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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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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11.15.)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신속·유연한 소부장 R&D 정책 추진과 중장기적인 원천 기술 확보 병행 할 것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월 1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하였 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 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이다.

○ 제1회 소부장 특위에는 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 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②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③ 소재·부품·장 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 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 건이 논의되었다.

□ 제1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 신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 기 위한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혁신대책 및 실행계획에 담겨있는 △소 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마련, △R&D 프로세스 혁 신, △연구역량 결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 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소부장 기술특위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혁신대책 및 실행계획의 진행상황을 소부장 기술특위를 통해 주 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 제3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 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 진계획(안)」은 신속·유연한 소재·부품·장비 R&D 추진 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다.

○ 우선, 소재·부품 등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 R&D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 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

*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

○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 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극적 연구개발 참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제품·장치·서비스 등) 구매 촉 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 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 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 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2 (1호)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 신대책 실행계획(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재·부품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 혁명 시대 다양한 융·복합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핵 심 요소

○ 日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품목 기술 확보 및 R&D 프 로세스 혁신을 위한 범정부「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 략 및 혁신대책」(‘19.8.28) 마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과 연계하여 수립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 주요 내용

(1) (투자전략)

핵심품목 진단 및 맞춤형 R&D 대응 +

핵심품목 집중 투자

⇒ 100+α 품목에 대한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 하고, 품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집중 투자(‘22년까지 5 조원 이상)

< 핵심품목 진단 및 맞춤형 R&D 대응 >

○ (품목 진단) 관계부처 합동으로 품목별 현황(기술수준,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밀 진단 실시(~‘19.12)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5)에서 제시한 품목을 기반으로 선정

○ (맞춤형 전략) 국내 기술수준 및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R&D 전략*

마련

* ①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②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 성숙도 향상 ③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 ④ 공급-수 요기업 상생형 R&D 추진

< 핵심품목 집중 투자 >

○ (R&D 투자) 핵심품목 진단결과를 토대로 투자 우선순 위를 도출하고 ‘22년까지 5조원 이상 R&D 투자 ※ ‘20년 예산안 1.7조원 편성(전년 0.8조원 대비 2배 이

상 확대)

○ (투자 사각지대 해소) R&D PIE 시스템 구축·운영 및 특 허 분석(‘19.말)을 통해 투자 공백·필요영역을 발굴하 고, IP-R&D 전략 지원

(2) (프로세스 혁신)

R&D 전주기 장벽 해소 +

국가R&D 역량 총동원 ⇒ 소재·부품·장비 내재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

하게 응답하는 R&D 프로세스 구축 및 국가 연구역량 결집

< R&D 전주기 장벽 해소 >

○ (예타 개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타 제도 개선방안 마련(‘19.12)

○ (신속·유연한 R&D) 정책지정(Fast Track), 중복 허용, 수요기업의 매칭비중 하향 조정 등 다양한 R&D 추진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마련(‘19.10)

○ (성과 관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의 추진방식 및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제고

및 예산 연계

* 핵심품목 관련 ’19년 추경사업(20.상 실시), ‘20년 신 규·증액 사업, 예타면제사업 등

< 국가 R&D 역량 총동원 >

○ (연구역량 결집) 핵심품목 및 핵심기술에 대한 R&D 중 점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3N* 지정 및 지역혁신거점 과 연계·활용

*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 연구협의체(N-TEAM)

N-LAB

- 수요기반 핵심기술에 대한 중점 연구·정책 지원 및 긴 급상황시 R&D 대응

→ 연구 분야별 전담 출연(연)을 지정·운영(예시: 화학 연(화학), 재료연(금속) 등)하고, 추후 대학 등으로 확대

N-Facility

- 핵심소재·부품 실증·성능평가·표준화 지원을 위한 테 스트베드 지정·운영

→ 나노팹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우선 지정(10월) 하고, 타 분야로 확대

N-TEAM

- 전문가그룹을 통해 지속적 현장기술 지원 및 장기적 기술개발 방향 제시

→ 4대 과기원, 출연(연) 전문가그룹 등을 우선 활용

○ (기초·원천→상용화 연계)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구간 연계를 위해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 지원 및 기관간·

