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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30년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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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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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현황과 문제점 _ 이병기 외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_ 조경엽 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_ 변양규 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 _ 신석훈 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_ 이병기 외 중소기업 예산지원의 성과 평가 _ 김필헌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 _ 강성원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_ 이소영

한국경제의 미래,‘통 큰 투자 ’에 달렸다 _ 조동근 물가규제와 벨리 포지의 교훈 _ 정갑영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_ 황상현 기업가정신의 어제와 오늘 _ 황인학

제발‘전월세 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 _ 박동운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그 후 _ 이홍배

청년실업과‘한국판 주커버그’의 꿈 _ 안순권 트위터와 유명인 _ 김현종

기업의 경계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 _ 신석훈 가계의 자산구조 재조정이 필요하다 _ 이소영

2011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_ 김창배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 _ 김이석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_ 이춘근 외 화폐와 신용의 이론 _ 미제스 저 / 김이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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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7 31 36 38 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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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커버스토리

KERI 칼럼

경제전망 추천도서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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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1973~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배럴당 4달러에서 12~13달러까지 올랐던 석유 값을 5년 만에 다시 40 달러 선으로 올려놓았다.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직격 탄을 맞았다. 재계에는 부실기업 정리, 산업 구조조 정 등의 폭풍이 불어닥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새로 회 관을 건설키로 하고 이미 1979년 10월에 준공식을 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피살과 국내외 경제 불황 을 맞아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1981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족되었다. 당시 정 주영 전경련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를 맞아 어떤 의도로 연구소를 세울 결심을 했는지 세세하 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을 계기 로 전두환 정권이나 관변 경제학자들에게 저항적이 었던 정회장의 언행으로 보아 재계의 이익을 대변 하기 위하여 좀 더 이론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는 소신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나를 지목하여 연 1981년 발족 당시 내외 상황

한국경제연구원이 탄생한 지 30년이 되었다. 이 연구원을 만든 주체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한국경제 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민간 경제연구소로서 전국경 제인연합회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의 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 살, 제2차 국제 석유파동, 1980년 전두환 장군의 등장 과 5.18 비극적 사건들의 전개, 중화학공업 조정이라 는 이름으로 전개된 5공화국 정권의 재벌 판도 구획 정리 작업들이 전개된 시기였다. 국내 정치.경제와 국제 경제까지 모든 상황이 질풍노도와 같이 급박하 게 몰아치는 때였다. 18년 동안 장기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1980년 ‘민주화의 봄’은 5개월도 채 안 되어 ‘광주항쟁’의 피로 얼룩지는 정치적 고통이 시작되었다. 무리한 중화학공업 추진으로 인플레와 자금난이 가중되는 때 터진 제2차 국제 석유파동은

이념, 정책, 연구 그리고 공익

- 한국경제연구원 30년에 부쳐 -

특별기고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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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량 확대를 주장하는 이코노미스트를 찾기조차 쉽 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반면 조세.재정 부문의 연구는 세제와 세정 그리 고 기업의 준조세(quasi-tax) 연구,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경련 회장으로 부터 금융연구 이외의 연구까지 하느냐는 핀잔을 듣 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는 계속 반론을 제기했다. 한 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에서 세운 연구기관이기 때 문에 금융연구의 과정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분석적 이라고 해도 기업의 금융 이익만 대변하는 결론이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더구나 연구원이 금융연구만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 융부문 연구가 긴요하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연구 결 과를 세일즈를 하고 싶은 만큼 다른 부문의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류 경제학자는 물론 일반 국 민에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가 기업계의 이익뿐 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연구임에도 대학이나 정부 연구소들이 나서 지 않는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인식을 심어줌으 로써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의 객관성과 통찰력, 선도 성에 대한 신뢰를 함께 다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 론이었다.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는 실질적 으로 가치 높은, 즉 값이 비싼 연구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그런 점에서 중고교 교과서의 경제, 시장, 기업 서술에서부터 대학의 경제이념 강의에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의 실정에 잘 응용되는 자본주의 연 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해야 할 곳도 한국경제연구원 이라는 논리를 끊임없이 펼쳤다.

당시 정 회장의 대외 원고는 내가 많이 썼는데, 정 부 통제에 맞선다는 의미로 내가 처음 쓴 ‘민간기업 주의’라는 표현을 특히 좋아했다. 마침 미국대사관 측의 추천으로 미국의 기업규제 완화(Deregulation) 구원 발족을 서두른 것도 그런 반증이라 하겠다. 아

무리 그렇더라도 전경련회관을 건립하고 당초 기대 했던 임대료 수입은커녕 회관 운영과 관리비가 추가 되어 오히려 회원사들의 회비 부담이 늘어야 하는 각박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을 발족시킨 것은 역시 정주영 회장다운 강기의 결단이었음에 틀림없 다. 더구나 전두환 정권에 의하여 동아일보에서 밀 려난 나를 설립준비 책임자로 임명했으니 정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을 터이다. 당시 고문인가 부 회장인가로 계셨던 김용주 회장이 나에게 “자네 때 문에 정회장께서 많이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었다. 정회장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했더 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묵살하였다. 담 대한 거목이었다.

