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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치매 환자의 삶의 질 제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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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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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치매 환자의 삶의 질 제고 보고서

◇ OECD 국가의 치매 환자는 2050년까지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각국의 치매 정책 현황과 도전요인을 분석하여 치매 케어의 효과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

◇ (치매 진단) 치매의 조기 단계에서의 치료가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진단의 정확성과 접근성 제고 필요

ㅇ 일차의료 인력의 진단 역량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 평생교육 확대,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치매 진단 기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역할 규정 및 표준 제정 ㅇ 의료 영역별 데이터의 연계 강화 및 치매 등록체계 강화

◇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치매 환자의 자택 거주, 다양한 케어간 체계적 연계, 사회 통합, 의료 성과 기준 및 측정 강화, 비공식 케어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지원 필요

ㅇ 인지능력 개선, 운동, 예술 치료 등 다양한 케어의 공급 확대, 접근성 제고 및 정보 공유 강화

ㅇ 일반 국민에 대한 치매 이해 제고 캠페인, 공공서비스의 치매 대응 역량 강화,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성과 목표 규정 ㅇ 비공식 케어 인력의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

◇ (중증 치매 케어) 새로운 케어 시설 도입, 장기요양의 질 및 병원치료 개선,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생애 말기 케어 등 강화 필요

ㅇ 환자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요양 시설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ㅇ 부적절한 케어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강화 ㅇ 치매 환자의 병원 치료의 효과성 제고

ㅇ 치매 환자의 생애 말기 케어 및 완화치료 접근 개선

※ 18.6.12 발간된 OECD 보건정책 연구 보고서인 “Care Needed: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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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치매 유병률 및 치매의 사회경제적 비용

□ 인구 고령화에 따라 OECD 국가의 치매 환자는 2017년 1,870만명에서 2050년 4,09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치매의 의료·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표 1. OECD 국가의 치매 유병률>

<표2. 80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1990-2050년)>

: Partner countries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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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는 고도로 복합적인 질환으로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치매의 예방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 - 비만, 신체활동, 고혈압, 흡연, 당뇨, 청력 상실, 우울증 등이

치매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됨

- 치매의 1/3은 예방조치(인지능력 훈련, 혈압 관리, 신체활동 등)를 통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핀란드(Finnish Geriatric Intervention Study to Prevent Cognitive Impairment and Disability, FINGER)는 고령자를 대상 무작위 실험 결과, 예방 조치(신체활동, 영양, 인지능력 훈련, 신체대사 및 심장 질환 관리)를 취한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인지능력 저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US-POINTER) 및 싱가포르(SINGER)도 동 연구를 자국 대상 검증 중

II. 치매 환자의 진단

□ 치매 진단 개선을 통한 치료 및 케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ㅇ 치매의 조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가 인지 능력 제고 및 행동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 - 그러나 치매 진단은 불충분하고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ECD 국가에서 치매 추정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치매 진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OECD 다수 국가에서 정책 우선순위이며, 최근 일부 국가에서 진전을 이룸

- 영국은 치매 진단율(치매 추정 환자 대비 진단 비율) 제고를 위한 목표 수립 이후 진단율이 상승함(2010년 42.6% → 2017년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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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시에 치매 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약물 치료뿐 아니라 치매 진행에 따라 의사 표명이 어려워지는 것을 대비해 사전 케어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을 통해 생애 말기 케어 및 사후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 치매 진단 개선을 위한 일차의료 인력의 역할

ㅇ 일차의료 인력은 치매 진단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역량 및 지원이 불충분함

- 치매로 진단 환자 중 실제로 치매 환자인 비율은 75%에 불과 ㅇ 일차의료 인력의 치매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OECD 국가 중 16개국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ㅇ OECD 17개국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평생 의학교육(continuing education programme)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으며, 교육 참여율이 낮음 - 교육 접근성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치매에 대한 평생교육을 의무적인 평생교육으로 도입하거나,

교육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스웨덴(Karolinska Institute)은 치매 케어 석사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덴마크는 교육 참여시 재정적 보상을 제공

□ 치매 진단 기관의 효과성 제고

ㅇ 치매 진단에는 고비용의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용과 편익간 균형 도모가 필요