부처간 이어달리기 강화

※ 逆 이어달리기(상용화→공백 원천기술개발), 함께 달리기(기초·원천+상용화)도 추진

○ (정보, 전문인력 등 지원) R&D 투자·집행 관련 최신정 보를 통합 제공하고, 4대 과기원·지역거점대학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외 M&A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참고

(3호) 소재

·

부품

·

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 주요내용

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명확화

○ (취지) 국가적 현안 등의 경우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신 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 (내용)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

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 수요기업 지원 강화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매칭비중 하향조정】

○ (취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완화

○ (내용)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 기업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 담→ (개선) 25%수준 부담

【수요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취지) 대·중견 수요기업이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 (제품·부품·서비스 등)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 (내용) 정부연구개발성과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3% 이내 가 점 부여

□ 향후일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입법예고 (11월 중) → 법제처 심사 (11월 말~12월 중)

→ 차관회의·국무회의 (12월 말) → 공포 후 시행 (’20 년 1월)

(보도자료 2019.11.28.)

소재·부품·장비 R&D는 실질적 성과창출 여부 로 평가

성과창출형 평가체계 개선, 성공/실패 판정 폐지 전 부처 확산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7일 개최된 제15회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실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 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 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 지침’)」은 각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이다.

○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R&D 과제평가의 전문 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 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 과제평가 표준지침 : 제정(2015년), 개정(2016년, 2017년)

○ 2016년에는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연차평가 폐지,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논문의 양적 건수 지표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과 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도입하 였다.

□ 이번 2019년 개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연구 성 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 2017년에 창의도전형과 성과창출형 평가유형이 도입되 었으나, 기존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의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였다.

성과창출형 현행

개선(안)

평가기준 ·성과 중심 ·성과 중심

대상과제 ·‌‌창의도전형 外 과제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평 가 방 식

선정평가 ·‌‌목표 달성가능성 중심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 기술적 명확성, 실용

화 전략의 구체성 등 검토

중간평가 ·컨설팅 방식

·현장 컨설팅 방식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반영통로 마련)

최종평가 ·‌‌등급 평가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 등급 평가 (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 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추적평가 강화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추적평가 강화

(4)

○ 개선안에서는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 핵심기술 및 상용 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 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 하였다.

○ 평가방식에서는 선정평가 시 목표달성 가능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간평가는 실질 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과정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 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 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 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최종평가의 등급을 표준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R&D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창조적인 활동 이며,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 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 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최종평가 등급 과 기준을 ‘성과의 우수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성 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부처 간 후 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A부처 : 성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 / B부처 : 성공, 실패, 평가보류

개선안 우수, 보통, 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

* 우수(90점이상), 보통(60점이상∼90점미만), 미흡(60점미 만/성실수행, 불성실수행)

□ 이 밖에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 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 척기준 완화’ 등 그 간의 R&D 평가에 대한 정부정책방 향을 표준지침에 반영하였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 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 지침 개정 (안) 주요내용

 성과창출 유형의 적용 대상과 평가방법 구체화

< 성과창출 유형 구체화 기본방향 >

◆ 선정 시 연구목표달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중점 검토

◆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 컨설팅

◆ 목표달성 여부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의 최종평가

◆ 후속과제 사전발굴 및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성과창출형 현행

개선(안)

평가기준 ·성과 중심 ·성과 중심

대상과제 ·‌‌창의도전형 外 과제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 용하려는 실용화 목적 의 과제

평 가 방 식

선정평가 ·‌‌목표 달성가능성 중심

·‌‌목표달성·성과창출 가 능성 중심 * 기술적 명확성, 실용

화 전략의 구체성 등 검토

중간평가 ·컨설팅 방식

·‌‌현장 컨설팅 방식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 구사항 반영통로 마련)

최종평가 ·‌‌등급 평가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 등급 평가 (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추적평가 강화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추적평가 강화

□ (평가방향) 목표달성 가능성 중심의 과제 선정,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으로 중간평가 전환, 후속연 구를 위한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 (적용대상)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5)

목적의 과제

* (예시)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 확보, 성능평가, 실증 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 (평가방식) 목적달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 기술적·경제적 성과 위주로 최종평가 및 후속과제 사전 발굴

○ (선정평가) 기술적 명확성,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목표달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 검토 - 정량적 기술이 가능한 성과목표 중심으로 과제의 목

