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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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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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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국 허가 ․ 검사 및 적합성 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adio Staion License &

Inspec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신한철/안준오/박상주/박미선/채희준/김효진

2016. 2

연구기관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69

(2)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무선국 허가․검사 및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연구기관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총괄책임자 : 신 한 철

참여연구원 : 안 준 오

박 상 주

박 미 선

채 희 준

김 효 진

(4)

목 차

요약문··· ix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 2 장 국내외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조사․분석··· 7

제 1 절 한국··· 7

1. 관련 법령 ··· 7

2. 절차 ··· 7

3. 운영체제 ··· 10

4. 대상기기 ··· 10

5. 면제품목 ··· 13

6. 제출서류 ··· 13

7. 표시 ··· 14

8. 변경신고 제도 ··· 14

제 2 절 미국 ··· 17

1. 관련 법령 ··· 17

2. 절차 ··· 18

3. 운영체제 ··· 19

4. 대상기기 ··· 22

5. 면제품목 ··· 23

(5)

6. 제출서류 ··· 24

7. 표시 ··· 24

8. 변경신고 제도 ··· 25

제 3 절 유럽연합··· 44

1. 관련 법령 ··· 44

2. 절차 ··· 46

3. 운영체제 ··· 48

4. 대상기기 ··· 48

5. 면제품목 ··· 50

6. 제출서류 ··· 51

7. 표시 ··· 52

8. 변경신고 제도 ··· 53

제 4 절 일본 ··· 57

1. 관련 법령 ··· 57

2. 절차 ··· 58

3. 운영체제 ··· 65

4. 대상기기 ··· 67

5. 면제품목 ··· 72

6. 제출서류 ··· 72

7. 표시 ··· 73

8. 변경신고 제도 ··· 74

제 3 장 국내외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현황 조사․분석··· 79

제 1 절 한국··· 79

1. 무선국 허가 ··· 79

2. 무선국 검사 ··· 81

제 2 절 미국··· 92

1. 무선국 허가 ··· 92

(6)

2. 무선국 검사 ··· 96

제 3 절 일본··· 102

1. 무선국 허가 ··· 102

2. 무선국 검사 ··· 112

제 4 장 적합성평가 제도 및 무선국 검사 제도의 상관관계··· 124

제 1 절 개요··· 124

제 2 절 적합성평가 시험 및 무선국 검사 항목과 방법 비교··· 125

1. 적합성평가 시험 ··· 125

2. 무선국 검사 ··· 128

3. 비교 결과 ··· 130

제 3 절 상호관계 분석··· 134

제 4 절 적합성평가 시험 및 무선국 검사 개선방안 검토··· 138

1. 적합성평가 시험 개선방안 ··· 138

2. 무선국 검사 개선방안 ··· 128

제 5 장 결론 ··· 142

(7)

표 목 차

<표 2-1> ···

(8)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 ···

(9)

요 약 문

1. 제 목

무선국 허가․검사 및 적합성 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o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o

5. 정책적 활용 내용

o

6. 기대효과

o

(10)

SUMMARY

1. Title

A Study on Radio Station License & Inspec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4. Research Result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6. Expectations

(11)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Chapter 2.

Section 1.

Chapter 3.

Section 1.

Chapter 4. Conclusion

(12)
(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융·복합 통신기기들이 출시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 통신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LTE 무선국의 설치 및 검사건수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허가․신고

무선국 1,170,208 1,274,781 1,456,659 1,609,155 1,831,905 허가의제

무선국 53,776,965 55,108,538 56,135,845 58,511,845 59,996,218 총 계 54,947,173 56,383,319 57,592,504 60,121,000 61,828,123

<표 1-1> 국내 무선국 현황

(단위: 국)

자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 통계 현황, 2015.

또한, 지난 2011년 1월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 정인증 등 적합성평가 체계로 인증제도가 개편되는 전파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는 다양 한 융복합기기 사용증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 시 동등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 도입 요구 등에 따라 인증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며, 이러한 변경은 종전 정부주도 인증체계 에 대한 사전규제의 대폭완화 및 간소화와 민간주도의 적합성평가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기 업 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14)

[그림 1-1]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정책 변화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설명회 자료, 2011.

인증체계의 변화는 시험인증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규제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 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증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 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인증정책의 변화로 인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적합인증 4,517 3,194 3,690 3,654 4,116

적합등록 19,762 16,728 22,694 25,322 28,906

잠정인증 0 4 73 0 4

총 계 24,279 19,926 26,457 28,976 33,026

<표 1-2>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현황

(단위: 국)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 2015.