ㅇ 치매 진단 전문 기관(memory clinic)은 OECD 2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이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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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치매 진단 기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가이드라인 및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OECD 5개국(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이 치매 진단 기관의 정의, 가이드라인, 표준 등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에 있음

□ 치매 식별 및 측정 개선

ㅇ OECD 국가 중 국가 차원에서 치매 진단율을 규명할 수 있는 국가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의료 데이터의 연계가 불충분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일차의료 데이터를 여타 의무기록(health records)과 연계하여 의료의 질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국가는 10%에 불과해, 일차의료 영역의 데이터가 다른 의료데이터와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된 정보를 연계해 치매 환자의 규모, 치매 의료의 질 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은 일차의료 인력이 치매를 의무기록에 추가할 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치매 코딩 교육을 통해 치매 진단의 정확도를 제고함

- 최근 다수 OECD 국가가 기존의 질병 기록 모델을 치매 기록 모델 수립에 적용하고 있음.

- 스웨덴은 모든 국내 치매 진단 기관과 일차의료, 장기요양 기관 중 80%에서 치매 기록을 수집하고, ‘치매의 행동, 심리적 증상(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기록 모델을 도입하여 치매 케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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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ECD 국가의 의료 영역별 치매 환자 진단율>

Ⅲ. 치매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공동체 구축

□ 치매 환자의 자택 거주 지원

ㅇ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 자택에서 치료받기(Ageing at home)를 원하고, 치매의 진행 지연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나 기존의 공동체 기반 케어(community-based care)는 치매 케어에 적합하지 않음

- 치매 환자의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이 치매의 진행을 가속화하므로, 환자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치매 환자의 자립을 위한 기술(위치 추적 기기, 자동 리마인더 등) 보급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치매 환자에 대한 케어간 조정(care co-ordination)

ㅇ 대다수 케어가 치매환자의 인지능력과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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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지능력 개선이 아닌 서비스도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웰빙 제고에 효과가 있음. 운동 치료는 환자의 기능적 능력 (functional ability) 향상, 음악 및 미술 치료는 행동 및 감정 개선에 효과적임

- 그러나 다수 국가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많은 서비스가 복지 혜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이 불충분함

ㅇ 환자의 수요에 기반해 다양한 치매 케어를 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OECD 9개국이 치매에 전문화된 케어 경로를 제공

- 스코틀랜드는 모든 치매 환자가 진단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케어와 환자를 연결하는 인력(dementia link workers)을 양성

- 노르웨이는 지역 단위의 진단 팀(municipal memory teams)이 진단 및 진단 후 서비스를 제공

- 프랑스는 복합적인 치매에 대한 진단부터 케어까지 체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운영

- 에스토니아와 호주는 초기 치매에 대해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특화된 지원 제공

- 노르웨이는 조기, 복합적 치매, 소수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별로 차별화된 치매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치매 환자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통합시키는 서비스 강화

ㅇ 치매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치매 친화적인 사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 OECD 국가의 일반 국민은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준이며, 치매환자의 공공서비스(대중교통 등) 또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및 사기 위험 방지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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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및 일본은 각각 자국 국민 200만명 및 950만명을 대상으로 ‘dementia friend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을 도모

- 오스트리아는 경찰 대상 치매 증상 대응 교육을 시행중

- 영국,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는 약사를 대상으로 치매 환자 케어 프로그램 실시

- 칠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치매 환자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 중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성과 측정 기준 개발 필요

ㅇ 대다수 국가에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과 자립을 치매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 및 데이터가 부재

- 치매 정책의 최종 성과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기보다는 중간 성과(치매 친화적 공동체 수, 자원봉사자 훈련 실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호주와 캐나다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 비공식 치매 케어 인력의 역량 강화

ㅇ 비공식 케어 인력은 세계적으로 치매 케어 인력의 40%를 차지하나, 이들의 신체 및 정신적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치매 환자인 배우자에게 케어를 집중 제공하는

사람은 우울 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6배 높았음 - 비공식 케어 인력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요양 기관에 치매