표를 명확히 제시

- 논문과 같은 과학적 성과지표의 비중은 낮추고 기술 적·경제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과제 성과지표 설정 - 사업화 중심 과제는 산업계 위원 또는 사업화 전문

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원칙

* 산업계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문 전문가 등

○ (중간평가)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진도 점 검 및 실질적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발표회’ 등으로 전환

-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현장 컨설팅 및 발 표회에 수요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산업계 요구사항 이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최종평가) 목표 달성도 정량평가, 성과의 실용화 가능 성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 연구계획서에 제시한 연구목표 및 성과목표 대비 정

량적 달성도 평가

※ 과제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도 허용 -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

으로 평가수행

-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에 대한 추적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성과활용·확산 계획* 필수 점검

* 개발연구유형 및 사업화 목적의 과제는 연구성과 활용·확산 계획 의무화

※ 최종 성과물이 실용화에 이르도록 현장적용 관점 에서 성과 활용·확산 계획 점검

□ (성과확보) 성과의 이어달리기 강화를 위해 최종평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해

추적평가를 강화

○ 후속R&D 연계 계획이 있는 경우 과제 종료시점 전·후 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적용

※ 과제 수행자가 후속R&D 연계를 위해 최종평가 시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후속R&D 연계 계획 등을 고 려하여 평가시기 조정 가능

○ 과제 종료 후 후속 R&D 연계여부, 제품화 및 사업화 등 성과활용·확산 현황 등 지속적 조사·점검

 R&D 과제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 폐지

○ 성공/실패로 나뉘던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을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의 등급과 기준*으로 표준화

현행 A부처 : 성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 / B부처 : 성공, 실패, 평가보류

개선안 우수, 보통, 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

* 우수(90점이상), 보통(60점이상∼90점미만), 미흡(60점미 만/성실수행, 불성실수행)

※ 향후 성공/실패에 대한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 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 양적 성과지표를 최소화하고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할 것을 권고 * (예시) 3극 특허, 표준특허, SMART/K-PEG, 특허등

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실시율 등

 평가위원 제척 기준 완화

○ 전문성이 높은 연구자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제척기준 완화

【 평가위원 제척기준 】

구분 기 존

개 선(안) 제척기준

(선택적 제 척대상)

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 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 임자와 같은 기관의 동 일학과, 부서* 등에 소 속된 전문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

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

는 연구기관에 대해 한정

(6)

(보도자료 2019.12.11.)

◈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6.31조원으로 확정!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단지(+200억원), VR·AR 콘텐츠 산업육성(+116억원) 등 DNA를 통한 혁 신성장 선도사업 증액

- 강소특구(+219억원)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역량 있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 한 예산 증액

◈ 정부 R&D예산은 정부안 대비 1,321억원 증 액된 24.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6조 3,069억원 규모의 과기 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2019년의 14조 8,496억원 보다 1조 4,573억원 (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 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되었다.

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 16조 3,069억원 확정

①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 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 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19대비 1,500억원(150%↑))

* (신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20) 626억원

*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 (‘19) 310 → (‘20) 762억원

- 고성능 컴퓨팅 지원 : (‘19) 60 → (‘20) 240억원 / (신규)AI 바우처 : (‘20) 39억원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AI 핵심인재 양성) : (‘19) 50 → (’20) 130 억원

②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 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총 1 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 (’19대비 3,191억원(26.6%↑))

○ 아울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 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하였다.

* 개인기초연구 : (’19) 9,796 → (‘20) 1조 2,408억원

* 집단연구지원 : (’19) 2,210 → (‘20) 2,789억원

* (신규)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First사업 : (’20) 58억원

* (신규)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 (’20) 25억원

③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 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3,396억원을 반영하였다. (’19대비 1,844억원(119%↑))

* (신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20) 383억원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19) 504 → (’20) 711억원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 (‘19) 319 → (’20) 512억원 * 나노종합기술원 운영지원 : (‘19) 111 → (’20) 667억원

④ (3대 핵심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 산이 확정되었다. (’19대비 1,074억원(25.7%↑))

* (신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20) 295억원

* (신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 (‘20) 29억원

* (신규)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 (‘20) 42억원

* (신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소자/설계) : (‘20) 425억원

⑤ (과학기술·ICT기반 포용국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 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 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40억원 을 반영하였다.

