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7년 9월 29일 ‘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를 출간함
1)
○ 본 보고서는 기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
2)
’ 보고 서의 후속 보고서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한 조세 행정 정책에 대해 논의함■ 본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등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따른 지하경제의 진화와 새 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하경제 대응과 관련한 조세행정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함
○ 제1장에서는 지하경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하경제의 동인과 행동양식에 대해 살 펴봄
○ 제2장에서는 새로운 현금 활용과 업무 형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추세를 다룸
○ 제3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하경제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세 행정 전략의 주요 접근법을 논의함
○ 제4장에서는 정보의 공유, 다양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등 지하경제에 대해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소개함
■ 본 보고서는 지하경제 대응을 위한 조세행정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고려사항을 제 시함
○ 확장되는 지하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유와 다 양한 데이터 소스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OECD(http://www.oecd.org/tax/crime/shining-light-on-the-shadow-economy-opportunities-and-threats.p df, 접속일: 2017.10.24)
2) OECD(http://www.oecd.org/tax/crime/technology-tools-to-tackle-tax-evasion-and-tax-fraud.htm, 접속일:
2017.10.24)
OECD – ‘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 출간
○ 공유경제와 임시경제(gig economy)가 확장함에 따라 관련 납세순응 위험도가 증 가하고 있는바,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과 이들 경제의 온라 인 중개자(intermediaries)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체측정(biometrics)과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 관련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제고하여 지 하경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탈세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및 여타 다른 영역의 규정 위반을 내포하기에 정부의 다른 행정부처와 공동으로 지하경제 관련 문제를 대처 하는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필요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