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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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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1)

제1장 총칙

제1조: 동 연방법 규정 대상 및 목적

1. 이 연방법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창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

2. 이 연방법의 목적 :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발전을 위한 연방부처, 연해주정부, 지방정부, 일반 시민, 기업가 및 투자자간 협력 확보

2) 연해주의 지리적 및 경제적 이점을 아태지역 경제공간으로의 통합을 위한 러시 아 연방의 동해측 관문으로 활용

3) 아태 지역과의 국제 무역 발전

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아태지역에서 경쟁력있는 상품 생산 및 현대적 기술 기반 산업 설립 및 발전

5)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영역내 사회 경제 발전 가속화 및 극동지역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제2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개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동 연방법 및 기업가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여타 연방법 조치에 따른 연해주내 일부 지역을 의미

제3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립 및 적용 종료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70년 기간동안 설립. 존속기간은 연방법에 의해 연장 가능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기업가 활동에 대한 주정부 지원책의 적용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목적, 러 연방 문화적 유산(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 보호, 환경 보호, 국방 및 국가안보 사항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동 법에 따라 존속기간 이전에 종료 가능

1) 연방법 No. 212-FZ(2015.7.13.), 하원 통과 2015.7.3., 상원통과 2015.7.8

제4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속하는 연해주 지방 : 아르쬼브스크시, 블라디보스톡시, 볼쇼이 카멘시, 나호드카시, 파르티잔시, 스파스크-달니시, 우스리스크시, 나데진 스크군, 슈코토프스크군, 옥티야브르스크군, 올긴스크군, 파르티잔스크군, 포그라 치니군, 하산군, 항카이스크군 및 동 지방에 위치한 해안항만 구역을 포함

2. 특별경제구역2) 및 선도개발구역이 설립되어 있는 영역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속하지 않음

제5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인프라 시설 창설(현대화)를 위한 재정 지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교통, 에너지, 유틸리티, 설계, 사회, 혁신 및 여타 인프라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재원은 PPP 메커니즘을 이용한 예산외 재원, 연방 예산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연방 예산 배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지방예산으로 충당

제6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기업 활동 수행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에서는 러 연방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기업활동 가능

2. 자유항 입주기업에게 허용하지 경제활동 유형은 자유항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가 결정

3. 자유항 감독이사회는 자유항 입주기업에게 정부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제활동의 유형은 정할 수 있음.

4. 자유항 입주기업 선정 기준은 러 연방 정부가 정함3)

2) 특별경제구역 관리회사의 권한이 주정부로 이양될 경우(특별경제구역법 2005.7.22, N 116-FZ), 동 법의 발 효 이전 체결된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약정에 대한 준수 통제는 연방집행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정부 의 집행기관이 수행(블라디보스톡자유항 법안에 따른 일부 연방법 개정, 2015.7.13, N 213-FZ, 제25조) 3) (선정기준 : 정부령 No.1123(2015.10.20)) ①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지역 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이행 계획

보유자 또는 기업활동약정서 신청 내용상의 활동내용에 신청일전까지 수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 기업 ② 자유항입부기업목록 등재시부터 3년내 5백만루블 자본 투자(신규 건설 투자 등 감가상각 자산의 구 입 및 자산 및 창출을 위한 지출, 기술적 장비 재구입, 기초 자산의 현대화, 건물 재건축, 기계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지출 포함) ③ 여타 입주기업의 자본투자에 기포함된 자산 및 지출은 고려되지 않으며, 입주기업 등재 이전에 발생한 지출도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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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리

제7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1.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운영 협의기관

2. 감사위원회(Supervisory board) 기능

1) 연해주 발전을 목적으로 한 조치의 검토 및 채택,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자유항 내 시민 깇 기업가 생활의 이익 균형 등 자유항 지역내 경제 프로세스 감시

2) 자유항 입주자 활동에 있어서의 과도한 또는 근거없는 통제 기관의 간섭에 대한 방지 및 제거 조치 검토 및 채택(해당 기관 공무원 조사 제안 및 그들에 대한 처벌 부과 조치 제안 포함)

3) 자유항 개발 및 운영 관련 사항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 활동 조정 4) 자유항 입주기업이 유치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대 비율 결정4)

5) 동 연방법이 규정하는 기타 기능 및 권한

3.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구성 : 극동 관구 담당 부총리, 해당 연방정부 부처 장관(극동개발부 장관), 연해주 주지사, 연해주 의회 의장, 해당 자유항 시장 및 군수, 관세, 조세, 산업 및 국방산업 등 담당 정부기관 부기관장, 관리회사장으로 구성되며, 동 조 2항 4목 관련사항5)에 대해서는 지역 노조 대표 및 지역 사용자 대표도 참석

4. 감독이사회 구조는 연방정부가 승인하며, 동 조 제3항 인사 외의 연방 행정 기관 장(또는 차관/부청장)의 참여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결정

5. 감독이사회 의장은 극동관구 담당 부총리이며, 부의장은 담당 부처 장관(극동개발부 장관)

6. 감독이사회는 감독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되고 의장에 의해 서명된 규정에 따라 운영 7. 감독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고, 부재시에는 부의장이 주재

4) 러연방내 외국인 법적지위법(Law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Citizens in the RF, 2002.7.25, N 115-FZ) 개정

- (제13조 6항 추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은 고용주로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불요, 외국인 초청 장 발급 쿼타 제외, 외국인 근로 허가 쿼타 제외. 단,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러시아인을 우선 고용. 외국인 고용 허가 양식은 연방이민청이 제정

5)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

8. 감독이사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대리 출석은 불가. 출석 불가시 서면으로 의견 제출 가능

9. 감독이사회 결정은 단순 과반수에 따르며, 결정 내용은 동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장이 서명한 의사록에 명기됨.

