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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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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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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inlee@keri.org)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7차년도 부가조사인 ‘시간사용과 삶의 질’ 조사를 이용 하여 전체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수준, 근로시간 변 경, 출퇴근 시간 변경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개인 근로 자의 실제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 분의 개인 근로자들은 업무량 수준이 적절하고 현 근 로시간에 만족하며 근로시간 단축·연장을 원하지 않 았다. 또한 취업자의 대다수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원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전일제 전환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 유지를 원했다. 마지막으 로 시간제 일자리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인정하였 으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 의향 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의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대 한 논의가 정작 논의의 핵심인 개인 근로자의 인식과 반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지만 지 금까지의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는 근 로자 대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였을 뿐 만 아니라 노사정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추진력마저 잃어버렸다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앞으로 진행될 근 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 개인의 인식과 일자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입법 규제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일 일Ⅰ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타워

(2)

Ⅰ. 서론

▫최장 실근로시간, 저출산율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입법 규제를 중심으로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OECD 노동력 통계(OECD Labor Force Statistics) 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현재 1인당 연평균 근 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국 중 2위 - OECD국 평균은 1,766시간

- 한국은 OECD 통계 제공기간인 2000년 이후부터 지 금까지 줄곧 멕시코와 최장 근로시간 1, 2위를 다툼

○ 한국의 2014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21로 OECD 국 중 최하위

- OECD국 평균은 1.68

- 2005년 1.05까지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지금까지 OECD국 중 최하위권 유지

○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목표와 더 불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OECD국 최장 실 근로시간 및 저출산율 추세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음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신규 고용 창출을 도모

-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성의 혼인·출산 연령을 지연시키고 유자녀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시키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은 노사정 모두 공 유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안에 관해 노사정 간 이견 존재

- 2010년 6월 8일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장시간근로 관행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시작으로 노사정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변양규·우광호, 2015) - 이후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 으나 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고용 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 근로자보호법)과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2대 지 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지침)에 대한 반발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무효 선언

- 발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안에 대한 논의는 2016년 현재 전혀 진전되지 않 고 있음(김희성, 2016)

-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대 한 정부의 입장은 <표 1> 참조

<표 1>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근로시간 제도 제도의 내용 및 정부 입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기본취지는 찬성하나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필요

-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연장근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외적 허용 원칙 고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 단위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제도

- 정부는 단위 기간 확대 주장

근로시간 적용 제외

-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업무시간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

-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

(3)

▫그러나 정작 근로시간제도 개선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 입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개인 근로자의 인 식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 방향과 일치하지 않 음을 보이고, 입법 규제보다는 노사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

○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년도 부가조사를 이용 하여 업무량 수준, 근로시간 변경 희망 여부, 출퇴 근시간 변경 희망 여부,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 희 망 여부, 시간제 일자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근로 자 인식을 근로자 특성별로 살펴 봄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근로시간제도의 개정 논의가 근로자 인식과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 왔음을 보이고, 근로자 인식이 제도에 잘 반 영될 수 있도록 노사 자율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 선이 필요함을 주장

(4)

Ⅱ. 데이터 소개 및 기술통계량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7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

17차년도 가구자료, 개인자료, 부가조사자료 등 세 개의 조사자료를 횡으로 연결하여 이용 - KLIPS는 1998년 5,000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

를 시작하여 현재 2014년 17차 조사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

- 17차년도 부가조사는 ‘시간사용과 삶의 질’에 대한 조사로, 근로시간 현황 및 단축, 휴일·휴가 사용, 시간제 근로, 미취업자의 경제활동 참가 유인, 일 상적인 시간 배분, 여가 시간, 성역할 및 삶의 질에 대해 설문

- 근로자 특성(성별, 혼인 여부, 어린 자녀의 유무, 교육 수준, 종사상지위, 시간제 근로 여부, 종사 산업) 등 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자료와 가구자료를 연결했고, 연결된 개인-가구자료를 부가조사 자료와 재연결

○ 따라서 분석 표본은 17차 조사년도인 2014년에 설문에 응한 개인으로 구성

- 설문의 내용에 따라 취업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모집단이 제한

-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변경 희망 여부 에 관한 질문은 질문 내용상 시간제 근로자만을 대 상으로 함

