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Copied!
6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정책연구 16-07

2016. 04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 주요 기업(2014년 매출액 상위 350社)의 인식조사(182社)와 경제계 건의과제(250건) 분석을 중심으로 -

양금승

(3)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규제분야를 전공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정책팀장(2004~2006)과 규제개혁팀장(2008~2010)을 지냈으며, 주로 토지규제, 공장설립, 법정부담금, 출자총액규제, 경영권방어 등에 걸쳐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제가 정부정책으로 채택되 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을 제안하여 입법화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규제 개혁방안, 수도권규제 개선방안이 상당부문 반영되는 성과가 있 었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여 동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상무)을 맡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 대 한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2월말부터 한국경제연구 원 산업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산업정책분야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10.30 수 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2015),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 현황분석과 정책과제󰡕(2015),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2015)가 있다.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 주요 기업(2014년 매출액 상위 350社)의 인식조사(182社)와 경제계 건의과제(250건) 분석을 중심으로 -

1판1쇄 인쇄 󰠐 2016년 4월 24일 1판1쇄 발행 󰠐 2016년 4월 27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978-89-8031-763-9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11005)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7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19

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21

1.

개혁과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21

2.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23

Ⅲ.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27

1. 15~19

대 국회의 입법효율성

27

2.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 제출법안의 입법효율성

29

3.

주요기업의 규제개혁만족도가 낮은 원인 분석

34

Ⅳ.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효율화와 규제개혁과제의 기업수요 분석 39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개혁과제의 입법효율화 방안

39 2.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경제계 건의과제의 유형분석 및 규제개혁분야

45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61

1.

연구결과의 시사점

61

2.

정책과제

63

참고문헌 66

40

(5)

표 목 차

<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과제의

제출기관별

/

부문별 분석대상

23

<

2>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처리현황

24

<

3>

경제단체의 규제기요틴 건의과제

(419

)

수용률 현황

25

<

4>

부처별 규제개혁신문고의 건의과제 수용률

25

<

5> 15~19

대 국회의 입법처리 성과 비교

28

<

6>

역대국회

(15~19

)

의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

(

일수

) 29

<

7>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의 제출법안의 입법처리성과 비교

30

<

8>

박근혜 정부

(2013.2.25~2016.3.24)

의 기업활동관련 정부발의

법안 국회처리현황

31

<

9>

김영삼 정부 이후 정부제출 법안의 평균처리기간

(

일수

) 32

<

10>

경제활성화 관련

35

개 법률안 입법진행 현황

(2016.3.24

현재

) 33

<

11>

박근혜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310

)

의 후속조치 소요기간

(2016. 3.24

현재

) 34

<

12>

전경련 규제개혁 체감도 영향요인 조사결과

36

<

13> 18

대 국회의 규제 신설

·

강화 법률안 가결 현황

37

<

14> 18

대 국회 의원

·

정부 법률안별 규제신설

·

강화

/

완화

·

폐지 비중 비교

38

<

15>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40

<

16>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찬반입장의 주요 논리

41

<

17>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의 분야별 현황

45

<

18>

개선과제의 소관부처 빈도 수

47

<

19>

기업

(

영업

)

활동부담 과제

(

예시

) 50

<

20>

투자

·

일자리 창출 저해과제

(

예시

) 51

<

21>

기술융복합

·

신기술개발 규제

(

예시

) 52

<

22>

신사업진출

·

영업범위 규제

(

예시

) 53

<

23>

기업 구조개혁 저해규제

(

예시

) 54

<

24>

인허가 기준에 의한 기업애로사례

(

예시

) 56

<

25>

인허가 절차에 의한 기업애로사례

(

예시

) 57

<

26>

검사

·

보고

·

시험

·

인증에 의한 기업애로사례

(

예시

) 58

<

27>

규제근거 미비로 인한 기업애로사례

(

예시

) 59

<

28>

규제중복으로 인한 기업애로사례

(

예시

) 60

<

29>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사례

(

예시

) 60

<

30>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규제개혁의 추진이 필요한 대상과제

(

예시

) 64

(6)

그 림 목 차

<

그림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 실태조사 응답현황

22

<

그림

2>

지난

3

년간

(2013~2015

)

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경영에

도움받은 정도

26

<

그림

3>

기업현장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없거나

,

미흡한 가장 큰 이유

35

<

그림

4>

국회의 경제활성화법 등의 후속입법 지연으로 주요기업의

경제적 손실유형

42

<

그림

5>

경제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기업인식

43

<

그림

6>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규제개혁조치의 대안

45

<

그림

7>

개선과제의 규제근거 법령형태

46

<

그림

8>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시급한 분야

48

<

그림

9>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한 기업활동분야

49

<

그림

10>

부문별 개선과제의 규제애로유형

55

(7)
(8)

요 약

7

요 약

1. 서론

▶ 한국경제는 대외경쟁의 심화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해온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미흡에 따른 최근 수출부진으로 경제위 기에 직면

▶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촉진,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