전경련 살림이 어려우니 발족하긴 했으나 한국경 제연구원 살림도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연구원이라 야 고작 세 명으로 출발하였고, 그 후 2년 뒤 추가로 공모한 초년병 연구원도 네 명에 불과했다. 박사학 위 소지자는 구하기가 힘든 때였다. 조세.제정, 금융 그리고 자본주의 이념 등 세 분야를 연구영역으로 정 하고, 연구원 내 박사급 연구원이 없으니 외부 대학 교수를 주임연구책임자로 하여 원내 연구원이 공동 연구하거나 외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 영하였다.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외부와의 협력, 협 동하는 연구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한 정된 재원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 진행 방법이기도 했다.

연구 분야에 대한 갈등

한국경제연구원이 본격 활동하기 시작하자 기존 전경련 사무국으로부터의 협력도 한계가 있었고 견 제도 꽤 있었다. 으레 기관 간에는 그런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정주영 전경 련 회장의 금융 최우선 연구 지침이었다. 금리를 낮 추고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기업계의 절실한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장으로서도 중화학공업 조정과정에서 맞부딪혔던 고금리, 인플레 안정 우선 의 관변 경제 관료와 학자들에 대한 짙은 반감도 작 용했을 것이다. 당시엔 대학교수 가운데 저금리, 통

공익으로 귀결되는 자유, 경쟁, 혁신, 다원의 철학, 이념, 정책, 문화를 체화하는 기업, 그런 기업계가 되도록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역량 발전을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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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판사에서도 간행되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시리즈를 읽고 자유, 자유시장, 정치적 자 유, 문화의 자유,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번역자인 나를 기억 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정회 장은 마이클 노박의 강연에 감명을 받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대접했으나 ‘민간기업주의 발전전략 시 리즈’ 프로젝트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고충과 갈등 속에서 연구소는 꾸려지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 신뢰와 인격적 믿음 이 없다면 의견이 다르지만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 기 관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유, 기업, 공익… 연구원이 갈 길

한국경제연구원의 원장은 전경련 부회장이 맡았 고, 연구원 최고 책임자는 부원장(대표이사)이었다.

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전경련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에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함께 말석에 앉아 정주영, 이병철, 구자경, 김용완, 조중훈, 김상홍, 김용주, 박 용학, 송인상, 최종현, 최종환, 유찬우 등 한국 재계 거물들을 모시고 4년6개월 가까이 이 분들의 언행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훌륭한 교육의 기회였으며, 좋은 경험이었다.

우선 주고받는 말은 간결하고 단순하고 투박하기 까지 했다. 말은 뜻을 전달하고 주장하는 것이지 논 리를 펴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언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계산은 거의 본능적이라 할 만큼 빠르고 정 확했다. 가벼운 대화를 즐겼다. 책 이야기, 시대의 주 제, 국제 정세 이야기는 없었다. 특히 국내 정치에 관 한 이야기는 금기였다. 회원 기업의 사건은 아무리 큰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해도 회장단 회의나 이사 회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풍경이 한국 의 경제환경과 진화과정에서는 불가피한 현실이긴 하나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시간이 필요 하고 복잡한 과정은 있겠으나 고쳐져야 할 대목이라 고 여겼다. 시장, 민간기업주의의 원형적 철학을 제 공하는 미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제적 자유는 다 른 자유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자본주 의가 경제체제의 정통이며 이 경제체제는 정치적 자