10. 감독이사회 결정은 인터넷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 제8조: 연방 권한 기관

1. 연방권한기관은 극동관구에서 정부 프로그램 및 연방 타겟 프로그램 이행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연방기관(극동개발부)를 의미

2. 연방권한 기관은 아래 권한을 행사

1) 자유항 입주기업 등록 절차, 등록부 포함 자료 구조, 등록부에 포함될 정보 제출 순서 승인

2) 관리회사 활동 통제 3) 자유항 입주 등록 유지 4) 감독이사회가 정한 활동 수행

5) 감독이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입주기업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연방정부 소유 국유지 제공

6) 감독이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자유항 인프라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유보 및 강제 수용

7) 자유항 인프라 설치를 위한 토지에 지역권(이용권) 설정 8) 동 법에 따른 기타 권한

3. 연방권한 기관은 동 조 2항 3목6) 및 4목7) 권한을 관리회사에 이양 가능. 권한 이양은 연방권한기관과 관리회사간 약정 체결로 수행

4. 동 법 목적상, 관리회사는 연방법률 473-FZ(2014.12.29.) ‘러시아 연방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회사를 의미

5. 관리 회사는 아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1) 입주기업 약정서(비즈니스 계획의 활동 수행 및 평가) 신청서 검토 2) 활동 약정서 체결

6) 입주기업 등록 유지 7) 감독이사회가 정한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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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기업의 활동 이행 감시

4) 동 법에 따른, 연방권한기관과 합의된 따른 여타 기능 제9조: 자유항 공공 위원회(Public Council)

1. 연방권한기관 산하에 자유항 공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공공기관, 노조 협회, 사용자 협회, 소비자 협회, 연구 기관, 전문가 기관 대표 및 개인으로 구성

2. 공공위원회는 감독이사회가 승인한 운영 규정 및 구조, 결정 절차, 실무그룹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제3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법적규정 제10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활동 일반 조건

1. ‘입주기업’은 자유항 구역내, 연방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주기업 및 지방정부기업 제외)으로서 동 법에 따라 활동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기업등록부에 등재된 기업

2. 입주기업은 동 법률, 여타 연방 법률 규정 및 약정서에 따른 활동을 수행, 자유항 입주기업은 동 연방법 또는 기타 러연방 규정 및 활동 약정서에 의거 활동

제11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자격 획득/종료 절차 및 근거

1. 자유항 입주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개인 사업자/법인으로서 동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활동 약정 신청서를 관리회사에 제출. 신청서에는 아래 정보 포함

1) 신청자가 계획 중인 자유항내 기업활동 유형

2) 신청자가 기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및 기타 부동자산 주소 및 동 자산 관련 권리

3) 활동 약정 체결을 위한 조건

4) 신청자가 자유통관지역 절차 이용 희망시 동 관련 정보

2.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 1) 설립서류 사본 - 법인의 경우

2) 사업 계획서 - 연방 권한 기관이 정한 조건 충족 여부

3)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국가 등록증 사본 4) 조세기관 등록증 사본

5)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해당국가 등록 서류의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 외국인의 경우

3. 신청서 양식은 연방 권한 기관이 정함

4. 동 조항 제2항 제3~4목에 명시된 서류8)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관리회사의 요청에 따라 준비한 연방 권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국가 등록을 담당하는 연방 행정기관은 통합 법인등록부상의 신청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신청자는 그러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할 권리를 보유

5. 관리 회사는 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15일 이내 검토를 완료하고 평가기준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가 정한 기준에 따름.

6. 신청서 검토 및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회사는 활동약정 체결 가능을 결정하거나 이를 거절

7. 다음의 경우 활동 약정 체결을 거절

1) 동조 제1항9) 및 제2항 1목10), 2목11), 5목12) 서류 미제출 또는 동 조 1항상의 요건 미부합시

2) 신청서상의 기업활동 유형이 동 법 제6조 2항13)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이사회가 결정한 기업활동 유형과 불일치하여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자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역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동 법 제6조 4항14)에 따른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5) 연방권한기관이 설정한 요건이나 감독이사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6) 러 연방법에 따라 판산절차에 있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절차 중에 있는 기업 7) 신청기업이 전년도 세금 미납액 또는 사회보장세 미납액이 있으며, 동

미납액이 신청자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8. 관리회사가 활동 약정 체결 거절시 결정 10일 이내 사유를 신청자 및 연방권한기관에 통보. 이 경우 신청자는 연방권한기관 또는 법원에 동 결정에

8)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9) 신청서

10) 법인설립 서류 11) 사업계획서

12) 외국인 법인 본국 등록서류 번역본 13) 감독이사회가 지정하는 기업 경제활동 유형 14) 연방정부가 정한 입주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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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 제기 가능

9. 관리회사의 활동 약정 체결 결정시, 1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연방권한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회사는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약정안 송부. 약정안 체결 2일 이내에 약정안 사본을 연방권한 기관에 송부

10. 연방권한 기관은 동 조 제1항에 따른 기업정보를 약정안 체결 5일 이내에 입주기업등록부에 등재

11. 활동약정은 신청서상에 기재된 기간동안 유효하며 연장가능. 약정서상의 활동기간은 자유항 운영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2. 입주기업은 등록부에 등재된 날짜로부터 인정

13. 연방권한기관은 등록확인증을 발급하며, 동 확인증 양식은 연방권한 기관이 승인

14. 연방권한 기관은 등록 정보를 등록 3일 이내 기업 주소지 세무기관 및 사회보험기관에 제공

15. 관세자유지역 절차 적용시, 권한 기관은 입주기업 등록일자로 등록 정보를 통관기관에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보

