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7년 9월 26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
와 관련하여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검 토(peer review) 보고서를 공개함
1)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Action 14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등이 있음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 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 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의 첫 보고서임
■ 본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i) 분쟁방지 노력, (ii)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가능 성과 접근가능성 보장, (iii) MAP 사건의 해결, (iv) MAP 합의 이행 등 Action 14 의 네 가지 최소기준에 대한 검토 대상국의 이행 현황을 평가함
○ 검토대상국은 대체로 Action 14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24개월 내 MAP 사건 해결과 MAP 접근성에 대한 보다 명료한 안내 등 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각국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해결방안을 기술함
1)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first-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 andards-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htm, 접속일: 2017.10.24)
OECD – BEPS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일부 공개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하고, 1단계 검토 이후 1년 이내에 2단 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