(15)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기술기준,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아야 한다(제58조의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한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 관의 허가를 받거나(제19조 제1항), 신고하여야 하며(제19조의2 제1항),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 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제24조 제1항). 그리고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특히, 최근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신규주파수 할당 및 주파 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의 사용주파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합 성평가 변경신고, 무선국 변경허가 및 변경검사 등의 절차도 따라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무선국 설치 허가와 무선국에 대한 준공검사 및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자재의 특성에 따라 제도적으로 관리방안을 분류하고 있으나 기술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전파관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련 제도 및 무선국 허가․검사 체제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각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6)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과제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연구

o 해외 주요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조사 분석

-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동향 조사 검토 - 적합성평가 제도 시사점 도출

o 국내 적합성평가 제도 조사 분석 - 국내 제도 현황 조사 검토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2) 국내외 무선국검사 제도 연구

o 해외 주요국의 무선국검사 제도 조사 분석

-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동향 조사 검토 - 무선국검사 제도 시사점 도출

o 국내 무선국검사 제도 현황 조사 분석 - 국내 제도 현황 조사 검토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o 적합성평가 및 무선국검사 제도 간 관계 분석 - 두 제도 간 연계 현황 분석

(17)

(3) 개선방안 제시

o 해외 주요국의 제도 동향 및 국내 문제점 분석결과 종합 o 적합성평가 및 무선국검사 체계 법제도 개편방안 도출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o 국내외 무선국 허가․검사 및 적합성평가 관련 동향 및 법령 조사․분석

- 해외주요국의 무선국 환경변화, 적합성평가 관련 동향 및 법령 분석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법제도 입수, 규정의 검토 등 최신동향 분석

- 국내외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입수․분석하여 최신동향 분석

- 특히 해외주요국의 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 법제도 정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결 과가 제도로써 시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임

o 국내 무선국 허가․검사 및 적합성평가 시험항목 조사․분석

- 전파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방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18)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 관련 개별 법령 분석 o 효율적인 무선국 전파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관련 고시 등 개정(안) 제시

- 체계적인 연구결과 확립을 위해 다양한 검증절차(정부 정책담당자와의 상호협의, 전 문가 활용, 연구협력팀의 활용 등)를 거쳐 연구결과 완성도 제고

(19)

제 2 장 국내외 적합성평가 제도 현황 조사․분석

1 절 한국

1. 관련 법령

국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전파법을 개정(제58조의2 이하 신설) 하여 기존 형식인증, 형식등록 제도를 적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법령 현황 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법 령 대상기기

적합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고시 제5조∼제7조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기자재

(예: 선박용 레이더 등)

적합등록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77조의3

고시 제8조∼제10조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 (예 : 분배기, 개인용컴퓨터 등)

잠정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시행령 제77조의5

고시 제11조∼제14조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 중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는 기자재

<표 2-1> 국내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2. 절차

먼저 적합인증의 경우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 사용자설명서, 시험 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시 제5조).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 칭․형식기호․기능(성능) 등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

(20)

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의 적정성,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의 적정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시 제6조). 원장은 심사결과가 적합 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시 제7조).

적합등록의 경우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등록신청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 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등록 신청과 동 시에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며,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 적합인증 절차에 따른다. 또한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에 따라야 한다(고시 제9 조).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원장은 적합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고시 제9조). 적합등록을 한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 서, 대리인 지정서,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파 생모델에 관한 서류, 변경사항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고시 제10조).

마지막으로 잠정인증의 경우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잠정인증신청서, 기술설 명서,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 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시 제11조).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하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류심사 항목은 제출서류의 적정성, 잠정인증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파부분배의 적합성 여부, 사용지역 또는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이며, 제품심사 항목은 국제표준기구(ITU, ISO/IEC)의 표준, 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 표준, 방송통신 관련 표준,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국제적으 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이 있다.