CONTRIBUTION

전문가인 마빈 코스터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 기도 했다. 이것이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가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Deregula- tion(규제완화)’이란 말이 아주 생소해 번역에 고심 했던 기억이 있다. 또 이를 계기로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의 종교 철학자 이며 자유자본주의자인 마이클 노박(Michael No- vak)을 직접 초청하여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강연과 출판을 단행했다. 이어서 ‘민간 기업주의 발전전략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정주영 전경련 회장도 노박 박사의 초청과 강연을 아주 기뻐했다. 이를 계기로 정 회장은 노박의 팬이 되었고, 워싱턴 방문 만찬에 서 미국 고위당국자들을 제치고 노박을 바로 옆자리 에 앉혔다. 노박은 이 일을 두고 일생에서 가장 놀랍 고 인상적인 순간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정회장은 나에 대해 두터운 신뢰감을 보이면서도 금융부문 연구를 더 활발히 하여 금리를 낮추고 통화 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실리연구’를 끊임없이 재 촉했다. 당초 정회장은 ‘민간기업주의 발전전략 시 리즈’ 출간을 반대하여 연구원은 그 경비를 확보하 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책을 사주는 조 건으로, 즉 미래 수익금을 담보로 경비를 마련하여 번역과 출판을 시작했다. 결국 노박의『민주자본주 의와 기업의 성장』과 ‘민간기업주의 발전전략 시리 즈’의 여섯 번째로 나온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 wing von Mises)의 저작『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 주의 심리』는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한국 지성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 이 책들은 교보문고와 주류 경제학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가 기업계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국가경제 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연구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의 객관성과 통찰력, 선도성에 대한 신뢰를 함께 다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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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품목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 과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사업영역의 보호가 수혜집단 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만큼 사업영역 보 호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와 지대추구 등의 부작용 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제도 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영세화 현상을 보 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 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재 보완책으로서 고려 중인 주기적 재평가는 정책적 유연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낭비 적인 지대추구와 정책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역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대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 호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쟁제한은 대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여건 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과거 고유업종 제도가 불 합리성에 대한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 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 적합업종・품목 제도의 타당성 여부는 정 치적 고려를 배제한 경제적 원칙을 엄밀히 적용하여 따져 보아야 한다.

산액, 부가가치 등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 음을 알 수 있다(아래 표 참조). 즉 고유업종 제도 를 통한 사업영역 보호가 해당업종의 활성화가 아니 라 침체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과도한 가격경쟁으 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이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 기할 것이다.

또한 대내외 수급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해외기 업에 의한 국내외 시장의 잠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소득의 증대에 따라 수요자의 선호가 계속 고급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경영노하우 와 기술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 은 해당 업종・품목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발전이 부진해져 보다 양질의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 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거 3M의 국내 시장 진입으 로 국내 문방구 관련 산업이 외국기업에 의해 잠식되 었던 경험은 이 같은 경쟁제한을 통한 사업영역보호 제도의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해외수 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진입제 한은 경쟁국가에 의해 수출시장을 잠식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합업종・품목 검토대 상으로 알려진 재생타이어의 경우 해외에서는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미쉐린 등 세계 3대 회사들이 재생타이어업 진출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 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적합업종・품목 제도 로 인해 이러한 사업기회를 잃게 되며 해외기업들에 게 시장을 빼앗기는 역차별을 겪게 될 것이다.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

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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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대기업 압박으로는 상생협력 어렵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필헌 연구위원 / 김영신 부연구위원 / 신석훈 선임연구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현황과 문제점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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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을 지우는 것이다. 사적인 하도급 계약관계 에 공법적 규제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 하도급 거래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기 술협력은 자발적 계약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형사적 색채를 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극단적 처방 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통제하려는 것은 득보 다 실이 많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도는 개념상 많은 문제를 안 고 있다. 초과이익은 정상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되지만 정상이익 수준 은 추상적 개념으로 회계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계 량화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대 기업들은 개별기업마다 처한 경영여건과 기업 상황 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이 남을 때는 공유하지만 적 자를 볼 때도 공유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단기적으 로 얻고 있는 이익은 언제라도 경쟁기업에 빼앗길 수 있고,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초과이익 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성품 대기업의 이익에 납품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기업과 거래관계 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수가 매우 많고 또 이익이 발생한 것은 기술, 수요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때 문이다. 이처럼 개념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현실의 정책으로 밀고나가는 것은 많은 혼란 을 초래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는 당해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의 보호기간 설정과 함께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하도록 권고하는 것 은 이 제도 자체가 진입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최근 중소기업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반성

장지수, 초과이익공유제는 물론 중소기업 적합업 종・품목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 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고 있고 상당한 사회적 논란 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에서 조립 산업의 비중이 높고 또 이들 산업은 수많은 중 소 부품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사이에 협조적인 거래관계나 동반성 장을 이룩하는 것은 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 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최근 대・중소기업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초과이익공유제,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 는 규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체적 인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대기업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를 종합한 지수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반성장지수는 대기 업이 얼마나 공정거래질서를 잘 지켰는지, 얼마만큼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동반 성장지수는 측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많 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주관적인 설문방 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짙게 만들 것이다. 더구나 동반성장지수가 추진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대안이 없으므로 기업은 충실 히 규제를 준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 한 대기업 지원의 경쟁적인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계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의 추진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민간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는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소를 증대시 킬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 거래관계에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까지 원사 업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법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 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은 좋은 성 과를 내는 부문을 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더 나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격려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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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격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투자로 생산성과 수 익성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혁신과 구조 조정이 지연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짐으로써 격차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원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강화에 만 의존하기보다 하도급법을 바탕으로 자발적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의 하도급법은 미국・일본 등에 비해 대・중소기 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을 매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는 대・중소기업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기보다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계약과 그 이행이 제대 로 이루어지는가를 우선 감시하는 일에 집중할 필 요가 있다.