▫분석의 핵심자료인 17차년도 부가조사 중 시간사 용에 대한 설문은 대상자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 하다는 전제 하에 하루 24시간 활용 내용과 현 시 간 배분을 바꾸고 싶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표 2>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연령 45.97 (15.21)

성별 (1=남성) 0.48 (0.50)

혼인상태

1 if 미혼 0.21 (0.41)

2 if 기혼이며 유배우자 0.70 (0.46)

3 if 별거 0.01 (0.08)

4 if 이혼 0.04 (0.20)

5 if 배우자 사망 0.05 (0.22)

교육수준

1 if 고졸 이하 0.66 (0.47)

2 if 초대졸 0.12 (0.33)

3 if 대졸 0.19 (0.39)

4 if 석사 이상 0.03 (0.17)

총 관측치 수 11,686

관측치 중 취업자 수 7,332

관측치 중 제조업 종사자 수 1,394

관측치 중 서비스업 종사자 수 4,800

관측치 중 시간제 근로자 수 445

관측치 중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수 88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7차년도

(5)

○ 대상자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 는지에 대한 설문이므로 현재 주어진 임금 등 기 타 여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임을 가정하고 질문 - 예를 들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인 경우, “현 재 일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혹은 연장을 희망하 는지 질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기술통계량은 <표 2> 참조

○ 분석표본은 총 11,686명의 개인으로 구성 - 표본의 48%는 남성, 70%는 유배우기혼자, 20%는

대졸 학력 보유자

- 취업자 7,332명, 시간제 근로자 445명 등 설문 대 상자 수는 질문별로 상이

- <표 2>의 통계량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을 유의

(6)

Ⅲ.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1. 업무량 및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한 인식

(전체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수준) 전체 취업자의 약 70.1%가 전체 근로시간 대비 업무량이 적절하 다고 인식

○ 취업자의 약 19.6%는 전체근로시간에 비해 업무 량이 다소 많다고 인식

- 다소 적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4.1%, 매우 많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5.3%로 두 비율이 비슷

○ 교육수준별 응답의 차이는 없었음

-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취업자 비율이 모든 학력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 산업별 응답의 차이 역시 발견되지 않았음 -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의 각각 74.0, 69.2%가 업

무량이 적절하다 응답

※ (설문지 상 질문) 그렇다면 님의 평소 하루 업무량은 전체근로시간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입 니까?

(근로시간 만족도) 전체 취업자의 약 85.5%가 근 로시간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이라 인식. 근로자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 비율 증가

○ 전체 취업자의 약 1.6%는 근로시간에 대해 매우 만족, 42.1%는 다소 만족, 41.8%는 보통이라 응답 - 이는 취업자의 85.5%는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의미

- ‘다소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 답변한 근로 자 비율은 14.5%

<그림 1> 전체 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수준(취업자 전체)

적절하다 70.05 다소 적다

4.11

매우 적다 0.86

매우 많다 5.35

다소 많다 19.63

주: 단위는 %. 전체 응답 취업자 수 6,874명

(7)

<그림 2> 전체 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수준(근로자 특성별) A. 학력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석사 이상

B. 종사상 지위별

상용 임시 일용 직영

C. 산업별

제조업 서비스업

주: 단위는 %. 학력 응답자 수 6,873명, 종사상 지위 응답자 수 6.874명, 산업 응답자 수 5,797명

(8)

<그림 3> 근로시간 만족도(취업자 전체)

보통 41.82 다소 불만족

13.34

매우 불만족 1.2 매우 만족

1.57

다소 만족 42.07

주: 단위는 %. 전체 응답 취업자 수 6,932명

<그림 4> 근로시간 만족도(근로자 특성별)

A. 학력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석사 이상

B. 종사상 지위별

상용 임시 일용 직영

(9)

C. 산업별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제조업 서비스업

주: 단위는 %. 학력별 응답자 수 6,931명, 종사상 지위별 응답자 수 6,932명, 산업별 응답자 수 5,841명

○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보통이라 답변한 근로자 비율이 높았음

- (‘만족’ 혹은 ‘보통’ 답변 비율, %) 고졸 이하 82.5, 초대졸 87.9, 대졸 88.5, 석사 이상 94.7

○ 상용근로자는 다른 지위의 근로자(임시·일용직 근 로자 및 자영자)에 비해 ‘만족·보통 답변’ 비율이 높 았음

- (‘만족’ 혹은 ‘보통’ 답변 비율, %) 상용 87.5, 임시 87.2, 일용 79.6, 자영자 82.6

○ 산업별 ‘만족·보통’ 답변 근로자 비율의 차이는 거 의 없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각각 86.6%, 85.6%가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응답

