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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계획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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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계획법 개정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mendment of Korean Urban Planning Law

李 勝 一 국토연구원 초빙연구원

I. 서 론

II. 지속가능한 개발 1 .개념의 정의

2. 도시문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III.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1 .도시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

2.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IV. 도시계획법제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1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역할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행모형의 적용방안

V. 결 론

목 차

목 차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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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이 지난 1971년 전문개정 된 이래 30년만에 급격히 변화된 사회여건들을 고 려하여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다시 전문개정 되었 다. 새 도시계획법은 지난 반세기동안 고속의 경제 개발과 함께 급진적으로 진행된 도시화의 과정 속 에서 상황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계획의 모습을 탈피하고 성숙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폭넓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새 도시계획법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별도의 법을 통하여 관리하고, 도 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을 막고,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며, 허가기준 및 절 차를 법률에 명기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체계를 개선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주목해야할 것은 개정 된 도시계획법의 목적을 통하여 명시하였듯이 과거 의 양적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 다. 이를 위하여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이라는 새로운 법조문을 통하여 도시가 환 경적으로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는 소위 지속가능 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도 입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통한 도시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주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업의 성격으로 수 행되어왔지(김현식 외, 1997 참조), 법제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 서 도시계획법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를 통해 도시환경문제를 사회・경제문제와 함께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바탕으 로 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방향을 언급하였을 뿐, 이 를 법제도적 틀 속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의 종합지침계획, 집행계획, 사업계획들에 대한 관 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 더라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 획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로 말미 암아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통하여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했던 새 도시계획법의 목적 또한 달성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시행을 얼마 앞둔 현시점에서 지속가 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 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도시계획법의 체계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실행방안 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법제도간의 관계와 역할을 정립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은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 를 통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이론적 배경을 살 핀 후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구조적인 도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예시적 실행모 형을 제시한다. 둘째, 새 도시계획법에 대해 지속가 능한 도시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내용 을 검토한다. 셋째,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각 단계별 계획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모형을 적 용한 후 이를 토대로 각 계획간의 관계를 재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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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을 위한 새로운 역 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 과를 종합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해본다.

II. 지속가능한 개발

1. 개념의 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개념은 지속가 능한 임업1)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인류 전체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서 브룬트란트보고서(WCED, 1987)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약 칭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 었다. 리우환경회의의 선언과 협약의 모토가 되었 던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곧“현세대의 개발은 다음 세대의 개발여지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은 지속가능한 임업과 매우 유사하다.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지 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환경을 위한 모든 공간계획 및 정책과 학문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이유는 지구의 환경문제 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환경의 질적 개선과 경제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극단적인 환경보전론자들이 주 장하는 환경중심의 개념들과는 달리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WCED, 1987),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 고도 그 체제 안에서 체제의 각 구성요소들을 대상 으로 환경의 질적 개선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 다는 현실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BfLR, 1996).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는 여러 국제기구 나 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보다 정교하게 발전되 어 왔는데 예를 들면 유엔환경프로그램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정의되었으며, 국제지방환 경자치체협의회(ICLEI, 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환경과 경제 와 사회체계의 생명력 자체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 서 이로부터 기초적인 환경, 경제, 사회적인 서비스 를 공동체의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하성규 외, 1999).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는 환경 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을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결국 인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개 선하기 위하여 이의 원인이 되는 경제와 사회의 발 전에 대해 환경용량을 고려한 한계를 설정하되 그 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에서 정해야 함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고려 되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서‘보전을 위한 환경 축’과‘성장을 위한 경제 축’과‘형평을 위한 사회 축’이 설정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들 축 은 각기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각각의

1) 일정한 산림면적에서 매년 일정한 양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벌채량만큼 같은 면적을 대상으로 조림을 실시해야한 다. 만일 일시에 산림을 벌채하면 새로 조림한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전혀 목재를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성장속도를 감안하여 새로 조림을 해서 자라게 될 나무의 양만큼만 벌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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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자신의 기능(vitality)을 상실하지 않는, 즉 한 계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2)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곳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환경, 경제, 사회의 모든 요소에 대해 한계용량을 설정하기가 실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치로 삼는다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의 실제적인 목표치가 될 수 있는 환경용량을 예로 들 때, 설령 실험실적인 상황에 대해 환경용량을 추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상황에서는 예측 가 능한 또는 불가능한 각종 여건에 따라 그 정도가 달

라질 것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용량을 추정하려고 노력하 기보다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공동체의 인식 의 전환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합의에 의하여 설정 된 환경용량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는 합리 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실 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최영국, 1999).

