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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조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

200831173 유진옥 200631237 최현정 200831253 전수지 200956172 이진

(2)

목차

I.

과세제도

II.

사례

III.

발생된 문제

IV.

현행 세법상 규정

V.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VI.

결론

(3)

과세제도

2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조세피난방지세제란 ?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 수관계가 있는 법인 중 내국인에게 귀 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

내국인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 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또는 출자금 액 ) 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 유한 자

(4)

과세제도

1. 정의

2. 범위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조세피난처의 범위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3. 특징

즉 ,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 3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but,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5)

과세제도

4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조세피난처의 특징

첫번째 소득과 자본에 대한 경과세 ( 과세이연 ) 두번째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 은행비밀보장법 세번째 – 외환거래의 자유

네번째 – 기업활동 규제의 최소화

다섯번째 - 정치적 , 사회적 안정 및 편리한 교통 - 통신

(6)

과세제도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1406p)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x 해당 내국인의 특정 배당가능 유보소득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7)

과세제도

5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배당가능 유보소득 처분전 이익잉여금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액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 퇴직급여 및 기타사외유

당기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전기 이전에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 된 금액 중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는 금액

+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 = 차가감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 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

= 배당가능 유보소득

(8)

과세제도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

첫번째기업의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 하거나 부과한다고 하여도 명목적일 뿐 아주 낮은 세금부담 만 (15% 미만 ) 있는 국가나 지역 .

두번째과세 당국 간에 효율적인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 가나 지역 .

세번째과세제도상 법령이나 행정규정이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 .

네번째기업을 설립 할 때에 실질적으로 존재 및 영업활동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국가나 지역 .

(9)

과세제도

7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10)

사례

한진중공업은 1 조 1000 억원을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투 자하였는데 , 한진중공업은 한국에서 필리핀 법인과의 직거래 를 하지 않고 홍콩 , 사이프러스의 3 개국의 법인과 직거래했다 ,

이 과정에서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인 일명 ‘조세피난처’에 투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조세 부과를 피하였다 .

실제 사례 ( 한진 중공

업 )

(11)

발생된문제

한진중공업의 발생된 문제

조세피난처 이용 비자금 조성

한진중공업의 발생된 문제

조세피난처 이용 비자금 조성

조세피난처 이용

Þ 3 개국의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에 예치 ,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세하였다 . 조세피난처 이용

Þ 3 개국의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에 예치 ,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세하였다 .

10

(12)

현행 세법상규정

1997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로 부터 조세 피난방지세제적용 - 기반의 미

구축

2006 년 5 월 24 일 대폭적인 개정

- 2006 년 1 월 이후 사업연도부

과세의 기반 구축

But, 2006 년 554 억 달러에서 2010 년 889 억 달러로

국내에서의 규정 해외와의 협력

OECD 에서 1998 년에 보고서 발표 –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

고서 발표

2000 년 OECD 회원국 내의 논 의 – 유해한 세금제도를 지닌 국 가 47 개국과 35 개의 조세피난

처 국가를 선정

협력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압박 –

국제사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일 종의 압박 => 많은 나라가 협

(13)

현행 세법상규정

11 국세청은 올해 역외 탈세액

추징 1 조원을 목표로 상반기까 지 87 건을 조사해 6365 억원

의 세금을 매겼다 . - 탈세에 대해 강력한

국세청의 근절 의지

- 10 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소 지자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탈세 근절

* 조세피난처를 이용 , 탈세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대책을 세움

국내에서의 규정 해외와의 협력

리히텐스타인 사건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각 국 정부들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

한 수사 착수

스위스의 UBS 은행 사건 – 2008 년부터 2009 년의 1 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 미국 국세 청은 UBS 은행에 있는 미국인 의 계좌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

최근의 진전

*2009 년을 기점으로 OECD 글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벌

정보교환 기준을 채택이

=> 국제 회피를 점점 차단하고 있 다 .

(14)

현행 세법상규정

리히텐슈타인 사건

스위스의 UBS 사건

(15)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12

 문제점

2.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 부족 ,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3.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

1.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 미비 또한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정세

에 문제 초래

실제로 39% 에 해당하는 낮은 징수율

(16)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 개선안

2. 각 나라와의 정보교환 확대

조세피난처로 규정되고 있는 나라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 탈세자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

3. 해외금융계좌 신고 확대 및 추징금 과세

10 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금액

1. 역외 소득에 대한 조세 사면

조세 사면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제도

신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

(17)

결론

14

OECD

의 글로벌 포럼등과 같은 의회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

각 국가와의 정보 교환에 관한 정책이 발효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But,

점진적으로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있음

또한 , 국내에서도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여러제도를 시행중 머지않아 조세피난처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

(18)

질문 ?

(19)

Thank You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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