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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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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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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유형별 특징

윤 상 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

주요 학습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가 ?

장애유형별 임상적 , 사회적 특징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 및 판정기준의 문 제점은 무엇인가 ?

바람직한 장애 범주 및 판정기준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

(3)

장애인 등록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를 공식적으 로 인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의미를 지님.

국가는 장애인등록을 통해 장애인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며, 또한 등록된 장애인을 근거로 정 책적 방향 수립 및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은 직접적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포괄적 적격성을 가지게 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준거로 삼고 있어 장애인등록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으로 작용

,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무엇인지를 평가하 고 판정하는 선행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4)

장애인 등록 절차

(5)

장애의 종류

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신체기능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장애

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자페성장애, 정신장애

(6)

외부 신체기능 장애: 1) 지체장애

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상·하지, 척추, 전신 등 에 절단, 마비, 관절장애, 기형 및 변형 등이 있어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불편이 있는 것

 원인에 관계없이 상지, 하지, 체간에 일부 또는 전신 의 운동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것

하지의 장애가 47.2% 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는 척추 24.3%, 상지 21.0%, / 하지 5.7%, 척추 + 상 / 하지의 장애 1.3%, 왜소증 0.4%

장애등급 : 1~6

(7)

 소아마비

Polio-Virus 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 척수전 각세포를 파괴시켜 상지나 하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 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감각에는 이상이 없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환경의 개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급성기-회복기-잔유기를 거친다.

(8)

 척수손상

척추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굵은 신경인 척수가 질병 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손상부위 이하에 서 마비와 이에 따른 여러 신경증상이 일어난다.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욕창, 마비부위의 경직 등이 나 타날 수 있다.

(9)

 절단

절단이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 며,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다.

절단의 원인

태어날 때부터 사지의 일부가 소실된 선천적 절단이며, 대 체로 상지에 많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등 외상에 의한 절단으로, 빈도 는 상지와 하지가 비슷하다.

혈액순환, 당뇨병, 심한 변형, 암 등으로 생명을 구하거나 팔, 다리를 살리기 위하여 수술로서 절단시킨 것으로 하지 절단이 훨씬 많다.

(10)

 근이영양증 (근디스트로피)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고 점차 힘이 없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근육질환의 하나로 감각은 정상이며,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3-5세에 시작된다. 잘 걷던 아이가 12-15세 정도 되면 걷지 못하게 되고, 20세를 전후하여 심장병, 폐염 등 으로 사망한다. 보통 남자에게 나타난다. (하모니카 불기, 풍선불기)

(11)

 왜소증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 하인 사람 또는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140㎝ 이하인 사람

원인: 내분비기능의 장애, 즉 갑상선기능저하증(크레틴병, 점액수종), 뇌하수체기능저하(하수체성 왜소증), 부신 및 성선의 기능장애(성조숙성 왜소증) 등이 있고, 그 외에 영 양장애, 대사장애(신장, 간의 기능장애), 염색체이상다운증 후군 (Down’s syndrome) 터너증후군 (Turner's

syndrome) ,뼈형성장애(골형성부전, 구루병) 등. 체질성, 원자력 발전소성인 것이 많으며, 다음으로 내분비장해에 따른 경우가 많음.

(12)

외부 신체 기능장애: 2) 뇌병변 장애

 뇌병변 장애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 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 뇌졸중 76.9%, 뇌손상 8.0%, 뇌성마비 5.7%

 장애등급: 1~6급

(13)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 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말 한다. 1000명당 6-7명꼴로 출현하고 있다. 뇌성마비는 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산아, 미숙아 등에서 발생 률이 높다. 난산으로 인한 산소결핍, 임신초기의 산모의 약물복용 등도 요인이 될 수 있다.(인공수정, 시험관아 기 등)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 (아버지 Rh+ 어 머니 Rh-)도 발병한다.

20% 정도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유전은 되지 않 는다.

(14)

 외상성 뇌손상

외적 신체적 힘(사고나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한 뇌손상 으로 의식의 감소 또는 변형된 상태를 만들고 인지 또는 신 체적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

원인: 자동차사고 50%, 낙상 21%, 폭행 12%, 스포츠/

여가활동 손상 10%, 기타 7%

(15)

뇌졸중

뇌졸중은 뇌혈관장애(뇌출혈, 뇌경색)로 갑자기 몸의 반대측 절반에 마비가 오는 것을 말한다. 중풍이라고 도 한다.

40~65세에 많이 발생, 남성이 더 많이 발생

고혈압, 당뇨병, 음주,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피임 약장기복용, 가족력 등 원인

증상: 반신불수, 언어장애(실어증, 구음장애), 감각이 상 및 손실, 연하곤란, 안면신경마비 등

(16)

외부 신체 기능 장애: 3) 시각장애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 행령에 규정된 시장애인이란 ①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 람, ④ 두 눈의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원인: 질환(녹내장, 백내장, 노인성원시, 각막질환,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사고

※ 전체 시각장애인의 2.4%만이 점자해독이 가능

(17)

1) 시력장애(96.8%) : 두 눈의 시력이 나빠 안경을 끼고서도 잘 안 보이는 경우(교정시력 0.2 이하 정도) 나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2) 시야결손장애(3.2%) : 두 눈의 시야가 좁아서(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 또는 두 눈에 의한 시 야의 1/2 이상 상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

- 장애등급: 1~6급

(18)

외부 신체 기능 장애: 4) 청각장애

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전달 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 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한다.

 장애등급: 2~6급

(19)

 청력장애(99.4%) : 보청기를 사용하거 있거나(인 공와우 포함)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경 우

 평형기능장애(0.6%)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멈추지 않고 10m 이상 걸을 수 없는 경우

※ 전체 청각장애인의 57.1%가 보청기를 사용

※ 청각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법

말 85.8%, 수화 5.6%, 구화 4.1%

(20)

 농자(聾者)는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난청자(難聽者)는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 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21)

외부 신체 기능 장애: 5) 언어장애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생활면 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 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 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 는 특성을 보인다.

