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 국민건강보험"

Copied!
3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국민건강보험

1) 연혁

2) 적용대상 3) 재원

4) 급여 종류

5) 관리운영체계

(2)

1)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적용 실시

•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적용

• 1988년: 농어촌 지역주민 적용

• 1989년: 도시지역주민 적용확대

• 1989년: 약국의료보험 실시

•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1차 통합)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시행

• 2003년: 재정통합

• 2007년: 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 일부부담제 도입

•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3)

2) 적용대상

<표 2-1: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일반근로자 사업장 공·교사업장

가입자

상시 1인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자 피부양자

부양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적용제외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③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 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④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 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거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 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5)

<그림 2-1: 직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천명)

(6)

구분 직장가입자 공·교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5.89%;

5.99%)

보수월액 * 보험료율(5.89%;

5.99%)

세대당 =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172.7원; 175.6원)

부담주체 근로자 50%

사용자 50%

- 공무원 공무원 50%

정부 50%

- 사립학교교직원 교직원 50%

학교경영자 30%

국가·지자체 20%

세대 구성원인 지역가입자

3) 재정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표 2-2: 보험료 부과체계 (2013; 2014)년>

(7)

<그림 2-2: 직역별 보험료 부과 연도별 추이 2002-2011>

(8)

<표 2-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013년>

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172.7원(부과점수당 금액)

경제활동등(점수) 소득(점수) 재산(점수) 1 2 3 4 30등급 75등급 50등급 7등급

- 성, 연령 - 소득 - 부동산 - 자동차 - 재산, 장애정도 - 전월세 (차종, 배기

량, 사용연 수)

(9)

<표 2-4: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 2013년>

• 섬, 벽지 경감: 50%; 농어촌 경감: 22%; 세대 경 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근로소득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 산정 근로소득 * 정률 (5.89%)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172.7원)

부과기준의 상

·하한 28만~7,810만원 20~12,680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가입자

(10)

<그림 2-3: 연도별 지역보험료 징수율 추이 2002-2011>

출처: 건강보험공단, 2012.

(11)

4) 급여 종류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1.html

① 요양급여: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 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

②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 아건강검진

③ 요양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④ 출산비

⑤ 장애인보장구급여비

⑥ 제1형당뇨병환자 지원

⑦ 가정산소치료서비스

⑧ 노인틀니 (만 75세 이상) 등.

(12)

추가:

• 본인부담액보상금/본인부담액상한제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c/wbma c0209.html

• 본인부담환급금

(13)

<그림 2-4: 연도별 보험급여비 추이 2002-2011>

(14)

<그림 2-5: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 비교 2010/2011>

(단위: 억원)

출처: 건강보험공단, 2012.

(15)

<그림 2-6: 노인진료비 비율 및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16)

<그림 2-7: 건강보험 노인인구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출처: 건강보험공단, 2012.

(17)

5)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18)

추가: 진료비지불제도

①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의료서비스의 항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

②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 없이 요양기관종별(상급-,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

• ’13부터 적용대상 질병군: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 안과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일반외과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신생아 제외),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남현주 사회보장론 18

(19)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연혁

2) 적용대상 3) 가입절차

4) 관리운영체계 5) 재정

6) 급여

(20)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

• 1953년: 근로기준법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964년: 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에 시행

• 1994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1995년: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

• 2000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21)

2) 적용대상

(1)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의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

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

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22)

근로자 요건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 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 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 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3)

(4) 당연적용제외사업

①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 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가구내 고용활동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 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 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사업

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4)

(5) 적용특례

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 보험 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http://www.kcomwel.or.kr/paym/join/excp_idx.jsp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

• 국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

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25)

(6) 기타 적용제외근로자

① 실습생

②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

③ 정부지원 인턴

④ 연수생

⑤ 친족

⑥ 성직자

⑦ 항운노조원

⑧ 학생

⑨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26)

3) 가입절차

• 사업주가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 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 도 징수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 해부터 받을 수 있음

남현주 사회보장론 26

(27)

4) 관리운영체계

(1) 고용노동부장관: 산재보험사업의 관장자 (2) 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 지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28)

남현주 사회보장론 28

5) 재정: 산재보험료의 종류 (1) 보수와 근로소득의 정의

•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 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2) 보험료율 적용 원칙

•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 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보험료율: 당해 사업이 적용 받는 보험료율(개별실 적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

(29)

[그림: 3-1] 산재보험료율

(30)

(3) 산재보험료의 종류

① 개산보험료 = 당해 연도 추정 보수총액 x 보험료율

② 확정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에 실지급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③ 징수특례보험료

보험료 = 해당 사업장 내지 사업의 보수총액 x …에 해당하는 업종의 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31)

6) 산재보험급여

(1) 급여요건

사용주 = 산재보험가입자, 산재보험가입대상자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3절) 업무상 사유 =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2) 급여 종류

http://www.kcomwel.or.kr/comp/disa_idx.jsp

① 요양급여

② 미취업기간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③ 장해 및 간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 장의비

(32)

출처: 근로복지공단, 2009.

참조

관련 문서

The image showed no carpal tunnel retinac- ulum’s swelling and low-echo, the typical manifestations of CTS, but sensed low attenuation around FDS at the

보훈구분 국비지원 내역 위탁병원 상이처 또는 승인질환 무자격자 진료비(약제비포함) 전액 국비지원 건강보험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만

건강보험 치과 진료 경향 The tren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ental treatment in the last 10 years.. 진료경향분석 2012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및

급여화 이후 치면열구전색의 공급에 치과의료접근성이 관련 될 것이란 전제 하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분류가 치과의 료접근성에 의한 분류와 일치하는지

본 연구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치과의료소비자의 스케일링 인식,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지식, 급여화 전․후 인식을 파악하고 스케일링

Since grasping the exact income of the self­ employed in the rural and urban area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본 연구는 환자안전지표 중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수술후 패혈증,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 욕창,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지표를 산출하고 의무기록을

비용전가(cost-shifting)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유럽 국가들 중 전국민 을 공보험에 강제 가입시키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