* (신규)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 : (’20) 45억원

* (신규)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 (’20) 45억원

* (신규)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 (’20) 70억원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19.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

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

(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7)

* 연구개발특구육성(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19) 16 → (’20) 368억원

* (신규) 연구개발특구육성(지역현안해결형 R&BD 지원) : (‘20) 34억원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 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20 : 129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 정부 R&D 예산, 24.22조원 확정(2019년 대비 18% 증가)

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71조원→2.03조원)하 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 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②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 규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 한다.

*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 (’20) 891억원,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산업부) : (’20) 90억원 등

* (미래형자동차)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산업부) : (’20) 114억원,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산업부) : (’20) 390억원 등

* (바이오헬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과기정통부·산 업부·복지부) : (’20) 900억원,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과 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 (’20) 128억원 등

* (Data)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과기정통부) : (’20) 90억원 등

* (Network)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과기정통부) : (’20) 101억원 등

* (AI)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중기부) : (’20) 155억원 등

③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 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 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 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 ’20년 전체 2.1조원 중 R&D는 1.72조원 규모

**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산업부, 118억원), G-First(원천기술창출형)(과기정통부, 44억원), 과학 난제도전융합연구(과기정통부, 25억원), 혁신도전프 로젝트(과기정통부, 14억원) 등

(보도자료 2019.12.2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등 3건 안건

심의·의결 -

-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보고 접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23일(월)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 여,「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차 농림 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 로 접수 확정하였다.

(안건 1)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안)

□ 심의회의는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19~2023)(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개년(’19~’

23) 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부 정책방 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2019~2023)은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 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전략성 강화, 스마트 제조혁신,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20대 투자분야* R&D를 적극 지원한다.

※ 20대 투자분야 : ① (디지털역량) 인공지능, 빅데이 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AR/VR, ② (ICT와 제 조업 융합) 3D 프린팅,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③ (신시장 창출) 블록체 인,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O2O, 신재 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

○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과 고도화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에 힘쓸 계획이다.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하고, 공정 R&D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수위탁거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근 절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술 매칭, 테크브

(8)

리지 R&D 지원,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는 테크 브리지(Tech-Bridge)도 ’20년부터 운영한다.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까지 5년간 제4차 중소 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건 2)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안)

□ 심의회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였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 종합계획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 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중점 연구분야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향후 5년간 ①스마트농업,

②농생명 바이오, ③고품질 농식품, ④기후변화·재난·질 병대응 생산, ⑤농업인·농촌주민·국민 삶의 질 등 농산 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연구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뿐만 아니라 농림식품 R&D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을 창출할 계획이다.

○ 우선, 농림식품 R&D에 타 분야 연구자,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융합·협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마련한다.

(안건 3)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안)

□ 심의회의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 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 이번 계획에서는 미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고 에너 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과제 를 도출하였으며,

○ 에너지 기술수준을 10%p 향상하여 기술 선도국 위상을 확보하고, 사업화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성공적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주 요 에너지 R&D 전략으로,

○ 에너지전환과 연계한 기술을 선별하여 R&D 투자를 집 중하고,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플래그 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 R&D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증연구 및 시험·

인증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 를 강화한다.

○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 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

□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깨끗 한 공기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 세계 시장이 확대되는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점하여 시 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에너지시스템과 서비스 를 구현할 예정이다.

(안건 4)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을 수립하고, ‘소재·부품·

장비 기술특위(11.4, 12.5)’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요사 안을 심의·처리하였다.

○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 6 대 분야*의 핵심품목(100+@) 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 긴급한 핵심소재·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예 타 제도를 개선*하였다. *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사업 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가점부여 등

○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

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9)

○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 해 국가연구실(N-Lab 12개 연구실), 국가연구시설 (N-Facility 6개 기관)을 1차 지정 하였다.