▶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경제활성화 관련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거나, 미흡하여 기업투자와 기업구조개혁의 타이밍을 놓쳐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 용될 우려

▶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입법효율성(법안가결율, 법안처리속도)를 역대국회와 비교 하여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을 분석. 아울러 현 정부(2013~2015년)의 규제개혁과제 에 대한 후속입법조치를 김영삼 정부이후 역대정부와의 입법효율성 관점에서 비교하 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의 역할과 정부차원에서 특단 의 규제개혁조치 대안 모색

▶ 국회선진화법 발효 이후 국회 및 정부의 입법효율성을 분석하여 작금의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 경제활성화 관련법률의 신속한 입법 추진 및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

요성을 이슈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의 대안 제시

(9)

2.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1) 개혁과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 본 연구에서의 개혁과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과제(규 제정보포털)로 정의하되,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개혁과제(30개 법안)와 기업활력제 고법(원샷법), 4대 개혁과제 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제(5개 법안)를 분석대상에 포 함하고자 함

▶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지난 3년간(2013.2~2016.3)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경제활성화 관련법률(30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시장 개선과제 등 35개 개혁과제의 후속조치 성과분석

▶ 주요기업 인식조사: 현 정부의 3년간 규제개혁성과, 국회선진화법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처리지연 부작용과 대책, 시급히 규제개혁이 필요한 정 부 차원의 과제발굴 등에 대한 주요기업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시사점과 정책과제 제안

▶ 주요기업/경제단체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의 350대 기업 실태조사(2015.1~2)에 서 발굴된 신규과제(72社, 155件)와 2015년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사협 의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건의과제(95 件) 등 총 250件

(2)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가.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2013.2.25~2016.3.24)

▶ 지난 3년간 현 정부가 일반국민, 기업/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4,392건의 규 제개혁과제(규제개혁신문고 13,316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규제개혁과제는 13,988건(완료율 97.2%), 나머지 404건은 행정부에서 검토 중(333건)이거나, 국 회에서 법안 심의 중(47건)

-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 시 건의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기요틴(경제

(10)

요 약

9

단체 건의), 인증개혁 등 총 1,076건 중 868건이 처리완료(부분완료 포함, 완료율 80.7%)

- 규제개혁신문고는 총 34,723건의 접수과제 중에서 일반민원(21,405건)을 제외한 13,316건 가운데 13,120건이 답변완료(98.5%)되고, 총 7,791건의 건의과제 중 3,160건이 수용(수용률 40.6%)(2016.3.24, 현재)

-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기요틴 과제는 총 419건 중 310건 수용(수용률 74.0%). 310 건중 238건이 처리완료(건의과제 대비 56.8% 완료)

나.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의 성과 및 기업평가

▶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는 규제개혁신문고 처리건수를 제외한 1,076건 중에서 방안검토 중 161건(15.0%), 처리완료 868건(80.7%)로 비교적 양 호한 처리실적을 보임

▶ 지난 3년간(2013~2015년) 현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는가라 는 설문에 주요 기업들(182社 응답)의 절반 이상(53.8% 98社)은 ‘보통이다’라고 평가. 뒤를 이어 ‘도움이 안되었다’(30.2%), ‘도움이 되었다’(15.9%) 順

3.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1) 15~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

가. 법안가결율(통과법안/제출법안)

▶ 15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 가운데 19대 국회가 2016년 3월 24일 현재, 총 1만 7,752개의 법안을 제출하고, 7,129건을 통과시켜 법안가결율이 40.2%로 가장 낮 은 수치를 기록

- 역대국회의 가결율: 15대 73.0%, 16대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0.2%

(11)

- 19대 국회에서 법안의 국회통과건수로는 의원발의가 전체(7,129건)의 89.5%(6,377 건)으로 정부발의 10.5%(752건)의 8배 이상. 18대 국회의 정부발의 20.8%의 절반에 불과

나. 법안처리속도(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

▶ 15대 국회 이후 역대국회의 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은 19대 국회가 2016년 3월 24일 현재, 517일로 18대 국회의 486일보다 31일 더 소요되어 최장기간을 기록

- 15대 국회 210.1일, 16대 국회 272.9일, 17대 국회 413.9일, 18대 국회 485.9일, 19대 국회 517일 등 최근 국회로 올수로 법안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2)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 제출법안의 입법효율성

가. 법안가결율(통과법안/제출법안)

▶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정부 가운데, 현 정부는 지난 3년간(2013.2.25~2016.

