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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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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및 목적

Ⅰ .

□ 동반성장지수의 추진배경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논란

◦ 현 정부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적・ 인 방안으로 동반성장지수 나타남.1)

󰠏 정부는 경제 양극화의 근원지가 기업수익의 양 극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2)

󰠏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대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해야만 가 능하다고 봄.

󰠏 동반성장지수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대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이・ 를 집행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3)

◦ 동반성장지수 정책에 추가적으로 완성품 대기업 과 납품 중소기업 간의 초과이익공유제 등장

󰠏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되어 각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동 반성장지수와 함께 추진되고 있음.4)

□ 동반성장지수의 목적5)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의도

◦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표를 통해서 동반・ 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려 함.

󰠏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 제공을 명 분으로 관련 지수를 통합하여 동반성장지수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공표6)

대기업 동반성장 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수행

실적 평가와 체감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동

반성장위원회에서 통합 발표

󰠏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동반성 장지수 산정 및 이행실적을 반기별 점검 발표・ 를 통해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인센티브 부여,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

지수평가 상위기업은 포상 및 정부 R&D 및 공

공입찰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동 반성장지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 행을 개선하려 하나 이는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을 일률적 지원하라는 성격이 짙음.

󰠏 첫 평가를 받을 대기업은 개 분야6 56개 기업 으로 정했는데 선정기준은, 2009년 매출액 상 위 200대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높고 동반성 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동반성장위원회가 판단한 대기업

개사의 총매출은 년 기준 약 조 원

56 2009 596

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 첫 평가를 할 중소 협력사는 1,000여 개 이상

◦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의도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구조 를 인위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향상된 반면 중소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 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배경이 깔려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심화된 것

1) 정부는2010년 월9 29일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만들기로 결정함「 ・ . 2) 조동근(2011)

3) 동반성장 이란 말은 종전의 상생협력 이란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

4) 이는2011년 월2 23일 제 차 동반성장위원회 정기회의가 끝나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프로핏셰어링 을 도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출발 중앙일3 ( 2011년 월2 24일자E01).정위원장은 초과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을 것 이라며 대기업 이익의 공유대상을 주 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고 전함 조선일보, ( 2011년 월2 24일자A01 ).면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은 미국 애플 사가 앱 개발자에게70%의 이익을 나누는 것을 이익공유제의 예로 들었으나 이는 엄밀하게 말해 오히려 애플사가 앱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입점료 및 카드수, 수료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개발자의 몫을, 30%챙기는 것임 중앙일보 및 한국경제신문( 2011년 월 일자 결국 초과이익공유제는 완성품 대기업의 이3 3 ).

익을 부품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라는 것이라 볼 수 있음.

5) 자세한 내용은 부록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주요 내용 에 수록< : >

6) 대기업 상생협력지수는 기업호민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가칭 호민인덱스로 만들 계획이었음 상생협력지수와 공정거래 및 상, , . 생협혁평가를 반영한 호민인덱스 안 는 결국 동반성장지수에 통합되었음( ) .

(3)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차이는 주목 하지 않고 영업이익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고 봄.

년 제조업 전체를 놓고 볼 때 중소기업의

∙2008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1.59%이고 대기업, 은 약 3.25% .임7)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은 약 5.58%이고 대기,

업은 약 6.54% .임8)

특히 이자보상배율 1 이하 중소기업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대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동반성장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경 제 원리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데 있음.

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Ⅱ .

가 잘못된 정책 목표

.

□ 중소기업에 편향된 정책 목표9)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나온 동반성장 정책은 경쟁 과정을 왜곡하고 경쟁 이 아닌 경쟁자 를 보호‘ ’ ‘ ’ 하려는 것임.

󰠏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은 희소한 자원을 보다 효 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임.

󰠏 기업의 성장은 이러한 경쟁압력을 극복하는 과 정이며 경쟁과정은 바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임.10)

동반성장지수 협약에 묶여 대기업이 어쩔 수

없이 납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과

거래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 시장 진입자나 거 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

󰠏 동반성장지수 정책은 이러한 반경쟁적 요인 때 문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인센티 브를 제약하고 있음.11)

인위적인 동반성장 정책은 경쟁 원리보다는 여

전히 중소기업에 편향되어 지원과 보호에 안주 할 유인을 제공

󰠏 결과적으로 동반성장지수 정책은 효율적인 기업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구 분하기 어렵게 만듦.