- (‘불만족’ 답변 비율, %) 제조업 13.33, 서비스업 14.4

※ (설문지 상 질문) ____님의 주된 일과 관련하여 아 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항목에

‘근로시간’ 포함

▫(근로시간 변경 희망 여부) 전체 취업자의 87.7%가 근로시간 단축 혹은 연장을 희망하지 않음. 학력이 높을수록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 증가

○ 전체 취업자의 약 87.7%가 근로시간이 현 상태로 유지되기를 희망

- 단축을 희망한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1%,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1.3%

○ 실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 평균에 비해 조금 높았으나,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유지를 원하는 근로자가 대 다수를 차지

○ 학력이 높을수록 대체로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이 높고, 단축 희망 근로자 비율이 낮았음

- (근로시간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 %) 고졸 이하 86.4%, 초대졸 89.8, 대졸 88.1, 석사 이상 92.9 - (근로시간 단축 희망 근로자 비율, %) 고졸 이하

12.1, 초대졸 9.6, 대졸 10.7, 석사 이상 5.0

(10)

○ 종사상지위별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은 84.4~90.4%

-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은 자영자의 경우가 90.4%로 가장 높았음

- 단축 희망 근로자 비율은 상용근로자의 경우가 12.2%로 가장 높았음

○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 이 높았음

- (근로시간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 %) 제조업 89.7, 서비스업 87.1

※ (설문지 상 질문) 님은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 시간의 단축 혹은 연장을 희망하십니까?

<그림 5> 근로시간 변경 희망(취업자 전체)

A. 취업자 전체

유지 87.71

단축 희망

11 연장 희망

1.29

B. 실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별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지급 미지급

주: 단위는 %. 전체 응답 취업자 수 6,874명,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응답 취업자 수 1,227명

(11)

<그림 6> 근로시간 변경 희망 (근로자 특성별)

A. 학력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석사 이상

B. 종사상 지위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상용 임시 일용 자영

C. 산업별

제조업 서비스업

주: 단위는 %. 학력 응답자 수 6,873명, 종사상 지위 응답자 수 6,874명, 산업 응답자 수 5,797명

(12)

(출퇴근시간 변경 희망 여부) 전체 취업자의 93.6%

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희망하지 않음

○ 어린 자녀의 유무에 따라 기혼 여성의 출퇴근시간 변경 희망 여부의 차이가 없었음

- 기혼 유자녀(6세 미만) 여성과 기타 기혼 여성의 각 각 93.8%, 94.0%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희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지 상 질문) 만약 출퇴근시간의 변경을 희망 하신다면, 희망 출퇴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출퇴근시간 변경 희망 이유) 변경을 희망한 취업자의 경우, 여가나 학습, 취미 등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변경을 희망한다는 근로자의 비율이 59.0%로 나타남

2순위 이유는 자녀 양육 혹은 가사(15.2%), 3순위 이유는 통근 거리가 멀어서(9.4%)

○ 변경을 희망한 기혼 유자녀(6세 미만) 여성근로자 의 93.8%가 자녀 양육 혹은 가사를 변경 희망 이유 로 꼽음. 반면, 기타 기혼 여성근로자의 변경 1순위 이유는 여가나 학습, 취미(36.4%)였고, 2순위 이유 가 자녀 양육 혹은 가사(32.6%)

※ (설문지 상 질문) 님께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 7> 출퇴근 시간 변경 희망 여부

A. 취업자 전체

미희망 93.6

희망 6.4

B. 기혼 여성근로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혼 유자녀(0~5세)여성 나머지 기혼 여성

주: 단위는 %. 전체 응답 취업자 수 6,875명, 기혼여성 응답자 수 2,359명

(13)

1) 시간제 일자리는 설문지에 “정규직이면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 수당, 휴가, 보너스를 줄여서 지급하는 일자리”라 명시