16. 연방권한 기관은 동 약정서 사본을 동 조 제14항과 15항에 명시된 기관15)에 통보, 약정 기간 연장시에는 추가 약정 사본 제출

17. 입주기업 자격이 종료될 경우, 관리 회사는 활동에 관한 약정 유효기간 종료일, 또는 활동 약정 종료 합의 서명일 또는 법원의 활동약정 파기 통보 집행명령일로부터 3일내에 입주기업 자격 종료에 관한 사실을 입주기업 등록부에 기재하며, 동 조항 제14항과 15항에 명시된 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 제12조: 활동 약정 내용 및 조건

1. 활동 약정서는 동 연방법 제11조상 결정에 따라 관리회사와 입주기업간 체결 2. 활동 약정서 유효기간 동안 입주자는 약정서에 따라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동

약정서상 금액 및 기간에 따른 투자를 진행

3. 활동 약정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활동은 러 연방법령에 의거 동 법상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행할 수 있음

4. 활동 약정서에는 입주기업이 유치하는 외국인 인력 비율에 관한 조건을 포함함 5. 필요시 활동 약정서에 양측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포함 가능

6. 입주기업은 관리회사 직원의 입주기업 소유 인프라 접근 보장 및 필요 정보 제공 등의 관리회사의 입주기업 활동 조건 준수 감독에 협조해야 함.

제13조: 활동 약정 종료 및 변경

15) 세무기관, 사회보험기관, 세관

1. 필요시 활동 약정서를 변경가능하며 원 약정서에 대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변경. 추가 약정서 양식은 입주 활동 약정서와 동일한 양식과 조건을 적용

2. 활동 약정 종료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약정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주장하거나 동 법상 여타 근거에 따라 검토

3. 활동 약정서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1) 약정서 서명 24개월 이내 활동 부재

2) 약정서에 적시한 금액 및 기한대로 투자하지 않는 경우

4. 활동 약정서내에 입주기업 및 권한 기관의 중대한 위반 규정 추가 가능

5. 약정서 종료시 그간의 비용은 환급되지 않음 단, 약정서 파기 사유가 관리회사의 약정 조건 이행상 부적절한 업무수행에서 기인한 경우는 제외. 약정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기업은 러 연방 법령에 정하는 책임을 지게 됨

제14조: 활동 약정서 종료에 따른 결과(조치) 1. 약정서 종료시 입주기업 자격 상실

2. 입주기업 자격을 상실한 자도 연방법상 여타 규정 또는 약정서상 여타 규정이 없는 한 정부 지원 없이 자유항 구역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유 3. 입주기업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유항 구역에 있는 입주기업 소유의

유동·부동자산을 민법에 따라 처분 가능 단, 동 조항 제4항은 예외

4. 자유항 입주 자격 상실시,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에 따라 들여온 외국 상품을 이용하여 제작된 상품과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에 따라 들여온 상품 처분은 관세 동맹 관세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제4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조치 제15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감독 특징

1. 자유항 입주자와 관련된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통제 및 감독은 동 법에 따라 연방 집행 기관, 주·지방정부 집행 기관에 의해 행사

2. “주 통제·감독 및 지방정부 통제·감독시 법인 및 사업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No 294-FZ, 2008.12월)에 따라 주 정부의 자유항내 입주자에 대한 조사시 동 조항 적용

3. 정례 조사는 주 통제기관 및 지방 통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공동 정부 통제(감독) 절차 및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는 러 연방 정부가 정함. 정기 조사 연간계획은 연방 권한 기관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짐

4. 조사 진행 기간은 조사 개시 일로부터 근무일 연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자유항

(5)

입주 중소기업기업에 대한 조사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복잡하거나 특별히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가능하나 10일 이상 연장 불가하며, 소기업의 경우 10시간 이상 연장 불가

5. 자유항 입주자의 연방 법령 위반 감지 시, 주 통제 및 지방 통제 담당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 후 3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위반 시정을 명령. 명령서 사본은 입주자 또는 그 대표에게 발급되거나 우편으로 전달되며, 6일 이내 수령

6. 시정 명령 발급 2개월 이내에 불시 조사를 진행함. 시정을 위해 2개월 이상이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서에 정한 기간에 조사를 진행하며 단 시행 명령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7. 위반 사항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방권한기관의 요청에 따른 법원 결정에 의하여 활동 약정서 및 입주자 지위 종료

8. 불시조사는 연방 권한 기관과 주 조사기관 및 지방조사기관간 합의에 따라 시행되며, 조사 기간은 근무일 5일 이내. 동 규정은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조사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9. 조사 기간 중 입주자는 아래 권리 보유 1) 통제활동 참석 및 관련 이슈 설명

2) 연방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받음

3) 통제 활동 결과를 통보받으며, 관련 내용에 동의 또는 미동의 표명

4) 통제·감독관 활동에 대해 연방 법령상 행정적·법적 절차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

제16조. 외국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입국 규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위치한 국경검문소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 규정은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No 114-FZ, 2008.8월)에 의해 규정함16)17) 제17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의료 활동 특별 규정

1. 자유항 구역내 의료활동은 동 조항에서 기타 규정이 없을 경우 2011.11.21일자 제323-FZ호 “러시아 연방내의 국민 건강보호 기반에 관한 러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2. 러 연방 정부는 해외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입주기업으로서 자유항 구역내

16) 해당 법률 개정, 연방법 No 213-FZ(2015.7.13.)