장애등급: 3~4급

(22)

조음장애(44.3%) :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자동아’, 사과를

‘다과’, 선생님을 ‘던댕님’, 학교를 ‘하이고오’ 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음성장애(7.3%) : 예를 들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음성, 단 조로운 음성,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음성, 쉰 목소리, 거친 목소리, 후두외상이나 성대수술 등으로 인해 목소리가 안 나 오는 경우이다.

언어장애 및 실어증(13.2%) : 의미 없는 말을 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계없는 단어를 늘어놓는 경우이다.

말더듬(15.4%)

전혀 말을 하지 못함(19.7%)

(23)

외부 신체 기능 장애: 6) 안면장애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 한다.

 원인: 화상, 사고, 화학약품, 질환, 산업재해

 종류: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 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

 장애등급: 2~5급

(24)

내부 신체기능 장애: 1) 신장장애

신장장애는 만성신부전을 뜻한다. 신장의 기능단위인 네프론 의 계속적인 손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의 장애가 초 래되어 사구체 여과율이 비가역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 주는 정상적인 신장과 달리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 신장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 다낭성신증, 고혈압, 당뇨, 만성사구체 신염 등

(25)

 장애판정: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 복막투석 / 혈액투석 2급, 신장이식 5급

 복막투석: 가정집에서 배에 관을 꽂아 6시간 동안 (하루 4회) 물(2리터)을 넣었다 뺐다 한다.

 혈액투석: 인공신장센터에서 하루 4시간씩 일주 일에 3번 정도 혈액을 교체한다.

(26)

내부 신체 기능 장애: 2) 심장장애

 심장장애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 증, 또는 협심증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원인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협심증의 종말 증상), 심근 증, 선천성 심질환, 심부전 등

 장애등급: 1~3급, 5급(심장이식자)

(27)

내부 신체 기능 장애: 3) 간 장애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 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 는 데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원인: 간 경변증, 간세포 종암 등 간질환

장애판정 -간장장애의 판정은 질병상태 등에 대 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이상이 경 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 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장애등급: 1~3급, 5급(간 이식자 )

(28)

내부 신체 기능 장애: 4) 호흡기 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 하여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천식

장애판정- 현재의 상태와 같은 질병의 진단이후 1 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 때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

장애등급: 1~3급, 5급(폐 이식자)

(29)

내부 신체 기능 장애: 5) 장루·요루장애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 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종류- 결장루, 회장루, 요루

 장애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고, 복원수술이 가 능한 장루의 경우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다.

 장애등급: 2~5급

(30)

내부 신체 기능 장애: 6) 뇌전증장애

 간질에 의한 뇌세포신경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장애등급: 2~4급

(31)

 뇌전증 장애 증상

중증발작: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경증발작: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 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 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 발작 2회로 계산

(32)

정신적 장애 : 1) 지적장애

종류- 지적장애의 진단은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나누 었으나 현재는 지적장애의 분류를 지원강도에 따라 간헐적 지 원, 제한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전반적 지원으로 구분

현재 지적 기능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가 동반된 상태를 의 미한다.

원인불명이 41.7%로 선천적 원인 28.7% 및 후천적 원인 26.8%(질환 17.9%, 사고 8.9%)보다 훨씬 높음.

선천성대사질환, 다운증후군, 염색체이상, 산모의 음주/흡 연/약물, 조산, 미숙아 등

장애등급: 1~3급

(33)

 장애진단: 지능검사(IQ)와 사회성숙도 검사(MA)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이하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49이하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70이하

(34)

정신적 장애: 2) 정신장애

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 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 종류-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우울장애

 장애등급: 1~3급

(35)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 생.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 고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 지장애.

- 일반적으로 자기 존중감이 매우 낮고, 주위사람들 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강한 정서를 가짐.

(36)

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 반복

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 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 이 동반되는 조증 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 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잠을 너무 많 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 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 상태가 반복

(37)

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 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반복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의 우울상태가 반 복되는 경우

(38)

 정신장애의 능력장애 측정 기준

I. 적절한 음식섭취

II.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III.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IV.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V.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VI.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39)

정신적 장애: 3)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 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달장애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 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언어 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으며, 셋째,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 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원인 불명에 의한 경우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는 선천적 원인 20.4%, 후천적 원인 13.0%(질환

12.1%, 사고 0.9%)

장애등급: 1~3급

(40)

장애범주 및 판정기준의 문제점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판정 기준

법률의 정의는 손상과 능력제약과 사회적 불리의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으나 유형별 장애판정기준은 의학적 손상 중심의 기준

장애유형의 제한

15

개 장애유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손 상을 가진 개인들은 장애에서 배제

장애유형간 최저 기준의 불일치

상대적으로 관대한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반면

,

반대로 엄격한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장애가 공

(41)

장애범주 및 판정기준 개편 방향

첫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이 15종으로 국한되어, 동일 수준 이상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 에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유형 의 단계적 확대 혹은 장애유형의 전면 폐지를 추진

둘째, 현행 15개 장애유형간에도 최저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상대 적으로 장애 등록이 용이한 장애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장애 기준 이 엄격하여 장애 등록이 어려운 장애가 존재하는 또 다른 측면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 점 역시 장애유형간 최저기준의 하향 평 준화를 통해 일치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사정을 통해 장애 등록 여부와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의학적 손상 외에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초점을 둔 기능적 능력 평가 요소가 도입되어 양자간 결합을 통해 장애 판정을 실시하 는 방안의 도입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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