2. 도시문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1) 우리 나라의 도시문제

도시는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는 식량, 연료, 물 등 을 비롯한 많은 자원의 소비의 중심지로서 쓰레기, 이산화탄소, 하수 등 많은 폐기물3)을 배출하는 곳 이기도 하다. 산업혁명이후 도시의 역할은 양적으 로, 질적으로 팽창하게되었고, 이와 함께 도시는 모 든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의 근원으로 간주되어왔 다. 이제 도시의 환경문제는 도시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의 환경문제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개 념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는 과거 60년대 이후 괄목할만 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대도시를 중심 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

2) 환경, 경제, 사회의 축 모두가 균형을 이룬 것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한다면, 환경 축과 경제 축이 균형을 이룬 것을‘경제 적(또는 환경적) 효율성의 극대화’, 환경 축과 사회 축이 균형을 이룬 것을‘사회적(또는 환경적) 형평성의 극대화’, 경제 축 과 사회 축이 균형을 이룬 것을‘사회복지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고, 이들 부분적 균형은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이 다(European Environment Agency, 1995) (<그림 1> 참조).

3)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1995)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구 백만 정도의 평균 유렵의 도시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자원은 식량 2,000톤, 화석연료 11,500톤, 물 320,000톤에 달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쓰레기 1,600 톤, 이산화탄소 25,000톤, 하수 300,000톤에 달한다고 한다.

<그림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결정 요소 (출처: Masser et al., 1992; 필자 수정)

환 경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적 경제적 형평

효율

경 제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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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화나 용역의 집적경제가 극대화되고, 그로 인 하여 대도시는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인구의 유입에 따른 과대 도시화로 인하여 점차 집 적불경제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도시가 부담해 야하는 집적불경제의 비용은 교통혼잡, 주택부족, 주거환경의 악화, 대기 및 수질오염과 소음 등 환경 측면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다(권용우 외, 1998). 또 한 경제적 타당성이 중시된 개발로 인하여 도시경 관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파괴되고 도 시의 개성이 상실되어가고 있으며 도시의 빈곤계층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경제의 발달에서 소 외된 농촌과 중소도시는 양호한 자연환경은 유지하 고 있으나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출됨으로써 실업의 증가, 생산력의 감소,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쇠퇴의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인 수도권 은 서울을 중심으로 고차의 중추・관리・업무・교 육기능들이 집중됨에 따라 인구의 과대집중으로 인 한 집적불경제의 현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으로 인구의 집중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 암아 서울은 공간적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주거기 능과 생산기능은 서울의 인근지역을 넘어 외곽지역 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권용우, 1999). 시가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농경지나 임야가 주거지, 상업지, 공장부지, 공공시설부지로 바뀌고, 그에 따라 서울 인근지역을 비롯한 외곽지역의 자연생태적, 경관 적, 여가적 기능은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주거기능으로 특화된 수도권의 신도시와

위성도시들의 서울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말미암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교통 축에서는 더욱 극심 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다(권용우, 1999). 따라서 수도권은 자연녹지의 감소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의 정화능력이 점차로 저하되고 있고, 증가하는 교통 과 생산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문제를 종합해보면, 대도시의 과밀로 인한 집적불경제 및 사회・환경의 문제와 소규모 지방도시의 과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정체 의 문제로 양극화되어지며, 대도시의 주변, 특히 수 도권의 외곽에 분포된 중소도시들이 대도시의 공간 적 확장으로 인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연공간을 상실하고 대도시의 종속적인 구조로 성장하는 문제 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규모와 위계 별로 상이한 도시의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계4)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 으로 개별적인 도시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 각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절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각 도시별 문제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적용하여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개념의 적용

이상적인 도시라 함은 살기 좋은 도시, 편리한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쾌적한 도시, 애착이 가 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도시가 되기 위 해서는 필요한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이 적절히 공급 되어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어야하

4) 대도시의 과밀은 농촌과 지방의 중소도시의 과소에 기인하며,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의 비자족적인 도시의 성장은 대도시의 과밀로 인한 시가지의 확장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농촌과 지방의 중소도시가 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대 도시의 과밀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대도시의 일부 도시기능을 지방도시로 분산시킴으로서 가능하다. 또한 대도 시 주변의 중소도시가 자족적으로 성장해야 대도시의 과밀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지역간의 교통발생을 줄이게 됨으로서 환 경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이승일, 1999a; 19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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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연환경 및 역사와 문화가 잘 보전되어야 한 다. 모든 도시가 이와 같은 이상적인 도시상을 추구 하지만 역사적 발전배경과 주어진 여건 및 상황으 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각한 환경 및 사회경제의 문 제를 안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은 이 와 같은 도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보고자하는 현실적인 치유의 방안이지만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 로 추구하고자하는 바는 바로 이상적인 도시이다.