COVER STORY

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 며, 기업의 영업자유와도 배치되는 제도라 할 수 있 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 기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 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재산권 이 침해되고 그 협력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 성이 크다. 더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의 재도입과 같이 일 관성을 결여한 정책 하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제도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 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과 함께 그 사업을 중소기업 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유재 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 헌법질 서 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 장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은 좋은 성과를 내는 부문을 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더 나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

동반성장지수란 무엇인가

2011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인 56개 대기업을 선정・발표하였다. 협약 제도 의 성격을 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이 공정 거래와 동반성장을 협약하고, 협약 이행 실적 우수 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 삼 각 공조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를 통해서 동반 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고자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 제공을 명분으로 관련 지수를 통합하여 동반성장지수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것이다. 원래 정부는 기업호민관실, 공 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가

칭 ‘호민인덱스’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결국 동반성 장지수로 통합되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 해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이행실적을 반기 별로 점검하고 발표해 우수기업에는 포상 및 정부 R&D 및 공공입찰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그렇지 않 은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첫 평가 를 받을 대기업은 6개 분야 56개 기업으로 정했는데, 선정기준은 2009년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사회 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동 반성장위원회가 판단한 대기업 56개사이다. 1차 동 반성장 평가대상 56개 기업의 총 매출은 2009년 기준 약 596조 원이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을 평가할 중 소 협력사는 1,000여 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겉으로

동반성장지수

경제 원리에 따른 자발적 협력 도모해야

지수평가는 대기업에 중소기업 일률적 지원토록 강제하는 성격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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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차 56개 대기업

전기 . 전자

도소매

통신 . 정보서비스 기 계. 자동차. 조선

화학 . 비금속 . 금속

건설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LS전선, 삼성테크윈, 대한전선, LG이노텍 (11개)

롯데쇼핑, 신세계, 삼성테크노 (3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5개)

SK종합화학, 포스코, GS칼텍스, S-OIL, LG화학, 현대제철, 효성, 호남석유화학, 엘에스니꼬동제련, 삼성코닝정밀소재 (10개)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건설부문), SK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12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위아,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15개)

자료: 동반성장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은 한계기업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혁신 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 구조조정과 혁신 가능성 이 낮은 좀비기업의 퇴출 지연은 다른 건강한 중소기 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동반성장지수 정책의 문제점

이처럼 태생적 한계가 있는 동반성장 정책은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동반성장지 수 정책은 지수산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동반지수 평가의 항목이 주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의 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목표인 동반성장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완성품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과의 협약관계 와 달리 수요 중소기업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 수요 중소기업에 ‘물량공급의 안정성’, ‘공급가 격 조정의 합리성’을 적용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 는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 목적이 동반성장지수를 통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것 이나 결국 대기업에 중소기업을 일률적 지원하라는 성격이 짙은 것이다.

잘못된 정책 목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소기업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편 향되어 있다. 동반성장지수도 이러한 선상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 동반성장지수는 경쟁과정을 왜곡하고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시장에 서 기업의 경쟁은 희소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은 이러한 경쟁압력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경쟁과정은 바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동반 성장지수에 묶여 대기업이 어쩔 수 없이 납품중소기 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과 거래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 시장 진입자나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위 적인 동반성장지수 정책은 경쟁 원리보다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편향되어 있어 협력 중소기업이 지원과 보호에 안주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효율적인 기 업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동반성장지수 정책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편향된 정책목표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기

능을 왜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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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도다. 이는 대기업의 자회사 매출은 제외하 고 해외 매출은 포함한 수치이다. 2010년 기준 삼성 전자의 경우 6,735억 원의 지원금을 내야 하는데, 이 는 갈은 해 법인세의 38% 규모이다. 아이러니한 것 은 LG전자는 2010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877억 원 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반성장지수 정책은 대외 경제 환경의 불 확실성과 외생적 충격에 대한 대기업의 대응력을 약 화시킬 수 있다. 대기업이 관련 협력 중소기업에 동 반협약으로 묶여 있다면 고유가, 국제지역 분쟁, 자 연재해 등 대내외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치 못한 외생적 충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동반성장지수 정책으로 인하여 대기업이 자신에게 납품하거나 납 품을 기대하는 잠재적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넷째, 동반성장지수 공개 발표는 평가대상 기업에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동반성장지수 공개 발 표는 글로벌 경쟁에게 노출되어 있는 대기업에 잠재 한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원만을 유도하고 있는 것 이다. 더욱이 업종별, 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형 식적인 지원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반성장 지수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는 비합리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마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대상 및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체 감도 평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체감 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는 중소기업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답보되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이 배제된 결과가 동반성장지수에 반 영될 수 있고, 협력 중소기업의 악의적 응답으로 대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동반성장지수 정책은 인위적인 지수평가를 통해 대기업에게 준조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대기업 들이 동반성장 실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는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매년 수천억 규모의 중 소기업 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들이 부담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금 규모는 매출액의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대상 주체 방식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도(30점)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 여부 -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2. 협약내용의 이행도(70점) -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실적