3.24) 총 7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484건이 통과되어 법안가결율이 61.0%로 가장 낮음

- 김영삼 정부 96.8%(813건/840건), 김대중 정부 91.3%(854건/935건), 노무현 정부 80.6%(1,004건/1,245건), 이명박 정부 79.2%(1,557건/1965건)에 비해 저조

▶ 현 정부는 지난 3년간(2013.2.25.~2016.3.24) 528건의 기업활동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중 336건이 국회를 통과(가결율 63.6%)하였고, 미처리안 건은 189건(35.8%)

나. 법안처리속도(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

▶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평균처리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323.8일로 가장 많고, 박근혜 정부(2013.2.25~2016.3.24)가 321.7일이나 19대

국회의 잔여회기(2016.5.29)를 감안하면, 현 정부의 법안처리기간이 역대 최장기간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12)

요 약

11

- 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도 박근혜 정부(321.7일), 이명박 정부(323.8일), 노무현

정부(215.7일), 김대중 정부(122.4일), 김영삼 정부(82.5일)

▶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중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23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 사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등 12개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

- 중점법안의 평균처리기간은 648일(2016.3.24, 현재)로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793건 의 평균처리기간(321.7일) 보다 2배 가량 높고, 처리된 23개 법안은 425.2일, 12개 계류법안은 1,076일

▶ 경제단체의 규제기요틴 과제(310건)의 경우, 행정부안에서는 평균 92.1일이 걸렸으 나(시행령이하 273개는 97.0일), 국회에 발의된 37개 법안은 발의 이후 406.1일이 소요되어 4배 이상 더 걸림

▶ 이와 같이 국회입법과정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중점 개혁과제의 가결율이 낮고, 처 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2012년 5월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파급영향이 크다 고 분석

(3) 주요기업의 규제개혁만족도가 낮은 원인분석

가. 주요기업의 인식조사

▶ 주요기업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을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거나, 미흡한 원인 으로 응답기업의 54.8%가 ‘법령개선 등 정책집행에 장기간 소요'(32.8%), '개혁과 제에 대한 국회의 후속입법 지연’(22.0%) 등 ‘규제개혁의 후속조치 미흡’을 꼽고 있음

나. 규제개혁만족도가 낮은 원인

▶ 법률/법령 개선 등 후속 입법조치의 지연

- 정부가 아무리 많은 규제완화조치를 해도 관련법령의 후속입법이 수반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해당기업은 투자타이밍을 놓쳐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나, 규제개혁과제

(13)

의 입법과정 및 법령개선이 지연되어 기업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성과를 체감하지 못함

▶ 중복, 핵심/덩어리 규제의 정비 부족

-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 추진성과는 많으나, 투자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노동시장규제, 중복규제 등은 정책규제 로 聖域化되고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개혁부진도 개혁체감도의 저하요인

▶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개선 미흡

- 인허가 등 규제영역이 일반사항으로 규정되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선공무원의 행태변화 없이는 규제집행단계에서 규제개혁 체감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의원입법 통한 신설·강화규제 양산

- 국회 본연의 입법기능이 강조되면서 최근 국회로 올수록 정부발의 법안보다 의원발 의 법안의 비중이 급증하며, 이와 함께 의원발의를 통한 신설·강화규제도 크게 늘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4.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효율화와 규제개혁과제의 기업수요 분석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개혁과제의 입법효율화 방안

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효과 분석

▶ 국회입법과정에서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처리를 금지함으로써 여야의 몸싸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18대 국회는 2012 년 5월 2일에 여야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의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역기능을 야기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 국회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과정에서 소수파에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국회 내 정치문란행위를 엄히

(14)

요 약

13 처벌함으로써 여야 간 몸싸움을 방지하고, 국회를 선진화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선진 법의 당초 도입취지

▶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안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은 사라졌지만, 입법효율성은 크게 감소

- 법안가결율이 18대 국회는 44.4%였으나, 19대 국회는 40.2%로 4.2%p 줄었고, 의 원발의는 1.7%p(40.0% → 38.3%), 정부발의는 7.2%p(76.1% → 68.8%) 감소 - 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도 19대 국회가 517일로 18대 국회(485.9일) 보다 31일

이 길어졌음. 의원발의 523.5일, 정부발의 336.6일로 18대보다 2~3주 더 길어짐

▶ 이에 주요 기업(182개 응답기업)의 82.4%(150개사)는 국회의 경제활성화 관련법률 (35개) 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의 후속입법 처리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고 응답

나. 경제활력 제고 위한 국회선진화법 보완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에서의 대안 검토

▶ 지난 4년간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여야 간 물리적 입법갈등 감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입법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산업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정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필요

▶ 주요 기업 10곳 중 7곳 가량(66.5%, 121社/182社)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전면 개정’(19.2%, 35社)되거나, ‘파행적 국회 운영을 방지하고, 입법효율성 제고방향으로 일부 보완‘(47.3%, 86社)이 필요하다는 인식

▶ 경제활성화 관련법률 등의 국회처리도 중요하지만, 현행 국내법령의 90% 이상이 행정부소관이므로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정부 스스로 특단의 규제완화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시급

- 2016.3.24일 현재,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국내에서 적용되는 총법령 은 1만 8,127개이며, 정부차원에서 제·개정할 수 있는 법령 등은 전체의 92.5%

▶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

동회의를 열어 정부 스스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의 280개 규제유예 대상과제

(15)

를 선정하고 이중 145건에 대해 2년간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발표한 점도 참 고해야 함