따라서 환경의 축과 경제의 축과 사회의 축이 균등 하게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영역(<그 림 1> 참조)을 이상적인 도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균등 하게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대도시의 경우, 경제와 사회의 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환경의 축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대도시에 해당하 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영역은 경제와 사회 쪽 에 치우쳐서 형성되고, 지방의 소규모 도시나 대도 시 외곽의 중소도시의 경우, 환경의 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균형을 이룬다(<그림 2> 참조). 그러나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도시는 결국 이상적인 도시상을 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영역을 수 정해가야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는 사회경 제적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영역이 수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문제해결5)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의 개념을 적용해보면, 우선, 수도권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수도권 전 체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 고, 수도권의 개별도시에 대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연공간 및 역

사와 문화공간을 보전하도록 하되 수도권 전체의 관점과 주어진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수도권 전 체와 개별 도시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는 여건과 상황을 고려 하여 환경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의 축이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노력해야할 것 이다(<그림 2> 참조). 따라서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 은 인간정주 및 산업발전의 핵심공간으로서의 주된 역할과 함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부족 한 자연환경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외곽의 도시지역은 도시생산 및 서비스기능과 함께 주거공간을 공급하되 중요한 자연환경과 역사 및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수도권지역 전체의 삶의 질은 향 상될 것이고, 이를 위해 외곽 도시지역의 자연생태 공간 및 역사와 문화공간은 부분적으로 감소될 수 있으나, 자연생태적 기능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오 히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생태적으로 차별된 토 지이용이론6)참조).

수도권의 적용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지역

5) 수도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토차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도권에 한정하여 문제를 접 근해 보았다.

<그림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개념의 차별적 적용 도시기능 자연생태기능 미래의 방향

도심지역 도심인접지역 도심근교지역

(7)

적으로 차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도 입하여 지역뿐 아니라 전체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지역에 대해 시 가화 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른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 우선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하 여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고 그로 인해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활동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기술의 개발을 통 해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효율을 높임으로서 총 소비 량을 억제하여야 한다. 억제경제의 원리(Das Prinzip der Ökonomie des Vermeidens; <그림 3> 참조)에 따르면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량이 적을 때에는 높은

억제비용(Vermeidungskosten; avoidance coats) 으로 인하여 최종소비비용이 오히려 높아지나 소비 량이 늘어나면서 억제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비용도 낮아지게 된다(Müller 외, 1994). 따라 서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효 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도록 정책 을 펴야한다. 이와 함께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이승일, 1999a)로의 개편 을 통하여 에너지소비집중형 교통수단인 승용차의 교통발생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이나 도보 및 자전거 를 대체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소음공해와 오 염물질의 배출을 줄여서 도시의 환경문제, 더 나아 가서는 지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6) Haber(1972)는 생태적으로 차별적인 토지이용이론(Theorie der ökologisch differenzierten Bodennutzung)을 통하여 생태적 기능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자연의 자정용량을 대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시가화 지역과 자연보전 지역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것보다 공간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자연생태공간이 배분된 광역적인 토지의 혼합적 이용이 유리하다 고 주장하였다.

A

Wuppertal Institut

B

<그림 3> 억제경제의 원리

(출처: Schmidt-Bleek, 1994; Müller 외, 1994 재인용) 비용 최종종소소비비비비용

경제외적비용 포함 경제외적비용 불포함

경제외적비용 포함 x x((MMiinn))

W

Wuuppppeerrttaall IInnssttiittuutt

x x((MMiinn)) 경제외적비용 불포함

공급급비비용 경제외적비용 불포함 /포함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량

억제제비비용

최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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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광역적으로 자연생태기능의 역할이 높 은 비중으로 부여된 주변지역의 도시에 대 해서는 불가피한 개발로 인해 자연공간의 손실이 발생할 때에 가급적 자연생태기능 면에서 중요도가 낮은 공간을 중심으로 개 발이 유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 자 연자원을 분석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 을 파악하여 개발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현재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하기 위하여 각종 생태계의 지표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부설환경계 획연구소, 1999).

