 채무구조 개선협약 체결 등 차입억제 정책 - 부채비율의 200% 인하, 과다 차입금 손금불산입 ㅇ 계열사 채무보증의 완전해소

- 금년부터 신규보증 금지, 2000년에 완전해소 ㅇ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

- 여신관리위원회 설치운용

ㅇ 배당이 유일한 수익인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로 자동제어 - 금리보다 낮은 배당으로 차입금 상환 불가

사업영역 확장

ㅇ 기업결합정책의 강화

- 경쟁정책 차원에서 경쟁제한적 사업확장 규제 ㅇ 대주주, 임원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 가능 ㅇ 사외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의 견제 기능 활성화

- SK텔레콤, 삼성전자의 사례: 내부거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외 부주주의 견제

ㅇ 경쟁격화 퇴출제도 정비

- 기업지배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가치를 악화시킨 경영자의 교체가능 성 제고

소수주주권 침해

ㅇ 경영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공시제도 강화 ㅇ 주주권 강화

- 대표소송, 위임장 대결의 용이

ㅇ 소수주주의 권리의식 향상 외국인 주주의 권리행사

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79-8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