<그림 8> 출퇴근 시간 변경 희망 이유

A. 취업자 전체

여가·학습·취미 58.96 장시간 근로

1.94

번잡 통근시간대 기피 8.78

원거리 통근 9.4

자녀 양육, 가사 15.2

B. 기혼 여성근로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혼 유자녀(0~5세)여성 나머지 기혼 여성

주: 단위는 %. 전체 응답 취업자 수 457명, 기혼여성 응답자 수 149명

2) 시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

(시간제1)일자리 필요 여부 및 사용여부, 취업자) 전 체 취업자의 69.6%는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인 정. 그러나 전체 취업자의 49.4%는 본인은시간제 근로 의향이 없다고 답변

○ 기혼여성의 경우도 어린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71.6~74.4%가 시간제 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식. 본

인의 시간제 근로 의향에 대한 부정적인 비율도 어 린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61.7~61.0%

-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근로자의 비율은 기혼 유자녀 (6세 미만) 여성에서 더 높았음

○ 실제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의 필요성과 근 로 의향 모두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음

(14)

- 시간제 근로자의 88.7%가 시간제 근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70.5%가 긍정적 근로 의향을 보임

○ 그러나 전일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비율은 높았던 반면, 시간제 근로 의향에 대한 긍정적 비율은 낮았음

- 전일제 근로자의 67.6%가 시간제 근로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23.2%만이 긍정적 근로 의향을 보임

※ (설문지 상 질문) 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정규 직이면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 수당, 휴가, 보너 스를 줄여서 지급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지 상 질문) 님께서는 정규직이면서 근무 시간에 따라 월급, 수당, 휴가, 보너스를 줄여서 지 급하는 시간제가 시행되면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 까?

<그림 9> 시간제 일자리 필요 여부 및 사용 여부(취업자)

A. 필요 여부(취업자 전체) B. 사용 여부(취업자 전체)

어느 정도 필요 58.62 필요 없음

30.39

매우 필요 10.98

의향 없음 49.39

긍정적이나 어려움 25.81

긍정적 고려 19.78 반드시 참여

5.02

C. 필요 여부(기혼 여성 취업자) D. 사용 여부(기혼 여성 미취업자)

70 60 50 40 30 20 10 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5)

2) 시간제 근로자는 설문지에 “일주일 정규/평균 근로시간이 36 시간 미만,”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라 명시

E. 필요 여부(시간제/전일제 근로자) F. 사용 여부(시간제/전일제 근로자)

70 60 50 40 30 20 10 0

60 50 40 30 20 10 0

주: 단위는 %. 필요 여부 응답자 수는 전체 취업자 6,865명, 기혼 여성 2,358명 전일제/시간제 4,824명. 사용 여부 응답자 수는 전체 취업자 6,868명, 기혼 여성 2,359명 전일제/시간제 4,825명

(전일제 변경 희망 여부, 시간제2)근로자) 시간제 근 로자의 70.5%가 전일제 전환을 원하지 않고 시간 제 일자리 유지를 원함

○ 실제 변경 가능 여부별로 살펴보아도, 큰 차이 없이 시간제를 유지한다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왔음

○ 기혼 여성 시간제 근로자 역시 4명 중 3명이 시간제 일자리 유지를 원함

- (시간제 근로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 %) 기혼 유자 녀(6세 미만) 여성 시간제 근로자 76.9, 기타 기혼 여 성 시간제 근로자 91.7

○ 종사 산업에 따른 답변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 (시간제 근로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 %) 제조업 78.8, 서비스업 74.4

※ (설문지 상 질문) 님께서는 시간제에서 전일제 (주당 40시간 이상)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16)

<그림 10>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변경 희망 여부

A. 시간제 근로자 전체 B. 실제 변경 가능 여부별

시간제 유지 70.47

전일제 원함 29.53

80 70 60 50 40 30 20 10 0

불가능 가능

C. 기혼 여성 시간제 근로자 D. 산업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서비스업 제조업

주: 단위는 %. 전체 응답 취업자 수 615명, 기혼여성 응답자 수 383명, 산업별 응답자 수 505명

(시간제 일자리 필요 여부 및 사용여부, 미취업자) 전체 미취업자의 85.6%는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인정. 그러나 전체 미취업자의 51.5%는 본인은 시 간제 근로 의향이 없다고 답변