3. 하도급법 위반(-10점)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 시

4. 사회적 물의 야기(-5점) - 임직원 비리 등

2. 협력(22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

3. 동반성장 체제(21점)

-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 체계 -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연계지원 체제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 적합업종 이양(가점), 지속(다소 감점), 진입·확장(크게 감점)

1. 공정거래(57점) - 불공정거래 경험

(구주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제출실적 평가(정량)

협력사(1·2차) 및 수요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설문조사(정성)

주: *수요 중소기업은 화학.비금속.금속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항목에 한하여 한정하여 평가 자료: 동반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

구 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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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법과 규제에 의한 일방적 지 원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 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먼저 부실 중소기업이 정리되고 경쟁력 있는 중 소기업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부 실한 기업이 동반성장 정책에 의지하여 연명한다면 해당 기업은 근근이 유지될지 몰라도 업계에 부정적 인 이미지를 초래하여 다른 건강한 기업까지 협력관 계를 맺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은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준 규 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업 간 동반성장 프로그 램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명분 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정책은 정책의 수혜자들에 게 당장의 일시적인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정책 수혜자들이 규제정책의 함정에 빠져서 사회 적 비용을 크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시장 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즉, 기업의 관심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정보가 잘 교환되고 협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의 교섭 및 탐색 비용을 줄여줄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 불이익 요소이다. 세계적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를 갖고 있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권 에 들어도 편익이 될 것이 거의 없다. 반면, 하위권 에 포함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순되게도 공개서열 화의 구조적 문제점은 대상이 된 56개 기업들 모두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하위 권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이 하위권에 속하지 않기 위해 원치 않는 동반성장 지수 정책을 따르는 것은 결국 대기업에게는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는 우리는 동반성장지수 정책이 진정한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 려 문제점을 야기할 것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기본원칙이 필요 함을 인식하였다.

첫째, 동반성장 정책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 은 경제 원리로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업종마다 기업 마다 특성이 다르고, 경제 환경이 다르므로 획일적이 고 일방적인 동반성장의 기준은 대・중소기업의 동 반성장에 적합하지 않다. 납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지원하는 대기업의 의사가 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목적과 방법상 위헌 소지 크다

실손해 신속 구제토록 사법적 구제시스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목적과 방법이 우리나라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징벌(懲罰)’이란 죄를 지었을 경우 국가가 벌을 주는 것이다. 형법과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다.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다른 사 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다. 민법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징벌

징벌적 손배제 도입 목적과 방법

지난 3월 11일,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 사업자에게 지우는 하도급법안(제35조 신설)이 국회 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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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를 통해 원사업 자들에게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대 이익을 초 과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어 원사업자들의 사전적 불법 행위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원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지불하게 될 비용(cost)을 높여줌으로써 개별 원사업자 차원 에서의 비용-편익(cost-benefit)과 사회 전체 차원에 서의 cost-benefit을 일치시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 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위헌 성 논의를 참고하여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의 도입목적과 도입 방법의 위헌성을 검토해 보 기로 한다.