○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특정평 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 산업 고도화 대응 등을 위 해 소부장 내재화 역량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 핵심품목 R&D 사업에 ’20년 1.7조원 등 ’22년까지 3년 간 총 5조 원 이상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 주력산업 및 미래 신소재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기초원천 연구의 상용화 연계를 위한 ‘이어달리기’와 수 요기술 조사·기획 단계부터 공동·협업하는 ‘함께달리 기’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 3N을 대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소특구·산업 융합지구 등 지역혁신 거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 개요

Ⅰ. 추진배경

○ (개요)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하 위계획으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 경과 : 제1차 계획(’06), 제2차 계획(’11), 제3차 계획(’

14) 旣 수립

○ (계획범위) 에너지 분야 중장기 중점기술 분야, R&D 제 도 운영, 사업화 촉진,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포괄

Ⅱ. 주요내용

전략① :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

에기본 중점과 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깨끗 · 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산

중점기 술 분야

ㆍ태양광 ㆍ풍력 ㆍ수소 ㆍ에너지신소

ㆍ산업효율 ㆍ건물효율 ㆍ수송효율 ㆍ빅데이터

ㆍ원자력 ㆍ청정화력 ㆍ에너지안전

ㆍ자원개발 ㆍ순환자원

ㆍ지능형전력 망 ㆍ에너지저장 ㆍ사이버보안

태양광 ㆍ단가저감·고효율화 ㆍ초고효율 전지 상용화

풍력 ㆍ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ㆍ부유식 풍력 개발·실증

수소 ㆍ 그린 수소, 대용량 저장·운송, 효율·내구성 향상

에너지 신소재

ㆍ핵심소재 자립 ㆍ산업응용 분야 확대

산업 효율

ㆍ다소비기기 효율 극대화 ㆍ산업 맞춤형 FEMS

건물 효율

ㆍ플러스에너지 건물 구현 ㆍ커뮤니티 효율 최적화

수송 효율

ㆍ 충전 경제성·안정성 확보 ㆍ무선 충전효율 향상

빅 데이터

ㆍ수요자원 활용 확대 ㆍ에너지거래 기술 고도화

원자력 ㆍ해체기술 자립, 원전 안전 ㆍ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청정 화력

ㆍ미세먼지·CO

2

저감 ㆍ부하대응을 위한 유연성 확보

에너지 안전

ㆍ 에 너 지 전 주 기 안 전 관 리 시스템 구축

자원

개발 ㆍICT 기반 탐사·개발 기술

순환

자원 ㆍ 재생에너지 분야 재이용·재제조

지능형 전력망

ㆍ송변전 통합관제 ㆍ차세대 직류 송배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ㆍ차세대 이차전지 ㆍ고신뢰·장주기 ESS

사이버 보안

ㆍ 에너지인프라 사이버 공격 대응

기술 확보

(10)

전략② :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 (선택·집중) 공통 성과목표 중심의 대형·장기 R&D 프로 젝트 추진

* 총 정부출연금 300억원 수준, 5년 이상 / 대·공기업 주 관, 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

○ (도전·융합) 초고난도 한계돌파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하고, 에너지MD, 에너지·산업PD 공동 기획을 통한 융 합연구 활성화

○ (개방·참여)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 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의 연구개발 확대

전략③ :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 (실증·시험) 신기술 조기 실증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R&D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보급·사업화) R&D-보급사업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에 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과 공기업 주도의 사업화 지원 강화

○ (데이터 공유)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공유·활용하기 위 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 모델 검증 추진

○ (규제·제도) ①기술확산 저해 규제 완화, ②고효율·친환경 기술 기준 강화의 조화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

전략④ :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 (지역)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중점산업을 선정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 지 조성

○ (대학) 미래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와 융합·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 저변 강화

○ (국제협력)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 구를 강화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 활성화

참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 과 향후계획 개요

Ⅰ. 그간의 추진경과

○ 日 수출규제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R&D 투 자전략 및 혁신대책’(8.28.)과 ‘실행계획’(9.27.) 수립

○ ‘소부장 기술특위’를 신설·운영(2회: 11.4, 12.5), 핵심품

목 분석결과 및 투자전략, R&D 프로세스 개선, 3N 지 정·운영 등 주요 사안 심의

※ 출연연·R&D 수행 중견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 항 파악 및 제도개선 추진(10.22~30, 총 4회, 과기정 통부·기재부·산업부 등)

Ⅱ. 주요 성과

○ 핵심품목(100+@) 정밀진단 및 맞춤형 R&D 전략 마련 (12월)

※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단 구성(9월, 200여명 이상), 17개 수요기업 대상 간 담회 개최(10월)

○ 긴급 R&D 사업 예타면제*(8월) 및 예타 제도개선안 마 련**(11월)

