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
200831173 유진옥 200631237 최현정 200831253 전수지 200956172 이진
희
목차
I.
과세제도II.
사례III.
발생된 문제IV.
현행 세법상 규정V.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VI.
결론과세제도
2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조세피난방지세제란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 수관계가 있는 법인 중 내국인에게 귀 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
내국인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 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또는 출자금 액 ) 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 유한 자
과세제도
1. 정의
2. 범위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조세피난처의 범위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3. 특징
즉 ,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 3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but,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과세제도
4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조세피난처의 특징첫번째 – 소득과 자본에 대한 경과세 ( 과세이연 ) 두번째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 은행비밀보장법 세번째 – 외환거래의 자유
네번째 – 기업활동 규제의 최소화
다섯번째 - 정치적 , 사회적 안정 및 편리한 교통 - 통신
과세제도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1406p)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x 해당 내국인의 특정 배당가능 유보소득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과세제도
5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배당가능 유보소득 처분전 이익잉여금
–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액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 퇴직급여 및 기타사외유 출
– 당기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전기 이전에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 된 금액 중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는 금액
+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 = 차가감 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 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 액
= 배당가능 유보소득
과세제도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첫번째 – 기업의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 하거나 부과한다고 하여도 명목적일 뿐 아주 낮은 세금부담 만 (15% 미만 ) 있는 국가나 지역 .
두번째 – 과세 당국 간에 효율적인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 가나 지역 .
세번째 – 과세제도상 법령이나 행정규정이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 .
네번째 – 기업을 설립 할 때에 실질적으로 존재 및 영업활동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국가나 지역 .
과세제도
7 1. 정의
2. 범위
3. 특징 4. 계산구조 5. 판정기준
6. 현재 현황
사례
▪ 한진중공업은 1 조 1000 억원을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투 자하였는데 , 한진중공업은 한국에서 필리핀 법인과의 직거래 를 하지 않고 홍콩 , 사이프러스의 3 개국의 법인과 직거래했다 ,
이 과정에서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인 일명 ‘조세피난처’에 투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조세 부과를 피하였다 .
실제 사례 ( 한진 중공
업 )
발생된문제
한진중공업의 발생된 문제
조세피난처 이용 비자금 조성
한진중공업의 발생된 문제
조세피난처 이용 비자금 조성
조세피난처 이용
Þ 3 개국의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에 예치 ,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세하였다 . 조세피난처 이용
Þ 3 개국의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에 예치 ,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세하였다 .
10
현행 세법상규정
1997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로 부터 조세 피난방지세제적용 - 기반의 미
구축
2006 년 5 월 24 일 대폭적인 개정
- 2006 년 1 월 이후 사업연도부 터
과세의 기반 구축
But, 2006 년 554 억 달러에서 2010 년 889 억 달러로
국내에서의 규정 해외와의 협력
OECD 에서 1998 년에 보고서 발표 –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
고서 발표
2000 년 OECD 회원국 내의 논 의 – 유해한 세금제도를 지닌 국 가 47 개국과 35 개의 조세피난
처 국가를 선정
협력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압박 –
국제사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일 종의 압박 => 많은 나라가 협
력
현행 세법상규정
11 국세청은 올해 역외 탈세액
추징 1 조원을 목표로 상반기까 지 87 건을 조사해 6365 억원
의 세금을 매겼다 . - 탈세에 대해 강력한
국세청의 근절 의지
- 10 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소 지자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탈세 근절
* 조세피난처를 이용 , 탈세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대책을 세움
국내에서의 규정 해외와의 협력
리히텐스타인 사건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각 국 정부들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
한 수사 착수
스위스의 UBS 은행 사건 – 2008 년부터 2009 년의 1 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 미국 국세 청은 UBS 은행에 있는 미국인 의 계좌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
최근의 진전
*2009 년을 기점으로 OECD 글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벌
정보교환 기준을 채택이
=> 국제 회피를 점점 차단하고 있 다 .
현행 세법상규정
리히텐슈타인 사건
스위스의 UBS 사건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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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 부족 ,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3.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
1.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 미비 또한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정세
에 문제 초래
실제로 39% 에 해당하는 낮은 징수율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개선안
2. 각 나라와의 정보교환 확대
조세피난처로 규정되고 있는 나라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 탈세자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
3. 해외금융계좌 신고 확대 및 추징금 과세
10 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금액
1. 역외 소득에 대한 조세 사면
조세 사면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제도
신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
결론
14
OECD
의 글로벌 포럼등과 같은 의회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각 국가와의 정보 교환에 관한 정책이 발효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But,
점진적으로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과세당국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있음
또한 , 국내에서도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여러제도를 시행중 머지않아 조세피난처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