최근 미국에서의 위헌성 논의

민사책임은 사적질서(private order)에서 발생하 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인 반면 형사책임은 공적질서(public ordering)에서 발생하는 사회공동 체에 대한 책임으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 다. 그러나 18세기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규정 하는 공법질서가 확립되지 못했던 영미법 국가들에 서 형법이 수행해야 할 ‘징벌’을 특정 개인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의 확대로 보완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가 사용되었다. 미국 헌법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선다. 그러나 공법과 헌법질서가 이미 확립된 현 재에는 위헌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권력을 통제하여 국가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상 의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 of law)’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근거해 국가가 국 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 자의 위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 증’을 해야만 한다. 반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징 벌적 손해배상에서는 가해자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우세한 증거’를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징 벌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징벌효과는 형 법과 동일하면서도 징벌을 당할 위험성이 형사소송 보다 훨씬 커지므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 차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 위헌논쟁의 핵 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질은 형법이지만 외형은 민법이므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 사소송절차를 통해 부과된다. 공법(형법)과 사법(민 법)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상한 제도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 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도급법에서 도입하였다. 미국과 같은 선진 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이 강력한 논거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다른 영 미법계 국가이므로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 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헌 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주요 목 적은 원사업자의 불법행위 억제라는 예방적 효과이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탈 취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 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기술발전과 중소기업 보호,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증 진, 불공정하도급 관행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원사 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모든 수급사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 로 원사업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benefit) 은 손해배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cost) 보다 일반적으로 커 원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감행 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발생하게 된다. 수급사업자의 실손해 외에 징벌적 의미의 추 가적 배상을 하도록 하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 일 수 있다는 것이 도입 필요성의 논거이다. 수급사 업자들이 실제의 손해 이상을 배상받게 될 경우 적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억제와 재발방지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개별 계약당사자 간의 사법적 손

해배상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위헌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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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회적 해악과 불 법행위의 사회적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Philip Morris v. Williams, 2007) 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불 법행위 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해악(social outrage)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 이다. 이러한 목적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가 아닌 형법과 같은 공법을 통해 추구해야하는 것이 원칙이 기 때문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 민사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우세한 증거’를 제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형사 소송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상의 일반적 입증 정도보다는 강화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해야만 헌법상 보장된 가해자의 절차 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중이며 아직까지는 개별 주(州) 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상당수의 주들은 징벌적 손 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 자비하고 악의적이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 거’를 제시하여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에서는 아예 ‘합리적 의심을 넘는 입증’이라는 형사 소송수준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이렇게 피해자 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징벌적 배상이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징 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일반 민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보다 강화된 ‘명백하고 확 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 시하고 있다. 민사적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에도 법이 그렇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false negative)와 불법행위가 실 제 있지 않았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실손해를 배상하 도록 하는 경우(false positive), 원고와 피고가 부담 하게 될 법적 오판의 위험은 비슷하므로 양 당사자 중 누가 더 우월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입증기준

이 된다. 반면 형사적 제재의 경우 발생하는 오판은 피고에게 치명적이므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증’이 있어야만 형사적 제재가 정당화된다. 민사 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하 는 것이 당연하다. 단순히 일반 민사사건정도의 입 증만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줄 경우 기 업들이 징벌을 당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고(undue risk aversion) 이 러한 과잉억제(over deterrence)는 기업활동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징벌적 손배제의 위헌성 검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목적의 위 헌성부터 살펴본다. 우리나라 입법제안자들이 지속 적으로 주장해 온 것처럼 도입의 주요 목적은 손해배 상소송을 활성화하여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 에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 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최 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이에 대한 미국 법조계 의 평가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불법행위 ‘억제’ 효과 를 얻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 입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 도급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원사업 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 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을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요

사업상의 입증책임 원칙마저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는 하도급법은 헌법상 징벌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위헌성을 더

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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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오히려 강화하며 가해 자의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도입 목적과 방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적법절차 원리’란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절차 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상 과잉 규제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도급 거래관 계의 본질은 계약이고 계약관계는 사법(私法)이 통 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 과 달리 위탁자인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우려 해 사법(私法)적 통제와는 별도로 공법(公法)인 하 도급법이 존재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해 놓고 원사업자가 이 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여부를 조 사하여 시정조치・과징금・벌금부과 등의 강력한 제 재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기업의 핵심기술이나 기 밀 관련 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하 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사 업자의 피해는 사법상의 실손해 배상으로 원사업자 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억제는 공법인 하도급법과 형법에서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공 법(公法)적 실질과 사법(私法)적 외형을 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제37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 가 있다.

이러한 위헌성 논의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는 영미법계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 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까지 고려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는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도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법계 구조를 가지 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자칫 우리나라 사법 질서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공법과 사법을 명확히 구분하 고 있는 법체계 국가에서는 법체계 전반과의 상충여 부와 조화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함으로써 위헌적 소지를 야기하게 된 것은 정치적 의도에 기초 한 제도 도입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전망 및 시사점