17) 출입국관리법(Law on the Procedure for Exit from the RF and Entry into the RF, 1996.8.15, N 114-FZ) 개정

- (제25조 17항)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영역내 소재 국경체크포인트에 도착한 외국인을 위해 8일간의 체류 허 용을 위한 비자간소화절차를 수립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승인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 제공 절차를 이행

제18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교육 활동 특별 규정

자유항 입주기업 직원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활동의 외국식 교육법 및 표준 적용 조건 마련을 위해 러 연방 정부는 자유항 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축될 교육활동 기관의 라이센스 특별 규정 조건을 정함.

제19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연방세 혜택 제공

1. 자유항 구역 입주기업은 러시아 연방 조세법18)에 따라 연방세 면제를 부여받음.

제20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을 위한 보험납부금 요율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외 기금에 대한 사회보험납부요율을 인하함.19) 제21조. 양식, 수산업 및 해양생물자원 보전에 관한 특별규정

자유항 구역 내의 수산양식 및 여타 수산산업을 위해 러 연방 정부는 자유항 내 양식, 수산업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분야에 관한 특별규정을 채택할 수 있음

제22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방문자, 교통수단, 식품20) 및 동물 검역21)소 통과

18) 조세법 개정, 연방법 No 214-FZ(2015.7.13.)

- (부가세 환급. 제176조 1항 2목에 추가. 20165.10.1부터 적용) 선도개발구역과 동일하게 입주기업과 관리 회사간 보증약정 체결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액에 따라 환급하고, 부당환급시 통보 15일내 해당기업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회사가 환수책임

- (이윤세 및 소득세 면제 및 감세. 제284조 수정. 2016.1.1부터 적용) 연방이윤세 면제 및 지방소득세 감세 대 상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추가 (선도개발구역 입주 기업과 동일 특혜)

1) 기업 등록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연방세법상의 여타 조세 특혜가 없어야 하며, 통합 납세자그룹의 구성원이어서는 안되며, 비영리단체, 은행, 보험사, 민영 연금, 증권업체, 청산전문 업체도 배제. 여타 경제특구 입주기업, 지역투자프로젝트 특혜기업도 제외)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활동약정서상 활동으로부터의 수입(매출)이 90% 이상 (수입 및 비용 기록 별도 관리) 3)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면세 및 감세(3년간 이윤 미발생시 입주등록 4년차부터는 과세)

4) 지방소득세율은 과세 개시 후 5년간 5% 이내, 이후 10년간 10% 이상으로 적용 19) 의무연금보험법(Law on Mandatory Pension Fund, 2001.12.15, N 167-FZ) 개정

- (제33조에 16항 추가) 2015년 이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을 획득한 법인 및 기업인에게 ‘연금기 금, 사회보험기금, 연방의무보험기금 프리미엄에 관한 법률’상 보험 프리미엄을 입주자격 획득시(자유항법 발 효 3년 이내)부터 10년간 연금기금 6.0%, 사회보험 1.5%, 의무의료보험 0.1% 료율 적용 (보험료 인하에 따 른 기금 부족분은 연방 예산에서 이전)

20) 식품 품질 및 안전법(Law on Quality and Safety of Food Products, 2000.1.2, N 29-FZ) 개정 - (제13조 수정) 식품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독은 연방 위생 및 전염병감독, 연방 수의검역, 주정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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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검문소 통과 방문자, 교통수단, 상품, 화물 및 동물22) 통관 심사는 동 법률이 정하는 권한 범위내에서 국경심사 기관 및 통관기관에 의해 수행

2. 통관검사기관은 러 연방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 및 교통수단에 대해 자유항 구역내 통과지점에서 동식23)물 위생검역을 실시함

3. 자유항 국가검역당국 기관의 업무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 통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여 정함

4. 자유항 구역내 통관소에서 통관 및 기타 통제절차는 반입자(carrier)가 (유라시아연합 비회원국 상품 반입 통관회사를 포함하여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으로 반입하는 반입자 포함) 제출하는 통관, 교통, 질병, 위생 및 동식물 검역 정보에 의해 “단일 창구” 통제로 시행

5. 통관, 교통, 질병, 위생 및 동식물 검역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세관당국에 제출되며, 전자 서명을 포함해야 함.

6. 반입자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EEU 관세영역으로 상품이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세관당국에 잠정 저보를 제출. 해상을 이용한 운송의 경우, 잠정 정보는

의검역 집행 기관에 의해 연방정부가 수립한 권한에 따라 수행되며, 이에 따라 설립된 연방 집행기관은 위생 , 질병역학 및 수의 감독을 수행.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위치한 국경체크포인트에서 세관원은 물품 운반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사하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반입, 즉시 수출(반송),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영 역 내의 특별 식품검사 장소로 송부를 결정

21) 위생검역및전염병관리법(Law on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Welfare of the Population, 1999.3.30, N 52-FZ) 개정

- (제30조에 4.1항 추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위치한 연방국경 체크포인트에서의 위생검역 통제는 연방 위 생 및 전염병감독 집행 기관에 의해 연방정부가 수립한 권한에 따라 수행되며, 연방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자유 항 국경체크포인트에 운영할 위생 및 검역 통제 기관의 권한, 기한, 감독절차를 정할 수 있음. 동 통제 결과에 따라 위험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제품 및 화물의 즉시 수출(반송), △러 연방내 특별검사지로의 통과 허용,

△고위험제품 추가 검사를 위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위생검역 검역 체크포인트내 특별검사지로의 송부, △해 당 주정부 소재 특별 검사지로의 송부 결정 가능

22) 수의검역법(Law on Veterinary, 1993.5.14, N. 4979-1) 개정 (연방법 213-FZ, 2015.7.13)