* 총 3개 사업 1.9조원 규모, 최적 사업비 규모 도출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12월)

**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 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시 가점 부여,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 로 대체 등

○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 △정책지정(Fast track) 근거 마련, △정부R&D 참여

대·중소기업 매칭부담 완화(40~50%→25%), △IP- R&D 수립 지원 등

※ 국가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마련(11월), 입법예 고 및 관계부처 협의(12월~20년 1월), 국조실 규제심 사 및 법제처 심사, 개정안 공포(~‘20.2월)

○ 3N* 1차 지정(12월, N-Lab 12개 연구실 / N-Facility 6 개 기관)

* 산업현장 애로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 연 구 인프라 결집, N-Lab, N-Facility, N-Team을 단계 적으로 지정·운영

○ 핵심품목 6개 분야*별 특정평가 추진계획 수립(12월)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Ⅲ. 향후 계획

① (핵심품목 맞춤형 투자) 핵심품목 기술개발 소요 등 관

련 R&D 사업의 ‘20년 예산 확대(35개 사업, ‘19년 0.8조

원 → ’20년 1.7조원)

(11)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재·부 품·장비 R&D 예산을 향후 ’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 상 집중 투자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 품목 맞춤형 전략*을 확정(‘20.1월)하고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 기초·원천 및 상용화 R&D, 성능 시험·평가 지원, M&A, 해외투자 유치 등

- 각 부처별 ’20년 R&D 사업 및 과제 기획·추진 및 ’21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 배분·조정

- 소재·부품 R&D PIE 시스템*을 구축, 투자 공백·필요 영역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부처별 사업 기획·조정 권 고(20. 上)

* R&D뿐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 분석 시스템

② (기초·원천기술 확보 → 상용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분야 핵심 소재·부품의 중점 요소기술 개발 지원(’19~‘24년 2,546억원)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소재* 개발 지원 지속 확대(’

20년 851억원)

* 예시 : 바이오 배터리 소재, 초고속완충 대용량 전지, AI 초저전력 메모리 소재 등

- ’이어달리기‘* 전용트랙 신설 및 ’원천연구 최종평가 - 상용화 선정평가‘ 일원화(‘20. 上), ‘함께 달리기’** 추진 * Tech-Bridge(’20∼’27, 중기부, 총 2,637억원) ** 수요기술 조사·기획부터 R&D 지원까지 부처 공동협

업하는 나노·소재융합 2030(‘21∼‘30, 7,000억원) 추진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예타 추진 중, ~‘20.上) - 12인치 공공 테스트베드 팹 구축(’19~‘22, 450억원) ※ 수요기업 우선 성능평가 연계(공공팹 검증 제품),

개발정보 공유 등 공공 테스트베드 활용 기반 공 급-수요기업 간 협력 실효성 제고

③ (3N 본격 운영 및 확산) 3N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강 소특구(6개), 산업융합지구(17개), 국가혁신클러스터 (14개) 등 지역거점과 연계

* (1단계) 출연(연) 중심 ⇒ (2단계) 대학·전문연구소 등 확대(‘20.上) ⇒ (3단계) 공백분야 지정(’20.下) ④ (전문인력 양성·활용) 소재·부품 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및 출연연 우수 연구인력 활용 강화

* UST 학생 수 확대, 신진 박사급 연구 지원(‘20. 70억 원), 출연연 연구인력 추가증원 소요 검토 및 퇴직 우 수인력의 중소기업 지원(멘토링 90개 과제, 상시 현장 자문 300건) 등

⑤ (성과지향 프로세스 구축) 신속·유연 R&D 추진을 위한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 완료(‘20. 2.), R&D 성 과활용에 중점을 둔 특정평가 실시(‘20. 上)

- 실시간 연구비집행 관리시스템 구축(’20.1.), 통합 연구 지원(연구자·연구과제 정보) 시스템 개발 착수(‘20. 2~)

⇒ (정책·제도)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를 통해 지속적 이행 점검

⇒ (R&D사업) 컨설팅형 평가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12.11)

산업부, 내년도 예산 9조 4,367억원 확정 - 전년 본예산(7조 6,934억원) 대비 23% 증가 -

①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② 수출 활 력 회복지원 ③ 에너지 전환 및 복지지원 ④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집중할 계획

