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10월 24일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 고서
1)
”를 발표함2)
○ 본보고서는 국제거래에서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 수 방안을 논의함
○ OECD의 “VAT/GST지침” 및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에서 상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보고서는 관련 실행 패키지의 첫 보고서임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장으로 구성됨
○ 제1장에서는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의 과세지국에 소재하 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문제와 관련한 일반적 정책적 질문과 정책 설계 관련 사항을 논의함
○ 제2장에서는 과세지국에서의 공급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실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제도 설계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룸
○ 제3장에서는 공급자의 등록 및 징수와 관련한 간소화제도의 설계와 실무적 운 영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는 국가들의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은 제시하지 않으나 정책 설계 및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함
○ 사업자 간 거래에서의 과세지국은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국으로 하되, 공급받는
1) OECD,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2) OECD(http://www.oecd.org/tax/consumption/mechanisms-for-the-effective-collection-of-vat-gst.ht m, 접속일자: 2017.11.23.).
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무형자산을 실제적으로 사 용하는 국가로 함
○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로 함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간소화제도 실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정보제공의 최소화, 온라인 등록 활용, 간소화된 전자신고 및 납부제도, 온라인 장부기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 함
○ 또한, 해외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등록에 대한 최소기준점(threshold)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한편, EU에서 도입한 해외 공급자의 온라인등록 제도의 운영성과를 감안하면,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 실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함
○ EU는 Mini One Stop Shop(“MOSS”)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MOSS 징수제도를 통해 전년대비 총 3십억유로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MOSS제도는 EU회원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 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편화 제도임
3)
- MOSS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MOSS 적용 대상 용역공급으 로는 전기통신, 텔레비전과 라디오, 온라인 용역 등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3)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 2013,(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 at_works/telecom/one-stop-shop-guidelines_en.pdf, 접속일: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