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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補完課題

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69-75)

가. 負債․債務保證 해소 및 金融機關 지원

◦ 주거래 은행의 구조조정 지원

- 계열사 교환, 합병, 매각에 최대의 걸림돌은 계열사간 자금대차 및 보증 등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가 발표한 10대 산업에만 매출점유율 1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 업의 부채총액이 약 79조원 규모

-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을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

大宇의 雙龍自動車 인수시 거래은행의 협조 사례

대우는 쌍용그룹이 보유하는 쌍용자동차 주식의 53.5%를 인수(상장주식 가격 평가 1,500억원 상당)

3조 4천억원의 부채가운데 2조원을 대우측이 인수 ‧ 10년간 원금의 상환유예, 이자는 우대금리 적용 ‧ 거래은행단이 1,500억원 운영자금 추가 지원

쌍용자동차의 나머지 1조 4천억원 부채는 쌍용그룹의 주력계열사가 분담

◦ 출자전환(debt-equity swap) 및 부채탕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채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출자로 전환할 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가 필요

- 워크아웃(workout)과정에서 부채를 탕감한 금융기관에게는 부채탕감 액만큼을 손비로 인정하고, 기업에게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을 불산입하도록 함

◦ 채무보증의 해소에 대한 지원

-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도 주거래 은행간 에 조정이 필요함

․예외적으로 신규보증과 보증한도 초과를 인정할 필요

- 합병기업에 대한 채무보증분은 가급적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노력 하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이 대기업 보증도 확대하도록 보증 기능을 확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입보기업이 부채를 인수한 경우 이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필요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

- 현재는 동일인에게 은행 자기자본의 15%, 동일계열기업군에게 자기 자본의 45% 이상 여신을 금지

◦ 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자금 지원

-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거래은행이 구조조정지원자금(bridge loan 등)을 공급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 가속화에 매우 효과적임

◦ 합병 당사자기업들이 여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합병이후에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존 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채탕감을 받는 기업이 금융부실 거래처로 지정되지 않도록 조치

․현행 규정에는 대손상각채권이 1,500만원 이상이면 부실거래처 지 정

나. 租稅 支援

◦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의 절박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세제지원책 (98.2)보다 과감한 조세 지원이 필요

- 부동산 처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완화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포함

․양도후 즉시 부채상환, 5년 이내 기준부채율 유지 등 부가세 감면 조건의 완화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 승계 허용

-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의 비과세

- 사업교환시 부채탕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행 법인세법에는 채무탕감액(채무면제익)의 30.8%를 세금 부과

◦ 사업교환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다자간 교환 (multilateral swap)까지 확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지분 교환방식에 대한 지원

- 매수측에 대한 감면

․기업간 지분교환이나 인수합병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 득세 면제를 검토

- 매도측에 대한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이연이 나 감면이 필요

다. 公正去來政策의 彈力的 運用

◦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교환이나 인수합병 은 사실상 불가능

-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사 50%, 3사 합계 70%를 상회하면 경쟁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하여 인수나 합병을 금지하고 있음

-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의 방법 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실제 선도기업간 사업컨소시움이나 사업교환이 발생할 경우 시장점유 율이 크게 높아짐

- 이른바 10대 산업의 경우 산업별 매출액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평균 57%, 최하위기업과 점유율 합계치가 평균 70%에 달함

- 선도기업과의 합병, 사업양수도 등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범주에 속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주요 산업의 매출점유율

(단위: %) 구 분 매출액 1위기업 1위기업 + 최하위기업

평균 0.57 0.70

◦ 한시적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조항을 적용 배제

◦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현실화

- 지주회사 형태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주회사 요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 현행 지주회사 요건(모회사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에 대한 출 자비율 50% 이상)하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현실화하여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

라. 雇傭調整의 原則的 保障

◦ 종업원의 반대로 구조조정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법에 정한 대로 정리해고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

- 10대 산업의 경우만 선도기업(매출 1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의 종업원 인원이 10만여명에 달하여 고용조정을 둘러싼 기업의 부 담이 적지 않음

- 노사간 협상과정에 정치권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엄정한 법의 집행이 필요함

持株會社 設立要件의 緩和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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