◦ 작금의 동반성장 정책은 비효율적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함.

󰠏 경쟁자를 보호하는 동반성장 정책은 한계기업 이 시장에서 정리되는 것을 지연시킴.

한계기업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혁

신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킴.

󰠏 구조조정과 혁신 가능성이 낮은 좀비기업의 퇴 출 지연은 다른 건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에 장 애가 됨.

󰠏 동반성장지수 정책은 대기업이 자신에게 납품 하거나 납품을 기대하는 잠재적 기업 간의 경 쟁을 유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제고 효과를 저하

□ 동반성장지수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 원금 부담은 거의 준조세(quasi-tax)에 가까움.

◦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실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매년 수천 억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금 부담

󰠏 대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금 규모

7) 중소기업은10~299 ,인 대기업은300인 이상 제조업 전체를 포함. 8)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에서 참고.

9) 김영용(2010) 10) 좌승희(2003) p.72.

11) 기은경제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응답인의55%가 기업 규모의 축소나 외형 확대 포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함 황인학[ (2011)에서 재인용].

(4)

는 매출액의 0.6%12)

년 기준 삼성전자의 경우 억 원의 지

2010 6,735

원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같은 해 법인세의, 규모임

38% .

년 기준 전자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2010 LG

억 원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함

877 .

□ 동반성장지수 정책은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외생적 충격에 대한 대기업의 대응력 약화 우려

◦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에 동반협약으로 묶여 있다면 고유가 국제지역 분쟁 자연재해 등 대, , 내외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외생적 충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의 문제점

. ・

□ 동반성장지수 산정의 합리성과 일관성 부족13)

◦ 동반지수 항목의 편향성

󰠏 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에 초점이 맞춰진 하도‘ 급 공정거래 협약 의 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경쟁력 확보 가 중요한 목표인 동반성장의 취

‘ ’

지에 적합하지 않음.

◦ 기준의 이중성

󰠏 완성품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과의 협약관계와 달리 수요 중소기업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

󰠏 수요 중소기업에 물량공급의 안정성 공급가격‘ ’, ‘ 조정의 합리성을 적용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함’ .

󰠏 특히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원만을 유도하고 있음.

◦ 더욱이 업종별 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원을 강요하는 것임.14)

◦ 동반성장지수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는 비합리적

󰠏 대기업마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대 상 및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도 평가를 검 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체감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는 중소기업이 주 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답보되지 않음.

사실관계 확인이 배제된 결과가 동반성장지수

에 반영될 수 있음.

협력 중소기업의 악의적 응답으로 대기업이 선

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동반성장지수 순위 발표는 평가대상 기업들에 규제 로 작용

◦ 글로벌 경쟁에게 노출되어 있는 대기업들에게 잠재적 불이익 요소임.

󰠏 세계적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 기업들에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상위권에 들어도 편익이 될 것이 거의 없음.

󰠏 반면 하위권에 포함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 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 공개 서열화의 구조적 문제점은 대상이 된 56 개 기업15) 모두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도 일부 기업은 결국 하위권은 존재 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기업이 하위권에 속하지 않기 위해 원치 않는 동반성장지수 정책을 따르는 것은 결국 대기업에게는 규제로 작용

12) 대기업의 해외 매출은 포함하고 자회사 매출은 제외 13) 전경련 외(2011)

14)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는 부록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주요 내용 참고< : >

15)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차1 56개 대기업 리스트 부록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주요 내용 참고< : >

(5)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 및 문제점

Ⅲ .

가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

.

□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16)

◦ 초과이익 이란 단어 자체는 경제학에서 존재하‘ ’ 지 않는 개념

󰠏 초과이익은 정상이익‘ (normal profit)’을 넘어서 는 수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상이익 수준은 경쟁균형에서 기초한 추상적 이고도 주관적인 개념으로 객관화가 거의 불가 능하여 초과이익을 경제학 용어로 사용하지 않 음.17)

󰠏 정상이익은 회계학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기회비용, ‘ (opportunity cost)’을 고려한 이 익임.18)

󰠏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대기업들은 개별 기업마다 처한 경영여건과 기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 상이함.

