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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善方案 例示

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84-94)

少數株主의 權限强化 등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課題

1. 政策動向 및 現況

가. 少數株主權 行使要件 緩和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대폭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표소송의 경우 최근의 시행령 개정으로 0.01%의 주식만 보유하면 권한 행사 가능

- 이같은 행사요건 완화에 따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최근 제일은행을 상대 로 한 대표소송에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사에 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짐(‘98. 7. 24)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단위: %) 상법상

행사요건

상법 개정안

증권거래법상 행사요건 '97. 4 '98. 4 '98. 5 대표소송권

5 이상 보유주주

1 1(0.5) 0.05 0.01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3 1(0.5) 0.5(0.25)

좌동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1(0.5) 0.5(0.25)

청산인해임청구권

3

3(1.5) 0.5(0.25)

회계장부열람청구권 3(1.5) 1(0.5)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3(1.5) 3(1.5)

검사인 선임청구권 3(1.5) 3(1.5)

주: ( )안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나. 累積投票制의 導入 및 集團訴訟制의 導入 檢討

◦ 정부는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누적투표제의 도입 등을 골자 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음

-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업경 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적투표제 도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 의 이사의 선임시 회사에 대하여 누적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개정안 제382조의 2)

- 집단소송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 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집단소송과 유사한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소송이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수권이 있어야 하는 반면, 집단소송(특히 class action)의 경우 스스로 나서는 대표자가 전체의 이익을 적절 하게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 class에 속하는 member의 제 외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점에 차이가 있음

다. 所有分散推進政策의 變化

◦ 정부는 주식소유분산정책과 경영권 보호정책을 급선회하여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유분산 기업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폐지(98년 5월 시행)

- 외국인 주식취득시 이사회 사전승인 요건 완화(발행주식 총수의 10% → 3분의 1 초과)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25% 이상 취득시 50%+1주 취득 의무화→폐 지)

소유분산 및 경영권 보호정책 변화 추이

구분 근거규정 내용 최근 정책추진 내용

소유분 산정책

여신관리

ㅇ 주식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의 적용 제외-소유분산과 국민기업화 유도(91년 시행)

폐지 (98년 4월)

공정 거래법

ㅇ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내부지분율 20% 미 만,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기업공개비율 60% 이상인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서 제외하여,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94년 시행) ㅇ 소유분산우량회사(내부지분율 15% 미만, 자

기자본비율 20% 이상)는 출자총액제한 대 상에서 제외(94년 시행)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98년 2월 개정)

증권 관계법

ㅇ 상장요건으로 주식의 분산을 요구(1부 지정 경우 소액주주가 1,000명 이상, 소액주주 가 유동주식수의 40% 이상 소유, 최대주주 의 지분율이 51% 이하일 것을 요구-96년 시행)

ㅇ 종업원지주제(공모주식의 20%범위내 우선 배정)

좌동

세제, 기타

ㅇ 합병․증자․감자 주식을 이용한 증여행

위에 대한 조사강화 좌동

경영권 보호 정책

상법, 증권 거래법

ㅇ 무의결권우선주 발행 허용

ㅇ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한(일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가능)

ㅇ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10% → 3분의 1 → 한도 폐지)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ㅇ 상장기업간 상호출자한도 확대(발행주식 총 수의 1% → 5%)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 등을 통한 적 대적 M&A 허용,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경영권의 불 안정 심화

2. 問題點

가. 少數株主權 强化에 따른 問題點

◦ 소수주주권 강화 및 적대적 M&A의 허용 등으로 경영권 불안정 심화

- 특히 그 동안 정부의 소유분산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소유분산을 추진한 기업들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M&A의 주 표적 이 되고 있음

외국인이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을 상회하는 주요기업

(단위 : %)

회사 국내

최대주주지분율 외국인

총지분율 회사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총지분율 메디슨 이민화 7.44 54.67 대구은행 동일산업 1.64 11.90 아남산업 김향수 8.94 35.06 삼성전자 이건희 24.73 40.37 신한은행 신한일