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모형

도시계획법 안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지금까지 살펴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들이 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법 제도에 대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과정을 도식 화한 실행모형7)을 구축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원칙과 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과 정을 모색하고 있다(하성규 외, 1999). 다양한 원 칙과 지침에 맞게 실현과정 역시 다양하게 구축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기 본적인 과정이 포함되어있다.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 설정

・ 실행정책 및 실천사항 마련

・ 실행

・ 평가 및 목표치 수정

<그림 4>는 이 네 단계의 기본적인 과정 위에 본 논문을 통해 정의된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의 개념(<그림 2> 참조)을 실현하기 위 하여 이에 필요한 과정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만든 단순한 실행모형을 보여준다.

이 실행모형에는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문제의 파 악과 원인의 분석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목표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고 이 과정들을 전국도시차원8)과 개별도 시차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7) 여기서 말하는 실행모형이란 기존 계획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정의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이 효율적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과정을 수정하고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도시계획법의 각 계획제도의 관계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수단으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8) 전국도시차원과 개별도시차원의 중간에는 수도권과 같이 광역적 도시차원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고려하여 실행모형을 만들 경 우 그에 해당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의 수는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 4>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모형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목표치 (전국도시차원)

사회적 합의 도출 (개별도시차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목표치 (전국도시차원) 전국도시차원으로 취합 / 수정된 목표치 도출

수정된 목표치 도출 문제파악 및 원인분석

(전국도시차원)

문제파악 및 원인분석 (개별도시차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목표치 (개별도시차원)

실행정책 및 실천사항

실 행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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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도시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실현 하기 위해 실행정책과 실천사항이 마련되어 이를 실행한 후에 설정된 목표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은 환류과정(feedback)을 통해 새로운 목 표치를 설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도시별 평가결과는 전국적으로 취합되어 전국 도시차원의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국 이 실행모형을 바탕으로 도 시계획법의 각 제도에 대한 관계와 역할을 재정립 하게되는데, 이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새 도시계획 법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다.

III.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1. 도시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 과 관련된 조항이 전체적으로 세 군데에서 발견된 다. 우선 법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의 제2항에 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 법 제4조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제1항에서‘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도시지역의 균 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후략)’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제2 호에는 도시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될 사항으로‘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사 항’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 제5조 시범도 시의 지정 및 지원의 제1항에는‘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략) 시

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 법률조항들 은 공히 구 도시계획법에는 없었던 신설조항들인데 한결같이 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계획 법의 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명시된 조 항의 역할과 그것이 새 도시계획법을 통해 도시계 획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정되기 전 도시계획법의 내용과 비교해보도록 하는데, 본 절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명시된 지속가능 한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구 도시계획법의 목적을 살펴보면‘이 법은 도시 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된 도시계 획법은‘이 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 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두 법조 문을 일대일로 비교하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목 적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에서 개발・정비・

관리・보전으로 바뀌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게 함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과거 ’ 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도시화 추세가 최근 포 화되어감에 따라 건설에 치중되었던 도시계획의 역 할보다는 정비와 관리의 역할이 더 중요시됨에 따 른 변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면에 치중 된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도시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물질적인 생활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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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데 반하여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인 생활여 건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른 불균형적인 도시생활환 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경된 도시계획의 목적은 신설된 도 시의 기본이념(법 제2조)의 조항을 통하여 실천적 강령으로 제시되었는데, 우선 도시의 주거기능・상 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함을 강조 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열악한 자연환경의 개선에 비중 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 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언급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은 법조문의 구성상 자칫 주거기 능・상업기능・공업기능을 제외한 자연녹지공간에 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쉬우나 앞 장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개념의 정의를 고려할 때 도시의 기본이념을 대표하여 도시계획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 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 시발전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바탕을 형성하는 새 로운 계획정신으로서 각 제도적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2.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새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도 시발전종합대책(법 제4조)과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법 제5조)은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 를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그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새로운 도시계획의 제도이다. 우선 도시발 전종합대책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전 국 도시지역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 합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도시계획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에서 추구하는 바를 공히 전국 도시지역에서 실현 시킬 수 있는 실행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 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 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도시정책을 지 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건설교통부, 2000). 또한 중앙정부는 시범도시의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게 됨으로서 정 책을 개선해 나가고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도시계획제도의 중요한 의의는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 었거나 또는 이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 원에서의 관리조정기능이 매우 약화되었고 이에 따 라 지방정부의 개발중심적 지방행정 풍토로 지방도 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통하여 중앙정부가 도시지역간의 균등한 발 전과 질적인 성장을 위한 관리조정기능을 강화시키 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데 있다(건설교통부,