참고로 잠정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되 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 원으로 구성된다(고시 제14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고

(21)

시 제14조). 위원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 인 자, 국․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다. 위원회는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 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와 관련한 사항, 잠정인증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신청기기에 대한 잠 정인증 허용여부를 심의한다(고시 제14조).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 원장은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시 제13조).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 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에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전파법 제58조의2).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 지 아니한 경우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된다.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공통 적용기준 과 개별 적용기준 등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시 제4조 제1항). 공통 적용기 준은 전파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 기준이 있으며, 개별 적용기준은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의 경우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 른 세부 기술기준에, 유선분야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 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에, 전자파흡수율(SAR)의 경우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전자파적합성(EMC)와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설비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술기준이란 주파수허용편차,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전력, 변조특성, 수신설비 등 무선설비규칙과 각 해당 업무용(해상업무용, 항공업무용, 전기통신사업용 등) 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중 환경적 조건(진동시험, 충격시험, 연속동작시험, 온도시험, 습도시험, 낙하시험, 수밀시험, 주수시험, 기압시럼, 풍압 및 진운동 시험 등)과 전기적 시험항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인증시험은 기본적으로 무선설비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

(22)

술기준 모든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에서 환경적 조건 과 전기적 시험항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 1월 5일 위 공고가 폐지되 고 관련 국가표준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조건 및 전 기적 시험은 무선설비규칙, 각 업무용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시 험하면 된다.

3. 운영체제

국내 적합성평가 운영체제는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이 있으며, 지정기관, 인정기관, 적합성평가 시험 및 인증기관 등이 있다.

구 분 담당기관

규제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지정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인정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43개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국립전파연구원

<표 2-2> 국내 적합성평가 운영체제

4. 대상기기

적합인증은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기자재를 대 상으로 한다.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 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잠정인증은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 중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한다(부록 1 참조).

(23)

구 분 대상기기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경보자동전화장치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선박국용레이더 기기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의 기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기기

자동식별장치용무선설비의 기기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의 기기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봇의 기기

라디오부이의 기기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 비의 기기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표 2-3> 국내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24)

구 분 대상기기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

코드없는전화기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단말기기류

시스템류

회선종단장치류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방송공동수신설비류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적합등록 하는 기자재)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정보․사무 기기류

디지털 장치류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단말기기류

승강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기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전기철도기기류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25)

구 분 대상기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절연변압기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 중 단서규 정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USB 또는 건전기 전원으로 동작 하는 기자재

5. 면제품목

적합성평가 면제는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기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일정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전 파법 제58조의3,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 고시 제18조).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시 제19 조).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이 있으며,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이 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시 제19조). 적합성평가의 일부가 면제되는 기자 재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한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 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할 수 있다(고시 제19조).

6. 제출서류

적합성평가 시 구비해야 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26)

구 분 제출서류

적합인증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

적합등록 적합성평가기준 부합여부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잠정인증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표 2-4> 국내 적합성평가 제출서류

7. 표시

적합성평가 표시는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 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 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 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 만을 표시할 수 있다.

8. 변경신고 제도

가. 개념

(27)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파법 제58조의2 제5항). 즉, 변경신고 는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잠정인증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따라 인증(등록)된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신고 시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7조의4).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58조의2 제5항),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7조의4). 여기에서 적합성 평가기준이란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 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을 말한다.

나. 변경신고 범위

변경신고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고시 제15조 제1항),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되지 않은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제2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①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 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 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③ 완 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 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위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 합성평가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후단). 즉,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적합인증 등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8)

다음으로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 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은 ①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조자 또는 제조 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 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 도․양수하는 경우,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변경 신고서 및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①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 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 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②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③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 우,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⑤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15조 제3 항).

특히,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제4항)고 규 정함으로써 사용 주파수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은 사 항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일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 시 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고시 제17조 제1항),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신고 시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2항).

(29)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표준)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관련 일반 원칙(제251조․제255조) 연방통신법

인증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EMC 등의 인증의 OET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41 - 유선기기 인증의 CCB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91

연방규정(CFR) Title 47

민간인증기관(TCB)지정 및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 Part 2.960, 2.962

- 유선단말기기 : Part 68.160, 68.162

인증제도 관련사항: Part 2, Part 68 - Verification : Part 2, Part 68 - DoC : Part 2. 906

- Certification : Part 2. 907 - SDoC : Part 68

무선기기의 인증 관련 사항

- 비의도 방사기기에 대한 인증 : Part 15.101 - GMPCS에 대한 잠정인증 : Part 25.10

유선기기의 인증관련사항 : Part 68

- 유선단말기기 인증조건 : Part 68. 300∼354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조건에 관한 사항 FCC 고시

<표 2-5> 미국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

2 절 미국

1. 관련 법령

미국의 적합성 평가는 입증 또는 자체증명(Verification), 적합성 선언(DoC), 공급자 적합 선언(SDoC), 인증(Certification)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인증제도 운영체제는 기관별로 규제 기관, 지정기관, 인정기관, 인증기관이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이 매우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적합성평가 법령은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1996년 개정), ‘연방규정집 (CFR) Title 47, FCC 명령(Report & Order) 및 관련 고시(Notice) 등에 규정되어 있다.