○ 기혼 여성 미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필요성과 긍정적 근로 의향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남. 필요성과 근로 의향의 차이도 전체 근로자 경우에 비해 적었음

- 기혼 유자녀(6세 미만) 여성 미취업자의 80.6%가 필 요성 인정, 66.2%가 긍정적 근로 의향

- 기타 기혼 여성 미취업자의 62.3%가 필요성 인정, 51.1%가 긍정적 근로 의향

※ (설문지 상 질문) 위 취업자의 경우와 동일

(17)

<그림 11> 시간제 일자리 필요 여부 및 사용 여부(미취업자) A. 필요 여부(미취업자 전체) B. 사용 여부(미취업자 전체)

어느 정도 필요 56.61 필요 없음

28.95

매우 필요 14.44

긍정적 고려 37.51 긍정적이나

어려움 25.81

반드시 참여 10.94

의향 없음 22.65

C. 필요 여부(기혼 여성 미취업자) D. 사용 여부(기혼 여성 미취업자)

60 50 40 30 20 10 0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주: 단위는 %. 필요 여부 응답자 수는 전체 미취업자 4,123명, 기혼 여성 2,908명. 사용 여부 응답자 수는 전체 미취업자 2,908명, 기혼 여성 1,686명

(18)

Ⅳ. 결론 및 시사점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 유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 이 존재하기 때문

▫그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이용 희망 여부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인식은 개선 논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거의 배제

KLIPS 17차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개인 근로자들은 업무량 수준이 적절하고 근로시간 에 만족하며 근로시간 단축·연장을 원하지 않았음

○ (전체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수준) 전체 취업자의 약 70%가 전체 근로시간 대비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인식

(근로시간 만족도) 전체 취업자의 약 85.5%가 근로 시간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인식.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한 근로자 비율이 높았음

○ (근로시간 변경 희망 여부) 전체 취업자의 87.7%가 근로시간 단축 혹은 연장을 희망하지 않았음

- 근로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체로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도 높았던 반면, 단축 희망 근로자 비율이 낮았음 - 단축 희망 근로자 비율은 상용근로자의 경우가

12.2%로 가장 높았음

- 제조업 종사자가 서비스업 종사자에 비해 유지 희망 근로자 비율이 높았음

▫또한 취업자의 대다수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았으며, 원하는 근로자의 변경 희망 이유 1순위는 여가나 학습, 취미생활

(출퇴근시간 변경 희망 여부) 전체 취업자의 93.6%

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희망하지 않았음 - 어린 자녀의 유무에 따른 기혼 여성의 출퇴근시간 변

경 희망 여부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출퇴근시간 변경 희망 이유) 변경 희망 취업자의 59.0%가 여가나 학습, 취미 등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변경을 희망한다고 답변

- 변경을 희망하는 기혼 유자녀(6세 미만) 여성근로자 의 93.8%가 자녀 양육 혹은 가사를 변경 희망 이유 로 꼽음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전환이 아닌 시간 제 일자리 유지를 원했고, 취업자와 미취업자 대다 수가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과반 이 부정적 근로 의향

○ (전일제 변경 희망 여부) 시간제 근로자의 70.5%가 전일제 전환을 원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유지를 원함

(시간제 일자리 필요 여부 및 사용 여부) 전체 취업자 의 69.6%, 미취업자의 85.6%가 시간제 일자리 필요 성 인정. 그러나 전체 취업자의 49.4%, 미취업자의 51.5%는 본인이 시간제 일자리 의향은 없다고 답변 - 기혼 유자녀(6세 미만) 여성 미취업자의 경우 미취업 자 평균보다 높은 66.2%가 긍정적 근로 의향을 보임

▫상기 분석 결과는 지금까지의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 의가 근로자 대다수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채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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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변경,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 등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소 수에 불과

○ 향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근로자 인식을 잘 반영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강제적 입법 규제가 아닌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는 근로자 대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를 노출

○ 뿐만 아니라 노사정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서 제 도 개선의 추진력을 잃은 상황

○ 향후 논의는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 자 개인의 인식을 취합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등 일자리 특성을 제 도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입법 규제보다는 노사 간 자율 적 합의가 더욱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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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희성(2016),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KERI Insight No.16-19, 한국경 제연구원

변양규·우광호(2015),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KERI Insight No.15-09,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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