▶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활력 제고효과가 즉시 나타 나기 위해 필요한 정부조치에 대해 주요 기업들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 제완화’ (43.4%, 79社/182社)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나,

- ‘시행령 이하의 규제완화 조속추진’(28.6%, 52社),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시행’

(18.1%, 33社) 등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가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 (46.7%, 85社)

(2)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경제계 건의과제의 유형분석 및 규제개혁분야

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계 건의과제의 유형분석

<경제계 개선과제의 분야별 현황>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가 제시한 250건의 규제개혁과제는 환경규제(38건, 15.2%), 개인정보보호(29건, 11.6%), 정보통신(24건,9.6%), 에너지(26건, 10.4%), 건설·건 축(21건, 8.4%) 順

<개선과제의 규제근거 법령형태>

▶ 법령형태별로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44.8%(112개), 행정부 스 스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52.4%(131개), 기타 조례나 공기업 약관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8%(7개) 順

<개선과제의 소관부처>

▶ 개선과제의 소관부처별로는 환경부(45건), 산업부(34건), 기재부(29건,) 방통위(26

건), 국토부(24건), 금감위(19건), 보건부(18건), 행자부(11건), 고용부(10건), 미래

부(10건) 順으로 많음

(16)

요 약

15 나.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규제개혁분야 및 규제애로 유형

▶ 기업인식조사: 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특단의 규제개혁조치 시급한 분야로 주요 기업의 1/3가량(33.1%)은 ‘기업(영업)활동 부담과제’

▶ 경제계 개선과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한 기업활동분야로는 분석 대상 10개중 6개 이상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62.4%)이고, ‘신사업진출·영업범 위’(16.8%), ‘투자·일자리 창출저해’((10.0%), ‘기술융복합·신기술개발규제’((7.2%),

‘기업구조개혁 등’(3.6%) 順

▶ 250개의 개선과제를 규제애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허가 기준이 전체의 57.2%로 가장 많았고, 세금·부담금(9.2%), 검사·보고·시험 등(6.8%), 규제중복(6.4%), 과도 한 규제(5.2%) 順

5.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과제의 후속조치는 비교적 양호하나, 규제개혁으로 기업경영 도움여부에 대해 주요 기업(182社 응답)의 절반 이상(53.8% 98社)은 ‘보통이다’

라고 평가

▶ 이와 같이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업의 낮은 만족도는 국회선진화법이 본격 발효 된 19대 국회의 법안가결율과 1개 법안 당 처리기간 등 입법효율성이 저조한데서 찾을 수 있음

- 19개 국회가 역대국회중에서 법안가결율은 최하위(40.2%), 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 간은 최장(517일)

- 기업현장에서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은 원인(기업인식): 규제개혁의 후속조치 미흡 (54.8%)

(17)

▶ 특히, 주요기업(182社)의 82.4%(150社)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조치 지연되거나 미흡하여 유무형의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 된다고 응답

-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처리 시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은 줄었지만, 입법효율성은 감소 - 주요 기업의 66.5%는 국회의 정부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후속입법 처리지연으로 경 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입법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또는 보 완 요구

▶ 따라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국회의 입법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의 보완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규제조치대안이 시급함 을 시사

* 경제계 개선과제(250건)의 52.4%(131개)는 행정부 안에서 개선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과제

▶ 주요기업과 경제단체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조 치가 시급한 최우선 분야로 ‘기업(영업)활동 부담과제’와 ‘투자·일자리 저해규제’를 꼽고 있음

(2) 정책과제

▶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업은 물론 정부·국회·국민 모두의 범국가적 인 노력 필요

▶ 우선, 경제활성화 관련법률의 신속한 국회처리와 개정법안 중 개정효과가 미흡한 것 으로 예상된 법안보완과 입법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것 이 급선무

- 5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12개 계류법안의 신속히 처리하 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은 재개정이 필요

-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절차적 의회민주주 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예: ‘3/5 또는 2/3 의결’ 규 정을 ‘과반수’ 의결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18)

요 약

17

▶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의 골든 타임을 失機하지 않도록 기업(경영)활동 부담규제, 투자·고용창출 저해규제, 신기술 개발·신사업 진출규제 등 정부 스스로도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와 같은 특단의 규 제개혁 조치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한 규제개혁과제의 분야로는 1) 기업 (영업)활동부담 경감분야, 2)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분야, 3)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분야, 4)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분야, 5) 기업구조개혁 원활화분야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규제개혁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도권규제, 중복규제 등 정책성 핵심규제를 완

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강화, 규제공무원 인식전환을 위한 제

도개선이 필요

(1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한국경제는 대외경쟁의 심화로 인해 그동안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해온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미흡함에 따라 저성장기조가 지속 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내수침체에 이어 최근 수출부진까지 겹쳐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2~3%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고, 올해 2월에도 12.2% 감소세를 보임

* 경제성장률(’11~’16): 3.7%(’11)→2.3%(’12)→2.9%(’13)→3.3%(’14)→2.5%*(’15)→2.6%*(’16)