1. 2020년 예산규모

□ 산업부의『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음

○ 정부안(9조 4,608억)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 원이 증액되었고, 1,485억원이 감액되어 241억원이 순 감되었음

○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 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임

< 산업부 년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12)

2. 2020년도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

❶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 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음.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 감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 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 부품기술개발사업」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 관될 예정임

<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사업 ‘20년 예산 현황(억원) >

주요사업 ‘19년(A) ‘20년(B)

소재부품기술개발 2,360 6,02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1 1,834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632 1,457

❷ Big 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 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음. 이를 통해 수소 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임

<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시스템

반도체 472 1,096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467억 바이오헬스 863 1,533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82억 미래차 1,442 2,227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390억

로봇 991 1,268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381억 수소경제 530 943 수소생산기지구축: 299억

❸ 수출활력 회복지원

□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호 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되었음

< 수출활력 회복 지원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무역금융 350 2,960 무역보험기금 출연: 2,960억 통상분쟁

대응 92 234 통상정보센터 설치운영: 15억

❹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 에너지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 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071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 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2,563 억원으로 증액되어,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계획임

<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재생에너지 지원 11,360 12,07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억 에너지 안전 1,739 2,0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억 에너지 복지 1,834 2,563 에너지바우처: 1,675억

➎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 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하였음.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

구분 ‘19년 ‘20년 주요사업

지역투자촉

진 1,481 2,137 지역투자촉진보조금: 2,137억 산업단지 환

경조성 3,401 4,309 산업단지 환경조성: 4,309억

(보도자료 2019.12.31)

안전과제 지정 특별관리, R&D 과제 정기 안전 점검 등 산업기술 R&D 全주기(기획-선정-진행) 안전성 강화

-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등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31일(화) 연구개

(13)

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

○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 안전 강화대책*과 더불 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19.12.27일, 산업부 발표)

○ 그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과제 전담기관과 협 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수행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금번 개정되는 R&D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하 여 특별관리한다.

○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전사고 사 례 분석을 통한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 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 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한다.

* 다만,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세부 과제내용이 결정되 는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 안전과 제 해당 여부를 결정

○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 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 항을 심의한다.

○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 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고,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20년 1분기)

○ 또한,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한다.

* 안전책임자 지정,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안전관리비 사용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 치 방안,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

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 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관 리한다.

○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위원 회에서 평가하여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다.

 과제수행 기간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 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 록 규정한다.

○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게 보고하도 록 하였으며,

○ 안전과제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 하여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연 1회 원칙)을 받도록 하였다.

○ 또한,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하였으며, 연구수행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 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하 거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과 제 수행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안전과제는 과제종료 후에

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

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

후 관리를 강화하였다.

(14)

 R&D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 컨설팅 등 을 실시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과제 를 운영한다.

○ 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 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안 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연구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 또한, 과제 수행기관의 신청 또는 R&D 전담기관의 판 단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하여 일반과제와 안전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과제 진행기간 중에도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융통성 있 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사항은 ’20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 하되,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 인 점을 감안하여 ’20년 2월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 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운 영할 계획이며,

○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과제 해당 여 부를 ’20년 중에 평가한 이후 과제 진행상황 등을 감안 하여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 정이다.

첨부 금번 개정으로 강화되는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대상

기획

기획에 안전전문가 참여 없음

반드시 참여 + 별도 전문위원

회 운영 모든 과제

기획과정에 안전성 검토 비명문화 명문화 모든

과제 안전과제 지정 검토 없음

중점 안전관리 대상은 안전과

제로 지정 모든 과제

신청 및 선정

연구실단위 안전계획 제출 제출 +

내용 구체화 모든 과제

과제단위 안전계획 없음 제출 안전

과제 안전계획이 부적정한

사업자 미선정 없음 가능 안전

과제

안전계획 보완요청 권한 없음 전담기관에

부여

모든 과제

과제수행

안전조치 이행실태 보고 없음 정기보고

(연1회) 안전 과제 안전관리 전문기관

정기점검 없음

정기점검 실시 + 점검비용

지원

위험 물질 취급 과제

컨설팅형 현장점검 없음 진도점검시

실시

신청 기관 안전성 문제시

보완요청/중단 없음 가능 모든

과제 안전과제로 지정

일반과제로 해제 없음 가능 모든

과제 연구책임자 역할

(안전관리) 없음 신설 모든

과제

사후관리

과제종료 후

안전조치 이행실태보고 없음 신설 안전

과제 안전책임자 지정, 변경 없음 신설 (전담기관

보고) 안전 과제

환경부

(보도자료 2019.12.11)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9조 5,394억 원 최종 확정

◇ 예산은 올해(6조 9,255억 원) 대비 23.7%(1조 6,444억 원) 증가

◇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은 금년(9,242억 원) 대비 4.9%(453억 원) 증가

□ 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7조 8,497억 원) 대 비 21.5%(1조 6,897억 원)가 증액된 9조 5,394억 원이다.