- 수의검역서비스는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 위치한 연방국경 체크포인트에서 수의 검사를 수행할 연방집행기 관을 포함(5조 2.1항에 추가)

- 수의검역(동물질병)감독은 연방수의감독청 및 주정부 수의감독청에 의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최고 집행기관 이 정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연방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국경체크포인트에 운영할 수의감독기관의 권 한, 기한, 감독절차를 정할 수 있음(8조 2항에 추가)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국경체크포인트에서 세관원은 연방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수의 감독 수행(9조 에 추가)하며, 감독결과에 따라 위험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제품의 즉시 수출(반송), △러 연방내 특별검 사지로의 통과 허용, △고위험제품 추가 검사를 위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수의검역 체크포인트내 특별검사 지로의 송부, △해당 주정부 소재 특별 검사지로의 송부 결정 가능

23) 식물검역법(Law on Plants Quarantine, 2014.7.21, N 206-FZ) 개정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내 국경 체크포인트에서의 식물검역 통제는 연방식물검역감독청 및 주정부 수의감독청 에 의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최고 집행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연방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국 경체크포인트에 운영할 식물검역감독기관의 권한, 기한, 감독절차를 정할 수 있음(제28조 2.1항에 추가)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국경체크포인트에서 세관원은 위험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규제 품목의 즉시 폐

기, △러 연방내 전면적 검사지로의 통과 허용, △고위험제품 추가 검사를 위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식물 검역 체크포인트내 특별검사지로의 송부, △해당 주정부 소재 특별 검사지로의 송부 결정 가능

반입자, 대행자 또는 동 화물 및 상품 처분권을 지닌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출 가능

7. 동 조항의 목적상 잠정 통보는 통관, 교통, 질병, 위생 및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잠정정보를 단일 창구 통제를 포함한 EEU 관세영역 통과 이전에 상품 및 교통수단 관련 잠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됨.

8. 상품이 통과 통관 절차하에 놓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잠정 정보는 EEU 관세영역의 반입국 세관당국에 대한 통과 신고로 제출되어야 함.

9. 상품이 도착지에서 통과 통관 절차에 놓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잠정 정보는 동 법 제 23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구역에 수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과 신고로 제출되어야 함.

10. 동 법 제23조 3항 및 4항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구역에 적용되는 관세자유지역 절차에 놓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잠정 정보는 동 법 제25조하의 수입 라이센스로 제출되어야 함.

11. 상품이 어떠한 통관 절차하에 놓이든지 잠정정보는 위생 및 질병 통제 대상 상품 정보, 동물위생 및 검역, 식물 위생 통제 대상 상품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의 경우 차량 관련 정보도 포함해야 함.

12. 세관당국에 제출되지 않은 물량 및 조건에 대한 선적 및 잠정 정보는 위험 민감 영역으로서, 연방집행기관은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13. 잠정 정보가 기술적인 이유로 전자적 형태로 세관당국에 접수되지 못하거나 단일 창구 통제 이행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지 못한 경우, 주 통제기관은 EEU 법 및 동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통제 시행

14. 잠정 정보의 구성은 동 법의 목적에 따라, 통관 절차 및 통관, 교통, 질병, 위생 및 동식물 검역 목적으로 각 집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 15. 통제 기관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통관소내 반입자, 대행자, 처분권 보유 이해

관계자간 자료(잠정 정보를 포함한 서류 및 정보) 교환은 전자 자료처리를 활용한 정보교류에 따라 이루어 짐.

16.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단일 창구 통제가 잠정 통보에 따라 시행되고 정부 통제 시작 대기 기간 중 연방정부는 차량, 화물, 상품 및 동물의 통관소내 통제 실시 기한을 정할 권리를 보유

17. 잠정 정보를 고려하여, 정보 분석에 근거한 통제 과정에서 러시아 법률 위반 위험성이 감지되는 경우, 통제 시행

18. 위험 관리 시스템 이행 전략, 정보 수집 및 처리, 위험 분석 및 평가, 위험 관리 조치 개발 및 동 조치의 동식물 질병 및 위생 감독에 대한 적용은 해당 법률에 따른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결정

19. 동 법 제23조 3항 및 4항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자유관세지역에 선박24)을 이용하여 반입될 선박, 화물, 상품 및 동물에 대한 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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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항만에서 수행

20. 정부의 통제 이후, 세관당국은 반입자, 대행자 또는 처분권 보유 이해관계자에게 차량, 화물, 상품 및 동물의 러시아내 반입을 단일 창구 통제 이행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

21. 동 법의 통제 절차 이행 조건을 통제 기관 직원이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이사회가 이를 심사

제23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자유통관 절차 적용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관세자유지역의 통관 절차 및 상품 반입 조건은 관세동맹 영역 내 자유경제지역(특별경제지역) 및 관제자유지역 통관 절차에 관한 협정(2010.6월) 의해 규율.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내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는 특별경제구역상의 해당 절차와 동일하게 간주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항만 및 공항에 관세자유지역 협정에 따른 관세자유지역 통관 절차를 적용

3.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위치하면서 국제노선에 개방된 분리된 항만지역 및 공항지역에 관세자유지역 협정에 따른 관세자유지역 통관 절차를 적용. 동 적용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이사회가 결정

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및 철도 경계에 인접한 구역(이하 물류구역)에 관세자유지역 협정에 따른 관세자유지역 통관 절차를 적용. 동 적용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이사회가 결정