* 무역규모 추이: 1조 982억 불(’14)→9,640억 불(’15)(산업통상자원부); 12.2% 감소

▶ 이러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촉진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가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노동개혁법, 기 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개 혁을 추진 중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와 일반국민 모두의 합력이 필요. 특히, 글로 벌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과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 회복이 급선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육성 도 필요

-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기업경쟁력의 강화,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

▶ 하지만, 2012년 5월,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현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거나, 내용

이 미흡하여 기업투자와 기업구조개혁의 타이밍을 놓쳐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0)

Ⅰ. 서론

19

- 35개 경제활성화 관련법률 중 입법완료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관광진흥법은 기 업 의견 반영이 미흡한 채 개정되었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안, 의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은 2016년 3월 24일 현재, 국회 계류 중

▶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입법효율성(법안가결율, 법안처리속도)를 역대국회와 비교 하여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을 분석. 아울러 현 정부(2013~2015년)의 규제개혁과제 에 대한 후속입법조치를 김영삼 정부이후 역대정부와의 입법효율성 관점에서 비교하 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의 역할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조치의 대안을 필요성에 대한 이슈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요 기업의 인식조사와 경제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위 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신속하게 법령 개선이 가능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 이명박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2009.5)와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본격 발효된 이후 국회 및 역대 정부. 특히, 현 정부 (2013~2015년)가 제출한 법안과 중점 규제개혁과제의 후속입법현황을 입법효율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주요 기업(2014년도 매출기준, 350대 기업)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김기열(2012)은 18대 국회 중 정부입법의 결과를 분석하여 추진과정상 특징을 파악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이한수(2013)는 19대 국회에서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입법활동을 분석(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의 가결율과 평균처리기간)하여 입법갈등과 입법효율성에의 영향을 파악

▶ 아울러, 주요 기업(2014년도 매출기준, 350대 기업) 및 주요 경제단체의 건의과제 (250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스스로 추진 가능한 규제 개혁대안 제시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 국회선진화법 발효 이후 국회 및 정부의 입법효율성을 분석하여 작금의 경제위기의

(21)

타개를 위해 경제활성화 관련법률의 신속한 입법 추진 및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 요성을 이슈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의 대안 제시

- 아울러, 500대 기업(2015년 매출기준)과 주요 경제단체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 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명령(고시·훈령·예규·지침) 등 국회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도 정부 스스로 폐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 및 국회에서의 성과평가, 주요기업의 규 제개혁체감도 저하원인 분석,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검토, 경제활력 제 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사례 제시 등

(22)

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21

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1. 개혁과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1) 개혁과제의 정의

▶ ‘개혁(改革)’은 ‘사회제도나 기구, 정치체제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辭典的 의미 를 갖고 있으며,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2013 규제개혁백서)

- OECD는 규제개혁을 정부안에서의 절차와 성과측면에서 규제를 효율적으로 제고하 려는 변화노력이라고 정의(OECD, 2006)

▶ 본 연구에서의 개혁과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과제(규 제정보포털)로 정의하되,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개혁과제(30개 법안)와 기업활력제 고법(원샷법), 4대 개혁과제 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제(5개 법안)를 분석대상에 포 함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 황을 파악하고, 주요기업/경제단체의 건의과제와 인식조사를 토대로 개혁방향을 제시

(2) 분석대상

가.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 지난 3년간(2013.2~2016.3)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과제,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30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시장 개선과제 등 35개 개혁과제의 후속

조치 성과분석

(23)

나. 기업설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개요

▶ 본 조사의 목적은 현 정부의 3년간 규제개혁성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경제활성 화 관련법안 처리지연의 부작용과 향후대책, 시급히 규제개혁이 필요한 정부차원의 과제발굴 등에 대한 주요 기업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시사점과 정책과제 제안

▫ 조사표본: 350대 기업(2014년 매출액 상위 기준. 공기업, 전문서비스업은 제외) - 응답현황: 총 350개사 중 182개사

(응답율: 52%) ∙ 응 답: 182개사(52.0%) ∙ 미응답: 168개사(48.0%)

▫ 조사기간·조사방법

- 조사기간: 2016.1.21~2016.2.24(35일) - 조사방법: 전화·E-mail, fax

▫ 조사내용

- 현 정부(2013년~2015년)의 규제개혁 추진 으로 기업경영에 도움받은 정도

- 기업현장의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은 이유 - 국회의 정부규제개혁과제 후속입법 지연 효과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규제개혁조치 -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시급한 분야 - 경제활력 제고를 규제개혁과제/애로사항

<그림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 실태조사 응답현황

다. 개선과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주요기업, 경제단체)(250건)

▶ 한국경제연구원의 350대 기업 실태조사(2015.1~2)에서 발굴된 신규과제(72社,

155件)와 2015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자

(24)

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23 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주요 건의과제(95件) 등 총 250件

- 한경연 실태조사(2016.1.21~2.24): 155件 개선과제(토지/공장설립, 건설/건축 등 72社 제출)