하도급 거래관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까지 원사업자에게 전환한 것은 원사업자를 지나친 법적 위험(legal risk)에 노 출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오히려 불 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적인 하도급 계약 관계에 공법적 규제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하도급 거래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될 우려가 있 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은 자발적 계약에 기초 하는데 형사적 색채를 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 은 극단적 처방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통제하 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과정에서는 기술을 공유하기 마련인데 어디까 지가 기술공유로 인한 정상적인 사용이고 어디까지 가 탈취 또는 유용인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 은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러한 탈취 또는 유용에 원사 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수급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로 원사업자가 자신에게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 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 로 법적 위험(legal risk)에 직면한 대기업은 중소기 업과 기술협력을 꺼리며 자체개발을 하거나 외국기 업과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사전에 억 제시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손쉽게 협상(easy bargaining)하도록 도와주고자 한 좋은 의도의 정 책이 궁극적으로는 거래기회를 줄이거나 아예 제거 해 버려 협상의 기회조차 상실케 하는 나쁜 결과(no bargaining)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기술탈취와 유용에 국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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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기업의 경영활동 유인과 시장가치 훼손 우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경영혁신 및 거래구조 다변화 필요 가 지출되었으며 자동차의 경우 신차 1대당 500달러

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하도급 계약관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적용 할 것이 아니 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실손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합치적인 정책방향이다.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 거래관계 전 반, 또는 대・중소기업 간 계약관계 전반으로 확대 하자는 주장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상 금을 노린 소송남발이 우려된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반을 둔 소송증가로 연간 1,320억 달러

얻고 있는 이익은 언제라도 경쟁기업에게 잃을 수 있고,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경쟁은 동 적으로 연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구분하기 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이 다. 하이에크는 시장은 균형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 이지만, 특정 시점에서 볼 때는 동태적 불균형 상태 라 한다. 따라서 초과이익을 현실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운찬 위원장이 언급한 초과이익을 배분하기 위 해서는 먼저 완성품 대기업의 이익에 납품 중소기업 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수는 매우 많다. 11개 대기업의 1차 협력사만 5만6천여 개다. 게다가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각 부품의 중요 도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TV를 생산하는 데 100여 개의 부품이 소요되는데, 1~2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공헌도 측정은 매우 어렵다. 또한 나사를 제 공하는 업체와 LED를 공급하는 업체 간의 기여도 도 상이하다. 무엇보다도 제품이 최종 생산에서 판 매되는 과정까지의 기여도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 다. 단순히 부품원가가 낮은 것이 하나의 기여 요인 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 다.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 예를 들면 마 케팅이나 홍보의 기여에 의해 이익이 실현된 것일 수 도 있다. 이러한 미시적 환경뿐만 아니라 거시적 환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은 2011년 2월 23일 제3차 동반성장위원회 정기회의가 끝나고 정운찬 동반성 장위원회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 고 발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위원장은 삼성전자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도(연초에 설정한 목표 이익 초과달성의 일정 부분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 로 배분하고 있는 PS)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는 것 이라고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의도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 부를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구 조를 인위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초과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관 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익을 제 고시킬 수 있을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초과이익’이란 단어 자체는 경제학에서 존재하 지 않는 개념이다. 초과이익은 ‘정상이익(normal profit)’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상이익’ 수준은 경쟁 균형에서 기초한 추상적 개념으로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초과이익 을 경제학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상 이익은 회계학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 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고려한 이익이기 때문 이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대기업들은 개 별기업마다 처한 경영여건과 기업 상황이 다르기 때 문에 그 기회비용이 상이하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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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메커니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 급 형태의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할 유인이 없다.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를 할지 아니면, 기업 간에 준 (準) 수직통합과 같은 자발적 계약을 맺을지, 또는 기업 내의 조직을 이용할 것인지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초과이익공유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 용(transaction costs)이 따르는 반면, 성과급제는 이 러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거래당사자 간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에 비해 성과급제는 대체로 최고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납품 중소기업들과의 계약 에 비해 우발적 상황(contingency)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성과급제는 그러한 상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공 유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급제는 상대적으로 거래비 용이 높은 거래를 내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급제와 초과이익공유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미래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손실의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이다. 성과급제는 기 업 내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관계에서 미래에 발 생할 수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기 때문 에 이익공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기업의 고 용주(또는 주주)는 사전적으로 약속된 소득을 생산 요소 공급자(채권자 포함)에게 지불하고 모든 손실 을 책임지는 잔여수익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 이므로 (만약 있다면) 남은 이익을 취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사전적(ex ante) 으로 손실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적(ex post)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공유를 주장 하기에 정당하지 않다.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에서 납품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의 질과 가격 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위험이다. 이와 달 리 대기업은 생산에서 최종 판매까지의 모든 불확실 성을 흡수하고 납품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도 다르 고 그 책임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익이 달라 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손실의 위험과 불확 경변화에 따른 시장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이익

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초과이익의 공헌도를 산출해 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면 모를까 기업 간 거래 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 가를 해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급제의 차이점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사 간 성과급제를 보고 기업 간의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 가능한 것으로 오 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과급제와 초과이익 공유제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러한가?