전기 1.09 21.71 LG화학 연암학원 11.60 21.26 국민은행 정부 15.16 39.13 영원무역 성기학 15.87 40.63 장기은행 영풍 3.09 13.14 한국종합기술금융 정부 10.20 16.95 삼성전관 삼성전자 25.11 42.39 한국유리 이세훈 19.88 36.99 삼성화재 삼성생명 20.62 41.43 경남은행 효성생활

산업 11.55 19.08 하나은행 교보생명 7.73 26.89 LG전자 LG화학 16.93 27.39 주택은행 정부 22.38 30.96 대우통신 대우전자 7.09 12.19 SK텔레콤 SK(주) 21.26 33.00 조흥은행 이식진 5.22 7.15 주: 합작사 제외 (국내지분율은 98.2.4현재, 외국인지분율은 98.7.29현재).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포함 자료: 증권거래소

◦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 완화로 대표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경영권 불안 가중 및 경영의욕 저하 초래

소수주주권 행사관련 주요소송

피고회사 일시 소송내용 결과

제일은행 97. 5 주총결의무효 승소

(주)중원 97. 11 허위공시 주식공개매수청약 불응 계류중

삼성전자 98. 2 전환사채발행 무효 승소

대림통상 98. 3 주총결의 무효 계류중

한국통신 98. 3 주총출입 방해 계류중

삼성전자 98. 6 이사회의사록 열람신청 거부 3백만원과태료 부

제일은행 98. 7 부실경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4백억 승소

- 경영층은 단기 업적을 중시하여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기가 곤란

- 배당에 보다 비중을 두게 되어 사내 유보를 통한 장기적 투자재원 마련 곤란

- 지나치게 세부적인 경영사항 관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 소송에 연루될 경우 범법자로 인식되어 외국과의 사업 제휴 등에 있어 협상력 약화

◦ 부실 경영진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 등으로 기업공개 기피 우려

- 중견기업들의 경우 소수주주의 권한행사로 인한 경영불안정을 피하 기 위해 기업공개를 꺼리고 있음

나. 累積投票制 導入의 問題點

◦ 누적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익강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도입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므 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기업경영의 안정성 저하(특히 내부지분율은 취약한 반면 외국인지분

율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누적투표제의 도입은 경영권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됨)

-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은 기업경 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됨)

- 경쟁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경쟁사나 외국회사가 경영기밀 획득이나 경영활동 방해의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음)

- 소수주주에 의한 협박의 수단(소수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총 방해, 보유주식의 고가매입 및 금품요구 등 대주주를 협박하는 수단 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 유발(회사의 소유구조가 1대주주와 2대주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취지와 달리 대주주간 경 영권 분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큼)

다. 集團訴訟制 導入의 問題點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역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집단소송제도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음

․대표당사자나 단체의 소권의 정당성의 문제 : class member의 수 권이 없음에도 대표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대표당사자나 소를 제기하는 단체의 자격 문제 : 특히 class member전체에 불이익한 소송수행을 못하도록 소송제기 자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판결의 효력의 확대문제 : 대표당사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의 기판력은 소의 제기조차 알지 못한 member에게 미치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 집단소송제도는 이같은 법리적인 문제점 외에도 실제 수행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반면, 원고측의 변호 사만 수익을 얻게 되는 부작용도 많아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음

- 기업의 입장에서도 class action 등에 연루될 경우, 패소하게 되면 피해보상액이 너무 커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어 기업경영 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도입에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3. 改善課題

◦ 소수주주의 권한행사 남용 억제 방안 강구

- 경영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고, 실체적인 경영상의 판단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business judgement rule)’의 엄격한 적용

- 대표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이사의 책임발생당시 주식을 보유할 것 으로 요건으로 하는 ‘책임발생당시 주식소유의 원칙 (contemporaneous share ownership rule)’의 도입

◦ 누적투표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논의 재검토

- 누적투표제의 경우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강제성을 배제하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도입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것임(정부 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차원에서도 소수주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필요

-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경영

- 성실한 기업공시를 통해 주주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성 제고

- IR등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강화

社外監査 選任 義務化의 問題點 및 改善課題

1. 政策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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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