5. 동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은 아래 사항을 규정

1) 특별 경제구역 항만 또는 특별 물류 경제구역에 수립될 자유관세통관절차가 적용될 지리적 위치 및 경계

2) 특별경제구역 항만 또는 특별 물류경제구역에 수립될 관세자유구역 통관 절차가 적용될 구역의 인프라 설립 단계 및 시한 및 동 법 제5조에 따른 안프라 작업 재원조달

6. 동 조 제3항 및 제4항의 항만 구역 및 물류구역을 제외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구역에서 자유항 구역 입주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지역으로서 통관 통제 구역이 설립된 지역에는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 적용

7.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 적용을 위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부지에 세관 설립은 연방법 No 311-FZ(2010.11월) ‘러시아 연방 통관 규정’법 제163조 제13항 및 제14항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세관당국이 통관 통제 목적상 입주기업의 위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24) 상업선박법(Merchant Shipping Code, 1999, N 18-FZ) 개정

- (제33조 7항에 추가) 러 연방 항만내 유류 및 석유품목 저장 및 환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사용신청으로 부터 20년을 경과한 선박이어서는 안 된다.

8. 제7항상의 결정은 관세자유구역절차 신청을 포함한 입주기업 등록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위해 이루어짐.

9. 관세자유지역 통관 절차는 자유경제지역 협정상 배제 품목 및 러 정부가 배제키로 결정하는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10.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품목은 동 조 제11항 품목을 제회하고는 EEU 절차 및 통관법률에 따른 통관신고에 의함.

11. 자유항만 지역 및 물류 구역내 항만 및 공항 인프라 건설 및 재건 목적이 아닌 비 EEU국가로부터의 수입 품목은 동 조 제12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통관 신고가 아닌 관세자유구역 통관 절차에 해당하며, 이들 품목은 EEU 관세영역 도착에 연결된 절차에 대해서만 적용

12. 비EEU 국가로부터 항만 구역 및 물류구역으로 수입되어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이는 수입품은 아래 목적일 경우 통관 신고 기준에 따름.

1) 입주자 부지 부동산 건설

2) 품목의 고유 특성이 변경되는 가공 절차 수행을 통해 여타 품목 생산(조립, 해체, 설치, 조정) 및 수입품 수리

3) 항만 구역 또는 물류구역내 항만 또는 공항 인프라 건설 및 재건설 목적

13.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구역에 적용되는 관세자유구역 통관 절차에 놓이는 품목에 대한 통관은 해당 입주기업만이 신청 가능

14. 항만 구역 및 물류구역에 적용되는 자유관세구역 통관 절차에 놓이는 품목의 경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또는 관세동맹 관세법 제186조 2항에 규정된 자만 신청 가능

15.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적용은 동 기업의 기업활동 약정서에 따름.

16. 다음의 경우 자우관세지역 통관절차를 적용치 않음.

1) 입주기업이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2) 해당기업이 청산절차에 있는 경우

3) 법원이나 정부당국이 법인의 활동 정지를 결정한 경우

4) 러 연방법에 따라 라이센스가 불가결한 기업으로서 동 라이센스가 정지된 경우

17.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입주기업은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적용 품목 조건 합치성 확인을 위하여 입주기업 등록 확인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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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입주기업에 의해 항만 구역 및 물류 구역으로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하에 놓이길 희망하는 품목의 경우, 신고자는 입주자와의 자유항 지역내 저장, 적재 및 여타 활동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제출

19.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가공생산 및 수리 등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세관 당국이 동 수입물품을 확인(identify)

20. 가공생산을 위해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를 이용하려는 수입 제품 확인 방법은 자유경제구역 협정상의 방법에 따름.

21.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에 동 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적용할지 여부는 세관 당국이 제19항상의 수입제품의 특성 및 생산운영 등을 결정하되,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세관당국은 적합한 생산 방식을 결정할 권한 보유

22. 상기 통관절차 적용 수입제품 확인 절차는 동 법에 의해 세관 당국에 의해 결정

23. 상기 통관절차를 이용하는 수입제품 및 EEU 제품은 자유경제구역에 관한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내에서만 유통

24.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완료는 자유경제구역에 관한 협정에 따름.

25.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입주자 구역에 적용되는 가공 생산 등을 위한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완료시, 신고자는 동 조 제26항 및 제27항을 제외하고는 통관절차하에 놓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이어야 함.

26. 입주기업 자격 상실시, 자유경제구역에 관한 협정 조항에 따라 신고자의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 소멸

27.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하에 놓인 제품이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소유, 사용, 운영권이 이전될 경우, 신고자는 동 권리가 이전되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이어야 함.

28. 자연적 마모 및 정상적 운송, 저장, 사용(운영) 조건하에서 손실로 인한 변경 외에 변동이 없는 제품으로서 항만 구역 및 물류 구역에 적용되는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 완료를 위한 신고자는 제26항 및 제27항에 규정되지 않거나, 관세법

제186조 제1목, 제5항, 제2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통관절차로 제품을 반입하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가능

29. 가공 생산 등을 위하여 항만 구역 또는 물류구역에 적용되는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 완료시 신고자는 동 조 제26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이어야 함.