(30)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표준) - FCC Public Notice DA 99-1640

전기통신 네트워크 접속규제 인증가이드 : TIA/EIA TSB 129-A TIA/EIA 표준 OET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WCB : Wireline Competition Bureau

TIA : Telecomminication Industries Association EIA :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TSB : Telecommunication Systems Bulletin

2. 절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크게 입증(Verification), 제조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Certification)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입증(Verification)은 장비 제조자나 수입자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후 자체 인증한다. 제조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기기가 해당 기술 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절차이다. 적합성을 증명하는 샘플 단위나 대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2.902).

적합 선언(DoC)은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기관 또는 사설시험 기관에서 장비의 인 증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후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과 부합함을 제조자가 자체 선언 하는 방식이다. 즉, 책임 당사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기기가 해당 기술 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하는 절차이다. 적합성을 증명하는 샘플 단위나 대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2.906).

공급자 적합선언(SDoC)은 제조자가 제3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장비의 인증기준 적합 여 부를 시험 후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과 부합함을 제조자가 자체 선언 하는 방식이다.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조자가 FCC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인 TCB에 인증을 신청하 고 TCB가 제조자의 신청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인 증은 유통 또는 유통대기 중인 방송통신기기 샘플을 무상 수거(3대 미만) 또는 유상 구매 하여 시험ㆍ확인한다. 위원회가 승인하는 허용 가능한 변경(permissive changes)이나 기타

(31)

기 능 담당기관 역 할

규제기관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규제 총괄

MRA 상대국의 외국 CAB 인정

지정기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미국 CAB 자격 평가

FCC 지정업무 대행

․ MRA 시 다른 MRA 국가의 적합성평가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국 CAB 지정

<표 2-7> 미국 적합성평가 운영체제

변경(variation)을 제외하고, 수여자(grantee)가 추후 시판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샘플과 동 일한 모든 장치(all units)에 부여된다(§2.907).

구 분 절 차 소요기간

입증 (Verification)

① 시험(시험기관) → ②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③ 자체 보관 → ④ 등록

- 적합선언

(DoC)

① 시험(시험기관) → ②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③ DoC 발행(신청자) → ④ 자체보관 → ⑤ 등록

제조자 적합선언

(SDoC)

① 시험(시험기관) → ② 시험성적서 발급 → ③ SDoC발행(신청 자) → ④ 자체보관 → ⑤ ACTA등록

인증

(Certification) ① 신청 → ② 시험(시험기관 또는 TCB) → ③ TCB 인증 2~4주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DDoc :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ACTA : 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

<표 2-6> 미국 적합성평가 절차

3. 운영체제

미국의 인증제도 운영체제는 기관별로 규제기관, 지정기관, 인정기관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매우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2)

기 능 담당기관 역 할 인정기관

시험(Phase I)

미국시험기관인정기구(A2LA)

국립인정위원회(ACLASS) MRA 1단계 인정기관 인정기관

인증(Phase II) 미국표준협회(ANSI) MRA 2단계 인정기관 시험기관

(Testing Lab)

NIST, ANSI 인정을 받은 시험

기관, 사설시험기관 시험업무 수행 인증기관

(TCB)

FCC에 의하여 지정받은 민간

인증기관 민간 인증업무 수행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2LA (American Association of Lab Accreditation) ACLASS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MRA 1단계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증 MRA 2단계는 상대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고 동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 험성적서는 양국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ies)이란 법률 및 국제기준에 의해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인정기관은 ISO/IEC 17011(적합성평가-인 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인정된다.

인증/시험기관 인정이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인증/시험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 승 인하는 것을 말한다.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ISO/IEC Guide 58/61/65 기준에 따라 인정기구로 인정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1999년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 의 의뢰로 NVCASE에 의해 평가를 받은 ANSI를 인정기관으로 활용하여, TCB 제도를 도입 하였다. FCC는 인정업무에 정부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ISO/IEC 17011 4.3.7 Note 2) NIST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NIST 등 인정기관이 NVCASE를 적용하여 인정한 TCB 를 지정한다. 시험기관의 인정기준 및 절차는 NIST가 운영하고 있는 NVLAP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NVCASE는 15 CFR Part 286에, NVLAP은 15 CFR part 285에 규정되어 있다.