환자를 입원시킬 가능성이 높음

- OECD 26개국은 비공식 케어 인력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고, 19개국은 유급 휴가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케어 부담에 비해 불충분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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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케어 인력의 부담을 경감하고, 케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공식 케어 인력의 단기 휴식제도(Respite care)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의 경우 케어 인력이 전일 휴식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이 일시적으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제도를 운영 중

- 케어 인력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진단 후 케어에 통합되어야 함

※ 미국 인디애나 소재 Healthy Aging Brain Centre에서는 케어 인력의 부담을 측정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로 연계함 V.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 성과를 개선하는 중증 치매 환자 케어

□ 새로운 치매 케어 시설 동향

ㅇ 전통적인 장기요양 시설은 치매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OECD 일부 국가에서 전통적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 케어 시설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

- 네덜란드의 치매 마을 모델(dementia village model)은 환자에게 기존 시설보다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동체 전체가 치매 환자의 수요에 기반하도록 설계

- 네덜란드, 미국, 핀란드, 독일 등은 치매 환자를 포함한 고령 인구가 청년층과 같이 거주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고령 인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

※ 고령 인구와 요양 시설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학생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독일의 경우 다세대 주택(multi-generational housing)을 설립하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

-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은 주택 및 건물 건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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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친화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 노르웨이는 국립 주택은행에서 지원을 받는 건물일 경우 치매친화적 디자인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

□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의 질

ㅇ 대부분 국가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기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치매 환자의 수요를 고려하는 전문 훈련 프로그램이 없음

ㅇ 치매 환자에 대한 구속(신체 구속기구 또는 향정신성 약물)은 건강 위험을 증대시키고 사람 중심적인 의료 원칙에 배치

- OECD 국가간 고령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처방량은 격차가 큰 바,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표 4.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처방 비율>

ㅇ 부적절한 케어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훈련 강화가 필요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케어 인력에 대한 훈련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직업 만족도를 제고함

- 뉴질랜드는 케어 인력의 자격 획득 조건으로 치매 훈련을 의무화하고, 벨기에는 케어 인력이 특정 직위에 근무시 치매 훈련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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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케어 인력이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대부분 OECD 국가가 치매 훈련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 노르웨이는 치매 훈련을 받은 케어 인력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뉴질랜드는 훈련을 받은 케어 인력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구간을 규정

□ 치매 환자에 대한 병원 치료

ㅇ 치매 환자의 입원시 많은 경우 치매 환자를 식별하지 못해 부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를 초래

- 대부분 치매 환자가 치매 외의 원인으로 입원하고, 다수가 병원 입원 전보다 퇴원시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는 연구가 있음 - OECD 국가 다수에서 치매 환자로 진단받았으나 여타

질환으로 병원 치료시 의무기록에 치매가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 치매 환자의 재원 일수는 36일로 여타 환자(8일) 대비 길며, 불필요한 재원 일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ㅇ 병원, 장기요양,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시스템간 연계 강화가 필요

- 치매에 대한 병원 코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코딩 관행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병원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네덜란드가 도입한 ‘hospital at home’ 케어 모델은 치매 환자의 치료(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에만 단기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후속 케어는 전문 간호사의 감독 하에서 자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구급의료 인력을 포함한 병원 인력이 치매 증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치매 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역량 지원이 필요 - 호주, 영국, 슬로베니아는 병원 내 정신건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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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mental health liaison team)을 배치해 병원 인력이 치매 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

□ 치매 환자에 대한 생애 말기 케어

ㅇ 치매 환자는 여타 환자 대비 생애 말기 계획 지원과 케어에 대한 접근권이 불충분함

- 치매 환자는 자신의 수요를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타 환자 대비 생애 말기에 완화적 치료(palliative treatment)*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에 직면한 환자 및 보호자의 고통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 OECD 9개국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완화적 치료가 없거나 여타 환자 대비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완화 치료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에 치매 환자에 대한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치매 환자에 대한 완화적 치료 집행에 관한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OECD 국가는 없음

-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는 치매 환자를 완화적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표적 집단(target group)으로 설정하고 있음 - 치매 환자가 의사 표명 능력 또는 기억을 상실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치료에 대해 밝힐 수 있도록 사전 케어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작성자: 이준희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email protect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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