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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94-100)

社外監査 選任 義務化의 問題點 및 改善課題

1. 政策動向

◦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제고

◦ 기업재무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

다. 現行制度

◦ 현행 감사제도는 상법상 내부감사(또는 사내감사)와 검사인, 외감법상 외부감사가 있으며, 최근에는 사외감사 제도 도입 및 이사회내 감사위 원회 설치 문제 논의 중

현행 주식회사 감사제도

의무

◇ 상법 (필요 상설기관) 주식회사 ◇ 외감법 주식회사

(자산총액 60억이상) 권고 ◇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사

감사 위원회 ◇ 근거조항 없음

-기타 ◇ 상법 (임시 감사기관) 주식회사

- 사외감사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상2) 권고사항으로 선임, 임기, 책임, 의무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어 상법상 감사에 준해 운용

․증권거래소에 의하면, 기업의 사외감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결여와

2). 有價證券上場規程 第48條의6 (주권상장법인의 사외감사)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공정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외감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상장법인의 사외감사에 대하여는 제48조의5 제2항의 규정(사외이사 결격사 유)을 준용한다.

제제조치 미흡 등으로 올해 6월말 현재 상장법인중 사외감사를 선 임한 기업은 14.2%에 불과

上場企業의 社外監査 選任 現況

(단위: 개사) 상장기업수(a) 사외감사

선임기업수(b) 선임률 (b/a) 비고

711 101 14.2 % 사외이사선임률 : 82.8%

주: 98년 6월 30일 현재임 자료: 증권거래소

2. 問題點

가. 監査機能의 重複 및 相互 連繫體制 構築 困難

◦ 현행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가 경영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특화된 기능이 없는 사외감사를 의무 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외감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상법상 내부감사와 업무영역이 동일

◦ 사외감사 제도를 강제화할 경우, 내부․외부․사외감사간 업무한계의 불명확과 이에 따른 감사기능의 중복 및 상호 연계 체제 구축의 곤란 으로 감사업무의 비효율성만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經營 牽制 및 監査機能 重複 現況 (○ 적극적 관여, △ 소극적 관여)

근무형태

업무집행 회계 상근 비상근

위법성감사 타당성감사 감사기관

내부 감사 × ×

외부 감사 × × ×

사외 감사 × ×

감사위원회

사내 이사 ×

사외 이사 ×

소수주주권 ×

주: 비상근은 상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며, 타당성 감사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포괄함

나. 獨立性 維持의 어려움

◦ 사외감사는 주주총회에 선임되나, 실질적으로는 被감사기관인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사외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인적 독립성을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

◦ 내부감사의 추천이 대부분 대주주나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외감사도 내부감사의 선임행태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독립성의 결여가 우려

- 또한, 내부감사와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감사 부속기관을 공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상 독립성도 유지하기 어려움

다. 專門性 缺如로 인한 實效 疑問

◦ 사외감사는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선임되어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사외감사는 해당회사의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의 제약, 기 업 현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시기 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라. 過度한 經營情報의 流出 및 監査費用 增加

◦ 사외감사는 감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에 대 한 열람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대외유출이 우려됨

◦ 기업들은 내부감사 급여, 외부감사 수임료 및 내․외부 감사에 수반하 는 감사비용 이외에 사외감사에 대한 보수지급 및 관련 감사비용의 증 가로 추가의 경비부담을 지게 됨

3. 改善課題

가. 內․外部 監査制度의 强化

◦ 사외감사의 선임 의무화 배경은 기존 내․외부감사 제도의 경영 견제 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

- 중복되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사회 제도 및 상임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보완시키는 조치가 필요

◦ 경영투명성의 제고는 사외이사제의 정착, M&A시장의 발달, 소수주주 권의 강화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확보 전망

나. 監査委員會의 活性化

◦ 이사회안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들이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자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

<有添> 外國의 監査制度 1. 獨逸

주식법 적용

상 1인회사, 가족회사로서 근로자 500명 미만 數 및 성 3∼21명(주주대표의 감사)

선임 해임 주주총회(파견감사의 경우 파견권이 있는 주주)

공동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몬탄 결정법

광업, 철강업종의 주식회사, 유한회사로서 근로자 1,000명 초과

數 및 11∼21명(주주대표 및 기타 5∼10명, 근로자대표 및 기타 5∼10명, 중립적 기타 1명)

선임 해임 주주총회(중립적 기타감사의 해임은 법원판결)

보충법

유한회사로서 몬탄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지배 하는 기업

數 및 성 15명(주주대표 7명, 근로자대표 7명, 기타 1명)

선임 해임 주주대표는 주주총회, 근로자대표는 노무자, 직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

공동 결정법

상 주식(합작)회사, 유한회사로서 근로자 2,000명초과 數 및 성 12∼20명(주주대표, 근로자대표 각각 6∼10명)

선임 해임 주주대표는 주주총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직접투표 또는 선거인단의 간접투표

종업원 조직법

상 모든 주식(합작)회사로서 근로자 500명 이상 數 및 성 3∼21명(주주대표 2/3, 근로자대표 1/3)

선임 해임 주주대표는 주주총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투표

업무감독권

ㅇ기업정책 미래의 업무집행에 관한 계획 ㅇ수익성, 총판매 재고

ㅇ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 업무나 업무집행과정

이사임면권

ㅇ감사회의 전체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 ㅇ임용계약에 관한 결정

ㅇ이사의 급료 퇴직금에 대한 검토 ㅇ이사의 해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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