(33)

NVCASE는 인정기구의 역량을 평가․승인하는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으로 EU 등과의 상호인정 추구를 위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NIST가 운영한다

NVLAP은 시험소의 인정을 위한 절차, 기준을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시험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정된 시험기관이 NVLAP 인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 면 시험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림 2-1] 미국 적합성평가 관리기관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미국 적합성평가 관련기관의 조직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방통신위원회 (FCC) 기술실(OET,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34)

구 분 세부품목

입증 (Verification)

TV Broadcast Receiver

FM Broadcast Receiver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표 2-8> 미국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그림 2-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조직도

자료: 연방통신위원회 홈페이지

4. 대상기기

CFR 47 Part 15, 1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 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 송․수신기 등이 해당된다. 이는 주로 전파발생장치 (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게 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전기통 신 네트워크 접속장비이다.

(35)

구 분 세부품목 supplies

All other devices

Other ISM eqpt(Part 18)

All other ITE

Pt to pt Microwave

Broadcast transmitters

Aux.BC transmitters

INMARSAT equipment

106 MHz ELT

Cable TV Relay xtrm

Wildlife tracking xtrm

적합선언 (DoC)

Most receivers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TV interface device(DoC or Certification),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only),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DoC or Certification)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DoC)

Consumer ISM(Part 18) 공급자적합선언

(SDoC)

PSTN connected Telephone Terminal (SDoC or Certificatication)

인증 (Certification)

Most transmitters

Scanning Receiver

DoC / SDoC 기기 중 선택 기기 자료: 연방통신위원회 홈페이지

5. 면제품목

미국의 면제품목은 시험기기의 경우에는 10∼100대까지, 박람회 전시용으로 1,000대까 지 인증이 면제된다. 이는 개인이 실제로 미국 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미국 내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이다.

(36)

구 분 표시 또는 어구

입증(Verification) 인증(Certification)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is device does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This device is verified to comply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for use with cable television service.

<표 2-9> 미국 적합성평가 표시 요구사항 6. 제출서류

미국의 적합성평가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FCC 수여자 코드, FCC 등록번호(RFN)

에이전시 위임장

제품 설명서, 튠업 방법

FCC 수여자코드 라벨상품, 라벨위치

사용자 설명서, 비밀 요청서

종합계통도, 회로도, 부품명세서

외부사진, 내부사진, 시험성적서, 셋업사진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흡수율) 또는 MPE(Maximum Permissible Emissions, 최대허용방사)1) 데이터 총 17 가지

자료: 연방통신위원회 홈페이지

7. 표시

인증 대상기기에 대한 인증마크 표시방법은 대상기기의 시험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는 기술기준에서 각각 기술하고 있다. 자체증명의 표시의 경우에는 FCC CFR Tilte 47 Part 15 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라벨의 문구와 간섭문제를 표시한다.

1) 무선통신 기기중 Portable Device(인체에서 20Cm 이내) : SAR, Mobile Device는(인 체에서 20Cm 이상) : MPE

(37)

구 분 표시 또는 어구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입증(Verification) 표시 시 추가

요구사항

The identification format shall not be confused with the FCC ID label for certification.

인증(Certification) 표시 시 추가요구사항

FCC ID AAAXXXXX. AAA=3

Grantee Code; XXXXX = 14자리이하의 신청자 고유부호

적합선언(DoC) 표시

완제품 인증부품을 사용한 조립품

CFR Part 18 대상 기기

<ISM 기기>

적합선언 표시 (DoC) CFR Part 18 기기의 입증표시

(Verification)

제조자 자체표시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8. 변경신고 제도

가. 개념

미국의 변경신고는 연방규정(CFR)에 의해 인증(Certification), 입증(Verification), 적합선 언(Doc) 받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인증의 경우, 설계나 회로, 구성 변경 시 신규인증 이 필요하다. 다만, 인증을 거친 기기와 기존(과거)의 형식검증(TA) 절차에 준하여 승인을

(38)

취득한 기기에 대해서는 §2.1043에 준하여 허용 가능한 변경(permissive change)이 가능 하다. 또한 현행 인증 절차에 준하는 승인이 적용되는 기기를 제외하고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대한 정보제출 없이 기존의 통보 절차(Notification Procedures)에 준하여 승인을 취득한 기기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변경이 가능하다. 단, 피수여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관련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문서화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932).