󰠏 게다가 단기적으로 얻고 있는 이익은 언제라도 경쟁기업에게 잃을 수 있고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음.19)

경쟁은 동적으로 연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

간을 구분하기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손실 이 날 수도 있는 것임.

󰠏 따라서 대규모 이익이나 높은 수익률이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 택의 결과로 발생했다면 특별한 수정의 대상이 아님.20)

하이에크는 시장은 균형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

이지만 특정시점에서 볼 때는 동태적 불균형, 상태라 함.21)

◦ 납품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의 수가 너무 많음.

개 대기업의 차 협력사만 만 천여 개

11 1 5 6

󰠏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많고 그 중요 도는 상이함.

예를 들어 TV를 생산하는 데 100여 개 이상의

부품이 소요되는데, 1~2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공헌도는 측정 불가능함.

또한 나사를 제공하는 업체와 LED를 공급하는

업체 간의 기여도도 상이함.

󰠏 제품이 최종 생산에서 판매되는 과정까지의 기 여도 측정 불가능

단순히 부품원가가 낮은 것이 하나의 기여요인

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홍보의 기여에 의해 이익이 실현된 것일 수도 있음.

◦ 초과이익공유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익공유를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이나 국가를 발견하지 못함.

󰠏 기업 간 거래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는 없음.

16)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삼성의 연말 기업 내 성과급제도( ) (PS)를 잘못 이해하고 완성품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 로 보임 삼성그룹의. PS는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20%한도 내에서 연봉의50%까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17)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경우 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이윤을 경쟁균형과 비교하여 초과이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대체재가 존재하는 한,

독점을 정의하게 어렵다고 함 에치고 가즈노리 저 공병호 역( / , 1997).

18) 회계적 비용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진정한 경제적 비용(true economic costs of producing goods and services)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임 (Williams et al., 2009).

19) Alchian and Allen(1972)에 따르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이익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 20) Kirzner(1973)의 내용을 김이석(2011)재인용

21) 하이에크(Hayek)는 시장의 경쟁과정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에 대해 기업가들이 가설을 ,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이에 대해 발견해 나가는 발견과정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기업가들은 이윤. 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 손실의 과정이 누적되면 그 기업가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과정에서 이윤과 손실의 발생은 이런 발견과정의. .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김이석( , 2011).”

(6)

나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급제의 차이점

.

□ 초과이익공유제가 성과급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도입 가능한 제도로 오해하지 말아야 함.

◦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간에 이익을 공유, 하는 것인 반면 기업의 성과급제는 기업 내 노, 사관계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 초과이익공유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22)이 따르는 반면 성과급제, 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음.23)

󰠏 초과이익공유제는 거래당사자 간 복잡한 협상 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에 비해 성과급제는 대체로 최고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시행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함.

󰠏 초과이익공유제는 납품 중소기업들과의 계약에 비해 우발적 상황(contingency)에 대해 대비해 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성과급제는 그러 한 상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불확실 성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음.

󰠏 따라서 성과급제는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높 은 거래를 내부화할 수 있음.

◦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급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 는 미래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손실의 위험24)도 공유하느냐는 것임.

󰠏 성과급제는 기업 내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관계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기 때문에 이익공유의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기업의 고용주 또는 주주 는 사전적으로 약속된( )

소득을 생산요소 공급자 채권자 포함 에게 지불( ) 하고 모든 손실을 책임지는 잔여수익 청구권자 이므로 만약 있다면 남은 (residual claimant) ( ) 이익을 취할 자격을 부여받음.25)

󰠏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사전적(ex ante)으로 손실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 후적(ex post)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공유 를 주장하기에 타당하지 않음.26)

납품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의 질과

가격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위험임.