- 경제단체 건의과제(2015~2016.2): 95件 개선과제(시행령 이하 미반영과제 발췌)

<표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과제의 제출기관별/부문별 분석대상

구 분 토지·공장설립 건설·건축 산업안전 환경 경영·지배 개인정보 보호·광고

금융·자금 조달

한경연 16 13 5 30 6 7 11

경제단체 2 8 0 8 6 22 7

소 계 18 21 5 38 12 29 18

구 분 인사·노무 유통·물류 정보통신 에너지 보건의료 산업·기타 합계

한경연 6 13 1 25 7 15 155

경제단체 0 2 23 0 13 4 95

소 계 6 15 24 25 20 19 250

2.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1)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2013.2.25~2016.3.24)

▶ 현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국가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 의, 현장간담회 등 대통령 회의체와 규제개혁신문고, 손톱 밑 가시, 규제기요틴(경제 단체 건의과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채널을 통해 기업 현장 위주로 규제개혁을 추진

- 박대통령은 규제개혁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므로, 투 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라는 강한 규제개혁의지를 천명(경 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2014.2.25)하는 등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기존규제 10% 감축, 규제비용총량제, 네 거티브규제방식 확대, 일몰규제 정비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지난 3년간 현 정부가 일반국민, 기업/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4,392건의 규

제개혁과제(규제개혁신문고 13,316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규제개혁과제는

(25)

13,988건(완료율 97.2%), 나머지 404건은 행정부에서 검토 중(333건)이거나, 국 회에서 법안 심의 중(47건)

-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 시 건의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기요틴(경제 단체 건의), 인증개혁 등 총 1,076건 중 868건이 처리완료(부분완료 포함, 완료율 80.7%)

-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 시 건의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기요틴(경제 단체 건의), 인증개혁 등 총 1,076건 중 868건이 처리완료(부분완료 포함, 완료율 80.7%)

<표 2>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처리현황

구 분 계(건) 방안검토 중 부분완료 국회심의 중 완료

회의건의대통령 사항

규제개혁장관회의(1~4) 90 5 0 5 80

무역투자진흥회의 22 3 1 1 17

국가기술자문회의 6 0 0 0 6

국민경제자문회의 4 0 1 0 3

현장간담회 9 1 0 0 8

소계 131

(100.0) 9

(6.9) 2

(1.5) 6

(4.6) 114 (87.0) 손톱 밑 가시(1~5차) 486

(100.0) 31

(6.4) 0

(0.0) 19

(3.9) 436 (89.7) 경제단체 건의(1~3차) 310

(100.0) 41

(13.2) 0

(0.0) 17

(5.5) 252 (81.3)

인증개혁 149

(100.0) 80

(53.7) 8

(5.4) 5

(3.4) 56 (37.6)

합계 1,076

(100.0) 161

(15.0) 10

(0.9)  47

(6.9) 858 (79.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 접수 부처검토·

협의 답변

13,316*

(100.0) 11

(0.1) 13

(0.1) 172

(1.3) 13,120 (98.5)

*34,723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접수민원 중 일반민원(21,407) 제외한 수치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2016.3.24. 10:40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규제기요틴 과제는 3차에 걸쳐 총 419건. 이 가운데 310건이 수용(수용률 74.0%)되었고, 이중 252건 이 처리완료(건의과제 대비 60.1% 완료), 41건이 방안검토 중, 국회에서 17건의 법 안이 심의 중

(26)

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25

<표 3> 경제단체의 규제기요틴 건의과제(419건) 수용률 현황

구분 수용

불수용 추가논의 전부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기조치 소계 필요

1차건의

경제(84) 37 11 21 - 69 4 11

사회(69) 24 7 14 - 45 12 12

소계(153) 61 18 35 - 114 16 23

2차건의 176 30 20 30 43 123 53

3차건의 90 49 11 13 73 17

합계 419

(100.0)

140 (33.4%)

49 (11.7%)

78 (18.6%)

43 (10.3%)

310 (74.0%)

86 (20.5%)

23 (5.5%)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보도자료(2014.12.28, 2015.7.10, 2015.12.3 참조)

- 규제개혁신문고는 총 34,723건의 접수과제 중에서 일반민원(21,407건)을 제외한 13,316건 가운데 13,120건이 답변완료(98.5%)되고, 총 7,791건의 건의과제 중 3,160건이 수용(수용률40.6%) (2016.3.24. 현재). 2014년 3월 신문고 개설 이후 2015년 말 누적수용률은 40.0%(3,218건/8,047건)1)

<표 4> 부처별 규제개혁신문고의 건의과제 수용률

수용실적(건) 수용률(%) 수용실적(건) 수용률(%)