입증의 경우, 제품에 대한 변경 시 별도의 입증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제품의 EMI 특 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 재입증이 요구된다(§2.953).

적합선언의 경우, 제품에 대한 EMI 특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경 시 재시 험과 기술기준의 부합여부 증명이 필요하다(§2.1073).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변경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 범위

먼저 명칭, 주소, 소유권, 통제권의 변화의 경우 기기 승인은 제2 당사자에게 양도, 교환 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이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기기 승인의 피수여자는 제2 당사자에 게 기기 승인 수여가 적용되는 기기를 제조하도록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 로 이를 위임할 수 있다(§2.929).

기기 식별 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나 회로, 구성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기기의 FCC 식 별자가 변경될 때마다 신규 기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2.924의 제반 규정에 준하여 이행되는 모델 유형 번호나 상품명 변경은 식별자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에 따라 위원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 없다. 여기에서 §2.924는 FCC Identifier에 한하여 다 수의 상품명/모델/유형 번호를 보유할 수 있으며 전기상 동일한 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grantee는 위원회 추가 승인 없이 해당 장치를 시판할 수 있고, 아울러 2.1043(b)(1)의 PC

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상 동일한 기기로 판정된다. 설계나 회로, 구성의 변 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본 조항 (a)절에 준하여 제출되는 신청서는 관례상 신규 신청서 에 요구되는 기기나 측정치, 시험 데이터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FCC 식별자의

(39)

변경으로 §2.1043에 기재된 PC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나 회로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2.911에 준하여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933).

기기결함 또는 설계 변경은 FCC 규칙의 관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FCC)에 민원이 제기되고, 동 위원회가 당해 민원이 정당하며 책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 위원회는 책임 당사자에게 당해 민원을 조사하여 당해 조사 결과를 동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책임 당사자가 향후 생산이나 사용자, 판매자, 대리점의 수중에 있는 물품과 관련하여 당 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취하기로 제안하는 조치를 표시해야 한다 (§2.937).

SDR(S/W Defined Radio)의 경우에 제조업자는 SDR에 대해 승인을 거친 소프트웨어만 무선장치에 탑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승인을 거친 주파수를 벗어나는 동작 주파수, 출력, 변조방식, 기타 무선 주파수 파라미터로 송신기를 동작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인증을 거친(authenticated) 사용자만 소프트웨어를 다운 로드 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제조자는 신규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으로 기기에 탑재 될 수 있도록 입증하기 위해 S/W에 의해서 decode 되는 소프트웨어상의 전자서명 또는 하드 웨어상의 coding을 포함하는 방법 및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기 승인 신청서에 이 러한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자 이외의 당사자(a party)에 의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졌고, 소프트웨어가 주파수 범위의 동작 파라미터, 변 조방식, 최대 출력(방사성이나 전도성), 또는 송신기가 위원회 규정에 부합하여 동작하는 상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radio(무선)은 앞절((a))의 제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SDR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SDR 인증에 대한 신청은 무선 주파수 동작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고급 연산 설명이나 흐름도를 포함해야 한다(§2.944).

다. 허용 가능한 변경

미국의 경우 인증받은 기기를 3개 유형(Class I, II, III)로 구분하여 이 경우에는 신규인증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104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lass 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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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로를 결정하고 안정화하는 기본 주파수(클럭 or Data rate를 포함), 주파수 체배(frequency multiplication) 단계, 기본 변조회로, 최대전력이나 전 계강도비율(field strength rating)에 대한 변경(change)은 신규로 인증의 수여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없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표시된 항목 이외에 전기나 기계 구성은 변 경이 가능하다. 다만, 당해 변경은 위원회 보고 대상인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거나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한 변경이어야 한다.

무선 주파수 방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송신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filing을 할 필요가 없음) 인증 수여(grant)의 보유권자 (holder)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허용가능한 변경(Permissive Change)의 3가지 유형은 신규 인증의 신청이나 인증의 위 원회 승인(grant) 없이 기존 인증 받은 기기에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떤 PC(permissive change) Class도 식별(identification)의 변경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Class I PC는 제조업자가 보고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증을 승인할 때 수락하는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기의 변경(modification)을 포함한다. Class I PC에 대해서는 동 위 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Class II PC는 최초 인증 당시 FCC에 보고된 성능 특성을 훼손하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 와 같이 훼손되는 성능은 해당 규칙의 최소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피수여자는 Class II 허 용 변경을 수행할 경우, 당해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특성의 완전한 정보와 시험결과 를 FCC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기기는 당해 변경을 용인한다는 동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기존 인증서에 준하여 시판해서는 안 된다.