이와 달리 대기업은 생산에서 최종 판매까지의

모든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납품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

이처럼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

는 위험과 불확실성도 다르고 그 책임도 다르 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익이 달라야 하는 것은 정당함.27)

󰠏 따라서 손실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공유하지 않 고 이익만 공유하려는 초과이익공유제는 기회 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 그러므로 기업 내에서의 이용되고 있는 성과급 제와 같은 제도를 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로 확 대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성과급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성품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

22) Coase“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거래비용을 기업들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가격에 대해 협상하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해석했고 후에, Williamsnon은 통제비용 거래관계유지비용 정보비용 대체비용 등 경제적 교환관계에서 나타, , , 나는 모든 비용을 거래비용이라 함 권명중( , 2010).

23) Coase(1960)Williamson(1971)은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24) Paul Heyne의 경제학적 사고방식 주만수 한홍렬 역 에 따르면 이윤과 손실은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며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윤과 손실이 존재할 수󰡔 󰡕( ) 없다고 함.

25) Alchian and Demsetz(1977)

26)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는 소작제(Sharecropping),스톡옵션(Stock option),지분투자 등이 있음 첫 번째로 소작제는 토. 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산출물을 배분할 계약을 맺는 제도로 불확실한 산출물의 양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있음(Cheung, 1968).두 번째로 스 톡옵션은 기업 내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한으로 임직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주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기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공유하고 있음 셋째로 지분투자는 주식을 일부 소유하는 것처럼 기업. . 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말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 마지. . 막으로 수직적 기업결합(vertical integration)은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합병하여 거래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임.

27) 시장에서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의 기본관계는 늘 존재하는 것임- , - .

(7)

업과의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어려움.

󰠏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실제로 기업을 위해 열심 히 일하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 에 성과급을 통해 피고용인이 열심히 일할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

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고용인의 도덕 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급의 한 계를 극복하는 성과급제를 이용함.28)

󰠏 이에 비해 초과이익공유제의 대상인 완성품 대 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에는 시장에서 경쟁과 정을 통해 가격 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거래가‘ ’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급형태의 추가적인 보 상을 해야 할 유인이 없음.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를 할지 아니면 기업 간,

에 준 수직통합과 같은 자발적 계약을 맺을지, 또는 기업 내의 조직을 이용할 것인지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임.29)

다 초과이익공유제의 반동반성장 문제점

.

□ 초과이익공유제는 정책수단으로써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문제점을 양산할 가 능성이 높은 제도

◦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유인 을 감소

󰠏 잠재적 이윤이 존재할 때 기업은 조직을 혁신 하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불확실 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가짐.30)

󰠏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반시장적인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신상, 품 개발과 같은 활동을 저하시킴.

◦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동기 치명적 훼손

󰠏 시장에서 결정된 납품 가격을 통해 이루어진 대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완성품 대기업이 부・ 품 중소기업에게 추가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면 대기업이 열심히 이윤을 창출할 유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짐.

󰠏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는 그 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윤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임, .

󰠏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완성품 대기업에 초 과공유제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 공유를 기다리는 것보다 납품 당시에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것을 선호할 것임.

□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시장가치31)를 훼손

◦ 초과이익공유제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 및 기업 의 투자매력 저하

󰠏 일정기간 동안 기업 활동의 결산과정에서 발생 된 이익은 임직원 상여금 또는 사내 유보를 통 한 기술 및 설비투자 그리고 배당을 통해 주주 에게 분배됨.

󰠏 결산 시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납품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주, 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

배당이란 주주들이 그 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

주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희생한 것이기 때문임.32)

󰠏 외국인 주주의 경우 이 같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 큰 반발이 예상되고 관련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8) Holmstrom(1979, 1982),권명중(2010)에서 재인용

29) 기업 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경우 노동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금 외에 발생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나누는 것을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 음 그러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부품의 품질이 좋거나 동일 품질이라도 더 저렴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완성품 대기업이 이윤공유. 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품업체가 품질개선 노력을 할 이유가 별로 없음 김이석[ (2011)].

30) 조동근(2011)에서 이익은 혁신과 시장에서의 위험부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이를 취하지 못하면 시장인 이내 질식될 것이라고 함, .

31) 대차대조표의 장부상 가치와 달리 기업의 시장가치는 브랜드 인지도 지적자산 기업문화 마케팅 채널 공급업체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등의 무형자산의, , , , , 가치를 말함.