<표 1> 도시계획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개념

개정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의 목적 (법 제1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 시범적 시행 도시계획의 기본이념 (법 제2조)

도시발전종합대책 (법 제4조)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법 제5조)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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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하여 이 제도에 부여 하는 특별한 의미는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이를 구 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 속에 내재된 지 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중앙정부가 구체적으 로 지침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 참조).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주요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은 지금까지 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집행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계획에 반영되었던 것으로부터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계기 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제도화되 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상위지침계획에 해당하는 도시발전종합대책에서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개념 의 도입을 명시하였을 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 계획, 도시계획, 단계별집행계획 등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도시계획 법제도들에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러므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상위계획의 지 침이 하위계획에까지 전달되기 어렵고, 도시계획의 집행결과가 다시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새로운 지침 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법 개정과 함께 법적인 틀 속에 도입된 좋은 제도가 형식적인 계획의 과정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뿐 아니라 하위계획에까지 이를 위한 역할이 정해져야 하고 각 계획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 와 같은 목적으로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지 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모형을 도시계획법의 각 계획제도에 대해 적용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IV. 도시계획법제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1.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역할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의 실행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의 목표치가 전국도시차원과 개별도시차원으로 구분되어 설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전국도시차원 에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수립하는 일은 당연히 중앙정부에게 주어져야하는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었거나 이양되고 있 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이는 실행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행히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차원의 도시발전시책 을 담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관계부처 및 시・도지 사와 협의・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이를 전국도시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새 도시계획법은 도시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법 제4조 제2항)으로 도시지역의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적인 도시상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 대책을 수립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4조 제4항), 이 과정을 통하여 개별도시의 여건 과 상황이 반영된 전국도시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목표치를 공동체적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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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시발전종 합대책은 5년마다 수립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여건과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축이 균등하게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도시상을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의 목표치를 수정해 나아가는 것 역시 가능해졌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전국도시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개별도 시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함과 이를 위하여 필 요한 내용9)등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도시차원의 목표치와 개별도시 별 목표치가 서로 연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의 후속적인 개정을 통하

여 보완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개별도시별 지속가 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도시발 전종합대책과 다른 도시계획법제도와의 상호관계 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 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모형의 적용을 통하 여 분석하도록 한다.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행모형의 적용방안

<그림 5>에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각 도 시계획법제도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모형(<그 림 4> 참조)을 이에 적용시킨 것을 도식적으로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통

9)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개별도시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사항(법 제8조 제1항)과 지자체장이 이를 일정기간마 다 건교부장관에게 조사・분석하여 보고(법 제8조 제2항)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5> 도시계획법제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행 도시발전 종합대책

도시계획의 기본이념 도시계획의 목적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사업

전국도시 문제・원인 분석/

실행평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시법적 시행

전국도시차원의 목표치설정/

정책방향제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도입

개별도시문제・원이분석/

실행평가

도시계획수립・집행/

도시계획사업 개별도시차원의

목표치설정/

정책・지침마련 광역도시차원의 목표치설정/책마련

환 류 (feed back)

도시계획의 목적

도시계획의 기본이념

도시발전 종합대책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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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이 도시계획법제 도 전체에 도입되고, 도시발전종합대책을 통하여 중앙정부는 전국도시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범도시사업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 시한다. 개별도시차원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하 여 도시발전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치와 정책방 향을 고려하고 개별도시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 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책 과 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계 획을 통하여 집행되도록 한다. 특히 대도시에 대해 서는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광역도시계획을 통하 여 광역도시차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 치를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하여 해당 개별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별도시에 대한 실행결과는 환류과정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평가하여 새로운 목표치와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 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발전종합대책을 통하여 전국도시차원으로 종합・평가되어 새로운 목표치와 정책방향이 제시되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각 제도계 획에 대한 역할과 관계(<표 2> 참조)를 살펴보면 이 와 같이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의 개념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야할 점이 다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행모형의 적용방안(<그림 4> 참조)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의 각 제도계획들 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며,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표 2>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의 비교