Class III PC는 주파수 범위와 변조 방식, 기존에 승인을 거친 파라미터를 벗어나는 최대 출력 전력(방사성이나 전도성)을 변경하거나, 송신기가 FCC 규정에 준하여 작동하는 상황 을 변경하는 SDR기반 무선 송신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Class III 허용 변경을 가할 경우, 피수여자는 해당되는 RF노출(RF Exposure) 요건에 대한 적합성 (compliance)을 포함하여, 신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가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시험결과와 변경 설명서를 동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소프트웨어 는 당해 변경을 용인한다는 동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장비에 탑재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인증서에 준하여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기기를 시판해서는 안 된다. Class III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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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인 기기 원본에서 Class II 변경을 가하지 않은 기기에 한하여 허용한다. 참고로 최초 인증 당시 FCC에 보고된 불요 및 대역외 복사를 훼손하는 소프트웨어 변경은 주파수나 변조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Class III PC 또는 신규 기기 승인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PC 이외의 변경을 원하는 피수여자(grantee)는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FCC 서식 731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수여자는 예정 변경에 대한 설명과 당해 변경을 전체 장치(기 존의 생산을 포함하여)에 가할 것인지, 당해 변경이 승인된 이후 생산되는 장치에 한하여 변경을 가할 것인지 적시하는 진술을 첨부해야 한다.

회로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기기 식별표시의 변경(change)을 초래하는 변경 (modification)은 신규 인증 신청서와 인증서(grant)가 필요하다. 당해 변경이 보고 대상 특 성에 영향을 줄 경우, 완전한 신청서(complete application)를 제출(file 되어야 함을 의미)해 야 한다. 보고 대상 특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2.933(식별 변경)의 단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아마추어 무선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증이나 기존 형식검증을 거친 기기는 본 조 항 (b)절에 명시된 제반 조건에 관계없이 변경(modify)할 수 있다.

연방규정(CFR) Part 15나 Part 18에 준하여 작동하는 기기를 제외한 기기의 경우, 인증 피수여자 이외의 당사자에 의하여 ClassII PC가 이행될 경우, 당해 변경을 이행하는 자는 본 조항 (b)(2)절(PC Class II)에 명시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기기는 당 해 변경을 용인한다는 FCC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동 위원회의 승인에 준하여 동작되어서 는 안 된다.

기타 방송 기기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의 사용 설명에 준하고, 변경된 송신기가 §73.44 의 복사 제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측정을 완료함에 따라 인증이나 과거 형 식증명을 거친 AM 스테레오 방송 여자 발전기와 인증이나 형식 증명을 거친 AM 방송 송 신기의 상호연결(interconnection)은 본 조항의 적합성을 위하여 Class I PC으로 정의한다.

또한 송신기 회로의 전기나 기계상의 변경과 송신기가 그에 적용되는 최소 성능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기 성능 측정의 완료 없이, 제조업자의 사용 설명에 준하여, 인증이나 형식 증명을 거친 AM 방송 송신기와 다중송신 여자기의 상호 연결은 본 조항의 적합성을 위하여 I종 허용 변경으로 정의한다.

인증이나 형식 증명을 거친 TV 방송 송신기에 대한 TV 방송 부반송파 발전기의 추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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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증명을 거친 FM 방송 송신기에 대한 FM 방송 부반송파 발전기의 추가는 여자기나 기타 송신기 회로에 대한 기계나 전기상의 개조 없이 가능한 부반송파 작동을 위하여 설 계되었다. 인증이나 형식 증명을 거친 TV 방송 송신기에 대한 TV 방송 스테레오 발전기의 추가나 인증이나 형식 증명을 거친 FM 방송 송신기에 대한 FM 스테레오 방송 발전기의 추가는 여자기나 기타 송신기 회로에 대한 기계나 전기상의 개조 없이 가능한 스테레오 사운드 작동을 위한 것이다.