30.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이지 않은 EEU 제품 사용을 포함한 EEU 제품의 재수입을 위한 통관절차하에 놓임에 따라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가 만료될 경우, 통관절차 중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31. 제30항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는 통관신고 등록일자로 유효한 요율에 따라 가액 및 물리적 특성(수량, 부피 및 기타)을 반영하여 반입일 기준으로 계산

3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 중단될 경우, 입주기업이 해당 기업활동 약정서 이행을 위해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반입한 장비 및 자유항 구역 부동산 건설 등을 위해 무관세 반입하였던 제품은 관세, 세금, 수량제한, 국내사용을 위한 반출 통관 제한 없는 세관 통제에 놓이지 않는 EEU 제품으로 간주

33.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활동약정 만료로 입주기업 자격이 소멸될 경우, 무관세통관 장비 및 제품도 제32항과 동일하게 간주

34. 제32항 및 제33항의 제품이 EEU 제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제지역 협정상에 규정된 시한 이전에 입주기업이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 신청을 해야 함.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자격 증빙 2) 입주기업활동 약정서상의 규정과의 합치성 3)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를 이용한 반입 증명

4) 장비의 경우 동 장비가 사용을 위하여 반입되었다는 증명

5)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부동산 건설에 사용된 제품의 경우 등록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입주기업의 소유권 기록

35. 제34항의 신청 서류는 세관 당국이 30일간 심사하며, 심사기간은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동 심사가 완료되면 세관당국은 신청자에게 결정 통보 36.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에 관한 정보 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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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서류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등록 사실 확인 자료 – 법인등록증 등. 상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인등록기관이 세관 당국에 제공 가능

3) 조세등록확인증. 상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조세 당국이 세관 당국에 제공 가능

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등록부 등재 증명서. 상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연방권한기관이 세관 당국에 제공 가능

37. 입주기업의 활동약정서 준수 확인 서류는 연방권한 기관이 결정한 절차에 따른 양식에 따라 발급

38.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되었으나 상품이 이미 완전 마모되었거나, 그러한 상품의 포장재로 수입되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소비자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세관 당국의 동의하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내에서 폐기하거나, 세관 당국이 결정한 방식에 의한 폐기를 위해서 반출되며, 이 경우 재활용 용도 사용 및 에너지 추출 등은 금지

39. 상기와 같은 제품이 러시아 정부가 정한 재활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폐기 상품 통관 절차 적용없이 자유항 지역 내 폐기 또는 외부 폐기를 위해 반출

제24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싱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과 관련한 운영

1.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 운영 관련 사항은 자유경제구역 협정에 따름.

2. 세관 당국의 동의하에 관세동맹 관세법 제155조에 따른 샘플 및 연구용 견본 취득과 관련된 운영은 아래에 적용

1)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

2)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

3)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을 이용한 생산품으로서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이지 않은 EEU 제품

3. 상기 샘플 및 견본 운영 허가는 이해당사자 – 입주기업 또는 항만구역 및 물류구역내 제품 소유자 – 의 서면 신청에 따라 세관당국이 허가하며, 동 허가는 신청일 당일 별도 서면 또는 신청서상의 표시로 이행. 동 허가는

관세동맹 관세법 제155조 제2항상 조건을 만족해야 발급

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이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에 놓인 물품 소유권, 사용권 및 운영권을 타 입주자로 이전시, 동 물품은 동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구역에서 여타의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 적용 지역으로 이전 가능

5. 제4항 이전과 관련한 구체 절차는 연방세관이 수립 제25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통관 검사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내 통관 검사는 EEU 법 및 통관관련 러 연방법에 다라 동 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관 당국이 시행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내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 및 세관 운영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통관 검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방 세관 당국은 자유통관구역 통관절차가 이행되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내 필요한 조건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3. 항만 구역 및 물류 구역에 대한 통제 및 접근 제공 및 관련 절차는 연방 세관 당국이 연방권한기관과 협조하여 수립

4. 블라디보스톡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입주기업의 제품 수입은 동 수입에 대한 세관 당국 통보로 이행. 입주기업의 제품 수출은 세관 당국의 승인 기준으로 수행

5. 항만구역 또는 물류구역에서의 수출입은 세관 당국의 승인 기준으로 수행 6. 제4항 및 제5항의 통보 및 승인 형식은 연방 세관 당국이 정함.

7. 자유관세구역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으로 수입되고 이들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및 교통수단에 대한 세관 운영 절차 및 기술은 연방 세관 당국이 정함.

8. 세관 당국은 EEU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수입되는 제품을 확인할 권리가 있음. 연방세관 당국은 EEU법, 러시아 연방 관세법 및 동 법 준수 확보를 위하여, 동 지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확인할 세고나 운영 절차를 수립

제26조. 자유항 입주기업의 제품 회계 관리 및 보고 절차

1. 자유항 입주기업은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 및 동 제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기록을 유지할 의무

2. 자유항 입주기업은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하에 놓인 일자로부터 제품의 회계기록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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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제품은 통관절차 완료 목적상 외국 상품 및 EEU 상품 관세신고 등록번호를 표기하여 회계관리해야 하며, 상품이 EEU 법상 관세신고 없이 자유관세지역 통관절차하에 놓인 경우, 동 상품은 관련 러시아 법률 조건에 따라 회계 관리 4.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 및 동 제품을 이용한 생산 제품의 경제적

이용은 러시아 회계법에 따라 본 회계 문서에 반영되어야 함.

5. 동일한 명칭의 제품이 복수의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일 경우 동 제품 관세 목적상 최초에 통관절차에 놓인 일자로 회계 관리

6. 동일한 명칭의 제품이 복합되어 가공생산, 저장, 소비될 경우, 최종제품의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 완료 최초일자로 회계 관리

7. 제5항 및 제6항은 자유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놓인 수입제품 활용 생산 제품으로서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에 있는 외국 제품을 동 제품을 활용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생산 특정 외국제품과 비교를 요하는 경우 적용치 않음.

8.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입주기업의 제품 회계는 회계정보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유지

9. 자동 제품회계 시스템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내 적용되는 경우 제2항에서 제8항까지 규정에 따라 연방 세관당국이 정한 방식으로 상품 회계 관리

10.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입주 기업은 세관당국에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에 놓인 제품 및 동 제품 활용 가공 제품 기록을 제출

11. 보고 양식 및 제출 절차 및 조건은 연방 세관 당국이 정함.