구 분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권 행정구역 도시계획구역

20년 20년

지침・정책・전략계획

・건교부장관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 및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도시발전종합대책 목표치 수용

・광역도시권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 목표치 및 정책방향 제시

・개별도시별 도시계획집행의 광 역도시차원의 평가

・시・도지사 공동

・건교부장관・시・도지사 공동

・도시특성, 지표・목표

・공간구조・생활권・인구배분

・도시기반시설

・공원・녹지등

・도시발전종합대책 목표치 수용

・개별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목표치 및 정책 제시

・개별도시의 도시계획집행 평가

・도시발전종합대책수립을 위한 개별도시의 기초조사사항 제공

・시장・군수

・도시계획구역

・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목 표치 및 지침 수용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시장・군수 지침・정책・종합계획

・건교부장관

구속적 계획

・시・도지사・건교부장관 10년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립지역 계획기간 계획성격

결정권자 계획내용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을 위해 주어진 역할 입안권자

(출처: 박상규, 2000; 자체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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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내용을 환류조정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는 달리 광역도시권의 주요 관심사항(issue)에 대 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대안과 전략을 제시한다 (박상규, 2000).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발전 종합대책과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단계에서 두 계획 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목표치를 연계시키 는 역할을 하게된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 에 속한 개별도시에 대해 차별적인 지속가능한 도 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용시킴으로써 양극 화된 지역별 구조적 도시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실행과 관련하여 광역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종합적 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위계획의 연계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서 계획성격과 내용에 대한 변경이 요구된다. 그뿐 아니라 개별도시별 도시계 획의 집행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새로 운 목표치와 정책방향을 설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환류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 시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며,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을 종합적으로 다룬 종합정책을 마련한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경제・

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등 도시에 관 련된 모든 사항(법 제8조 제1항)을 조사하거나 측 량하여야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당도시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개별도시를 위한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의 목표치와 정책 및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사항을 일정기간마다 조사・분석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8 조 제2항), 이 제도의 활용 폭을 넓히면 보고된 조 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발전종합대책과 광역도시 계획을 통한 전국도시차원과 광역도시차원의 차별

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 다만 개별도시별 도시계획집행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평가하여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하 는 환류과정이 도시기본계획에 제도적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되는 집행적 계획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과 도시기 본계획에 의하여 주어진 지침과 정책에 따라 도시 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역・지구・구역을 지정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거나, 도시개 발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은 상위계획 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와 실행 정책 및 실천사항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실행하는 데 있다. 도시계획 실행결과는 도시기본계획에 따 른 기초조사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데, 개별도시 별로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법 제10조 제5 항)의 제도를 활용하면,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이상적 도시상 을 위해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수립상황뿐 아니라 집행상황 및 집행결과 등 실제적인 내용이 기초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고, 도시계획의 집행을 위한 부문계획과 사업계획 에서 반드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와 정책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지속가 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을 검토하였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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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개념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예시적 실행모 형을 구상하였고, 도시계획법제도에 이 실행모형을 적용해보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이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도시계획법제도간의 관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실현을 위한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하기 위한 도시의 상을 정의하고 개별도시 또는 일반적 도시에 대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나, 법제도 안에서 개별도 시별로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도시에 적합한 지 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책방향 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본다. 비록 본 연구 가 도시계획법 각 제도의 법적 역할과 실제적인 운 영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은 있지 만, 본 연구의 의미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지속가능 한 개발의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제고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 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궁극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모 형개발과 이를 법제도에 적용시키는 제도적 연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 침과 행동강령을 만들고, 정량적인 목표와 계량화 할 수 있는 약속을 제시하며, 이들의 효과를 투명하 게 알아볼 수 있는 성과지수를 개발하는 실천적 연 구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김현식 외, 1997). 앞으 로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 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현실성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병행하여 실행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방향 으로 진행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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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ban planning law was extensively revised in Korea. The law took our changing social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The amendment was aimed at changing current urban planning to more systematic and rational one. For this purpose the newly-revised urban planning law intro- duced a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able to be consid- ered in harmony with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However, the new urban planning law has two limitations: The first is that the role of each plan in Korean planning system was not well-defined. The second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ar- ious plans was not clear. In this context, supplements to the new planning law are needed before the law is carried into effect.

With bearing this objective in mind,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 ment closely in the context of urban planning. Sustainable development can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which cities have, and consequently to provide us environmentally better living condi- tions. Based on an application mode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 planning system, this study suggested some supplemen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ncept within the legal contex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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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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