FCC가 M절 §2.1400과 Part 73 §73.644(c)의 제반 규정에 준하여 사전 승인을 제공한 가입 TV 암호화 기기를 인증이나 형식 증명을 거친 송신기에 추가하는 행위는 Class I 허 용변경으로 간주한다. 방송 라이선스나 면허 보유자는 연방규정 §73.1690에 준하여 인증 이나 형식 증명을 거친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연방규정은 구체적인 변경신고의 범위를 FCC 기술실(OET)의 허용 가능한 변경 정책 (PCP, Permissive Change Policy에 위임하고 있다.

다. 허용 가능한 변경 정책(permissive change policy)

허용 가능한 변경 정책(PCP)은 일반적인 변경신고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테나 변 경, 인쇄회로기판(PCB) 및 하드웨어 변경, 외함 변경, 소프트웨어 변경, 기타 변경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다만, 주파수 증폭 단계, 기본 변조기 회로 또는 최대 출력 또는 전계강도 의 변경 시는 반드시 새로운 연방통신위원회(FCC) ID가 요구되며, FCC에 대해 새로운 장 치 인증 신청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변경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테나 변경

Part 15 유형의 안테나 변경이 안테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안테나 목록 이 신청 시 기재되어야 한다. 안테나 형태, 이득, 모델 번호와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목록에 포함된다. 이 경우 다른 제조사의 동등한 안테나로 대체될 수 있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 고 Class II 변경 신고 없이 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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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ubpart D 비면허 PCS(개인통신서비스) 기기 – 각 유형의 최대 이득과 더불어, 잡 음 수준을 넘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검출하기 위하여 최저 이득 안테나가 요구된 다. 낮은 이득의 안테나 추가는 Class II 변경 신고를 필요로 한다.

②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장치 – 각 유형의 최대 이득 과 더불어 최저 이득 안테나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최저 이득은 최악의 상황에서 의 레이더 수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해당 유형이 인증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 이 낮은 이득 안테나 추가는 Class II 변경 신고를 필요로 한다.

③ Ultra Wide Band(UWB) 기기는 모든 안테나가 방사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모든 안테나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안테나의 추가는 Class II 변경 신고를 필요로 한다.

④ 방사출력밀도 한계에 관계되는 즉, 최대 출력 밀도 레벨이나 그 근처에서 동작하 는 송신기는 낮은 이득의 안테나로 EIRP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것은 방사되는 전력 밀도(V/m2)가 동일 EIRP 레벨에서 동작하는 안테나 표면적이 작은 낮은 이득의 안테나 대비 더 높은 조건에 적용된다. Class Ⅰ 또는 Ⅱ 변경 신고를 적용할 것인가는 평가(evaluation)를 통해 결정된다.

동등한 안테나는 동일한 형태(예를 들면, 야기안테나, 접시안테나 등)이어야 하며, 이전 에 인증 받은 FCC ID 하에서의 안테나 대비 동일하거나 더 낮은 이득을 가져야 한다. 그 리고 동일한 인밴드 및 아웃밴드 특성을 가져야 한다(커트오프 주파수의 사양서 참조). 참 고로 Part 15에서 인증된 새로운 안테나 유형, 또는 높은 이득 안테나는 Class II 변경 허가 를 필요로 하며, section 15.203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중인 인증된 송신기의 안테나 대체의 경우 RFx 적합성 및 적용 가능한 최대 ERP/EIRP 기준에 대한 인증 조건이 준수되는 경우 안테나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치 인증의 신청이 요구된다. 내장 안테나(integral antenna) 요건(예를 들면, GMRS, FRS 송신기(생활무전기) 등)은 안테나가 사용자에 의해 대체되거나 제거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

[그림 1-1]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정책 변화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설명회 자료, 2011. 인증체계의 변화는 시험인증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규제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 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증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림 2-3]  일본 기술기준적합증명 흐름 자료: 일본 총무성 게다가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무선설비를 개별적으로 적합증명하는 제도였으나 그  후, 무선설비 개별 품목이 아닌 개별품목에 적용하는 설계 자체를 인증하는 제도인 공사 설계인증제도(1998년)와 제조업체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제도(자기확인제도)(2003 년)가 도입되어 제조단계에서의 절차의 경감이 도모되어 왔다
[그림 2-4]  일본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증명 및 자기확인 제도 개요
[그림 2-10]  미국 무선국 사전 코디네이션 절차  자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라.  선박국 및 항공기국 검사 선박국에 대한 검사는 선박이 조난시나 긴급시에 조난통신이나 긴급통신을 원활하게 행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SOLAS 규약에 의거한 대형화물선, 여객선 등의 무 9) 이민호,  앞의 보고서,  pp.11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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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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