32) Paul Heyne의 경제학적 사고방식 주만수 한홍렬 역󰡔 󰡕( ) p.298 참고

(8)

□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국내 납품 중소기업과 의 거래 위축

◦ 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는 부품조달에 따른 거 래비용을 증가시켜 대기업의 납품업체 수직계열 화를 통한 자체 생산 가능성 높임.

󰠏 시장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교섭비용(bargaining

분쟁조정비용 정보

costs), (coordination costs), 수집비용(information collection costs)이 증가하 는 경우 수직결합을 통해 기업 내부 거래를 할 유인이 강함.33)

∙부품 중소기업의 완성품 대기업의 의존도가 클 경우 즉 특정부품이 특정기업에게만 필요, 가 될 때 또는 반대로 완성품 대기업이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품의존도 가 매우 큰 경우 수직계열화의 가능성이 높 음.34)

󰠏 대기업 입장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세세한 계약 내용을 만 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으 로 인해 그 계약을 집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임.35)

◦ 초과이익공유제는 국내 대기업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

󰠏 국내 대기업들이 초과이익공유제로 인해서 잠 재이익의 감소와 거래비용의 증가를 예상한다 면 국내 부품업체와의 거래를 줄이고 해외 부 품업체들과의 거래를 확대할 것임.

정책적 함의

Ⅳ .

□ 동반성장지수는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의 성장을 제 한하고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확실성과 손실의 위험,

공유는 배제한 채 이익만 공유하는 개념적 오류가 있음.

□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 가 있음.

◦ 앞서 기술한 동반성장지수와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점들의 핵심은 동반성장 정책이 납품 중소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되었다는 것에 있음.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유인보다 중소 기업에 안주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36)

󰠏 이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보다 중소 기업 보호정책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는 것 이 더 이득이 되는 유인 구조 때문임.37)

□ 동반성장 정책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순수 경제 원리로 대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 소기업 간・ ・ 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함.

◦ 납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은 지원하는 대기업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야 함.

󰠏 법과 규제에 의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지원 을 하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데 도 움이 되어야 함.

◦ 부실 중소기업이 정리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 업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함.

󰠏 부실한 기업이 동반성장 정책에 의지하여 연명 한다면 해당 기업은 근근이 유지될지 몰라도 업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하여 다른 건강 한 기업까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음.

33) Williamson(1971, 1975, 1985) 34) 김이석(2011)

35) 좌승희(2011)

36) 이미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1,300여 개에 이르고 관련 지원기관도26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할 이유 없음. 37)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나는 순간 법인세율은10%에서22%(대기업의 경우 로 증가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적용받고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 , , , R&D

액공제 감소 등 중소기업 형태를 졸업할 유인이 매우 약함.

(9)

□ 정부의 역할은 동반성장지수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정거래 정책을 잘 준용해 서 거래비용이 감소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를 철저히 해야 함.

◦ 정부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는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정책을 만들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38)

□ 거래비용을 낮추는 자본공유나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완화39)

◦ 정부는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간 그리고 납품 중소기업 간에도 자본공유나 인수 합병을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있음.

38) 편향된 규제정책은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당장의 일시적인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정책수혜자들이 규제정책의 함정에 빠져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 래할 것임. Tullock(1975)은 이를“transitional gains trap”이라고 함.

39) 좌승희(2011)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함을 인용함.

(10)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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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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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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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록: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주요 내용

1)

□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 협약 제도의 성격

󰠏 대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약속 협・ ( 약 하고 협약 이행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공) , 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삼각 공조 프로그램・ ・

부표 동반성장 관련 각 주체의 역할

< 1>

주체 역 할

대기업

하도급 위탁 변경 시 서면계약 체결 하도급 납품단가 결・ , 정 변경 시 원자재가격 변동분 반영 기술 및 자금지원 등・ , 약속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 , 개선 물류개선 등 혁신활동 향응 청탁 등 개인비리방지, , ・ 등 약속

공정위

협약내용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직권조사 면제 표창 등 제공을 통해 자율적 공정거래 및

( , )

동반성장 유도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협약의 주요 내용

󰠏 대 가이드라인 도입 운용 및 표준 하도급계약3 ・ 서 사용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계

∙ ・

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등록 운용 가이드라인( )

∙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

∙ ・

라인

󰠏 동반성장 지원 사항

금융 자금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 개발( ) , , ( )

