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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시 정책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안, 디종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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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 제454호(2019. 8)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프랑스

도시 정책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안, 디종 협정서

프랑스의 도시 정책은 80년대 경제 위기와 지역경제의 변화 속에서 인구가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대와 경제 상황의 변화는 지역주민의 구성을 변화시 켰고, 이에 따라 도시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이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국면을 맞았다. 지난 40여 년간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었던 프랑스의 도시는 눈에 띄게 침체됐다. 소위 빈 곤의 공간이라고 불리는 도시외곽, 새롭게 재탄생하지 못해 공동화된 구도심, 구산업단지 주변 주 택단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쇄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이유다.

프랑스는 1980년대 시작한 지방분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코 뮌(Commune)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 하나의 공동 운영체계인 코뮌연합체(intercommunalité)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 정책의 기본인 국토 · 경제발전 분야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뮌연합체 구성은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코뮌연합체는 재정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지방분권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변화해가면서, 각자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프랑 스 도시권 연합의 86개 대도시와 도시권은 2018년 7월 16일 ‘디종 협정’(Pacte de Dijon)에 서명했 다. 주요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 · 고용 ·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지자체는 서민지구의 상권 활성화, 수공예 · 소상공업의 활 성화,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활용한 고용 촉진을 담당한다. 특히 고용 기회가 적게 주어진 인구의 고용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이용하려고 힘쓴다. 디지털경제 창출을 위한 코워킹(Coworking) 공간 을 마련하고 창업 조직인 스타트업랩(Startup lab)의 창설도 촉진한다. 또한 프랑스 국영 투자은행 (BPI France), 프랑스기업가투자청(Agence France Entrepreneur)이 도시 정책에 투자할 수 있도 록 투자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국가는 경제부흥과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직업 교육 분야에 있어서 현재 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디종 협정서 에는 문맹과 디지털 문맹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함을 언급했다.

디종 협정은 주거 ·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자체가 사회적 균형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고 변화가 시 급한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강조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코뮌이 협력해 코뮌연합 단위에서 실시한다.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égion) 단위의 재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내 재정 파트너를 모집해 공공과 민간 사이에 균형 있는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을 명시해뒀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국립도시재생청(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ANRU) 지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계획돼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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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하고, 국립도시 재생청과 국립주거청(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이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 · 민간 주 택제공사업을 장려하고 관리가 소홀한 아파트 단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협정은 지자체가 이동성 분야에서 자동차 함께 타기, 대안적 교통수단 마련 등 다양한 방식의 이 동성 증대방안을 장려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통과 관련된 주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마 련, 빈곤한 지구를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 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동성에 대한 기본법’에 나온 자동차 함께 타기, 주차공간 공 유하기와 같은 방법을 장려하고 프랑스 교통인프라 재정지원청(l’Agence de Financement des Infrastructures de Transport de France: AFITF)에서 실시하는 지역 간 교통 확충과 대안적 교 통수단 장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 비교적 노후화가 심한 기차역 주 변지구의 도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디종 협정은 청소년 · 교육 · 보건의료 · 고용 분야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지방분권의 성숙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 간 책임을 명확히 제시해 도시가 더 이상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방분권의 성숙으로 서로의 역할이 변화 하고 있지만, 서로 역할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국가와 지자체는 시기에 알맞은 서로의 역할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료: Gouvernement.fr. 2018. Signature du Pacte de Dijon.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0408-signature-du-pacte- de-dijon (2019년 7월 12일 검색).]

이수진 | 파리4대학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email protected])

영국

국제원조와 기후변화 대응

영국은 오랜 식민지 지배 역사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랜 국제원 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1929년 ‘식민지 개발법’(Colonial Development Act)이 제정된 이래 영어권 아프리카와 영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조를 시작했다. 식민지 개발법은 ‘식민지 개발과 복 지법’(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과 ‘대외개발 협력법’(Oversea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영국의 국제원조는 세계 빈곤퇴치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 기 시작했다. 1970년대 영국은 국제수지 악화 극복 등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했지만 이후에는 빈 곤해소를 최우선 방향으로 정했다. 이런 현상은 1997년 노동당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권에서 더 강해졌다.

영국의 원조 규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기준 184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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