여성가족부 23/34 67.6 특허청 17/24 70.8

방송통신위원회 30/55 54.5 통계청 7/10 70

미래창조과학부 72/145 49.7 문화재청 25/36 69.4

농림축산식품부 172/370 46.5 중소기업청 58/92 63

교육부 94/211 44.5 국세청 23/38 60.5

보건복지부 277/637 43.5 방위사업청 5/9 55.6

산업통상자원부 162/366 44.3 식품의약품안전처 208/375 55.5

고용노동부 130/310 41.9 관세청 58/106 54.7

문화체육관광부 64/156 41.0 산림청 144/264 54.5

환경부 175/441 39.7 농촌진흥청 6/13 46.2

국민안전처 50/126 39.7 조달청 36/77 46.8

행정자치부 84/218 38.5 인사혁신처 13/31 41.9

해양수산부 57/153 37.3 병무청 12/34 35.3

국방부 23/64 35.9 국가보훈처 16/49 32.7

국토교통부 852/2459 34.6 경찰청 63/194 32.5

금융위원회 82/259 31.7  51.1%(691/1,352)

공정거래위원회 11/37 29.7      

기획재정부 61/214 28.5      

법무부 46/167 27.5      

외교부 4/17 23.5      

평균수용률 38.3%(2,469/6,439) 총합계 평균수용률 40.6%(3,160/7,791)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7,791건 과제대상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2016.3.15. 15:00 현재)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실 보도자료

(2016.1.21

참조

)

(27)

(3)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의 성과 및 기업평가

▶ 정부차원에서의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는 규제개혁신문고 처리건수를 제외한 1,076건 중에서 방안검토 중 161건(15.0%), 처리완료 868건(80.7%)으로 비교적 양호한 처리실적을 보임

- 이 가운데,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410건)중에서 310건(74.0%)이 확정되어 처리중 이며, 불수용(86건, 20.5%), 추가논의(23건, 5.5%) 등 26%(109건)가 미반영 - 규제개혁신문고의 경우, 총 34,723건 중 단순민원 21,405건을 제외한 13,316건(중

복 포함) 중 13,120건이 답변완료(98.5%). 건의과제 7,791건의 40.6%(3,160건)가 수용

▶ 지난 3년간(2013~2015년) 현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는가라 는 설문에 주요 기업들(182社 응답)의 절반 이상(53.8% 98社)은 ‘보통이다’라고 평가

- 그 밖에 ‘도움이 안되었다’(30.2%), ‘도움이 되었다’(15.9%) 順

<그림 2> 지난 3년간(2013~2015년)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경영에 도움받은 정도

약간 도움 12.6%(23社) 많은 도움

3.39%(6社) 전혀 도움

없었음

보통이다 53.8%(98社) 별로 도움안되었다

24.7%(45社)

총 응답건수: 182社 도움 되었다 15.9%(29社) 도움 안되었다

30.2%(55社)

(28)

Ⅲ.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27

Ⅲ.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1. 15~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 (1) 법안가결율(통과법안/제출법안)

▶ 15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 가운데 19대 국회가 2016년 3월 24일 현재, 총 1만 7,752개의 법안을 제출하고, 7,129건을 통과시켜 법안가결율이 40.2%로 가장 낮 은 수치를 기록

- 역대국회의 법안가결율은 15대 73.0%, 16대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0.2% 등 최근 국회로 올수록 낮은 경향을 보임

- 19대 국회에서 법안의 국회통과건수로는 의원발의가 전체(7,129건)의 89.5%(6,377 건)로 정부발의 10.5%(752건)의 8배 이상. 18대 국회의 정부발의 20.8%의 절반에 불과

- 발의주체별(의원/정부)로는 의원발의 가결율이 정부발의 가결율보다 낮고, 15대 국회 이후 최근 국회로 올수록 낮아지는데, 이는 법안발의건수를 시민단체 등이 의정활동 의 중요지표로 활용함에 따라 의원발의법안의 제출건수가 급증한 것에서 비롯

(29)

<표 5> 15~19대 국회의 입법처리 성과 비교

구 분 접수 처리

가결 미반영 미처리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소계 부결 폐기 철회 임기 만료 폐기

소계 계류

15

의원

발의 1,144 1,144 358 103 226 687

(60.1%) 0 72 32 353 457 0 정부

발의 807 807 219 440 78 737

(91.3%) 0 17 15 38 70 0 소계 1,951 1,951 577 543 304 1,424

(73.0%) 0 89 47 391 527 0

16

의원

발의 1,912 1,912 285 232 514 1,031

(53.9%) 3 121 44 713 881 0 정부

발의 595 595 117 314 120 551

(92.6%) 1 2 0 41 44 0 소계 2,507 2,507 402 546 634 1,582

(63.1%) 4 123 44 754 925 0

17

의원

발의 6,387 6,387 833 520 1,596 2,949

(46.2%) 5 413 82 2,938 3,438 0 정부

발의 1,102 1,102 131 432 320 883

(80.1%) 0 6 3 210 219 0 소계 7,489 7,489 964 952 1,916 3,832

(51.2%) 5 419 85 3,148 3,657 0

18

의원

발의* 12,220 12,220 1,265 398 3,227 4,890

(40.0%) 5 900 503 5,922 7,330 0 정부

발의 1,693 1,693 369 321 598 1,288

(76.1%) 2 19 5 379 405 0 소계 13,913 13,913 1,634 719 3,825 6,178

(44.4%) 7 919 508 6,301 7,735 0

19

의원

발의 16,659 6,924 1,580 727 4,070 6,377

(38.3%) 2 372 172 0 547 9,735 정부

발의 1,093 759 124 237 391 752

(68.8%) 1 6 0 0 7 334 소계 17,752 7,683 1,704 964 4,461 7,129

(40.2%) 3 379 172   554 10,069

*의원발의안=의원+위원장 **19대 국회(2012.6.5~2016.3.24)(308-340 본회의 회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30)