지원 및 보호 교육훈련 등 지원 기타 지원, ,

󰠏 수급사업자 차 협력사 의 협력사 차 지원방(1 ) (2 ) 안 도입 운용・

□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 설문대상

󰠏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과 대기업으 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는 수요 중소기업

부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 2>

협력 중소기업

평가대상 대기업의 차 및 차 협력 중소기업 대상1 2

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력 동반성

- 1 ① ② ③

장 체제 구축에 대해 설문

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차 협력사 차 협력사 연계지

- 2 1 -2

원 체제에 대해만 설문 건설업은 차 협력사 조사에서( 2 제외)

수요 중소기업◦화학 비금속 금속 대기업의 수요 중소기업 대상・ ・ 화학 비금속 금속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대해 설문

- ・ ・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주요 평가항목은 공정거래 협력지원 동반성장, , 체제 구축

󰠏 대 가이드라인 도입 운용 및 표준 하도급계약3 ・ 서 사용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 공공 금융기관 및 운수 호텔 테마파크 산업 등・ ・ ・ 지수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산업은 제외됨.

부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차 개 대기업

< 3> 1 56

전기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삼성, , 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LS전선 삼성테크, 윈 대한전선, , LG이노텍(11 )개

기계 자동차

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대우조, , , , 선해양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 , , STX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위아 현, , , , 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15 )개

화학 비금속

금속

종합화학 포스코 칼텍스 화학 현대제

SK , , GS , S-OIL, LG , 철 효성 호남석유화학 엘에스니꼬동제련 삼성코닝정밀, , , , 소재(10 )개

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 ,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 건설 대림산업 건설부문, ( ), SK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 ,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 (12 )개

도소매 롯데쇼핑 신세계 삼성테크노 개, , (3 ) 통신

정보서비스

텔레콤 유플러스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

KT, SK , LG , ,

스 개(5 )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 동반성장지수 공청회(2011년 월1 25 )일 자료 참고

(12)

◦ 평가결과의 활용

󰠏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사면조사 면제 국가・ , R&D 사업 및 공공입찰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 추진,

부표 현행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평가 에

< 4> ‘ ’

따른 인센티브

등 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 년

- (2 )

두레넷 참여 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상훈 수여 위원장 이상

- ( )

우수 90점 이상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 년

- (1 )

두레넷 참여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상훈 수여 위원장

- ( )

양호 85점 이상 -서면 실태조사 면제 년(1 ) 상훈 수여 위원장

- ( )

□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및 중 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 가로 구성

󰠏 양 평가 간 상호 교차점검이 가능토록 설계하 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하겠다 고 함.

◦ 대기업의 실적평가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 약 평가 공정위 결과를 반영’( )

󰠏 중소기업 대상의 체감도 평가 동반성장위 는 설( ) 문조사를 통해 반영

◦ 다음 표는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보여 주고 있음.

부표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 5>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사(1 2 )・차 및 수요

중소기업2)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 제출실적 평가 정량( ) 설문조사 정성( )

주요 평가 항목

협약의 충실도 점 1. (30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

・ 여부

지원 내용의 규모 정도

・ ・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 , , ,

교육훈련 등)

차 협력사의 차 협력사

1 2

・ 지원계획

공정거래 점 1. (57 ) 불공정거래 경험

구주발주 부당감액 기술

( , ,

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 적정성

・ ・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

( , ,

기간 등)

협약내용의 이행도 점

2. (70 )

협약 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차 협력사의 차 협력사

1 2

・ 지원실적

협력 점 2. (22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 , ,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 업과의 협력

하도급법 위반 점 3. (-10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

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 시

동반성장 체제 점 3. (21 )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 추진체계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 연

・ ・

계지원 체제 사회적 물의 야기 점

4. (-5 )

임직원 비리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4.

적합업종 이양 가점( ), 지속

다소 감점 진입 확장 크

( ), ・ (

게 감점)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2) 수요 중소기업은 화학 비금속 금속업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항목에 한정하여 평가

(13)

참조

관련 문서

[r]

4) Economic institutions matter for economic growth because they shape the incentives of key economic actors in society, in particular investments in physical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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