○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인 환경 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 하였으며,

○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하 였다.

□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되었다.

○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

염저감사업 등 약 17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15)

○ 전기차 보급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하수관 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약 2,002억 원 이 증액되었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

1. 총 괄

○ (총지출) 전년 대비 1조 6,897억원 증액(21.5%)된 9조 5,394억원 - (예산) 전년(6조 9,255억원) 대비 1조 6,444억원 증액(23.7%)된 8조

5,699억원

- (기금) 전년(9,242억 원) 대비 453억원 증액(4.9%)된 9,695억원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정부안 국회

전년대비 증감율 확정 국회증감 전년대비

‘19 75,877 +2,697 +3.7 78,497 +2,620 7.3

‘20 93,561 +15,064 +19.2 95,394 +1,832 21.5

2. 부문별 편성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19예산 ‘20정부안 (A)

국회 증액 (B)

국회 감액 (C)

‘20국회 확정 (A+B-C)

비중 (%) 計 78,497 93,561 +2,002 △170 95,394 100.0

< 예 산 > 69,255 84,002 +1,867 △170 85,699 89.9

■사 업 비 67,291 82,001 +1,867 △170 83,698 87.7

·물 통 합 14,216 15,973 +52 - 16,025 16.8

·물 환 경 20,860 19,775 +706 △27 20,454 21.4

·수 자 원 2,688 2,928 +18 - 2,946 3.1

·대기환경 10,439 21,993 +650 △4 22,639 23.7

·기후변화 792 790 +4 △1 794 0.8

·환경보건 2,408 3,396 +85 - 3,481 3.6

·자원순환 3,555 4,213 +104 △10 4,307 4.5

·환경경제 3,122 3,920 +14 △122 3,811 4.0

·자연보전 6,425 6,438 +223 △4 6,657 7.0

·환경일반 2,786 2,574 +11 △2 2,583 2.7

■경상경비 등 1,964 2,001 - - 2,001 2.1

< 수계기금 > 9,067 9,343 +136 - 9,479 9.9

< 석면기금 > 175 216 - - 216 0.2

3. 주요 국회 증액사업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620억원, 하수관로정비 +454억 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46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85억원,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74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60 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1억원 등

(보도자료 2019.12.27)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신뢰성 높인다…운영체 계 개선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이해관계

자 소통 활성화

◇ 신기술의 공정시험기준 도입 발판을 마련하여, 분석 장비 시장 활성화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확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자동분석법 등 신기술 도 입을 확산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 분 석 → 결과산출 과정을 기술한 환경분야 표준 분석방 법이며, 특히 환경기준 초과 등 법적 판단 시 그 자료 는 공정시험기준에 기초해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등 12개 분야 1,100여 종의 공 정시험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관련 용어의 정의를 종사자들이 제각각 사용하는 등 사용자 의 불편이 따랐다. 또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이나 최신 기술 및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도 자주 발 생하고 있다.

□ 이번 운영체계 개선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의 하나로, 지 난 47년간 정부주도로 운영해 온 공정시험기준에 대해 시험분석기관 종사자 및 신기술 개발자들의 참여를 늘 리고 정기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이 (e)-시스템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포럼) 및 실 무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e)-시스템 활성화’는 12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 원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서 시작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시 시험기준 개정 요청 과 시험기준 이용자 간 지식 나눔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험 원리 및 자동화 장비 등 신기술의 시험기준 도입 제안도 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 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2월 27일부터 심의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순 오류 개선절차를 간소화한다. 심의 단계 이전에 사전 행정예 고를 통해 현장사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험기 준의 기술적 정기 검토 주기를 설정하여 공정시험기준 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 ‘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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