Ⅲ.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29

(2) 법안처리속도(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

▶ 15대 국회 이후 역대국회의 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은 19대 국회가 2016년 3월 24일 현재, 517일로 18대 국회의 486일보다 31일 더 소요되어 최장기간을 기록

- 15대 국회 210.1일, 16대 국회 272.9일, 17대 국회 413.9일, 18대 국회 485.9일, 19대 국회 517일 등 최근 국회로 올수로 법안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 19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의 평균처리기간(528.8일)은 정부 제출법안의 평균처리기

간(336.6일)보다 192일 많으며, 역대국회에도 비슷한데, 이는 의원발의 이후 심의되 지 않고 국회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 많은 것에서 기인

<표 6> 역대국회(15~19대)의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일수)

  전체 의원안 정부안

15대 국회 210.09 294.94 89.82

16대 국회 272.9 312.12 146.86

17대 국회 413.88 445.68 229.99

18대 국회 485.87 508.5 322.53

19대 국회 516.96 528.78 336.6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2.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 제출법안의 입법효율성

(1) 법안가결율(통과법안/제출법안)

가. 역대정부의 법안가결율 비교

▶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정부 가운데, 현 정부는 지난 3년간(2013.2.25~2016.

3.24) 총 7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중 484건이 통과되어 법안가결율 이 61.0%로 가장 낮음

- 김영삼 정부 96.8%(813건/840건), 김대중 정부 91.3%(854건/935건), 노무현 정부 80.6%(1,004건/1,245건), 이명박 정부 79.2%(1,557건/1965건)에 비해 저조 - 1년간 평균 정부법안 제출건수는 이명박 정부(393건), 박근혜 정부(264건), 노무현

(31)

정부(249건), 김대중 정부(187건), 김영삼 정부(168건) 順

<표 7>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의 제출법안의 입법처리성과 비교

구 분 접수 처리

가결 미반영 미처리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소계 부결 폐기 철회 임기 만료 폐기

소계 계류

김영삼 정부 840 840 341 421 51 813

(96.8%) 0 2 8 17 27 0 김대중 정부 935 935 206 524 124 854

(91.3%) 0 19 9 53 81 0 노무현 정부 1,245 1,245 159 484 361 1,004

(80.6%) 1 7 2 231 241 0 이명박 정부 1,965 1,965 427 416 714 1,557

(79.2%) 2 22 5 379 408 0 박근혜 정부 793 488 66 141 277 484

(61.0%) 1 3 0 0 4 305

*이명박 정부(08.2.25~13.2.24), ** 박근혜 정부(2013.2.25~2016.3.2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나. 현 정부 경제관련법률안의 입법처리현황

▶ 현 정부는 지난 3년간(2013.2.25~2016.3.24) 528건의 기업활동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336건이 국회를 통과(가결율 63.6%)하였고, 미 처리안건은 189건(35.8%)

- 가결법안중 대안반영폐기가 201건(38.1%) 가장 많고, 수정가결 96건, 원안가결 39건 - 산업통상위(88.1%), 여성가족위(87.5%), 기획재정위(87.1%)는 기결율이 높았고, 교 육문화체육위(30.3%), 법사위(37.5%), 농림축산식품위(39.8%) 順으로 가결율이 낮음 -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전체 제출법안 가운데 기획재정위(88.9%). 산업통상위(88.1%),

안전행정위(84.0%)는 가결율이 높았고, 교육문화체육위(24.2%), 정무위(37.9%)가 낮음

참조

관련 문서

태양광 설비 시공 및 절차... 태양광 설비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집배팀별․개인별 우편물 구분 제공 및 구분자 동화 설비 확충, 스마트PDA를 통한 마감업무 간소화, 네비게이션 기반의 배달경 로 최적화

◦ 복합구역 및 복합용지는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지식재산센터 등 산업 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시설, 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소 집적센터, 산학융합 R&amp;D

또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규제 간의 관계도 (關係圖) 역시 보다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주된 규제와 부수규제의 수준이 아니라 규제개

도시 구성 차 원에서의 대지 분석 및 선정 상징성 및 예술성 , , 기능성 등을 종합하는 디자인 과정을 통해 쾌적 한 도시환경 창조에 대한

대표적으로 누설전

부울 함수의 간소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근거 현물출자의 적정성 검토 (수익․처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