12. 제10항의 보고서는 세관당국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며, 유효한 전자서명을 포함

13. 연방권한기관은 자동상품회계시스템의 디자인, 이행 및 유지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의 동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확보

14. 자동상품회계시스템의 자료 구조 및 형식, 조화 필요 정보 리스트, 자동시스템과 입주기업 정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기술요건 등 필요조건 등은 연방 세관당국이 정함.

15.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이 자동상품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3항 회계신고를 할 경우, 세곤 당국은 이를 연방 세고나 당국이 정한 방식과 형태로 자동상품회계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리

16. 입주기업은 상품회계관리 및 자료제출 미이행시 책임

제27조. 제품 수출에 적용되는 통관절차에 따른 외부지역에서 항만구역 및 물류구역으로의 수입

1. 수출제품에 적용되는 통관절차에 따라 항만 구역 및 물류구역 외부에 놓인 제품은 EEU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제품의 경우 국제운송에 필요한 저장 및 하역,

재적재 및 여타 물류활동 수행을 위하여 항만구역 및 물류구역으로 수입될 수 있음.

2. 제1항의 상품 저장 및 하역, 재적재 및 기타 물류활동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만 수행 가능

3. 제1항의 항만구역 및 물류구역으로의 수입 및 EEU 관세영역으로의 수출 및 저장은 동 조에 따라 연방 세관 당국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행

4. 수출통관절차에 따른 EEU 제품의 항만구역 및 물류구역으로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소비세에서 면제되며, 기 납부한 경우 러시아 연방에서 실제 수출될 때 환급됨.

5. 제4항의 제품이 수입 180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을 경우, 항만구역 및 물류구역에 있는 동안의 관련 세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함.

6. 제4항의 제품의 수출이 제품의 국제 운송 개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세금 납부 조건으로 관세당국이 수출을 허가

7. 제6항의 제품수출에 대한 세관당국 결정은 상품 소유권을 가진 신청자의 서면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세관당국의 심사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임.

제5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인프라 시설에 투자유치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활동 정부 지원 조치

제28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창설과 관련된 도시 계획

1.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자본 건설에의 투자 유치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활동 관련 법 규정을 수립

2. 도시 계획 서류(지역 계획 디자인, 지역 경계 획정, 도시 토지 개발 계획 등) 준비 및 승인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의 일부로서 동 계획 서류와 관련한 영역 내 지방 및 시정부에 의해 수행

3. 도시 계획 디자인 및 경계획정에 대한 공청회는 동 조에 규정된 시한 내에 수행되며, 공청회 개최는 지방정부 수장이 결정

4. 공청회 통보일로부터 개최 결과 발표일까지 기간은 10일 이상 40일이하로 함.

5. 도시 토지 개발 서류 준비 및 승인은 지방정부 또는 시정부에 의해 수행되며, 개발신청자의 서류 제출 10일 이내 준비

6.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위치한 토지 이용 및 자본 건설물 이용에 대한 조건부

(11)

허가에 관심있는 기업은 동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동 위치 지방정부에 제출

7. 조건부 이용 허가 발급에 대한 공청회는 동 조에 따라 개최되며, 공청회는 지방정부 수장이 개최

8. 조건부 이용 허가 공청회 준비 및 개최는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 9. 동 공청회 고지에서 결과 발표까지 기한은 15일을 초과하지 않음.

10. 공청회 제안에 따라, 러 연방 도시계획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정부 수장은 조건부 이용을 허가하거나 불허 결정

11. 허가받은 건설 경계 변경 또는 자본 건설 객체 재건축 허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방정부에 허가 신청

12. 변경 허가 공청회 준비 및 개최는 해당 지방정부가 수행

13. 변경 허가 공청회는 고지에서 개최 결과 고지까지 15일을 넘지 않음.

14. 러 연방 도시계획법 제40조 5항에 따라 지방정부 수장은 동 공청회 제안에 따라 변경을 허가

15. 자본 건설 목적물의 건설, 재건설, 수리 중 건축허가 및 시서 설치 허가 발급은 건설 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 지방정부 수장이 결정

제29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이익 보호

관리회사는 법원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권리를 보유하며, 동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및 여타 공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 절차에서 입주기업들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소권을 보유

제30조. 사치품, 예술품, 골동품 등 개인 보유 귀중 자산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보관

1. 동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자유구역 통관절차 적용 항만 구역에서 단위가치 50만루블을 초과하는 사치품, 예술품, 골동품 등 제품으로서 잠재적 구매자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 판매전 운영과 관련하여, 동 활동이 동 법

제12조의 기업활동 약정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동 제품 보관과 관련된 특별 서비스를 제공

2. 연방정부는 동 조 제1항에 언급된 활동 조건을 수립할 권리 보유 3.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입주자가 동 조 활동을 수행 권리 보유

4. 동 조 제1항에 따른 제품 보관 및 여타 운영은 특별한 시설을 갖춘 장소 또는세관 당국과 합의하에 안전을 확보하고, 통관 감독을 벗어나 상품을 취득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동 지역에는 동 법 제23조 제3항의 자유관세지역 통관절차를 적용

제6장 최종 규정

제31조. 동 법의 발효 절차

1. 동 법은 제20조25)및 제22조26)를 제외하고는 공포 이후 90일 후 발효 2. 제20조는 2016.1.1. 발효

3. 제22조는 2016.10.1. 발효

25) 사회보험율 인하 26) 국경통과 특별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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