첫째,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간에 이익을 공유하 는 것인 반면, 기업의 성과급제는 기업 내 노사관계 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성과급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성품 대 기업과 납품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기업 내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실제로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관찰하고 감독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 에 성과급을 통해 피고용인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고용 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급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과급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 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부품의 품질이 좋거나 동일 품질이라도 더 저렴하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 이 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완성품 대기업 이 이익공유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까지 부품 업체에게 품질개선 노력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즉, 초과이익공유제의 대상인 완성품 대기업과 부품 중 소기업 간에는 시장에서 경쟁과정을 통해 ‘가격’이

사전적으로 불확실성과 손실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는 기

업 내의 성과급제와는 달리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후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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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희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과이 익공유제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 및 기업의 투자매 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이 같 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 큰 반발이 예상되고, 관련 주 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국내 납품 중소 기업과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부품조달 에 따른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완성품 대기업의 납 품업체 수직계열화를 통한 자체 생산 가능성을 높 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교섭비 용(bargaining costs), 분쟁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 정보수집비용(information collection costs) 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은 수직결합을 통해 기업 내부 거래를 할 유인이 강하다. 특히 부품 중소기업의 완 성품 대기업의 의존도가 클 경우 즉 특정부품이 특정 기업에게만 필요가 될 때 또는 반대로 완성품 대기업 이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품의존 도가 매우 큰 경우 수직계열화의 가능성이 높다. 대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세세한 계약 내용을 만들기도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계약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국내 대기업 들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초과이익공유제로 인해 서 거래비용의 증가와 잠재이익의 감소를 예상한다 면 국내 부품업체와의 거래를 줄이고 해외 부품업체 들과의 거래를 확대할 것이다.

실성을 공유하지 않고 이익만 공유하려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합리적이기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회 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 내에서의 이용되고 있는 성과급제와 같은 제도를 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로 확대・적용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초과이익공유제의 반동반성장 문제점

지금까지는 우리는 초과이익공유제가 개념적으 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초과이익공유제의 시 행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의도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동반성장에 반(反)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동기와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

기업은 잠재적 이윤이 존재할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가진다.

시장에서 결정된 납품 가격을 통해 이루어진 대・중 소기업 간의 거래에 완성품 대기업이 부품 중소기업 에 추가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면 대기업이 열심히 이 윤을 창출할 유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 장에서 결정된 가격에는 그 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윤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납품 중소기 업 입장에서도 완성품 대기업에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 공유를 기다리는 것보다 납품 당시에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 다. 따라서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반(反) 시장적인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이나 효율성 제고, 신상 품 개발과 같은 활동을 저하시킬 것이다.

둘째,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저하 시킬 수 있다. 기업 대차대조표의 장부상 가치와 달 리 기업의 시장가치는 브랜드 인지도, 지적 자산, 기 업 문화, 고객과의 관계, 마케팅 채널, 공급업체와의 관계 등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통틀어 포함하는 것이 다. 일정기간 동안 기업 활동의 결산과정에서 발생 된 이익은 임직원 상여금 또는 사내유보를 통한 기 술 및 설비투자 그리고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 된다. 그런데 결산 시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배당이란 주주들이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훼손하고, 주주

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기업의 투자매력을 저하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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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물론 납품 중소기업도 거래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거래관계는 부품 중 소기업이 납품가에 대한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요 인이다. 만약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부품을 공급받는 대기업 모두 부품 수급의 거래선을 다양하 게 할 수 있다면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가 완화될 것이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자본 공유 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대기업 과 납품 중소기업 간 그리고 납품 중소기업 간에도 공정한 바탕 위에서 자본 공유나 인수・합병을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 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적 함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과이익공유제는 개념적으 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저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의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반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 면 납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강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납품 중소기업은 제 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의 노력을 경주하고 경영 쇄신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부품을 납품받고도 큰 이익을 내거나 또는 이익을 내지 못 하는 완성품 대기업이 있는 것처럼 납품 중소기업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재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질서 재편에 대한 요구는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 의 시장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입하여 중소기업의 수 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더욱 커졌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SSM와 ‘통큰치킨’

등 시장점유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이 공론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언론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 고 있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 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가 정식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582개의 사 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 다. 업종별로 중소기업 조합, 중기중앙회의 요청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의 배경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 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주도하에 근대 화를 이룩한 선진국에서는 변화하는 경제여건과 시 장구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이 자생적으로 나타났 다. 반면 후발주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근대화를 이 룩해야 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은 중앙집권적인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다 루어졌기 때문에 타율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추 진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지금 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의 사고체계 를 지배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 합업종・품목 제도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영역을 중소 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한 사회 안정이라는 공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

고유업종 제도 오류 되풀이 가능성

중소기업 영세화 심화시킬 듯… 장기적으론 국가경쟁력도 침해

참조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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